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7월 14일(금)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하반기에도 전주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로 발령 난 신계숙 여성가족과장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도 AI 때문에 문을 오랫동안 닫았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AI가 겨울에 철새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 완전히 정착된 내재된 질병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AI가 발생할 때마다 동물원을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허승복 위원   대전 오월드 거기 같은 경우는 조류사가 그 동물원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생하면 맨 끝에 있는 조류사 쪽만 가림막을 설치해서 다 폐쇄를 해요. 그래서 거기만 이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현재 조류사가 아마 동물원 들어가서······.

○동물원장 조동주   맨 앞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맨 앞에 오른편 쪽에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AI가 있을 때마다 동물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 동물원이라는 게 최대한 동물복지, 동물 풍부화 사업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기본적으로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을 가둔다는 형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동물사들의 재배치가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전주시가 생태동물원을 조성한다고 표방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조류사 배치를 새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허승복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저희가 생태동물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류사가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새장이 입구에서부터 맨 초입에 있다 보니까 AI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AI가 토착화되어서 계속해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 부지 사항으로 봐서는 조류사를 옮길만한 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류사를 놓아두고 AI가 앞으로 발생한다면 조류 관련된 시설만 제한을 하고 동물원 전체는 관람하도록 하는 방안 또한 조류를 내실로 옮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내실 정도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조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새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올빼미나 독수리 이런 조류들은 사실은 내실로 옮겨진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는 있거든요. 어차피 가둬서 보여지는 형태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물새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내실이 되면······.
  원래 물새 종류가 그런 형태라서 그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AI가 발생할 때마다 조류사들을 전부 차단하게 되면 동물원을 관람하는 관람객 중심에서 본다면 관람동선이 전부다 끊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현재 동물원 조류사들의 위치를 쭉 보면요. 관람동선 자체를 이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차제에 AI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동물원 문을 닫으면 위탁을 주고 있는 놀이시설 자체에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를 다시 빼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보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한번 하기로 마음 먹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을 전주푸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런 것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전주푸드가 잘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전주푸드 재단에 준다.
  지금 전주푸드 재단이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제가 알기로 지금 동물원에서 수입이 잡히면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가죠?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전주푸드에서 하는 그 시설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재단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 정도 되면 우리 원장님도 "이러해서 전주푸드로 가게 생겼습니다."하고 사전에 한번 얘기하고 어느날 갑자기 전주푸드가 생겨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1월 16일 자 오기 전에 전주푸드로 가서 영업을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죄가 없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함현승 계장이나 죄인들은 뒤에 가 있고만······.

○동물원장 조동주   그래서 저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동물원 내 전주푸드에서 꽃심이라는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늑대사도 5월 말경에 완공이 되었고 또 늑대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한번 초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늑대를 풀어놓고 우리를 초빙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웃음소리)
  그건 아니고 하여튼 아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동물원장 조동주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복지환경위원회에 사전에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물들이 건강 상태가 대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 편이죠?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 동물원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류 빼고 큰 동물들은 보면 상태는 안 좋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수의사라고 해야 되나?

○동물원장 조동주   수의사······.

○위원장 양영환   이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동물원에 보면 수의사들이 어마어마한데 수의사님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리소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수의사는 저희가 세 분 있고요. 이번에 한 명 뽑아서 인력 보충을 하면 네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령 동물들이 한 20두 정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 동물이다 보니까 평균 나이보다도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폐사하는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처럼 그렇게 노령화된 동물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 자꾸 동물 죽어나가니, 죽어나가니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전에 이런 이런 동물들은 연령이 초과되어서 곧 돌아가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면 길지 않잖아요.
  아까 다행히도 수의사 한 분 더 뽑으셨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동물들 철저히 관리해야지 맨날 동물 관리 못 한다고 많이 혼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미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교감을 통하면 아무래도 덜하지 않느냐······.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에 해설사에 대해서도 지금 해설사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15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5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이 언제 해설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해설자가 오전 오후에 2회······.

○위원장 양영환   어느 어느 구간에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해설사 분들이 주로 보면 사자사, 코끼리사 주로 위치에 있고요. 단체가 와서 예약을 하면 단체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도 몇 번 가 보았지만 해설사 딱 한 번만 봐서 궁금해서······.

○동물원장 조동주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해 가지고 움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분들 하는 것 보니까 성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았으리라 그늘 밑 찾아 가지고 조그마한 핸드마이크 하는 것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
  그냥 혼자 떠들고 혼자 그냥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하는 것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이 전주푸드 재단에 위탁관리하는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위탁관리가 아니고요. 시설 부분은 전주푸드에서 전체적으로······.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전주푸드에 언제까지 계약하고 운영상 모든 계획이나 어떻게 거기가 하게 된 동기나 원인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푸드가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가 된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뭐 하는가를······.
  좀 특혜의혹이 있지 않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물원 체험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경신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장님이 여쭤 봤는데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인데 15분이서 2시간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인당 얼마씩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시간당 만 원 해서 2시간을 하기 때문에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육사 노트 제작을 하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사가 직접 손글씨를 써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친근함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사육사들이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사 별로 하고 있는데요. 친근감도 주고 아무래도 광고사라든가 그런 데다 맡기면 잘 만들지만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감이 있고 또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를 들면 호랑이라면 호랑이에 대한 쉽게 말하면 나이는 몇 살이고 그걸 주로 PR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람객에게 주의사항을 해 주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호랑이 같으면 저희 호랑이나 사자 형태를 그려서 한라다, 백두다 이름과 특징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13일인가 언론에 한번 나왔던 승화원 그 건에 대해서······.
  처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하는 과정에서 그랬는가······.

○위원장 양영환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질의에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처음에 언론에 봐서는 승화원에서 어떤 시체가 바뀌지 않았는가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제대로 들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병원에서의 착오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정도까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저희 승화원에 화장 일정이 오전에 잡혀 있고 11시에 2개가 잡혀 있었는데 9시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운구차 기사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사체가 바뀐 것 같다." 그런 의구심을 얘기를 하니까 승화원에 다 도착해 가지고 그거를 승화원에서 한번 공개를 하자니까 승화원 직원은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장례식장 돌아가서 확인한 결과 사체가 바뀌어서 다시 와 가지고 두 구 다 10시에 화장해서 그렇게 마무리 되었고요. 저희 승화원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를 직원들이 일반 사체를 거기에서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완구 위원   언론에서는 승화원에서 잘못된 걸로, 처음에는 저도 그 TV를 봤거든요. 이것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승화원에서 문제점은 없고 이 상황을 어떤 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기사가 그랬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운구차 기사가······.
  운구차 기사는 아무래도······.

이완구 위원   시신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무게가 달라서 그런가 어떤 예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푯말이 잘못되었다거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치실에서 꺼낼 때 바뀐 것 같다고 운전기사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 그것을 승화원에 와 가지고 확인하자고 직원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승화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장례식장 돌아가서 거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사체가 바뀐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다행한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승화원 잘못으로 해야 할 사항은 없겠지만 언론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전주시나 승화원에서 대처방안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 잘해서 언론에 전주시가 느슨한 행정의 역할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시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   말 나온 김에 승화원에 대해서 한 말씀해야겠습니다.
  승화원 신축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다울마당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고 그래서 저희 계획수립을 해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승화원에 대한 현대화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 주셔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연락도 드렸는데 제대로 일처리가 되는 건지, 시간만 가면 되는 건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을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특교세 20억을 거의 확보할 수 있었는데 놓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얼마라도 10억이든, 5억이든, 20억은 불가능한 것 같고······.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연락해 가지고 계장님을 만나도 시원찮고 솔직히······.
  그래서 국장님이랑은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가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 드림스타트 자리에다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용역이랑은 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업무추진을 빨리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더딘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더딘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 용역발주를 했었고 이제 막 용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난번에 추진계획 봐도 그것도 생각보다 너무 늦어요. 그 부분을 여기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대한 그 일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몇 개만 여쭤 볼게요.
  13페이지 보니까 '동네복지 사업에 동 복지허브화 사업 통합 운영 대상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진상황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동네복지 사업에 동 복지허브화 사업 통합 운영 대상 선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저희가 올해 목표가 20개 동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올 하반기 7월에 인사하면 저희들이 33개 전체 동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3개 동에 모두 다 구성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동 보장협의체는 33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목표가 20개 동을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팀을 구성해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은 20개 동이 아닌 33개 동 전 동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인원을 증원하고 선도적인 동은 한 개 팀을 늘려서 주로 현장에 나가고 그런 맞춤형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팀 구성하고 인원을 늘려서 하는 사업이 동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번 달부터 동네기획단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이번 6월에 공모를 했고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벌써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실은 현재 전주시 33개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다 일률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제로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형태에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는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서 못 미치거나 아니면 그것과 완전히 별개인 사업을 공모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저는 어떤 사업들이 공모가 되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어느 동들이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복지허브화 사업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뭐 있냐고 하면 동 복지허브화 사업 수행팀이 돌면서 얘기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공모사업보다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허브화 사업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나가고 하는 자체가 사실 동 복지허브화나 동네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긴급지원을 해야 되거나 우리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시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역할에서 상당부분 보조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그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일정이 잡혀 있고요.
  지금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이 전체적인 것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각 동에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게 사업을 선정해서 일단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 전에 저희들이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다음에 협의체 위원장님들, 총무님들이랑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또 하반기에도 쭉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동네 법률홈닥터 해 가지고 법률상담이 419건이 있고 다음에 법률교육이 18회, 법률문서 작성 19건, 기타 18건인데 이건 언제 발생한 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 상반기에 저희 변호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한 결과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걸 상담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건수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이 정도 했다는 결과물입니다.

이경신 위원   처리는 몇 건이나 했나요?
  이렇게 상담을 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저희들이 한 거는 다 처리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해 가지고 다 상담을 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리는 거지 어떤 법률적인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법률적인 어떤 궁금한 사항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리는 거고 다음에 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사나 선임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그런 상담을 했던 겁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6억 1800만 원인데요. 이게 18년도에 사용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는 2017년도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저희들 동 사업비, 각 동에 저희들이 사업비도 나가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 하반기에 20개 동에 전기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들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올 초였나 작년 겨울이었나 월드컵경기장에 어울림센터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때 중단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아마 곧 설계 발주를 해서 최대한도······.

허승복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은 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확정은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면 변경이 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확정은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른 게 들어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같이 들어가는데······.

허승복 위원   어떤 거하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건 저희가 유니버셜 생활디자인 체험관들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들 위주로 해서 분야별로······.

허승복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그러면 계획이 많이 바뀌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좀 바뀌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업무추진 상황에도 전혀 없고 해 가지고 이게 되게 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울림센터 자체가······.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절차 중에 보완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사실상 저희가 보고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허승복 위원   다 결정되고 나서 보고하면 그냥 따라 오라는 것 밖에 안 되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허승복 위원   중간중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의회 회기도 계속 되어 왔는데······.
  그러면 휠씬 좋았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따로라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허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들어간다는 장애인단체도 있죠?
  원래 11개인가 거기 들어간다고 안 그랬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11개 단체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11개가 다 들어간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 안 들어가는 단체도 생긴 것 같던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나 감사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위원장 양영환   아까 허승복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사항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진행사항을 따로 위원들한테 나중에 호되게 당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사업 지원확대 도시비 매칭비율이 1 대 9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시니어클럽 사업이 아니구나······.
  시니어클럽이 지금 우리가 10 대 90으로 진행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것을 도에다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더 해주면 우리 일자리도 많이 늘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수년째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여기는 이 이상 줄 수 없다고 딱 그렇게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 매칭이 너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 10%면 우리 시비 90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생활복지과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시비 90%는 사실 전에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되었기 때문에 90%입니다. 순수하게 도비사업에 10% 이런 데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시니어클럽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90%였던 겁니다. 다른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도에서 너무나 냉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좀 시정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재가노인 사업도 10 대 90으로 알고 있고 전부 시비이고 수십억씩 주고······. 그런 부분 같이 요구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자판기 사업이 내년 정도 다시 재위탁인가요? 다시 하는가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내후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 3억 5000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인정해 주고 가는 거예요? 추후에 절대 그 사람은 절대 그걸 안 놓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 아녀요.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아버려야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내용은 여기에서 보다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이런 데에서 못을 박아놓아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하지······.
  그 사업이 지금 계속 한 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뒤에 김재관 계장님 그때 욕 바가지로 먹고 달라들고 할 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하는 게 뭐냐? 그 부분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자림원 결론이 다 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정훈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단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자림원 측에서는 더 이상 항고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다가 자림원 측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자림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전부 다 전원조치 했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림원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자림원에 대해서 도 재산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은 자림원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도든 시든 저희들도 법적으로 그것이 도 재산인지, 시 재산인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 어차피 청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시 이사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시설이 어차피 우리 전주시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차피 그것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시설로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 깊게 추진하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여행 갔는가요?
  원장님들여, 선생님들 다녀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에는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안 갔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번에 권혁신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그분들은 아까처럼 평일 때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일을 못 보고 제가 봐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대체 보육교사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현재도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양영환   실시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대체인력이 몇 명이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1개월에 오륙십 명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단지 이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봐 가지고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 양영환   어떻게 예를 들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현재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에 대체 보육교사가 50명 정도 계신다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숫자보다도 한 달에 그 정도로 대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이것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6월에 출산장려 정책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이것 저출생대책 다울마당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조금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것 꼭 필요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엊그제 결과보고 결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결과에도 ······.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나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인사 받기 전에 주무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팀 만들라고 내려왔었는데 여하튼 전주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선 여성가족과에 인력만 한 명 배치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그게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는 차후로 치더라도 여하튼 인력이 배치되었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정부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쨌든 이랬건 저랬건 한 명 인력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런 걸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즘 출산절벽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생각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전임 실무자도 그랬고 다울마당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토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아마 실무자 한 명 충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충과 동시에 나름대로 전주형에 맞는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각 과에 필요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 실무자들과 미팅시간도 가지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큰 틀의 계획서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울 때 우리 위원회의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최근에 연구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친정집에 가깝게 신혼집을 구하면 구할수록 첫 출산시기가 당겨지고 자녀를 더 많이 낳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어찌 보면 획기적인 상황이죠. 출산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정집에 가깝게 신혼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출산이 더 빨라지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출산정책들 자체가 사실은 이런 형태라는 거죠. 어떤 연구결과가 있고 그것을 보니까 신혼집을 가깝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낳지 않을까. 이런 건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방식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출산이라는 문제 다음에 출산절벽이나 인구절벽의 문제는 사실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켜서 여성의 문제로 바꿔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 그냥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임기 여성과 연관이 있는 여성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변질되거든요. 이 연구의 핵심은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출산정책이 세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면······.
  올해 안에 세우신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감사합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복지환경위가 현장활동으로 완산드림스타트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그때 제가 들었나 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덕진 쪽에는 드림스타트를 세울 계획이 현재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재는 옛날 조촌동사무소에서 드림스타트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허승복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아마 한다면 아까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저의 어떤 중심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으로 와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복지시설하고 별개로 해서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방법이야 상관 없는데요. 완산드림스타트에서 기존에 해오다가 신축을 해서 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성과들······.
  저는 여기 안 써 있어서 조촌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조촌동은 좀 멀잖아요. 덕진 쪽으로 보자면 새로운 지역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드림스타트 완공이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 12월 말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왔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거기에 드림스타트에 7억 5000 예산이 반영되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리프트나 수수료 부분이······.
  리프트 설치하면 설계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올 추경에 5000만 원 이 꼭 반영이 되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올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개정하고 나서요.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개정할까 하다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멈췄잖아요. 그런데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보완을 더 한다고 해서 그때 5월에 저희가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간담회도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서 그놈을 보완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엊그제도 평가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난번에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잠깐 중단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만간에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전주시 조례에 평가에 대한 조례개정이 조금 되었거든요. 이 외에 또 다른 것을 좀 더 보완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허승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쓰레기 수거체계가 현재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거점 수거체계잖아요. 현재 음식물만 가정별 대면 수거체계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재활용이 두 군데가 3월 14일부터인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전면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 전역이 거점수거체계인데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인가 언젠가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거점수거에서 대면수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결과나 성과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선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삼천2동하고 진북동을 했는데 매월 삼천2동하고 진북동의 성상조사를 3월하고 5월하고 7월에 했어요. 이 자료 도표로만 봤을 때는 한 20에서 25% 감소효과를 봤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팔구월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뭔가 로드맵이 나오면 이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중간단계에서는 그 정도 사항으로 한 25% 정도, 도표상으로는 28% 정도 나왔는데 과연 눈으로 확인해야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허승복 위원   그러면 거점수거가 아닌 대면수거를 해 보니까 거점수거보다도 쓰레기 양이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일정한 성과가 앞으로 팔구월까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삼천2동하고 진북동에 한해서만······.

허승복 위원   우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거기를 시범해 보니까 이게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보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는 게 거점수거체계하고 대면수거체계에서 수거의 효율은 거점이 월등히 높은 건 맞습니다. 다음에 이 효율에는 그냥 가서 가져오는 것에 효율뿐만 아니라 자본적 효율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점수거체계에 비해서 대면수거체계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 월등히 사실은 많이 들어요.
  단순히 쓰레기 양이 감소하는 것에 좋은 점은 있겠지만 거점수거보다도 대면수거체계가 어느 정도 사실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범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신 다음에 팔구월 지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 비용면이나 쓰레기 감소량, 성상별로 어떻게 분류가 잘 되고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고 매립이거나 소각으로 가버릴 게 얼마나 되는지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잘 세분화해서 검토해서 10월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계실 때 말씀을······.
  자원순환과, 지난번에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된 결과하고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기존에 보고하기는 여기도 나오거든요. 물고기 30마리 정도 폐사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마리도 넘을 같아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우리 완산구청 환경관리팀에서 조치는 하고 그랬나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게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그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랬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차후 발생을 안 해야지······.
  예를 들어 바로 밑에서는 수달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가지고 이따만한 잉어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이 있겠죠. 한 번 많이 떠내려 왔다가 치우고 다시 또 떠내려오고 그럴 정도에 엄청난 수의 물고기인데 그 죽은 물고기만 그랬겠냐고요. 손상을 입은 물고기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건건이 나중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걸린 것 망을 치워버리고 그랬는가 보더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는 싹 떠내려가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잉어, 배스 30마리 이것에 100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수달공원 만들면 뭐하겠어요. 한쪽으로는 오염물질을 수달공원에다가 뿌리는거나 다름이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왜 어떻게 해서 그게 오바이트를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규명이 되었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한 달 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우리 하수관거 집수정 부분이 누수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적인 그쪽에 있는 관거를 보수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죽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리싸이클링에서 나오는 어떤 처리물 가지고 물고기가 죽었다고 하기는 너무나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쪽 하천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중복천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팔복동 이쪽으로 가다 보면 금학천 같은 데는 공장지대 이런 데에서도 오염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조사를 더 한다든지 양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해 가지고 뭔가 사실 조사 확인을 좀 더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조치한 것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넘쳐서 생긴 원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또 가뭄시기가 되어 가지고 수온이 높은 것하고 또 같이 하필이면 그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꼭 그 시점에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도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현재 더 이상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는 일단 취했고 다음에 삼천을 제가 위에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쪽에 홍산교 쪽에 하천이 흐를 때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고기가 수온이 잔잔하니까 많이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온이 높아지니까 특히 잉어 같은 큰 것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도 같다. 저희는 일단 이렇게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구청 하천계 쪽에다가 무엇을 요청했냐면 중간에 막혀서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터 주면 물 흐름이 있어서 좀 더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환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환경단체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연현상적으로 놓아 두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청만 한 상태 속에서 끝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된 보고가 되어야지 이렇게 30마리라고 하면 제 사진에 찍힌 큰 물고기들만 해도 아마 그건 넘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좀 넘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렇게 보이는 잉어 큰 것만 해도 그 숫자는 될 텐데 이걸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것처럼 꼭,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게 되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학천도 그럴 수 있고 다른 데도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특히 여기 밑에 수달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서 그 위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는데 뭔 수달공원을 왜 만듭니까? 그냥 안 해야죠. 그런 걸······.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튼 저희가 하천 쪽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부서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달이 있는데 오염된 고기는 먹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물이 오염되어서도 안 되니까 같이 대책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규명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송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달 서식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달 다울마당 위원인데 지금 수달이 전주천에 몇 마리 개체수 그걸 상황파악을 하고 다음에 보호냐, 보존이냐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처를 어디에 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금 소각자원센터 소각자원시설 그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20년······.

허승복 위원   지금 20년 보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8년 남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년 뒤에 이걸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 보니까 20년이 되었어도 보수를 해서 약 1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부 같은 데에서 가급적이면 새로 짓는 것하고 보수해서 쓰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시점 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생각을 달리해서······.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10년 정도 연장해서 쓰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닥쳤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이 년 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못 쓴다고 판명이 나면 새로운 소각자원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닥쳐서 하면 이놈 더 이상 못 쓰고 소각자원시설 그때 만들 수는 없을 거니까요. 적어도 일이 년 전에는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과에서 그냥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이것저것 여러 각도로 소각장의 신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이 년 사이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8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딱 닥쳐서 그때는 너무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소각자원시설이 더 이상 내구연한을 연장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또 다시 시민이 계시는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역갈등이 존재해서 사실은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할 수가 없을 우려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문제 예를 들어 플랜 A, 플랜 B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계획을 세워서 1번은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다음에 그게 내구연한이 얼만큼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다른 타 시도의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입지를 물색해 보실 필요도 지금부터도 존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내후년부터 준비가 되는 전주시 첨단산업단지 공단 내 한가운데 부지면 사실 주민하고 갈등도 없이 얼마든지 저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조성시기에 맞춰서 단지를 조성하는 과와 협의해서 일정부분을 저희 전주시 소각자원센터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은 당연히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로드맵을 내오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다음에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지금 우리 소각자원센터 1년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평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전주패밀리랜드의 수선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소각자원센터······.

○위원장 양영환   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자원센터 전체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양영환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한 40억 정도······.

○위원장 양영환   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연 40억이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우리 허승복 위원님 말씀처럼 일이 년이 아니라 상당히 시급한 입장이에요. 아까처럼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을 못 한다면 그때 가서 무엇을 한다면 우왕좌왕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플라즈마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왔다갔다 얘기가 되는데 더 만나봐서 적극적으로 아직 실체는 없지만 전주시에 저번에 이영철 계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체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공업용수 엊그제 우리 김태수 국장하고 얘기할 때 자원순환과하고 상의를 한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업용수를 언제부터 다 들어갈 것처럼 했는데 이제 6개 들어가 있잖아요. 11개에서······.
  그 이유가 아까처럼 공업용수 물도 없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전주시도 나쁜 사람들이지······.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공업용수를 넣어줘야 한다.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번에 여러 가지 잘 알다시피 관정을 좀 팠지만 그쪽 소각장, 매립장 주변이 특히 물이 나오들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업체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한 9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있을 추경에 올려서 맑은물사업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 주셔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협약서 문제가 조만간에 또 쓰레기 대란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협약서 관계가 리싸이클링은 끝났는데 소각장, 매립장은 이행합의서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소각장 위원장들하고도 만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같이도 만나고 그랬는데 딱 지금 감시원 문제가 이행합의서에 성상조사만 하는 것하고 감시원들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만히 되면 협약서는 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이행합의서는 감시원 문제는 전혀 없고 6년 후에 50% 올리는 것하고 전주시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하고만 바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이행합의서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서로가 협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와중에 감시원 감원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다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

○위원장 양영환   지금 현금지원 지급 중단도 살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안 꺼냈잖아요? 이행합의서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관계는······.

○위원장 양영환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진행은 계속 되는데······.

○위원장 양영환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처럼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게 아까 감시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그때 이행합의서를 쓸 때 그것이 선행조건이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싹 지우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만 한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에라도 만약에 감시원이 9월, 10월이면 다시 위촉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인정을 안 해줘요. 의회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 해줬을 때는 불 보듯이 쓰레기는 대란이 납니다. 앞으로 감시원들이 우리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정지나 회차를 시키는 권한이 이제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이 없는 대신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도라도, 지금 성상검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당연히 안 하죠. 육안으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영환   안 하고 있는 감시원들은 뭐해요. 안 하고 그냥 월급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계속해서 회차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지하고 회차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 성상검사는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그 사람들도 윈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원들이 9월, 10월에 6명, 2명 이렇게 잘려 나가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빅딜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벽에 부딪치고 나 한테도 각 위원장들이 똑바로 가서 예를 들면 알고 여기 와서 말씀하시라 그러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행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반입을 저지한다든지 정지시킨다든지, 회차를 시키면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지만······.

○위원장 양영환   '가능하겠지만'이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가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허승복 위원님부터······.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러기 이전에 미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감시원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같이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검토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검토하려고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 관계가 서로가 의견이 너무나 상이하게 틀리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정확히 정리하셔서 다음에 어떤 쓰레기로 빚어지는 대란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힘들지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무거운 것을 주셨는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여지껏 힘들지만 노력해줄 필요성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7쪽에 보면 하단에 세 번째 줄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을 위한 단지 내 공업용수 관로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발원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합류가 어디까지인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직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자원순환단지 내 주변을 저희들이 용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경신 위원   끌어들이는데 발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의 흐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지금 혹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팔복동에 있는 공업용수는 대아댐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자원순환단지에 공업용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쭉 관로를 연결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경신 위원   팔복동에서 흘러서 발원지가 팔복동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여기에서 이렇게 관로로 오면 혁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관을 타고 들어와서 저희 자원순환단지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거기까지 공업용수가 깔려 있거든요.

이경신 위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관로 신설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업용수니까 당연히 팔복동에서 흘러서 합류지점이 어디로 흘러가냐 이게 순환형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팔복동에서 공업용수가 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순환시켜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빠져나가냐 그것 물어본 거예요. 합류지점이 어디냐 그것 물어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수질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도 안 나오니까 이놈을 쓰고 나서 옆에 폐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로 빠져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물이에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순환이고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어차피 정화시설 거기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경신 위원   저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뭄 때나 갈수기 때는 대아 것 쓰고 나머지는 고산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갈수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공업용수가 어디로 흘러 가는가,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번에 종합경기장에서 가맥축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가맥축제 하면서 전주시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적용 특례규칙이라는 걸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요청은 받았는데 아직 조례를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조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이게 조례가 아닌데 규칙이에요, 규칙.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전주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 규칙을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것 말고요. 즉석가공식품 시설 규칙은 기존에 법상 나와 있는 규칙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존재해요.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적용 특례규칙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법상으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어떤 것에 한해서 이 적용을 특례로 면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그게 없으면 전주시는 가맥축제를 하는데서 하는 북어를 굽거나 안주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전부 다 식품위생법상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 경제통상진흥원이 요청을 서류까지 다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금정구가 만든 게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스물 몇 개 지자체가 이 규칙을, 이 규칙은 의회와 전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고민하실 때 현재 남부시장 야시장 매대도 사실은 어찌보면 다 식품위생법상 불법 매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즉석가공식품 규칙을 만드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려면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상에 규칙으로 제정하라고 되어있는 조항을 이용해서 이 적용특례규칙에 포함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석가공식품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아직 다 안 되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서 다음에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다면요. 금방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시장에도 식품취급 판매대가 31곳이 있거되든요.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금방 축제장에서 취사를 할 수 있게 식품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거기는 몽골텐트 이것도 건축물로 볼 수 있거든요. 원칙은 건축물이 있어야 식품제조가공업상 신고가 가능한데 예외조항을 두어서 아까 말씀하신 축제장 같은 경우는 몽골텐트는 건축물로 인정하고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들은 이동판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우리 허승복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저희가 규칙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41쪽에 혁신도시 악취저감대책 추진, 여기 보니까 매일 악취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들도 자주 가고 있고 또 저희가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번이나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간담회는 앉아서 탁상행정이고요. 다음에 이게 지금 약간 습하거나 그러면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런데 혁신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모로 건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서 살아 보니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심각한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거기 악취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 축산농가들이거든요.

이경신 위원   예, 용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62개소가 있는데 김제가 42개, 완주군이 17개, 전주는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동우농장이라고요. 거기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단 1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악취 위치, 강도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우리 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동우농장은 우리가 직접 나가고 타 시군은 도에서 위치를 파악을 해서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고 미생물살포제 다음에 물청소라든지 바로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악취라는 것이 또 사실은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시설농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날씨가 맑은 날은 전혀 그런 게 안 나는데 약간 비가 오려고 하면 공기가 가라앉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기압이 낮을 때······.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밝은 낮에는 안 하고 주로 밤 두세 시 그때 비가 오기 전에는 이걸 배출하지 마라 했는데 이분들이 두세 시에 방류하나 봐요. 그러니까 두세 시에 날씨가 심한 날은 심하더라고요. 그걸 잡아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한 농가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도 차원에서도 암행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두세 시입니다, 밤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야밤에 축산······.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비하고 시비는 있는데 고정액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전기자동차를 민간인이 구입을 했을 때는 전주시에서 2000만 원씩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데 우리 관에서 친환경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서 대당 2000만 원을 주는데 국비가 1400, 도비가 180, 시비가 420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래서 2000······.

허승복 위원   이 도비하고 시비는 고정금액입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지금 르노삼성 트위지가 올 8월에 해외에서 생산된 200대가 인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가보조금이 576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차량 가격이 15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그 부분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전기차가 제가 알기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민간인이 가격이 있는 걸 샀을 때도 2000이고 비율이 똑같으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 봤는데 민간인이 전기차를 어떤 것을 구입하든지 간에 그 2000만 원만 주고 있는 체제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어떤 성능이 개선이 되고, 개선된다는 것은 주요 내용이 주행거리가 연장이 되겠죠. 그런 것이 오고 가격이 더 오르고 차이가 크면 뭔가 정부 부처에서 매칭비율이라거나 지원규모에 대해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생태박물관에 대한 불만 민원이 리모델링하고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개선을 위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작년까지 생태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작년 하반기 끝나갈 무렵 연말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민원이 뭐냐면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보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간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성인 위주의 컨셉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놀 거시기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뒤로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부임하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울마당도 했는데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꾸밀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다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따를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추경 때 확보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 저희들이 계획은 짜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어린이를 위한 보완시설은 될 것이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리싸이클링 현재 제대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현재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리싸이클링타운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 비닐이 과도하게 혼입되어 처리장 일부 기계가 고장나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번에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막혔었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숙달이 되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해서 순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2시 30분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현재는······.

이완구 위원   2시 반이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도 음식물 냄새도 나고 하니까 비닐 껍데기를 그냥 넣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시민의식도 다시 고취시켰으면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임실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그게 현재 보면 부담비용이 어떻게 되요?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주시고, 담당과장이 지금 가 버려 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임실 것 받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그 정도 적게 들어가는 걸로 전주시 전체 비용에 3.3%라고 하더만요.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소각장 관계로 내가 완주, 김제, 임실 그런 어떤 야적되어 있을 때 한참 우리 소각장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편의시설 관계로 내가 서너 군데 각 시군을 다녀 보니까 이 임실은 더군다나 전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 혼합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것을 소각을 한다든가 뭐하면 아무래도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임실 것은 더군다나 시골이니까 시멘트 푸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기다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래도 전주시가 전체 프로 수가 많잖아요. 85%나 되니까 결론적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에 문제가 있으면 전주시민이 더 고통스럽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그다음에 편익시설이 올 9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체나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는 그 뒤에 한 번 딱,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접촉을 피하고 실무 과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당초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반반 그래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전과 같이 왜 우리가 비춰져야 하느냐,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있어야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완구 위원   우리 의회가 양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두 번의 기회를 줘 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는 편익시설을 더 연장해 줄 일은 없거든요. 나는 그래요.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승권 과장님 왔는데 다 마쳤는데 어떻게 하죠?

○위원장 양영환   이렇게 하게요. 추후라도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싹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가져서 닥쳐서 해결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편익시설이랄지, 협약서 문제랄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요. 8월에는 의회가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분들하고 같이?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분들 필요 없죠. 우리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9월 초에 시간 내서 종합적으로 서로 보고하고 어려운 점이 뭔가 같이 들어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리싸이클링이나 이런 곳들이 현재 음식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 해요. 비닐 그런 관계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는가 봐요.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서너 가지를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가끔 가다가 파봉, 파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하단부에서 상부로 올려가면서 컨베이어 같은 것이 조금씩 찢겨서 고장나는가 봐요. 그것은 사실은 기계가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사람을 써 가지고 인력으로 벗겨내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완구 위원   어쨌든 간에 더운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남으로써 음식물 악취 같은 것도 염려되어서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잘 인지하고 거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팔복동에 대기오염측정소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대기오염측정소요?

송정훈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그때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이 청소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점에 설치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정훈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설치 당시에 관련 위원회 어떤 심의도 거쳤었고 타당성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 다만 저는 위원님의 의견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에 어떤 범위가 상당한데 대기오염측정소에 설치 지점이 한 군데로서 그 지역에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올 상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친환경차량이라든지, 노후 경유차량 저감장치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거의하셨고 덧붙여서 대기오염 측정망의 추가설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재원이 마련이 되면 전주시내 전체를 놓고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공업지역에 대한 설치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지면 그것을 관련 설치 선정지역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상정해서 그 지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때 가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를 하고 이전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못 되는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인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재원 마련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다른 지역보다 팔복동 지역이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제가 지적하듯이 위치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팔복동 다른 곳에 하나 정도 더 설치해서 그 근처 대기오염에서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