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7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명연·고미희·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오평근·백영규·김진옥·이완구·강동화·송상준·소순명·이기동·김남규·김순정 의원 찬성)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순서를 바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마지막으로 제1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공공복지의 제도적 엄격성, 일률적 기준 적용 등으로 법적 요건에 미달되거나 서비스가 단절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복지자원 연계 및 전문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설립 목적과 설립 근거, 재단의 수행사업, 기본 재산의 조성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직무 그리고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사업계획과 결산, 자료 제공 요청 기준, 감사 및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주시 복지재단이 전문성과 자율성은 물론이고 보다 투명한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재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재단이 설립되면 엄마의 밥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상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앞으로 재단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예산부분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 저소득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저희들이 법정으로 보호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지원방안은 현재 긴급지원이 있는데 저희들 긴급지원 기준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지만 그 완화된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저희도 연구했었고 해당 동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도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고 저희들이 연간 모금액이 한 17억 정도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단에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정확히 수치로는 좀 어렵겠지만 현재 프로테이지로 명확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현재 법정소득이라든가······.

○위원장 양영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하니까 전주시민 전체가 복지사각지대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도 사실 발굴하기 힘든데 지금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목적이 복지사각지대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현재 있는 우리 전주시민이 다 복지사각지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기준선을 별도로 완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전주시민이 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느낌이······.
  복지사각지대에 전주시민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다 복지재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주시에서 예산이라든가 법정 기준에 맞는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시행한다는 부분······전주시 예산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긴급 차상위 같은 경우는 120%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긴급지원에서도 벗어나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긴급지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는 초과되지만 사실상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재 긴급지원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지가나 그런 분들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재단 설립을 안 한다고 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33개 동에 동 복지허브화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안에서······.
  그 사람들 주업무가 그것 아니에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든지 업무가 그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업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다고 해서 그분들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이 발굴하는 것이 또 많지도 않잖아요. 제가 볼 때 보통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수급자 하다가 자녀가 수입을 잡아서 탈락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복지사각지대로 걸려들어오지 복지사각지대 아니면 사업을 확실히 망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분들 힘들고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수급자들이 탈락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왜냐하면 수급자는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다가 갑자기 탈락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 복지사각지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사각지대 발굴이 꼭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만 발굴하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도 발굴하게 되고 또 각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 각 기관에 계신 분들도······.

○위원장 양영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사실상 의외로 현재도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통합사례관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었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꼭 재단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직원들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년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치로 파악은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작년에 복지사각지대로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아니면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보호해준 그런 부분, 아까 긴급자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몇 분이나 되셔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법적으로 아까 긴급지원 대상자 말고 현재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가 1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양영환   작년 2016년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지원자 중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약 800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왜 못 받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위원장 양영환   이 사람들 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대부분이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시고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 양영환   아까 그 800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별도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원도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800분이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해서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도 그러면 지원해 주나요? 이런 사람들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무조건 위원장님께서 신청해서 탈락했는데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탈락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환   탈락자 8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 선별해요? 뭔가 자산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탈락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약에 복지사각지대라고 들이대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장 양영환   어렵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떤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저희도 일선에서 근무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떤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허울만 있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담보가 잡혀 있다든가.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줬는데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못해 가지고 체면 때문에 진짜 한쪽에서 말 못하고 울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발굴해서 누수 없이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 널리 헤아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이런 것은 재단이 없어도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저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통장들 통해서라든가, 지역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또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면 보다 더 누수 없이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점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전부 재단으로 흡수되어서 재단이 너무나 광범위해진다, 이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동네복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네복지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따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동 복지허브화사업인데요. 그것은 범정부적으로 보건복지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동네복지 쪽으로 했던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고 그런 게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저희들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보다 사실상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동네복지사업을 전주시가 먼저 시행했고요. 사실상 그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6개 동이 실시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지만 안 한 동보다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 성과를 거두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이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또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겁니다.

송정훈 위원   자발적인 그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관에서 서브할 때는 되고 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그런 조직은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어떤 조직이고 관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당연히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복지재단 설립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계속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할 때마다 복지사각지대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을 하기 전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들이 뭐뭐고 어떠한 혜택들을 받았는지 한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복지사각지대 그분들은 사실상······ 잠깐만요.
  사실상 긴급복지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고 그외 분들은 사실상 거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개별적으로 1 대 1일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준 이런 일시적인 형태 지원밖에 없었고요. 동네복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들은 어떤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라든가 힘든 사항을 매일매일 상담해서 그분들 가려운 부분들, 그분들이 저희 동 직원이라든가 구청에 신청을 해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때 동네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상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 예산이었는데 그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동네복지 사업이 사실상 더 이상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이격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예산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런 복지재단을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사실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간 이웃돕기 성금이 전주시가 약 17억 정도 모금이 되고 해서 공동모금회로 가고 있는데 그 돈을 전주시에서 사각지대에 예산지원은 못 하지만 그 모금한 금액을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기존 쓰는 데는 어디다 쓰여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17억 모금한다고 그 돈이 전부 다 전주시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사실상 공동모금회 사업 선정은 대단히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 각 복지시설이라든가, 일부 어려운 전주시민 사각지대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돈들이 전액 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복지재단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저는 예산이나 그런 어떤 루트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꼭 복지재단을 만들어야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과연 그런가 고민스럽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재단을 만들게 되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단이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 재단이 또 뭐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 재단이 또 뭐가 있어요?
  (○집행부석 - 복지 관련요? )
  복지 관련 말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문화재단······.

이명연 위원   예, 전주문화재단······.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다음에 정보진흥원······.

이명연 위원   정보진흥원도 있네, 재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정보진흥원도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에 제가 알기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문화재단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어차피 관련부서 아니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약 여섯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섯 분 정도······.
  정보진흥원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까지는······.

이명연 위원   잘 모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이명연 위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명연 위원   우리 로컬푸드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략적인 직원 수를 잘 모르시죠.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로컬푸드는 우리 농민들을 도와 주자. 문화재단은 전주시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정책이나 방향들을 잡아 나가자. 문화행사도 그 안에서 있고 여기 또 복지재단, 전주시 복지를 어떻게 누수되는 곳 없이 만들어 보자, 이런 역할을 시켜보자. 이런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은 데, 필요한 데 왜 자꾸 이것보다 다른 방법 없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왜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동안에 희망복지 SOS센터 설치 그다음에 전주형 복지공동체 추진위원회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다 더 누수 없이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완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래 좋아, 외형상으로 보면 참 좋고 정말 필요한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외부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방법 없나, 왜 꼭 그렇게 가야지?'하는 생각을 자꾸 갖는단 말예요. 그런 느낌이 받아지고······.
  자꾸 "왜?" 간단히 예를 든 겁니다.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내자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시의 이익을 보자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한테 돌아가는 그것보다도 그 안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전주시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보다도······. 그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복지재단 역시 여차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머리도 짜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 나가야 하는데 결국 복지재단을 위한 복지재단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 로컬푸드 거기 있는 직원들을 위한 로컬푸드가 만들어져 버리는 것······.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없지 않아 그런 식으로 비교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데하고 틀리게 농민들의 수입도 창출해내는 차원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 복지하고는 약간 다른 점도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을 이 재단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이명연 위원   전국에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었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38개······.

이명연 위원   거기 많이 다녀 보셨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과장님도 다녀 보셨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는 최근에 와서 못 갔고요. 그 전에 전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다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현 사회복지담당하는 김 과장님은 복지재단을 한 번도 안 가 보셨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재단은 사실상 못 가 보았고요. 저희 계장님이 많이 가 보았고 현재 설립한 게 38개소이고 현재 진행 중인데 약 7개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17억을 매년 모금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주시가 3분의 1인 5억을 가지고 오는데 그 5억을 가지고 오겠다고 공동모금회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시 출연금이 5억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재산액을 약 20억 잡고 있는데요. 민간모금회가 15억이고 17억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금액을 보니까 연간 모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시 출연금으로 5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2018, 19, 20년까지 5억씩 매년 확보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로 거의 반 이상이 지출이 되는 경우가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본재산이 20억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3년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해서 기부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33개 동에 동네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회의를 한 번씩 가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이관을 약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5인 이하로 구성된 동네복지협의회가 그 사업을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하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필요한 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기존에 있던 기구를 그냥 그대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구성을 했고요. 아직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위원장님라든가 부위원장님, 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고 볼 수가 없고 현재 하반기에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한 일이 년 지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처럼 타 지자체도 다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 되어 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각 동에 3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명씩 우리 직원들이 3명씩 구성되어 있나요, 33개 동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이번 하반기에 현재······.

○위원장 양영환   하반기에 할 구상이 현재는 올해 20개 동에 하려다 33개 동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 동에 3명씩으로 구성이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인력을 그렇게 배치하려고······.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잘 사는 동네와 집중되어서 사는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팀을 전체 다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동 복지허브화 사업하면서 팀은 법정동이나 이런 데에서 7개 팀이 구성되고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인력만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인력은 3명씩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존 인력에다가 저희가 한 명을 더 추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몇 명씩이나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게 되면 기존 인력 한두 명 정도 되어 있으니까 한 명하면 세 명 정도 그렇게 ······.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 주업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각지대 발굴 지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주로 현장에 많이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그런 형태로 주로 현장에서 많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다는 것은 지나가면서 얻어 걸리는 식이고 주위에서 통장들 나가서 하시는 것 보면 알지만 집들을 호호 방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깊어지는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고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보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66만 명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면 1조 3000억이고요.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전주시 66만 명이 1년간 부담한 의료 본인부담금이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전주시가 1조 5000억의 돈만 전주시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복지재단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도 복지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 돈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본과 사람의 관계에서 복지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해결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가장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쫓겠지만 사실상 그런 방법이 없고 전주복지재단이 현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수?

이명연 위원   예.

허승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거수 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4명 따라서 의사일일정 제2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기금의 목적 및 정의를 시작으로 제4조에 기금의 전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제5조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과 제6조 사항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정안?

허승복 위원   예,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1항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에 따라서 기금 조례안에서 제시되는 기금은 대부분이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으로써 기금운용 계획 및 정산이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 기금이 최초 설치되는 기금인 만큼 기존에 전주시에 수많은 14개 기금들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특히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소각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같은 예에서 보여지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지난 몇 년간 묵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보조금 회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안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8조 기금운용계획에는 2항4호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포함하는 안", 제11조 기금의 결산 3항4호에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결과 보고서를 삽입하는 안", 제16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둘째 줄에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지 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각각 정확하게 법에 따른 내용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제시되는 기금은 대부분이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으로써 기금 운용계획 및 정산이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기에 안 8조의 제2항 중 제4호와 제11조의 제3항 중 제4호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명연·고미희·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오평근·백영규·김진옥·이완구·강동화·송상준·소순명·이기동·김남규·김순정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정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세요. 오정화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모 다 되셨죠?
  부모되시면서 부모교육이나 부모 준비하시고 자녀 맞이하신 의원님 계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관련 대표발의하게 된 오정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건강 가정의 존립 및 육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기본적인 태도, 양식, 지식, 정보, 기술들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자녀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부모교육의 개념 정의, 부모교육 대상자를 전주시민 모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부모교육의 기본원칙 및 지역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는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전주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부모교육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추진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주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3조에서는 부모교육 사업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제15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의 사항을 명시하고 범시민적, 지역적 활성화의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부모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지역형 부모교육의 체계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전주시가 일정부분에 목적과 효과성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비롯한 5곳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안양시, 여주시, 수원시 등 7곳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의원입법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제정된 12곳 전체가 종합계획 수립 및 자문기관 구성 등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측면에서 기본조례의 구조를 가졌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도 현재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서 부모교육이 자칫 중복되고 산발적인 측면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정비효과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교육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실하게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많은 시간 고민하고 노력했던 본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과 잘 공감되고 긍정적인 검토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약간 기분 상하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정화 의원님은 어쩌다가 부모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한 바는 아니나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내 부모의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면서 나와 다른 나의 배우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내 가정 안에서 새로운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없이 살아본 적도 그렇게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그냥 부모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모교육자문위원회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주시 부모교육 조례에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이 조항이······.

오정화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시작하기 전에 부모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특별한 아니면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승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지금도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 가까이서 가끔씩 뵐 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자격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로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모는 없고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상적이고 가까이 있다보니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되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이런 교육들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를 한 부분이고요.
  질의하신 제8조 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부모교육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자문위원회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위원회와 대체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원회도 올해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니 전주시 차원에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교육 관련 모든 사항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임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승복 위원   과장님, 과에서는 이 부모교육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정화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에 불과합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까지 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컨트롤타워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맡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맡고자 하는 것인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그런 의도없이 다른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재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이 건강가정기본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예를 들면······.

허승복 위원   제 말씀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컨트롤 역할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계획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조례에서는 아닙니다. 이 조례상으로······.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우선 오정화 의원님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 1년 정도 한 젊은 청년을 매일 아침은 아니지만 1주일에 두세 번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아이를 버스에 태우기 위해서 데리고 서 있는 동안 제 뒤를 지나쳐 가고 제가 아이를 버스에 태우고 나서 한참을 걸어가서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같은 버스를 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그 청년은 전북대 앞에서 내리기도 하고, 중앙시장에서 내리기도 하고, 남부시장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그 청년은 사실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에 나와서 전주시내를 나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저러한 장애가 있는 청년에게도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을 계발시킬 수 있다면 저렇게 활동적인 청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청년과 같은 버스를 타고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주고 나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런 장애청년들에게 좀 더 올바른 삶을 구현해 주고자 하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믿었던 제가 잘못하면 그 청년이 항상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전주시를 다니면서 본인이 느꼈어야 될 그 완전한 즐거움을 하마터면 내가 빼앗을 뻔했다는 사실에 깊은 성찰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조례안 자체의 법리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교육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본 조례상에 있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교육 조례에 나와 있는 부모교육의 사회적 측면에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우선 법리적 문제입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6조1항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발의된 조례에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부모교육자문위원회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부모교육자문위원회는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에 해당하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시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시가 설치하지 않은 위원회가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제8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대행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법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일을 대체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위탁의 문제 본 조례안 제13조에 따라서 위탁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부모교육 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 된다고 하면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탁되어지는 사업으로 이미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되는 사업이 될 수 없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이 조례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기관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 아닌 다른 법인과 단체에게 본 사업을 위탁하게 되는 경우는 부모교육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다른 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해져서 실제적으로 현재 부모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옥상옥 기관에 설치를 해야만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제시하는 사업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14조 위탁과 보조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보조금에 따른 보조사업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위탁과 별개로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표인 부모교육사업의 네트워크와 그 체계화에 대해서 반하는 것으로써 보조사업의 성격 등에 대한 준비된 검토가 없을 경우에 예산을 낭비하는 보조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주시 부모교육 사업의 체계화에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검토의 결과로 중심 기관의 지휘를 얻게 된다면 기존에 전주시가 운영하는 기관들 중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모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각 기관들이 운영하는 부모교육 사업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조례의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교육에 대한 사고체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론에 의한 논리를 하나 구성하고자 합니다. 논리를 구성하기 전에 과학적 사고와 인문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내년은 과학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전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7개 단위 중에 4개 단위가 재정의 되는 해이며 지난 1983년 1미터의 단위가 재정의를 시작으로 2018년에 7개의 단위가 모두 재정의 됩니다. 2018년에 재정의 되는 단위는 질량, 온도, 전류, 물리량인데요. 질량은 현재 눈에 보이는 질량원기라는 걸 통해서 1킬로그램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원기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약간의 오차가 계속 되어서 수정해야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8년에 프랑크상수값의 평균값을 재정의하여 새로운 질량값을 작성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류는 전자 한 개가 가진 전하량으로서 아보가드로 수의 재정의 값으로 정의될 것이고 온도는 볼츠만 상수의 평균값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의 재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변화 우리가 우주를 가거나 할 때 필요한 물질적 형태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 수를 계산하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휴즈 체인지, 번노 체인지라고 해서 거대한 변화지만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학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에 대한 물질적 형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문적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적 사고는 전체 자연에 이러한 물질적 형태에 대한 인식과 이것을 결합시키는 정신과의 합일에 의한 인식이며 이는 참된 선 곧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사고입니다. 즉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지만 나중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오는 게 인문적 사고입니다.
  부모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인문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실 생물학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부모,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는 충분히 생물학적 관계에 포섭되어 있고 집단적 차원에서 부모와 집단적 차원에서 자녀는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모하빌리스시대부터 존재해 온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동양이든, 서양이든 발전시켜 왔습니다.
  입양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입양에서의 부모의 자격은 왜 주어지는가, 이것은 호모하빌리스시대 이후로 인류가 거쳐온 역사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해서 사회학적 관계가 성립되는 부모 자녀 관계가 최대한 생물학적 관계에 근접하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입양부부의 자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교육 혹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게 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부모자식 간의 이러한 생물학적 관계 자체를 사회적 관계로 치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잘 가르치고 길러내야 되는 형태로써 사실은 교육이라는 건 사회에 기본적인 형태나 사회의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기득권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교육이라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 생물학적 관계에 토대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득권적 태도를 요구하고 강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와 강요는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생물학적 관계를 사회학적 관계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해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유는 더 이상 생물학적 부모가 의미 있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해체됨과 동시에 섹스는 생물적 본성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감각적 쾌락의 추구는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 욕구로 재정의 될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감각적 쾌락은 자본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본에 의해서 유지되는 섹스의 형태인 성매매가 합법적인 인간 본연의 본성 문제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감각적 쾌락의 욕구를 인간 생활유지의 본편 특징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섹스를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 차원의 복지로 전환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향후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라 기초섹스수급권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 제가 신혼부부가 친정집 옆에 가깝게 살수록 첫 출산과 자녀 출산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 신혼부부들이 친정집 옆에 집을 구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첫 출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 우리 부모교육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책임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다 져야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밥 해 주는 동네 아줌마"라는 한 정치인의 언설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락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 그것들을 대체했던 급식, 그 사회적 가치를 한 몸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노동, 바로 그 노동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왜 도시락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급식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전체가 나누는 것이고 그 책임의 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 전체를 숭고하고도 고결한 인간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교육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의미는 것입니까?
  사회적 책임을 개인적인 부모에게, 개인적인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건 아닌지요. 부모가 되는 권리, 부모가 되는 생물학적 기쁨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와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투표개시)
  (11시52분 투표종료)
  그러면 감표위원은 이경신 부위원장님과 송정훈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무효 0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상임위 일정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