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7월 28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추천 요청이 있었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무더운 날씨에 우리 집행부도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 건 때문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이게 실질적으로 추천이 언제 전주시에다 된 거예요? 날짜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7월 12일······.

이완구 위원   7월 12일 날 접수되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우리가 이들에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활동기간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기간은 없고요. 보통적으로······.

이완구 위원   원래 우리가 2년 동안 2015년 9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임기가 금년도 9월 1일 자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7월 12일 날 그들이 추천해서 집행부한테 왔다는 이거······.
  7월 12일 날 그 날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나름대로 6명을 추천한 과정이나 모든 것들 회의에 참석해서 봤어요? 그 자리에서 6명의 추천된 과정······.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과정은 안 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 추천되어서 온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차나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는 지금 이렇게 각 마을에서 호선해서 올라오고 마을에서 총회를 열어 가지고 대의원들이 선출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깊이 관여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마을별로 총회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걔들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6월 28일 날부터 7월 7일까지 해서 마을총회를 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공고를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서 각 마을별로 10명이 선출이 된 거죠.

이완구 위원   마을이 몇 마을이에요? 마을 개수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1개 마을이요.

이완구 위원   11개 마을인데 어떻게 해서 6명이 어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이 15명인데 15명 중에서 의원님들, 전문가들 빼고 마을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6명을 인정해 줘야 하거든요. 7명도 안 되고 예를 들면 5명도 안 되고······.

이완구 위원   11명 나름대로 마을에서 6명을 뽑는 그 절차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뽑는 절차는······.

이완구 위원   총회에서 뽑았어요? 마을별로 대표자를 11개 마을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뽑는 것은 11개 마을에서,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2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개인별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10가구거든요. 그러면 10가구가 전체 주민이 예를 들면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이 자기가 대의원 위원이 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하면서 마을이 두 개로 쪼개진 데가 있잖아요.

이완구 위원   아니, 그리고 현재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회나 집행부에 한 사람이 민원 제기한 거 있죠? 민원 제기한 거 없어요? 그 주민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거 갖고 민원 제기한 것은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이완구 위원   합법적으로 법에 맞게끔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라고 우리 전주시의회는 와 있죠?
  우리 집행부에는 안 와 있습니까?
  하나 줘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일 뒷장에 있어요. 제일 뒷장······.

이완구 위원   송선용 씨라고 해 가지고 7월 26일 날 내용을 보면 "전주시 매립장 위원 선출 시 법과 원칙대로 절차에 맞게 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받아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승권   송선용 씨는 제가 오후 늦게 이것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에 아마 받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저는 시기적으로 9월 1일 날이라고 하면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인지하고 총회에 참석한다든가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미 6명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나름대로 어떤 전체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이 조율된 것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11개 마을이잖아요? 전체적로 매립장을 운영하는 데는 21개 마을이지만 실제로 전주시는 11개 마을인데 이게 전부 다 예전에 불과 한 일이 년 전만 해도 리싸이클링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송선용 씨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명단에 오르지 않았던 대다수의 한 사오십 퍼센트는 아직도 그 마을에서 서로 찬반 가지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진정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나는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 보기도 했지만 물론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아마 그 사람들 성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특히 이완구 위원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조절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만 알려주지 조절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이런 사태라고 하기까지 제가 말하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그것은 확인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내용들의 질의가 있을 테니까 저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매립장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시작이 언제부터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네?

이명연 위원   매립장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최초 시작한 게 언제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2004년 1월 29일인가 아무튼 정확히는 모르지만 협약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협의체 임원의 임기가 몇 년씩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명연 위원   2년 연임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완구 위원   계속 할 수가 있다고요?

이명연 위원   임기 1회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방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총 21개 마을 중에서 11개 마을이 우리 전주시 관내에 해당되는 마을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완주, 김제 다섯, 다섯······.

이명연 위원   그렇죠, 완주에 또 있고 김제에도 있고 같이 끼어 있는데 완주와 김제는 차치하고 저희가 관여해서는 안 될 사항 같고 전주시 관내 11개 마을 주민들 중에 우리 지역 주민협의체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마을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얘기한 대로 안심요.

이명연 위원   안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안심마을이라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명연 위원   하나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개 마을인데 거기 20가구 미만은 참석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마을은 그렇지만 돈은 다 지급하되······.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 하도록 규정은 어디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명연 위원   임의대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마을 정관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원과 위원들의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왜냐, 아무리 소수라도 지역에 마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을은 다른 10개의 마을에서 협의해서 "저 마을 빼자." 해 가지고 소외시켜버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외시킨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20가구 미만인데 열몇 가구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20가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같이 하기에는 많이 하니까 그냥 직접 개인별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오라 가라 이렇게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우리 주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혹시 그게 또 다른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기들끼리의 규정이······.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검토는 아직 안 했지만 저희들 상식선에서······.

이명연 위원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비근한 예로 저희 같은 선출직의 경우에 각 지역의 대표로 나오는데 인구수가 적은 마을이라고 해서 그 지역 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처럼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치면 한 명의 대표가 나올 수 없다면 그 인근에 또 다른 작은 마을과 합쳐서 한 분의 대표를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을에서도 대표가 나올 수 있고 같이 공통된 그 옆에 마을에서도 대표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맞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는 아예 대표를 나오지 못 하게 차단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지금까지 각 11개 마을 대표들이 임기가 몇 년씩 쭉 연결되어 있는가, 이 자료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주민대표라고 참여했던 마을의 대표만 아니면 그 마을에서만 계속 대표가 배출되었다. 그러다 보면 또 인근에 그렇지 못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많이 배출된 마을은 2004년 시작해 가지고 2017년이 오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표를 배출시킨 마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그것도 못 하고 지금까지 온 마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어떤 마을의 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기존에 반영되던 마을의 의견만 주로 주 중심이 돼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또한 역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것 어렵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러리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를 지금 좀 갖다 깔아주세요. 같이 보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역대 쭉 해서 자료······.

허승복 위원   7대까지 쭉 해 가지고 마을 이름만 쓰고······.

이명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했으면 2년 끝났는데 거의 연속성으로 홍길동이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 했던 사람이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희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사람으로 하지 말고 마을로 어느 마을 대표 누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을만 가지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허승복 위원   이름 ○○ 표시하고 마을 이름만 써 놓고······.

이명연 위원   그렇죠, 괜히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안산이라는 데도 리싸이클링 때부터 불거져 가지고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있는 상태고 장동도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각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두 명씩 있는 거죠. 마을의 대표가······.
  그러니까 안산도 두 명, 이쪽도 두 명 거기다가 비대위 대표도 별도로 있고 막 하니까 마을에 있는 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기구이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이렇게 만든 데가 많은데 이것이 한 팀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서로 간에 남과 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상대방 적이 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자기 식구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또 도장을 찍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이렇게 마을총회를 열었어도 나름대로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그런 것을 배제를 하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안산 같은 경우도 도저히 거기서 대표 선출을 못할 정도로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대의원이 되겠다 해 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 데가 있고 장동 같은 경우는 쌍방 간에 아직도 그렇게 대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가 물밑 작업하면서도 "너네들 나와라, 안 나와라.", "너 도장을 찍냐, 안 찍냐.", "보상을 주네, 안 주네" 해서 아직도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서로가 부딪혀서 수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쪽 편인가 저 사람이 이쪽 편인가 내가 성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크게 다치니까.
  그래서 어렴풋이 하는데 어제도 돌아보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을총회를 다 열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예를 들면 어디는 완벽하게 한 데 있고 어디는 정말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 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3분의 2 이상의 출석 인원을 채워 가지고 서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갖고 "너네들 어떻게 했냐?", "너네들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참고할만한 사안 정도라고 생각을 갖고요. 내용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의회에서 그냥 어떤 거수기 역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한 그런 자료가 와서 이걸 승인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거고 또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여러 후보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피고 적정하게 그 지역 대표로서의 인정받을 만한 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의견을 도출시켜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 간략하게 드리면 지금 협의체에서 올라온 명단들처럼, 요구한 명단들처럼 6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6명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복수 내지는 일정 부분의 수가 각각의 마을별로 후보들이 올라와서 또 그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경력사항이나, 봉사활동 내용이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양력이 올라와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딱 정확하게 6명이니까 6명만 올린다면 저희 보고 승인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경우가 되어 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괜히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우선 몇 가지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법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제정됐는가라는 문제와 그 법률 안에 들어있는 각 조들이 어떤 문구를 사용했는가 또한 그 조들, 항, 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이 법률 하나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폐촉법에 주민대표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법에 의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그 본질의 문제이지,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그 얘기는 그럼 '왜 주민대표의 추천 권한을 의회에 줬는가?'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주민대표가 돼서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의회에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어떤 쓰레기 폐기물시설 기관이 폐기물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폐기물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마을, 동 혹은 자치단체 이런 게 단 하나만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지금 우리 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처럼 전주시에만 11개 마을, 김제시에, 완주군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담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1차적인 판단, 그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권을 갖는 의회가 그걸 조정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부가되기 때문에 의회가 추천권을 갖도록 한 법에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법의 의도에 따라서 의회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가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주민대표로 추천받아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변경되어서 주민대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실은 의회가 왜 추천권을 갖는가만 알고 있다면 사실은 누가 연속해서 주민대표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법의 의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이번에 7대까지 끝난 8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서 6명을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전주시인데 김제시하고 완주군도 추천해서 올렸나요? 8대를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김제시하고 완주군은 무슨 권리로 추천했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추천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 저번에 ······.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김제시하고 완주군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추천을 했냐고요?
  전주시가 김제시하고 완주군에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지난주에······.
  그런데 지난주 이전에 추천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김제시와 완주군에 7대 임기 만료에 따라 추천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엊그제죠?
  7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최근에······.

허승복 위원   최근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최근······.

허승복 위원   그러면 최근인데······.

○위원장 양영환   잠시, 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안 돼요?

허승복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김제시하고 완주군에서 추천해서 왔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내기 전에 추천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은 안 하고 현재 매립장 총회에서 의결해서 거쳐서 온 것처럼 똑같이 완주나 김제도······.

허승복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8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김제시의원 한 분과 김제시 마을대표 두 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거기 김제시, 완주군의회 의원 한 분과 주민대표 두 분의 추천이 이루어졌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루어지지 않았죠.

허승복 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왜 그런가 하오니 그때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그 사항이 저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완주, 김제는 선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얘기해서 선출이 되어서 왔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공문은 왔죠. 공문은 왔는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추천되어서 왔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공문을 보내기 전에 왔다는 거죠. 공문 보내기 전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공문을 내려 보내기 전에 김제시하고 완주군은 추천이 되어서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김제시와 완주군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추천해서 올렸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 김제,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가 이렇게 설치기관이니까 그 폐기물 설치기관으로서 반입수수료를 기본으로 포함해서 들어오잖아요.

허승복 위원   과장님, 폐촉법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폐기물시설 설치 기관입니다. 전주시만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주시만······.
  그런데 김제시하고 완주군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추천을 했죠?
  권한이 없어요. 실상 전주시가 김제시와 완주군에 8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낸 연후에 그다음에 추천을 해서 전주시에 회송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완주군과 김제시에 얘기해서 추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에 "우리가 구성해서 했으니까 너네가 인정해."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요. 제가 선거관리위원이고 제가 의원 후보고 제가 저를 뽑아 가지고 의원을 당선시킵니다.
  뭐가 틀리죠?
  내가 선거관리위원도 하고 내가 후보도 나가고 내가 주민도 돼서 내가 나 셀프 의원 당선시켜서 인정해, 하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해 주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마치 이걸 주민지원협의체가 자기들이 선출권이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선출권도 없습니다. 7대 주민지원협의체는 7대 주민지원협의체로서 그 주민지원을 위한 기구일 뿐이지 8대나 9대 혹은 6대 이전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자기들이 이야기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구성한 거죠.
  어떻게 스스로 권한도 없는 자가 셀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계속할게요.
  어제 제가 솔직히 답답해서 그냥 말았는데 어제 제가 기사를 읽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기사 맨 말미에 매립장 안병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전주시의회가 선출권과 추천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도 화났고 그다음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립장은 전주시로부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해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전주시가 7대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대표를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승복 위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없죠.

허승복 위원   정확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안병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9월 1일인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냐고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이 부분은 허승복 위원님이 아까 갖고 왔는데 정확히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허승복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낸······.

허승복 위원   중요한 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다음은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주시는 그동안 관례처럼 진행되어 오던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종료 위원 선출 문제를 큰소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머리를 맞대 왔다." 이 임기 종료에 따른 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회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 했다 치더라도 공식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공식적이라고는 아니고 같이 자주 업무적인 협의를 계속하니까 그중에 한 커트가 우리가 내일모레 위원회를 구성한다, 안 한다. 지금 마을총회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다른 업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허승복 위원   그다음 "주민지원협의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주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전주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와 반드시 협의가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허승복 위원   그 내용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을 수용해야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따라야 한다."

허승복 위원   따라야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주민지원협의체 결정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포함 안 돼요.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전주시장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 바보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기사를 우연히 하나 찾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13년 9월 23일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잡음 법정 가나?' 여기에서 이때 2013년 9월에 6대가 구성됐는데요. 그 6대 위원장이 지금 7대 위원장이신 안병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기자에게 한 말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이전에 전 위원장 때 문제들, 비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장들의 횡령과 고발 등 법정 비화로 번지게 된 데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전주시의 조례 9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해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민 전체의 의사를 통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령과 자기들이 제정한 조례마저 시행하지 않고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비록 늦었지만 100번 마음으로 받아 안아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했던 바를 의회가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주민총회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헤아려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이나 또 이명연 전 의장님이나 이완구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 듣고 오늘 깜짝 더 놀랐는데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말씀들인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추천을 해 달라 하는 공문 자체도 발송 안 하고 법부터 일단 어겼죠? 집행부에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그냥 이 사람들이 추천해서 자동 올린 것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이전에 어떤 보고나 어떤 것이 전무한 상태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구두적으로 한 것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죄송하게 생각이 아니라 정확히 가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사실적으로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그렇게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놓친 것은······.

○위원장 양영환   지금 거기도 안 보내고 우리 의회에도 추천 요청도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또 하나 아까 2013년에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이 읽어준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잡아야 앞으로 2013년에 있던 것을 다행히도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캐치해서 이대로 잡혀가야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우리 이명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 11개 마을에서 10개 마을은 정족수가 안 됐어. 인원이 2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개 마을 정도는 다 추천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딱 5개 마을······.
  그러면 11개 마을에서 뽑아서 다시 10명을 뽑아서 10명에서 6명을 선출한 거예요? 절차가 ······.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0명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0개 마을에서······.

○위원장 양영환   한 분씩을 선출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0개 마을에서 6명이니까 한 사람이 6명을 뽑아 가지고 성적순으로 뽑는 거죠.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으로······.

○위원장 양영환   10명까지 해 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거기에서 6명을······.

○위원장 양영환   본인들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7번부터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한번 짚어 보게요. 안병장 위원장이 얘기했던 우리가 법을 어긴 거예요, 협의체에서 법을 어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신문 지상이나 방송에 보면 시의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데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안병장 얘기는 "나도 법의 자문을 받고 해석을 했는데 이 얘기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의사를 반영한 선출은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것 추천권은 반드시 의회에 있다. 그러나 선출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위원장 양영환   제 얘기는 선출권 인정해 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추천권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긴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면 냉정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어긴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
  주민 추천은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데 이 선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안병장이는 "시도 선출에 대해서는 관여하면 안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대표성을 띠어서 선출을 마을총회를 해서 오는 것은 선출 권한은 나한테 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선출 권한은 있어요. 그럼 의회는 추천 권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선출 권한에서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추천에서 한 3명 정도 빼버리고 추천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명연 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추천하고 그냥 우리 전과조회 하나 딱 보고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추천권이 있잖아, 유일하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법을 우리한테 줬다고 아까 말씀 충분히 들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추천권이 있다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죠. 당연히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법을 누가 어겼냐고, 정확히 말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긴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주민협의체에서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 시에서 법을 어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협의체와 의회를 떠나서 저희 시에서 먼저 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저희는 그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양영환   시에서 잘못한 것은 이미 인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협의체에서 법을 어긴 거냐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법을 어긴 거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법을 어겼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의회의 추천은 당연히 그쪽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쪽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잖아, 우리한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나 선출권에 대해서······.

○위원장 양영환   우리가 선출권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선출을······.

○위원장 양영환   선출권은 인정해 준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선출을 단수를 하든 복수를 하든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니, 단복수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도 없는데 왜 단복수 말을 하냐, 그런데 환경부의 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고······.
  환경부에서 양주시인가 어디에서 질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단복수로 얘기해서 복수도 허용된다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답으로 하냐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선출권은 반드시 주민이 선출해서 그 마을의 성향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다. 그래서 저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맞아요. 환경부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질의에 회신할 때 단수냐 복수냐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명확해야죠. 주민지원협의체는 선출권이 없어요. 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출권이 있다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출의 권한은 전주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전주시민이 갖고 있죠.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출할 권한은 거기 11개 마을 마을 주민이 갖고 있는 거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협의체가 자기들 선출권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기들 선출권을 얘기하려면 앞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전부 다 전주시의원이 뽑아야 돼요.
  아닙니까? 선출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한 대표를 선출하는 권한은 어떠한 그 구성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선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 조례에 "전주시의회가 추천인 후보자들을 선출해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이유는 선출에 대한 관리를, 선출에 대한 권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선출에 대한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처럼 하라는 의도예요, 의도. 그런 조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 권한도 없고 이것을 관리할 권한도 없는 7대 주민지원협의체가 8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한다? 불법이죠.
  지금까지 7대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해왔던 모든 일은 다 불법입니다. 무효예요. 이건 명확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전주시의회가 선출권과 추천권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지금 7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출권이 뭔지, 추천권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를 해놓고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출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출 방법에서 10개 마을 위원들이 선출해서 뽑은 혹시 회의록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봤습니다.

이경신 위원   확실히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확실히 보셨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봤어요.

○위원장 양영환   10개 마을 선출권 그 회의록 주시고 그다음에 6명에 대한 선출한 내용도 지금 자료 싹 갖다 주세요. 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이 너무 두꺼워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 이 전체가 회의록하고 선출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10개 마을에서 6개 마을 줄인 회의록 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것 복사하세요. 시간 기다리니까 그것 복사해서 주시고 아까 그 내용도 빨리 복사해서 갖고 오시고 기다릴게요.

이경신 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10개 마을대표들이 회의를 하는데 10명 중에서 6명으로 압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있나요? 10개 마을대표들이 총회를 하는데 아까 10명 중에서 6명까지만 하고 일곱 번째는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 구성원 안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없고 그 10명 중에서 10명이 위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정관을 정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그냥 대의원으로 하고 자기들이 회의하기 전에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투표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어디나 아파트 주민대표도 선거관리위원이 다 있습니다, 구성이.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약간 미미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제9조제3항 보면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다, 하여튼 결격사유라든지 아까 얘기한 3개월 이전에 사퇴한다, 이런 사항은 이미 하기 전에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6명 들어왔을 때 바로 결격사유부터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기 전에 잡았다고 봅니다.

이경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만료일이 9월 1일인데 저희 의회에서 비회기 기간인데 9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공석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이명연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한테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이 안 됐어도 계속 유지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저희들 짧은 판단이나 2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기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봤을 때는 다각도로 15명 정족수 인원을 채워 가지고 아마 15명이 굳이 구성이 안 돼도 되니까 주민자치협의회를 자기네들 사람들의 결정으로 해서 아마 위원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

허승복 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리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대 주민지원협의체는 6대나 8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7대 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은 자기 임기 동안 주민지원을 위한 내용을 협의하는 협의체이지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연임합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회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폐기물시설 설치 기관이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겁니다. 다음 협의체 추천이 이루어져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기간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법리적으로 ······.

허승복 위원   정확한 법리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끼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 사람들이······.

허승복 위원   셀프 연임, 셀프 구성, 셀프 선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9월 1일 전에, 9월 1일까지 기간이 되면······.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들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냥 우리가 중지를······.
  그것이 정확하면 중지를 해 버려야죠, 바로 9월 1일 자를 통해서······.

○위원장 양영환   존경하는 이명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결과를······.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유권해석······.

○위원장 양영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참고적으로 방금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가 8월 말까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유가 되었든 새로운 대통령을 아직 뽑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오니 어제 사실은 제가 안병장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약간 쌍욕이 좀 오갔어요 서로 "×××××" 이 정도까지도 서로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나 보고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려, 알았어." 그랬는데 하는 소리가 "그러면 전주시의회 다 무시하고 인원을 예를 들면 거기서 나름대로 추천을 해서 자기가 이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 마음대로?" 그랬더니 "우리는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나 위원장 않는다. 당신네들이 나 위원장 떨어뜨리기 위한 수작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위원장 안 할 테니까, 내가 위원장만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자꾸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그것을 해석해서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든지. 그래서 상당히 서로가 감정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누가 위원장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이전 선배 위원님들께서는 아까처럼 허승복 위원님이 2013년도에 누가 얘기했듯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라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게요.
  매립장 예를 들어서 반입저지를 했다. 전주시 대책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소각장 반입 저지했다, 대책?
  있잖아요. 저번에 이행합의서 썼을 때 뭐라고 썼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법적 효력 있다고 했죠?
  공권력 투입할 정도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행합의서는 3월 24일 날 썼어요.

○위원장 양영환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립장 협약서가 있고 이행합의서를 썼다는 것은 그때 협약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해서 우리가 6년에 50%하고 걔네들한테 10% 성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하고 행정조치를 전주시에서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했는데 현재 협약서가 살아 있잖아요?
  이행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고······.

○위원장 양영환   그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협약서를 갖고 있는 것도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카드는 협약서 제8조에 의해서 분명히 매립장에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질 어제인가 그제인가 허 위원님이 저한테 소각재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그러면 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반입금지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다 제동이 다 걸리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외부 유출시켜야죠, 당연하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이 두려워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지금 이행합의서에 의해서 협약서를 아직 바꾸지 않았나요? 정정을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못 바꾸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못 바꾸었지만 협약서도 효력이 있고 이행합의서도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법은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신법이 우선 원칙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똑같은 동등한 법률이라고 하면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원칙이라는 말이죠. 기존에 협약서가 있어 그렇게 정리가 되었을 망정 새로운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협약서보다······. 그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이명연 위원   그럼 이행합의서가 우선 원칙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약서를 3월 24일 날 썼을 때 협약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두 가지 사항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전부 다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이행합의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협약서의 근거를 들고 분명히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협약서를 왜 안 써주냐?" 그랬더니 "내 꺼부터 다 협약서를 시에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주라는 조건이 정말로 엄청나게, 내가 내용을 보자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여준다고 하고 안 보여주는데 "우선 당장 우리 주민기금, 감시원들 감원 문제 그리고 해외 연수하는 것 이것은 전주시에서 약속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먼저 들어주고부터 협약서를 내가 꺼내들마."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일단 내가 갖고 가서 너네들이 쓴 협약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네 것부터 보고 나서 내가 다시 오마." 그랬더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3월 24일 이후에 계속 몇 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를 만나러 여기 올 필요도 없다. 이것은 간단히 할 것이 아니다."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소각장 쪽에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행합의서를 마음대로 나는 못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이행합의서를 사인은 했으나 이 자체도 자기들이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나한테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부분이 내가 괜히 사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각장과 매립장 협약서를 나는 갖고 있으니 너네들 해보려면 해봐라, 그 식이에요. 그러면서 "협약서는 당분간 보류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행협약서 내용 다 갖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한번 보면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시설 현안 해결을 위해 붙임 사항을 이행 합의한다."라고 해 가지고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의회 의장 김명지, 소각장에 안동, 광역폐기물에 안병장" 해 가지고 했죠. 그 내용을 보면 여기가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협약서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샘플링 10% 육안 성상 확인을 실시하되 샘플링 확인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7일 이내에 행정조치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가 이런 협약서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만의 하나 샘플링 10%를 육안으로 한다고 하고 그 차량들이 20대, 30대 오면 그 차 한 대당 육안으로 하겠다고 하면 걔들 나름대로는 반입 저지가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이나 국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만약에 10대가 들어왔어. 그러면 100대 중에 10%면 10대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감시원이 쓰레기를 예를 들면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젓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너네들 그러면 10%, 나 육안 성상 확인하겠다." 그러면 차가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걔네들이 그런 카드도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완구 위원   그런 것들이 내가 일부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10%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 그러면 협약서 개정안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아녀. 돈만 예를 들어서 4억에서 2억 추가로 주고 6년 후에 50% 인상해서 주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유명무실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의회나 전주시나 걔네들이 지금 상당히 약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완구 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까지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완구 위원   당초에 우리가 "폐기물에 혼합반입을 절대 불허한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샘플링 10% 육안 성상 확인을 실시하되 샘플링 확인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7일 이내에 행정 조치한다." 이것을 어떻게 나름 대안을 갖고 대처를 하려하냐 이거지?
  이 10% 가지고 걔들이 저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명확한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계도를 하고 2차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해서 수거를 않겠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쌓이는 것도 느끼고 하도록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상검사 자체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소각 외 것 재활용품이나 들어가 있을 때 저희는 과태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부과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이런 식으로 제가 단계별로 세우라고는 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가 마무리하겠는데 이 샘플링 10%가 1%만 돼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반입 저지 일테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그쪽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나 전주시에서 크게 착각해서 10%라는 것을 했지. 실질적으로 10%나, 1%나, 50%나 자기들 나름대로 육안으로 하고 있다고 차를 20대, 30대 하루 종일 해 놓으면 전주시의 대책이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10%이기 때문에 그 차량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반드시 한쪽에서 해야지 딱 앞에서 막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6개가 있잖아요. 투입구가 6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10%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다른 차들은 다 6개 중에서 3개 정도는 다 통과를 시키고 하나는 빼 가지고 너네는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공권력 투입하고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릴 계획이죠.

이완구 위원   그렇게 할 거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일부 그쪽에서 나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전주시가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20대가 쭉 서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 한두 대 가지고 10%만 하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반입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저지의 거시기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들어 본 거예요. 그때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시나리오는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려고 하면 아예 전쟁해야 한다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다른 쪽으로 빼서라도 해야죠.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이미 어떤 것들이 감지되었잖아. 걔들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대책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승인 안 해주고 하면 반입 저지를 하겠다는 것이 일부 얘기가 나왔길래 내가 우리 집행부의 앞으로 대책을 문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도 한다고 하면 소각장, 매립장을 일시적으로 막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씩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리싸이클링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제인가 그저께 소각재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네들 예를 들면 다른 중간 처리업체에다가 그냥 가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70톤 정도 나오는데 그 비용이 보통 소각재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톤당 한 5만 5000원에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각재 같은 것은 보통 18만 원, 17만 원, 23만 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따지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병장이가 언젠가도 그러더라고요. "나, 안 막아, 안 막는데 우선 그냥 협작물부터 우리 매립장으로 리싸이클링에서 들어오든, 소각장에서 들어오든 그런 협작물, 소각재, 비산재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선 나 못 들어오게 할게. 언제 우리 보고 그것 협약했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을 다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협상을 하겠지만 안 되면 강하지만 이제······.

이명연 위원   그것도 문제없어요. 소각재도 문제없는데 다만 내가 설명할게요. 이따가······.

이완구 위원   하여간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각재나 그런 것도 한 지역 전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나름대로 이해관계 거시기가 있는데 하여간 저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가 현재 복지환경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짧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협의체 임기 만료가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9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분들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소각장요?

○위원장 양영환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1월 30일.
  지금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장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양영환   소각장이 11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1월 30일······.

○위원장 양영환   거기도 또 곧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때부터는 이런 절차를 밟지 말게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자고요. 이 매립장처럼 이런 절차 밟지 말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소각장은 반드시 의회에 공문 보내서 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까 이경신 위원님 같이 선관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선출 방식으로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찾아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절차적으로 우리가 여지껏 의회가 남의 집 불 구경을 하듯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문들 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소각장도 미리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의회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도······.

○위원장 양영환   생각도 못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생각 못했고······.

○위원장 양영환   10대 의원님들이 사납긴 사나운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을 매립장이나 소각장 쪽으로 많이 마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얘기하면서 당연히 전주시에서 의회에다가 선정 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있는 소각장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먼저 하고 또 받고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없으니까요. 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게요.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임기 종료에 따라 그간 관행처럼 협의체의 추천에 의해 선출되던 주민대표 추천은 주민의 후보자 선출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되어 현행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맞게 구성하고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열어 가구수와 관계없이 각 마을별로 한 명씩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지역사회 공헌 내역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