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8월 24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전주권 광역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명단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상황을 설명받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21일 이후에 일어났던 변호사 자문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1일 이후에 주민지원 구성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논란 같은 것은 다 접어두고 우선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어제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문제는 어떤 것을 받았는고니 2004년에 있는 매립장 협약서 하고 2017년도 3월 24일 날 이행합의서 하고 그다음에 17일 날 협의체 협의사항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봐라 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 매립장 협약서는 그 내용이 '혼합반입은 절대 불허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 회차 조치할 수 있다.' 이것이 협약서 내용인데······.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1분만, 복사해서 자료 깔아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다 드린 줄 알고 설명을 했는데······.
  (자료 준비)
  상단에 보면 아까 구 협약서 하고 3월 24일 날 이행합의서 하고 8월 17일 날 엊그제 했던 협의회와 시의회의 협약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예를 들면 과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현재 3월 24일 날 시의회와 시장님과 그다음에 매립장 위원장과의 이행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일 좌측에 있는 2004년도 시와 협의체가 했던 협약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3월 24일 날 의회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우선을 둔다고 구법은 신법을 하다 보면 구법이 나중에 어떤 논란 소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매립장 측에서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거리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새로운 신법이 3월 24일 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8월 17일 것은 매립장 위원장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협의만 이루어졌지 전주시장의 도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과 의회의 협의사항이지 전주시가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현재 없다, 이 사항은······.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효력으로 발생하려고 하면 전주시장이 다시 의회와 전주시 매립장 간에 삼자 대결이 3월 24일처럼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8월 17일 날 협의를 받았던 안병장 사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를 들면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이렇게 의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위원장님이 사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전주시에서 공문으로 매립장에다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여기에다 사인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도 각 마을대표별로 11개 마을들이 전부 다 각 대표들이 사인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하나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매립장 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님의 사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공증 얘기를 했는데 공증은 현금상 공증하고 문건상 공증하고 이런 문서인데 현금 공증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서상의 공증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바로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안병장한테 가서 서명을 받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법과 신법 아까 2004년 하고 2017년 3월 24일 하고 8월 17일 갈등관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17년 3월 24일 자는 법적 효력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만약에 매립장에서 2004년 법으로 다시 혼합폐기물은 반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한 회차를 시킨다든지 그랬을 경우 3월 24일에서는 그런 법이 거의 사라지는 단계잖아요. 샘플링 10%만 하고 회차나 정지를 안 시키고 행정조치도 전주시와 합의 본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굳이 매립장에서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는 신법이 우선이다고 해서 3월 24일 법으로 대립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것을 썼어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폐촉법에 근간을 둬 가지고 성상 검사 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얘네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상 검사 확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상 검사하지 마라, 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법 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10%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육안 성상 검사 확인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라는 거지 예를 들면 예전처럼 마구잡이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여기다 성상하면서 회차라든지 반입중지라든지 이런 것을 17일 날 더 심어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결과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사인을 받아오면 이제 전체적인 것 10%이고 뭐고 간에 아마 마을 자체적으로 아예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는 성상 검사만 기본적인 것으로 육안 확인하는 절차로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립이 되었을 때 구법에서 회차도 시킬 수 있고 나는 구법 협약서가 있으니까 회차시킨다. 그다음에 불법 폐기물 반입을 못한다. 그러면 3월 24일 법에는 샘플링 10%에 회차나 그런 기능이 전혀 상실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시와 매립장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 3월 24일 법대로 하면 전주시 더 이상 쓰레기 걱정 안 해도 돼요. 더군다나 오늘 8월 17일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아까 논란의 소지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변호사님들도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3월 24일 날 위원님들이 저한테도 왜 이렇게 협약을 안 하냐? 협약 이 자체가 지금 이행을 해서 이게 협약서거든요. 이게 협약서인데 근거지가 보면 협약조건이거든, 협약조건. 그런데 이 협약서를 개정하려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버렸으면 이러고저러고 할 것도 없는데 현재 이것을 못하고 이행합의서로서······.

○위원장 양영환   구법을 가지고 나왔을 때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구법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지금 3월 24일짜리가 있고 8월 17일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걔들이 원천적으로 2004년 법을 가지고 우리 막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했을 때 2017년 3월 24일 하고 8월 17일 자대로 공권력이 투입된다든지 이건 너희들이 법을 어겨서 가능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원칙적으로 3월 24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샘플링 검사 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는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어렵고요. 대부분이 쓰레기가 불법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이 취약점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충분히 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잘돼서 충분히 되어 있었으면 이렇다 저렇다 선례 없이 그냥 막으려면 막아라 해 가지고 가도 해봤자 결국은 정상적인 쓰레기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죠. 여기에서 저희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참 안 나와서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공권력 투입이 그 부분에서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와 계약한 것하고 관계없이 2004년 것으로 막고 회차시키고 이랬을 때 2017년 3월 24일이나 8월 17일 자에 우리와 협의한 내용대로 이것은 우리가 3월 24일에 이렇게 협의했는데 왜 막고 그러냐 했을 때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3월 24일 것은 좀 어렵지만······.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2004년 것으로 달려들었을 때? 아까 분쟁의 소지가 2004년 것 구법으로, 구법과 신법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그러면 2004년에는 우리가 위반차량 정지, 회차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불법 폐기물 반입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24일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샘플링 10%만 해도 반입을 못 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04년 것으로 예를 들어 그쪽에서 우리 2004년 것 하련다. 3월 24일 날은 의미 없다. 했을 때 우리 전주시는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냐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도 안 되고 우리는 3월 24일로 가는데, 8월 17일 자로 가는데 그쪽은 2004년 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는 3월 24일 것으로 받고 주민감시요원들이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채증 해서 그 사람들을 자격 박탈을 시켜야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양영환   제 얘기는 구법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3월 24일 그 사람들이 묵인해 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막고 회차시키고 이랬을 때 우리가 현재 이행합의서에 쓴 것이 효력이 우리 전주시는 이행합의서 대로 샘플링 10%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4년 법에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차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반입도 저지할 수 있다. 이랬을 때 2004년 법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전주시는 3월 24일, 8월 17일 이행합의서 쓴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냐고, 그 사람들이 2004년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공권력 투입은 저희들은 고발조치를 통해서 그때 행정력을 투입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분쟁의 소지예요. 2004년도 것 가지고 따지면 우리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 없다. 엊그제 협약 취소해서 보낸 카톡 보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의미 없다기보다는 우리 3월 24일 자 했던 이행합의서를 걔네들이 사인하고도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제 정보로는 8월 17일 날 한 자체 가지고도 안병장이가 사인했냐 어쨌냐 해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협약서는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겠죠. 약해졌는데 저는 만약에 그 사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폐기물 반입금지를 무단으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경찰하고도 정보를 교환해 보면 너무 막 그런 쪽으로만 공권력 쪽으로만 가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엊그제 완주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가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만났었는데 "이것을 막 밀어붙여야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식으로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빨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선행되면 구 협약서를 가지고 막 걔네들이 예전처럼 들볶아서 해야겠다, 절대 그러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했다라면 저는 바로 경찰서 협조받아서 명분을 예를 들면 여기 성상 검사라든지, 회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걸어서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자문을 받았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받았는데 변호사님이 답변을 못 하세요.

○위원장 양영환   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시장이랑, 의장이랑 하던 협약서에 취소시킨다고 공무원들한테 카톡으로 협의 취소 건을 보낼 정도 되면 무엇을 믿냐고, 그 사람들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사항은 우리한테 반쪽짜리 자기들 임의적으로 전주시의회와 자기들이 약속했던 사항을 기분에 의해서 냈다는 건지 감정한 것이고 절대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것 아닌데······.

○위원장 양영환   제 얘기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문을 카톡으로 보내는 그런 형국까지 와 있는데 제 의견은 이 정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죠.

이명연 위원   효력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내용들도 그러고 또 기존에 우리 양영환 위원장님이나 주민협의체 대표 안병장 위원장이나 합의서 거기에 서명한 것이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효력의 여부는 정상적으로 우리 양영환 위원장이 계속 설명한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건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반대로 그쪽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협의체 위원장이 개인의 생각으로 와서 서명을 했다면 그건 또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서 했다면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합의각서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공신력 문제는 그렇게 따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전에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변화된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외에 변한 게 없는 것이 8월 17일 날 이 사항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자문 같은 것을 얻어 가지고 오늘 상임위를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핵심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주민협의체를 하냐 마냐 이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삼일 동안에 점검했던 것이 오늘 결론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는 8월 17일에는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도 안 하셨고 또 몇 분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그때 당시 안병장이 사인을 했던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다고 보거든요.

이명연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요. 저희 의회가 주민협의체와 직접 합의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죠?
  전주시와 폐기물 매립장에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의회는 그 과정 중에 이러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십시오, 하고 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야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이······.

이명연 위원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시와 그쪽 주민협의체와 세 개 대표가 협약을 하는 거고. 그전에 만약에 의회에서는 없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전주시장과 협의체와 협약서 맺는 거지 의회와 협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사실상 죄송한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아마 시가 약간 미흡했던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한 것이 전주시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인지하고 보완을 했었어야 하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참고적으로 저번에 저희가 폐회중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온 내용에 '주민협의체 후보자는 지역사회 공헌 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요지에는 없는데 그때 사회공헌도, 표창 관계 이런 것들을 변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 명이 올라오든 여섯 명이 올라오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덟 명이든, 열 명이든······.
  여기에서 열 명, 열한 명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여덟 명이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상을 받아라, 뭐하라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엉뚱하게 끝났습니다만 타 지역도 같이 명단을 드렸어야 하고 그런 것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했어야 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주민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받아 주시면 실무 내역 가자, 이렇게까지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몇 년씩 나서서 처음부터 시점을 맞춰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상 관계를 저희가 갔었어요. 안병장한테 표창을 다 달라고 하고 사회공헌도 같은 것 자료를 다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그걸 마을 늙은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면 상 받은 사람들도 없고 내가 최고 많이 받는다, 상은. 내 것만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괜히 좀 그래서 그것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회공헌도 기여에 대해서 지역발전이나 이렇게 각자 후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적어줌으로써 판단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데 알아서 해라, 해버린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편하고 그랬을 판인데 거기까지 못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차분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의회에서 갈등을 조장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의회에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느냐는 생각마저 들어요. 세 번째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 그런 권한이 없으면 전주시 하고 매립장 간에 폐기물처리시설 딱 같이 합의하고 나서 그 결과물만을 가지고 상임위에다 이런저런 일로 해서 우리가 이러겠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쉽게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법이 추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자꾸 관행, 관행 그러는데 지금까지 2004년부터 쭉 해오면서 주민 전체 마을의 의사를 물어서 대표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이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쭉 물 흐름대로 했던 것인데 이 사항도 조금 그렇게 가려고 제일 처음에 의지를 했으나, 7대 여기 와서는 그런 판을 원하지 않고 다른 판을 원하니까 아마 매립장 협의체 하고 우리 쪽 하고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곧 닥쳐오니까 앞으로도 그런 여지는 조금씩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생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국장님, 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주요 쟁점 자문 결과를 보면 2004년 매립장 협약서는 시와 협의체가 한 거고,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는 협의체와 시와 의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8월 17일은 협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 하고 시의회가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처음에 2004년도 매립장 협약서 그다음에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 17년 8월 17일에 합의사항, 이게 뭐가 달라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문구를 써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줘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원래 폐촉법에 근간을 두고 하는데 이미 2004년도 협약서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체 하고 시 하고 이 협약서도 뭡니까? 법에 없는 사각지역인 것을 이 문구에 넣어 가지고 같이 상생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뜻 아니에요?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법적 효력이 제가 알아보니까 효력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고 이 3월 24일 것은 자꾸자꾸 저쪽에서 잘 알다시피 시간만 나면 매립장을 막고 이렇게 하니까 10대 와서 상임위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님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얘네들한테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자 하는 뜻에서 정말 그때는 저희 잘못도 있지만 의회가 좀 더 나서 가지고 의장님, 시장님이 그때 매립장, 소각장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걔네들도 얻고 우리들도 얻는 작업으로 해서 다섯 분이 사인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17일 날 것은 약간 어수선한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툭 터지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여섯 명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구성원은 열다섯 명인데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냥 쉽게 여섯 명을 받아야겠다고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또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니 저하고 생각이 좀 틀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위원님들이 맞습니다. 저는 관행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위원님들은 법을 가지고 따져서 솔직히 협약서 그게 맞죠. 그러나 저쪽에서는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했을 거예요, 좀 길지만······.
  저는 이것이 그렇게 이것은 큰 것이 아니다. 주민감시원 하고 그 밖에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런 것들이 9월, 10월 달에 밀려올 것이 너무 큰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것을 저는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여기에다 문건을 이제는 감시원 감원 문제, 선진지 견학 이것을 걔네들 요구사항을 넣어 가지고 저도 전주시장을 생각을 안 했어요. 위원회 하고 협의체 관계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제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왜 전주시장은 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그것은 큰 실수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제 생각에 그게 전주시장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완구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지. 내가 왜 우리 과장한테 얘기하냐면 이행합의서가 분명히 시장님, 김명지 의장님, 진재섭 또 강동, 안병장까지 다 사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협의한 결과를 보면 김태섭 변호사는 상위와 연계 불가하단 말이에요. 2014년, 17년 3월 하고 4월 하고 이게 연계가 불가하잖아요. 같이 이걸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이 있는데 이것 내용도 예를 들어서 걔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단 말이야. 우리는 의회에서 이것 협의체 구성하는데 자꾸 발목 잡고 해서 의회하고 어떤 거시기하면 시장이 안 들어감으로써 의회가 일종에 협의체 하고 관계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14년, 17년, 17년 8월 이것을 연계해서 무엇인가 여기에 근거해서 무엇을 넣어야 한단 말여.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사항은 매립장 협약서와 이행합의서와 그런 것들을 같이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우리가 전주시의회 안과 협의체 간에 이것들을 앞으로 1순위로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어떤 공증을, 여기는 또 공증을 못하게 되어 있고만······.
  그런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뭐하니까 저한테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회의가 합법적으로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회의 결과를 했던 건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사항이 나중에 책임 소재나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이런 정도는 협의사항을 해 주고도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봐요. 이 협의사항 내용대로 하면 지금 내가 듣기로는 그쪽에 3개 협의체들이 이건 너무나 일방적인 안병장 개인적인 것이지 그 주민들도 지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그제도 일부는 '왜 너희들이 반입이나 이런 것들을 100% 거시기하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대로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셔요. 짧고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것보다도 이것을 구 협약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가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통일시켜서 뭔가 구심점을 마련해서 사인을 받아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구 협약서를 내가 가서 얘기한들 절대적으로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3월 24일 것 가지고도 협약을 하냐 않냐를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해 왔는데 이놈을 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것은 대화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됐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카드를 그러면 그때 지네들하고 우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충분히 그때 해도 늦지는 않겠다. 먼저 우리가 건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완구 위원   과장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제 일부 주민들이 안병장을 찾아가서 너 개인적인 생각이지 우리 전체는 그렇지 않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 이름은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어떻든 간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일종에 본인이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들을 그대로 수용한 걸로 저는 듣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반발이 있다. 거기에 또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도 이렇게 만에 하나 매립장에서 이런 걸 해 주면 나중에 소각장도 리싸이클링도 이렇게 하나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협의체와 합의가 된 이후에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서 의회에서 해준다면 중간에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주민들 협의체 위원들 과반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다. 만에 하나 2004년 협약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떤 연계가 불가하다면 최근에 우리가 의회에서 논했던 이 사항을 협의체 위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보완을 해 줘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반발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명분과 실리를 찾고자 했을 때 어차피 성상 검사 가지고 10%도 똑같고 이것도 성상 검사는 하되 자기네들이 해체나 반입 금지는 안 하겠다. 그것만 좀 물러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측에서는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3월 24일 이행합의서와 8월 17일 협의사항 차이점 중에 8월 17일 이 내용은 앞으로 성상 검사, 반입 저지를 하지 않겠다. 그거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성상 검사는 저희가 왜 해야 하냐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성상 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 저지는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명연 위원   3월 24일 이행합의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는 거기에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3월 24일 것이나 8월 17일 꺼나······.
  단, 여기다 8월 17일 협의사항에는 명시를 분명히 했다는 차이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고니요. 우리가 3월 24일 했을 때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8월 17일에 할 것을 이놈에다가 성상 검사나 회차, 반입 이런 것을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성상 검사 실시해서 샘플링 확인할 때 10% 육안으로 성상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문구는 회차든 성상이든 다 이게 포함된다고 저도 알았어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알았었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생각을 조금 달리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또 싸우겠구나······.

이명연 위원   이게 개인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판단이 어떤 게 옳으냐 이 내용이 어디까지 접근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방향이 어디가 맞느냐 이걸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흐름은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인해놓고 이제는 매립장을 절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손 다 놓아버려야 하고 성상이고 뭐고 뭐고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마다 약간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 감시요원이라 하면 그분들의 임무가 당연히 성상 검사하는 거예요. 해서 잘못되고 문제 되는 것이 있었을 때 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라는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있으니까······.

이명연 위원   또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완구 위원님과 대화 중에 어떤 걸 느꼈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매립장 위원장이 서명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 나중에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서명한 자체가 공유된 상태에서 서명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건 분명하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협의되지 않고 개인 혼자 와서 서명한 거야,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체 위원들이 그건 무효야, 해버린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이 매립장 협의체에서 전체 21개 마을의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21개 마을에 한 천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 대표에서 우리 전주시의 11명 대표들한테는 충분히 이 사항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대표를 안 한 사람들이 어렴풋이 이런저런 사항을 "어, 매립장 막는데 그러면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도 곧 오겠네." 정확한 어떤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길게 하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그 협의체 우리도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이나 의장이 가서 설명을 했다면 100% 인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렇듯이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당연히 1000명 되는 마을 주민이 다 인정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대표로 있는 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같이 공감하고 와서 서명이 됐어야 맞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촉법 11조2항에 의해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 그죠? 법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결격사유······.

이명연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결격사유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신원조회 같은 것도 들어오면 신원조회 하고 결격사유가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명연 위원   거기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신원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폭행, 폭력, 음주사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걔네들이 감시원 한 번 해 먹으려고 자기들이 스스로 몸조심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래서 이건 경찰에 의뢰해서 확인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죠. 신원조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대표가 10명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서명이라도 다 받아서 그것이 대표 회장인 안병장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안병장 혼자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각 부락 대표는 거기다 같이 올라와야 일정 부분 우리가 협상카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집행부랑 의회가 나름대로 팽 당한다니까요. 그건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이완구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주민협의체 각 마을의 대표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완구 위원   아니, 아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지 않으면······.

이완구 위원   대표 하나 있잖아요. 능안마을에 안병장, 월선을에 김영, 한창길······.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했지 안병장 혼자 그렇게 독단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인가 찾아가서 사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조금 언짢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전체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대표 자격으로 했는데, 내가 지금 위원장이지 않냐?" 그랬는데 우리 이완구 위원님은 각 별로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아오면 더 확실하지 않냐 그 말씀하시는데······.

이완구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왜 강 과장한테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런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는 회의록이라도 와야지 그냥 구두로 하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협의체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인지하고 이게 합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회의도 그 이후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다음 날 저녁에 저 있는 데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첨부해서 가져와야 우리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3월 24일 날 도장 찍은 건 회의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것도 회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3월 24일 하고 8월 17일 차이가 뭐예요? 도장 찍는 걸 위원장도 도장 찍었잖아요. 강동, 안병장 해서 도장 찍은 것, 그것이 법적 효력 발생한다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요. 전부 다 지금 어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3월 24일 한 것하고 8월 17일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 거쳐서 했으면······.
  그리고 법적 효력에서 아까처럼 안병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해서 그것이 인정된다면서 그런 부분을 어물쩍하지 말고 정확히 끊어서 설명해 줘야 다시 안 묻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사실상 대표자 서명이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고 저희가 자문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방금 자꾸 회의록을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혹시 회의라도 한 줄 알고 저희가 이왕이면 확실히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협의사항이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립장 협의체에 다음 사항 협의에 대해서 두 가지는 다 수용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을 받아 왔죠.

이완구 위원   그리고 밑에 매립장에 현안 관련된 협의사항은 지금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의견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이완구 위원   이따가 간담회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위원장 양영환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서 시간이 가니까······.

이완구 위원   최종적으로 하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때 당시에······.

○위원장 양영환   우리가 조건을 달아주면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우리 이완구 위원님 계셨을 때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을 받아 왔으니까 큰 틀로 보셔서 이대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일단 우리 간담회 하기 전에 두서너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 확인하려고 하는데 진정서가 두 건이 들어왔었죠? 진정서 두 건, 송선용 씨하고 유종한 씨 들어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회의한 날,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면 그 즉시 5분, 10분 안에 그쪽으로 다 가요. 그걸 인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는 그런 것을 정말 못 인정합니다.

이완구 위원   못 인정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이 진정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마을이 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따로 하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뭔가······.

이완구 위원   송선용 씨······.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사람이 취하를 했고 또 유 뭔가도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완구 위원   송선용 씨도 취하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 사람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했냐?" 그랬더니 "쌍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위원장 한 번 해야겠다." 했는데 결국은 탈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완구 위원   내가 우리 집행부한테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 위원장도 하고 위원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문제가 있었어요. 30여 명 지역 주민 간에 그중에서 20몇 명만 통지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혀 연락을 안 했어요. 자기 사람들, 저 사람 해봤자 반대 찍으니까. 그런 회의가 안산마을에 있었고 그다음에 안산마을에 유종환 씨가 우리 회의 날 11시에 와서 취하를 했어요. 하여간 그 전날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어떤······.

○위원장 양영환   짧게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완구 위원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 안 좋은 걸로 하니까 이 양반이 겁 나가지고 한 사항이냐. 이 사람은 전화 통하고 양쪽을 다 통화해 봤는데······.
  왜 집행부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냐면 충분히 서로 조율해서 저는 그래요, 의회에서 11명을 꼭 올리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문제점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정말로 매립장이 매립장다운 시와 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길을 가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특위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잖아. 그런 문제점 우리가 도출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더군다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보다 위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어떤 결과가 우리가 100% 다 수용은 못 하지만 90% 정도는 우리 집행부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들과의 대화나 소통을 잘 해야지 그런 것들이 단절됨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열 명이나 열한 명 해서 거기에서 추려서 할 사람 역량 정도나 그분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추정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나는 듣고 그걸 내가 거시기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된다고 하면 방금 그런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사항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에 협약서나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송정훈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송정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장이 송부한 열 명 중 여섯 명에 대하여 추천하며 능안마을 안병장, 월선마을 김영수, 자구실 전용태, 원상림 한창길, 중앙반 김영신, 삼산마을 송기채입니다.
  향후에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11개 마을별로 한 명씩 주민대표를 추천 요구해야만 추천 선정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송정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송정훈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