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05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8.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9.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이경신·이명연·이병도·이완구·송정훈·소순명·고미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병도·박병술·김현덕·이미숙·고미희·박형배·김진옥·김은영·소순명·이완구·김남규·이명연·이기동·강동화·오평근·이병하·송상준 의원 발의)
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이병도·박병술·김현덕·이미숙·오정화·박형배·김진옥·김은영·소순명·이완구·김남규·이명연·이기동·강동화·오평근·이병하·송상준 의원 발의)
4.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이병도·박병술·김현덕·이미숙·고미희·박형배·김진옥·오정화·소순명·이완구·김남규·이명연·이기동·강동화·오평근·이병하·송상준 의원 발의)
5.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이경신·이명연·이병도·이완구·송정훈·소순명·고미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인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감면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 드립니다.

2.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병도·박병술·김현덕·이미숙·고미희·박형배·김진옥·김은영·소순명·이완구·김남규·이명연·이기동·강동화·오평근·이병하·송상준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이병도·박병술·김현덕·이미숙·오정화·박형배·김진옥·김은영·소순명·이완구·김남규·이명연·이기동·강동화·오평근·이병하·송상준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이병도·박병술·김현덕·이미숙·고미희·박형배·김진옥·오정화·소순명·이완구·김남규·이명연·이기동·강동화·오평근·이병하·송상준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고미희 의원입니다.
  전주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 기금 11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전주시
  자체 기금 3개인 총 14개 기금 2366억 9600만 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 7월 에너지사업기금이 신설되어 2018년부터 총 15개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금의 운용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집행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성격을 갖는 전주시 기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기금운용의 계획 세부사항을 포함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4조2, 성평등 조례 제33조2,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7조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 운용계획에는 보조사업계획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계획은 세입·세출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결산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기금 제13조2, 성평등 조례 제36조 개정, 식품진흥기금 제17조2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시장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보고서에는 기금 관련 사항과 이중에는 분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목록 등 지출 관련 서류 보조금의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 또한 보조금의 회수 조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13조3, 성평등 조례 제36조2, 식품기금 조례 제17조3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기금의 융자 및 또는 보조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기금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전주시 예산이 공공성을 지니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그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 위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두 번째입니다. 2014년에 시작해서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 다시······.

○위원장 양영환   이 사람들 팀원들은 전부 다 영양사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거기 영양사하고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센터장 한 명, 팀장 두 명······.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양사예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영양 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부 다, 팀장도 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2개 팀에 11명이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한 개 팀에 11명씩 22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곳에 11명씩 완산, 덕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완산, 덕진이면 예를 들어 완산구가 더 많지 않나요? 관리할 부분이 덕진구보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완산이 숫자가 현재 416개소 덕진은 348개소로 약간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인원 비중이 완산 쪽에 똑같이 11명을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완산에 한 명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왜냐하면 똑같은 업무인데 416개 하고 346개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운영기준에 보면 범위를 두었습니다. 140개에서 180개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회하는 것은 그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모를 하면 많이 지원하는가요?
  처음에 몇 개 단체에서 해 가지고 이 두 개 단체가 선정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014년의 경우에 보면 완산구는 3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요. 덕진은 1개소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은 1개소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적격이 되어서 딱 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7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채점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무래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많이 참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것은 어린이에 대한 급식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추세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명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게 서신동 구 동사무소 지하하고 1, 2층 쓰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2층에는 또 다른 것이 일부 반절을 쓰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지금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비워줘야 되는데 그 단체가 갈 장소가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비워줘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지금 거기가 협소하거든요. 저희 상근직원이 25명이면서 또 사업에 필요한 회의실이나 강당 장소가 필요한데 협소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지금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우리 서신동 자생단체에 들어와 있으면서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협소해서 일정 부분 비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민자치센터 건물 짓고 도서관을 짓고 그 건물은 우리 서신 동민들이 일정 부분 써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가족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그 자체도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 하면 여기도 기간이 1년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재연장요?

이완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재연장요?

이완구 위원   예, 재연장이 1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서신동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매매를 해서 어떤 현금을 만들어야 할 사항들도 있는데 차후에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정부 정책으로 2020년까지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재연장을 1년만 하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게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1년간 재연장을 저희들이 발의한 거고요. 또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전 관계 부분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사업하는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2층에 현재 반절 쓰는 것도 비워줘도 그래도 협소해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관계 우리 국장님이나 이것을 심도 있게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운영 조례를 1년간 연장하는 거니까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어떤 아우트라인이나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안 내려왔습니다. 18년도 상반기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전문기관 하고 있는 곳에 1년간만 연장해서 정책에······.

○위원장 양영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1년 똑같이 연장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 하고 나중에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은 정부에서 모법이 바뀌면 통합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통합이나 그런 것 있으면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법인이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을 미리미리, 만약에 모법이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면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1년씩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로 기득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의견을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에 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재개약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고자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제2, 3, 4, 5항과 제9조 위탁 제2항에 대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년간 재계약하여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서비스 실시와 관련 현재 관계 법령 개정 및 통합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바 관계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된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동일 법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시행에 따른 전환 대상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운영주체와 1년간 재계약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현재 우리가 비용추계를 보면 2018년도에 기금이 도비는 일정하게 몇 %프로입니까? 도비가 10%예요? 19%?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13%.

이완구 위원   13%,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비율로 계속되는 거예요? 시비는 약 40%가 넘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럴 것으로 봅니다. 현재 비율대로······.

이완구 위원   앞으로도 정부에서 기금을 보면 39%가 지원되는데 이 페센트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도나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현재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해서 나름대로 운영되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원에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 같은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운영상에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다문화는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완구 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환 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과 같이 동일한 사항으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완산구 태평5길 26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담실 2개, 교육실 2개, 다문화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결혼이민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의를 거쳐 1년간 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지금 이게 태평동에 있는데 전체 규모가 500이면 약 200평이 못 되네요. 여기 보면 종사자가 37명 정도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몇 가정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7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언어교육이나 다 있는데 여기에 장소나 이런 것들은 충분해요? 여기도 비좁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비좁아서 2층이 비어 있어요. 3, 4층을 쓰고 있는데요. 2층 장소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장소가 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대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임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임대 연에 얼마나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 20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700명을 관리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완구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일단 언어도 안 되고 제반 환경에 잘 안 맞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완구 위원   규모가 약 200평도 안 되는 곳에서 1700명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뭐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아까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정도면 운영이나 그런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굉장히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크게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더 많이 투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충분해요? 이걸로 센터장 정도는 어느 정도나 급여를 받아요? 센터장 개인으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체해서 연 2500에서 3500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질의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족이 전국적으로 다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규모나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금년 5월 31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개정 법령 명과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내용상에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와 제7조에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배석한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병국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873억 788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731억 7027만 9000원보다 19.4%인 142억 8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12억 852만 3000원과 영업미수금 29억 28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7쪽 수도행정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486만 9000원과 8쪽 구축물 시설비 5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과 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4억 4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급수과는 30억 833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배·급수비에 2억 9460만 원과 구축물 17억 8511만 2000원, 건설 중인 자산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는 원수 및 취수비에서 934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정수비 41억 2891만 8000원과 구축물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128억 95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인 965억 6180만 2000원보다 163억 33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0쪽에서 41쪽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 4억 2401만 7000원, 자본적 수익 159억 9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8억 4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6900만 원, 기타 건설보조금 9억 824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1334만 5000원, 과년도 미수금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4쪽 세출입니다.
  42쪽 하수도사업 비용은 354억 3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인 25억 84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거비 1억 4737만 6000원을 증액, 처리장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 일반관리비 27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이자상환 2523만 3000원 증액, 전기 손익 수정손실 26억 64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자본적 지출은 774억 92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137억 48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형자산 취득 71억 2500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 1999만 4000원, 비유동 부채상환 68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억 9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47쪽부터 60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세부 사업 내역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영업미수금이 상당히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뭐냐면 지난 16년 12월 31일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 자 수납 관계로 미납금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징수한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은 징수가 다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징수한 겁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5억 잡고 계획 수입을 이렇게 내버리면 결국은 전에 했던 것은 그냥 적어 놓은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한 것은 추경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랬던 거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안 잡고요. 목상으로 일단 잡아 놓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명연 위원   뭘 이렇게 해요? 하여간 어찌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러면 기존에 원 예산서 자체가 사실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제대로 편성을 했냐 이런 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20배가 넘어요. 이것은 엄청난 거죠. 추경예산서라고 보기가 애매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자본을 굴리는 과정 중에 20% 오차가 있었다 해도 좀 크다 할 판인데 20배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내놓고 이걸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당초예산에 5억 원만 편성한 것은 잘 아시지만 정확한 추계를 했었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 부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유수율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정수대금이 한 38억 정도 이렇게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한 30억 정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증가된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정확하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물론 100% 정확하게는 못 해도 그래도 비슷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향후 추경 편성이나 그걸 생각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겠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수율 증가로 인간 정수대금 감소,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것은 그전에 본예산서가 '우리가 그걸 심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드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세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행정 하다 보면 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세출 59쪽 상관저수지 보수공사요. 지금 5억 5000 예산이 되었는데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 아래······.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상관저수지가 2011년 4월 달에 수도시설 폐지가 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201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폐쇄 관리해 왔었는데 작년 말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쭉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전진단이 C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보수 대금으로 5억을 세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보수 목적이 뭐냐고요? 앞으로 그걸 다시 언제 재활용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5분발언인가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하는가 그때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보니까 땅이 한 13만 평 되네요. 그리고 정수장이 2만 몇 평 되고 건물이 약 천 평 되는데 이 관계를 한번 나름대로 어떤 계획 하에 하는가. 여수로 보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셔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그냥 둘 수 없고 어떻게 활용방안을 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여기에 안전등급도 했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정수장 역사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저스포츠 수상스키장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어서 아까 노화로 C등급이 나왔으니까 보수를 해서 관리한 이후에 검토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캠핑장을 하든 뭐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사전 계획 하에 그런 것들이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이거는 그러기 이전에 만약에 노화되어 가지고 둑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보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밑에 마을이 있어서 민가들도 있고 농경지도 많이 있고 해서 만약에 터진다면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그만큼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상관저수지가 현재 전주시의 재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 전주시가 이 재산을 계속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팔아 가지고 이익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될지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를 전부 용담댐에서 취수하기 훨씬 전에 사실은 거기에서 취수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취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물이죠? 사실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처럼 환경관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허승복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상수원 용담댐처럼 취수를 목적으로 해서 수질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보면 지금 그냥 막아놓은 보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이런 보수공사는 당연히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마을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요. 우리가 물이라는 걸 오염이 되든 말든 현재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을 말하면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아니, 방치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주변에······.

허승복 위원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일반적인 관리라 함은 우리가 주위 부지까지 오염원들을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가 일반적 관리인데 그 정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관리라면 제가 방치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냅두는 거잖아요, 현재. 왜냐하면 취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주시에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수용했고 우리가 보를 쌓았고 전주시민이든 아니든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우리가 상관저수지를 전주시내에 있지도 않고 현재 상태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수질관리라든가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완주군의 협조가 지극히 필요하고 다음에 상관저수지 위쪽에 있는 마치마을 쪽에서는 사실은 점점 큰 사육장은 아니지만 소규모 가급류 사육장이 들어서고 있다고 본다면 그 오염원들도 상관저수지에 당연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우리가 단독으로 상관저수지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게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제에 상관저수지를 완주군 쪽으로 아예 재산을 이관시켜서 완주군이 물 자원 차원에서 관리를 하든지 완주군 차원에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완주군으로 넘긴다고 할 때 완주군에게 줘야 될 배상이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가 굳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환경관리를 전혀 할 수 없다면······.
  사실은 상관저수지의 현재 오염도를 측정해 보면 예전 취수 관리할 때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것이고 마치리 쪽에 있는 가급류 사육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오염원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냥 답변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관저수지는 저희들이 자연하천 형태로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오염원 같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완주군으로 넘겨서 어차피 완주군 지역에 있으니까 완주군 계획에 맞게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저희 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전혀 활용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 시의 하천수 유지용수로 현재 일부도 활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전에 취수하던 때 관로가 다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관로도 복원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용수를 활용해야 할 그런 일들이 저희 시에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가 상관저수지를 이용하는 물 전주시에서 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용되고 있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최대 활용할 때는 한 3000톤 정도······.

○위원장 양영환   1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다음에 수원이 고갈될 때는 한 1000톤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물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노송천 유지용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노송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위원장 양영환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노송천 쪽에요.

○위원장 양영환   노송천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전주천변에 보면 관로가 점검구인가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드러나 있는 게 상수관로 아닌가요? 천변 안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전주천 쪽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예, 콘크리트 블록으로 큼직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하수차집관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게 상당히 노출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안전망을 쳐준다든지 그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위치가 어디인가 확인해서······.

○위원장 양영환   내내야 상관저수지 우리 지역구를 지나오는 지역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한 번씩 가서 순찰하는 걸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안전사고 나면 전주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보호구역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전주시에서 상주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사고나 그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상주를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이완구 위원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어떤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매일은 못 나가고 주기적으로 주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누가 가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으로써만 관리하고 있는 형식이고······.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한 번씩 가서 순찰 돌고 온 일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일지까지는 저희가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뭐가 염려되냐면 하여간 거기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게 유지용수로 물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2012년도에 음용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천 유지용수로 노송천에 1일 30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고갈되었을 때는 1000톤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 정도······.

이경신 위원   그런데 노송천에 가보면 노송천으로 해서 건산천으로 흘러가잖아요, 새만금까지. 그런데 가서 보면 건산천은 여름에는 아예 물이 고갈되어 가지고 쉽게 표현을 하면 유충 벌레들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상관수원지를 제가 가 보았어요. 한 30% 미만으로 물이 다 줄어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더 확대해서 물 주머니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기에는 하상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올여름에도 가물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수원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여부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준설도 해야 되고요. 아직은 준설해야겠다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매년 가뭄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주시도 가뭄대책으로 물 주머니를 늘려서 갈수기 때 사용해야 되지 않냐 싶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런 대비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마 관련 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65쪽에 제수변 교체 및 노면 단차 정비 공사, 그 뜻이 뭔가요? 제수변 주변에 꺼짐 현상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수변 단차가 있고 노후되고 그런 걸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 제수변 부분이 거의 다 꺼져 있어요.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급수과장 박병국   시설이 노후된 곳도 있고요. 도로공사니, 통신, 전기니 하면서 일부 복구를 할 때 도로면 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장에서 미비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 제수변을 어떻게? 전주시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병국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 외에······.

○위원장 양영환   어느 지역을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박병국   제가 도면을 가져왔는데······.

○위원장 양영환   대충 말씀해 주셔봐요.

○급수과장 박병국   시내 전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를 제외하고 그런 게 안 된 데 시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맑은 물 공급사업 1단계 끝내고 2단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총 그런 구역이 몇 군데나 돼요?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략 전주시내에 보면······.

○급수과장 박병국   지역으로는 조금 광범위한데요. 동으로 하면 약 5개 동 지역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급수과장 박병국   중화산동, 효자동 그렇게 해서 한 5개 동 정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전주시에 총 몇 개나 되냐고, 200개면 그게 빙산의 일각 아니에요?

○급수과장 박병국   통계는 저희들이 몇 만 개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수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봐도 심지어는 시내 팔달로변에도 꺼져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일단은 뒷골목보다는 차량이 많이 왕복하는 곳을 먼저 치중해서 20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을 선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산을 더 투입시키더라도······.
  이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오죠?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수질관리과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뒤에도 그러던데 현재 팔복정수장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대상지인데 왜 예산을 삭감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할당량보다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꼭 구매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때는 이것을 환경과에서 우리 시 전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한 40억 정도 증액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올해 본예산 때 2016년 385억인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360억 정도 했나 어쨌든 제 기억인데······.
  본예산에 310억만 올려서 그 차액이 많은데 산출이 맞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맞다고 물 사용량이 줄고 어떻다 어떻다 해 가지고 1일 19만 7000톤 잡아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다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사항을 보니까 1일 22만 3000톤쯤 돼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만약에 지금이 9월이면 8월까지 해서 평균 계산되어 있는 게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그때 본예산 때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던 거고 현재 6월 말로 해서 1일 평균을 보면 22만 2130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돌아오면 더 확보하겠다 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물 사용량이 절대 줄지 않을 거거든요. 향후에 계속 늘면 늘었지 사실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줄든 않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 때문에 주는 거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개인 사용량이 줄지 않아요. 거의 보면······.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2015년, 16년보다 작년 본예산 세울 때 1일 사용 톤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차라리 예산에 맞추시려면 1일 예상 톤수가 얼마인데 얼마를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하지 않아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해서 세울 예상을 하고 9월까지 우선 기정예산에 세운다라고 얘기하시면 차라리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40억씩 팍 튀어버리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은 톤수 계산 산출근거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경상적 지출이잖아요. 항상 있는 원래 고정적으로요. 사실 경상지출 같은 경우는 크게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하면 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팔복정수장 진입로 정비 및 화단 조성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사인데 크게 정비를 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팔복정수장이 팔복동에 휴비스 옆쪽으로 있는데요. 지금 팔복동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곳이 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진입하는 도로가 우리 정수장 진입도로이고 그리고 저희 소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포장한 것이 약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서 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변에 조경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수장으로 인해서 팔복동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주민편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했더니 유수율 증가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약 30억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늘었어요. 이게 뭐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그 부분을 아까 허승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명연 위원   정수대금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정수대금이 늘어났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작년도 정수 구입비가 아까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385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이 34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38억 정도가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346억이 정수대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2억인데요. 약 6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사업 1단계 사업이 작년에 끝나서 올해도 유수율은 약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물 수요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해서 정수대금도 이번에 약 352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사업본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유수율이 몇 프로나 되죠? 계산된 유수율이······.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한 75% 선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75%?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지난해 2016년에는 몇 프로나 되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2016년도 말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6년 기준 75%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2015년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1단계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기 전에는 62%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2009년에서 16년까지 이렇게 8년 동안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69.7% 나타나고 있고만요.

이명연 위원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넘어오면서 차이가 꽤 있었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16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이명연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맑은 물 공급사업 2단계 해마다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올해도 한 120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1차로 효자하고 대성급수구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 블록을 하지 않고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리라 보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먹구구를 들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예산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요. 그리고 예산을 그만큼만 세웁니다. 예를 들자면 정수대금 예산을 이만큼만 세우고 어차피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없이 하고 절약하고 기존에 관로도 마찬가지이고 그 금액을 맞춰나가는, 지금까지 방만하게 싹 쓰는 게 아니고 역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그 금액에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

이명연 위원   억지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본부 예산 중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 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기존에 아주 오래된 것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맑은 물 공급사업 1단계, 2단계 다 완료되고 나면 또 1단계 했던 것들이 또 연수가 쌓이면서 노후화되는 현상이 또 나타날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때 1단계 시작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런 관하고 1단계부터 사용했던 관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영구적이고 부식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되풀이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자꾸 고민이 드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하여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거지인가 혁신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틀에 맞춰놓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추진 의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사업도 같이 그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하수과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돼요. 어디에서 이렇게 남은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16년도 세입이 1105억 정도 되고 세출이 한 634억 정도 해서 잉여금이 그때 461억인데요. 저희들이 세입이 순수하게 22억하고 효자 처리구역 32억, BTL 보조금 18억 등이 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10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보니까 100억 정도를 추경에 중앙처리 3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정부 차입 원금 상환에 거의 다 사용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원래 이게 중앙처리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총 공사금액이 딱 있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새만금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 재원 협의를 하거든요. 재원 협의를 할 때는 대략 사업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재원 협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 재원 협의할 때보다 증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차입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68억 정도를 조기상환······.

허승복 위원   그것은 차입금은 계속해서 상환해야 하니까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차입금으로 상환하는데 써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건 재정상태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는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 처음에 정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것보다 사실은 해마다 계속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또 남는 돈이 생겨요. 그러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계획 대비 실행에 아귀가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또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예측이 너무 부정확하지 않냐 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설계나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최종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최종금액은 얼마예요? 총······.

○하수과장 손영칠   중앙처리구역요?

허승복 위원   예, 최종금액이······.

○하수과장 손영칠   중앙처리구역이 3분구, 10분구 있고, 9분구, 10분구 여러 가지······.

허승복 위원   3하고 10분구만요.

○하수과장 손영칠   ······.

허승복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397억이 맞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397억 4100만 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한 4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46억 61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면 19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는 거의 90억을 잡았는데 130억 정도 되는 거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국비 18억 4500만 원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18년 본예산에는 한 46억 6100만 원 정도만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