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06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께서 공무국외연수로 인해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3억 312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1%인 5억 415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05억 438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6%인 18억 39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68억 748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884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 세입예산액은 69억 189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0%인 4억 53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세출예산액은 159억 63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4%인 3억 78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 세출예산액은 133억 834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3%인 14억 60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8건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예산이 2억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모자건강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1억 100만 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6732만 4000원이 순증 되었고 건강지원사업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예산 4억 549만 9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예산 1억 3016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예산 33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 46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부분은 기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와 변경내시 사항이 반영되어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과 2016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14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결핵 예방관리 사업 예산이 5억 정도 세웠다가 그냥 거의 반 이상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사업을 안 하는 사업이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졌던 내용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국가에서 확정내시된 사항이 가내시 때는 이렇게 왔었는데요. 확정내시가 저희들이 1월 14일에 온 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고위험군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이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결핵관리 대상자들에 관련된 문제나 대상자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가내시 때 많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결핵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본예산 때 검진 단가를 산정한 것보다 낮춰서 하면서 감액이 된 건이에요. 검사 검진 단가가······.

이명연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43쪽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5대 암 검진인데 전주시민들이 사업량이 7231명인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진해서 일정 부분 사전에 조기 발견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5대 암 검진한 비용을 상환해 주는 거거든요. 검진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끝나는 건데요.

이완구 위원   그 대상자는 딱······.

○보건소장 김경숙   정해져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정해져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은 항상 해마다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한 60% 정도 반영하고 추경 때 꼭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청소년 생리대 지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원해야 되나요? 안전검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12월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건데 이 예산도 이번 추경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생리대 건으로 문제가 되면서 복지부에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하고 지금 유해성 검사가 완전히 안 되어 있잖아요.

허승복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장 김경숙   본인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침 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허승복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예산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나왔으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보면 사회복귀시설 대상이 마음건강복지관, 아름다운 세상, 마음건강 회복 홈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그 마음건강복지관에 대해서 전주시가 고발 조치하셨던 것은 아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그게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된 것은 아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

허승복 위원   고발장은 보건소가 작성했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관여했고 시장님 이름으로 고발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전주시장 이름으로 해야지 보건소장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님 보고 책임지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허승복 위원   어떻게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행정에서 감사 통해서 나왔던 민원 건, 위법성이 의심되는 건 다 종합해서 고발을 했는데 정작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시고 결론을 그렇게 지어준 거라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

허승복 위원   제가 시장님께 책임지라고 말해도 괜찮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

허승복 위원   (웃음)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04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629억 393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63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25억 388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63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당초예산보다 2.4% 증액된 3629억 393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3쪽 생활복지과는 전주체육개발원 운영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99억 2824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96억 5842만 원이 반영되어 당초예산보다 74억 3365만 6000원이 증액된 2253억 309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759억 3286만 8000원과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8022만 원 삭감 등 도비보조금 401억 7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당초예산보다 7억 9049만 5000원이 증액된 1161억 548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원순환과는 업싸이클링센터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97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0.7% 감액된 138억 813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국비, 도비 보조금 6250만 원이 삭감되는 등 총 546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2.2% 감액된 23억 7278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500만 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8994만 8000원 등 총 10억 1271만 7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8.6% 증액된 27억 3954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쪽 동물원입니다.
  입장객 입장료가 4억 20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보다 14.3% 감액된 25억 9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12.4% 증액된 90억 41만 5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10억 746만 8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46.2% 증액된 31억 8594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5057억 8513만 9000원보다 4.2% 증액된 5268억 546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9쪽에서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특별회계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4% 증액된 90억 4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6.2% 증액된 31억 85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전주시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에 112억 44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11억 4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등 9개 사업에 29억 88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쪽 환경위생과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당초 1억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등 8개 사업에 13억 46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이벤트 야간개장 사업이 9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에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개 사업에 9억 72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사업에 10억 5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6기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가운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원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두 개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입장료 인상 시기를 생각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10월 임시회 때 올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입장료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전에 덕진보건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이 하루에 1000원이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1000원이면 일 보는 사람이 하루 1000원 넣고 거기다 차 받쳐놓고 다른 일 보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이 아닌데 했을 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부분도 저희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주차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오신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지난번에 소독 관계로 해서 사고 난 관계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쨌든 간에 동물원이 덕진동이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덕진동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따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거시기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에 대해서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 지원자금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지급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다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갔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때 당시도 미수금이 많았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때도······.

○위원장 양영환   지금 그 미수금을 보니까 12억이 넘더라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보증인을 세워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보증인을 세워서······.

○위원장 양영환   보증인은 어떻게 재산세를 낸다든지 기준이 있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구청에 있을 때는 사실 은행권이라든가 이쪽에 공문 보내서 추적해서 받고 그랬는데 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받으려고 빌려주면 그것은 오산이고 다음에 거기에 500만 원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 사람들 그 돈 버렸다고 보증을 섰을 판인데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돈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잘 갚고 자주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자금 나가는데 그런 보증인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상환이 그때도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구 위원   200쪽 현재 장애인 가정양육비용 지원 이게 본예산에 원래 1억 8800이었는데 1억 3600 추경에 올린 것이 일률적으로 20% 본예산에 삭감해 가지고 부족한 것 올린 그런 상황이죠? 원래 2017년도 본예산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억 3500······.

이완구 위원   1억 3500인데 그때 삭감이 얼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 상황 아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상황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동기기 급속충전기 한 대 200만 원 5대 전부 완산구 전역인가요? 생각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 양영환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대부분이 덕진구 쪽에 있어서 이번에는 완산구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도 장애인이 많이 있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장애인 많은 지역······.

○위원장 양영환   아니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랄지 그 선택을 잘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
  급속충전기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받거나 그러지 않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구석구석 잘 살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04쪽에 해찬나래주간보호센터에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위치가 새로 짓고 있는데 저쪽 남원 가는 쪽에 보면······.

○위원장 양영환   덕산마을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기 푹 꺼진 곳에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신축을 하는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적어서 추경으로 세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거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짓고 있으면 사업 전반적인 것 자료 줘요. 준공이 올 12월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준공은 지금 자비로 하기 때문에 10월에 입주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매가 되어서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러 가지 보강사업에 에어컨이나 다 들어가는고만 그것 자료 한번 주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다녀보지 않았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 단체에서 전화받았는데 그래도 확충을 시켜서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겉만 세워놓고 안에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일부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도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도비 준다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은 그 외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하는 거고 당초에 신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축비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축비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 다른 부분에서는 도에서 요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장애인들이 와서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장애인 자립장이 전주에 세 군데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자립장은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서라도 끝 마무리 지어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외형만 서고 내형은 들어가도 못할 것 같더라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번에 혹시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04쪽 상단에 민간자본인데요. 전주시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4개월인데 이게 5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중화산동에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요.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걸 먼저 하고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해찬나래주간보호센터가 최근에 우리 시에서 지원받았던 사례 있던가요?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최근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최근 몇 년간? 아예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런 기능보강사업비는 해찬나래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처음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해찬나래가 생긴 지가 언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것이 옮기면서 이전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지원하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맡아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나······.'하는 의구심이 나는 조금 들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앞에서부터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어차피 생활복지과 소관이 거의 끝났으니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   189쪽에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 사업, 그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사회단체 등록되어 있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는 YWCA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노인복지 효문화연구원, 천년사랑축제조직위원회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는 보조금 심의 안 받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기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보조금이잖아요?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게 어떤 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라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떤 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안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똑같은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이명연 위원   풀비 성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풀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시장님 풀비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산안 190쪽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회보장정보원이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 사업하는 그 돈을 거기에 입금했다가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각종 바우처 사업이 장애인, 지역사회 투자사업 각종 많은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예치금을 넣어주고 활동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거기에서 지급을 각 기관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해했어요.
  193쪽에 전주취업개발원 운영 건이 있거든요. 전액 국비로 이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명연 위원   서학동에다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현재는 그쪽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서학동이라는 장소 지정은 어떻게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예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장소 지정을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일단 특별교부세가 올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최적의 장소가 나와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장소 지정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예정이다, 확정이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요? 누가 결정을 해요?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그냥 우리 생활복지과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어떻게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이명연 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국비에서 그 지역 해당 국회의원님께서 "여기에다 하십시오."하고 얘기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선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임의대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야 그것은 어떤 결정해 놓고 의뢰해서 허가를 득하는 최종 결정만 보는 거고 이 장소에 지정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 관계는 말씀드리자면 특별교부세로 가져오신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근무자는 누가 하는 거죠? 거기 뭔가 건물이 매입되고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된다면 근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것도 파견을 보내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무원이나 국가에서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현재 이런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 공개모집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업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이명연 위원   시에서 직영이 아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분명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인건비나 그것 계상 안 해도 되네요. 예산에 인건비나 이것도 없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예산안 194쪽에 보니까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 건이 있는데 종사자들이 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종사자가 는 게 아니고 당초에 인건비 12명에 대한 그리고 입소자 50명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국비뿐만 아니고 시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매칭사업이니까요.

이명연 위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우리 시비도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죠.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 해서 세웠는데 인건비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50명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 예산을 수립할 때 부족하게 세워졌었다는 말씀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어떻게 인건비까지 부족하게 세울 수 있나요? 운영비는 그런다고 쳐도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더 계상한다고 쳐도 아니면 없는 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인건비를 부족하게 계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종사자들이 변동이 있는가 여쭙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04쪽 시설 보강 도비가 2100만 원, 시비 900만 원, 기타 900만 원은 자부담인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디 말씀이신가요?

이완구 위원   204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는 국비 내려온 건데 관정을······.

이완구 위원   국비는 없어, 도비여. 수중모터 설치해 가지고 지하수 관정개발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 사용으로 운영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고만······.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하는고만요.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참사랑낙원······.

이완구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참사랑낙원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치명자산 밑에······.

이완구 위원   치명자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현재 한옥마을 주차장 지나서······.

이완구 위원   거기가 지금 지하수로 해서 입소자가 167명이나 되니까 그런 일종에 허드렛 물로 쓰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준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기타 900만 원은 뭐냐고요? 그건 자부담요? 20%······.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타 900만 원요?

이완구 위원   투자계획 900······.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자부담입니다.

이완구 위원   990만 원인가? 그게 자부담여?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칸 밑에 내려와서 오타 나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국비가 21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국비도 없이 도비가 도의원들 사업비로 내려왔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한 칸씩 밀렸고만요.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이명연 위원님, 전주취업개발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 어떤 행정절차도 밟지는 않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해야 예산 성립이 되는 게 맞는 절차거든요. 이것 제가 사업 목적을 보니까 다양한 노인전문 특화기업이 운영되는 복합일자리 사업 공간을 구현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및 노인복지 증진인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전문특화기업은 어디예요?
  정해져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연면적 800㎡의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연면적 800㎡ 정도 되는 건물을 살 계획이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하고 어떤 얘기도 없이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딱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업체가 정해진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취업센터 그쪽을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허승복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취업센터가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들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이 건물을 매입하는 목적 자체가 업체를 들여와서 그 업체 작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게 아니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정확히 용도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이게 전주취업개발원 운영이라고 사업계획서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이렇게 되어서 된 건데요. 일단 어떤 기관이 들어가서 거기 노인취업센터에서 생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판매장까지 같이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거기에 따른 기관을 현재는 구상 중에 있는데 나중에 공개모집해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사업 내용은 친환경비누 생산이 밑에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친환경비누를 생산하는 전주시내 업체가 어디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위원장 양영환   예상 아닌가요?

허승복 위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예상이 아니라 특화기업 하나를 그 건물에 들여서 그 건물 안에 쉽게 얘기하면 사업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하고 월급을 주고 그 기업은 그걸로 수익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시키고자 하는데 이 기업은 돈 10원도 없이 시 자산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친환경비누를 생산하는 한 업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특화기업이라고 문구는 되어 있지만 이런 고령친화기업, 친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아직 어떤 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에 노인분들만을 생산 노동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분들만을 생산 노동자로 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제 지역구 안에 있어요. 뭐하시는 데냐면 불교용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노송동에 토월경로당 2층하고 여기 MG생명 신용보증기금 뒤에 전주시니어클럽 사무실 2층인가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외에 순수하게 노인분들을 생산노동자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거기 말고 전주시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적기업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노인 일거리 작업장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죠, 거기는 일거리 작업장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거리 작업장인데 현재 전주시가 예산 지원해서 노인 일거리 작업장 8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건 작업장이니까 거기는 작업장만 해 가지고 사실 업체는 다른 데 있는데 일거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도 원 업체는 사실 노인들만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일거리 작업을 그 업체에서 내줘 가지고 작업장을 해서 이 놈을 수거해서 여기에서 따로 최종 작업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취업개발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나 아니었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생산 노동자로 하는 기업을 여기에다 만들겠다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런 기업이 전주시에 하나도 없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기업보다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세 군데가 있고 노인취업센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과 상의해서 거기에서 이런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사업기간도 10월에서 내년 5월까지 길게 잡아놓은 것이 현재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명시이월 될 텐데 굳이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특별교부세 내려왔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명시이월 될 것 같은데 굳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덧붙여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전주시노인회 사무실 사달라고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취업센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취업센터 옮겨주면 되잖아,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노인회장님은 50억을 들여서 건물 사달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안 아프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추가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2713호 2017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기획예산과 2713호 하고 연결된 중앙 정부 교부세 공문 좀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저희가 교부를 신청했을 때 냈던 서류, 사업계획서 서류 또 중앙정부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타당하다거나 어떠어떤 조건을 붙여서 분명히 교부결정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목적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을 쓸 때······.
  한번 갖다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동에 드림스타트가 완공이 12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2월 달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장난감 대여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재로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추후에······.

○위원장 양영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드림스타트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혜택을 충분히 누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사실 저소득층이 완산동 이쪽으로 쭉 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12월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2월에 준공하는데 12월 달에 검토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내년 3월에 오픈입니다. 준공은 하고 오픈은 준비해서 3월에 오픈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체적으로 그분들한테 활용도가 중화산동이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활용한다고 그래도 이동거리가 차편도 불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4년째인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생활복지과도 하나 했으니까요. 여성가족과도 하나······.
  아이숲 조성사업 지금까지 몇 개나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작년에 2개 했고요. 올해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곳이 12개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숲에다가 왜 놀이터를 만들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는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허승복 위원   숲에 가야만 상상이 펼쳐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숲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허승복 위원   그러면 도심지에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전주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정확한 숫자는······.

허승복 위원   14개 있어요. 14개······.
  14개 있을 거예요. 아마 완산구에 6개, 덕진구에 8개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수하고 공동주택에 살지 않는 인구수를 혹시 구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어린이 수, 중학생 이상은 놀이터 와서 애들 때리고 하는 것 외에는 잘 안 노니까 중학생은 뺀다손 치더라도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 중에 공동주택에 살지 않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되죠? 전주시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정으로 봤을 때 일반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기준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화 현상으로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보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대해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부모들이 위험하다고 내보내지 않는데 숲은 하나도 안 위험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걸어서 숲까지 놀이터를 갈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는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단체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신청해서 활용하는 숲속 놀이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냐고요. 12개나 전주시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12개까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이번 2개까지 하면 총 6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6개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만 해도 1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6개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승복 위원   어떤 아이들은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기껏해야 1년에 놀이터에서 10번도 못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요. 단체로 찾아다니는 곳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 단체로 찾아가게 한다고 해서 상상력이 무한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로 무얼 하는 형태는 대부분 규제가 있고 집체교육 형태가 병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규율 안에 갇혀 있어야 해서 전혀 상상력을 키우거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겠네요.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대퇴골이 넓어지거나 다리에 대퇴골과 연결되는 근육들이 잘 발달해서 달리기를 잘 해서 앞으로 우사인 볼트 같은 100m 단거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외에 별로 특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차라리 9000만 원이면 도심에 놀이터 시설이 없는 곳에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14개 정도 되는 일반주택들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 시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그 14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관리하는 파트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구청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굉장히 미비합니다. 1200, 2000 이 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너무 많이 잡으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우레탄 사업하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2000 정도 됐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웃음)
  너무 많이 잡으셨는데요. 차라리 9000이면 전주시에 있는 14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더 보수하고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그쪽도 저희들이 보강해서 나가고요. 또 이쪽도 아이들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이 좀······.

허승복 위원   저는 이 사업은 NO!
  (웃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허승복 위원   NO!
  (웃음)
  이것은 안 됩니다. 숲을 자꾸 개발해서 파헤치고 만드는 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파헤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허승복 위원   단 하나도 건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살짝 토목공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승복 위원   모든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파괴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파괴를 하면서 살도록 인간의 종 자체가 그렇게 기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라고 인식하는데 인간은 원래 파괴를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결국에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파괴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렇게 파괴해서 잘 만들어진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뛰어놀면서 숲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율배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NO!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전주 아이숲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천잠산에 조성하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건지산에 조경묘 옆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에 4군데 시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완산, 덕진, 완산, 덕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완구 위원   완산구에 하나 하고 덕진에 조성하고 그래서 지금 9000 예산이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완구 위원   기존에 있는 것 자료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자료를 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기 투자액이 전혀 안 써져 있어요. 15년도나 16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저희 예산을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 예산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드림스타트 건립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앞에 모서리 땅 9평을 판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인 줄 몰랐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판다고 해서 제가 못 팔게 했습니다. 못 팔게 하고 거기에 도로만 하나 내주는 걸로 했는데 거기까지 조성계획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까지는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 건물만 조성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건물만 조성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어떤 조그만 정원으로 만들 것인지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체적으로 땅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뛰어놀 수 있고 거기는 또 차가 안 다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같은데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만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은 전혀 안 해주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 기능보강사업이 서 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이 서 있는데 의원 재량사업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기능보강사업이 의원 재량사업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도······.

○위원장 양영환   도의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것만 지원해 주고 기능보강은 아예 안 해주고······.
  도비로만 기능보강사업해 주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까지 거기까지 여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기능보강할 수 있는 저희 예산 여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아니면 불가능하겠고만요. 그냥 운영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인건비······.

○위원장 양영환   여태껏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만약에 지역아동센터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물이 샌다거나 그럴 경우는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예 전주시에서는 어떤 걸로라도 대책을 세우들 못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 예산 반영해서 해줘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위원장 양영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66개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66개인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달라는 무슨 소리 전혀 못 들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도 최근에 들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건 뭔 말인지 아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해달라고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필요하겠지만 요구했던 ······ 없었어요.

○위원장 양영환   진짜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앞으로 기능보강사업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큰 것은 도비를 받더라도 적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려운 애들 공부시키는 데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는······.
  저희 지역구에는 한 군데인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시설이 좋은 곳은 그렇지만 낙후된 데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라도 기능보강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감시원 보상, 폐촉법에는 우리가 주민감시원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합쳐서 14명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협약은 소각장 6명, 매립장 9명, 리싸이클링 6명, 21명.
  이번에 올라온 것이 7명 분? 연말까지 정리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정리가 되고 이따가 소각장 감시원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상의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올해 하면 어쨌든 세 군데 모든 것들은 끝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이상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더 그쪽에서 다른 것 요구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쪽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건 제가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엊그제 매립장 이행합의서를 완료했었고 내일모레 쯤에 또 소각장과 리싸이클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도출시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쪽 관련하고 개인하고 1차적인 문제가 있는가 어제 문자가 왔던데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떤······.

이완구 위원   지금 집회 신고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원래 장동이나 안산마을은 아직까지도 두 개의 어떤 양 파가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감정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아직도 계속 그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우리 강승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로드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로드킬이 사실 이전보다 최근에 많이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늘은 이유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동물 사체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연 1000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당시 예산 잡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보통 월 90건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에 들어오는 것 보면 저희가 놀랄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부득이 이번에 세웠던 예산을 다 소진해 버렸어요.

○위원장 양영환   900만 원을 다 소진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니까 교통봉사대들한테 하면 이 사람들이 택시기사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양 구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일·숙직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접수가 되어서 이 기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워 오면 저희가 돈을 주는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이게 포상금 명목이에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포상금 명목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금년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게 근무자들 저녁에 숙직자들한테 구청이라든지 시청 이쪽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길가에 동물이 죽어있다. 그러니까 근무 서면서 나가서 또 치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차량봉사대들을 통해서 택시기사들이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야지 전화만 받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치워주면 포상금을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만 5000원씩······.

○위원장 양영환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위원장 양영환   택시기사들 2만 5000원 주면 그 사람들이 산에 아무 데나 안 보이게 버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 들어오면 그 근거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서 주면······.

○위원장 양영환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포상금 명목으로 줬어요. 사진을 찍어서 뭐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사진 찍고 저희는······.

○위원장 양영환   처리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쓰레기봉투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원래 법으로 동물 사체를 묻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 매립장에 조그만 고양이 같은 것은 다 이렇게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위원장 양영환   법으로 묻게 되어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고양이나 그런 것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고양이 같은 그런 것은 소각 처리하고 동물사체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양이도 크기가 있고······.

허승복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모든 우리나라 법상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동물소각장이 있나요?
  전라북도에 특수소각시설이 있나요? 임실에 있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포상금을 주는 건 좋아요. 교통봉사대나 이런 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시로 가져와서 냉동보관을 했다가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에 한 번씩 임실에 있는 동물만 하는 특수소각시설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버리라고 돈을 주면 전주시민 모두 다가 동물 아무 데나 다 버려요. 집에서 기르는 닭이 병 걸려 죽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다 버려도 돼요. 이렇게 전주시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매립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고 소각처리비용까지 다 세우셔야 돼요.
  전주시는 법을 지켜야죠, 공공기관이. 무조건 소각인데 법적으로 소각 안 하면 벌칙이 있을 걸요. 벌금 내야 될 텐데 전주시 그러면 달 90건씩 12개월 동안 한다면 1000건에 대한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건 당······.
  지금까지 전주시가 몇 건 처리했죠?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지금까지 올해 몇 건 처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년에 한 1080건 정도······.

허승복 위원   아니, 1월부터 8월 31일까지 2만 5000원씩 포상금이 몇 번 나갔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1080건 나갔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1080건은 12개월 치를 계산해 놓은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허승복 위원   아니, 여기 2만 5000원 곱하기 90건 곱하기 12개월 하면 1080건이면 1년 치잖아요. 내 얘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만 5000원씩 몇 건을 줬냐고요? 돈을······.
  (○집행부석 - 540건 처리했어요. 6월 말에······. )
  6월 말에?
  (○집행부석 - 예. )
  6월 말에 540건요. 그러면 제가 540건에 대해서 전주시를 고발해도 되겠네요. 여러분은 540건 전체 소각 처리한 사실이 없으니까······.
  (○집행부석 - 다 소각 처리했어요. )
  다요?
  (○집행부석 - 소각 처리했어요. )
  540건을 전부 다 소각 처리했어요? 정말로요?
  (○집행부석 - 예. )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처리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실동물소각장으로 안 가고 우리 소각장으로 그렇게 해서······.

허승복 위원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요. 동물 등 가축들은 특수한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만 소각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것도 소각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전주시가 법 다 어겼는데 국장님, 제가 전주시 고발해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친환경농업과장할 때도 사실상 저희가 큰 동물은 대전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임실에 있다는 것 새롭게 알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동물원에서 동물이 죽으면 전북대로 가서 전북대에서 소각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아까처럼 봉투 가지고 덜렁덜렁 사진 찍어서 그냥 소각시킨다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솔직히 일반쓰레기 취급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올 추경에 예결위원장님 계시는데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9, 10, 11, 12 넉 달 동안 임실특수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해야 될 예산을 추가로 세우세요. 그래서 전주시가 냉동고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오면 해야 되니까.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처리를 길거리에 있는······.

○위원장 양영환   벌금이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과태료예요.

허승복 위원   신고하면 전주시가 540건에 대해 5억 4000만 원에 10%만 받아도 5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소각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서라도 합법적으로 처리하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2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해 가지고 1억 3500 아까 밑에 보니까 소각장 협약서 9조14항에 의해서 "전주시는 주민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해외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재량이죠. 재량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매립장하고 이행합의서 쓰면서 지금까지 관행이기보다는 우리가 협약서를 소각장은 아까같이 해외를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매립장은 아예 그런 문구가 안 써 있어서 매번 이삼 년 주기로 해외견학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

이완구 위원   2년에 한 번씩 가요? 1년에 한 번 가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통 1년은 아니고요. 이삼 년 주기인데 2014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립장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립장, 소각장 공히 다 그렇게······.

이완구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지. 1인당 지원규모를 보면 27명에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가 가지고 1인당 500만 원씩이에요. 자부담 좀 하라고 해야지, 전주시 이런 돈 있으면 복지나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퍼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자부담도 있고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인당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어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미 김제시하고 완주군에서 1인당 한 5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확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김제, 완주가 그 정도 1인당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27명이고 그러면 김제시나 완주군에서도 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40명 이상 가겠네요? 우리 전주시만 27명 해서 1억 3500이니까 김제시나 완주군에서도 어느 인원에 500만 원 하면 5명이 가든가, 10명이 가든가 그 인원 파악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여기 다 합쳐서 그러고 김제하고 완주군은 각각 6명씩 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6명에서 12명이고 그러면 전주시가 15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죠. 김제, 완주는······.

이완구 위원   15명에 돈이 1억 3500이면 돈이 칠팔백만 원 지원되는 거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이완구 위원   전주시만 1억 3500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완주군, 김제시까지 합쳐서 27명인지 아니면 별도 12명 빼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여기가 소각장 14명, 매립장 13명이잖아요?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것도 김제, 완주도 12명 각각 매립장과 소각장을 같이 보지 마시고 완주에서 소각장 별도로 인원이 있을 거고, 완주도 별도로 소각장, 매립장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각각 6명씩이다. 그런데 이 돈 27명은 우리가 전체 1인당 500만 원씩 잡아서 1억 3500만 원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27명에 대해서는 전체 소각장과 매립장이 합쳐서 이렇게 됐다.
  (○집행부석 - 27명이 전주시민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27명 맞습니다. 너무 설명이 어렵게 되어서 그러는데 전주시민만 2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27명인데 소각장과 매립장이 각각 분리가 되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전주시민이 27명······.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7명인데 소각장과 매립장이 14명, 13명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완구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제시가 6명, 완주군이 6명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약 39명······.

이완구 위원   토털 39명?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대단하네요.

이명연 위원   추가해서요. 지금까지 갔던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소각장이면 소각장협의체 위원들이 한꺼번에 다 가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2년 터울로 해서 3분의 1씩이나, 2분의 1씩 나눠서 가는 건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가고자 하는 대상자 명단도 주시고 이걸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보내주십시다."하는 결정을 최근에 합의서를 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5년도인가 그렇게 해서 2년······.

이명연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죠.

이명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최근에 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최근에 합의할 때 그 서명한 분이 누구누구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소각장, 매립장위원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이명연 위원   그때 합의서에 시장님 서명이 안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처음에는 안 들어갔었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나중에 들어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시장님한테 다시 맡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합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걸 가지고 매립장이나 소각장 위원장 같이 동의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 사본을 한번 줘보세요. 서명한 사본을 줘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지급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감시원들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올해까지가 아니라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잔여예산을 이렇게 한 것이고 내일모레 바로 본예산 들어오면 내년도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연차적으로 2년 단위인가 1년 단위로 해서 두세 명까지 끊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내년도까지는 계속 주는 걸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번에 금년도 추경예산이고 내년도 예를 들면 전체 인원이 22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까지 협상하면서 연 단위로 해서 몇 명씩 커트하자. 예를 들면 소각장이 아홉 명인데 두 명 감원하고, 매립장이 여섯 명 감원하잖아요. 결국 여덟 명을 감원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기가 뭐하니까 일단 예산을 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끊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죠.

○위원장 양영환   지금 소각장이 여섯 명이잖아요? 매립장이 아홉 명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매립장이 아홉 명인데 여섯······.

이명연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합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이행합의서에 표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이명연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소각장에서는 저번에 이행합의서 쓴 것이 이번 추경에 국한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 안 하고 내년까지는 예산을 그냥 현행대로 가고 연초 정도 돼서 이것을 예를 들면 결심 맡아서 끊자, 그런 식으로······.
  이것은 지금······.

이명연 위원   이것도 사실은 주민감시원에 추경에 세워주는 저희가 그래요,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저희한테 없다니까요. 없는데 그래도 유예기간이라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장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과정 중에 일언지하 한 순간에 당신들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만두십시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도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유예기간을 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인데 이 또한 저희 생각이 맞는 건지 그전에 정리를 해줘야 맞는 건지도 고민스러운 과정 중에도 그랬는데 내년까지는 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년까지 주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이래 버린다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우리 8개월간인가 특위 할 때도 감시원 관계가 나왔었는데 그때 인원을 부분적으로 감원을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년 터울로 해서 뭔가 유예기간을 줘서 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매립장과 소각장이 그런 소식을 알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보이지 않는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우리가 이행합의서를 쓰면서도 그 관계가 구두상으로는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번 추경에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사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특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식구 여덟 명을 잘라야 하는, 그러면 한 명 자르기도 어려운데 여덟 명을 잘라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잘라버리자. 그래서 안병장이나 강동 위원장한테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명연 위원   여하튼 이걸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냥 이야기하고 막연하게 계획 잡는다면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글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걸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까지 이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이것 올라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막연하게 우리가 줄 수 없는, 줘서는 안 되는 금액을 잘못된 협약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냥 그냥 어떻게 가야지 하고 끌려가고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느 선에서 인가는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줘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 단, 그 근로자 입장을 생각하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만약에 노동법을 따져도 그 정도까지는 유예가 가능하겠다는 마음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갖고 가고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계획 없이 대략 내후년쯤부터 조금씩 줄일 거예요. 이런 식의 방침이라면 당장에 그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요. 의장님 말씀이 맞으신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찬히 구체적인 것을 세우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올릴 때 분명하게 저희가 가부를 말씀을 드리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뭔가 자료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 합의 볼 때 매립장, 소각장 이분들 해외연수 가기로 했습니까? 그냥 연수 가기로 했습니까? 국내연수 이야기 안 했던가요?

○위원장 양영환   선진지라고만······.

이명연 위원   선진지라고 했지 해외연수라는 말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면 지금까지 국내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명연 위원   이번에는 국내여행 가도 되겠네요. 한 번도 안 간 데 가야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완주, 김제 주민자치의 합의된 것이 서유럽인가 유럽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결정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 봐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너네들 국내로 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얘기를 해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바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양해해 주신다면 완주, 김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내 선진지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자체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허용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녀오시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하니 어떻게 말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나라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하도 소각장, 매립장을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어디를 또 돌아다니려고 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면 의장님 말씀한 게 백번 맞죠. 그런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사람과 형평성이나 사회 어떤 분위기적으로 이런 것 봤을 때 접근할 때 꼭 법만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항상 논쟁이 오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감안해줘서······.

이명연 위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중간에 얘기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제가 방향이 달라졌는데······.
  그 관계가 분명히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지원은 예를 들어서 주민감시원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7명인데 예를 들어서 5명을 줄인다거나 반절 이상은 줄여 가지고 와야 예산이 되지 그렇지 않고 구두로 해 가지고 "걔들하고 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내년에 감시원 예산이 편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해외연수 보니까 협의체 지원 이것도 문제니까 여기는 지금 빠졌잖아요. 리싸이클링은 빠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은 연초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리싸이클링 갔다 왔는데 내년에 또 간다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싸이클링은 2019년도에 가야겠죠.

이완구 위원   내년에 안 가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내년에 가기는 조금······.

이완구 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늘 수고하는데 우리 의원의 본분이라고 할까, 꼭 해야 할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거기도 내가 가보면 악취나 이런 걸로 해서 일정 부분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인지하고 있어도 너무나 이렇게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특위를 해서 여러 가지 현금지원을 막고 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양보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끌고 갑시다. 또 그때 재론합시다."라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모르는데 다른 예산보다 이런 돈을 1인당 5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또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더 깊이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해외 선진지견학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보조금 심의받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보조금 심의의 대상이어서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서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가야 한다. 관계를 잘 만들고 어쩌고 하기 위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는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사실 잘 알겠지만 소각장, 매립장 이 사람들이 덴마크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의 콘셉트 하고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일종에 자기들 개인 관광 생각하시면 되지······.

허승복 위원   선진지를 가려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의회 스페인 팀에 제가 연수를 갔는데 스페인의 성가족성당을 보면서 1년 수입이 800억이래요. 성당 하나가 1년에 입장료 수입이······.
  그런데 우리 경기전 입장료 수입이 3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얘들은 어떻게 오랫동안 입장료 수입을 낼 수 있을까. 가이드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1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그러면 가도 돼요. 이분들이 당연히 가야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 그런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죠. 가셔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웃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레기 성상검사를 하는지?
  (웃음)
  어떻게 공공기관 시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선진지 견학 아닌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맞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의원도 일일이 다 연수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 다 써서 내거든요. 힘들어요. 저도 맨날 3장씩 써서 내려면 사실······. 사진도 열심히 찍어야 되고······.
  이분들도 갔다 오면 다 보고서 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게 만약에 보조금 심사를 받으려면 그런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어디 어디 선진지를 가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게 보조사업 신청서에 딱 들어가 가지고 전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탁 올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설령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에는 다 잘라먹는다손 치더라도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거기에서 어떠한 소각장 폐기물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지역 선진지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쓰레기 처리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와 가지고 "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결과물이 딱 나와야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 되면 다음부터는 굳이 해외를 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가면 그 엇비슷하게라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이소각장이라도 갔던 사진 다 첨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대형폐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이 7억 4000 서 가지고 지금 처리한 것이 몇 톤이나 되었는가요? 지금 매립장에 쌓여있는 적치물 가연성 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처리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한 2500톤 정도 쌓여 있는 걸로 추정치입니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올해 7억 4000을 투입해서 몇 톤이나 처리했어요. 적치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한 4000여 톤 되는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위원장 양영환   가연성만 4000여 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4000여 톤 채우려면 그러면 얼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현재 여기 7억 4000 정도 기정예산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적치물이 2500톤이 생겼으니까······.

○위원장 양영환   현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니까 이 관계도 안병장하고 저희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왜 싸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립장에다 적치를 해놓고 그 상황을 한쪽에서는 빨리 치우라고 하고······.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문제예요. 예전에 덮던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는 차수막 같은 게 저희들이 그쪽은 베일쓰레기도 다 차수막 이런 것 있잖아요. 유공관이랑······.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닐 덮개 하고 차수막 해 가지고 침출수는 별도로 나오는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어떻게 바닥에 깔지도 않고 있는데 뭔 차수막을 해요? 그냥 쌓아 놓은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밑에 바닥포를 맨땅에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양영환   처음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처음에 차수막이라고 비닐보다 이렇게 두꺼운 것······.

○위원장 양영환   원래 예산 세울 때는 7억 가지고 그것을 씌운다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7억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양영환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정기분 가연성 폐기물도 처리하는 것이 그 정도인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소각장에서 못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못 태우는 이유는 불법이니까 못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조금······.

○위원장 양영환   불법인 것은 아무것도 못 태워요? 소각장이······.
  태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가 자꾸 그런 비용들이 아까처럼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다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찔끔찔끔 계속 거기에 쌓여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금년도 해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 태도가 많이 변화가 왔어요.

○위원장 양영환   어디, 소각장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도 그러고 매립장도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마을 정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장 양영환   또 하나 그러면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리싸이클링타운에다가 60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루 처리량이 몇 톤이에요? 위탁업체 2개소에 45톤, 51톤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리싸이클링이 재활용품 처리하는 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용량 자체가 60톤이잖아요. 60톤인데 들어오는 물량은 80에서······.

○위원장 양영환   잠깐만, 그 처리를 아까처럼 병까지 포함해서 60톤이고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1톤이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5톤, 40톤 정도······.

○위원장 양영환   정량은 32톤으로 설계되어서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40톤 넘게 과부하 걸려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 환경업체에다가 해서 무상처리를 하는 걸로······.

○위원장 양영환   광주에 가는 것은 공동주택만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공동주택 가는 것이 30여 톤 이 정도 무상처리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35톤에서 40톤 되었다, 50톤도 되었다가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야들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60톤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물량대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45톤이나 40톤 처리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것은······.

○위원장 양영환   처리량대로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처리량대로 해줘야죠.

○위원장 양영환   아니면 60톤 기준으로 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뇨, 처리량 대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 사람들 적자가 심할 텐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광주로 줘버리고 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리싸이클링을 1106억을 공사하고 나서 자기들이 인수인계를 했잖아요. 현재의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 처리하면서도 계속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얘네들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처리하면서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 계속 적자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상쇄를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장 양영환   다른 쪽으로 해달라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쉽게 말해서······.

○위원장 양영환   쉽게 말해서 지금 45톤인데 15톤에 대한 것을 우리보고 부담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약간 돈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선별처리비용을 더 올려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하는고니 예전에 사람과 환경하고 호남R.C에서 재활용품을 했잖아요. 팔복동에서······. 그때 예를 들면 현재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가 한 50%가 잡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놈에서 너네들이 나오는 유가 품목이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팔면 그놈 가지고 상쇄하고 세이브되고 너네들 괜찮지 않느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품이 예전 팔복동에서 나오는 만큼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을 보충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양영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계약된 대로 이 사람들이 무조건 하루 처리를 60톤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을 올려준다든지 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60톤 처리해 준다고 했어. 날을 새든 어쩌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 판단은 절대 올려줄 수도 없고 현행대로 자기들이 큰 대기업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장 양영환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루 발생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디 말씀하세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재활용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 50톤이라고 했잖아요. 45톤에서 50톤 정도······.

○위원장 양영환   그건 처리량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80톤에서 85톤 정도······.

○위원장 양영환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것, 가로에서 발생되는 것이 몇 톤이나 되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양영환   30여 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이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단독은 40에서 45톤······.

○위원장 양영환   그래봐야 75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딱 이렇게 75톤이네, 80톤이네 그중에서 10톤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얘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이 보통 50톤 기준 잡고 저쪽으로 가는 것이 30에서 35톤 잡고 이렇게 해서 80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처리하는 양이 하루에 50톤에서 60톤을 잡는다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공동하고 단독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동에서······.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반드시 그쪽에서 어떤 보존을 얘기할 거예요. 불 보듯이 뻔한 적자니까. 하루에 41톤, 45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소각 비용은 우리가 주죠? 그 쓰레기······.
  소각 비용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잔재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50% 나오는 것을 처리하니까 그 처리비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재활용 선별률이 몇 프로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재활용 선별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잔재 쓰레기가 50% 정도, 예전에는 한 38%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잔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복동 재활용센터 그 처리장에서 했던 것보다 여기 와서 새로 신규 기술 댔는데도 쓰레기 처리는, 굉장히 기대를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이 저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숱하게 얘기했는데 자동화 선별시설 시스템을 배워왔어야 해요. 그래야 이런 문제점이······.
  거기에 대형폐기물마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처럼 처리비용을 올려준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연결선상에서요.
  지금 재활용 처리시설 우리가 하루 처리용량이 60톤이라고요? 현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은 몇 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얘기한 대로 단독에서만 45톤에서 한 50톤 정도 처리를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무상 광주로 가버리고 35톤에서 40톤 정도······.

이명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간 그 처리비용 계산을 어떻게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는 그때 계약하면서 2만 7972원으로 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톤당?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지금 톤당 그렇게 계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처리단가를 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용량 60톤 원래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설계를 어디에서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설계를 환경관리공단의 실시설계 나온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20년간 계약하면서 뭔가 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국환경관리공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관리공단에서 전주시에서 나오는 양은 이 정도다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 나와서 어떤 처리비 단가계약이 쭉 나오거든요. 종합적으로 나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명연 위원   용역을 받아 가지고 당신들이 용역 한 결과가 이 정도 규모가 나올 것이다,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해 안 보는 만큼의 처리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아니, 손해 이익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우리 재활용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전주시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용역을 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랬더니 전주는 60톤 이내 나옵니다. 그 정도 시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실지로 해 보니까 그보다 너무 많은 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이명연 위원   그게 맞아요, 틀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맞는데요.

이명연 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잘못됐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했을 경우에는 한 3년이라는 기간이 훌쩍 건너뛰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2010년, 11년, 12년 이때 이런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왔던 금액하고 우리도 60톤이라는 것을 제 생각에 세월이 2008년, 지금 2016년도까지 8년 지났으니까 한 120톤, 100톤 처리용량을 해버렸어야 하는데 60톤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도······.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그런 설계하고 용역 할 때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해요? 5년 앞을 내다보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5년이 아니라 상당히 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사업적으로 맞을 텐데 저도 그 당시에 직접 없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100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게 그 용역이 들어가서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고 운행되는데 그 시점에 벌써 훨씬 더 초과가 되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근본적으로 그 당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지금 피해 입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4개 성상이 다 그러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전주시 피해에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당시 2014, 15년도 했을 때도 서로가 그런저런 공문도 오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공단하고 상당히 싸움도 많이 하고······.

이명연 위원   그냥 말로 싸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이명연 위원   실제 잘못된 것 있으면 배상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세월이 꽤나 오래된 얘기라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다 못해 가지고 그나마 오는 것도 그 앞에 쌓여 있고 던져져 있고 그런다면서요. 현 상황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그런······.

이명연 위원   무상으로 아까 광주로 간다고 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는 그러면 광주로 무상으로 가는데 운송비는 누가 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와 가지고 그냥 싹 가져가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희 시에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나마 그건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1년 단위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명연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광주에서 받기만 하면 가져가서······.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 다른 대안이 나와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주시에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주에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정말 광주 말고 전주로 주겠어요. 그런데 광주라는 큰 시장이 전주보다 크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놈을 가지고 가서 어떤 형태로든 이윤을 남기려고 갖고 가는데······.

이명연 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토론하시게요.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1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그 톤수 이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 조금밖에 못 세웠고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한 10억 정도 비슷한데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되었고요. 다음에 리싸이클링 하면서 우리가 정산 처리하면서 작년 2016년도 그때 정산 비용을 업체에다가 못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금년에는 주어야 했기에 추경에 세워서······.

이명연 위원   작년 거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2016년은 시험가동 아녔던가요?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11월에 리싸이클링이 삼천동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팔복동에서 10월 달까지 했어요. 호남R.C하고 사람과 환경이······. 그리고 운영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것 예를 들면 자기들 처리했던 비용은 우리가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주어야 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이 정산이라는 것이 금년도 농사 지었으면 금년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농사······.

이명연 위원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에 어디 어디 들어갈 비용 몇 톤 처리하는데 뭐가,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얼마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리고 제가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잠깐만 아까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물사체가 임실로 가야 하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임실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동물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되어서 일반 소각으로 해도 가능하다.

허승복 위원   일반 소각으로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 소각으로 가능하다.

허승복 위원   우리 소각로에서 처리해 왔어요? 일반쓰레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도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원래 동물 사체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것은 저희가 따로 알아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특수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따로 알아보고······.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정확히 파악해줘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동물원에서 무엇이 죽으면 그것 모았다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법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러스나인 패션쇼는 6월 달에 했지 않았나요? 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때 원래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 훨씬 조금 내려와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2016년에 6000, 올해는 2000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확실하게 국비 매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환경문화조직위원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여기 말 그대로 아러스나인 패션쇼도 하고 덕진공원에서 쿨 상상음악회도 하고 환경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을······.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게 보면 올해 노후된 차량 폐차 지원해 준 것 있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조기 폐차······.

○위원장 양영환   조기 폐차······.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처음 했는데 아주 실적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84대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84대인데 이것 신청이 며칠 만에 끝나 버린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루 만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그만큼 간절하게, 그 지원이 차량당 얼마나 돼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대상 차량 기준에 맞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그 차량에 대한 가격을 산출해 주면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 추경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추가로 예산이 상정이 된 이유는 첫째, 모든 지자체에서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 폐차 사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수요가 많았고 또 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의 대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150대를 조기 폐차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지원된 규모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원이 됐던 규모를 평균으로 잡고 추정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지원이 됐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규모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최대 얼마 지원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SUV니 이런 것은 165만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트럭들은 그 이상 되는데 사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려면 주로 그런 차들이 빨리빨리 폐차가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요청을 한 차량 중에는 그런 대상은 없었습니다. 한 대도······.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공고 내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잘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물어나 봅시다. 이 부서에다가 물어볼 내용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버스업계에 가스차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해줘요. 천연가스차······.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에너지전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를 보조해 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물론 경유 연료도 연료비 보조해 주고 그리고 또 버스기사들 인건비를 보조해 줘요. 그러면 대체 버스회사에서는 뭘 하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버스업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원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연료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은 시민교통본부에서 하고 있고 다만 그 버스가 CNG 버스일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 버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우리가 관에서 자꾸 권고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내에 천연가스 CNG 충전소가 지금 도시가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개 다음에 제일여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차고지에서 그걸 충전하러 가는 거리 그 거리가 4㎞ 이상일 때 그 비용에 충전소까지 가는 그 거리만 우리가 CNG값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충전하러 가는 거리 4㎞ 이상에 대해서만······.

이명연 위원   왜 보조를 해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주유소나 충전소같이 CNG 충전소가 보편화되어서 근거리에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주지역이 사실 좁다면 좁지만 또 가려고 하다 보면 또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상으로 충전을 고의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충전소가 네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4㎞ 이상일 때는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만 연료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인데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침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우리 전주시만 적용되는 지침은 아니고 전국에 다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이명연 위원   환경부 지침이라는 게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거지 어떤 정확한 법규나 규정이 아니단 말이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천연가스 차량이 일반차량보다는 고가이고 운수업체에서 그 차를 굳이 어떤 지원책이 없다고 한다면 구입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천연가스 비용이 쌉니까? 경유값이 삽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연료비 자체는 천연가스가 싸겠죠.

이명연 위원   싸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결국 경유차를 천연가스 차로 대체하고 그런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대체했으면 그만큼 절약된 부분이 있죠? 연료에 대해서 버스운송사업자 측에서 보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버스를 최초에 구입할 당시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장기간 운행하다 보면 연료비는 절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버스비도, 천연가스 차량 구입하는 것도 지원해 주잖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를 들면 A라는 버스 업체에서 경유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환경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CNG 버스를 구입을 해요. 그러면 보조되는 선은 분명하게 경유차와 CNG의 가격차이만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쌤쌤이지 않습니까? 다만 환경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할 것이고 그런데 연료비에 대해서는 CNG와 경유하고 차이는······.
  제가 이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유차는 경유 연료 보조비를 받잖아요. 천연가스도 지원을 해 주는데 공차, 사람을 태우지 않고 순수하게 충전소만 가는 거리 그 거리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경유차를 CNG버스로 바꾸는 금액의 차이를 지원하는 근거는 또 어디 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도 환경부 지침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올해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주민대표 추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허승복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간 관행처럼 협의체의 추천에 의해 선출되던 주민대표 추천은 주민의 후보자 선출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되어 현행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맞게 구성하고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열어 54가구의 25%인 1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지역사회 공헌 내역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허승복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허승복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