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7.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소순명·이경신·강동화·김현덕·이명연·백영규 의원 발의)
2.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소순명·이경신·강동화·김현덕·이명연·백영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허승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승복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일 전주시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동사무소 청사를 경로당과 지역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의 경우 그 적용대상을 구 고사동사무소, 구 풍남동사무소, 구 다가동사무소, 구 전동사무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이들 폐동사무소들은 사회복지시설로 그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거나 매각된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입주허가 역시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하게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하겠어요. 집행부에서······.
  현재 네 군데 동사무소에 입점되어 있는 현황을 불러줘 봐요. 현재······.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구 풍남동사무소에는 1층에 풍우경로당 그다음에 2층에는 도·시 체육동호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전동사무소에는 지금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현장시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층 전체가 다요. 그다음에 구 고사동사무소는 1층은 자모경로당에서 사용하고, 2층은 황실문화재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태평2동사무소 1층에서 3층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저희가 지금······.

이완구 위원   아까 허승복 의원님께서 이미 매매한 곳도 있다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가동은 ······ 2007년도에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다가동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현재 네 군데 동들을 실질적으로 원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종에 관리를 함으로써 현재는 조례에 어긋나게 사용을 해 왔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의원   잠시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당시가 1996년인데요. 그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재산 자체를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도 얼마든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보다 지금 사회 상황이 많이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재산담당과하고도 얘기해 봤을 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례로 확인되어 가지고 폐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폐지를 하고 또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매매도 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구 서신동사무소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여기는 잘 확인은 안 되겠지만 두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공단하고 성폭력하고 하는데······.
  여기하고 다른 상황은 뭡니까? 우리 폐지조례하고 서신동 현 상황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허승복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신동사무소가 현재 서신동 작은도서관과 함께 있는 건물로 이전하면서 구 동사무소가 되었잖아요. 그 구 동사무소가 생겼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행정재산을 얼마든지 일반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폐동사무소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때만 해도?

허승복 의원   예,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공공복지의 제도적 엄격성, 일률적 기준 적용 등으로 법적 요건에 미달되거나 서비스가 단절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복지자원 연계 및 전문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재단의 설립 목적과 설립 근거, 재단의 수행사업, 기본 재산의 조성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직무 그리고 사무국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사업계획과 결산, 자료제공 요청 기준, 감사 및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주시복지재단이 전문성과 자율성은 물론이고 보다 투명한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재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확인하려고 하는데 검토보고를 보면 3년간 우리가 13억 1460만 9000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에 원래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지금 보면 2018년도 설립 초기에 약 5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약 3억 일정 부분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자금계획 좀 얘기해 주시죠. 자료는 나와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5억은 저희가 재단의 출연금으로 예산이 들어 있고요. 운영비가 3억 4809만 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수당,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고 그리고 초기 2018년도에는 홈페이지 구축비가 들어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2018년도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2억 5490만 원은 운영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광주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걸 제대로 우리가 답습해 가지고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약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안건이 세 번째인데요. 이게 공개 입찰하면 경쟁관계가 생겨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그동안에 쭉 진행상황을 보면······.

허승복 위원   삼동회가 하고 있는데 경쟁하는 다른 사회복지단체가 여기 입찰에 응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법인인 삼동회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어떤 위탁경영상에 문제나 무엇이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3, 4 두 개 안건 다 굳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당초에 공개입찰 수탁자를 모집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절차상 하자 없이 하려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일정에 맞추어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약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일정에 맞추어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약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7년 10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재계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사무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위탁 대상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자체수입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입니다.
  위·수탁관리 협약 체결 시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향후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관리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강 과장님, 하여간 그동안 편익시설 때문에 늘 수고가 많았는데 그동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작년 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했을 때 그때 몇 개월간 임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죠? 상임위원회 임시적으로 연장한 것이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이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9개월입니다. 9개월······.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9개월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에 6개월 하고······.

○위원장 양영환   9개월 하고 6개월 했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6개월······.

이완구 위원   처음에 2016년 7월 19일 날 그때 해서 9개월을 연장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연장한 이유가 뭐예요? 연장해준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의회에서 연장한 것은 아무튼 소각장 패밀리랜드 관련해서 이 사람들하고 절충을 잘해 가지고 뭔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해결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제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고 그 관련해서 패밀리랜드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금전관계부터 운영권까지 해서······.
  그러나 당시부터 해 가지고 꾸준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도······.

이완구 위원   과장님, 내가 전임자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 전 국장이 실질적으로 10대 의회에 와서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소신껏 해서 특위까지 하고 또 9개월을 연장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6개월을 연장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라고 할까,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그동안 9개월도 주고, 6개월도 주고 15개월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잘 아시다시피 성상검사에 따르는 작년 3월 달인가요. 그것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소각장, 매립장이 합의에 동의를 했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각장 것은 아니지만 매립장이 8월 달에 협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지원 위원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그런 입장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전달받아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머지 패밀리 계약 건에 물려 있어서 지금 3개월, 3개월 연장, 연장으로 해 가지고 그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한 3가지 안이 있는데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충돌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은 그 과정에서 며칠 전에도 위원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막장까지 가는 그런 소리까지도 하고 추석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또 금전 관계인데 사실은 저희 전주시에서 갑과 을의 싸움에 너무나 관여하는 것도 그런데 어느 형편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돈이 350원도 아니고 3억 5000이라는 돈을 뭔가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양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 그저께까지도 그 관계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할 것이죠?
  이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만, 금방 말했는데 아까 그 돈에 관해서는 그쪽 소각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의 얘기는 분명히 준다. 그리고 추석 전에 거기도 세 사람의 의견이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가 고리대금 업체가 아니니까 차후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수익이 나나요? 소각자원센터 내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수익이 분명히 작년, 금년 7억, 8억인데 지출이 예를 들면 저도 그것 가지고도 싸움을 좀 했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수익은 7억, 8억인데 지출이 똑같이 예를 들면 한 6억, 7억 이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으로 봐서는 1억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너네들이 너네들 식구 회계사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수입 짜깁기 만들어놓고 해버려 봤자 그것 내가······."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를 달라.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소각자원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자원센터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고 또 그 사용하는 것도 지역민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역시 지역민을 위해서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1번이 그거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수익이 안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지금 안 난다는 것보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1억.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미비한 수입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시설들이 수익이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런 과정 중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데 운영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 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원상태대로 우리가 시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수익을 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 하려면 운영주체를 바꿔줄 필요성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많은 수익을 내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면 시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운영주체를 바꾸는 자체가 상당히 고민인데요. 당연하게 우리 법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예를 들면 해지할 사람이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설치 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제삼자 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명연 위원   다른 건 놓아두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먼저 이야기해 보자고요.
  수익을 조금밖에 못 내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제대로 우리 목적하던 바대로 혜택을 못 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이명연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최근 3년 것 수입 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작년······.

○위원장 양영환   우리 이명연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올해 것만 안 갖고 있습니다. 작년 것까지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위원장 양영환   바로 복사해서 한 부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6항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 위·수탁기간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탁자는 차기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수될 때까지 연장하여 위·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향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종합적 점검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사유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야 하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로드맵에 의거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 여부는 2018년도 3단계에 결정될 예정이므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존 계약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재계약하고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한 명 포함 정신건강전문요원 아홉 명, 사회복지사 세 명, 간호사 세 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업은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 환경 조성 및 향후 관계 법령 등 재·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금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직영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직영해야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공무직도 공무원 하부조직에 들어와 있는 정규직이 되면 저희가 직영하게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왜 이렇게 했지?
  여기도 똑같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될 텐데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가이드라인이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허승복 위원   (웃음소리)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인가만?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탁을 안 하고······.
  위탁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규직 전환 결정이 되면 우리가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사무를 줄 때 그 위탁기관에서 정규직을 뽑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공공기관 산하 저희가 사업 수행하는 곳 중에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관련된 것은 같은 사업을 1년에 9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 사업이 있는 사업은 공무직 전환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은 내년 로드맵 3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어차피 이 대상자들이 다 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직 전환 로드맵, 시청에서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공무직화하면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참고로 방문보건센터도 올 연말로 종료가 되는데 거기는 올해 전환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갑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는 지금 예수대학교에 주고 있는데 위탁이 끝나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침에 올해부터 하라고 내려왔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거기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전부 다 저희가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공무직 전환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허승복 위원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1년간만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