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06일(월)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국가예산 확보 차 국회 출장 중이어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입니다.
  먼저 권혁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 출연기관인 전주시복지재단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복지 욕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복지의 법적기준은 엄격하고 일률적이어서 법적 요건이 미달되거나 서비스가 단절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 전주형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복지자원의 통합적 연계 및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내년도 요구액은 총 8억 500만 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5억, 인건비 2억 90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 초기 시설·집기 등을 갖추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사무운영에 필요한 9600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재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냄으로써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맞죠? 아닌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중기······.

허승복 위원   혹시 확인해 보시고 올해 예산안 넣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 안 되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이것 출연 못 할 수도 있어요, 법상.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포함되어야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10명 올라온 것이 53세대? 54세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가구······.

○위원장 양영환   54?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54가구에서 지금 올린 거예요? 아니면 41가구에서 올린 거예요? 10명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41가구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41가구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54가구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41가구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었죠. 왜 그런 고니 그전에 54가구로 해서 14명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두어 차례 가서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사전 회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1가구에 10명만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전에 얘기는 했어요.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의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이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매립장 때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양보한 척 해 가지고 양보한 것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반입 저지랄지, 회차나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절차를 따른다라고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보해서 매립장 감시원이고 다 그렇게 되었는데 소각장에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저나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전에 이행합의서 쓴 내용에 반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가차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첫째, 감시원 숫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감시원 봉급 문제, 봉급 문제도 한번 따져 봤습니까? 4시간 근무하고 40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각장에서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머리 맞대고 고생해서 54가구에서 14명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41가구에서 10명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과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견으로는 다시 54가구에서 14명이 올 때까지 저희는 접수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전혀 일언반구 다른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원칙대로 본인들이 원래 했던 대로 다시 올려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대화를 해 보면 저하고 많이 틀린데 전에 예를 들면 의장님, 시장님 그때 각 매립장, 소각장 위원장님이 했던 2020년에 50% 인상 이런 것은 접어두고 매립장에서 이행합의서인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그대로 똑같이 해줘라, 그랬더니 그쪽 위원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저런 것 나는 모르고 일단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2억을, 그러니까 현재 반입수수료가 6억인데 8억으로 해서 해주면 한번 아까 성상검사라든지, 회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매립장하고 똑같이는 안 되고 아마 소각장을 매립장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도 그러면 그 내용을 어차피 우리 복지에서도 그렇게는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기에서 그랬어요, 제가. "나하고 위원장하고 둘 사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바로 사인해 준다. 그런데 그걸 옛날 과거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좀 절충선을 보자." 그렇게 했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그래요. 그 위원장님의 의사도 의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상당히 그 양반이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위원장이라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대화 중에 그런 걸 느꼈고 엊그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건 가지고 그쪽이 지금 서로가 상당히 뭔가 분열이 이렇게······.

이명연 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 연장을 안 시켜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양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주민감시원들이 8시간씩을 반반씩 하는 것 그런 것도 그러고 감시원 인원 확보 이런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마 시도는 걸 거라고 봐요. 어떤 시도인 고니 소각장을 다 반입금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약에 그런 것이 한 1, 2, 3차 정도로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면 나름대로 전면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반입 금지를 했을 때 우리의 대책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반입 금지요?

이명연 위원   소각장 반입 금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책이 뭔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 걔네들이 성상 하더라도 어떤 행정적 조치는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반입금지한다든지, 회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했는데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약서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반입금지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은 어디다가 한 1주일 정도의 물량을 옮겨놓아야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정말로 그렇다면 감시원들 해촉 건도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촉을 당했을 경우에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하게 해촉 건도 해촉을 한 번 해 버려야겠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정말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쓰레기를 넣네, 안 넣네, 이런 것은 그런 전쟁은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반대로 의회에서도, 우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같은 방식으로 소각장과 협의를 안 하겠다고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사전달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규정대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감시원도 해촉할 기간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고 또 정수 이상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는 거고,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급여 조정도 해야 되는 거고,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들도 정상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전체 다 해촉하고 의회에서 별도의 어떤 방식을 다시 찾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네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 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한 만약에 거기에서 반입 저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소각을 시켜야 되겠죠. 왜, 쌓아놓아요. 소각시킬 곳 많잖아요. 소각시키고 우리가 오히려 거기다 소각시키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버틸 거라고 보는데, 1주일 이상 소각 안 시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죠?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연료도 없는데 뭘로 때죠?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오히려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만약에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가동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가려고 하면 우선 나름대로 서로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나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반입을 딱 하루, 엊그제도 사실은 조금 막았잖아요. 막아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의회에다 보고를 할까, 3층에다 보고를 할까······. 그런데 이놈들이 만약에 한 이삼 일, 삼사 일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제가 의회에다 보고하고, 3층 보고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까지만 보고하고 하루 그렇게 막았는데 그다음 날은 아침에 오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오늘은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쓰레기를 잠깐 건들어놓은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며칠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칼을 뽑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같이 전기를 끊는다든지, 우리가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쪽이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협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규정대로 움직이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라, 이 말이죠.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뭔가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겠다. 방향을 그렇게 가닥을 잡으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대로 가겠다, 규정대로 가겠다. 의회에서 방침은 그거다. 니들하고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다. 니들이 어떤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하든 어쩌든 간에 규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신들 공권력 투입할 것 투입하고 또 법대로 조치 취할 것 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여기 간담회가 끝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해서 내가 오후에라도 가서 위원장하고 오늘 의회에서 나온 것을 정확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비공식, 공식적으로 해서 만난 것이 몇 차례 있는데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한결같습니다. "41가구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54가구 새로 입주한 14가구에 대해서는 꺼내지도 말아라." 그런데 저는 자꾸자꾸 그 돌을 깨는 중이거든요. 언제까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래?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똑같은 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수용하려니 탈이 나니까 우선 이것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이것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이런 것 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해서 같이 상생하는 것으로 하자. 수차례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 소각장은 가구가 딱 삼산이라는 한 마을이기 때문에 워낙 다른 데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간에 의회에서는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전해 주세요.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비용과 원칙대로 하겠다.
  참고적으로 이것 하나 물어보게요.
  이것은 뭐예요? 삼산마을 주민대표회의 철회 요구, 재선거 요구, 이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제가 깊게는 관여할 수 없지만 그전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면서 강동이라는 소각장 현 위원장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했었는데 아까 내가 그쪽에 약간 내분이 조금 있다는 것이 지금 전전 위원장, 전 위원장, 현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 세 명, 그러니까 전전 위원장이 오재숙이고, 그전 위원장이 최기운이고, 현 위원장이 강동이고 그 세 사람의 위원장들 외에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서로가 조금씩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현 위원장이 저번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나를 팽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그건 무효이고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명연 위원   이게 현 위원장이 보내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이명연 위원   발신인이 누구인지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완   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임현완   예.

이명연 위원   수신 경유, 이것 제목 이런 것 같은데 앞 자도 다 잘려 가지고 안 보이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공문은 지금 저한테는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의회에서 14명을 해달라고 하고 54가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분들하고 이야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11월 말까지······.

이명연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마치 협상을 하자니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고 명확한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걸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규정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저는 그렇게만 전달할게요. 현재 저번에 복지에서 54가구에 14명이었으니까 무조건 54가구에 대해서 일단 맞춰라. 그것을 않는다고 하니까.

○위원장 양영환   당연히 거기에서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13가구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 이사한 사람을 싹 포함을 시켜준다는 것은 자기들 마을정관에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 추천은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사회공헌 내역 등 이런 것은 전혀 들어와 있지도 않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41가구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듣는 얘기로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10명 중에 우리가 지역사회공헌 내역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름만 덜렁······.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가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이게 회의록이에요?
  삼산마을발전회 회의록?
  회의록이 어떻게 도장 하나도 안 찍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 할 때 회의록 같은데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회의록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도 다시······.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도 회의록 말씀하시니까 쭉 봤는데요. 회의록을 쭉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삼산마을발전회 회의 자체에 선거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는 이 삼산마을발전회의 선거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함에 있어서 후보자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41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41가구 중에 몇 가구가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법한데 이 회의록에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41명 중 36명 참석 즉 회의가 기본적으로 개회 선언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되었다는 거죠. 사실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가신 분들은 기권으로 잡겠습니다." 이런 선거는 없어요. 가신 분들은 기권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간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선거에 참여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몇 명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36명이 와 가지고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실제 선거에는 몇 명이······.
  후보가 16명이면 후보 포함해서 몇 명이 선거에 참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그것······.

허승복 위원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양영환   한 사람을 찍어내려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재석 몇 명' 우리 그러잖아요. 본회의 투표할 때 재석 몇 명 해 가지고 몇 명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용지 나눠주고 참여 안 하면 갔다 오신 분은 기권입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어요. 선거 자체가 무효지, 안 그래요?
  이게 무슨 회의예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 생각은······.

허승복 위원   이러려면 회의하지 말지 뭐하게 회의해요. 자기들끼리 발전회 임원들 모여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이름 써내면 되지 뭐하게 이걸 회의해요. 안 그래요?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추천 10명 해 주면 우리가 14명 요구했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추천해줘야 된다고 요구하려면 적어도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엉터리 회의해 가지고 와 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하면 누가 추천해 주겠어요. 10명도 좋고 14명도 좋은데 그것 상관없이 적어도 몇 명이 참석했는지 만약에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분들 발전회의 선거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그것은 21명인데, 그러면 21명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재석 몇 명, 투표용지 회수 몇 개 나와야죠. 그리고 10명씩 투표하는데······.
  안 그래요? 한 사람이 10명씩 쓸 수 있는데 한 사람 빠지는 것 되게 큰 겁니다. 한 사람이 10명씩 추천한다고 하면······.
  그런데 재석 인원도 없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의라면 결국에는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추천 자체가 별도 추천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세가······.
  방금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협의회 회칙이 강동 위원이 지방자치법 9조1항, 2항, 3항을 낭독했다면 그 내용 한번 얘기해줄 수 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이완구 위원   그리고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14명을 추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1명 그중에서 37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온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9조1항, 2항, 3항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체 선거규정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현재 회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이게 회의록이 전체 참여한 사람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참석하고 누가 거시기했다는 것,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게 회의록이 아니라 동네 계방에서도 이런 회의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 54가구에 온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죠? 스팀 같은 것 이런 것······.
  태양광······.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만 들어가요.

이완구 위원   태양광 같은 건 안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건 안 들어가고 온수만 그렇게 들어가고······.

이완구 위원   온수 들어가는 건 41가구 원주민들이 그것도 승낙해서 한 겁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승낙을 했죠.

이완구 위원   위원장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강동 위원장이 승낙하고 전전 위원장들이 승낙하고······.
  거기는 위원장 승낙 없이는 우리가 못 해 주니까요.

이완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41명이 아니라 54가구를 자체적으로 전 강동 위원장이 인정을 한 거고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같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 주는데 얘기는 우리는 최초에 소각장이 건립 당시 원주민들은 출연금이라든지,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눠먹는 거지 왜 이사 온 사람들까지 하냐? 그런데 우리 입장은 출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입수수료 문제만큼은 6억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41가구만 해야 한다는 것이 맞아요? 54가구가 똑같이 공동분배를 해야 한다가 맞아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집행부보다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든 사람한테, 국민은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완구 위원   하여간 양영환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명연 위원님이나 다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우리가 간담회라면 여러 가지로 내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정식 회의록에 남는 거라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민원인 누구야, 송선용 씨나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만 가자는 거지 어떻게 그들하고 협상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셔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이 이렇게 폐촉법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정관하고 이런 것들이 말려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정관도 있고, 주민지원 정관이 있고, 법이 있고, 조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답은 딱 하나예요.
  일단 소각장 같은 경우는 나는 이쪽저쪽이고 다 싫고 우리 마을 한 가구가 제일 처음에 삽질을 41가구만 이 어려운 혐오시설이 들어왔으니 다른 것 자꾸 귀찮게 예를 들면 이 사람 저 사람 넣지 마라.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만큼은 똘똘 뭉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과장 입장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이런저런 사항이 다 전달이 되어서 사실은 왜 네가 예를 들면 13가구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하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수 공급할 때도 상당히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은 해 보겠지만 매립장처럼 순탄하니 이렇게 그 사람들이 'OK'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끝나면 가보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강 과장님 얘기 듣고 9조1항, 2항, 3항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셔요.
  "주민협의체라 한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에 전주시의회(이를 시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그랬단 말여.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14명을 추천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협의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0명을 해서 이대로 추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에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의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제3항은 "제1항에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항에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에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그다음에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우리 집행부에서 잘 숙지하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맞다고 그들을 설득하고 유인물로 해서 주고 그렇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해요. 지금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는 제대로 준비된 회의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대로 회의 자료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봐요. 지금 송기채 마을회장이 하고 회장 뭐하고 강동, 최병선 지금 열 분이 했는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의록 같은 회의를 했냐라고 우리 강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내용상으로는 불성실한 내용이 목적이 그런 것도 같은데 워낙 이 사람들이 어느 마을이나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하고 있던 것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각 마을별로 이제야 조금씩 모범 답안지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전에는 다 오답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지원협의체를 예전에 가보면 저희가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거기에서 저한테 결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 41가구로 갑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면 안 하면 막 이쪽저쪽에서 공격 들어옵니다. "여기에 뭐하러 왔냐?", "과장이 이 자리에 뭐하러 와 가지고 그런 말도 못 하냐······." 아마 위원님들도 한두 번은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가 봐서 무엇이라도 들어야겠다면 "이 자리에 뭐하러 왔냐?"라고 하고 "당신 여기에서 답 들으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버려라."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나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들이 혐오시설이나 그런 역할에 일정 부분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줄 건 얼마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동조할 거라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리싸이클링 회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이 소각장도 역시 우리 위원들이 이것 타당성이 있는 건 집행부를 나름대로 설득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들이 어떤 자기들이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답변하면 이건 다시 만날 수 없는 기차 레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입해야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의체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단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말대로 이렇게 딱 100% 목적 달성을 못 해서 그러지 많이 하는데 꼭······.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협의체가 11월 말까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추천 않거나 그러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12월, 1월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저게 대안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방법은 두 가지예요. 11월 기간이 넘었다고 해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안 하면 그대로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꼭 구성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은 또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예전에 다른 타 도시 사례도 어디인가 그때 당시에 1년 정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없이도 운영했다는 곳도 있었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에 가급적이면 해야 한다는 건데 또 아니라면 2안, 3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삼산발전회 할 때 과장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시면 폐촉법하고 협약서 내용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가서 말씀 못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41가구 중 36가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분의 25면 9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10명을 뽑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석인원들이 41가구 중에서 36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 다음에 다시 하실 때는 사인을 전부 다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이걸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가 아까 회의할 때 계속 간다고 했는데 저 안 갑니다. 그 말은 요즘에 안 간다는 거지. 예전에 한 이삼 년 전에는 제가 한 번씩 갔었어요. 그런데 워낙 화살을 많이 받으니까 마치 과장이나 국장이 가면 정답 내놓으라고 하고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나서 우리 직원을 보내든지, 계장을 보내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서 뭔 협약서를 다 갖고 우리가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얘네들은 우리가 협약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읽어보면 자기들 원하는 조건으로만 협약서를 갖고 와서 빨리빨리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쪽에 회의를 지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두커니 있다가 명령조로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진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거기 오려면 오라고 하는데 불상사 일어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우리가 걔네들이 요구조건 달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가야겠죠. 그런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못 갈 것 같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씩 주민지원협의체 그런 데 회의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자기들끼리도 의견 충돌하고 우리하고도 의견 충돌하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답안지를 찾을 때까지는 뭔가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저희도 가 보지만 저희들은 규정대로만 회의를 진행하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폐촉법하고 협약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 가지고 가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물론 제가 정관은 숙지 않더라도 협약서라든지 그 사람들이 주민지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마을 정관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박사겠지만 적어도 폐촉법이라든지, 전주시 조례라든지, 우리 협약서 내용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정관이나 협약서에 꼭 해야 할 것 필요한 것만 갖고 저한테 이런 것을 주문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얘기를 않든지 피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뭔가 딱딱 끊고 맺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답을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 꼭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Yes'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동안 누적된 관행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 무조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공무원 후배들이 그만큼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까 잠깐 말씀 도중에 과장님이 가나, 국장님이 가나 그냥 반말치레하면서 자기 자식들 다루듯이 그런 행동했을 때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뜯어고치면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촉망 받을 겁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나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정대선 계장한테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 숙제를 내준 것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 이번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들도 나름대로······.

○위원장 양영환   노력은 했지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노력은 했는데······.

○위원장 양영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면 보완할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충분히 거기 가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지난 9월 6일 제344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시 결정되어 요구한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열어 54가구의 25%인 1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줄 것과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지역사회공헌 내역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대표 후보자가 추천되어 왔기에 시장에게 위 사항을 재요구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