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1월 19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라면서 회의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보시면 유병철 외 3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그와 관련하여 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지금 21일 날 끝나는가요, 위원들 임기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년이요.

○위원장 양영환   2년인데 이번 2월 21일 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2월 28일.

○위원장 양영환   2월 28일 끝나요? 시기적으로 약간 촉박한 감은 있는데 하여튼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장이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좀 집행부에서도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더 이상 우리 전주시가 어떤 쓰레기나 음식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주민대표 수를 보니까 삼산 3, 안산 4, 장동 2 이렇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세대수별 비율로 따져 나눈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폐촉법을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5인 이내로 그래서······.

허승복 위원   그 얘기 말고요. 왜 장동 2, 안산은 4, 삼산은 3 이렇게 숫자를 해 놓은 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각 마을별로 마을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 소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만 별도로 둘, 둘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고니 찬성과 반대쪽 사람을 골고루 하자 그래야 잡음이 없다 해서 거기만 4명하고 나머지는······.

허승복 위원   지금 세대수를 보면 장동은 28%, 안산이 36%, 삼산이 35%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세대수로 하자.

허승복 위원   세대수로 한 것은 아니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세대수로 할 수가 없었어요.

허승복 위원   한 건 아니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저는 굳이 셋, 넷, 둘 이렇게 한 이유가 인원 비율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닌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워낙 세 개 마을에서 이것이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천 의뢰가 왔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할 때 저희가 마을별로 3명씩 혹은 4명씩 하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후보자를 선출해 오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허승복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은 꼭 4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처음에 우리가 협의체를 했을 때는 간접영향지역에 총 159세대인데 지금 보면 새로운 세대를 보니까 172세대인데 왜 열몇 세대가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거는 이사 온 사람들 신규로 계속해서······.
  잘 알다시피 삼산만 하더라도 13동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장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립주택 짓고 뭐하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그분들이 지원받고 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걸 세대수별로 분배를 하는고만요? 그건 관계없는가요?
  지원금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 마을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고 이런 것은 아마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전에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던데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환경부 입장 유권해석을 보면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관련해서는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아무리 마을에서 어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들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소송에 갔을 때는 마을 주민협의체가 주장하는 그런 바들이 나중에 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그와 관련된 안내를 해야 될 의무 또한 있는 거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러죠,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파악을 좀 했는데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갈 때 41가구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13가구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의 규모 자체가 41가구에 대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얼마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13가구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13가구가 들어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나눌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초에 있던 41가구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발을 할 것이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왜 너희들만 가져가냐 우리도 여기 사는 사람인데······." 거주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사니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방안으로서 41가구의 기존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되 추가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스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되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자기네들 정관에 삽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판례를 보니까 거기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례는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판례 부분 자체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리싸이클링이나 소각장,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들 또 각 단체별로 반대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정확히 다시 정립을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라, 이걸 당장 해 버리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한번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이걸 재정립을 해 가지고 전주시 쓰레기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제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먼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처음에 주민지원기금이 결정될 때 그게 지역주민 세대수에 따라서 결정된 건가요? 결정요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리싸이클링타운에 매년 얼마씩 주민지원기금을 몇 년간 지급하겠다, 이런 금액의 결정이 어떻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기준은 협약서 기준으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대수가 10세대니까 이만큼 지급하고 20세대면 이만큼 지급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건······.

이명연 위원   없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약간 맞지 않는 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세대수가 늘어나면 더 지급해야 된다, 줄어들면 덜 지급해야 된다 그런 게 맞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총괄 지급한 것이 그 금액이에요.
  거기에 1000세대가 살든, 100세대가 살든 결정된 금액은 그 금액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폐촉법이 됐든 상위 법령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하면 그걸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고시하고 안내해야 될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방향을 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법 규정에 의해서 그걸 안내를 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우리 행정의 책이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어떤 행동하자는 게 아니고 원 규정에 의해서 그걸 안내를 하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방향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여기 리싸이클링타운 보니까 감시원이 6명인데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능하던가요? 원래 주민감시원이 협의체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겸직 관련해서는 다른 것은 있지만 주민지원협의체와 감시원을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런 법은 없고요.

이명연 위원   없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전에 이것 가지고 거론됐던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감시원 하면서 사회복지위원장,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사표를 냈죠.

이명연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감시원은 별개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온 거잖아요? 이 안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우리 매립장이나 우리 소각장이나 근거해서 거기에서 했던 방향에 준해서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명의 위원을 그럼 거기에서 추천해 올려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대표 위원이 9명이잖아요. 기존에 9명 그냥 했어요. 그렇죠, 올려준 대로.
  그런데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의회에서 권고를. 그러면 여기 또한 역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려나 모르지만 3월 14일 날 이행합의서 쓰고 8월 25일 날 최종 협약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매립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매립장은 단수로 하고 소각장은 지금 단수와 복수로 해서 현재까지 첨예하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맞춰서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한다고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단추를 매립장은 단수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을 복수 체계화로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란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을 거기에서 원하는 인원수대로 그대로 저희가 추천해 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그대로 그렇게 합시다."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거기 매립장에서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못 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향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시에는 원칙대로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주장한 대로 단수가 아닌 요구하는 인원에 맞춰서 복수 추천을 해서 그 안에서 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러면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 역시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것은 의회가 거수기 노릇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죠. 기존에 잘못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바로잡는 선에서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의장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매립장은 이미 단수로 올려 준 것을 우리가 추천해 준 것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절대 반입 저지랄지 그런 부분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수로 6명 올려준 대로 해줬지만 지금 거기에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모든 행정조치를 전주시에서 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준 것이고 지금 리싸이클링이나 소각장은 그런 단서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달면 어떤 형평성 문제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각 사업장별로 사안들이 전부 다 틀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약서를 제가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협약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협약서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걸 100%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분란이 없게끔 일단 가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 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립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적 기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기 위한 모든 규정, 규칙 마을에서 얘기하는 정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법적 기구라고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그리고 일반 우리 법 체계를 벗어나는 어떠한 운영 규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적 기구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그건 사인 간의 문제니까. 그런데 법적 기구라 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어떠한 정관이든, 규칙이든 이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합의를 했건 말건 상관없이 이건 맞아요, 명확하게.
  따라서 만약에 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건 100%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협약서를 존중해 줘야 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에 맞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적 기구이고 의회도 의회 권한이 있고 협약서의 내용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크게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약서상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내용은······.
  그렇다면 저는 지난번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다음 대 주민지원협의체를 추천하는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다음 대 위원들을 추천하는 어떤 절차를 주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재위촉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위촉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다시 위촉받을 수 있는 직을 추천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민주적인 원칙에 반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어떤 운영 규정 자체가 우리 법률과 조례에 맞아야 되는 원칙 하나하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종료됨에 의해서 다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또다시 본인들을 추천하는 행위는 안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개 마을이 있다. 현재 법에는 읍면동별로 주민대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 마을 싸그리 모아놓고 159세대 중에 우리가 9세대를 추천하면 돼요, 어느 마을에 사람이 더 많이 갔느냐 안 갔느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마을을 분리해 주는 이유는 전체 행정구역 안에서도 각기 마을별로 모여 사는 취락구조가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각 마을별로 대표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야 된다라는 점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기본원칙하에서 우리가 이 의뢰 건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소각장 때도 저는 되게 그랬던 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시가요. 그건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 글쎄요, 그런데 위원님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위원회의 기능이 결국은 우리가 전주시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조차도 그 사람들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협의체 대표들이 뽑혔잖아요? 그러면······.

허승복 위원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대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구성되어 있죠? 주민지원협의체에 우리가 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는 거지 주민지원협의체 자체를 의회가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법적 기구 안에 주민대표가 되는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만을 추천하는 거예요. 전문가 2명은 그렇게 해서 위촉된 주민대표 주민협의체 위원이 추천하는 형태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자기들이 속해 있는 법적 기구의 소속 위원들을 본인들이 다시 주관해서 추천하는 형태가 과연 민주적이냐 올바른 것인가,
  셀프 추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는데 위촉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언제든지 위촉의 대상이 되는데 위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을 그 위촉대상자로 다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보면 장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법으로도 전체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마을총회를 열었냐 안 열었냐? 의회 쪽에서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전 공고문을 붙이잖아요. 그때 주민지원협의체 예를 들면 "임원이 될 자······." 그렇게 해서 공고문을 붙이면 결국은 그 장동이라는 마을에서 예를 들면 누가 봐 가지고 자기들이 혼자 갔든지 여러 사람 추천을 받든지 해서 거기에서 마을총회를 열어서 한두 명이 추천을 받으면 그중에서 1명은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1명 후보가 더 올라올 것이고 2명이면 2명이 올라오는데 과연 그런 것들 모든 경로가 결국은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나 우리 전주시의 결과를 전부 다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된 상태에서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은 그쪽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공문이 발송이 되잖아요.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그러면······.

허승복 위원   총회 주관을 누가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허승복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각 마을별로 하지 않고 이 159세대를 모아서 여기에서 9명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가 만약에 요구했다고 했을 때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의사봉을 잡고 선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추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의사봉을 잡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본인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나는 투표를 했을 때 몇 표 나왔습니다."하고 내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건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승복 위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기구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물려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전체 세 개 마을을 다 모아놓고 총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동, 안산, 삼산이 나름대로 장동 하나만 가지고 또 찬반이 있고 안산 찬반, 삼산 찬반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의사를 반영해서 9명을 하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만약에······.

허승복 위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했다가······.

허승복 위원   만약에 이런 방식이면 돼요. 시가 총회를 열고 시가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거기 그 자리에서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주르륵 해 가지고 9명이 딱 추천되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고니 지금 이게 9명이면 3 × 3으로 9명으로 사람들이 장동이 어느 사람이건 간에 자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테면 사람을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해서 삼산에서 9명이 다 됐다고 하고 안산이나 장동은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면······.

허승복 위원   그런 방법을 빼려면 차라리 마을별로 총회를 열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그런 거예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마을별로 총회를 열되 주민지원협의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주관해서 시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입후보 서류를 받고 투표라든가 민주적 절차를 시가 주관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그것도 접근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고니 이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역할을 왜 너네들이 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냐 이래서······.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권한이 없어. 자기들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없어요, 그 권한은.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 그것을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차기 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할 테니 따라와 주십시오." 고지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지금 폐촉법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당시 협약서 할 때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현재 법률하고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간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화되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현행 법령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손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협약서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에 답변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지금 협의체가 법적인 기구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협의체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협의체 구성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양영환   이건 2년 됐습니다, 리싸이클링.

이완구 위원   2년 거의 되어 가잖아. 거기에 내가 위원으로서 한 번이나 빠졌는가 모르고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난번 우리가 특위나 이런 것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협의체에서 회의 진행되고 한 것을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것이 우리 과로 내용이 다 옵니까? 안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읽어봅니다.

이완구 위원   다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내가 염려스럽냐면 우리 의원들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협의체 위원으로서.
  그래서 거기에서 토의되고 그동안에 문제점 있고 뭐한 것들을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서 한 것, 이번 협의체 구성도 제가 지난번에 참여를 못 했지만 협의체에서 어느 안이 나와 가지고 망치 두드린 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 전달이 안 됐습니까?
  이번에 총회를 주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줘요.
  그 사안을 얘기해 줘, 어떻게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봐요.
  방금 마을별로 3명씩 하냐, 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총회를 해서 9명을 뽑냐 그 사항을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법적인 협의체라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지 이것 전체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얼마 전에 저희가 각 매립장이나 소각장, 리싸이클링 공히 다 똑같지만 이 사람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은 자기들 식의 정관, 협약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갖고 온 것을 읽어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꾸 시켰어요, 의회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나 주민과 동떨어진 얘기이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해서 차라리 너네들이 안 하려면 앞으로 내가 고쳐서 보내 줄 테니까 그놈을 가지고 해 봐라 했는데 그중에 입후보자 하면서 너무나 악의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또 한 번 내용을 읽어보면 자체적으로 서류한 사람들 중에서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추천 권한이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폐촉법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 다 빼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겠다.
  왜 그런 고니 예전에는 그냥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서류가 들어오면 들어온 즉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줌으로써 승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얘기를 하고, 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정관을 하면서 아까 보상 관련해서 비슷한 데 2년 거주하고 보상을 몇 프로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또 서류를 만들어서 1년 이내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보상한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 사람들이 총회를 열었던 사항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막 함부로 건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라······.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접수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완구 위원   협의체에 내가 참여를 하다 보면 항상 찬반양론은 존재해요. 그걸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사항도 일정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이 협의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협의체가 계속 큰 소리 나고 뭐하고 의원들 이러고저러고 찾고 뭐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고 나름대로 어떤 길을 선택해 줘야 하는 책임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 가지고 원포인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준비해서 조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개월적으로는 리싸이클링이 2월 달이라 시기적으로는 맞은 것 같고요. 소각장이 조금 놓쳐서 위원님들한테 약간 질타를 받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 지금 소각장이라는 것이 공산에 떠 있잖아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무주공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 사람들도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이 매일 저녁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어떤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별별 소리가 전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간담회 하는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각장에 굉장히 자극이 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생각을 헤아려 주셔서 하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해서 어떻게 좋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것을 아까 같이 통일성으로 해서 저는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을 예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열두 개 업체를 똑같이 일정한 날짜를 고쳐준 적 있잖아요, 계약기간을.
  그때는 완전히 계약기간에 난리가 쳤잖아요, 1월에서 12월까지.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싹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것을 정리하렵니다. 그래서 전부 세 위원회가 다 서로 찢고 바르고 이런 것이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방금 소각장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만에 하나 편의시설에 청주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청주 같은 그런 화재사건이 나면 협의체 사람들이 책임 있습니까? 우리 시가 책임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한테 책임 소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독립채산제잖아요?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수입은 자기들이 하고 약간 큰 것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전주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말고라도 어떤 거든 어느 집이 화재가 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무관할 수는 없잖아요

이완구 위원   아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자꾸 소각장 얘기를 하시니까 소각장도, 매립장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할 상황같이 그렇게 강 과장님은 얘기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는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도 이따가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느슨하게 일을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 우 국장님 계셨을 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모든 것들이 이 시점에서는 정리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 나름대로 소신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쭉 보니까 이게 주민 갈등으로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이걸 구성을 못 해서 전주시 주관으로 해서 2016년도 총회를 열어서 이 아홉 분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5명으로 현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폐촉법 제17조2, 폐촉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보면 주민협의체 정관이 법적 기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정관을 만들어라."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나 협약서는 잘 알다시피 법에 정해지지 않는 틈새를 이용한 그런 것을 전주시와 협의체가 상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법적인 효력을 해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정관을 만들고 협약서를 하라, 이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법에는.

이경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민협의체가 법적인 기구에 이게 상응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 기능을 구성하고 그런 것은 법적 기능인데 주민협의체 정관을 만든다든지, 협약서를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주시 시행규칙,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정관도 자기들이 만드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제가 감사를 받아보니까 일정 부분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 정관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정관이더라도.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 화재 사건하고도 이게 거의 연관이 되는데 독립채산제잖아요? 그러면 법적 기구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그분들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 하면 전주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냐 싶기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 얘기는 거기도 우리하고 패밀리랜드하고 협약서가 있어요, 똑같은 협약서라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걸 준수를 하려고 하고 대수선하고 소수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하고 옥신각신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예를 들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이 위원장이 없어 버리니까 임시 대리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돈 지금 한 6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 그대로 마을 편익을 위해서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뭔 일이 터졌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근처에 살아서 패밀리랜드 말을 들어 보니까 패밀리랜드 최기운 씨 앞으로 모든 게 거의 다 이관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통장도 최기운 씨 앞에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확인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최기운 씨한테 이관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송기채라는 마을회장이 있어요. 모든 수입금은 마을로 그렇게 넘어가요.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기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가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수입금이 얼마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새로운 위원장이 되면 당연히 누가 됐든 간에, 최기운 씨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패밀리랜드는 모든 보고는 위원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산에 떠 있지만 관련 우리 시설팀은 계속해서 거기 패밀리랜드를 체크하고 있어요. 전기, 기계, 시설물, 안전 싹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고니 그게 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지금 송기채로 되어 있지 않고 최기운 씨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금융기관도 바뀌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것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해서 제가 방금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런 사항······.
  그러면 현재 편의시설 나온 총돈이 3억이라는 거예요? 그것 방금 액수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3억이 아니라 최창섭 씨한테 한 것이 3억 5000만 원이죠.

이완구 위원   아니, 현재 돈이 송기채 씨한테서 최기운 씨한테 넘어왔다는 것이 3억이라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는 그런 것 못 들어 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방금 우리 이경신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런 사항 같은 것 그리고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접근해 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14명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이 안건하고는 다른데 그것도 간담회에서 확인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가 듣는 정보로는 그 사람들도 전체 41가구 어르신들까지 다 해서 여러 차례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단수로 해서 자기들 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참, 우리 의회가 그동안 몇 번 다시 하고 했는데 계속 이러면 10대 의회가 끝난 뒤에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내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의회에서 14명을 요구했잖아요?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그쪽에서는 10명을 요구했고?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나왔던 그 공문까지도 갖고 갔었어요. 다 보여 줬어요, 보여 주고 그랬는데.

이완구 위원   나는 이거예요. 우리 의회가 지금 나름대로 주장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민원인들도 같이 상생을 해야 하지만 서로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제가 아까 매립장은 단수로 하고 그리고 이제 리싸이클링 오고 이것 상황을 봐서 소각장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의회에서 14명으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리싸이클링에서 9명 추천하면 소각장도 9명 추천하는 걸로 마무리할 계획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계획은 완전 틀리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헤아려 달라는 것이죠.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시장은 민주적 절차와 법령에 어긋남이 없이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마을별로 5명씩 15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지역사회 공헌 내역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