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0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전주시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조동주 동물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완구 위원   지금 동절기라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고 안에 다 들어 있는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람객이 저조하겠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늑대사는 작년, 재작년에 다 했고 곰사 신축공사가 지금 용역이 완료되고 다람쥐, 거시기가 12월 12일부터 개선공사를 완료했다는데 그 위에 코끼리사나 이런 것들이 공사가 다 완료되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완구 위원   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곰사는 지금 신축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코끼리사는 작년에 일부 보완을 했는데 완료는 했습니다. 올해 또······.

이완구 위원   곰사가 겨울에 공사는 못 하고 어느 정도 해동이 되면 공사를······.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완구 위원   지금 공사 중지 상태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중지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약간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동물원장 조동주   예,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동물들이 겨울에 나름대로 동사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동물들의 건강상태나 그런 것들은 어때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토종동물들은 밖에 나와 있고요. 열대지방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은 내실에 넣어서 보일러 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추워서 우리 원장님이 제대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도태되고 그런 동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물원 주차장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주차장 관계는 들어오는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올해 예산 반영해 놨고요. 크게 장애인 주차장······.

○위원장 양영환   변화된 것은 없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00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관계없잖아요. 1000원이면 한 달도 받칠 수가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시스템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위원장 양영환   예산을 동물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주차장 관리를 동물원에서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주차장 요금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양영환   조례 개정하는데 뭔 시간이 걸려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설에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아마 그 주차장이 동물원 주차장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루에 1000원짜리 주차장이 거기 동물원 말고 어디 또 있어요?
  한 달에 1000원짜리랄지······.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 주차장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동물원만 주차장 조례가 틀리게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전주시 조례에 보면 조항에 동물원 주차장은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빨리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관계 부서에다가도 상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0원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1000원이 저렴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원장 조동주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영환   한 달간 주차해도 관계없잖아요? 두 달간 주차해도 관계없고 1000원만 넣으면······.

○동물원장 조동주   1000원만 넣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시정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앞에 가게에서 핫도그 파는 것이 전에는 없다가 또 그것이 느슨해져서 그런가 그 부분도 문제가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양영환   그것은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같이 겸해서······.
  마지막으로 매표소 부스 우리 청경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갖다 놓은 것 제가 봤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몇 시간씩 서서 고생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청경들이 쓰는 부스는 저희가 구입을 했었는데 좀 적다고 해서······.

○위원장 양영환   적고······.

○동물원장 조동주   다르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겨울 다 지나고 하면 뭐해요. 그런 것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해설사들이 해설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봤는데 한 분이 가도 해설, 두 분이 가도 해설, 그냥 해설에 대한 의미가 예를 들어서 의자라도 놔서 몇 분이라도 앉아 계셔서 일률적인 해설을 하면 좋은데 한 분이 지나가다 해설하고 그 사람 가버리면 해설이 중간에 끊어지고 해설할 수 있는 부분에 의자를 놔서 앉아서 서너 분이나 네댓 분이라도 앉아서 해설사 말씀을 들으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혼자 가다 몇 말씀하다가 그냥 지나가면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해설 그 부분도 생각은 했는데요. 해설을 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보신 것처럼 관람객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설을 A코스, B코스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하려고 홍보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동물원 특성상 관람객들이 오면서 본인들이 보고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데 올해 그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의자라도 몇 개 놓으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전부 다 서서 듣고 그냥 지나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24개 동물사가 있는데요. 사육사 국내 동물원 견학이 7회가 있어요. 이 24개 동물사가 7건 동물원 견학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24개 동물사에 사육사들이 다 있는데 사육사들이 나름대로 그 동물 특성에 맞는 노트를 제작해서 동물사 앞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별도 공간에 전시도 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국내인데 국내는 어디 가고 국외는 주로 어디를 가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국내는 저희가 서울동물원이라든가 대전 오월드, 광주동물원이라든가 가고요. 외국에 간 사례들은 사육사들이 자비를 들여서 일본에 갔다 왔고 그리고 카자(KAZA,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씨아자(SEAZA, 동남아시아동물원수족관협회) 세미나가 있어서 작년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렇게 견학을 갔다 오면 동물복지에 대해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실행을 하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다녀오면 많은 것을 배워와서 사육사들이 직접 자기들 동물 사육하는데 참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에너지전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작년에 보니까 팔복동 덕촌마을 등 해서 10개 마을을 했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덴데 아까 다리를 건너간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에 대책이 저번에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LPG를 넣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라고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전주시에 단독주택 미보급 지역이 지난번 제가 수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만 2000가구 되는데 그걸 세분해서 분류해 보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불가한 지역, 외곽에 있는 고비용 지역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LPG 집단 공급망 그걸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한 국비 보조를 받아서 많은 지역을 해소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의지대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 금년도 추경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시범적으로 하고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불가한 지역은 마을단위 집단 공급망 LPG로 해소해 나가고 경제적 고비용이 드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기술적으로 불가한 데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못 한다는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석마을 같은 경우도 공중에 매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역은 안 된다고 정확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미공급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마을분들한테 좌담회 형식으로 앉아서 어려운 점은 나름대로 알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민원이 제 민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왜 도시가스 안 넣어주냐?" 아예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어렵다고 정확해 얘기해 줘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아예 포기하고 그냥 갈 건데 어떤 분은 가면 "한번 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 민원이 수년간 리바이벌되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주민들한테 의사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도시가스 대용으로 하고 있는 LPG 탱크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정용도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업건물 뒤에도 그런 탱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PG가스를 저장하는 작은 20㎏, 50㎏가 아니고 꽤 큰 용량의 탱크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사용 용량에 따라서 용기들이 달라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방 거론된 집단 LPG 배관망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이명연 위원   별개죠. 별개인데 농촌마을 자연부락에서도 그런 탱크를 본 바가 있고 또 우리 도심 내 상가건물 뒤에도 그런 탱크가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걸 쓰는 걸 봤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 잘 모르시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복수의 가구들이 쓰는 가스탱크 용량은 개인시설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개인시설이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개인시설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요구해 가지고 일정 가구에 대해서만 그것을 공용으로 쓰는 그런 사업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가스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아니면 설치할 수 있다손 쳐도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내에는 도저히 어떤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우리 전주시 예산이든, 어떤 주변 여건이든 상황이 안 되는 지역들은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는 말이죠.
  현재 도심 내에서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그 인근은 지나가는데 거기는 연결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LPG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촌마을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올해 사업을 하고자 했다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못 했던 사업이 자연부락에 LPG 저장탱크를 통해서 거기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다 못 한 게 있어요. 내용 아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그런 것처럼 각 지역에서 일반 개인주택에서 그런 탱크를 사용하더라는 말이죠. 그만큼 규모가 약간 작은 50세대, 30세대가 쓰는 탱크로리가 있고 가정에서 쓰는 탱크로리가 있어요. 이런 것 아직 구분 못 해 보셨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한 가정에서 우리가 가스용기 하나 배달시켜서 쓰지 않습니까?

이명연 위원   그렇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것 외에 그것보다 더 큰 용량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전환과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안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자연부락에 있는 약간 규모가 있는 LPG 탱크로리 도시가스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업 또 개별적으로 개인주택에 대한 소규모 작은 20㎏, 50㎏짜리 LPG 가스통은 우리 난방유로 말하면 말통이라고 하나요. 20ℓ짜리 통에다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치면 그보다 더 큰 용량에 탱크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일정 가스를 주입하고 그 주입 게이지에 따라서 사용량이 표시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한 금액을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시가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2018년도에 그런 계획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굉장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 내용이 마을단위 집단 LPG 공급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대상이 규모에 따라서 틀리다 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이 큰 가스탱크도 개인사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몇 가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두어 군데를 저희들이 6억에서 7억 정도 추정했습니다만 투자해서 한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이걸로 해소해 나가는 걸로 지난번 상임위 때 무슨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고 아마 예결위에서 올 추경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그 방식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합니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 게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가 되어 버렸죠? 원인이 뭐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전주시만 따질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라는 것은 권역으로 일단 전라북도를 기초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발생량이 100% 중에 2%밖에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오염원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명연 위원   잠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4년도에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히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량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 2.6%로 조사가 되었어요.

이명연 위원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오염된 전라북도의······.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오염원의 배출량이······.

이명연 위원   잠깐, 구분하게요. 전라북도에서 오염된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그런다는 거지 전라북도 공기의 질이 그런다는 건 아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배출량은 대한민국에서 최하인데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내와 국외 영향을 따지면 비율을 8 대 2로 봐도 큰 오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지형이 동고서저 형태잖아요. 서쪽에서 서풍 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유입되었을 때 이게 확산이 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쪽이 높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형 자체가.
  그 지리적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적고 여름에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봄철, 가을에 서풍이 너무 강하게 불다 보니까 봄가을에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강원도 원주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휩쓸고 가서 태백산맥에 가로막혀서 원주가 높게 나오는 그런 형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높은 요인은 일단은 그거라는 지리적 여건, 기상적 여건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나가자고 하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대책의 초기단계예요. 보완할 점이 아직 많이 있고 엊그제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제도 했습니다만 그걸 보고 부산시장이 약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은 미세먼지 발생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난방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자동차나 난방이 아니고 선박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이 배출원의 요인별로 전북대학교에 전북도하고 공동용역을 줬을 때도 작년 12월에 개요가 나왔는데 전라북도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은 자동차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 환경부에서도 지자체에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주려고 하는 방향이 저희들한테 동향으로 읽히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자동차에 대한 중점적인 해소대책이 강구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저희들 해소 방향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2018년도 예산 수립 내역을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그죠?
  이것 가지고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는데 그것 알고 계시는데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주원인인데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면서 예를 들면 조기폐차라든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어떤 자동차에 관련되는 예산은 획기적으로 굉장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작년보다 거의 한 서너 배 이상은 증가가 된 것이고 물론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증액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 더요. 기존에 있는 자동차나 선박이나, 우리는 선박은 관계없으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 나가는데 줄여나가는 사업인 거죠. 그러면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 있다는 계층들 예를 들어서 가장 취약한 게 노인층이나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그런 층에 대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이런 계획들은 올해 없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작년 5월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경보가 울리는데 전라북도에서 울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울리는 기준이 예를 들면 100인데 150이 넘었을 때 그것도 2시간 이상 되었을 때 경보제가 울리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있던 것을 작년 5월에 전주시 자체적으로 기준만 넘으면 예보하는 걸로 바꿔서 현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 아이나 노인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들한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시설마다 행동 매뉴얼을 배포시켜 가지고 도와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나가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강구해서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없죠?
  방향은 다 알고 있고 계획은 우리가 얼마나 미세먼지에 오염되어 있는가, 전주시 공기가. 이런 체크를 매일 하고 관리하게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 그런 계층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이명연 위원   어떤 사업이 되었든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저희들이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외활동을 자제시키는 안내문을 날리고 그러나 예를 들면 물품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들 내부에 요즘 실내 정화식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그러나 시에서 구매해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 지역민들한테 자치단체에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을 지급하듯이 예를 들어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매일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시설이나 거기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나 어른들한테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 지원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올해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잡아 나가길 부탁할게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추진계획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역에너지 계획 지속 추진, 전주시민 햇빛발전소 건립 이건 전액 시민이 출자하는데 예산이 2억인데 올해 1월부터 하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출자금을 모집 중에 있고요.

이완구 위원   언제부터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출자하는 건 1인당 한도가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있습니다. 1인당 한 구좌가 10만 원인데 3000만 원까지, 300구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현재까지 2000만 원 정도가 출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민 참여는 2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받는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홍보나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시민햇빛발전소라는 개념이 시민들이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된 전기를 한전에다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출자의 개념인데 지금 규모는 100㎾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100㎾를 건립하는데 비용이 2억이 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3000만 원까지 적게는 10만 원부터 해 가지고 출자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운영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그것을 풀어줘야만이 출자를 할 것이고 홍보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그걸 건립하는 부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최소한 10개소 이상은 건립할 계획을 지역 에너지 3040에 담고는 있습니다만 부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께서 출자해 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립한다면 그 돈으로는 아마 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민햇빛발전소라는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되는데 주로 수도권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시 소유의 부지를 대부료를 징수하면서 유휴부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햇빛발전소 사업자등록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그쪽에서 시유지 적정부지가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출자금액은 현재까지 2000만 원인데 어떤 수익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는 출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에너지 민간협력사업 공모가 5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계획 추진이 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민간협력사업에 사업자 말씀하시는가요?

이완구 위원   예, 공모 선정이나 사업 추진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이 올해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한다는 겁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3040이라는 2025년도까지 계획 안에는 우리 전체 사업비가 1조 7000억인데 민간 부분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 부분에 사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센터 형식이 되겠죠. 그런데 센터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우리 전주시에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까지 올리기 위해서 민간들이 협력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올 한 해 동안만 그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13개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9개 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쿨루프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13개 사업을 민간협력사업자로 선정된 단체가 금년 한 해에 한해서만 추진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주택 태양광 3㎾짜리가 600가구 되어 있는데 이미 다 받았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 3월이나 4월에 통보가 되어요. 그러면 선정된 규모를 가지고 국도비 지원 규모가 정해지고 지자체에서 항상 추경에 시비 매칭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때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대상자는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대상자는 3㎾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그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제가 자료 기억하기로는 519만 원인가 될 거예요.

이완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부담하고 시하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3㎾를 단독주택에 설치할 때 보통 팔구백 들어가는데 지원율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5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는 280인가요, 그 정도는 자부담이 되겠죠?

이완구 위원   약 30%는 자부담 해야만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얘기네,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단독주택 3㎾입니까?

이완구 위원   3㎾ 여기 있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단독주택은 3㎾이고 아파트는 250W짜리 베란다형이 있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베란다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이완구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베란다형은 지금 와트(W)당 670원씩 시비, 도비,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아파트 베란다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지원금액이 정확히 50만 2500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설치하는데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내 자비용은 이삼십만 원 정도 내야 되겠죠.

이완구 위원   비율이 한 3 대 7이나 그 정도 되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전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의료폐기물 병의원 단속 올해 실적이에요? 206개소 위반 9건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올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017년도에 206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1200만 원 과태료 부과, 5년간 저희가 2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총 3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5년간?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3년간.

○위원장 양영환   그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단속이 1건도 없었잖아요. 양영환 의원 들어오면서 그래도 단속 시작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간도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또 지적해 주셔 가지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물론 자원순환과인가는 모르겠지만 폐기물 나오는 쓰레기봉투 거기에 지금도 피 묻은 거즈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의료폐기물 단속이 힘들 거예요. 의사회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이 단속하면 민원 많이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다 말마디 꽤나 하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외부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단속할 때 원장이나 그분들한테 직접 사인받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럴 때도 있고요. 거기 업무 총괄하는 담당자에게 받기도 합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도 단속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병원 가면 거즈나 이런 것이 나돌아 다니고 특히 아동병원 같은 데 가면 정말 관심이 필요하구나. 애들은 아무거나 집고 만지고 하니까. 하여튼 담당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공원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첫 번째는 저희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라고요. 비점오염원은 자동차 주행 중에 배출되는 오일이라든지, 불특정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또 두 번째로는 비가 왔을 때 일시에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서 함양률, 그러니까 땅속으로 침투하는 함양률을 높여서 지하수율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도시 열섬저감 효과나 홍수예방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 유역이면 덕진공원 주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공원 쪽, 그러니까 유역이라 하면 비가 왔을 때 흘러가는 구배가 덕진연못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설정된 곳 그걸 유역이라고 하는데 3.9㎦ 정도가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덕진공원으로 유입되는 빗물, 특히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요인들을 덕진공원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궁극적으로 하천이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덕진공원이나 하천으로 유입, 그러니까 현재 덕진공원 내 덕진연못으로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게 일부 있고요. 우리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그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주목적은 비가 왔을 때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시면 덕진공원 유역이 비점오염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린 빗물 자체가 비점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시내 곳곳에서 비점오염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기존 빗물들이 비점오염원들을 쓸어서 유입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그러면 기존에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투과될 경우에는 지하수가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는 그냥 오염시키는 형태로 아니면 다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는 빗물 자체를 정화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하로 스며드는 양보다도 초기 우수 때 비가 처음 왔을 때 30분 이내에 그때는 지하수로 스며드는 양보다도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스며드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들고 하천에서 만경강을 오염시키고 만경강이 오염되면 결국은 새만금까지 전체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우수 때 발생하는 비가 왔을 때 쓸려나가는 거죠, 바로 30분 이내에. 그때 오염원을 잡는 게 사실은 더 큽니다.

허승복 위원   그 오염원을 하천으로 스미지 않게 하고 지하수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지하수 오염은 막을 수 없는 거가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하수 오염원도 방지가 됩니다.

허승복 위원   왜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초기에 그걸 잡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빗물을 가두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가두는 게 아니고 필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설을 통과함으로써 비점오염원들 기름이라든가······.

허승복 위원   일정한 지점에 어떤 정수필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그쪽으로 초기 빗물을 유입시켜서 내보내는 형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런 유입 거점이 몇 군데나 설치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우리 사업 구간 간선도로 내에 곳곳에 설치되는데 개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양이 설치하는 곳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자연형으로 설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장치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쇄석이나 그런 스타일로 해서······.

허승복 위원   예, 자연형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침투형 도우랑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기법이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거지 장치형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부위원장님.

이경신 위원   동물병원에 지도 점검을 하는데 위반 건이 9건이 있어요. 이게 병원하고 동물병원하고 같이 위반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의료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이 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위반 건이 어떤 건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혼합 배출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용하고 난 거즈나 주사기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보관장소 표시하고 별도 보관하고 또 냉장 보관하고 이런 보관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보관기준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해요. 우리 민간이 가서 봐도 그게 확연하게 보여요. 그걸 조금 더 약간 안 보이는 곳에 해 가지고 분류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피해 농가가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피해도 단속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열 분인데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포상금까지 해서 작년에 500만 원 지급했고 또 이 사람들한테 보험가입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포획단이 몇 명이나 돼요, 전주시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자연마을이 전주시에 많이 있는데 이 포획단 1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연마을에 가면 이걸 호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농사를 도대체 멧돼지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 가격이 될만한 농산물은 멧돼지가 먼저 다 헤쳐놓아 가지고 팔 수가 없다. 단속 좀 엄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도 민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야행성 야간에 활동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미치는 데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서 밤에도, 이게 절기로 하잖아요. 조금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농부들은 농사 판로가 최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서라도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시내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환경위생과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주시에 개방형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양 구청 합해 가지고 170여 개소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원이 개방형 화장실을 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수도요금?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분기별로 편의용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뭐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비누, 화장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완구 위원   현금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1년에 얼마를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한옥마을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이완구 위원   일반음식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일반음식점에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경우는 20만 원까지 하고 있고 한옥마을은 5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요즘 내가 두어 군데를 갔는데 분명히 개방형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밖에서는 못 들어오고 안에서 보니까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겠어요. 안에서 잠가버려요. 전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밖에 하고 있는데 직접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보니까 모든 시설이 개방형 화장실인데 안에서 열쇠를 잠가 놓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건 여기에서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원받는데 자기들만 자체 내에서 쓰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노후 경유차 폐차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에너지전환과에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노송천 복원하고 나서 노송천에 유입시키는 물을 상관저수지에서 끌어오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아니, 하천관리니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하천관리는 저쪽 걷고싶은도시과······.

허승복 위원   하천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개방화장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은행권이랄지 그런 데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점검해서 은행은 어차피 우리가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기는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색장동이라든지 외곽지역 운동하러 나가면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여성분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색장동 바람 쐬는 길이랄지 아니면 구이 나가다 보면 모악산 가는 그런 길에 보면 그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성분이면 안 열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제가 볼 때는 운동 끝 지점이라든지 그런 데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과장님, 은행이랄지 큰 식당은 어차피 이런 사람 들어가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파출소 이런 데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서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정과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공공기관, 은행 이런 곳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배제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은 안 되고, 그분들은 4시 되면 문 내리면 개방화장실에 큰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외곽지에 있는, 전주시에 보면 외곽지가 많이 있잖아요. 금상동이랄지 운동 가시는, 특히 여성분들이 안절부절 해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개방화장실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기린공원 전주 물꼬리풀, 맹꽁이 복원 지역 관리 강화 해 가지고 시비 1500이 잡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병도 위원   지금 이 지역에 물꼬리풀도 없고 맹꽁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또 이 지역에 보훈요양원 건립 예정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보훈요양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이병도 위원   이 지역이 포함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생태계 보존협력금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약 5억 5000을 들여서 거기에 아까 물꼬리풀도 2800본을 이식해서 복원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맹꽁이도 저희가 26마리를 방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울음소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있고, 맹꽁이는 번식기만 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면하고 있고······.
  전주 물꼬리풀도 현재 이식된 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왜 거기를 사업지로 했냐면 약간 습지 형태를 띠고 있어서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길래 수량 확보를 위한 빗물 저금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제초작업이나 이런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1500만 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사업이 2015년도에 국비 5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2016년이나 작년 2017년도 제가 현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요, 물꼬리풀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전혀 없고 맹꽁이는 정말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 사업을 15년도에 했지만 2년간 걸쳐서 환경부에서 계속 유지 관리해서 저희한테 작년에서야 인수인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당초에 습지라고 해서 이 사업을 했지만 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빗물저금통을 하려고 했고 맹꽁이는 저희들도 울음소리로밖에 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번식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관찰했거든요. 번식기만 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면밀히 확인하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련 자료 좀 줘보세요. 저는 맹꽁이를 본 적이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혹시 방송에 방영된 것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디 전주에 그런 곳이 4년째 운영하다가 이번에 폐원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학부모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013년도에 고발 조치에 의해서······.

○위원장 양영환   그게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부정 수급입니다. 그런데 고발 조치에 의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 6월 27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그 행정처분할 때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79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애들도 많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법인이에요. 전원 조치는 사실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원 조치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부모들이 울고불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마 원장님 본인들이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개인 신상에 의해서 폐쇄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2013년도에 부정 수급으로 걸렸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그게 소송이 대법원까지······.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부정 수급에 걸리면 일단 문제가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2013년, 2014, 2015, 2016 이럴 때까지 부모들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위원장 양영환   부정 수급이 일단 걸렸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위원장 양영환   전혀 외부로 얘기가 안 되어서 그런 학생들이 79명이나 계속 이전에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원래 정원은 120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요. 이전에도 80명 이렇게 될 텐데 계속 그러면 그 나머지 2014년 이후에 수익금은 그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부정 수급하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뒤에 저희들이 필터링을 계속 합니다. 2013년 이후에 이런 건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은 못 했지만 지도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육비라든가 지원해야 할 부분만 지원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무리한 지원을 부정 수급으로 해서 지원했잖아요. 부정 수급으로 됐으면 환수 조치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환수 조치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2013년 이후부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013년 이전에 부정 수급했었던 부분을 환수 조치하고요.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다달이 지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나간 보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부정하게 나간 보조금은 없어도 보조금이 일단 나갔으니까 그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공탁을 해서 환수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2013년 이후에 나간 것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2013년······.

○위원장 양영환   1억 말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이후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 그 아이들이라든가 운영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지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정 수급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도둑질 한 사람한테 다시 그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2013년 이후에 애들한테 나간 보조금을 다시 환수해야 할 정도로 이미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대법원 판결 났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 이후에 나간 보조금을 싹 환수해야죠.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원래 원장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 기간에 원장이 교체되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게 보니까 맞춤형 교육이 실시를 67개 과정 761명 일반 직업훈련원 59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평화동 BYC 건물에 보면 3, 4층에 여성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보기는 가 봤는데 지금 활발하게 전주시 여성들의 참여는 프로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밀려요, 아니면 겨우 교육을 시켜서 과정을 하는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완구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우리 전주의 경제활동에 일익을 담당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평가인증 탈락 어린이집이 전주에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2개 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2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이 평가인증은 가정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다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법인까지 다 받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중에 2개 되었으면 가정이에요, 법인이에요, 민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가정이······.

허승복 위원   가정이 평가인증에서 탈락?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주로 가정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인증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신청한 곳이 전주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주시 가정어린이집은 수급 확충률이 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없었고요. 지금 새로 아파트 단지 거기만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가정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새로 신설된······.

허승복 위원   신설된 아파트 단지 안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건 아니 건 신설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 요건만 맞추면 허가를 내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기준 요건이 평가인증 기준보다 낮나요, 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높아요.

허승복 위원   평가인증 기준이 훨씬 높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허가를 내줄 때 처음부터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 받아야 할 피해는 거기를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가정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때부터 허가기준 자체를 우리가 평가인증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평가인증은 교육시스템까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아니고 교육시스템까지. 그래서 인가해줄 때는 시스템까지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아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평가인증받기 전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문화 방문지도사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1주일에 2번 네 가정인가 해 가지고 4주 해서 31회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가 본데 이 사람들이 10개월, 11개월 되면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런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처우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서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일자리는 무기직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이건 위탁 업무가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거기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문화센터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이분들이 4대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것이 안 돼요? 10년간 똑같다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업무는 국비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전주시에서는 이 사람들 관리 감독할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없고요. 혹시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간다던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얼마를 더 해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방문지도사가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9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많네, 전혀 전주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못 주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생상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같이 말씀을 해서 우리 시에서 혜택이 지원되는가, 전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이분들이 2월 9일 날 방문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계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보니까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일촌협약 20개가 있는데요. 이게 기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기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기업에서 20곳을 경력단절 여성한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상시근로자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경신 위원   이걸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지원······.

이경신 위원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고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이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약간 장난감이 다양하지 않다는, 엄마들이 거기에 정회원 가입해서 15일 동안 장난감을 대여해서 쓰고 다른 장난감이 조금 더 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현재는 아주 내실 있게 좋다고 표현하는데 약간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방안 추진을 보니까 사업비가 14억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업들이죠? 이 14억의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둘째아 출생장려금을 작년에는 소득 수준의 70% 이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6개월 이전에 거주해야 되고 이런 제한조건이 있었는데 소득 수준과 거주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에 30만 원이 지원되고요. 또 셋째아는 양육수당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 지원하고요, 1년간. 그런 겁니다.

허승복 위원   14억은 전부 다 출산에 따른 지원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에다가 조금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허승복 위원   일반운영경비는 들어가겠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육아수당이 지급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는 국가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또 저희는 따로 인구정책을 위해서······.

허승복 위원   그런데 사실 출생축하금을 주는 것 자체가 전주시 인구정책에 어느 정도나 기여했다고 보세요? 제 기억에 2014년에 전주시 세대당 인구가 2.6명이었다가 2017년에 2.3명인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가 0.3이 떨어졌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축하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당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출생축하금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할만하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출생장려금은 일부분이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문제라든가, 청년 일자리 문제, 보육문제 이런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물론 세대분리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는데요. 사실 출생하는 출생자 숫자가 전주에서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늘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출생축하금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생 인구절벽 극복 방안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군이나 그런 데는 장려금을 많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인근에 진안이나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첫째아부터······.

이완구 위원   그러면 둘째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둘째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6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완구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도 인구를 보면 거의 다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만 있지 애를 낳을 정도의 연령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전주시도 이왕이면 하는 것 애 하나일 때는 얼마 그런 대대적인 인구정책에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진안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 정착하고 전주까지 나오는데 겨우 30분 시간차뿐이 없니까 전주시도 그런 것에, 여기 보니까 종합 수립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출산 대책 다울마당을 5회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 다울마당에서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인식개선사업도 중요하고 이렇게 출산장려금 지원도 우리 전주시가 너무 열악하다.

이완구 위원   지원이라기보다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산모나 가정에 도움을 줄 정도 해줘야 "그래?" 정부에서 이러니까 아이 하나 가질 것 둘 아니면 셋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지. 전주에 초등학교나 이런 것 보니까 계속 대상자가 줄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평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구에 4명 한도 내에서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갈 때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저희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문화가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많이 올랐네,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정성표 계장 앉아 계시는데 서학동에 짓고 있는 드림스타트는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동절기여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준공 처리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난감 대여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장난감 3000만 원 서 있는가요, 2000만 원 서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3000만 원, 올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쪽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04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3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은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잘 되고 있는 동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동이 있던데요. 회의조차도 개최 못 하고 있는 동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회의조차도요?

허승복 위원   예.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회의 안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월 1회 하고 있는데 분기에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아니고 월이든 분기든 일정표에 회의 날짜는 올라와요, 모든 동이 다. 그런데 사람이 안 모여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성원이 안 되어서요?

허승복 위원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의외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주시도 어차피 지역적으로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니까 경제적 환경이 나은 동네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훨씬 더 잘 운영될 것이다고 예측했는데 실상은 또 거꾸로더라고요.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경제적 환경이 훨씬 좋은 동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성원은 있겠지만 실제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사정을 알고 한다고 그런 분들이 성금도 더 잘 내고 도움도 잘 주고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동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위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이나 어차피 올해 4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을 승인해 주는 정도 수준 이상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동네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은 맞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주시내 각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각기 수준이나 형태가 다 다르고 각 동별로 존재하는 특성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모든 33개 동이 각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활동의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든가 세부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잘 되는 곳, 잘 모여서 회의를 월별로 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활동이 터덕거리는 곳도 실제 존재하더라. 제가 웬만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상반기 안에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어떤 회의하라고 맡겨놓기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번에 찾아가는 전기차량이 다 보급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기차량요?

○위원장 양영환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작년에 20대 보급했고요.

○위원장 양영환   어떤 동에다 보급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동에다······.

○위원장 양영환   20개 동인데 차 20대 다 보급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보급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13개 동이 보급이 안 되었는데 상반기 중에 다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20개 동이면 어느 동인가 볼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자료를 통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평화1동 보급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기도 보급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보들 못 했어요. 지하에 넣어놓아서 그런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도 보급되어 있고 지하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평화1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차량 운행보다 도보로 다니는 경우가 아마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무래도 전기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 집중적으로 20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동네복지를 20개 동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20개 동에 차량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엄마의 밥상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잘 맞지 않아서 다른 데 업체에서 특혜가 있니, 어쩌니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업체 할만한 곳을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달라. 그동안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몇 차례 했었는데 사실 신청한 업체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 업체한테 같이 해서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희들도 저번에 방문했지만 500원씩 올린다는 것도 어려운데 상당히 힘든 것도 잘 알고 있고 어떤 그런 것은 모함일 수 있고 하여튼 아이들이 먹는데 제대로 된 식단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도 돕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응급안전지역센터 119와 연계해서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하는데 이게 전주시에 몇 가구나 되나요? 268가구인데 268가구를 365일 확인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댁내 서비스라고 해서 268가구에 설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응급안전지역센터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설치를 어떻게 했나요? 어떤 설치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화기 비슷한 형태이고요. 그것이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면 가스, 누전 그런 것도 감지가 되고 또 거기에서 119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119에 호출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역을 돌다 보니까 독거노인 위에 차상위계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차상위지만 독거노인이에요. 그런데 치매가 약간 심하니까 지역 동네에서 가스를 다 차단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도 취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단해 버리니까 가스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도 전주시에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역 속에 들어가서 더 여쭤보았더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치매환자들에게는 가스밸브를 쓸 때는 풀어주고 그다음에 치매기가 있으면 켜놓고 언제까지 켜져 있나 잠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대요. 그걸 확인해서 전주시에서도 미리 화재 재난을 막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현재 독거노인들한테 이 서비스 말고도 가스 누전차단기라고 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차단되는 걸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가스레인지가 다 그렇게 나와요. 열이 어느 정도 고효율로 되면 차단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도 그런 가구가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유품정리사 양성교육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전주시 고독사가 1년에 몇 분이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딱히 저희가 고독사라고 파악된 것은 현재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무연고가 작년에 한 9명 정도 사망했고요. 기초수급자는 377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고독사 유품정리사 교육을 전주시에서 시키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유품정리사 양성 교육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연 2회 실시한 계획이고요. 한 회당 15명 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하면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는 별도로 운영비는 아니고요. 양성교육지원비니까 사단법인 복지마을에다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경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번에 예산이 섰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섰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60억이 증가해서 약 200억 되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계셨는데 환경위생과 할 때 개방화장실 얘기가 나왔을 때 환경위생과장님이 일반은 20만 원, 한옥지구는 5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아까 이완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기에 잠겨 있고 관리가 안 되거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개방형 화장실에 돈을 주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 몇 개당 한 분이나 두 분 묶어서 청소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고 실제로 개방화장실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사실은 굳이 일반음식점에 현금을 주지 않아도 화장실에 쓰이는 화장지나 이런 것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걸어놓고 쓰레기는 담아 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 돈을 업체에 주지 않아도 사실은 관리도 되고 체크도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일자리사업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하고 연결되어서 한번 그렇게 검토한다면 사실은 돈을 훨씬 더 노인분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노동능력이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휠씬 낫고 굳이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는 사람도 화장실이나 비품이나 청소가 다 관리가 되어 준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개방화장실을 신청했다가 잠가놓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거든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 영업 중이나 이럴 때 영업하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오겠지 했는데 실제로는 개방화장실로 해놓으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청소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잠가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업소 입장도 저는 사실 이해가 돼요.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하고 실제 20만 원 받는 것으로는 어림택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시킨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체크하고 상시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자리사업 안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짤막하게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면 난방비가 사용 후 남았을 때 우리 시에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운영비를 더 늘려주고 난방비가 전부 다 국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특별난방비나 난방비는 전부 다 국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운영비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실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사실 500만 원 넘잖아요,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남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환수 조치한다니까 어르신들이 쌀을 파니, 무엇을 하니 애로점 그것이 사실 전부 다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번에도 간담회를 했지만 그런 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저도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그냥 막 쓸 수 있는 운영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부분들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를 수정하려고 하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 지침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 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사실상 존재할 것 같아요.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현재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익년도 치를 그 당해 10월에 접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에 취합하도록.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례거든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내부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필요성과 조례안에 그 절차를 명시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절차 예외가 되는 긴급사항들도 규정해놓음으로써 사실은 긴급적인 예비비를 전체 기능보강 사업 예산에서 일정 부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도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의 좋은 지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 몇 개 시범구역 안에서 대면 수거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시범기간이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똑같은 수거체계라도 작년에 진북동하고 이쪽에 삼천동하고 두 군데는 했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확대 지정하고 요즘에······.

허승복 위원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들 못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범했던 지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허승복 위원   8개월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8개월 하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북동하고 삼천동 지역을 기존에 거점 수거체계에서 대면 수거체계로 변경해 가지고 시범 운영해 봤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면 수거체계가 거점 수거체계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이 사업은 주부님들의 호응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부님들이 호응을 했는데 우리가 느꼈을 때 이게 정말 주부들만을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다 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이 사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대면 수거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진북동이나 삼천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면 수거체계를 실시한 만큼 대면 수거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결과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기존에 거점 수거체계 중심의 청소인력이 아무리 협소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인력의 증원이나 장비의 지원 없이 대면 수거체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한계들이 명확해서 실질적으로 대면 수거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점 수거체계로 다시 돌아가버리더라는 거거든요.
  즉 시범지역을 준비할 때 대면 수거체계면 대면 수거체계에 맞는 인력과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실제 거점 수거체계 기준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면 수거체계를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현재 거점 수거체계 장비와 인력으로 대면 수거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현재 장비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면 수거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바꿔야 될 것이냐라는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로 대면 수거체계를 매일매일 이루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야만 대면 수거체계가 가능할 것이며 그 비용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런 것 검토가 지난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늘려서 해봐야 문제가 발생한다면 늘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검토 없이 또다시 시범지역을 늘리는 자체는 어차피 초반에는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조금 얼마 안 있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거점 수거체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대면 수거체계 시범구역에 대한 수거체계가 왜 대면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하고 업체하고도 관계 그다음에 시민하고 관계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홍보성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이 약간씩 우리한테도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식전환에 있어서는 주부들이 굉장히 어느 구간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주기에는 우리 쪽에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금년에 좀 더 그쪽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도 업체와 우리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또 하시려고 한다면 실행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기 전에 작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춘 다음에 올해 진행하면 또 올해 끝나고 나면 더 나은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0쪽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활성화 이게 우리가 준공된 지가 만 4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가동 중인 것은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리고 시운전은 두 군데, 언제부터 시운전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가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림하고 제이앤이메탈은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완구 위원   시운전을 언제부터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 3월인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원료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행을······.

이완구 위원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이완구 위원   시운전 중단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운전으로 보고 있고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현재 가동 중인 곳은 세 군데인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는데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조인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이완구 위원   집행부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 않는다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이게 205억이 들어갔잖아요. 국비 50%, 시비가 45% 들어가서 엄청난 돈이 막말로 해서 우리 시비가 100억이 들어갔고만, 100억을 투자한 거다. 계획을 미리 잘해서 했으면 미계약도 25%면 평수로는 몇 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이완구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3개 업체를 2월 2일 날 선정을 위한 협의체 개최를 했어요? 어제그저께,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또 여기 공업용수 확보 85억 이번 추경에 또 세우려고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85억이 아니고 8억 5000······.

이완구 위원   8억 5000?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어제그저께 입주업체 신청해 가지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완구 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차 선정입니다.
  다시 또······.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볼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하고 관련된 업체는 얼마든지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제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여기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업체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일단 들어오고 보자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입주 포기해 가지고 간 사람들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일을 해 보려고 하니까 주변의 영향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완구 위원   임대료는 평당 얼마나 가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면적단위로 다 다르죠.

이완구 위원   평당 가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강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료가 비싸든가, 무슨 입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소해 가지고 4년 동안 방치하는 것 보다도 무엇인가 들어와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변명 같은데 저번에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8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업용수 확보 문제, 들어와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물이 없구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맑은물사업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확보해 가지고 수량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공장을 가동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주민들과 협의체 관계 이런 것까지 원만히 해결하면 금년에 아마 저희 11개 업체가······.

이완구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올리기로 했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올렸죠. 올렸는데 일단 1억 원만 특별회계로 올렸습니다. 이건 실시설계, 기본설계만 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완구 위원   기반시설이 어렵다면 추경예산에 8억 얼마라도 세워서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협의체 의원이 두 분 있는데 이 의원 두 분이 다 나가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이경신 위원   35페이지 소각장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4인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의원이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순명 의원하고 장태영 의원님인데 장태영 의원님이 나간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여지껏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협의체 이대로 운영이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의원들은 다 지역 의원님들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교체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태영 의원님 같은 경우나 그러면 그 당시 있었지만 지금은 의원님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조정을 할······.

이경신 위원   아웃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여지껏 충원을 안 하고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충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소각자원센터의 공유재산 매각하는 게 터빈발전기를 매각하는 거예요? 소각시설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과거에 있던 터빈발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사용했던 놈을······.

허승복 위원   그것 없애고 새로운 터빈발전기를 설치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은 저쪽 창해에탄올하고 삼영화성 쪽으로 폐열 공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빈발전을 쓰던 것이 지금은 스팀생산으로 가니까······.

허승복 위원   가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져서 매각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이 매각 비용이 얼마예요? 감정을 의뢰했으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계속 유찰되어 가지고······.

허승복 위원   감정은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감정가는 얼마로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1억 8000 나왔습니다. 1억 8000인데 여전히 유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고물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그런 걸로만······.

허승복 위원   실제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데 감정은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형태로 감정이 이루어진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허승복 위원   감정 자체는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터빈발전기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고물 취급을 받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의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허승복 위원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해야만 되는 게 우리 현행 행정절차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입찰이 계속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놔둬야 해요? 또 다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었잖아요. 3억 6000에서 1억 8000 반절 떨어졌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최초 감정가격은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억 6000입니다.

허승복 위원   3억 6000?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3억 6000에서 1억 8000이니까 반절 떨어졌는데 그래도 전국 단위로 임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재감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받아 내야죠.

허승복 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한 번 감정을 하고 나면 제 생각에 감정가 기준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감정에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니까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건 거의 고철값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감정가하고 실제 고철 무게 가격을 따진다고 하면 그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서 우리가 고철 가격으로 입찰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고철 가격 이하로 입찰이 다운 될 가능성이 없죠? 3회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덴테 이걸 그냥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절차상으로 따로 없어요?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것은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4차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가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얼마에 철거할 수 있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시설이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철거까지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허승복 위원   그냥 우리가 떼서 차에다 실어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렇죠. 그전에 보면 육교 같은 것 철거할 때 고철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철거비를 같이 합산해 가지고 철거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차라리 철거를 포함해서 고철로 그냥 매각했을 때 하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가는 존재하니까 갭이 크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가 감정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갭이 너무 크면 이걸 어차피 매각이 입찰방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과감하게 철거해서 털어 내는 게 사실은 훨씬 낫다. 이런 데 계속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고철 가격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허승복 위원   차라리 어차피 사용하지 않아서 매각해야 된다면 빨리 정리하는 방법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추진한다는 게 원만하게 합의라는 게 뭔 뜻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미리 앞서 가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 업체들이 입주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2011년부터 꾸준하게 저희들한테 노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개선을 위해서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같이 상의하자 했던 것인데 이 업체가 전체적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잖아요. 들어오면 여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처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듯이 이 자원순환단지도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비상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잘 아실랑가 모르지만 감시원을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일정 부분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한 11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비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주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가 행정력에서 그런 것을 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주업체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언젠가 모 업체에서 그런 말을 저희들한테 슬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떤 하나의 불씨가 조성되지 않느냐. 그분들은 협의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자원순환특화단지 3개 업체 입주대상자 선정위원회 했었는데 거기에서 협의회가 환경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12개 업체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를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소음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대표 그다음에 업체 대표, 공무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시하는 체제를 해보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해 가지고 2011년도에 협의서를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또 의원님 두 분이 사인했기 때문에 의회하고 마을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얘기할 때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라든가 또 야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협약서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송성환 의원하고 이미숙 의원이 사인했고만요. 그러니까 3항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인력 2명을 주민 중 채용하고 야간 가동이 이루어지면 2교대 근무조건을 갖춘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전주시에서 해줘야 하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라는 것이냐? 시에서 지원해도 되고 업체에서 거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 환경감시자라든가 단지 전체에 대해서 경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직접 거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이것을 끊지 못하면 또 제4의 문제가 발생해요. 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것 그냥 협약서로 끝내버려야지 이걸 가지고 검토하고 뭐하고 또 하나의 불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동안 주위에서 배운 것이 딱 그것이기 때문에 보면 재활용특화단지 입주업체가 지켜야 할 일 보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노상에 야적, 악취 차단, 폐수 등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시빗거리이고 또 하나의 말썽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정확히 잘라줘 버려야 해요. 우리는 당신들 할 수 없다. 해서 가버려야지 이것을 여운을 남겨놓으면 이 사람들 반드시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환경협의회라고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업체에다가 제시해서 이런 것 이런 것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종료를 해야지 여기에서 별도의 협약을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또 없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반발입니다. 보니까 4개 마을이에요. 4개 마을인데 반드시 이렇게 되면 또 하나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혀 안 된다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해버려야지 업체가 나중에 전주시에서 지원하냐,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지원하냐?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4억씩 각 마을에 다 지원해 준 상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협약을 한다든지 협의를 하면 전주시는 또 하나의 어떤 폐단이 생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없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추후에라도 우리 후에 온 의원들이라도 문제 생기면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도 2항, 4항은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환경협의회를 운영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협의 자체는 우리 시에서 말하는 다울마당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그렇게 해서 다음에 폐단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럴 줄 알고······.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쓰레기 수거체계를 복합으로 한다고 말씀했죠, 에코시티나 효천지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요? 지금 에코시티가 입주단계이고 효천지구는 지금 건설단계인데 에코시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완산 하나, 덕진 하나 해서 복합형으로 한 업체가 다 수거하는 걸 해보자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양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계획 목표는 10월로 잡혀져 있어요. 에코시티라든지, 효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지금 청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에코시티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구역이 너무나 넓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들어가 계셔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직 입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입주가 되면 바로 환경관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여지껏 준비를 안 해놓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신시가지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위원장 양영환   그때 당시 신시가지가 지어진 상태니까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를 가지고 한번 복합형으로 하라고 그때, 지금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간헐적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 구역 전체를 하려고 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조정이 아니라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라도 음식물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한 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그때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효천지구나 에코시티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의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소 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금년도 10월에······.

○위원장 양영환   10월 달까지는 청소부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0월 정도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들어가려고 계약상으로······.

○위원장 양영환   어떻게 들어가려고 해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 거기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구르마 하나로 갖고 다니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여지껏 준비를 안 하고 올해 입주가 되면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번에 예산 쓸 때도······.
  이번에 예산 세울 때도 그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예산 확보를······.

○위원장 양영환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올해 기준으로 반영했었고 항상 해마다 수거체계 예산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동안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아무 준비가 안 되었다가 내일모레 입주하면 청소부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 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시범적으로 한번 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봐서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얘기를 충분히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재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소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영환   한 업체가 수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개 성상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양영환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효천이나 만성 이런 데가 들어가려면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위원장 양영환   그것을 진작에 우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고 이제 와서 장비 찾고 뭐 찾고 하면 여태까지 그러면 시범적으로 효천지구나 에코시티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하기로 대답을 했어요. 최락기 국장 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뭔 예산 타령하고 하면······.
  전주 수거체계 바꿔 보자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하고 그랬을 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떤 잘못······.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왜 그런고니 우리가 할 때 금년도 말까지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 변화되는 것을······.

○위원장 양영환   무엇을 진행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위원장 양영환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화가 아까 효천이나 만성 같은 것 하면 금년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만성이나 효천지구로 투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

○위원장 양영환   만성이랑은 이미 그때 당시 터파기 다 끝난 상태이고 에코시티는 전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성이나 에코나 효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려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원가용역을 통해서 그걸 근거치로 해서 하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원가용역을 진작에 했었어야죠. 내년에 업체 선정 다시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올해 말까지 끝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계획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그냥 또 수의계약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계획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1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은 갖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상이 어떤 구상들인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한 500여 명 됩니다, 인원수가. 그러면 제 말 한마디에 상당히 동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자칫······.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면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전주시에서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아까처럼 에코시티나 효천지구가 안 들어갔으면 다시 재용역을 해서 업체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당연히 있죠.

○위원장 양영환   어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가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은······.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는 용역 2015년에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2014년에 용역을 했었죠.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에 어차피 부분 용역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양영환   사실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도 아까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 다 그냥 하는 이유도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드니까 웬만하면 안 끄집어내고 하려고 하는데 또 공무원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때 설명을 해서 그 청소 수거체계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다투었습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특히 우리 과장님 말고 밑에서 보좌하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떠나기 전에 이런 지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주시가 그동안 청소 가지고 힘들었고 또 공무원들 힘들었으니까 우리는 힘든 부분도 덜고 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뒷짐 지고 있으면 지금도 용역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에코시티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용역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인원 다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고 또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안이 나와 있어야 해요. "다시 재용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에코시티랄지 시범적으로 복합형으로 한 업체가 다 회수하는 걸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황당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내용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에코시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전체 다 일괄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소각장 대정비기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대정비기간할 때 2대를 다 멈춰야 되나요? 열이 있어서 작업을 못 해서······.
  200톤짜리 2대가 있잖아요. 대정비기간이면 소각장이 전면 스톱되어 버리잖아요. 한 달가량인가, 두 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20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20일 정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왜 보일러 2대를 다 꺼버리고 대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위원장 양영환   아니, 200톤짜리 2대가 있으니까 하루에 태우는 것 200톤 못 태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200톤짜리 하나 교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주민피해예요, 대정비기간 있으면.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죠. 1대는 예비기인데······.
  그런데 지금 200톤짜리 2대인데 다 200톤을······.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1대는 예비기인 것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비상시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 양영환   비상시에 대정비기간 때 1대를 태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대는 전시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전시용이 아니라 우리가 대정비기간하면서 2번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기계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항상 저희들이 20일 중에 보통 1주일 정도만 소각장에서 반입처리를 안 할 뿐이지 다 정상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제가 반입 그게 아니고 200톤짜리 2대가 있으면 하나 가동시키고 하나 정비하고 하나 가동시키고 하나 정비하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대정비기간이면 보일러 다 끄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기간이 한 1주일간은 수리 수선하려고 하면······.

○위원장 양영환   20일간 대정비기간에는 기본적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 2대를 다 끄고 하잖아요. 대정비기간에 하려면 겨울에 2대를 다 끄고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가장 물량이 적을 때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정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기술적으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보일러 2대를 다 끄고 대정비기간에 하는 것이 그러면 뭐하러 200톤짜리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 끄고 하나 살리고, 하나 끄고 하나 살리면 되는데 굳이 2대를 다 끌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어떤 열에 의해서 안 끄면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2대를 동시에 꺼버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 200톤짜리 2대 가지고 있어요. 200톤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세요?
  뒤에 담당 공무원 이해가······.
  (○자원순환시설팀장 한호수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법적으로 대정비기간 30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20일 정도 일시에 꺼 가지고 한 번에 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올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성상이 덜 들어오는 시기를 한 10월 정도 해서 교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 계장님 이제 와 가지고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일러 2대를 꼭 꺼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대로 200톤짜리 하나 켜고 하나 끄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 아까 30일 의무기간이라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굳이 2대를 다 끄냐?
  (○자원순환시설팀장 한호수 - 가동률을 보면 저희가 2기에 4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하루 276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교대로 할 수 있는지 일시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대정비기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결과는 자료를 주십시오.
  (○자원순환시설팀장 한호수 - 알겠습니다.)
  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리싸이클링에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이 적죠? 적어도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광주로 빼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무상 외주처리' 딱 했어요. 우리 전주시 예산입니다, 돈이고.
  그러잖아요? 공동주택은 이미 선별이 다 되어야 가는 것들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공동주택은 청소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이 많이 되는 폐지랄지 이런 것은 팔아먹고 아까 나머지 막걸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광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주시 자산이 외주로 유출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1년간 무상 처리했다. 자랑스러운 것같이 딱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거예요? 이런 대안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당시는 60톤이니까 83톤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0여 톤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무상처리로 해서 다행히도 그때는 우리가 광주에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에서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그 관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싸이클링 잡혀 있는 것 있으니까 도내 업체가 혹시 이렇게 무상으로······.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같네.
  지금 리싸이클링장 앞에 보면 전주시 땅이 있어요. 여하튼 이것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주시 손해예요, 업체도 손해이고. 그러니까 그 땅 활용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고 그냥 무슨······.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검토 꼭 해주시고 지금 음식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냄새야 가동 소리야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제대로 소화가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저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는데 초창기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제대로 리싸이클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죠? 발전생산량이라든지 리싸이클링 전주시에서 제대로 돈 주는 것은 하수슬러지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업체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에 배추쓰레기 몇 톤이나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40여 톤 정도······.

○위원장 양영환   총 40여 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처리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위원장 양영환   외주처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배추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한다고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었는데 좀 우리 전주시에서도 앞으로는 자산이 되는 것은 전주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라남도 고흥을 가 보니까 인구 6만, 7만 되는데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도 자원화해서 환경부에서 톤당 18만 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원화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연성 폐기물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돈이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우리 백 국장님 오셨으니까 해서 전주시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자원을 제대로 활성화했으면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시설보완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 의회와 상의 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보시면 주민대표 추천 방법과 기준 및 절차 세부기준을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안산마을 유병철이 제출한 진정서와 그와 관련된 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민의 관심거리이고 또 직접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리싸이클링 관련 협의체 위원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먼저 우리 진정서에 관련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정서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진정서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이완구 위원   지금 진정서 내용이 크게 현재 협의체 운영되는 이번 총회나 그런 것에 하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삼마을 별도의 발전공동협의체에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분명하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문자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집행부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진정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민원관계는 다 처리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 이쪽 협의체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인원이 제대로 올라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를 다 주었나?
  자료 아직 안 주었죠?

○위원장 양영환   두 번째 자료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그동안 협의체 위원으로서 우리 의원들 네 분이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어떤 때는 서로 협의체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면서 다투고 그런 걸 보면 늘 제가 말미에 이렇게 같은 장·안·삼마을에 우리 위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그만큼 악취 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을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늘 건전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줄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결과를 보니까 안타깝고 그리고 또 현재 협의체에서 3가지를 했죠?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협의체에서 회의한 관계나 공고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협의체에서 한 것.
  그리고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 회의 때 참석한 그런······.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주민지원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구 위원   예, 지원협의체.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거기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공고한 사항들도 일부 이쪽에서는 총회를 한다는 문구가 안 써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총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합법적으로 충분히 다 인정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리싸이클링의 모든 것들은 정말로 진재석 위원장이나 위원들 그리고 거기 3개 마을의 사람들과 정말로 소통하고 무엇인가 윈윈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리싸이클링타운까지 계속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켜짐이 없는 것 같아요.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 건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의 건이 저희 상임위에 회부되었을 때도 저희 상임위 결정은 민주적 절차와 법령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걸 항상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야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후보자를 입후보하고 마을 주민들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득표 순서대로 후보자를 선출해 주면 되는데 법령이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폐기물시설 설치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주의 잘못은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기본적인 권한이 없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법령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갖고 있지 않은 구성의 권한을 전주시가 재량행위로 권한을 이전시켰다라는 것으로서 그것은 사실상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소각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경우 리싸이클링타운 정관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는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인 의회의 권한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을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위촉 구성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권한남용의 행위로써 수인 가능 정도를 넘어서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각장이든 리싸이클링타운이든 기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셀프 추천 형식으로 대표 후보자를 선출해 온 행위 자체가 저는 법적으로 별로 수인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전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해서 후보자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싸이클링 주민대표 선출에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공고와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법령에 위반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설령 백번 양보해서 현행 법령상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행정적 편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의 사무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재량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줬다고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파악하기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자체는 법령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해 놓은 사안 이상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써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구체적인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헌법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 또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관여를 해도 양분되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선거관리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저런 현상이 생기지 않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다수의 주민들이 선택한 위원장이나 대표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자체적으로 투표든 총회를 거쳐서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지껏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이걸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기틀을 잡아서 정관도 그전에 보면 정관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정관 관련 사항만큼은 차후에 시에서 별도로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가 소각장도 이미 그런 절차를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성상검사나 아니면 회차 이런 것도 우리 리싸이클링도 같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합의서나 각서나 그런 것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야만 소각장이나 같은 것이 되지 매립장은 성상검사나 회차를 우리 시에서 성상검사는 할 수는 있지만 보고를 해서 시가 조치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회차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도록······.
  리싸이클링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 부분만큼은 저를 믿어 주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상검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차량을 회차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제가 단정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전주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1월 19일 날 제가 삼산패밀리랜드 통장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미에 했는데 여지껏 종무소식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이경신 위원   소각장 내에 있는 삼산패밀리랜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공문 해서 소각장에다 공문 발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통장을 보내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을 바로 즉시 위원님께 전달이 되어서 그런저런 사항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통장의 개념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리싸이클링에 관련해서만 말씀하시게요.

이경신 위원   조금 이따가 소각장 할 때······.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까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 우리 행정에서 누가 참여하시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과거에는 참여를 했는데 요금에는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부러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참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참여를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는 좋은데 경험을 해 보니까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거기를 참여를, 아마 의원님들도 거기 가셔서 느꼈을 때 나중에 뭔 문제가 되면 "의원님이 참석했냐, 안 했냐?" 거기에서 상당히 얘깃거리가 나오고 또 행정에서 그 옆에 있으면 "네가 들었냐, 안 들었냐?", "너 그 옆에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그게 대답을 안 했는데도 행정에서 다 한 모습도 있어서 저희는 지금 연락이 오면 가기는 가도 그 속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현재는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우리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항상 검토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 또한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만약에 자꾸 불신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협의체 회의 도중에 그게 올바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또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회자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해줄 수 있는가.
  밖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해 있던 그런 분들과 관계에서 행정에서 명확하게 가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나 총회를 거칠 때 회의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행정에 요청한다고 하면 갈 수 있지만 현재 양분되어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가면 더 역효과가 난다는 판단 하에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효과를 따지기 보다도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명분과 원칙이에요. 규정과 원칙이죠. 규정과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판별할 수 있고 만약에 방향이 잘못 간다면 그걸 안내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그런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닌가요? 다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개별적으로 마을대표 또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각각에서 행동을 하고 또 각각 공고를 하고 또 각각의 회의를 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합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중재를 하라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협의체에 참석해서 그 협의체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는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회의 관련해서는 참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선거과정 중만 그런다는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협의체 회의 때 참석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과거에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가부 간에 결정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애매한,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걸 '○'를 쳤냐, '×'를 쳤냐? 그러면 "당신 이렇게 행정에서 왔으니까 여기 많은 사람 있을 때 답을 주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의회에서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지 무엇을 하고 결정 난 사항을 알려줘야 할 텐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당신이 이 자리에 뭐하러 왔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협의체 회의에 행정에서 참여했을 때 어떤 분이 가시더라도 회의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단 그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 정도는 판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또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질의가 있을 때는 그것은 향후 다시 돌아와서 검토 후에 충분히 알려드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래야 문제가 덜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나 물어보게요. 아까 가칭 장·안·삼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와서 9조2항에 어긋났다 이렇게 되었는데 9조2항에 어긋난 사실이 맞는가? 9조2항에 보면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민 전체 의사" 같아요.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판단은?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주기간을 1년도 안 된 사람이 투표할 수 있다. 그 참여기간이 거주기간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나요? 주민지원협의체 하는데.
  혹시 법제처나 이런 질의 받아본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들이 정관에 의해서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 같이 1년 단위 정해서 거주기간에 어떤 보상관계 때문에 정관을 새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보상관계는 거주기간 공고 이전에 하는 사람들 보상, 중요한 것은 보상관계는 그렇다 치고, 참여는 어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아까처럼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선거권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기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보상은 공고 이전에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보상관계가 있는데 참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위원장 양영환   이런 쟁점이 되었으면 진작에 알아봐서 이것도 답변이 바로 나와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금을 준 사람들에 한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50명 정도 기금 수령자······.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칭 장·안·삼발전위원회에서 거주기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도 안 된 사람이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파악할 때 아까 보상기준은 이해가 가요. 공고 이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여는, 주민협의체 아까처럼 회의할 때 참여는 어디까지인가, 기준이? 1년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제가 기금 수령자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기금 수령자도 지금 이 정관에 의해서 매립장은 1년, 리싸이클링 2년 이상 거주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투표권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투표권은 기금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거주를 했어도 기금을 받지 않은 가구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투표한 것이 잘못된 거네? 아까처럼 가칭 장·안·삼발전위원회에서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처럼 지금 기금을 2년, 그러니까 거주기간 2년 이상 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질 수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런 사람들이 투표했다는 내용이 혹시 얘기가 되었나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쪽이 혹여 기존에 협의체에서 한 것이 나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무기명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니, 선거인명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그러면 선거인명부가 지금 확인되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 확인되었죠.

○위원장 양영환   다 확인이 되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 확인되었고 지금 기금도 그때 23억 7500만 원 중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 30가구 정도가 우리가 예를 들면······.

○위원장 양영환   제가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확히 해주라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선거인명부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저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같아요. 하나는 9조2항 이것은 문제가 없다, 판결이 난 것이고 또 하나는 거주기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주민투표 같은 것 할 때는 명부를 작성해서 그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마저도 거주기간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문제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정상적으로 주민 전체에 공문을 다 보냈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거주기간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거주기간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그 가부 간에 결정을 한번 해주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선거인명부를 2017년도 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 가구당 1명씩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것을 토를 달지 말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담장 과장이나 거기를 왔다 갔던 우리 계장, 이런 민원이 진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파악은 다 했죠. 했는데 우리가 이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이쪽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교과서적으로 공고도 하고 마을 앰프로도 방송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주자가 아니다는 것을······.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한테······.

○위원장 양영환   거주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위원장 양영환   지금 문제제기한 것은 아까처럼 기금을 받은 만 2년 이상자가 투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민원은 1년도······.
  그것을 선거인명부를 보면 알겠지만 1년도 안 된 사람도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이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선거인명부는 확인해 본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기금 수령자들에 대해서 가구당 한 사람씩 투표권을 주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대상자가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장·안·삼마을에 협의체는 인정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협의체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140가구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투표에 참여한 분이 몇 분이에요? 과반수가 넘어요?
  일단 절차야 방금 보니까 3가지 공고를 붙이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쪽에 민원인들은 140명 중에 90명이 참여했다면 이쪽에서 50명 가지고 총회를 했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50명 중에서 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협의체 총회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 근거는 가지고 있죠?
  확인했죠,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하죠?
  (○집행부석 - 예. )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주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까는 잠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주기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실제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전부 다 투표권이 있고요. 다음에 1가구 1명씩 투표권을 주었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주민협의체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민대표하고 보상과는 별도로 그다음에 보상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민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고 주민대표와는 별개로 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보상하고 참여하고는 다르다?
  거주기간하고는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를 다 해서 주민협의체 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다면 가칭 장·안·삼마을발전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거주기간과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없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양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민대표 추천 방법과 기준 및 절차 세부 기준으로 주민대표 후보자 중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대표를 추전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장이 송부한 15명 중 9명에 대하여 추천하며 장동마을 진재석, 김진승, 정갑진, 안산마을 최낙경, 김철민, 김찬경, 삼산마을 임석진, 최삼식, 유기성입니다.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보시면 주민대표 추천 방법과 기준 및 절차 세부기준을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기준에 근거하는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했는데요.
  지금 소각장에 그동안 주민대표 후보자 자격이나 또 추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추천 인원이나 또 아니면 51명에서 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54가구에 대해 지난번에 25%인 14명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지역사회 공헌 내역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의회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54가구에 1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상황에서는 41가구에 10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라고 의견을 피력했었는데요. 의회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1가구에 14명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13가구에 대한 그분들은 전혀 상의나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41명에서만 14명을 추천해 왔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열세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찾아오고 또 집행부도 많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찾아왔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해 드렸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원기금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지원기금에 대해서는 41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도 바꿔야 할뿐더러 나중에 정관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협의체 구성하는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54명 중에 14명을 추천해 달라고 몇 차례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

이완구 위원   몇 차례 다시 해달라고 2번, 3번을 다시 종용했죠, 집행부한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번 했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이 일정 부분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 한 1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인정을 하고 다음에 9대 때, 지금 8대니까 9대 가기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소각장도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과 또 각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과 협약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있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들과 어떻게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 조율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율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아까 망치를 두드렸는데 그것 내가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비용, 사업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비나.
  그런데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그 환경이 어렵다는 데를 오셔서 집을 짓고 또는 기존에 그 건물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과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별도로 다시 생각하면 보상은 그런다손 쳐도 그분들도 지역주민은 되었기 때문에 보상에서는 열외가 된다손 치더라도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갖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보상과 별개로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지역주민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명연 위원   꼭 지역주민협의체가 그 지역주민들의 보상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이야기가 거론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연도 10월에 총회를 해서 대표들을 뽑은 것 같은데요. 이게 8대까지 오면서 계속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명연 위원   보상에 관련된 건 정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노파심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새로 입주한 어떤 기준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해서 지원했던 그 마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내가 겉넘어서 노파심에서 너무 깊게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자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관계가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고 잘못하면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서로 간에 거래관계를 통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안 좋은 환경에 사람들이 입주하러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 몇 분이 제 방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이유로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반문하다가 "저도 회의에 참석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만두십시오."하고 얘기했는데도 "폐촉법에 여기 이사 온 사람들도 전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조례라든가 정관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1월 19일 날 저희 간담회에서 소각장 주민협의체 통장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지껏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에게 듣는 소리는 임시 대책위원장인 최기운 씨가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을 복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무소식이라 통장 복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통장을 그쪽에 공문으로도 요구도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법령 검토도 저희들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그쪽에서 이쪽 행정부나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소각장 주민협의체 같은 기구인데 줄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예를 들면 최기운 씨가 그 통장을 가지고 본인이 임시 대책위원이라고 해서 그게 마이너스로 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시 행정에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걸 오늘 꼭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통장을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최근에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기운 씨가 그걸 사용했다면 제 상식적으로는 사기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만에 하나 있으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저도 자유스러운 몸은 아니겠죠.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저 통장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통장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통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장이 송부한 14명 중 8명에 대하여 추천하며 송복문, 조형원, 유영규, 송기평, 이중열, 김은자, 최기운, 최병선입니다.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 천의 건은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집약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버리면 나머지 몫은 전부 다 집행부의 몫입니다. 가서 또 얼마만큼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몫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 부분을 고려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8명으로 해서 잘라서 해버리면 이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드리고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파악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허승복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허승복 위원   저희가 의사일정 제2항 리싸이클링타운에서 했었던 그러한 형태의 정량평가와 저희가 또 얘기해서 나오는 정성평가 결과를 합쳤을 때 총 현재 구성원은 13명인데 주민대표가 나머지 다른 구성원의 과반 이상되어야 한다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합쳐서 적어도 8명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으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여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을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는 청소행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로써 저희가 추천한 8명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위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추후에 꼭 1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주시장이 재추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시 논의해 보겠으나 오늘의 결과에서 총 14명 중 저희가 추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바탕을 가졌던 여러 평가항목 중에 6명이 미달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미 의결된 사항이고 집약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니, 재론이 아니고요. 시의회하고 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는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의견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해놔 버리면 저희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명연 위원   국장님께서 고민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이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국장님께서 관련 자들과 이야기를 하든,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재추천 요구가 있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재논의가 가능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니, 시간이 너무 흘러가면······.

이명연 위원   일단은 8명이 구성요건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협의체 구성요건은 충분히 갖춰드렸으니까 구성을 하시고 하는 과정 중에 2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2명이 꼭 꽉 차야지만 구성이 되어서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당장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서운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전혀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물론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의회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에 대해서 일을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은 전적으로 전부 다 묵살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물론 결정했으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주민협의체 기금도 나가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또 일어나는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시고 결정을 하시니까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많고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려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말도 격하게 오가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최소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정 힘들고 그럴 때는 다시 또 추천을 요구하면 저희 위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저희들도 현장에서 뛰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합니다.

이명연 위원   국장님, 글쎄 의회와 우리 행정이 서로 머리 맞대고 더 심사숙고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부족했구나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위원님 의견이 맞지 않고 더 이상 조율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경우까지 나왔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재론의 여지를 두시려면 저희들한테 한 마디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해 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점수가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알들 못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국장님 마음이 많이 상한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니, 상한 게 아니라 일을 하게끔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영환   저희들도 여기에서 큰 소리 오가면서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떤 것대로 가면 일이 아니라 아주 전주시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물론 이완구 위원님 때문에 그러신 줄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인데 그것 조율을 못 해주십니까?

○위원장 양영환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양영환   짤막하게 다 끝나갔으니까······.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백순기 국장님께서 이완구 위원을 지칭했는데 우리 백순기 국장은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저는 10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똑바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람 때문에 아까 다툰 거지 잘못 이해하고 이완구 위원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사과하세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격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완구 위원님께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가셨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10명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분명히 잘못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이완구 위원   뭘 똑바로 알고 거시기를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격론을 하셨다고 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이완구 위원   반론 자체는 사람, 저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사람을 정리하자. 그런데 다수 위원들이 8명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나갔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정량적, 정성적 평가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완구 위원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숫자를 10명으로 해줘야 맞다고 해서 10명으로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줘서 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했습니까?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장께서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니,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는 10명으로 하자고 했다니까요, 끝까지.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