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3월 06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황만길·김순정·이완구·소순명·허승복·이경신·송정훈·이명연·이병도·고미희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의 변화로 인한 미세먼지의 농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출산장려 지원을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한 자녀부터 시작하여 두 자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첫째아 출생 축하금품'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둘째아에게만 지급하던 출생 축하금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몇 개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첫째아 출산 금품을 주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품이 아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적 수혜 조례로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는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협의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협의해서 답변을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답변 받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그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둘째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상 나와 있는 전주시의 인구정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수립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떤 정책인지 모르겠고, 셋째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나와 있는 저출산 고령 연차별 기본계획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1월 달에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세부 시행계획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계획 안에 첫째아 출생 축하금품이 들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조례가 통과······.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통과 후로 해서 계획서에 집어넣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조례 조문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기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이라 하는 용어 자체도 기본적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 횟수를 늘리기 위한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용어로써 사실은 바꾸려면 전부 다 바꾸든가, 아니면 출산장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전주시의 인구정책 문제로 전환해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목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허승복 위원   아니요, 조례 전체를.
  그리고 전주시에 보니까 상위법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인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고령사회기본법인데 전주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만 있을 뿐 고령사회기본법, 고령사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의도를 보면 국가의 인구정책이 존재하고 그 인구정책 안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고 인구정책과 국가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지자체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됨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그 인구정책 안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전주시 조례가 현재는 저출산 및 출산장려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존재해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첫째아에게 어떤 금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를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오늘 이 조례를 논의할 필요 없이 다음에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해서 다시 올리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저출산에 대해 너무 시급합니다. 저희 전주시만 보더라도 신생아가 4800명이 태어났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데 2017년도에는 41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개정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난달 한 신문에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저출산정책이라고 해서 쏟아부은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저는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각 지자체까지 모두 포함해서 쏟아부은 전체 예산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전주시도 둘째아 출생 축하금을 준지가 얼마나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불과 2015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너무 미미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미미하게 지급이 되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제한조건이 많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붙임에 2017년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정읍시가 첫째아 30, 둘째아 100, 셋째아 300을 줬는데 정읍시 인구는 줄었어요?
  남원시 첫째아 200, 둘째아 500, 셋째아 1000만 원을 줬는데 남원시도 인구가 줄었고요?
  김제시도 둘째아 100, 셋째아 200, 넷째아 300 이렇게 주는데도 인구가 많이 줄었죠?
  진안, 무주, 장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안 역시 많이 줄었죠?
  축하금을 주는 것과 인구정책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건 이미 결과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첫째아에게 축하금품을 주는 행위가 과연 인구정책에 보탬이 되겠는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정 부분······.

허승복 위원   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둘째아 축하금을 주고 어쩌고 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둘째아가 출생되는 해서 출생률이 실제로 전주시가 증가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건 보편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만 줄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줘 가지고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에 비례해서 아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폭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데 왜 대한민국 전체 출생률은 전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줄어들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출산율은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 전반적인······.

허승복 위원   출산율을 계산하는 국가의 기준이 뭔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승복 위원   줄었잖아요?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속도를 줄여가면서 앞으로 늘려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요. 주는 속도가 줄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허승복 위원   출산율 속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정 부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2017년 4월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하나 출생해서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 드는지 평균으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3억 8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게 하시다 보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 8000만 원씩 줄 수 있겠어요? 출생 한 명당 3억 8000씩?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대학까지는······.

허승복 위원   그렇게 주지 못해요.
  전주시의 출생인구가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4100명.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4000명 정도 되는데 4000명에게 3억 8000씩 준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방자치에서는 다 줄 수 없는 거고요.

허승복 위원   여하튼······.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국가에서 일정 부분······.

허승복 위원   여하튼 축하금품을 주는 행위가 과연 출산인구정책에 부합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저는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자체를 '출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주시 인구정책 조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출생축하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인구정책에 반영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출생 축하지원금을 주는 대안보다 새로운 전략적인 대안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둘째아 출생 축하지원금을 중위소득 70%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것을 열심히 토론까지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지역 속에 들어가서 둘째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냥 기분은 참 좋다고 하셔요. 그런데 출산하고 그다음에 아이 양육하고는 별개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다른 대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것 보험 제도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아무튼 지금 전주시도 그나마 이렇게 해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하고 인구하고 별개다라고 해주고 싶어서 전주시에서 새로운 대안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물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원해 주려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조례가······.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울마당하고 저희들이 또 출산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출산했을 때 체온에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온기라든가 일정 부분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전주시 생각은 참 좋은데 아까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나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출산에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조례안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황만길·김순정·이완구·소순명·허승복·이경신·송정훈·이명연·이병도·고미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보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소규모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안정적인 아동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 안에 조성되어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상수도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논의하였고 조례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