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6월 20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5.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
6.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위원회안)
6.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을 맞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통일하고 기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각 조문 내용 중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긴급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을 전라북도의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날마다 예산 5억 3200만 원이 똑같은 거예요? 기금을 사용하고 도비 3200만 원하고 해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최근에 사오 년 동안 해마다 연 예산이 5억 정도는 재정 상황상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그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비가 이월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조금 넘는 그런 비용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위원장 양영환   이월사업비가 왜 나오는 거예요? 공사할 데가 없어서 아니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시가스 사업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그 사업 신청을 했다가도 주민들의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을 하다 보면 동절기까지 이른다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신청했던 지역에서 신청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계약이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 이월이 해마다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시기를 놓쳐서 공사를 하다가 한두 집 빠진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이 되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

○위원장 양영환   공사금액의 일부를?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어느 일정 지역에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세대가 깔고 나니까 그 뒤에 우리도 놔주라?

○위원장 양영환   그렇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세대수가 부담했던 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거기에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비용은 똑같이 부담하는데 우리 전주 보조금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똑같이 보조금 주고 하는 것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 보급률이 한 9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도시가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로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은 89.9%인데 90%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날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시 어려운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급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아니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을 설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돈이 적어서 시작을 못 해서 그런 것인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니, 그것보다도 2007년도에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 단독주택에 이 도시가스 지원사업비 조례를 신설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2007년도 당시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34%였어요. 그런데 지금 90%까지 끌어올렸는데 나머지 10%는 세대수로는 1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재개발 예정지역이고 해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그런 지역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이나 변방동 지역에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과다한 지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까지 배관망을 끌고 가는 사업비가 있고 세대에 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상 100%까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전 회기 때인가 우리 이명연 의원이 예산 때 그랬죠. 농촌이나 변방동은 LPG 가스 공급망을 설치하면 좋겠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추경에 예산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가 충분히 되었는가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처럼 거리가 멀다든지 해서 그 많은 돈이 소요가 되면 주민들은 꺼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농촌동이나 변방동에 보면 시범적으로 LPG 가스통을 설치해서 동네분들이 관리하게 되면 어찌 보면 도시가스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 조건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경제성은 더 뛰어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2018년도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대략 규모는 2개소 정도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토록 저희 내부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만약에 확보가 되면 마을 LPG 집단공급시설도 사실 시설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점들이 또 있어요. 여건에 가장 부합하고 도시가스가 장기적으로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우리 국장님이 예산 세워서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관계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당히 오래 걸려야 그 농촌동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 고려 잘해서 시범적으로 덕진구나 완산구에 꼭 아니면 완산구에 언제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다면 덕진구 2개라도 해서 우리 전주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는데 이번에 추경 때 어차피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워서 국장님이 2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우리 지금 집단공급시설소가 덕진구, 완산구 해서 몇 개나 시설을 해야 되나요?
  몇 개소나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집단공급시설요?

이경신 위원   예, 해야 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LPG 집단공급시설 구축은 사실은 저희가 한 바가 없고 다만 도시가스가 영구히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도입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작년에 논의가 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상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 자연마을에 해야 할 시설이 몇 개나 있냐라고 물어본 건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해야 할 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뚜렷이 분류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다만 그 대상은 향후 5년 이내, 10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분류가 되겠죠.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자연마을에서 희망하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저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예방과 저감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해 사전에 발생원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장과 사업장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 및 시행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측정망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비 및 물품, 저감시설 설치 등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련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타 지자체와 협력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3억 5000이네요?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피해예방이 3억 6200, 저감이 연평균 7억 1500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미세먼지가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붓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국민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는 것은 일단 정책에 효과가 느껴지기에는 이 대기개선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간을 소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과 좀 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실효적인 효과가 더 높은 정책들을 더 기획 발굴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완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5년간 194억 예산을 잡아서 국비 99억, 도비 21억, 시비 74억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 시킨다는 거예요. 주로 보니까 홍보나 그런 내용이 많아서 마스크 정도나 지급할 정도 수준으로 저감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발생원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에 노출이 이미 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막기 위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는 각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발생원의 80%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미세먼지의 어떤 지원책과 그다음에 저감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나눠서 금년에 국비 지원된 것과 우리 시 예산을 합쳐 가지고 연평균으로 계산해서 비용추계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추세로 본다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확보도 충분히 증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추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꽃가루만 봐도 미세먼지로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지역 특성상 중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세먼지 경보 이런 것이 핸드폰에서도 많이 뜨더라고요. 미세먼지 경고, 주의, 발령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전주시에서 앞장서고 있잖아요, 타 지역보다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은 보기 좋은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일보하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지금처럼, 앞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당이 600개예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 가면 학교도 공기청정기를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심각성이 다가올 건데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지 마스크나 이런 것은 요즘은 시내에 가면 거의 다 젊은층은 많이 끼고 다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물론 귀에 꽂는 이어폰과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를 왜 끼겠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니면 꽃가루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위원장님께 이 자리 빌려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양영환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에너지전환과장 근무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전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 손 놓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환경부의 모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그대로 적용을 다 하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가 최고입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시책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요.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의 효과는 아까 중국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탓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 고농도가 아닌 시기에는 우리 국내 요인 비중이 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요인, 전라북도의 요인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서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잘하셨네. 우리 전주시는 홍보를 잘못하더라고,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정책도 백순기 국장 들어서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민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대기환경개선사업이 대기환경개선 참여 실천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대기환경개선 참여 실천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장소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조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경신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미세먼지에 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그다음에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그 내용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다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 다만 지속발전협의회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포럼 형식으로 그런 자리를 몇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보조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마스크,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마련이 되기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마스크나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행정에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해서는 이미 고농도 시기에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지를 근거 틀로 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기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은 과장님 경과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관련해서 그간에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이 2017년 10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에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부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어 동의안이 심의 중 현재 보류되어 그동안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7년 11월 31일 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시위원장으로 전환되면서 갈등이 된 주민 투자금을 2018년 3월 21일 총 투자금 10억 원 중 개인 투자자 19명에게 6억 7800만 원, 삼산마을발전회 원금 4억 1000만 원 합계 7억 4000만 원 투자금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부재 발생 및 임시운영 중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편익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므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경과보고랄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후반기 양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나름대로 집행부와 민원인과 관계를 중간 역할을 하느라고 우리 복지환경위원 전체가 수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강승권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모든 민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과 원래 전체가 10억을 투자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그중에 개인이 투자한 것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6억 7800만 원.

이완구 위원   6억 7800?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그중에서 제일 민원이 크게 야기되었던 그분의 액수가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채창수 씨하고 채창수 부인하고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이완구 위원   3억 5000?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합의해서 보상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먼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도 수차례 그분들도 만났고 저희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그 과정에서 현재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들의 따가운 어떤 시선도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 강승권 과장이나 국장이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현재 위탁에 관련된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더 큰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폐기물시설은 그들한테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승인해줘도 문제가 없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게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7년 10월 26일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했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2020년 10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재계약일이 만약에 하면 연장된 선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 10월 26일 자로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일 기점이 언제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협약일로부터 3년을 다시 잡아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최종 연장이 언제까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최종연장요?

○위원장 양영환   예, 주민편익시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차기 수탁 선정 때까지 그러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계약일을 언제로 하냐 이 말이죠?
  2017년 10월 27일 부로 하냐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협약일로부터 해야죠.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누가 와서······.
  다시 재계약일이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의회 승인을 받고 협약하고 그 날짜로부터 3년 계산을 잡으면 되죠.

○위원장 양영환   원래는 2017년 10월 26일 자로 만료되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가급적이면 2017년 10월 27일······.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재계약일은 오늘 부로 하냐, 아니면 2017년 10월 27일 부로 하냐가 지금······.
  승인이 나면 그날부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협약일로.

○위원장 양영환   대수선비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도 나름대로 논란 소지가 좀 있어서 조정을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떤 조정을?
  더 낮추라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1000만 원을 대수선비, 소수선비로 나눠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대수선비는 전주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기점을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다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어떻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 원 내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소각장 가서 위원장하고도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때 말씀에서는 대수선비를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왜 그러냐면 돈이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전주시로부터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더 높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은 훌륭한 일이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거기 보면 풋살장이나 바닥이 안 좋아서 반드시 다시 한번 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 전부 다 전주시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그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많이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돈이 일이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타 풋살장이나 이런 데는 인조잔디가 다 누워 가지고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배수지에 있는 풋살장 이런 데 보면 이미 인조잔디가 다 누워버렸어요. 활용도가 그런 데는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거시기를 받잖아요, 대여료를?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대여료 받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차이점에서 실제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바닥 교체해 주고 농구 골대 우레탄 다시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리하시느라고 우리 백순기 국장 이하 강승권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위탁관리기간이 2017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잖아요. 그런데 잔여기간이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승인이 떨어진 날 2018년 6월 26일 날 저희가 폐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후로부터 이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는 그쪽에 연락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야겠죠, A와 B가.
  그래서 결정이 나면 그를 시점으로부터 3년을 잡아서 한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2021년 7월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기가 쉽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매립장에서 협작물을 저지하거나 듣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전주시 행정이 바로 잡혀 가는 것 같아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흐뭇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보시면 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관련해서 그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2년으로 제7대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17년 11월 30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시에서는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위해 주민대표 추천 권한이 있는 전주시의회와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전주시의회에서는 삼산마을 총 54가구 중 14명의 복수후보 선출을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현재 주민지원기금을 받고 있는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은 41가구이므로 주민대표 후보 자격은 41가구에만 있으며 그중 10명의 단수후보만을 선출한다는 입장에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의회와 협의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에 전주시 중재로 전주시의회에서는 당초 후보로 등록한 14명의 주민대표 후보 중 8명의 주민대표를 시에 추천하였고 시에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2월 20일 11명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협의체에서는 2017년 10월 마을총회를 거쳐 오재숙, 배영길 등 2명을 주민대표로 추가 추천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함에 따라 시에서는 금번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2명의 주민들이 주민대표로 추천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0일 협의체 구성 이후 삼산마을 주민들도 그간의 관행을 버리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오재숙, 배영길 등 2명이 주민대표 후보에 추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 그쪽에 협의체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관계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새롭게 협의체가 구성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올 몇 월에 했죠?
  2월 20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 이후로는 어때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모든 것이 지금······.

이완구 위원   원래 삼산마을 54가구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시기한다는 것이 41가구만 해당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8명을 추천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방금 아까 내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오재중하고 누구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오재숙.

이완구 위원   오재숙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배영길.

이완구 위원   배영길.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분들이 참고적으로 그 마을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천했는데 1번, 2번을 했습니다. 대표 선출하는데······.

이완구 위원   의회 생각도 그러고 늘 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집행부가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두 분이 들어왔는데 그 외에 다른 소리를 내는 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13가구는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새로 이사 온 전입세대들인데 갈수록 거기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 13가구 정도로 있는데 지금은 20여 가구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그 사이에 한 7가구 정도가 또 들어왔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공기는 똑같이 마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삼산마을 41가구 그 마을 사람들 주민으로 평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우선 인정을 해 주고 다음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임기가 2년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이완구 위원   그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임기가?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금년 2월 20일입니다.

이완구 위원   금년 2월 20일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양영환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정말 난상토론 후에 그런 어떤 결정을 여덟 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오재숙하고 배영길로 함으로서 앞으로 2년여 동안은 큰 무리가 없이 집행부와 의회가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그 후에 이사 온 분들의 민원도 감안해서 그런 것 대책을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으면서 서로가 윈윈하고 그 마을이 하나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직시해서 삽입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추후에 그분들과 2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과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받아들일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간담회보다는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백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지금 전입세대 분들이 13가구 되는데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주민협의체로 포함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법적 판단을 받아서라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 가지고 차후에 주민총회를 거칠 때에는 전체를 포함해서 선거절차를 거쳐서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 의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전주시에서 주민공동체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삼산마을 같은 경우는 금전문제에 관련되면서 약간 얽힌 게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사람들 어떤 기득권 때문에, 아까처럼 20세대로 늘어났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것이고 그러나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는 돈은 필요 없다. 단 마을 단위 안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안 되면 법적인 아까 법적 판단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받아서 가능하다면······.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좋고 이것이 다음 대 2020년 2월 19일에는 반드시 아까 54가구가 더 해서 60가구가 되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문제는 현재 41가구가 처음에 소각장 시설할 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깨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전입한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갈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주민들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시에서도 금전적인 문제에 개입 안 되고 어떤 마을 회의가 있을 때는 일단은 그분들하고 같이 보듬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참석해서 이제는 금전적으로 n분의 1로 나누는 것 빼놓고 무슨 마을행사랄지······.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그런 부분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금전적인 부분 제외하고 동네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같이 끌어들여서 상생, 지금 서로 극과 극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전주시에서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하여튼 다음 대에 어떤 위원장님이 계실랑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못을 박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그 세월 동안 협의도 하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백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소각장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7년?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24년.

○위원장 양영환   칠팔 년 남았으면 우리도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염두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 국장님이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관심 갖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한국시거스에서 운영을 위탁 받아서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마을주민협의체에 선정권을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시거스는 그게 아닌데······.

○위원장 양영환   아니, 업체 선정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있잖아요? 현재 시거스가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데 그 선정을 할 때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예 개입을 않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개입을 많이 했었죠. 의회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아까 개인회사······.

○위원장 양영환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수십억짜리 공사를 주면서 이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전주시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아니, 전주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협의체하고는 그 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 주민들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죠.

○위원장 양영환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거스가 재계약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 업체가 삼성 같은 데에서 운영하고 이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공개입찰 들어와서 이번에 시거스가 그렇게 오더를 따서 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마을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혀 관련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혀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 업체에 오래 주면 썩어요. 관리가 소홀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지역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게 이익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의회는 아니니까 하시고······.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공동협의체를 가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랑 함께 공동체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n분의 1이라는 걸 조금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에서 법대로 가능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면 법대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면 시에서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원안가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단, 2020년 2월 19일 다음 시에는 삼산마을에 전입한 가구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제가 10대 의회 마지막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원활하게 회의를 이끌어 주민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백순기 국장님 그리고 생활복지과에 김인기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신계숙 과장님, 자원위생과에 강승권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송탁식 과장님 그리고 에너지전환과에 최병집 과장님!
  그동안 부족하지만 10대 의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와 우리 민원인들과의 관계를 재미있게 즐겁게 최선을 다 했다는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저는 10대 의회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국장,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변호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변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에 의거 각종 진료비와 증명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총리령 제1444호로 2018년 3월 28일 공포되고 20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의 검진 기준일을 판정일에서 검진받은 날로 개정하여 2018년 3월 28일 공포하였으며 둘째, 건강진단 결과서의 검진 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긴급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변호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정신건강 증진 전문기관인 전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소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수행 시 조례에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및 운영방법, 사업 내용 및 예산,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위탁 사업계획과 정산,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투명한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오늘이 진짜 우리 상임위원회 4년 동안 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과 우리 함께 했던 임현완 전문위원님 그리고 유태환 주무관님 그리고 임수진 주무관님 그리고 속기사 권은선 주무관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보건행정의 수장으로 수고하시는 장변호 소장님 그리고 노춘승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유성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의회를 보고 또 우리 집행부를 보고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양영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