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6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도시디자인담당관,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은희영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입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와 하수도 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만 이런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이 보람 있고 더욱 빛나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같이 배석한 동료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안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4쪽 세입 비유동부채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31억이고 시금고 지역개발기금 3억이고 이거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 총 원금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상수도만 540억.

서선희 위원   몇 년까지 갚아야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 내역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선희 위원   거치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일부 거치가 끝난 것은 지금 상환이 되고 있고 아직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서선희 위원   지금 500억을 한꺼번에 빌린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 정도가 상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 차입금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 앞으로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증액이 되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서선희 위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몇 프로. 그때 보통 3% 정도로 빌리는,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3%고요.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많이 얻어옵니다. 그리고 환특자금이 있고 재특자금이 있는데 여기는 변동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2% 내외, 그보다 낮기도 하고요.
  아주 조건이 좋은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개발기금을 줄여서 그쪽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시도도 하고 있는데.

서선희 위원   전년도.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일반회계에서도 했듯이.

서선희 위원   일반예산에서도 이렇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차환이라고 하죠.

서선희 위원   예, 차환을 했잖아요, 이자 낮은 걸로.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방정부를 상대로 돈 장사를 지금 중앙정부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전라북도 지역재발기금은 전라북도가.

서선희 위원   도에서 하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지역개발공채 매입 그런 자금들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자를 부담한 것도 큰 모 자본이 돼서 순환이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자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각 시군에서 여유롭게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한 500여 억 정도 남아있다가 거치가 끝났다면 올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제가 자금 총 현황을 보지 않고 질의드려서 그러는데 하여간 35억 이상이 매년 갚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맞아요. 칠팔 년 남았다면 앞으로 가면 더 늘어나야지, 원금 상환 금액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결산서 156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차입 원금이 있고 총 748억을 차입해서 그동안에 갚고 2015년 말 현재 546억이 남았는데 그중에 2016년도에 40억 1400만 원, 2017년도에는 45억 8000만 원, 18년도에는 52억 250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갚게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갚을 계획에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 밑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이렇게 나와 있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주로 이제 맑은물공급사업하면서 재원이 1612원이 금년 말까지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520억 정도 재원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채가 또 있어요, 중앙정부 차입금 또 있어요? 이것 중앙정부 차입금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이게 이제 그 앞에.

서선희 위원   지방채는 또 별도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아니, 이것이 중앙정부 차입금이에요, 다 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중앙정부 차입금이 이게 전부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이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10억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실 얘기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도 그 추이를 봐서 부족하다면 결산 추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삭감해도 삭감을 인정한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위원장님! 부연해서 잠깐 말씀 올릴까요?

○위원장 송상준   예, 말씀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금년이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시내를 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노후도가 더욱 심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시민들이 혜택받는 지역은 약 21만 명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다만 이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78개로 블록화까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그 여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재원 조달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수도공기업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미수납액을 줄이는 많은 노력을 해서 다행스럽게 금년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35억 추가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서 전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방채 조기 상환에다가 22억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정수비가 360억 제일 크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다 나머지를 일단은 잡아놓은 것인데 정수비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공급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담아두면 결국 내년에 이월해서 2단계 사업하는데 요긴하게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역시 예산 출신이라 다르시고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럼 필요 없는데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원래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었다 이 말씀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결산 결과 다른 때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6억 원 발생했는데 이 예산을 노후관 교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에다 편성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2단계 사업 내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에 추경을 세워놓았던 이유는 사실상 올해 추경에 세워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 하기를 예비비에다 꼭 담고 싶었어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여하튼 내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잖아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익성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이 떨어졌거든요. 결산을 보면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수익은 떨어졌는데 수지는 상승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영업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영업매출 외에, 영업 외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더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더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분석 결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36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중에 세입 부분에서 세입 초과분이 약 20억 정도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약 16억 정도 절감이 됐고요.
  세출 부분에 조금 줄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금년에 맑은물공급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금년 최종 예산이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줄었고 수지 부분에서 좀 악화됐다는 것은 우리 수지 분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톤당 생산 원가 대비 수익을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하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103%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생산한 비용은 100원이었다면 우리가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103원이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약 99%대로 낮아졌는데 그것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톤당 비용은 올라간 분석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지적처럼 수지는 약간 낮아졌지만 세입과 세출에서 초과되고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에서 초과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고요.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쭉 보면서 매출액이 줄은 것은 아닐 텐데 영업 이익이 줄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나.
  맑은물사업이 올해로 끝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동안 쭉 결산서상 보니까 많은 금액이 올해 집행되어야 되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까지 하면 금액이 상당하던데 그게 올해 다 집행이 되나요? 보니까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어저께 모두에서 박병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상·하수도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년간 계속되던 사업들이 이어지면서 작년에 결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처럼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56페이지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6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몇 년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6년이요. 저희 시설은 A하고 B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6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송상준   지금 6년차라 그 뜻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올해가 6년차?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동안에 이게 이행이 안 되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반드시 성립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올해가 6년차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A등급은 6년이고요. B등급은 5년입니다. 현재 시기 도래에 따라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 추경에 세웠다는 이유는 올해가 6년 만기라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개를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나요? 3억 2000.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하나에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질 안전진단을 하는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질이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설 안전진단.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저희 배수지가 10개가 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가보면 별것도 없더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품셈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그냥 서류상의 문제일 수 있기는 한데 그럼 사업설명서 저희 주신 것 있잖아요.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6년이 도래했고 꼭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거고 법에 명시된 거면 이것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왜 재량이라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타였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말씀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감액했잖아요. 왜?

○하수과장 안석   작년에 도비도 5000억.

허승복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인데 왜 감액했죠?

○하수과장 안석   빗물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옥상 같은 데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2톤 정도를 저류를 해서 텃밭이나 청소용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전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50%를. 그래서 5000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내시가 된 것이 3400 주는 것으로, 5000만 원. 그런데 34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같이 매칭을 해서 3400을 들여서 6800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당초 원래.

허승복 위원   원래 계획한 시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매년 15개소씩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해서 한 20개 정도 하려고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확정 내시가 3400으로 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게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래서 한 5개소 정도.

허승복 위원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하수과장 안석   현재 15개가 지원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허승복 위원   그러면 3000 이렇게 감액해도 15개 확정된 데를 전부 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면 되니까요.

허승복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안석   예, 한 20개 정도 하고 싶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 내시 확정이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팔복지구는 증액이 되고 신중지구는 감소가 되고 그랬네요?

○하수과장 안석   이것은 금강수계기금 차입니다. 금년 1월 28일에 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설계 용역 중인가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팔복도, 신중도?

○하수과장 안석   예, 신중은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항공대 쪽에 여러 가지 중지되어 있고 그런 얘기.

○하수과장 안석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려고 몇 개월 동안 보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위원장 송상준   조금 기다려서 예산 절감이 되면 그렇게, 상당히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 것 같던데.

○하수과장 안석   자체 처리장을 만드냐, 연계 처리를 하냐 이런 차이인데 아무튼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송상준   나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산 절감이 많이 되면 조금 기다려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안 나은가요?

○하수과장 안석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돼요?

○하수과장 안석   저희 사업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이쪽 사업은 크게 차이가 없다?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장을 만드냐, 관로를 연결하냐 그 사업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현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입니다.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승복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어떤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시 지정게시대가 있거든요. 현수막 설치할 때 우리가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시 지정게시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우리 시로 세입이.

○위원장대리 허승복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만 하고 여기로 넘어오는 옥외광고 수입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옥외광고 관리를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어제 시민소통담당관 한전 배전판도 옥외광고물일 텐데요. 그것도 옥외광고물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옥외광고물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것은 공익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거기서는 수입이 아예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한 개당 1250원 정도.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것은 도로 점용료고요. 점용료 말고 배전판에 어제 광고캡 씌운 거요, 한전 자회사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것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승복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그것에 따른 허가되고 나서 사용 수익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냥 우리 게시대만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정게시대에 한해서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돌출간판도 있고요. 다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 것도 그럼?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다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럼 배전판 광고캡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것은 아마 한 3000 정도 받는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받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한 개당 한 3000원.

○위원장대리 허승복   배전판 광고캡에서 사용료 수익을 받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서선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광고 수익료예요? 광고를 옥외광고물로 받는 수익료가 개당 3000원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것은 허가날 때 수수료입니다, 최초에 허가날 때만.

서선희 위원   그러면 그 세입은 도시담당관에서 잡는 것은 아니고 구청 생태도시과에서 잡는 거예요? 그 세입은, 옥외광고물 배전판.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구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구청에서 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 협의를 도시담당관에서 해 줬다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서선희 위원   전체 건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미관에 어떠냐 그래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서 그때 설치를 한 거죠.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거죠.

서선희 위원   허가를 안 냈대요. 소통담당관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사항이니까 허가를 받아라 이런 공문이 나갔잖아요. 소통담당관에서는 생태도시과에 허가 요청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지 않았어요, 그 건은 옥외광고물인데 허가를 득하지는 않은 거예요.
  196쪽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1억이 세워졌었는데 다 쓰지 못했어요. 이것 명시이월을 어떤 이유에서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명시이월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그에 맞춰서 하려고 잠깐 중지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용역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용역을 하는 중에 일부를 하고 일부를 끊었어요? 용역 내용 중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하는 중에 잠깐 정지했다가 그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생태도시 종합계획 용역 내용하고 도시디자인 용역 내용하고 충돌되는 게 없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 충돌되는 게 없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용역을 먼저 중지하고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용역을 최종 결정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이 바뀌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아뇨, 많이 바뀌는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충돌되어 있는 게 없나 그 사항만 보고 완료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 완료 자료 보고 충돌되지 않게 다시 하여간 용역회사는 용역 내용을 미리 받았는데 시간차를 띠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아뇨, 하다가 일단 중지를 했었었죠.

서선희 위원   하여간 자기네들이 입찰 받았을 때의 용역내용은 딱 있잖아요, 처음에 용역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렇죠. 우리가 기본 저기는 주는 거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 해서 조사를 하다가 생태도시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서 거기다 반영할 것 있으면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했다가 이게 끝나고 다시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도.

서선희 위원   그럼 4600 남은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남아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올해 집행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확 바꾸는 이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지금 양 구청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보상제를 통해서 시내에 많은 플래카드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안 부족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올해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아직 안 돼서 걱정입니다, 하반기 때.

남관우 위원   단속은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남관우 위원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 협회에다가 주면 안 좋아요? 더 나을 것 같은데,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게 권한이 없어서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관우 위원   오히려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단속을 하면 진짜 무섭게 단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산, 덕진에서 단속할 인력이 몇 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지금 총 16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16명이면 1년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아니, 다 정규 직원들이에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위탁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협회에서 하면 그분들 예산도 절감되고 시에서 관리감독하기도 좋고 관계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언성도 있고 말하자면 상대 측에서 공격 대상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5000 올렸는데 5000이 그냥 전삭이 됐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남관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보행 중심 테마거리가 어디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풍남문 사거리에서 완산경찰서까지.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그 거리 사업비가 따로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니, 간판 개선사업 말고 보행 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전반적인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에는 안 들어가 있죠.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사업비 한 43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 안에서 거기 주민들과 협의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간판 개선사업을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이것은 도 특수사업입니다. 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해서 3대 1 경쟁을 뚫고 전주시가 올해도.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면 보행 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43억이 있으니까 보행 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안에서 그 거리는 간판 개선사업을 해도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공모사업을 진행해도 됐었을 텐데 저는 한 지역에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지역구니까 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43억 가져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을 공모사업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그 지역에 공모사업을 했냐는 거죠, 저는 43억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만 일단 간판 개선사업은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43억 나머지 돈으로 더 좋은 안에 있는 다른 내용물을 추진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만약에 테마거리 조성 콘셉트하고 간판 콘셉트하고 각각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낭비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해당 과하고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상의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주시에 간판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은 없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이은현   어디든지 다 요구를 하죠. 다 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선 핵심이 그래도 풍남문 주변 간판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거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다 하셨으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물원을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승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를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덜돼서 그러는 건데 세입을 보니까 입장료 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후불제 입장료가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작년부터 연도폐쇄기, 출납폐쇄기가 연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입장한 입장료 수입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은 12월에 입장한.

○동물원장 김두일   12월 말에요.

허승복 위원   12월 말에 입장한 입장객이 정확하게 300만 원으로 떨어졌나 봐요. 우연치고는 상당한데요.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82쪽 동물원 공원 내 수목 및 계절꽃 식재 있어요. 이게 계절꽃은 우리 양묘장에서 오지 않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도 일부 수요가 다 안 되니까 받을 것은 받고요. 튤립 같은 것은 구입하고 일부는 받고 일부는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구입할 것을 양묘장에 많이 의뢰해 가지고 심도록.

○동물원장 김두일   거기 양묘는 페튜니아.

서선희 위원   그런 것으로만 하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예, 다양하지를 않아요.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   246페이지 노숙자 보호비 쉼터 집행잔액이 한 38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숙자 입소자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갭이 조금 생겨서 급식비하고 관리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노숙자가 얼마만큼 감소가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정원이 41명인데 현원 36명에서 5명 정도가 감을 했습니다, 쉼터 두 개에 대해서.

백영규 위원   지금 쉼터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하고 두 개 있습니다, 완산 하나, 덕진 하나.

백영규 위원   24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1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이렇게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관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법인을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퇴직자가 생기면 신규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호봉이 확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인건비성?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백영규 위원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다녀보면 물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해당 시의원들한테 기능 보강 예산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시고 계신 것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운영비를 줌에 있어서 거의 100%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줄 당시에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거기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드려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노력한다, 파악을 해 보겠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설이 열악해서 혹시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도 다니는 거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마련해 주시든지, 대책 마련을 해 주시든지.
  물론 복지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설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요구가 있었었고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작년부터 해 왔었고 이번에 추경에도 사실은 우리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영규 위원   예산 부서에서 잘랐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불가피한 인건비성하고 그 부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49쪽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뭘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영구임대아파트 1동하고 4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미숙 위원   여기가 모두 몇 세대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단지는 1650세대이고 4단지는 1223세대 해서 287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보안등하고 계단하고 복도만 전기요금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승강기용, 급수용, 보일러 가동용, 지하 공동구로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불용이 조금 남아 있죠. 변경된 부분을 책정하면서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숙 위원   예, 과다 책정이 된 것.
  그리고 251쪽 엄마의 밥상 이월액이 많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엄마의 밥상 사업기간이 그 다음연도 2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엄마의 밥상 2014년도 본예산 때는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똑같이 260명에 대해서 5000원씩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 변동이 없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하반기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은 5000원씩은 동일합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4억 7500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4억 7500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별도로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후원금이 1년에 이쪽으로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4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약 3억 5800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딱 자를 수는, 아직 제가 그것을 안 봤는데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회계상 어디에 잡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저희 회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단지 도시락 싸는 비용 식자재비 플러스 배달료까지 합쳐서 5000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후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들 생일에 케이크 교환권을 준다든지 명절 때는 특별하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빵, 유제품 이런 것들을 종종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전주시에서 정말 밥 굶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게 좋을 건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일이나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귀한 후원금을 장학재단을 만든다든지 연구를 좀 정책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복지에서 가장 첫 번째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말 옳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부분 플러스 보온용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평생교육과 부분에서 대학생 이자 지원까지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거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했는데 의외로 후원금이 많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후원금을 정말 밥 굶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쓰여져야만 좋을지 연구를 좀 하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 외에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벤트성이 아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260쪽 효자공원묘지에 자연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자연장 조성이 100%는 아니고,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냐면 자연장 조성이 2015년 7월 1일에 2500㎡ 정도.

이미숙 위원   공원묘지에 그 공간이 나오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장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미 묘지를. 밑에다가 위패를 땅에다 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자연장에는 몇 구나 들어갈 수 있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자연장지 조성을 2500㎡에 2000기 정도 조성을 했는데 한 5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00기요. 그러면 묘지로 하는 것하고 자연장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봉안원이라고 해서 실내에다 하는 것들은 거의 100% 찼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나와서 봉안당으로 해서 정원에 납골당 아시죠? 이만하게 해서 벽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면적도 조금 차지하고 수목장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권장하는 추세이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도 그런 추세여서 자연장지를 작년도 7월 1일 자에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반 묘지하고 자연장하고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수가 두 가지 다 장기예요.

이미숙 위원   일반 묘지로 가는 것은 얼마고 자연장지는 얼마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설 자연장지가 40년이고 30만 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40년간 할 수 있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리고 봉안당 밖에다 하는 것은 15년이고 22만 5000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자연장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어떤 분들은 수목장을 하면서 표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유족의 입장에서는 뭔가 남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만한 돌로된 것을 표시를 합니다. 자연장을 가서 보면 쭉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지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작고 소멸되는 부분은 그 안에.

이미숙 위원   그래도 영역 표시는 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거기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있죠. 기억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업무 시간에 어떤 것?

○위원장 송상준   업무보고 시절에 자연장 거기에 어떤 예산 세워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억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2015년 작년도 7월 1일 자로 이게 준공을 하다 보니까 조경이나 그런 것들이.

○위원장 송상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억이 없나요? 업무보고할 때 들어와서 대화하는 것을 체크해 가지고 업무 반영 안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위원장 송상준   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인수인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는 8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월이라뇨, 올 8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이요.

○위원장 송상준   작년 8월에 왔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지, 1월에 업무보고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 1월요?

○위원장 송상준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연장지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는 두 번 이상 말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

○위원장 송상준   그 정도로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예산 얘기를 하든 올해 예산 얘기하면 뭐해요? 내년에 그대로 또 올라오고 변화도 없어.
  아까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말한 잔금이 많이 남았다. 1억 8000의 전기료 하는데 고지서 딱 맞춰서 얼마 나오는데 4300만 원이 남았다, 45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그냥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도 올리고 남으면 넘기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원들이 시정을 하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남으면 거기에다가 쓰면 되지, 뭐.
  국장님, 안 그래요? 이 과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불용액이 많냐, 잔액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시간 넘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깎은 것만 가지고 그냥 불편해 하고 그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매년 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송상준   이 과가 그 과죠, 국이 여기에 있죠? 예산 50% 삭감해서 뭐하라고 하니까 전반기에 다 쓰고 후반기에 "50% 세워주세요." 지금 여기 국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의원들이 잘 고민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50%를 가지고 예산을 1년 집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면 떼써서 줄 일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그러니 이것으로 니네도 해 봐라." 이런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괜히 여기서 삭감 50%씩 왜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도세 주는 것은 상수도 보전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모범음식점.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추경에 그대로 올리고 아주 배짱이에요. 다 썼으니까 돈 내놔요. 10원도 못 줘요.
  아니, 가서 시민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모범음식점이면 모든 것을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간요? 전주시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만한 식당은 뭡니까? 그것은 식당 아니길래 하루면 1000만 원씩 매상 올리는 집에 수도 한 달에 20만 원 보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해 주려면 조그만한 식당을 해 줘야지. 라면 세 개 팔아가지고 1000원 남는 이런 데 해 줘야지. 그런 데는 식당 아니길래 무슨 모범이라고 해 가지고 남은 음식 싸가라고 종기 그릇 만들어 주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도와주지, 상수도 도와주지.
  빈익빈 부익부예요? 정책이 왜 다 힘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예산이? 10원 내고 한 40원 가져가고 남들은 10원도 못 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복지라면서요, 복지.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복지입니까?
  아까 자연장에 가보니까 거기 사이사이가 비를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비 다 맞아요. 그것을 비 안 맞게 하라는 것하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딱 닫아놓으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족 사진을, 고인의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그것 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과장님! 기억 안 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봉안당 말씀이시고만요? 기억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제 기억나나요, 왜 나만 기억할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에 비가림막이 있어야 되는 것과 그 비가림막이 있어야 또 사진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닫아놓으면 누군가도 몰라요. 그냥 번호만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가족의, 거기 많이 온 사람들이 제가 가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건의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족사진 하나 붙이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올해 바로 합니까? 수정안 올리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27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이 5800 정도 남아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민간자본보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출액이 1억 4500을 쓰고 5800이 남은 건데요.

백영규 위원   당초에 사업비 반영을 했을 때 2억 400을 세운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58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맨 처음에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든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조달청의 공개 입찰로 한 사안인데요. 처음에 계상을 할 때 단가하고 조달청 공개 입찰로 했을 때 최저가 낙찰에서 생긴 갭이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서 자부담을 약 935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겹쳐져서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통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넣는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워낙 규모가 2억이나 돼서요.

백영규 위원   여기는 어떤 시설이에요, 기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기린보호작업장입니다.

백영규 위원   935만 원을 자부담했고 다음에 최저가 낙찰금액에 맞춰서 5800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제 단가 산정했던 부분들이.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단가 계상을 할 때 그런 것을 보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금액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단가 산정할 때는 최저가까지는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약간 위험성이 있죠. 최저가 단가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단가 계산을 한다든지 그러면.

백영규 위원   물론 무리가 있는 줄은 알지만 25%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이런 게 이제 계상을 할 때 다른 시설도 집행잔액으로 보면 한 사오천 정도 지원해줄 수 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집행잔액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복지환경에 엄청 많아요. 정말 필요한 데는, 다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계상할 때 잘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지금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에 이런 사업이 많다, 왜 그러냐면 노인시설에 기능보강이라 누가 말도 못 하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빼려면 1일 단가로 빼가지고 다 빼는 거예요. 알죠? 조달청 입찰로 부치면 최저가가 아니고 거의 89.745 위 아래예요. 약 10%, 십일이프로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5% 차이가 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차액분을 그 공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재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웠던 부분이 결산 추경이나 그 부분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냥 과에서 오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 마시고 퇴근하려다 5분 전에 막 결재 찍어놓고 나가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복지 쪽은 그래요.
  예산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가야할 부분도 많게는 전체의 한 이삼십프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 없이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로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공사가 아니고 장비 구입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재단기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거여서 표준단가.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은 더 정찰제가 나와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표준단가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예산을 많이 잡으면 힘 있는 과인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플러스 알파로 크게 잡아놔.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으면 넘기면 되고 이런 논리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힘의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든든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인식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여기 성매매 상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도 실적이 총 2767건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년 동안 2700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연간.

이미숙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병원으로 가서 의료 진료도 하고요. 심리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같이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상대에게는 추적을 해서 법적인 적용도 하고 그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법기관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 다른 시설에서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소를 찾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현장에 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개입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연계도 되고요.

이미숙 위원   보호시설 주택 구입이 3억 2000 이월이 됐는데 이게 선미촌 거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미촌 기능전환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쉼터의 정원이 지금 10명이 있는데 그 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쉼터를 이전을 시켜서 기능전환을.

이미숙 위원   선미촌 일부 그쪽 택지를 구입해서 하자는데 그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요. 탈성매매 여성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꼭 선미촌에서 탈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쉼터가 아니고 탈성매매 여성들 전체적인 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2000 예산 편성해 놓고 이월시켜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했어요.

이미숙 위원   어디에다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공개 시설이기는 한데요. 완산동 부근에 있습니다. 완산동 부근에 2억 5000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몇 사람이나 수용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현재 정원은 10명이고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20명 정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보호시설이라 하면 일시적인 보호시설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년간 거주할 수 있고요. 거주하면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별도의 예산은 국도비로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2억 5000 주고 샀는데 잔액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3억 2000 예산 편성했는데요. 개인주택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감정평가액하고 안 맞고 규모도 너무 다양해 가지고요.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는데 감정평가액하고 맞추면서 집 주인하고 조율을 많이 해서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억 2000을 세웠는데 2억 5000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송상준   잔액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잔액은 7000이라서 다음번에 이월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우리가 복지국에 민간보조가 참 많이 나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송상준   결산 내지는 자체 감사 이런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쭉 제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작년도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로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제가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주시에서 민간보조를 수없이 많이 줘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고 제로로 맞춰서 거의가 다 주니까 맞춰서 가져 오겠지만 정말 그게 맞는가도 자체 감사 정도 서류 확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시에서는 주면 끝나거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과한 민간보조가 많거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쓰레기 정책 잘 잡고 있듯이 그것도 한번 잘, 그래 가지고 이따가 연말에 가서 예산이라든지 9월에 2차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저희들이 불만이 뭐냐면 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 이런 논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돈 주면 우리 의원들은 과하게 줬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산 내지는 관리감독 이런 게 전혀, 시 상황이 그래요. 복지국이 앞서서 한번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왜, 민간보조가 제일 많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284쪽에 아동 안전지도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 안전지도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하면서 위험한 지역을 표시해서 아이들이 경계를 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교하는데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로등을 달아주고 이런 데 역할을 해 줍니다.

허승복 위원   지도라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도로 그렇게 표시가.

허승복 위원   지도로 해 가지고 지도 만들고 끝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도 만들어서 그것을 각 학교에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다가 60만 원씩을 줘서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도를 만듭니다.

허승복 위원   혹시 샘플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시에서 현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올해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올해도 했습니다. 14개 학교.

허승복 위원   다하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돌아가면서 지역이 변하기 때문에 14개 학교, 11개 학교 해마다 지정을 해서 합니다.

허승복 위원   2015년에 이쪽 지역 학교가 했으면 올해는 또 다른 지역의 학교가 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른 학교.

허승복 위원   샘플 몇 개만 가져다 줘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은 교통과 쪽에서 스쿨존 사업이라든지 안전지도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아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스쿨존 사업으로 체제가 잘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더군다나 경찰까지 다 합동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여성청소년과에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중, 삼중 중복이라는 거지. 안 해도 될 일을 해. 걔네가 그 지도 보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만들어준 지도 보고 집에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에 선택, 집중하고 이런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서선희 위원.

서선희 위원   295쪽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출산장려 대회식 행사 이게 다 민간이전이 어디로 이전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선희 위원   위탁비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위탁비 4억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민간위탁금이 3억이거든요.

서선희 위원   3억이에요, 4억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4억 중에서는 장난감 구입비가 1억이 되어 있고요. 3억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매년 장난감 구입을 1억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억 했고요. 장난감 구입비에 회원이 연회비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 채워넣기도 하고요. 보수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 장난감 구입비는 아직 안 해줘도 됩니다.

서선희 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서선희 위원   아니,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소관 부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소관입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 있는 장난감 어디에서 구입하는 거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초록우산하고 신세계에서 후원을 해준 겁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는 왜 안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는 주 목적사업이 장난감 도서관이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도서관이 주 목적사업으로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 빌려가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선희 위원   그것을 신세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했던 거고 여기 지원센터는 장난감을 그냥 놓고 와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놀기도 하고 대여해 줍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도 대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똑같이 대여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디는 공모를 받아서 신세계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여기는 운영하지 않고 제가 민간위탁 기관들을 살펴보면요.
  대다수의 민간위탁 수행 단체들이 사실은 위탁금을 줄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줘요. 인건비에 자기가 수행해야 할 많은 영역의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속에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하라고 주는 건데 앉아서 그냥 하는 기관들이, 그냥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영역이 줄어도 그 위탁금이 왜냐하면 인건비가 줄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돈이 안 나가도 지금 소관 부서의 내용은 아니지만 문화의 집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를 같은 기능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문화의 집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 위탁을 문화의 집에 주면서 안 나가도 될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유료로, 5개 프로그램은 실버로 무료로 개방하지만 나머지 32개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20인 이상이 되면 강사비 25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비축하고 서신동 문화 활동 행사 있을 때 지원하고 다시 또 지원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남게 돼요.
  그런데 문화의 집 입출내역을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 위탁금 속에 운영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설 이용하는 자에게 운영비도 받고 그게 하나도 잔액이 없어 0원으로 남고 이것은 민간위탁도 진짜 제대로 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정말 행정은 돈을 민간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정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사회적 비용을 낮추라는 건데 직접 지원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하여간 저는 이 부분도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같은 기능이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시고 위탁금을 줄여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이 292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294쪽까지 쭉 나와요. 전체가 다 민간어린이집 관련 돈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293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294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93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100%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사업비를 줬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에게. 그래서 했던 거고요.
  294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2015년도에는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방수나 페인팅, 도배, 장판 등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순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래된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집행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어린이집이 힘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이 지금 누리과정하고 맞춤형 보육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린이집은 0세부터 3세까지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0세부터 7세까지 있는데요.

허승복 위원   7세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0세부터 3세까지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다음에 3세부터 5세인가 4세부터 6세인가는 유치원이 또 따로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니까.

허승복 위원   0세부터 7세까지 하는 어린이집은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영아 전담이 있고요.

허승복 위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아는데 엄청 많이 주는데 왜 어렵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인건비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처음에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 몇 명당 보육교사 1명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인건비가 겨우 나옵니다.

허승복 위원   어린이 13명당 1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이제 삼사 세, 0세에서 2세까지는 3명에 1명.

허승복 위원   0세에서 2세는 3명에 1명이고 삼사 세는 12명인가 13명에 한 명이고 오륙 세는 16명에 한 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나오기가 거의 힘이 듭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어렵다, 이상하네.
  그러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도에서 지정해서 줬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시책비 형식으로 줬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린이집은 힘 있는 어린이집이 돈 받은 모양이에요, 많은 데에서 두 군데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세입인데요. 소각장 폐열 지금 팔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미숙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폐열 수입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4쪽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미숙 위원   예, 이게 2015년도 폐열 판매 수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지금 스팀 공급에서 금년에는 그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생산에서 폐열 판매 수입으로만 잡았죠.

이미숙 위원   전기로 한전에다 파는 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했죠.

이미숙 위원   그 수입만 잡혀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스팀 생산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기로 한 것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납 총액에서 전기료만 들어갔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19억 중에는 폐열 공급했던 금액하고 다음에 우리 자체 전기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서 받았던 수익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이것 한전에다 파는 것 안 되고 중단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전 폐열 판매 수입은 2016년도부터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현재 창해에탄올하고 삼양화섬에다가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이미숙 위원   연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간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45억 정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45억이 아니라 35억에서 40억 정도.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그동안에 스팀으로 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썼잖아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파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삼산부락에 예전에 계속 공급했던, 전기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물량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물량을 보내고 있죠.

이미숙 위원   일부는 주민들이 폐열로 쓰고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 줘야 하니까요.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아예 전체가 다 폐열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뭐죠? 그것을 다 교체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터빈발전기로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한 19억 정도를 터빈발전해서 전기 생산해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마을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체 터빈발전을 안 하고 전량 우리가 폐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거기에 따르는, 현재는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그 물량은 남겨놓고 하고 있죠.

이미숙 위원   그 시스템이 가능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체 시스템이 스팀 판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는 일부 그분들이 한전으로부터 사서 공급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을 저희들도 예전에는 한전에다 팔았는데.

이미숙 위원   이제는 사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는 사서 그렇게 마을 쪽에다가 해 줘야 할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터빈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생산한 것하고 폐열을 스팀으로 생산해서 19억 정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40억이면 저희가 봤을 때도 한 20억 이상 정도는 저희가 항상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를 해서 올해부터는 전체 그것으로 중단하고 폐열 생산을 하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수입이 꽤 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40억 예상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전기를 사서 쓰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나요, 시에서도 해 줘야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많이들 했었는데요. 현재는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스팀만 공급해서 온수 공급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데는 전주패밀리랜드라고 거기만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각 마을 단위로 그 사람들한테 가가호호에다가 전기 공급은 않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로 옆에 있는 사우나실 전체적인 전기라든지 스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량 공급하고 있지만 삼산마을에 있는 41가구에 대해서는 다 공급하지 않고 있다, 가구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제가 쭉 들었는데요. 뭐가 뒤섞여가지고 정리가 잘 안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기를 생산했는데 현재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전기를 생산했을 때는 마을 주민들에게 그 전기를 공급했었나요, 예전에 전기를 생산했었을 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주패밀리랜드 쪽에다만 공급을 하고 마을 가구에다가는 스팀만 공급을 했습니다, 온수.

허승복 위원   예전에도 마을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 적은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전기하고 폐열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폐열을 가구별로 공급하죠, 폐열을 가구에 공급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공급은.
  스팀이요, 스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공급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죠.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공급하고.

허승복 위원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그걸로 겨울에 온수하고 난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폐열 갔다 전기 갔다 해 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인가요?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과장님, 지금 야적장에 쌓인 것은 얼마나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야적장에 쌓여있는 것이 정확하게 대형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인지 생활쓰레기가 쌓여있다는 것인가.

남관우 위원   아니, 우리 폐열로 하루에 거기다 태울 수 있는 물동량이 총.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압축베일쓰레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압축베일쓰레기는 현재 저희들이 총 36만 톤 중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한 18만 정도 재고량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갑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100톤 정도 소각장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한 50톤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량을 계산해 보면 보통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완주하고 김제하고 일부에서 들어오잖아요. 받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그렇게 되면 폐열 생산하는데 상당한 타격이 있겠는데요? 그때 끝나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타격보다는요. 현재도 저희들이 폐열을 창해에탄올하고 삼양화섬하고 계약했을 때 23만 5000톤을 계약했어요. 23만 5000톤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가는 물량은 그보다 조금 적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이유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압축베일쓰레기 생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발생 발열도 그만큼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항상.

남관우 위원   우리가 그 회사 공급하는데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5년 계약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15년 계약, 그것도 계약도 위반되면 폐열을 생산을 못 하면 우리가 제주도 것도 갖고 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거끼까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 이하 저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그 회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시하고 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는 문 닫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거기 도로 낸 것을 인도도 낸다지요, 인도 공사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정여립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정여립로는 현재 2차선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지금 4차선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쪽에다가.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마을사람들이 4차선을 해야 한다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필요해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필요하잖아요.
  우리 장태영 의원이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제가 봐도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와서 산길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인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예산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2차선은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인도는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게 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답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않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인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양쪽 다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한쪽 면만.

○위원장 송상준   아니, 우리 과장님 현장 이런 데 안 가보시나?
  자원위생과장님 지금 두 번째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것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도를 내면 다시 또 우리가 시 예산으로 도로를 내려면 인도를 없애고 다시 또 넓혀서 그 옆에다 인도를 내야 되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도를 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내라고 하니까 끌려다니지 말고 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내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예산으로 인도를 내면 한 번에 끝날 것을 지금 내고 나중에 우리가 도로 내려면 이것 없애고 다시 또 내서 그 옆에다 인도를 우리 돈으로 또 해야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톱을 시켜서 예산을 받아놓든지 아니면 약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뒤에 할 테니까 그쪽을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인도를 내고 있지만 그 좌측으로 보면 안심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도로를 더 확장하더라도 현재 인도 그쪽에서는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용이한 쪽으로 좌측 쪽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에요.

○위원장 송상준   지금 인도를 편도 1차로를 내놓았는데 나중에 2차선 확장하려면 한쪽으로 나요,양쪽으로 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오른쪽으로는 산쪽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도 못 해요, 그래서 좌측으로 보면.

○위원장 송상준   한쪽으로만 한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한쪽 면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송상준   한쪽은 2차선을 다 한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지형 실정이.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좌측에 안심제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쪽을 경유해서 도로를 확장하도록 한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인도 내는 것은 손을 다시는 안 볼 곳이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인도를 양쪽 내나요, 한쪽만 내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한쪽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 사람들 약속이 양쪽을 다 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한쪽만 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쪽 면만.

○위원장 송상준   한쪽만 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송상준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요? 과에 사업이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빙자해서 다른 얘기 할게요. 국장님, 사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공부하면 잠자다 일어나서 여기 오지 마시고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딱 질의하면 바로 나올 정도는 되어야지. 사업 몇 개나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뒤적거려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우리 강승권 과장님은 제가 말해도 오해 안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면 그때서야 뒤적거리면 어떻게 한대. 위원들은 공부해 가지고 질의를 딱딱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식중독 사전 예방을 어떻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를 들면 우리가 손 씻고 위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소 같은 데를 돌아다녀 보면 간이키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의 어떤 배양을 시켜서 세균을 넣으면 거기서 일주일 후에라든지 그쪽에서 세균이 배양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초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업소 같은 데 돌아다닐 때 점검하면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은 세균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알아보는 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떤 업소를, 식당?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집단급식소라든지 일반식품위생업소 같은 데를 주로 다니죠.

○위원장 송상준   그 집을 전주시 다 돌아다니면서 식중독 사전 예방에 대한 진단을 다 해요? 전주시 전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있는 식품위생업소가.

○위원장 송상준   이것 민간이전이잖아요. 어디다 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키트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저희 현장 돌아다니면서 세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맡기고 의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가 한 7000여 개 식품업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하면 되지. 직접 다니면서 식중독 걸리는 예방하는 진단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단속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식품위생법을 작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아까같이 간이키트를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도 하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돈 이렇게 안 써도 우리 어렸을 때 '식중독 안 걸리려면 손, 발 깨끗이 씻고.'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또 돈 주고 다니면서 하고 다닌다 이 말인가요? 아니,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식생활 문화가 좋은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칼이라든지 도마 같은 것을 보면 균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강 과장님! 저랑 동년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식중독 안 걸리려면 나갔다 오면 손, 발 씻고 밥 먹자.' 이것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업체마다 돈 주고 다니면서 "식중독 사전 예방합시다." 이렇게 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는 예산 아니냐 그 뜻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생활이 개선이 되고 또 외식문화가 많이 발달됨으로써 이런 것들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더 잘되어 있어. 옛날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더 발달되고 홍보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하러 지금 또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예산 안 세우실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또 세울 거예요, 세우고 또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송상준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이것 국비 탑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국비는 아니고요, 도시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허승복 위원   과장님, 조금 그런데요. 이게 키트를 구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이런 거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되기 전에 대규모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대규모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을 하는 곳에 대하여 현장 활동을 나간 자리에서 도마, 싱크대 등에 대한 위생상태 식중독 요인균 확인을 위하여 예방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막 얘기하실 게 아니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되는 여름철이 오기 전에 식중독 예방 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다중 급식소나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을 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하여 도마나 싱크대 등에 대한 식중독균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 활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실 것 아니에요?
  손님 10명 받을 수 있는 식당 같은 데 가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대규모 급식소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활동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위원장님도 편하게 알아들으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면 허승복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식중독이 잘못해 가지고 그 업체가 되면 법적인 큰 제재를 당하는데 그렇게 더럽게 하고 할까요?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식중독이 문제가 되면 그 식당이 법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가 가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는 데를 뭐하러 돈 주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공무원이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까 허 위원님처럼 여름 하절기 때.

○위원장 송상준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 한도 끝도 없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예방 차원이니까 만약에.

○위원장 송상준   변명이 어설프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20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 1억 4000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곳에 측정망 교체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금암동 로터리에 있는 한 곳입니다.

이미숙 위원   측정망을 언제언제 교체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언제 교체하라는 일정한 주기는 없지만 그곳에 도로변 측정이라든지 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교체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신규로 다른 한 곳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중앙동에 측정소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PM 2.5라고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중앙동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미숙 위원   한 곳 설치하는데 3000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요즘에 초미세먼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측정망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중앙동까지 포함하면 전주시내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총 네 곳이 있습니다. 삼천동하고 팔복동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초미세먼지에 대한, 황사보다 더 무서운게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높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더 설치, 지역 안배를 해서 효자동에도 설치를 해 주시고 설치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설치해서 그 측정도가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미숙 위원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전주시에 한정되기도 하지만 광역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가지.

이미숙 위원   전주가 몇 번째 안 가는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입장에서 그나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과장 송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는 지리적인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분지이다 보니까 대류가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발생원은 중국발이 한 50% 되고 나머지 50%는 국내발인데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이 중국하고 가장 가깝고 바람의 방향이 편서풍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바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원 중에서 화력발전소가 충남 쪽에 많이 있는데 전국에 52개소의 화력발전소 중에서 약 25개소가 충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역시 편서풍을 타고 계절적인 영향과 같이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화력발전소의 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고 내부적으로 전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각종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아울러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이미숙 위원   혹시 소각장에 나오는 그 영향도 있을까요?

○환경과장 송탁식   소각장의 영향은 미세먼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거기는 일반적인 배출가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소각장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무연탄을 때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소각장은 연료가 무연탄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서부권에도 하나 설치 검토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318페이지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 민관실천사업 추진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전주의제21 지금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 내용은 뭐냐면 에너지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12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에너지 절감하는 것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허승복 위원   2015년에 12개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에 관련한 컨설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럼 그 12개 아파트가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졌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혹시 그 성과표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컨설팅 전하고 컨설팅 후 에너지 절감이 결과로 나오겠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럼 각 12개 아파트 전체가 있겠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이게 그때 전주의제21에서 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겠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시하고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줘보시죠.

○환경과장 송탁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도 했나요? 2016년에도.

○환경과장 송탁식   올해 사업에도 지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사업을 올해도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컨설팅 후의 결과보고 한번 갖다 줘보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100%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19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전,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시내버스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일반 차량이 아니고.

서선희 위원   일반 차량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서선희 위원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버스업자가 새차를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대당 1200만 원씩 해 가지고 2015년에는 40대 해서 제일여객, 신성여객, 전일, 호남버스회사에다 지급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옛 도랑 복원사업이 시설비가 있고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 민간이전 부분이 뭐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생태하천협의회라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류지 생태 모니터링 조사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수질개선 활동을 한다든지 지역주민 생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사업 거기 협의체에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322쪽에 생태환경 보전관리해 가지고 소류지 생태공원 및 마실길 운영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들인데.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실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서선희 위원   일반비로 잡혀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집행.

서선희 위원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체험 행사도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생태하천협의회는 별도고 이것은 우리가 민간하고 마실길을 탐방하고 같이.

서선희 위원   푸른전주.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푸른전주운동본부 작년에 거기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께서 321쪽 민간이전 2000만 원 있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어떤 결과물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활동비 보조금입니다.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주민참여형 도랑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남관우 위원   협의체가 어디 협의체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전주생태하천협의회라는 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사무국이 4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회원 수는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이쪽으로 2000만 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단체 괜찮네.

○환경과장 송탁식   회장님이 전북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도로하천과하고 저희하고는 당연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남관우 위원   우리 의원님 들어간 분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남관우 위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서선희 위원   저도 들어가 있고 오정화 의원님도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짱짱하게 만들어 놓았네.

○환경과장 송탁식   사업도 많이 하고.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결과물 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남관우 위원   사업 구성하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323쪽 삼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1억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용역비로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2600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왜 생겼는지?

○환경과장 송탁식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용역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용역은 끝났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래서.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초기 단계에 있어서 용역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이 여기에 썼단 말이에요. 용역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 비용이 왜 들어갔나요? 아직 용역 단계인데.

○환경과장 송탁식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미숙 위원   이것은 용역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용역사지만 거기에 우리 일반사무관리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2400 있단 말이에요, 1억 중에서 사무관리비 2400이 별도로 있고 또 용역비 6000만 원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600만 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요.

○환경과장 송탁식   제가 지금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않고 2200 정도 불용했고.

이미숙 위원   예, 용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용역비에 포함.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명시로 남겨서 2600은 그때 당시에 용역기간이 안 끝나서, 지금은 용역이 끝났지만요,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이고.
  1억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 것은 2200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용역 단계인데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거였고요.
  그리고 그 동네 가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겨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반대 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거기에 생태관광지를 하게 되면 개발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지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데 그런 것하고는 저희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주민설명회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참여했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제가 무지하게 반대했었어요. 주민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유가 관광 개발지로 묶이고 어쩌고 하면 집 값이 떨어진다, 아니죠. 관광지가 되면 당연히 집 값도 올라갈 것이고 본인의 수익도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너무도 당연하게 생태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민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죠.
  주민들이 반딧불이를 키워서 방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오게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거나 혹은 그 반딧불이를 구경하러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주민이라도 그것은 반대해요.

○환경과장 송탁식   거기 프로그램에 마을에다가 탐방센터를 저희가 짓도록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 있었어요.

허승복 위원   그 탐방센터를 주민들이 운영합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허승복 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와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반딧불이가 그렇게 쉽게 개체수가 막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딧불이는 1종 지표곤충이라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무주에서 무주 반딧불이 사업이 아직 실패냐, 성공이냐를 판가름하기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는 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딧불이를 아무리 많이 길러내고 해서 방사를 해도 실제 그 반딧불이가 그만큼 무주에 있지를 못 해요. 지표곤충이 되게 금방 소멸해 버리거든요, 반딧불이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이유가 개발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 일대의 반딧불이는 전부 다 사라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기억납니다.

허승복 위원   마을사람들 다 알아요.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광지 개발했을 때 탐방센터 운영, 마을사람들 전부 다 농사 지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누가 가가지고 탐방센터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 농토 내버려두고 장사하실 마을주민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겠죠. 그 운영 수익이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데 마을주민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박수쳐 주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도에다 신청하고 도비 받고 어쩌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10년인가 해서 받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반딧불이는 가만히 냅둬야 알아서 살아요, 저희가 건들 게 아니라.

○환경과장 송탁식   염려해 주신 것 다 반영해서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비 몇 프로예요, 도시비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국도시 이렇게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몇 대 몇?

○환경과장 송탁식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25%씩.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삼천 반딧불 서식지 보면 버드나무도 베었죠?

○환경과장 송탁식   버드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

남관우 위원   그게 아카시아?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아카시아. 완산구청에서 했던 것 작년 얘기입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거기 몇 번 갔었는데 허승복 부위원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천을 건들고 포크레인으로 긁고 뭣을 하면 사실 반딧불이 자체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장소 지금.
  개체수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런데 저희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훼손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생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 숲을 조성해서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개념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것 조성해 놓고 반딧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데에서 무주 것을 잡아오든지 완주 것을 잡아다가 거기다 갖다 놓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거기가요, 다시 한번.

남관우 위원   제가 밤에도 몇 번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도 해 봤고 송상준 위원장도 같이 가서 그 자리 봤는데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릴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생각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송탁식   거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 설명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잘 보존되어 가지고 반딧불이가 출연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하천 부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번 이미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했거든요, 종 보존사업을.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저희가 하천 숲을 조성해서 반딧불이가 더 잘 살 수 있는 서식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지.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저도 완주군 시골이라, 반딧불이라는 것이 시골에 갔을 때 보면 물이 많은 곳에는 반딧불이 없어요. 습지 조금 있는 그런 데에서 올라와요.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지금 우기철인데 비 오면 장마가 엄청 돼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검토를 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원한 부서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담당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후에 해서 후배님들이 이어 받을 때 '선배님들이 잘했는데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조금 시민으로서......

○환경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123쪽에 예산성립전 사용 꿈앤까페 설치 어디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시 로비에 설치를 합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시 로비에 설치하고 있는 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5000만 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모사업으로 했다고요?

허승복 위원   부서마다 말이 다 달라요?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청 로비에 지금 공사하는 것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잡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층이 꿈앤까페를 하고 2층은 전주책방이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생활복지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청사 관리로 해 가지고 어저께 왜 관리비를 시설비로 썼냐 해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생활복지과에서 공사했다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그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꿈앤까페라고 우리 전주시만의 까페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모로 해서 땄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공모로 해서 땄습니다, 5000만 원.

○위원장 송상준   국비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5000만 원이 다 국비입니다, 꿈앤까페를 계획하다 보니까 로비에다 까페뿐만 아니라 책방이.

○위원장 송상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총무과의 청사관리비로 시설비로 써서 그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에 그게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시설비는 총무과에서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안에 꿈앤까페 기구하고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커피 내리는 기계 다음에 컵 이런 것을 구입한 비용이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송상준   기구 사는 것을 공모사업해 가지고 국비로 따오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소가 공공관서이기 때문에 별다른.

○위원장 송상준   이 사업 전체를 예산을 따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전체 사업비 시설비는 총무과에서 대고 그 안에 주방기구 이런 것 조금씩 구입하는 것을 공모해 가지고 국비에서 그런 예산을 주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인력개발원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꿈앤까페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세 명.

○위원장 송상준   그것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장애인 일자리로 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따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시설투자비를 막대한 예산을 대가지고 항목도 없는 예산을 끌어다가 대가지고 시설해 놓고 거기다가 그게 무슨 공모사업이야. 이해가 가나요, 예산 그렇게 쓰나요? 예결위 하기 싫으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79쪽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양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일꾼쉼터하고 희망인쉼터 이렇게.

남관우 위원   지금 몇 분씩 들어가는가요, 한 열 분씩 들어가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종사자들은 두 개소에 4명씩 8명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어제 금암1동 한번 다녀왔는데 누가 연락이 와서 갔는데 빈집이에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술병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이불 놓고 있는데 환경으로는 정말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주시민인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KBS 다리 밑에 말씀이신가요?

남관우 위원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한 두어 군데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여덟 군데 정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보니까 진짜 여름철인데도 저도 으쓱으쓱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전주시 담당부서에서 각 동으로 확인해서 빈집 있잖아요. 빈집 같은 데는 거기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여름철이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겨울철에도 한옥마을에 저희들이 몇 번 갔습니다, 동사할까 봐서.
  그런데 그분들이 술 먹고 자유로운 생활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쉼터에 들어와서 공동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 해서 입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한번 저희도 더 나가봐서 설득을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훈 위원   179페이지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기존에 지원된 단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내역을 한번 주셔 보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단체에다 주는 협력 지원비인데요. 이번에 기정 예산이 7000만 원 있는데. 내역을요? 지금 2015년도 치 갖고 있어서 올해 치가 아직 안 뽑아져 있는 상태에서 2015년도 치라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송정훈 위원   16년 예산을 하는데 16년 치가 없다고, 일단 15년 치라도 줘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송정훈 위원   그럼 추경에 지급하기로 된 데는 결정은 됐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요구들이 많이 증가가 돼서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정훈 위원   16년도 치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면 자료를.

송정훈 위원   조금 이따가 끝나고 하시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민간단체들에.

○위원장 송상준   어떤 민간단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우리 보조금이 나가거나.

○위원장 송상준   180억을 주는 단체에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력 지원을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동안에 이제.

○위원장 송상준   우리 보조단체로 175억, 180억을 쓰라고 그냥 줘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잘 쓰는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7000을 했는데 3000을 더 세워가지고 주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00은 깎이고 1000만 원.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3000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2000을 깎고 1000만 세우려는데 아까 180억이라는 돈을, 가용예산의 180억이면 몇 %인지 아시죠? 시장님의 풀비의, 가용예산의 180억이면 몇 %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게 주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더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이라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쓰는가 그것을 또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데는 더 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 않고요. 분과위에서 보조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간 경우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어디 분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복지환경 분과 보조금 심의를 할 때요. 그러면 다시 분과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타깝게 떨어지는 부분들, 꼭 가져가야 될 사업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실링액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과장님!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180억 전체를 놓고 봐야지. 180억이라는 돈을 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년 예산할 때 니네 얼마, 니네 얼마 사업계획이 쭉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떨어진 것을 또 챙겨주느라고 단체 보조금 이렇게 해야 할 것을 말을 고상하게 써서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말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떨어진 데를 또 준다 이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일부고 안 일부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다 얘기 듣고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1년에 싹 규합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딱 세워서. 그런데 거기서도 떨어져서 아까운 데가 있어서 또 챙겨가지고 이름을 보조금 준다는 소리를 않고 이렇게 말을 바꿔어 거기다 준다 이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새롭게 발생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주지만 아까처럼.

○위원장 송상준   아니, 아까 그거나 똑같아요. 지금 50% 삭감을 했잖아요. 우리 상수도 보조금 50% 삭감, 이것은 부당하다, 안 줘도 되는 돈이다. 그래도 위원들이 조금 저기해 가지고 50%만 줘라 했더니 50%를 주는 것은 우리 시장님 대답한 것 들었죠? 국장님.
  예산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50% 삭감했더니 "50%는 1년 예산입니까, 6개월 예산입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이 "1년 예산입니다."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1년을 써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50%를 가지고 1년을 써라 망치를 땅땅 때렸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가서 6개월에 써버리고 "돈 더 내놔." 이거나 지금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180억도 모자라가지고 또 세워가지고 또 준다 이 말입니까? 그전에 7000만 원 다 썼어요, 다 지원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기정예산요?

○위원장 송상준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 다 안 썼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도 다 안 썼는데 또 세워요?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풀비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각 과에 풀비가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고요, 우리 복지환경국의 단체들을 위해서.

서선희 위원   아뇨, 우리 소통담당관에도 풀비가 있고요. 이 국에도 풀비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미리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 거치려면 전년도에 사업계획 제출하고 심의 거치고 민간단체 확정하고 그 사업 내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오는 거예요. 올해 단체들이 비서실 와가지고 "우리 이 행사하겠다, 이것 좀 줘라." 이렇게 쓰려고 7000 세웠다가 3000 올려서 지금 1억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아직 안 썼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아직 다는 안 썼습니다.

서선희 위원   일부 쓰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편법이잖아요. 우리가 실링을 왜 세워놓았냐면 과장님, 아시잖아요? 민간에 자본 이전하는 것 국가에서 실링을 세워놓는 이유가 제한하는 거예요. 숫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
  우리 시 재정 여건, 전년도 재정 여건 예산 세운 것 비례해서 실링을 세워놓는데 이 실링을 벗어나서 민간이전이라는 이름으로 과목을 세워서 풀비로 세워놓고 오면 500 주고 1000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비용이요. 단체가 오든 기업이 오든 사업자가 오든 예산을 세울 수는 있어요. 목적이 공적인 이익이어야 되는데 소통담당관에서 디자인 배전판 하듯이 목적이 온전히 사업자 이익이거나 그 단체 이익이거나 이럴 때 우리는 예산을 자르라고 하는 거고 행정에서도 과에서도 이런 목적이 어딘가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고 안 주고 교화시키고 이런 겁니다. 목적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송정훈 위원   182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로 안골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나왔는데 컴퓨터 말고 다른 것을 같이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만 교체해서 대체 몇 대를 교체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말씀이시죠?

송정훈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골노인복지관 노후컴퓨터 교체가 1500만 원으로 있고요. 예전에 편성했던 기 편성 1500만 원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증액시킨 부분 3500에 대해서는 안골노인복지관 1500, 덕진노인복지관 2000 해서 덕진노인복지관 방염 롤스크린이라고요. 1층에서 3층까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자원봉사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다 합쳐서 2000만 원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교체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하는데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 것이 아니고.

송정훈 위원   도비 100%구나, 그래요.
  여기가 컴퓨터는 몇 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직원 종사자들이 아니고 교육용 컴퓨터라서 53대가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본예산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다 특별수당으로 올라온 건가요? 국장님, 그래요? 본예산에 처우개선비 10%, 15% 삭감한 것이 안 보이고 이번에 다 올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지금 다 특별수당이라고 바꿔서 올라온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이번에 한 것은 특별수당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처우개선비를 다 올렸다는데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본예산에는 처우개선비를 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일괄 다 깎았잖아요. 10%, 15%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다 올렸다는데 이번 추경에 어디에 있어요? 특별수당이라고 있지, 그런 말이 없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종사자 특별수당이 10% 깎인 부분 그것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 그 처우개선비는 본예산에 다 세워주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까 사회보조금도 10% 자르고 그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이런 데 다 10%씩 잘랐다고 그렇게 항의 많이 안 받으셨나요? 우리한테 항의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다 안 했나요?
  처우개선비라는 게 10% 다 잘랐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 안 서 있는데 특별수당이라고 다 써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써 있잖아요. 이것 지금 처우개선비로 깎은 부분인데 특별수당이라고 올렸길래 처우개선비가 특별수당하고 말이 같나? 처우개선비는 1년 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고 특별수당은 한 번만 주는 것 아닌가요, 의미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특별수당도 1년 내 드려야죠.

○위원장 송상준   특별수당 1년 내 계속 주는 건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2개월 월마다 드려야 되는.

○위원장 송상준   처우개선비라는 말을 특별수당으로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올렸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하여간 이것은 거기다 물어볼 일이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요. 처우개선비 10%를 깎자고 하시는 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돌려서 깎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져서 이번에 10% 깎인 부분 종사자 특별수당은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깎인 것을 특별수당으로 말을 바꿔서 올렸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세워주셨어요. 대신 종사자 특별수당은 깎으셨어요.

○위원장 송상준   일단 알았어요.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아니, 지금 그것하고 같은 건인데 우리가 본예산 때 처우개선비로 올린 부분은 10% 깎았잖아요. 깎으면서 특별수당도 그때 깎았었던가요? 처우개선비 깎으면서 기존 시설이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된 단체, 시설들까지 전체 깎았는데 여기가 낮아서 그랬는데 깎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몇만 원씩이 깎인 거예요. 그것을 시설들이 항의하니까 우리가 올린 것을 깎았는데 기존 것보다 깎아지니까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그 내용 아니에요? 더 깎인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상쇄시켜 준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처우개선비하고 특별수당하고 두 개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것을 깎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처우개선비 쪽으로 거의 막판에 갔었었죠.

서선희 위원   그럼 기존의 시설이 깎았는데 전년도에 받았던 급여하고 비교했을 때 깎였어요, 안 깎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받은 급여보다 깎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종사자 특별수당 때문에 깎였죠, 그 수당이 인건비 부분.

서선희 위원   그 부분을 올린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종사자 특별수당은 다 깎였거든요. 그때 10%씩이요.

서선희 위원   뭐냐면 깎였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기존에 100 받았던 것을 처우개선비라는 여성청소년 관련 시설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생활복지는 상관 없지만, 이 시설이 낮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높여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처우개선비를 올렸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면서 프로수로 깎다 보니까 생활복지 관련 시설이 기존에 받던 급여 100보다 낮아진 거예요.
  100보다 낮아지니까 그 시설 종사자들은 올려주지는 못하는데 기존보다 깎이면 안 되니까 그 깎인 부분을 이번에 특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상쇄시키겠다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올린 것 아니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지난번 예결위에서요. 처우개선비를 깎겠다는 말씀은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맨 막판에 처우개선비 10%를.

서선희 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손을 봤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0%를 깎자고 했는데 그것을 안 깎고 종사자 특별수당 전체를 삭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갑자기 인건비를 전체 50억을 올렸어요, 시장님이. 전체가 50억이었어요, 처우개선비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이나 일괄 다 10%를 삭감하자고 하니 일단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법을 썼네. 특별수당은 평상시에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라고 예민하니까 특별수당을 처우개선비로 돌리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 맞춰주고 특별수당을 깎은 거예요.
  특별수당은 해마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 그런데 처우개선비라고 인건비 자체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부감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처우개선비를 주기는 줘야,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려주기는 줘야겠는데 이것 깎았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특별수당이라고 한 것을 깎아서 처우개선비로 붙이고 특별수당을 깎은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처우개선비는 안 깎았다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본 인건비를 올린 것을 깎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건비는 올려놓고 수당 주는 것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특별수당으로 깎은 것을 올린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편법을 쓰셨네. 그렇죠?
  그쪽 예산 총괄하는 분 계세요? 예산 담당 있잖아요. 그런 것 같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설명은 맞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송상준   내가 맞았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송상준   나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그때 처우개선비를 10% 깎자고 하신 부분은 다 세워주시면서 종사자 특별수당을 100% 전체 깎아서......

○위원장 송상준   안 세워줬어요. 우리 위원들은 처우개선비를 10% 깎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깎으라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가고 대신에 10% 깎으라고 하니 특별수당을 10%씩 싹 깎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다시 특별수당이라고 올렸고만.

서난이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정리돼서 진행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계수조정 남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서선희 위원   개별 위원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서난이 위원   예,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것은 처우개선비냐, 특별수당이냐 이것을 왜 둘 다 올려주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에 양자택일로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때문에 이것을 돈을 바꾸고 이런 명목이 아니었고 그래서 마침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산과에서 선택을 요구했었고 처우개선비에서 깎다 보니 서선희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처럼 실제 급여가 낮아지는 사례가 한두 명이 발생을 해서.

서선희 위원   한두 명이 아니고 생활복지과의 어떤 시설들은 그전 급여보다 낮아졌어요.

서난이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수당을 추경에 올림으로써 이게 더 증가되는 게 아니라 2015년도의 인건비와 똑같이 그냥 다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서선희 위원   지금까지 낮아진 것, "6개월 동안 낮아진 것을 추경에 상쇄시키는 것으로 특별수당에 올라왔다."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시설 종사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이 시설을 전혀 모르시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이것은 원상복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선희 위원   원상복귀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존 시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손을 대면서 깎인 부분을 1월에서 6월까지 이 부분으로 상쇄시키는 특별수당으로 올린 거잖아요. 깎인 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웠는데.

○위원장 송상준   그럼 처우개선비 올린 것을 다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본예산에 50억을 처우개선비로 올려서 다 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우개선비는 받고 있는데요, 지금 원위치 시킨.

○위원장 송상준   처우개선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월급이 낮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만큼 보전해 주는.

○위원장 송상준   예, 기준을 올려라 이것 아니에요? 본 월급 올려라 그게 처우개선비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것 올리는 것을 본예산 깎은 게 아니고 본 월급을 깎은 게 아니고 올린 것을 깎은 거예요. 시장님이 50억을 올려줬어. 올린 것의 10%씩을 깎아야 한다고 했는데 처우개선비는 그냥 올려서 주고 특별히 깎으라고 위에서 하니까 특별수당에서 10%씩을 깎았고만. 그래서 전체 깎은 금액을 맞췄고만, 40억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린 것을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옛날 것을 원상복귀하는 게 아니라 올린 것을 원상복귀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성청소년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하고 생활복지과가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처가 두 개입니다. 여가부하고 복지부 부처인데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상승문제가 생긴 것은 복지부 관련 시설들은 똑같은 시설인데 인건비가 조금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지금 그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 추경에 세워주면 처우개선비 50억 올려준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가부 관련 시설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여가부 소속 시설들의 처우개선비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고요.
  올려주고 기존에 종사자 수당이나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종사자 수당, 특별수당 이렇게 해서 도에서 그 수당을 30% 하고 시에서 70% 지원하는 것을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처우개선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중복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편법을 썼다는 것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편법으로 보기가요.

○위원장 송상준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예산할 때 처우개선비가 다 올라와서 총액을 합치니까 50억이었어요. 그게 부당하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처우를 말 그대로 기본 인건비를 상승시켜서 올려줘라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올리고 수당은 주는 것을 깎았다가 지금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 송상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올린 것 다 받는 거잖아요,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위원장 송상준   이것 통과하면 처우개선비 본예산에 50억 올린 것이 다 가는 거예요. 여기하고 얘기할 일 아니에요. 예산과하고 제가, 기분 나쁜 것 아닌가? 그것은 속인 거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백영규 위원   저 보충질의 할게요. 이 특별수당이 기존에 계속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던 거였고 처우개선비는 시장님이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서 처우가 열악하니 전주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였고 저번 본예산 때 처우개선비는 살렸지만 도비 보조하고 같이 한 특별수당은 예산 삭감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별수당을 도비랑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줘야 된다, 기존에 있었던 특별수당을. 그 요지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네요.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을 그때 우리가 삭감하라는 것은 처우개선비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주던, 수당이 올라간 새로 만든. 시장님이 밖에서 약속하고 온 거였거든요, 시설 종사자들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처우개선비고요.

서선희 위원   그게 처우개선비였는데 우리가 왜 인건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라는 얘기로 그것을 깎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삭감조서할 때,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 처우개선비를 그대로 살리고 특별수당을 깎다 보니까 생활복지 관련 시설 특별수당이 거기는 처우개선비하고 상관 없으니까 깎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리면 과장님, 본예산 때 깎은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당연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원상복구.

서선희 위원   원상복구된 거잖아요. 우리 뭐하러 예산 하냐는 거죠? 국장님, 우리 뭐하러 예산 했어요? 예산 심사를 뭐하러 하냐는 거죠. 이렇게 편법으로 다 올라왔는데, 편법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한꺼번에 내리지 못 하는 인건비를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밖에 가서 약속하고 50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올렸냐였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도비에서 내려오는 특별수당을 잘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상쇄분을 추경에 올렸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국비 지원 시설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권고안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가이드라인 있었어요. 생활복지과 시설은 소관 부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하고 거기에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성청소년과 시설은 그 가이드라인에 한참 못 미처서 약속한 게 처우개선비였어요. 그 금액이 50억이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열악하다, 열악하지 않다 얘기가 아니고 한 번 올리면 절대 내려오지 못 하는 인건비를 왜 한 번에, 말 한마디에 50억을 올렸냐였고 우리 깎으면요. 아시잖아요? 시설들이 다 우리한테 전화 와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시장 약속 분은 안 깎았어요. 도비 지원하는 도비 매칭하는 부분을 깎다 보니까 기존에 손 안 댈 시설들이 손 대져가지고 기존보다 적게 나왔단 말이죠.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예산 뭐하러 했냐는 거죠. 우리 2주 동안 예산 뭐하러 하냐는 거죠? 시장 굉장히 힘이 세네요. 말 한 마디에 50억도 올리고 전주시 가용예산이 얼마인데.

백영규 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선희 위원님, 그때 특별수당 관련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거예요.

서선희 위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수용하게 된 거였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양영숙 과장님, 일괄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게 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한 예산 추경에 다시 살린 예산까지 싹 가지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의에서 심사하고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싹 가지고 오시라고요.
  기획조정국장한테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 다시 추경에 세운 예산이 있는지 싹 가지고 와서 그것도 선결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지시를 받았겠지. 일방적으로 복지국만 그렇게 했겠어?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자, 그렇죠?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니까.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올린 것을 배 아파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올린 것도 배 아파서 한 것도 아니라고.
  이런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 재원을 만든 방법은 그것뿐이 없다, 니가 밉고 니가 이쁘고가 아니고 일괄, 그래도 꼭 줘야 되는 것 말고 보조금이라는 게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전주가 도하고의 시급한 그런 갈등 속에서 "니네 노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것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온통 의원들은 욕 다 얻어먹고 사회단체 욕 다 얻어먹고 "누가 그랬대?" 그러면 "누구 의원이 그랬대." 다 해 가지고 저도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것 세워야 한다고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내가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의회의 자존심은 뭡니까? 우리가 그 돈 썼습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쓰잖아요, 집행부가.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편법을 써서 가져오니까 모르겠네. 처우개선비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화는 나지만 부글부글 끓지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특별수당이라고 올라오길래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바꿔서 한 거잖아. 인건비는 이미 6개월 전에 올려주고 수당 가지고 "야, 니네 6개월 수당만 받지마. 6개월 뒤에 올려줄게." 이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김진옥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었던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처우 이런 것들이 현재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던 것들을 얘기해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같이 검토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내용,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열악한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또 말씀드리세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삭감되었던 안이 다시 올라온 것 이런 것만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다시 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예산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장단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질의조차 그때는 못 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여기서 삭감했던 것을 올리네, 마네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가 100% 기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100% 기준을 지금 맞춘 거죠, 이렇게 처우개선비 다 올려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기준을 맞춰서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인건비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아직 여성청소년과는 한참 못 미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와 특별수당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리고 올해부터 전라북도가 전주시처럼 다른 시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 이야기가 아니고 왜 목을 바꿔서 올렸냐 그런 얘기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너무 길어졌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18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고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다음에 190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또 있어요. 3000만 원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85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백영규 위원   민간이전해 가지고 하는 거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노인복지관 6개소고 경로당 17개소에 파견을 해서 하는데요. 두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업 수행기관은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입니다.

백영규 위원   190페이지에 있는 것은 단체 단위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국비 잔액 반환금입니다.

백영규 위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과장님, 방금 두 명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당초에 12명에서 4명이 늘어나서 16명으로 됐다는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97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해 가지고 명칭이 헷갈릴 정도로.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도 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체 국비로 추가 지원된 부분이 3005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이렇게 목이 변경된 것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통계목별 예산액이 조정되면서 표기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기타보상금으로는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타보상금은 거의가 프로그램별 강사비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행사 실비 보상금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행사 실비는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보건복지 보육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나 이런 보상금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동친화도시 조성 행사는 뭘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요. 이번에 요구된 것은 아동 시정 참여단 운영하고 아동 친화정책 워크숍 해서 각자 400만 원씩.

○위원장대리 허승복   처음에 뭐요? 아동.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 시정 참여단 운영이라고 해서.

○위원장대리 허승복   시 정책 참여단?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의회하고도 연관지어서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 참여단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동이면 몇 살까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0에서 18까지인데요. 대부분이 소모임이나 현장활동은 12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12세, 18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0에서 18세 아동이고요. 대상이.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부서에서 청소년 하는 것 있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청소년자유센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대리 허승복   여성청소년과 말고요. 어제 기획조정국 할 때 뭐 있지 않았어요? 청소년 모임해 가지고.

서난이 위원   청소년 원탁회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청소년 원탁회의 맞아요. 그것도 시민소통담당관이었나요, 어디였어요?

서난이 위원   교육법무과.

○위원장대리 허승복   12세에서 18세면 청소년 원탁회의에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걔들이 내는 원탁회의 내용하고 아동 시정 뭐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 시정 참여단이라고 해서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중복은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참여 대상은 같을지라도 아동이라는 이름하고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틀리니까 중복은 아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참여 대상은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중복이 되지만 그 기능 자체가 시정 참여단 운영은.

○위원장대리 허승복   시정 참여단도 다울마당 비슷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울마당 조금 비슷하긴 하죠.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렇죠? 어제 했던 청소년 원탁회의도 다울마당 비슷한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아동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청소년 원탁회의도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청소년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것이고 아동은 아동 정책에 관한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12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들이 아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책을 반영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국장님, 청소년 시설 개선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비용이잖아요. 건립하려고 하는 용역 비용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이것은 설계비인데요. 설계비가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공건축물 유형별 건축 공사비가 표준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어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추경에 1억을 반영해 주십사 올린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그때 과장님이 우리 현장에 갔었을 때 지특 반영.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공사비인데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 내려올 수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비가 지금 검토 중인데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비 어렵고 지특도 어렵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 꼭지가 없어가지고요.

서선희 위원   총 건축 비용이 한 64억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60억 정도.

서선희 위원   60억 정도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선희 위원   지특도 어렵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가 뭐예요, 국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금입니다, 청소년발전기금.

서선희 위원   기금에서 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금에서 50% 국비로 오고요. 도에서 15%, 시에서 35% 부담합니다.

서선희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층에.

서선희 위원   동일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서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두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시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설을 조금 분리해서 적절한 장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래 있었던 시설이니까 그 시설을 두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적절한 장소로 옮겨주시면 그런 계획이 어떻게 국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지원센터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듣기로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주변 건물 몇 군데 공간을 한번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하고 이쪽 건설공제회 전문가들하고 몇 군데 해 봤었는데 공간이 영 마땅치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공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서신동에는 그게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고요, 다른 동으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서신동에서 그렇게 알려있지 않고 많이 이용하지 못하니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가봤었고 또 그런 문제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분리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돈은 들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동·청소년센터 세우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용 시설이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생애주기 그러니까 여성의 생애주기라든가 남성의 생애주기가 쭉 진열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공간이 있고요. 상담이 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센터는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훈 위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국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비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도에서는 거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하고 연결되면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관련한 센터나 시설은 지특으로 갈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 사용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해야 됩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16년 본예산 사용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설계비 2억만 반영이 됐고요. 모자란 부분 2억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설계 용역은 줬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 못 줬습니다.

송정훈 위원   없어서 시작을 안 했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이 부족해서.

송정훈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송정훈 위원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가 지특을 다른 국비 확보를 해서 해야지. 보니까 100대 핵심과제 공약이라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가 학교도.

송정훈 위원   저 얘기 좀 하고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게 투자 계획서가 무의미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예요? 18억입니다. 시비 39억 18년 6월까지, 솔직히 이것 20년까지라도 하면 감사하겠네요.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지특 관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지특을 도 실링 분으로 받으려고 막판까지 도에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었는데 나중에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야 꼭지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못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국비가 확보될 수 있을 때 추진을 하시게요. 지금 진행사업도 아니고 진행하려는 단계라면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의원들이 맨날 속아요. "국비 받아오겠습니다." 해 가지고 딱 뭐해 주고 나면 "안 준다는데요." 맨날 속아요. 이것만 그런 것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은데.

남관우 위원   20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이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든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큰 건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국도비 반환금 205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관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체적으로 9억 7327만 원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특례법이 강화가 되면서 입앙아동이 감소돼서 발생된 잔액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되거나 정지하거나 휴지하거나 해서 발생된 불용액이고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은 시설 미이용은 가정 양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정 양육이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돼서 가정양육수당이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고요.
  일시보육사업 지원은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2015년도에 일시보육이라고 하면 지금 그 시설이 감소됐습니다. 5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가 감소가 돼서 국도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 전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27개소가 설치를 안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27개소는 법적으로 기준에 이미 설치되거나 부모의 100%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205쪽 경력 단절여성 취업 여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국도비 반환액인데요.

남관우 위원   취업에 대한 것입니까? 여성 취업이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경력 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관한 것이 여성 인턴제가 있는데 3개월 동안 여성들한테 취업을 하면 60만 원씩 18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거기에 계속 취업을 시키면 기업에다가 60만 원, 본인이 60만 원 해 가지고 총 300만 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3개월이 됐는데도 다시 재취업을 안 시켰을 때, 정규직으로 취업을 안 시켰을 때는 그 보조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보다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왕이면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반납이 되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전주가 지역별로 총 몇 군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64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64개소면 앞으로 몇 군데가 더 될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역아동센터가 2년간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2년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9개소가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문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5300이라는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국고 받을 때는 정확한 시설에 대해서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관리감독 잘하시고.
  국장님, 이 예산이 반환금보다도 이왕이면 쓸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과장님, 삼산마을 주민 건강 검진비 지원이요. 저희 본예산할 때 이게 삭감했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삭감한 이유가 6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니었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에요. 이것을 당초에 1억 2000만 원 올렸었는데 본예산 때 이번에 6000만 원 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라, 건강검진을 이렇게.

○위원장대리 허승복   건강검진 받아야 될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때 그러셨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한 130명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래서 1인당 건강검진 비용을 계산했을 때 6000도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 같은데 다시 올렸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6000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2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종합검진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근골격계가 한 사람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6000 세울 때요. 근골격계 예산을 안 세운 거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시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그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일반 기본적인 종합검진만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6000만 원을 했었거든요.

서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당 45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평균적으로 보통 검사비가 40여 만 원 정도 추가 발생됩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 수가 몇이라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계산 잡기로는 41세대에 한 130여 명 잡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도 130명 중에서 25세 이상이 한 110명 정도 되거든요. 한 20여 명이 25세 미만인데 그런 사람들은 말더라도 나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 3년마다 한 번씩 받거든요.
  기본적인 종합검진은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근골격계는 3년마다 받아서 2013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니까 3년 주기가 됐으니까 받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6000만 원 가지고 그것 없이 그냥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삭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됐었는데 추경 때 부득이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안 하셨어요, 전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포함시켜서 달라 기본적인 감기 같은 이런 것만 독감이나 폐렴 이런 증상으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종합검진을 받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종합검진을 연마다 받는 금액이 얼마고 3년마다 근골격계 포함해서 종합검진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한 1억 700만 원 정도를.

서선희 위원   3년마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25세 이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130명에서 110명이 2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을에서 근골격계를 받아야 하지 않냐. 25세 미만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25명인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평균적으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 2000을 올린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3년마다 1억 2000 들어가고 1년마다 기본건강검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년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6000만 원이면 되겠죠. 기본으로 해서 근골격계 검진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해 보니까 파상풍이나 독감, 폐렴 이런 것으로만 했을 때는 500만 원 수준 정도, 그런데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3년마다 실시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을 2013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3년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고.

서선희 위원   처음 했고 이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금년에 이제 3년마다 하니까 2016년도에 이번에 실시를.

서선희 위원   그때 본예산에 정확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고만요. 6000만 원 세웠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용을 세운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도 그때 올렸을 때 근골격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산업으로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건설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것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희들한테.

서선희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검사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8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서선희 위원   똑같은 검사예요, 아니면 새로운 검사가 추가되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똑같은 검사인데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서선희 위원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2013년도에 똑같은 검사를 시행해서 8000 얼마가 들어갔고요. 2015년도에 예산 세울 때 2016년도에 똑같은 검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주민하고 2013년도에 협의가 됐으면 6000만 원 세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미 1억 2000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산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6000만 원을 세울 때 할 수 없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웠는데 또 들어간 부분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6000 세우고 6000 세우고 해서 추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세울 때 1억 2000을 세워서 다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우리가 6000을 삭감했을 때는 이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삭감한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한 게 아니고 50% 삭감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6000으로는 사업을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3년마다 종합검진을 25세 이상을 해야 되는 거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할 수 없는 예산을 묶어놓았다가 6000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 때 1억 2000을 세웠어야 맞는데,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1억 2000을 세우셨어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장은 했었는데.

서선희 위원   우리가 안 세워줬네요?
  (허승복 부위원장, 송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승복 위원   과장님, 저는 2013년부터 근골격계 검사를 왜 같이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을 다시 세우고 싶으시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부지의 피해 주민에 대한 근골격계 이상과의 상관성을 입증해 오세요.
  그러니까 종합리싸이클링을 조성했을 때 그 피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근골격계 이상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그 지역주민들에 근골격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해 줘야 된다는 상관성 혹은 법적 근거를 입증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셔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저희가 여기 협약에 의해서 물론 건강검진을 해 주는데 이 협약서에는 '근골격계'라는 문구 그런 것은 없고.

허승복 위원   없는데 이것을 해 주시려면 소각장이든 뭐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안에서 근골격계 이상을 검사해야 될만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입증해 오시라고요.
  근골격계 이상이 어떤 증상인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소각자원센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 삼산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산마을 주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골격계 건강진단을 통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근골격계 이상과의 상관성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무래도 소각장 시설 자체가 환경오염시설 내지는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경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영향요소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 근골격계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라도 찾아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각장 운영하면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허승복 위원   다이옥신을 흡입하면 근골격계 이상이 오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근골격계가 골다공증, 관절염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항목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마을 주변에서 폐암 환자들이 발생되었다든지 입증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마을에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근골격계를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독감이라든지 폐렴 그런 증상 같은 것은 흔히들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선의 기본적인 치료가 아닌 이보다도 종합적인 것을 해 줘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허승복 위원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이라는 말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적 영향보다도 사실 퇴행성은 다른 요인이 월등히 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퇴행이 빨리 진행됐을 경우에 그 환경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야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로 소각자원센터 근처 주민들에게 다른 건강검진을 당연히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관우 위원   우리 허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2013년도에 제가 있을 때인데요. 주민들께서 "광역이나 타 도시에서는 소각장 있는 데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됐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다. 삼산마을 같은 데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 삼산마을뿐만 아니라 그 3개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반문으로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주장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굴뚝에 새까만 연기가 나온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온 예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얀 연기인가 모르지만 흐린 날씨에 찍어온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시민의 건강에 문제성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8300만 원 세운 것 같아요. 세워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봐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너도 나도 그 당시에도 그 논란이 있었어요. 몇 살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사 온 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여러 기준을 많이 따졌었는데 저는 그 지역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서선희 위원님께서도 맞는 얘기예요.
  전에 예산 세웠으면 다 할 수 있게 의원님 개개인을 따라다니든가 설득을 해서 예산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삭감되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당시에 한 번에 해서 끝내야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은 줄 알아요. 이 부서에 있으면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맨 못하는 것만 있지. 힘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한 번씩 그 지역에 가볼 거예요. 소통도 해볼 테니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너무나 시간이 쳐지니까 예산적인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면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설명을 마무리하게요.

남관우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송상준   우리 남관우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숙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지금 몇 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회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3회 했죠. 그러면 3회 해 왔던 건강검진 기준이 근골격계 항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동안 3번 한 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2006년도하고 2010년도는 아마 근골격계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으로만 따지지 말고 자꾸 그것으로만 따져요.

이미숙 위원   3번 동안 해 왔던 그 기준으로 검진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삼스럽게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추가 항목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까 허승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골격계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나이 먹을수록 그런 질병이 생기는 건데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삼산마을은 소각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분들은 주변 마을이라고요.
  우산 효과라고요. 밖에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정작 받아야 돼요. 이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굳이 그동안 해 오지 않은 것까지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 해 왔던 기준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검진비용을 우리가 직접 해 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돈으로 주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분들이 병원도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지원협의체로 통해서 하면 거기서 병원은 아마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이미숙 위원   병원을 선정을 하면 저희가 병원에다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난번 본예산 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항상 얘기지만 쓰레기 매립장의 예산은 제가 근 10년 동안을 겪어오면서 새로운 게 자꾸 나와요. 우리가 법적 의무로 폐촉법에 주는 것만 주면 되는 것을 자꾸 붙여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민들이 떠들어, 그러면 거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 담당 계장님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민원 한다고 어울려서 친해져, 그러면 "이것 해 주세요. 그것 해결해 줘요." 계약서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계약서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진급해서 가요. 고생한다고 그 자리 진급하잖아요. 또 다음 오면 일이 년 거기서 고생하고 진급해서 가요. 처세 다 할 일 하고 가는 거예요. 일이 년 뒤에 과장 진급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된다, 된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10년간 내가 지켜 보니까 그 자리에 왔다가신 분들 서열로 쭉 체크해 보세요. 쭉 보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예산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 의식 없어요. 아시겠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폐촉법에서 돈만 주면 되지. 플러스 알파를 계속 시켜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바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

송정훈 위원   215페이지 소류지 생태공원 및 마실길 운영에서 미생물 배양액 구입이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군데에다가 어떻게 사용하기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미생물 배양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소류지 8곳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른 곳은 물 흐름이 원활하고 유입, 유출이 많은데 구주제라고 팔복동에 있는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비가 올 때만 유량이 유입되고 나머지는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수질이 악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도 좀 발생하고 악취라든지 해충 발생 이것에 대해 저희가 수질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미생물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투입 장비까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투입 부대 비용까지 해서 2000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몇 톤 정도 예상하는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것은 견적 처리를 받았는데요. 거기 저수량이 약 1만 5000톤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산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소요량이 이 정도 판단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소요량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양은 견적을 받아서 지금 한 것인데 이것은 다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으면 그 양이 나와줘야 견적서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것은 바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구주제는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농업용수로 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시유지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위원장 송상준   거기는 공단 안에라 깨끗해질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설명할 것 없어요.
  21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 연구용역비 3단계 만경강수계 수질오염 변경용역 이렇게 써 있네요. 기존에 했던 것을 변경하는 것인가?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디 부분?

○환경과장 송탁식   전라북도 3단계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 전주시가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만경A, B 다음에 전주A 이렇게 해서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전주A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전주A는 구도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경B는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 항공대라든지.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것을 걔네 사업비 안 들어가나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일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새롭게 해 가지고 여유가 있는 것은 전주A 지역이 여유가 있는데 그리고 만경B 쪽은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만경강' 말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국가 차원에서 생태공원 한다고 해서 막대한 수백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 뜻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았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15페이지 완산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노인복지병원으로 그 금액이 이관이 된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노인복지병원으로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기존 것을 감하고 그쪽으로 새롭게 계상한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이 있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저희 구청으로 할 때는 당연히 큰 절차 없더라도 지금.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건축물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건데요. 완산구청은 옥상 부분이 안전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은 처음에 진행하려다 못 했고 보건소 쪽에서 노인복지병원에다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마침 그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처우개선비는 위원들은 처우개선비가 갑자기 올라가서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처우개선비는 올리고 특별수당을 삭감하자, 어차피 돈은 맞춰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는 100% 통과를 시키고 특별수당을 맞췄으니까 없애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100%가 어디 부분은 안 맞는데 그래서 특별수당을 다시 올렸다 이런 얘기이고 바꿔서 그렇게 한 것은 기획예산과 차원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네요.
  목을 바꿔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국들은 그렇죠? 그런다고 해야 짧지. 또 거기서 설명을 길게 하렵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기다 하고 또 한 시간 할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