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17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농업 현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리와 밀의 수확기에 접어있는데 고온으로 작년보다 10% 정도 수량이 감소하는 것이 현재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심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보리, 밀도 막바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워서 수확이 줄어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봄철에 계속된 비로 습해도 있었고 25도 이상 고온이 되면 보리가 겉마르게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추운 건 괜찮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추웠던 부분들은 크게 동해 피해로 가는 것은.

○위원장 송상준   문제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좀 강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553 중간 쪽인데 농업기술센터 홍보물 제작 그것은 어떤 제작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병충해라든가 긴급 홍보자료가 있을 때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배포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비라고 하고 그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500 되어 있는데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8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9만 원.

남관우 위원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쓰려면, 더 모자란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모자랐는데 기본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농가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0% 절감액도 있고 집행하다 보면 예산 차액에 의해서 계약하면서 남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홍보는 정말로 잘해야 한다 생각이 돼요.
  대부분 홍보 부족해서 혜택을 받을 농가가 혜택을 못 받을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급하는 데에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세출에서 불용액 중에 농업 소득개발지원 하는 게 1억 3500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소득개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서 보니까 특히 과수 Y자 수형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2200만 원, 그다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또 저온창고 설치 이것도 다 예산이 불용이 된 게 많아요. 이건 농민분들이 상당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일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희망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농가의 현실은 자부담 확보하는 데 상당히 여유는 있지 않습니다. Y자 수형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11월에 자금 때문에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하면 다른 희망하시는 분들을 채워서 할 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이 초기에 좀 일찍 빨리 포기만 해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12월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으면서 또 그 사업을 가지고 신규 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월까지 오다가 포기를 해 버리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준을 세워서 6월까지 해서 포기를 하건 그건 뭐 6월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 하는 사람을 후순위로 해서 선별을 한다든가 기준을 둬서 이게 이런 예산들은 더 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죄송합니다.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을 줘 가지고 다음 해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이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포기자에 대한 벌점도 벌점이지만 포기하거나 다른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선별과정이나 이런 포기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다른 분들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상준   예, 보충질의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예,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금을 몇 %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많은 액수가 되는 부분들은 대개 50%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 사업을 하려면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 추진에 더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지금 규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농촌이 지금 어렵잖아요. 농촌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책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자유롭게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좀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박병술 위원   예, 이것에 추가질의.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작년도, 재작년도에 불용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2014년도에 3억 넘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도 1억이 넘게 지금 불용 됐고요, 2015년도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39억.

박병술 위원   그렇게 줄여버렸어요? 39억 잡았죠,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금방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나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아까 농민들이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2016년도 예산에 많이 남았던 부분들의 예산을 줄여 가지고 조정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했는데 또 줄었습니까?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사라든가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비도 줄었지만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거진 다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사전에 답사나 그런 것 다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 못할 것을 잡아서 허투루 잡지는 않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7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와 세밀한 산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부 이렇게 불용 않게끔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최소한 불용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럼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이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지를 좀 하시고 농촌은 어떤 그런 자금에 대한 열악성 때문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신청해 놓고 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액의 준비가.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제 그것을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이야기 중에 왜 늦게 한 12월, 11월 정도 가서 포기를 하면 왜 그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시 이월을 해야 하는데 Y자 수형 같은 경우에도 배나 복숭아인데 복숭아가 달려있는 상태에는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수확이 끝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없고 11월부터 저희가 선정 과정을 거쳐도 12월 말에나 되는데 어차피 작년에 사업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농가한테 경고성도 표했고 또 다음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은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농민의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벌점을 줘 가지고 다음 해에는 안 받게 하고 못 받게 하고 불이익을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미리 연초에, 아니면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아까 복숭아 문제, 또 벼 문제, 배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 기간에 수확 뒤에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것 맞춰서 미리 신청을 할 때 이때까지 결정해서 사업 시행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기겠다라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12월까지 가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 넘겨야 되니까 '이것을 하지 마시오, 다음 사람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할 때 최소한도 기간을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농민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562쪽에 고소득 벤처농 육성,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이제 둘 다 예산은 한 2억씩인데 이게 어떤 사업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과수 유통과 관련된 선별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도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고소득 벤처농 육성사업은 뭐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 농가가 다른 농가보다도 차별화 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했던 고소득 사업은 하우스 내에다가 베드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베드라는 것은 상자에다가 상토를 담아서 재배했는데 땅에 있으면 병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자를 통해서 육묘기간에는 집약적으로 관리하고 수확기에는 늘려 가지고 1년에 2기작 했던 것을 3기작 할 수 있도록 하우스시설을 개설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된 방법으로 같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어떤 작물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에는 후리지아를 재배하고 국화를 두 번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리지아는 봄철에 재배하고 국화는 여름철부터 겨울철까지 재배하는데 토양에다 재배하면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두 번밖에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통해서 육묘를 하고 수확한 뒤에 다시 옮겨 놓기 때문에 3기작 재배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한 개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한 농가에 1억.

허승복 위원   한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한 농가에 그러면 올해 이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한 것까지 2억이 다 지원된 거예요? 한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억입니다.

허승복 위원   1억씩 해서 두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농가.

허승복 위원   한 농가에?
  지금 명시이월이 4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4000까지 해서 2억이면 2억이 다 한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명시이월 4000 부분은 작년에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기술원을 통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 연말까지 송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예, 그것은 상관없는데 한 농가에 2억을 다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억씩입니다.

허승복 위원   1억이요? 그럼 1억이 남아야 되는데 1억이 안 남았잖아요, 2억인데. 두 농가예요, 한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 하나하고 지금 체리 농가 많이 들었고 그러시죠?

허승복 위원   원예 한 농가 1억, 체리 과수 한 농가 1억 이렇게 줬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체리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주에서 체리를 재배하도록 돈을 지원했고 일반 비가 오게 되면 체리는 양앵두하고 똑같은 부분이라 빨리 썩는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처음으로 시설 내에 체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냥 농가 하나에 1억, 이게 대출도 아니잖아요. 융자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도에서 이제 중앙예산을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이제 그런 아이템이 좋으니까 선정해 줘가지고 일단 다른 농가보다도 차별화된 농법을 시범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떤 걸 한 거예요?

박병술 위원   이월된 것이고만, 전년도에. 2014년도에 이월된 거여,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월됐다가 다 처리한 부분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진행하신 거예요? 이월해서 이월됐으면 2015년에 그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2014년 못 하시고.
  이것도 한 개나 두 개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에 복숭아를 시설재배를 통해서 수확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삼천동 쪽 두 농가에 그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전주시 농업인구가 한 2만 5000명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물론 이제 부농도 있고 영세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쭉 보니까 두 가지를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금액도 엄청 크고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 부농에 많이 집중되는 금액들이 커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물론 부농일수록 더 많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접목하기 훨씬 쉬울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조금 작목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의 공동생산 형태를 조금 더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쪽에 작목반에서 고소득 벤처 작목반 같은 공동작목반을 조금 더 육성하고 길러주고 그런 데에 좀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큰 금액 두 개가 있길래 이 두 사업이 대체 어떤 사업으로 이 금액들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2014년도에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으뜸배라고 얘기했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그랬죠? 2014년에 으뜸배를 했던가요? 그때는 집행잔액 없이 민간이전으로 2억을 다 주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그것이 또 이월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이월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으뜸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숭아라고 하니까 이월된 부분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뭔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2014년도 결산 때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왜 이걸 명시이월했냐 그랬더니 '6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으뜸배를 재배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용한 걸 보니까 또 복숭아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2014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2014년 갖고 왔어요. 여기 봐. 으뜸배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했다고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앙 공모사업으로 으뜸배 영농조합에서 전주 배의 명품화라든가 선별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월됐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6월에 집행한다고 그랬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지금 전미동에 선별장을 처리해 가지고 집행이 완료된 바 있고 아까 복숭아 부분들은 저희가 복숭아 하우스시설 개설을 위해서 지원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2억 명시이월을 2015년도에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숭아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억을 으뜸배에 쓴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으뜸배 맞고 제가 아까 착오가 있어 가지고 2억 그 사업이 으뜸배 영농조합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이것 이월된 건 뭐예요? 2015년도에 2억을 받은 것은? 본예산으로는 없어요. 서류를 주시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의문사항의 자료를 이따 개인적으로 드리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공공운영비가 농기계 임대보험료고 수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수리를 못 하고 농기계 업체에다 맡겨서 수리하는 부분들을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농기계가 고장 날 확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험만 들었지, 새 기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고 그것을 달리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남겼습니다.

허승복 위원   임대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도에 처음 개소해 가지고 1년 동안 787회 임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현재 6월 말 정도 가면 600회 정도 임대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왜 거기서 수리 못 하고 밖으로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문성이, 왜 그러냐면 트랙터라든가 고가 기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하기 좀.
  저희 수리요원이 한 명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계의 내부까지 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위탁해 가지고 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자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하실 얘기 더 있으면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러고 이제 문제는 수리하려면 기계 조립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내부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다 제대로 해체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술력으로 정밀한 부분까지는.

○위원장 송상준   제 얘기의 지금 취지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C급을 지금 들여다 놓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A급을 들여다 놓으면 어차피 농민에 대한 배려 뭐 그런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저희가 농기계 전문.

○위원장 송상준   어차피 인건비가.
  거기에 몇 명 근무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문가는 한 명 있고 기간제로 한 명, 그리고 직원이 같이 보조해 주는 한 명 해 가지고 세 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전문가에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면 조금 더 주더라도 A급의 기술자를 들여다 놓으면 외부로 나가는 그런 수리가 없으면 아까 이 많은 돈을 주면 그게 거의 연봉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안 나가고 A급 기술자를 주는 게 훨씬 예산 절감 차원이나 효율 면에서 좋지 않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무기계약직도 한 명도 없이 기간제 1년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구할 수도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좀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위원장 송상준   그건 조건상 그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인건비 나가고 수리비 밖으로 나가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또 그런 것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무기계약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무기계약직 뭐 다른, 하다못해 자전거로 밤에 교통을 정비하러 간다고 여섯 명씩 뽑는데 왜 소중한 농민들은 기간제로 그렇게 하는 거여.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무기계약직 TO가 하나라도 있게 만든다면 같이 노력을 해서 풀어보게 그런 연구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26쪽에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재료 구입은 또 1000만 원의 감액을 신청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송정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용 미생물을 저희가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돼서 7월 하반기 정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료로 편성했던 부분들을 다 소모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꾀하는 부분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이 배양실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미생물 배양도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용 미생물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균이라고 그래 가지고 EM이 있고 그다음에 단일균은 광합성균이라든가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수질개선도 가능하고 농업 쪽이나 축산,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EM 쪽에 먼저 배양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농업 쪽으로 단일균도 배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어제 보니까 환경과에서 미생물 배양액 구입하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월부터 가능하다면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는 큰 시설은 아니지만 농업인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을 배양하려고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좀 이렇게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조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환경과 쪽하고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326쪽에 소규모 저장고 지원사업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 어떤 저장고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규모 저장고라는 것은 3평 정도의 저장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3평 정도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 여건에서는 과실이라든가 채소류가 저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시장에 출하할 때도 예냉이라고 해 가지고 저장을 했다 출하하면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푸드라든가 이렇게 활용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농가들이 농산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고를 많이 요청했고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80농가 이상이 저장고를 필요로 하는데 본예산으로 18농가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이 소원같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열여덟 군데 정도.

이미숙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3평짜리 저장고가 600만 원 정도 되는데 50%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300만 원은 농가 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올 예산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또 이것 명시이월 되거나 그러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5000만 원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농가들이 실망이 클 걸로 생각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80가구가 밀려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금년에 받아 보니까 80농가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신청을 받은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서 열여덟 군데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나머지 70농가 정도가.

○위원장 송상준   예산으로 자르는 거고만. 가구로 자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추경을 5000만 원 확보했으니까 열여섯 가구가 혜택을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필요하고 시급하고 하면 농민 예산도 많이 서는 것도 아닌데 미리 돈 주는 대로 하라 이런 게 아니고 가구 수가 이렇게 많으니 관철을 시켜달라고 그런 영업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 예산이라든가 농가 보조사업이 추경에 세우기 어려웠는데 저희가 더 많이 요청했었는데 이것만큼 선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이고, 소장님! 왜 이렇게 겸손한 거야.
  안 세울 예산이 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미리 포기하는 거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몇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의 예산이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자부담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부담이 50%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양한 방법으로 해 봤는데 꼭 예결위원장이 편견 가지면 안 되지만 그 동네에 사는데 나 지금 여기서 처음 듣네. 추경에 5000만 원 세운다고 여기서 처음 봐. 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영업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많이 협의도 했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우리가 모든 생활 수준이 누구를 이렇게 편중해서 편들자는 게 아니고 생활 수준이 낮은 쪽에 사는 사람들의 예산이 조금 더 확보라도 되는 게, 10원이라도 더 확보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 하실 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노력이 약간 부족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아니, 저 예산서 유용 미생물 생산기반시설이 1억이에요? 1억인데 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이 부분은 재료비 부분이 섰던 부분이고요.

서선희 위원   아니, 지금 1억이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만 있지 8000만 원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게 추경 작업하다 보니까 변동된 사항만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 있고요. 아까 추경을 통해서 변동한 부분만 예산서에.

서선희 위원   그럼 기정액으로 올라왔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배양기 설치사업까지 포함해서 1억인데 그쪽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서선희 위원   변동만 올라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바뀐 부분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수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은 독일에서 열리는 탄소섬유 클러스터 컨벤션 참가차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495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기업유치에서 기업투자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옛날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기업유치팀에서 지금 매주 저희들 주로 탄소 관련 업체들을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주 현지출장을 가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잘 아시는 대로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정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탄소국가산단이 되어야.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지 유치가 되면 해 줍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부지 산단이 조성되면 오겠다는 기업이 저희들 지금 추산으로 한 60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유치됐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투자 범위는 뭐죠? 다 해 줍니까? 거진 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투자보조금.

박병술 위원   보조금 나가고 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보조금 나가는.

박병술 위원   보조금만 나가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럼 한 개 투자 들어오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가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제 각 형태별로 좀 다릅니다. 최저 한 10%에서부터 투자액의 한.

박병술 위원   자본금의 10%예요? 아니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투자액.

박병술 위원   투자액의 10%?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액에 기본적으로 10억을 제외한.

박병술 위원   현재 그러면 10억이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 이상.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미리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비가 남아서 내가 왜 남았는가 하고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게 이것은 지금 작년에 외국 바이어들 초청해서 수출상담회하고 행사비용 남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 비용.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주시죠, 탄소 과장님.
  기업유치 할 적에 탄소과장님 누구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과장님 지금 외국 출장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구나.
  유치할 적에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내역하고 또 유치하면 어떻게 뭐뭐 해 주는가 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얼마나 지금 신청된 부분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보조금 신청된 부분이요?

박병술 위원   예, 보조금 신청이나 아니면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 신청한 것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슨 MOU를 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현재라도 올해라도 몇 개라도 있을 것 아니여?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없습니다. MOU 한 데는 작년에 두 군데 하고 금년에 아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후보에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것은 기업이 여기에 오겠다는 그런 예상 기업들을 주시라고 하면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내용들도 한번 주셔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탄소산업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청년취업2000 사업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고 이월이 한 6억 됐는데 이게 지금 청년을 취업시키면 그 회사에 돈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규정이 있나요? 만약에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취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이것은 이제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지원 어떤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인 이상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신규채용해서 3개월간 우선 채용해서 하다가 1년 이상 2년까지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중간에 그만두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중간에 그만두면 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많게 되는 게.

허승복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명시이월 해서 올해 계속사업을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인턴을 채용해 놓고 '내가 이 사람을 한 2년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한 6개월 쓰다가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6개월 치는 계속 받는 거잖아요. 다시 환수 못 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허승복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인턴 써먹고 아직 조금 더 경력 있는 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시점에 보조인력으로 써먹기 위해서 청년들 아르바이트 식으로 부려먹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실은 한 2년 계약 쓰겠다고 해놓고 6개월이나 8개월 써놓고 실컷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시에서 돈 나오니까 그놈 쓰고 나머지 합쳐 가지고 월급 줘봤자 자기는 알바비 주는 것뿐이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3개월 쓰고 어떤 회사가 '나 이 청년을 최소한 2년은 내가 계속 데리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해고를 하거나 그 청년이 취업을 그만두면 줬던 돈 다시 다 뺏어내야 돼요, 회사한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그 실태를 보면 회사에서 해고시킨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취업을 했다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가 또는 다른 데 취직을 했다든가 그래서 중도퇴직. 대부분 다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경향이 있지, 아까같이 기업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기업 귀책사유가 된다면 회수를 해야 되겠죠.

허승복 위원   지금 귀책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회수할 수가 없어요. 퍼주고 마는 거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회수를 못 하는데 거의.

허승복 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한 사업장에서 일을 일정 부분 하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한 청년이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보고 난 연후에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3개월 정도 인턴생활을 하고 나서 또 그다음에 1년에서 2년인데 3개월 정도 인턴기간 동안에 자신이 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용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됐다라는 얘기하고 별반 차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이 어떤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돈을 회사에게 50만 원, 80만 원 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회사가 인턴으로 3개월 채용해 있는 동안 그 청년이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닐지에 대한 사실은 지원 평가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돈만 계속 나가고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얘들 좀 이따 그만두는데 그동안 뭐 그냥 알바식으로 조금 데리고 쓰다 말지.', '너 가도 또 다른 놈 데려다가 3개월 인턴 시키고 또 신청해서 돈 받으면 돼.' 이런 의식이 고착화 된다는 거죠, 사실은.
  청년실업 문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단순히 돈 주는 데에만 급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다만 이제 아까 회수는 못 하지만 1차 한 번 신청해서 그러한 해고를 시켰다, 만약에. 그럴 때는 다음에 신청할 때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청년 취업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고용률이 청년이 한 54%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무 여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지금 급여 자체도 통상 한 130, 160 정도 이렇게 주고 있다 보니까 페이 자체가 적고 그래서 내가 여기 평생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몸 바쳐서 일할 만한 직장이 아니구나 해 가지고 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5년 통계 보니까 한 49명이 중도에 퇴직을 했어요.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지금.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런 것만큼 사실 그동안에 쭉 보면 공무원에서 기업 유치를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고 수고가 많으신 입장인데 그 뒤에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토지에다가 창고를 하나만 지을 것을 두세 개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임대사업을 해요.
  보조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자기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돈 받고 저렇게 돈 벌고. 이런 상황에도 모르죠? 그런 게 가보세요. 그런 것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잖아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 목적의 실제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다 건물을 지어 놓고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은 건물.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하여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항상 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짓고 나서 돈을 주는데 뭔 편법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머리를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게 항상 져요. 돈 주고 바보 되고 전주시에 근로자 하나 제대로 채용 못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보충으로.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본부장님, 올해 상도 받으셨죠? 일자리 지원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서난이 위원   우수 지자체로 뽑혀 가지고. 그런데 그 답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왜 청년들이 그러면 그곳에서 취업하는 률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기다 월급을 줘서 취업을 시키더라도 결국에는 고용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니 그래도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청년도 설득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청년들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제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청년2000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전주시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없다 한다면 올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에다가 돈을 줘서 청년들을 50%, 70% 월급을 지원하는 건 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 급여를 회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청년 당사자에게 오히려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만약 내가 여기 회사를 그만뒀을 때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정확한 사유를 받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게 쌓일 수가 있어요, 왜 계속 퇴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주의 근로환경 자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다른 모델들을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전주시 상황에서는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처럼 돈을 퍼줘도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면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몇십억, 몇백억 갖다 주더라도 아마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하고 근로자에다 지원해 주자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방향을 하여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논리를 개발해서 아무튼 그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가 진행하는 게 이거예요.
  중소기업에서 급여 자체가 130만 원, 14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일하는 통장 이런 걸 만들어 줘서 근로소득이 얼마 이하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청년들한테 30만 원을 적금하면 지자체와 기금을 통해서 나머지 30만 원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묶어 가지고 목돈을 청년들한테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급여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중소기업한테 돈을 올려달라고 월급을 올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한테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가 지금 실시하면서 아마 진행 상황을 계속 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502페이지에 우리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저희 승인안 개요서 내용은 이월 사유가 똑같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것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이월 사유는 청년취업 사업이나 이게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랑 같은데 이겁니다.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9월 이후 하반기에 채용을 했어요. 하반기에 채용했으면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늦게 채용한 사람에 대한 급여를 이월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치를. 그래서 그것은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명시이월은요? 월별 신청.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대로 돈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이월시켜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집행해서 잔액이 남은 놈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다시 새로운 사람 뽑아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것은 명시이월하고 아까 사고이월은 이미 원인 행위가 되어서 사람이 하반기에 늦게 채용된 사람은 원인이 된 상태니까 이것 이월시켜 쓰는 걸 사고이월로 이렇게.

서난이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 이월 사유를 잘못 기재를 하신 거네요.
  명시이월에 보조금 월별신청 지급으로 지급시기 미도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고 이미 사업 진행 다 끝났고 올해 이제 추가로 신청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오늘 아무튼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어쨌든 국비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창직·창업 지원사업 진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예산 부분보다 이게 30시간을 수료하면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 위원   306페이지에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서난이 위원   30시간 수료하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조금 부서에서 성과 내려고 너무 다급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마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계속 창업이나 창직 관련해 가지고 탄소산업과에서 진행을 할 텐데 일자리 담당에서. 그런데 청년들한테 과연 30시간 하고 나서 창업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이것은 한옥마을 콘텐츠 활용해서 창업이나 창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사 선정할 때부터 아이템부터 딱 심사를 해서 창업이 가능하다, 창직이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이분들 창업하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또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것을 꼭 창업이 저희는 100% 될 거라고, 이제 물론 100%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어떤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창업하는데 오픈마케팅도 한번 해보고 하여튼 그런 실습 또는 적정 정도의 어떤 창업지원까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자꾸 단시간에 몇 명 해서 내보내고 수료 끝, 그리고 지원금 줬고 거기에 내가 창업.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교육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창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서난이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육이죠.
  창업을 해서 망하면 그 부담을 청년이 고스란히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창업을 하는 실적에 더 치중한단 얘기예요, 제 말은.
  차라리 체계적인 교육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정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교육이 필요한 건데 자꾸 몇 명 교육했는데 그중에 80%가 창업을 했어, 이게 성과가 있어 이것보다 그 이후에 A/S를 전주시에서 하냐, 마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이게 그냥 전주시는 숫자지만 청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1년, 2년 안에 절대 창업·창직을 만들어 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대통령도 못하는 게 지금 일자리인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자꾸 성과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장기의 비전을 갖고 계속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지금 1년 정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 국비 이후에 그다음에 모델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1기 케이스로 끝내지 말고 그 케이스가 결국에는 전주시의 지역의 인재이고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속적인 관리를 할 건지 계속 그 스킨십을 유지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서난이 위원   아무튼 예산심사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대답만 하고 가면 끝나는데 무슨.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위원장 송상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 몇 년째 뒷관리합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남부시장 모든 예산이 다 시장에 들어가요.
  몇 년을 지금 해주고 또 해주고 해서 니네 먹고 살게 해주고 또 해주고. 끝이 없어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왜 사람 관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 관리를 하면서 사람 관리는 않냐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제가 지금 전주다움 청년 창업·창직 관련해서는.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예산적으로 보면 그 뒤로 사람을 관리하겠다는 예산은 10원도 서지 않아요. 여기 오늘 시장 예산 싹 깎아 가지고 사람 관리하는데 보태줄 테니까 관리 잘하실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이것만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여직원을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창출팀의 김지은 씨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 사업을 개발해서 따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지금은 정말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밀착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얼른 넘기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직원의 열정이라든가 지금까지 하는 태도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송상준   공무원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식 공무원? 무기계약직이에요? 뭐예요? 기간제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아마 하여튼 이것 발굴 지금 모집.

○위원장 송상준   나 왜 물어봤냐면 좀 하다가 저기 하면 또 자르고 다른 사람 채용할까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에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으니까.

○위원장 송상준   알았어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도 그분 만나고, 아니면 제가 계속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잘하셔서 믿고 맡시기려면 그분이 하시는 것에 예산을 많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정말 자기의 계획을 소신껏 밀고 나가서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제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저기요. 여기 탄소섬유 것 2억 추가된 것, 3억 추가된 것, 1억 5000 추가된 것, 2억 3000 막 영어로 써놔 가지고 프로그램 올리고 하면 무조건 '아, 큰 것, 어려운 것 하는가 보다.' 하고 예산 주니까 막 이렇게 영어로 써오는 것 같은데 그것 여기에 첨단벤처단지 운영 이것 다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씩.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을 왜 8억이나 줬는데 2억을 더해야 되는지, 14억이나 줬는데 3억을 왜 더 붙여야 되는 건지, 그 밑에 용역수립을 또 하나 이제 하나요? 항상 용역수립을 어떻게 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제가 그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은 작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금년 예산 본예산에 8억만 반영해서 추가로 2억을 반영을 했는데.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10억 하면 올해도 10억 주어야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산업에 우리나라 한국의 수준이 이제.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하루종일 해도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1분 안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장 송상준   그런 내용은 소장님 오기 전에 전 소장님한테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2억이나 세워야 되는 건지, 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10억 세웠으니까 그래도 맞출 거냐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위원장 송상준   10억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요. 당초부터 이제 예산에.

○위원장 송상준   올 본예산에 10억을 올렸는데 2억 삭감됐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삭감된 게 아니고.

○위원장 송상준   8억만 올렸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집행부에서 8억만 올리고 작년에도 아마 8억 올리고 추경에 2억을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상준   그다음 얘기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다음에 기술원 운영은 기술원에 이제 금년에 탄소밸리사업을 하면서 성형기술센터라고 지금 상용화기술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19종의 엄청난 고가 장비들을 구축해 놨어요. 그런데 그 장비들을 기업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 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 1억을 더 추가로 상용화기술센터라고 해서 그것 운영하는 인력, 운영비에서 1억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가만있어봐요. 사람을 채용을 한다 그 뜻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위원장 송상준   사람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출연금 하면 무조건 주니까 출연금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안전관리비라고 이렇게 써놨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것은 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요.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다음에 또 K-ICT 스마트 미디어센터는 이것 저희들이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국비 10억을 확보를 했어요.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비 10억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3000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위에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이것 몇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이것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탄소 이후에 우리 전주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사실은 없고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3D프린팅이라든가 무슨 드론이라든가 ICT라든가 이런 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고 재정계획 세워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것.

○위원장 송상준   그다음에 이쪽에 첨단산업벤처 1억 5000, 첨단산업벤처단지 운영?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벤처단지에 저희들의 기업이 12개가 있고 기관이 3개 있는데 지금까지 캠틱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데 운영비로 1억 5000, 6개월간.
  지금 6월에 만료가 되고 하반기에 운영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비로 1억 5000 세운 겁니다, 이것.

○위원장 송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넘어가게요.

허승복 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탄소융합기술원 운영비가 2억이 증액됐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허승복 위원   1년 동안 14억 3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을 승인했는데 추가로 2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다음에 K-ICT 디바이스랩을 영화영상과에 전주시 영상정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K-ICT 스마트 미디어센터는 왜 탄소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탄소산업과에서 이제 주관하는데 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새로운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사인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쪽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어떤 주도하는 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 노력을 해서 땄는데 이것은 주관기관을 전자부품연구원에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은 참여기관으로 들어가지, 주관기관은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산업과에서.

허승복 위원   주관기관이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시행 주체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게 영상진흥원이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추경에도 조금 올라왔는데 K-ICT 디바이스랩 이것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홍동욱 과장님!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잠깐 우리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은 지난해에 우리가 지금 2015년도 3개년에 걸쳐서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왔고 여기에 대한 매칭비로 해서 이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작공간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흥원 측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K-ICT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창작지원을 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지원을 하는데 그걸로 딱 끝나버린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탄소산업과에 K-ICT 스마트 미디어센터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별개 사업이에요. 지금 영어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상준   국비 10억 확보했다고 그랬죠? 확보되어 있습니까?

허승복 위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 송상준   국비 확보되어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허승복 위원   왜 이걸 과를 나눠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K-ICT 미디어랩을 운영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창작도 하고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스마트 미디어센터를 세워 놓게 되면 거기서 선별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 미디어센터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야 사실은 K-ICT사업이 증대가 돼요.
  현재 2015년부터 K-ICT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제 우리 전주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K-ICT의 대부분 80% 이상 사업들이 VR과 AR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K-ICT 미디어랩에서 VR이나 AR 관련한 그런 창작 지원이나 시제품 지원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디어 파사드도 단순 미디어 파사드, 그냥 조명 하나 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VR이나 AR과 연계된 미디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미디어 파사드로 나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미디어센터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게 탄소산업과가 K-ICT 스마트 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영화영상산업과가 미디어랩만 운영하냐 이거죠. 저는 이게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K-ICT라는 용어가 미래부에서 제일 먼저 사물인터넷도 K-ICT사업으로 가고 있고 3D 프린팅사업도 K-ICT사업으로 가고 있고 아까 지금 말하는 스마트 사이니지 사업도 스마트 미디어사업도 K-ICT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K-ICT사업이고 각자에 들어가 보면 각자 사업이 다릅니다.
  지금 IoT사업도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아까 3D프린팅 사업도 진흥원에서 하는데 스마트 미디어사업은 과가 탄소산업과에서 컨트롤 하느냐, 영상과에서 컨트롤 하느냐 그것은 중요치 않고 그 분야가 다르다,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비 10억 확보되어 있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어디에 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수시배정 예산으로.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막 했었어, 몇 년째.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국비 얼마 확보됐으니까 시에서 얼마 내놔라 막 그랬어요. 어디에 와 있냐? 이따 준다고 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제가 아니, 지금.

○위원장 송상준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어디 준다고 했다, 갖고 와라, 갖고 오면 주마.' 그것이 몇 년 걸렸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것은 확보가.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이 추경에 이렇게 와야 되냐는 얘기죠. 몇억씩 가는 사업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국비 확보가, 국비 확정이.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와 있냐고 묻잖아요. 이따가 이걸로 저기 할 게 아니고 어디로 가 있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디쯤 와 있는가 이렇게 알려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탄소산업 R&D사업에 총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어요? 현재까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건 좀 발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연간 얼마 들어가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R&D 예산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R&D 예산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탄소기술원의 예산 16억은 저희들이 R&D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출연기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이고 R&D는 주로 국가사업 자체적으로 따다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발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럼 우리 전주 시비로 R&D에 들어가는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71개 과제에 약 76억 정도, 77억 정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라든가 따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제 일부 매칭한 것 있는데 주로 중앙과제를 따다가 71개 연구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연구 결과물이 나왔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연구라는 게 이제. 그럼요, 나와 있죠.

황만길 위원   몇 가지나 나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도 조금 더 지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제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예, 아까.
  아니 왜 그런고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제대로 답변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탄소산업 전반적인 것, 또 기타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고 그걸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도 그래요. 지원금 같은 것도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않고 그냥 줘놓고 끝나버리면 이게 쉬운 얘기로 요샛말로 무수 먹고 썩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도 하자가 없고 후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우리 시장님 오셨을 적에 제가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뭔 사업을 전개했을 적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게 이제.

황만길 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R&D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탄소에 연구개발에 잘못되어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연구해서 결과물이 무엇이 나왔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 조금 이해 돕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R&D사업은 주로 이제 하는 게 기술원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R&D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하고 조인이 돼서 기업이 필요한 기술들을 같이 개발해 주는 거지, 탄소기술원에서 독자적으로 R&D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이 이제 기업한테 다 각 기업 같이 하는.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하면 기술지원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죠. 기업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왜 해 줍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기술을 못 하니까 기업은 못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연구개발을 가지고 다 기업하고 대부분 R&D가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들에게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왔냐고 결과물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건 당연히 나오죠, 그게.

황만길 위원   그러면 좀 줘봐요. 어디 나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제가 수행하는 과제만 해도 71개 과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만길 위원   과제는 필요 없고 나와야죠, 결과물이.
  그래야 앞으로 이것이 탄소산업이 과연 우리 전주시에, 전라북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인가?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까지 준 거예요, 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기 뭐하니까 모 우리가 출연을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막대한 사람,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몇 년 동안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만두, 순대, 막걸리.
  1년이면 수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예산투입 대비 효율 면에서 어떤 것이냐를 몇 년은 참았어, 위원들이.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지가 이삼 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자꾸 위원들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수십억씩 막대한 연구진을 들여다 놓고 얻어진 게 이런 거냐라고 하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깊은 뭐 전문성인 것을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지금 탄소기술원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는.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하여간 소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 얘기는 수없이 소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짚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 자리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들이 예산 대비 어떻게 얼마큼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얘기 이런 게 아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깊이 있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탄소기술원은 정말로 탄소섬유를 개발을 해서 지금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공장까지 가고 탄소복합재를 만들어서 앞으로 탄소산업이 가는 데에 굉장히 기여를 했잖습니까? 주도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은.

황만길 위원   기여를 했는데 아직은 무엇이 없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 걸 인정을 하고, 그건 인정을 하고요.

황만길 위원   공장만 만들고 기업만 유치해 놓으면 뭐해.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는데.

○위원장 송상준   지역경제와 영상은 식사 후에 우리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가 끝나는 예정시간이 약 14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서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에 들어가는 청년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담당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사업비가 추가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신중앙시장에는 이미 사업 끝났고, 6월 말로 끝나고 서부시장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책정이 확정이 되고 예산은 지금 저희 시비 부담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 아직?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번에 공모가 5월 말 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전주시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예정인데 아직 시비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미 추경이 지난 뒤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예. 그럼 지금은 일단 내려오는 것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진행은 아직 못 하고 여기 원래 자금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방비를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 사업비 전체를 사업단이 구성되면 그 사업단 쪽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체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 이게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얼마를?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6억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걸 수정예산으로, 어차피 이제 그것은 매칭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저도 서부시장이나 이런 내용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청년몰이 생긴다,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 안의 내용에 비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체 그러면 국비 얼마 내려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가 7억 5000입니다. 총 15억 사업입니다.
  국비 7억 5000, 시비 6억, 자부담 1억 5000.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7억 5000, 7억 5000 거의 5 대 5 이렇게 해서 진행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자부담은 지금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자부담은 당초 지금 옛날에는 청년몰 사업을 하면 그냥 공짜로 드리면 소속감이 없고 자신감을 잃기 때문에 창업을 위해서 사업자들한테 자부담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저희가 20명을 모집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한 1억 5000을 20명이 부담을 해야 되는 큰 부담입니다.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287만 원 부담했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수행을 않습니다. 지금은 중기청에서 청년창업으로.

서난이 위원   예, 신중앙시장에서는 음식만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서부시장은 아직 그런 큰 계획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할 때는 시장 안에 우리 공설시장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건물 자체를 저희 시가 살 겁니다, 아마.
  이게 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상 두려워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 그 건물을 사갖고 시에서 청년 창업을 유도를 하면 쫓겨날 일이 없으니까요.
  원래 1번이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사업이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공설시장 식으로 만드는 걸 중소기업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난이 위원   15억 안에는 건물을 사는 비용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있습니다, 거기. 그 돈으로 살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 15억 안에서 사는 게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0개 팀이 응모했는데 5개 팀 나갔다가 다시 응모해서 지금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처음에 당초 응모를 했을 때 29명이 와 가지고 10명을 뽑았었는데 거기서 자부담분 부담감 때문에 계약을 않고 나갔습니다. 287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부 100% 공짜인 줄 알고 지금 그분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 공고문에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에서 하니까 공짜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건 안 된다, 우리 자부담 부분은 분명히 받아야 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갔던.

서난이 위원   자부담을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87만 원이라는 금액을 명시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모집 공고문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

서난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간 이유가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랬고 어쨌든 예산심사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309쪽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의정생활을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들은 게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예산마다.
  시장, 한옥마을 거기 예산은, 탄소 세 군데는 조건 없이 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그런다 치고 제가 도시건설 엊그저께 현장학습을 남부시장 앞에 천을 뭐라고? 뭔 천이라고 해요? 전주천 정비 국가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하천정비 고향의 강?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내고향 강가꾸기 사업.

○위원장 송상준   거기를 현장학습을 갔는데 전주시 내고향 사업 거기 전주천 하천 부지가 하여간 전주 거잖아요. 전주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거기서 수많은 차가 몇 대입니까? 대수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497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 500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수입이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시에서 운영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사용료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얼마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요율은요.

○위원장 송상준   아, 얼마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주차장이, 천변 주차장이 연간 사용료가 541만 94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500만 원 받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한 달에 한 45만 원이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500대를 받치는데 수입이 얼마나 된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수입은 제가.

○위원장 송상준   관여할 일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왜냐하면 저희는 부과 요율에 따라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럼 45만 원을 한 달에 세가 합당하다고 보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글쎄, 합당하지는 않지만 좀 적은 면이 있지만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의 2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조례가 잘못됐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조례가 잘못됐지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그 하천은 남부시장 하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누구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주시 하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 것, 시민의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거기다 예쁘게 그렇게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의 중인 데는 말을 안 해, 그걸로는.
  이걸로 몇 달씩을 못 하게 하고 오만 요구를 다 하고 시 행정을 정지시키는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그 정도 되니까 내가 말하지, 그냥 그래도 소위 예결위원장이 있는데 아무거나 준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내가 덤벙덤벙하겠어요, 가볍게?
  그쪽 하천과의 직원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고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리고 한 150, 200대 정도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없어지면 보상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
  시 걸로 시설을 해서 시비로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돌려준다는데 자기 자산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과장님은 뭐하는가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 과장님도 오시고 여기 하천 과장님도 오셔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풀어가게 해야지. 그 사람들 아무래도 과장님 얼굴이라도 봤을 것이고 하천 과장님은 진짜 남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 불러서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이것 시민을 위해서 돌려주는 사업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라고 해야지, 내 자산 마냥 무조건 떼쓰고 안 된다, 된다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들이 뭐라고 했게요? 단 한 면도 양보하지 말고 도면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데에 협조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확실하게 이제 여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가 지금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양보할 부분 양보하고 어차피 시 사업이니까 여기서 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양보하고 도면을 1안, 2안을 두 가지를 갖고 가고 현재 6월 이 사업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1안, 2안 의미가 없고 그것 한 안 있잖아요. 공원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1안, 2안은 의미가 없고 1안으로 원 안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건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약속인 거니까 해 줘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못 하고 안 되고 힘들면 조례 바꿔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을의 입장에 서야 되냐고요, 항상. 그리고 여기다가 입구에 뭐 한다고 9000만 원인가 올렸고만. 그렇죠? 남부시장 주차장 뭐 입구에 정비사업한다고 돈 얼마 올렸던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남부시장 저쪽에 싸전다리 쪽에서 출입하는 게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게 정체가 되고 그쪽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이것도 그 사업을 하는 연장선에서 하면 이 예산도 이렇게 안 들어요. 그거 입구 들어가는데 뭔 9000만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두 가지입니다. 풍남문 주차장하고 두 군데 할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올라가는 출입구가 무슨 9000만 원씩 들어요? 전주시 여기 입구 있죠? 어떻게 정비하는가 모르지만 전주시 입구를 정비하는데 몇 년을 걸쳐서 예산 서지를 못했다가 작년, 재작년에 했잖아요.
  동물원 같은 데 여기저기에 그런 주차공간을 정비한다고 예산을 하면 없다고 안 해줘요. 시장이 대수간 막 거기에다가만 그 많은 돈을 해 주면서 우리 행위도 못 하고 행세도 못 하고.
  그 입장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차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원래 전통시장 육성 및 상가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주변은 전통시장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천 주차장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주차장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 딸린 주차장은 시설공단에 위탁이 안 되고 전통시장에서.

○위원장 송상준   그게 전통시장에 딸린 주차장이라고 안 보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전통시장 주차장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요? 하천부지가 그 사람들 게 아닌데. 시민 거예요, 시 것.
  왜 개인 사유화시켜 놓고 우리가 쩔쩔매고 있냐? 제 얘기는 그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도시건설에서 단 한 면도 양보 않고 계획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잘 만들어서 협조하셔서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이 9600, 풍남문 시장이 8000 그러는고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뭔 9600이요, 거기 하는 데.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공사를.
  하실 얘기 있으면 그 계획서 이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 하실 얘기가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선이 담당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66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승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날씨가 더워지고 또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반기 원 구성과 함께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신계숙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손영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상준   예,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461페이지 제가 집행잔액이 많아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이전된 사업인데 7억 2000 정도가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해 가지고 또 일반보상금 2억 4000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민간이전금,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일단 이런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가 대부분인 사업인데 일자리를 당초에 배정한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이 이제 적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은 이유 중에 일자리 참여했던 분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당초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채용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중간에 약정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남았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도포기자나 당초 승인이 되었지만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약정 기간이 끝나신 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시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북도에 배정을 하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군으로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다 받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은 아까 질의한 내용, 민간위탁금이 왜 2억 54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462쪽 말씀하시죠?

백영규 위원   예, 462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여기는 이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인건비인데 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분들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성공패키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우선 배정이 되고 나머지 지자체로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예산 페이지가 안 넘어갔나요? 464페이지 안 넘어갔나요? 해도 돼요?
  464페이지에 464, 465 보면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분야의 특성상 사회적경제에 복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3자의 영역으로 보통 학술용역처럼 민관 거버넌스 구축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짠다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하면 사회적경제에 그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그 분야에 활동하고 그 분야의 유통구조나 사회적구조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거나 이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민간용역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거버넌스 구축이 안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이게 사회적경제지원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 꼭지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용역을 했던 것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용역을 했던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넣는데 각기 만들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도 좀 분석하고 거기에 관해서 세밀한 그런 용역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서선희 위원   성공한 용역은 내가 원하는 사업이 행정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방향으로 결정이 났고 그것에 실무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어야 성공한 용역이 돼요.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주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의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고 이 구조, 사회적관계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문가들을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센터를 두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었고 전국적 사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례 딱 치면 나오거든요. 계속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아는데 민간용역에 이걸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용역을 기본계획 속에 넣지 않고 다시 거버넌스 구축으로 5000만 원 민간용역을 준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기본계획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립을 했는데 시행 기간이 5개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그다음이 방금 말씀하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우리가 이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센터를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서선희 위원   시기적 차이가 있었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서선희 위원   그건 이해했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 차이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회적지원센터에서 이것은 사실은 행정은 여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이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런데 이건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뭔가를 결정하면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 방향에 집중하면 그 방향에서 설정이 되는 거지, 전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 통계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서선희 위원   우리가 전주시에서 사회적경제 쪽에 집중했으면 그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분야에 우리가 예산 투여하고 행정 집중하고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민간에 그걸 주어서 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민간을 한쪽으로 끌어들였으면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것에 의하지, 그 사람들의 영역을 자꾸 축소하면 우리가 굳이 센터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더 많이 수행하도록 그 사람들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믿고 그게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 그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민간의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욱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하여간 해온 사람들이 성공해낼 수 있도록, 성공해야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송상준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64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이고 이것은 도시재생과장님도 같이 답변 혹시. 왜냐하면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015년도에 계속하고 그다음에 혹시 수익금 발생했습니까? 사회적경제센터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수익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하기 때문에 대관료 같은 것은 수익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운영비에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운영비의 몇 %라고는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없고 대관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관실이 3개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1회 사용하는데 5만 원, 8만 원, 12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되는데 횟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혹시 저희가 위탁운영 계획서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봤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4억 7000만 원을 줄 때 이 위탁계약서 용역결과물을 보고 줬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은데 금년도 수익금이 발생하면 차년도 센터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저도 당연히 수익금이 얼마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도 지금 6개월 지났는데 거의 없죠, 양쪽 다?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관리할 정도가 전혀 없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 정도의 수익 구조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서난이 위원   만약 용역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사실 수익구조를 따질 필요도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래 올해까지가 도입기란 말이에요,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자립 비율을 30%까지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착기에 들어가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예산자립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건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의 지금 사업을 보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계속 시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원래 지금 작년 계획에 4억 7000만 원이었지만 이번 올해 본예산에 토탈 10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면 2배라고 해도 9억 4000이에요. 그런데 9억 4000보다 더 높은 10억을 세웠고 실제 추경에 관리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절감을 하면서 가야 이 자립도가 생기고 시에서도 지출이 없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자생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센터가. 그런데 지금 구조는 하나도 그게 안 되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앞으로 센터도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할 겁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사실 이게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을 얘기하고 하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보고서를 계획서라고 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런 내용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이런 걸 안 만들었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도 없는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이것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도대체, 저 5년 안에 절대 예산 절감 못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10억씩 50억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도 계속 요구할 테면 아마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2016년 본예산에도 이미 인건비 상승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저희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공감하고요.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어떤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현장에서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센터 부분에서 어떤 수익구조로 간다는 건 더더욱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부서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당초 센터에 위탁했었을 때 말고 추후에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걸로 한번 조정을 해 볼까라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일단 국가사업을 따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도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마련을 해 보도록 이게 아니라 확고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네들이 써온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안 되니까 만다라는 식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그곳에다가 왜 줬겠어요? 이 계획을 보고 그래, 그럼 우리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게 낫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건 그냥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될 거고 실제로 지금 온두레공동체 빼고 여기 하는 것 있나요? 대관하고 온두레공동체 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센터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서난이 위원   실제 캠프 뭐 이런 것 공모사업 해서 몇 개, 시민들이 많이 응모했어요? 온두레공동체는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일단 온두레공동체는 저희 행정에서 수행을 할 때 센터에서는 컨설팅이나 교육 위주로 했고 이제 그 수익구조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문제, 지금 팔복 새뜰마을도 일부 활동가로 우리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승암 새뜰마을 사업도 지금 현장지원국장을 저희들이 총괄 코디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예산을 이 센터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을 일단은 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고 우리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누가 됐다고요? 이미 지정을 했다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지금 승암 새뜰마을은 총괄지원국장인 김창환 씨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제가 그건 좀 이따 추경심사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국장으로 뽑혀있는 사람이 업무가 없으니까 현장에다 배치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니에요.

○위원장 송상준   그것이 남이 보기에는 인건비 절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니, 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중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한 마을에 사업에 가서 현장활동가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활동가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배치를 한다는 게 맞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주는 않고 활동가들이 상주를 합니다, 그 밑에.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는 어차피 승암이나 팔복 새뜰마을이 용역기관은 수행기간이 끝나면 4년이 지나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같이 공유해야만 그 용역기관 수행기간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기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했고 승암 새뜰은 지원국장님이 별도의 일은 하지만 총괄 코디네이터를 거기서 맡아 달라,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절감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를 거기서 수행하는 걸로 했고 활동가나 북코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현재 센터지원국장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안 나갑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우셨죠?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 1200만 원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것은 승암마을이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승암 새뜰마을 조성이에요.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이. 그래서 제가 아까 추경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러니까 활동가 수당이죠. 총괄 코디네이터는 김창환 국장.

서난이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이면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도 맞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런데 부기상 그렇게 쓴 것 같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 때 더 그럼 얘기를 하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장 송상준   현장활동가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활동가는 거기에 두 명 내지 세 명 이런 규모에 따라서 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실질적으로 지금 팔복 새뜰마을에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요구조사를 합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그래서 골목골목 또 집은 어떻게 고쳐 달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수요조사를 하는 분이 활동가고 그것을 활동가들이 의견수렴한 내용들을 총괄 코디네이터는 이제 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현장활동가가 그런 취지라면 거기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더 이중 삼중 효과가 아닌가요? 그냥 모르는 사람 내 식구니까 들여다 놓고 그걸 내가 느껴서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장 송상준   무슨 예산 써 가면서나 다과회를 몇 번 하면 그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상준   어거지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장활동가는 효과가 있어야 월급 받고 뭐하면서 어거지로 활동을 하고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승암 새뜰은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을 바닥에서 했던 분들을 채용하도록 지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추경 때 다시 얘기한다고 했죠,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럼 이만큼 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났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73페이지에 혹시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은 늦게 구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다울마당을 저희들이 운영을 몇 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90만 원 남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다울마당을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해 계속하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어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길에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1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런데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안에서 간판 개선사업을 못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간판 개선하는 것은 이제 행자부 소관 사업이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소관 사업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행자부 사업이든 어디 사업이든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지금 보면 시설비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50억 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간판 개선사업을 못 하냐고요. 그 돈 안에서, 예산 안에서.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거리 조성만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됐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거리 조성 안에 거리를 미관을 좋게 하고 중심적으로 거리를 좋게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간판 개선사업을 못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작년 15년도에 국토부 도활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할 때 사업구상서를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포함을 저희들이 시켰으면 모르는데 거리 조성하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구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 심사할 당시에 그 점수를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것을 아예 못 바꿔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이상하네. 다른 공모사업들은 중간에 다 바꾸던데 이것만 못 바꾼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바꿔서 할 때는 '바꿔서 하면 됩니다.' 그러고 어떤 것들은 '하기 싫으니까 안 바꿔,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죠. 어떤 과는 바꿀 수 있고 어떤 과는 못 바꾸고.
  대한민국 공모사업 중에 중간에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는 공모사업은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제 공모를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도활로 했고 지금 간판 정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소관이라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또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요구를 안 들어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했던 대로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안 들어주는 이유도 잘 납득이 안 가지만, 저는 왜냐하면 이 사업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공모사업을 받아 갖고 해요. 그런데 이 거리 조성하고 간판사업하고 간판 개선사업하고 만약에 디자인이 안 맞으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제 저희도 전라감영 테마거리로 조성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테마거리를 막 조성하는데 간판 개선사업은 예산이 한정화 되어 있잖아요. 1억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억 범위에서 만들 수 있는 간판의 디자인과 형태, 재질 이런 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제가 어제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그런 얘기 드렸더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던데.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맞춰서 해야죠.

허승복 위원   1억에 50억을 맞출 거예요, 50억에 1억을 맞춰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1억짜리 사업에 50억을 맞출 건지 아니면 50억짜리 사업에 1억을 맞출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제 50억짜리 사업 테마거리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허승복 위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황만길 위원   아니, 거리조성은 간판도 들어가는가? 간판이 거리에 있지, 들어가져 있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물론 이제 하면 좋은데 간판은 사유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국비를 따온 것은.

황만길 위원   그럼 거리 조성하는 것은 사유지라 못하고만? 공공시설만 하는고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렇죠.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만 거기서 한다고 한다면 사유지 시설은 어떻게 해? 그걸 빼놓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도활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이렇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실효성이 없겠다.

○위원장 송상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280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성에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서민금융상담소인데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취약계층들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계층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또 채무조정도 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공적 구제제도가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면책 이런 제도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들은 잘 이용도 못 하고 또 안내도 제대로 받지도 못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보면 이런 공적 구제제도가 여러 가지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여 종 되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또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사업소 개소식도 하고 협약식도 하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 사무실을 지금 어디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성 세 명이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인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저희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린공간보다는 좀 동떨어진 그런 공간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저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건물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법률상담도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 명을 채용을 해서 법무사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민금융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을 지금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쪽에 근무하셨던 금융인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 은퇴하신 이런 분들도 모시고 해서 사실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려면 돈을 상당히 많이 드려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아니,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을 모시고 봉사도 하시라고 하려고.

박병술 위원   현재 동사무소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병행되는 부분인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것하고는, 지금 동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잘 그렇게까지.

박병술 위원   그냥 그것은 무료로 지금 아마 하는가 봐요. 법무사 협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세 분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상담소 운영이 얼마나 잘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러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또 관련도 있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더 올라올 수도 있는 소지는, 커질 수 있는 소지는 많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할 적에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내년에 더 커지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아니, 더 커지지는 않을 거고 이제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거나 구제하는 어떤 서비스가 없으면 이분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가시고 이러니까 이런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요즘 금융.

박병술 위원   정상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그럼? 법률구조협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런 데도 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꼭 지자체에서 이것까지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런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그런 쪽에서 우리 같은 경우 지자체에는 복지시스템도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계돼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는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냥 소액대출 위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지자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시민과 가까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이 서비스.

박병술 위원   지금 4개월이나 5개월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금년에 지금 9월부터 한 번 하려고 하는 거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계획서, 자료 하나 주셔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동네복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 한 번이나 실태조사나 실적 봤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럼 설명 한번 해봐.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현재 여섯 개 동에 실시하고 있고요.

황만길 위원   실적이 나와 있는 것 있는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실적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황만길 위원   돈만 주고 모르면 어떻게 해, 감독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건 이제 저쪽에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생활복지인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황만길 위원   아, 그것은 여기서는 잘 모르겠구나.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민금융정책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전주형 주빌리은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빌리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우리 주빌리는 사실은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건데 미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지금 에듀머니 사회적기업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는데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 그렇게 되면 전주형 주빌리은행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기부금도 좀 받아서 운영도 해야 되고 빚을 탕감을 해 주려고 하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빌리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부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빌리의 어떤 빚을 탕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백영규 위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이슈는 되겠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김남규 위원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든가.
  이슈 선정만 해서 이슈만 탁 터뜨려 놓고 이것 기존에 다 하는데 법률구조협회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햇살론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예산 세워서 이제 이분들 그냥 계약직으로 인건비 지원해 주고.
  뭐 물론 실적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내용의 깊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말하기는 좋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금융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까같이 그런 상담해 주고 법률구조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복지서비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에 연계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만 그게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이제 내용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그냥 봐도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뭐 인건비는 아니지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냥 거기다 전주시에 맞게 그냥 대충 한 번 언론에 보이려고 하는 일회성 행사에 소모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되고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좀 내실을 기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채무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소액이든 고액이든 간에 일정 기간 채무를 추심을 금융기관에서 하다가 아웃소싱을 줘서 어떤 채권회사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채권회사에서 개인들한테 빚 독촉을 엄청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희들은 거기에 핵심을 두고 물론 공적 법률구조공단이나 햇살론이나 해서 서민금융을 상담해 주는 기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서류가 30가지가 넘고 또 예납금이 30만 원이고 빚이 100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100만 원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데 3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또 100만 원 변호사비가 어디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정말 서민들 금융을 저희는 대행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단체의 제안이 있어서 이건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대행을 해줘서 젊은 대학생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추심을 너무 강하게 인권유린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자살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집을 가출하게 돼서 영원히 인생을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고 가장이 그런 역할이 되면 가정도 붕괴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금융상담이 아니라 채무조정에 중점을 두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수가 적은 거예요. 세 명 가지고 하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은 전문가를 두고 두 분은 약간 심부름하면서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 지금 거기 보면 교육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이 얘기를 대화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충.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전주형 주빌리은행 추진, 이런 것 하지 말고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서민금융상담소 해 가지고 아까 그분들을 정말로 구제해 주고 그런 역할에 치중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행해 주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백영규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전주형 주빌리은행 추진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채무자들 부실채권 매입해서 비용은 또 기부금과 채무자들의 상환금으로 조달해서 탕감해 주고 이런 건줄 알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저희들은 주빌리에 중점을 둔 건 아닌데 지금.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도 저희한테 사업개요해 가지고 보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빌리은행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리고 주빌리 부채 탕감 문제는 1년에 한 번이나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든지, 확대해서 하시든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로 인해서 왜 채권이 어떻게 탕감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한 6%에서 10% 정도의 원금을 갚으면 빚이 탕감되는데 그게 왜, 어떤 방식으로 탕감되는지를 모르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쭉 저희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 상담소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부실채권이.

허승복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 상담소를 운영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법원신청서를 대행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그렇게 소액으로 필요하거나 그래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캠코에 가서 캠코 상담을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법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돼요. 거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일은 없다고요.
  실제로 목표하는 건 전주형 주빌리은행인데 주빌리은행을 하고자 하면 전주시가 2차 채권시장에 나오는 블랙채권들을 회수해야 돼요. 그게 블랙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회수된 블랙채권에 채무자를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롤링주빌리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초기 채권이 1차, 2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차에서는 대부분 50%가 삭감되어 버리고 2차 시장에서는 최대 해봤자 5%, 6% 해서 채권시장에서 그 돈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에서 최대 10% 정도의 원금만 가지고도 빚이 탕감되는 게 롤링주빌리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이 상담소를 왜 운영해야 돼요? 이 상담소 그리고 지금 아까 도시재생센터에 넣는다고 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넣는다고 하면 실제 업무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겠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다가 계속 운영비니, 뭐니 사업 만들어 가지고 밀어주는 건데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절감하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말하면 본예산에 6억, 4억 해서 10억이면 내년 본예산에는 7억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4억, 2019년부터는 단돈 10원도 안 줘야 되고요. 연구계획, 용역계획서에 의하면.
  그런데 추경에다 지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다가 밀어 넣는 사업으로 결국에는 5700만 원을 또 세우신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사업을.
  정말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을 안 해 드리고 싶으면 전주시가 캠코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캠코로 하여금 출장 상담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캠코 분들이 정말 전문가니까. 그 비용이 훨씬 쌀 것 아닙니까?

이미숙 위원   상담 인력이 세 명인데 이분들 지금 채용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아니, 어떻게? 채용할 수가 없죠.

이미숙 위원   준비는 되어 있잖아요.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나 저희들이 조사는 못 하고.

이미숙 위원   아니요. 항상 이런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인력은 미리 딱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다 짜지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 지금 이게 12개월까지인데 또 내년 예산에 올리잖아요, 인건비.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이제 금년에 시작하면 내년에도 계속해야죠.

이미숙 위원   예, 사실은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 내용보다 어떤 인력, 아무튼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공동체한마당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공동체한마당은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5월 24일 공모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주에서 500명 단위로 했는데 85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하면서 또 경비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 줍니다.
  현재는 11월 초에 하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 확보를 요구를 했는데 9월 정도 해서 그 부분은 보충해 주시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주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도 있고 저희들이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최대의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백영규 위원   2억 1000만 원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전액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액 준다고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백영규 위원   그래요? 전액 준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누구한테 위탁 주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집행은 하는데 행자부하고 여기에 하는 프로그램이 외국인 전문가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행자부하고.

박병술 위원   뭘 전문적인 걸 한다는?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외국인 모셔다가 심포지엄도 하고 교육도 받는다 그 말씀 같은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야지, 왜 민간이전으로 가냐 그 말이야.
  현재 민간이전으로 됐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박병술 위원   왜요? 그럼 누구를 시켜서 하려고요? 공모하려고? 아니면 그냥?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공모로요.

박병술 위원   공모하려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서면 바로 공모 들어간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바로 공모에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공모해서 들어간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공모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하겠다? 아니면 그냥 입찰 안 보고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꼭 짜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것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알차게 행사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선 국비로 올 판인데 우리가 대행해서 돈을 쓴다 그 말씀이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다 그 얘기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특별교부금으로 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그때 작년에 전통문화전당에서 행복의 경제학 그것 우리 직접 수행하지 않았어요? 직접 수행했잖아요. 그것도 해외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하고. 공모 자체를 민간경상으로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서선희 위원   그것도 해외전문가 초청해서 하고.
  그때 직접 수행 안 되나? 공모를 민간경상으로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83페이지 보면 해피하우스 사업.
  작년에 보니까 인건비 항목에 3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 추경에 3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해 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전년도에는 3개 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복동 센터를 당초에는 8월에 개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장소 문제가 있어서 9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1개월 치 임금이 남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1개월 치 임금에서 네 명 해서 3200만 원?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리고 이번 요구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2015년도 단가로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계상 요구한 것은 2016년도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백영규 위원   800만 원 정도 돼요? 네 명 인건비가? 1개월 치면 3200만 원인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네 명 인건비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백영규 위원   그럼 한 달에 800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니. 운영비, 인건비하고.

백영규 위원   운영비하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아니, 저는 네 명분 1개월 치인데 3200만 원이 남았는데 인건비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해피하우스 자연마을에 경로당은 잘 고쳐주고 계시나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36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했네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저희들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삭감했냐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시기가 상임위에서는 하반기 남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왜 삭감했냐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면 내실 있고 충실하게 할 건데 6개월 남았는데 굳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이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2015년도에는 컨설팅 없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선정 전에 컨설팅을 다 들어가서 내실 있고 정말 꼭 필요하고 온두레공동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떨어뜨리기가 너무 아까운 부분이었고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패자부활전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것만 하지 말고 성과를 갖다가 위원장님한테 딱 줘. 그래야 우리가 믿지. 백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공동체 했던 사항들 있죠, 지금까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하나 드려줘 봐. 그러면 되잖아.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송상준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막 울려고 해. 설명을 잘해야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제가 깎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깎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일로 설명을 해야지. 막 동정심을 유발해서 하려고.
  이따 자료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줘 보시고 아니, 뭔 얘기냐면 단체가 많이 지금 누락이 됐다는 것 아니여.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컨설팅까지 다 끝내서 저희들한테 공모했던 게 117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3개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4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억 조금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 아니지만 지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단체들도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거나 우리 전주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자료를 서선희, 서난이 위원님한테 갖다 드려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여성 편인 게 여성 편 들 수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 편 들 수가 없는 위치에 앉아있잖아요. 절대로.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커피숍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것은 수익금 어디로 가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오래된 소나무라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장애우를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서난이 위원   임대료 이런 것도 그럼 전혀 안 받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 부분은 아직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커피숍은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조정을 안 하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현재는 오래된 소나무가 협동조합이 아직 창립총회만 했고 본격적으로 출범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센터 직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서난이 위원   센터 직원이 바리스타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아니,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계속해서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임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가스비가 없다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장비 유지비요. 저희 이것 센터에 지원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통문화센터랑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이 없으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부족합니다. 연말에 가면 이제 부족하죠.

서난이 위원   이것 처음에 운영비를 세웠을 때는 센터에서 요청을 했죠? 인건비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다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이제 연간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편성을 하죠.

서난이 위원   그럼 그때 자기네들 세운 것보다 훨씬 넘게 지금 초과돼서 운영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연말 다 돼 가지고 준공이 돼서 이런 산출을 할 때 다른 데에서 자료를 얻기는 얻었지만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 어떻게 계산했는지 갖고 있어요.
  그때 센터에서 12억 올렸어요. 그런데 2억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였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가 우선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진행을 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2억 삭감하고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어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부서 업무추진비? 월마다 50만 원씩 되는 부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가 없으니 다시 또 요청을 한 게 과연 이런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되는가 좀 그런 의문이 들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씩 한 명 6개월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럼 그 한 명이 다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우리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있는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는 거기는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총괄 코디네이터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들어가져 있고 마을활동가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거기는 두 명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수당 개념으로 해 가지고 총괄 코디 한 명, 마을활동가 한 명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본예산에 1400만 원 세우셨거든요? 1년 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제 국비 규모도 2분의 1이에요.
  팔복동보다 승암 새뜰이 2분의 1인데 여기는 200만 원씩 6개월이에요. 같은 일을 분명히 할 건데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 총괄 코디나 마을활동가 수당 기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승암은 기준에 의해서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올려져 있고 팔복 새뜰도 활동가가 2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0만 원씩 되어 있다고요? 본예산에 제가.
  본예산에 1466만 원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200만 원씩 12개월이 나가요, 그러면? 심지어 두 명인데?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466만 원 서 있는 것에다가 작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얼마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긴 총괄 코디네이터가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데요? 활동가가 200만 원이면 총괄 코디네이터 급여는 더 높지 않나요? 같이 2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니요. 총괄 코디는 이제 저희들이 기준에 일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 액수 얘기하세요.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히.
  지금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둥그렇게 넘어가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총괄 코디는 이제 비상주 개념인데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는 상주를 하는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마을활동가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월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책임연구원 300만 원, 연구보조원 16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는 월 2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좀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조연구원에다가 수당 플러스 한 거네요? 책임연구원은 안 되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런데 기준이 이제 1개월을 20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서난이 위원   어쨌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코디네이터의 비용은 센터에서 나가는 지출되는 비용은 없고 지금 여기 있는 활동가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팔복동 새뜰마을은 둘 다 지원되는 게 맞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암 새뜰마을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는 현장지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장기술국장이 이제 총괄 코디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당을 줄 수가 없고 마을활동가만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부기상에서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승암 새뜰마을이 몇 년 계획이죠, 이게 총?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4년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팔복동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부다 이제 4년씩.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팔복이건 승암이건 새뜰마을사업 안에 코디네이터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들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 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 예산에는 이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기타보상비 이런 식으로 전부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새뜰마을 사업 안에 이미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나는 팔복이건 승암이건 왜 시비만 따로 또 빼 가지고 수당을 줘야 돼죠? 이미 제가 알기로는 팔복 새뜰마을 사업이든 승암 새뜰마을 사업이든 그 사업 안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활동가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줘야 될 인건비가 이미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시비 매칭을 해서 세우는데요. 그 예산에 하여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시비 매칭 부분까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매칭 부분에 다 이제 포함이 되죠.

서난이 위원   인건비로 매칭을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가 이제 매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거죠.

서난이 위원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매칭해서 매칭 비율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추가적인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일단 이제 전체 사업비는 국가보조금이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 중에서는 도비가 평균 한 10% 정도, 우리 시비가 20%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고 세부적인 부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예산은 편성을 하죠.

서난이 위원   아니, 286페이지 보시면 다 그래서 지·도·시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7 대 1 대 2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건 없잖아요. 왜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인건비는 이제 지방비로만 이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새뜰마을도 그렇고 승암마을도 그렇고 노후된 주택 지역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나와서.
  그런데 그때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가 되는 일인데 거기에 민간 참여하는 사람들은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뭐냐면 우리 벽화마을 한옥마을에 많이 오는 것처럼 주거환경을 건축 관련 전문가가 새뜰마을, 승암마을 특수한 주거 형태, 승암마을에 특수한 주거 형태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걸 그 주민들이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 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은 몰랐는데 전문가가 코디네이터 하면서 그걸 알게 하는 것 그거잖아요.
  농촌지역에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코디네이터가 건축전문가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마을주민들하고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든지 이런 사람이면 그 분야에 주거환경하고는 다르고 지금 마을주민들의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에서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주가 되고 다 각자가 경제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주거환경이 주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서, 이 분야에서.
  그런 지적들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하여튼 새뜰마을 사업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술부분이라든가 사회적경제 부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이런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활동가라든가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주택을 개량하는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상이한 부분에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의 말씀에 현장을 몇 번 가면서 느낀 게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이제 수치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맞춰보고 문제를 찾아보면 되지만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꼭 그분들을 한 번 거쳐야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분들의 역할이 뭐 있었나요?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것 정리할 때 시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을 하길래, 그런데 그것이 겸손해야 하는데 군림을 해요. 아까 서선희 위원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군림을 해요. 그래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머지는 형식적이여.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우려가 있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임금 이런 것은 나중에 수치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자꾸 처음보다도 작년 본예산 세울 때보다도 뭔지는 모르지만 액수가 커져요. 인건비에 대한 액수가 자꾸 커진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하여튼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송상준   코디네이터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용역 다 해서 하잖아요. 용역을 다 해서 용역사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저기 이광진 계장도 있지만 이분들이 더 뛰고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면 가운데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없으면 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용역사는 우리 집행부 눈치 보랴, 그 가운데 낀 사람들의 눈치를 보랴 이런 개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몇 번 가 보니까 분위기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선희 위원   추가하면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우려하는데 뭐냐면 우리 농촌지역 군 단위 지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농촌 분야 경제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체험활동, 마을만들기 활동에 그런 데에 예산이 무지무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붙었던 게 하드웨어 용역하고 마을간사 제도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뭐하냐면 돈 쓰는 수행 활동만 해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돈 쓰는 수행 활동만 하고 그 마을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 마을을 전혀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귀농하려고 하거나 농촌에 관심 있던 활동가들인데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을 전혀 모르고 채용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을 마을에 심어요, 주민들 사이에.
  사업을 그쪽으로 이끌어요. 그래 가지고 돈 쓰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그 마을은 아예 안 들어간 것만 못한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거의 그랬어요. 마을만들기 사업 거의 그렇습니다.
  뭐냐면 외부에서 인력이 투입되는 걸로 마을만들기 사업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진하더라도 마을에서 내가 우리를 만드는 인력 그게 가능했을 때만 들어가야지, 그냥 정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면 행정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구당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 이렇게 해서 정말 취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 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꼭 하고 싶다, 그런 인력이 그 마을에 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그 마을을 지원하는 거예요, 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마을 다 망해요. 왜? 그 사람 빠지면 외부에 써서 이미 들어왔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자기를 보려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겠냐는 거죠. 아무도 안 했어요.
  외부에 있는 코디네이터니 이런 것에 집중하시면 그 마을 망합니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런 새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장관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 287페이지에 우리 마중길 조성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된 금액 자체가 이제 U-20 월드컵 대비해서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럼 원래 총 시비가 35억 투자될 건데 14억을 먼저 세우면 2017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부분을 8억만 세우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들이 첫 마중길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5월에 이제 U-20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거의 99% 정도 이상 준공을 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 중에서 1차 공사를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14억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만 시비를 확보를 하면 될 텐데, 내년도에는 이제 시비는 7억 6600만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제 14억 6600만 원이고요.

서난이 위원   왜 3억이 지금 삭감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해줄 때 사업이 공정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배정이 덜 된 3억은 내년도에 포함을 해 가지고 14억 6600만 원이 지원이 될 겁니다. 국비 지원은 변함이 없죠.

서난이 위원   마중길 조성사업이 사실 U-20 월드컵 때문에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U-20 월드컵은 5월 20일에 시작해서 6월 10일, 한 20일 정도밖에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국제경기도 그 행사 때문에 이렇게 14억을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면 굉장히 부실공사나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로 보강하는 비용들이 솔직히 더 들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마중길 공사는 차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이런 일반적인 건축토목공사같이 큰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끝날 수가 있고 하자 관계는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속도감 있게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전주역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이미지를 더 좋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죽어가는 그 도심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진행을 하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었지, U-20이 목적이 아닌데 굳이 사업을 그걸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명품 가로숲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뭐 여기 조경 전문가님도 계시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그렇게 무리하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정말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왕에 이제 공사를 하려면 좀 빨리 끝내는 게 좋겠고 거기가 지금 상가가 저희들이 내년 12월 완공된다고 보면 1년 반 이상을 공사를 하는데 상가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왕에 공사할 것 같으면 저희가 공기를 앞당겨서 상가들이 이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어차피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을 끌게 된다면 서로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기에 많이 투입을 시켜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뭐 U-20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하는 것 빨리 끝내자 그런 생각이죠.

서난이 위원   첫 마중길 조성사업 용역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것에 나온 기간이잖아요, 공사 기간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U-20이 전주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사실 그 20일 동안 경기가 저희가 두 번 열리나요? 잘하면 세 번 열리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 세계 축구팬들이 다 볼 수 있는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 개막전에 꼭 거기 명품길 지나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기간에 맞게 우리 식에 맞게 가는 게 맞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산림청 명품도시숲 조성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이제 전주 첫 마중길 사업으로서 명품 숲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왜 10억이 증액됐나요? 지금 10억 증액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산림청에다가 공모 신청을 할 때는 50억으로 해서 사업구상서를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60억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그건 내가 1억짜리 집을 지으려면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나 1억짜리 돈이 있으니 1억에 맞춰서 설계를 내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조건 해 가지고 와서 3억이 들지, 4억이 들지 이렇게 않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10억이 늘어났어. 그런데 용역설계,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왜 10억이 늘었는가 차이점을 가져오라니까 지금 안 가져오잖아요.
  그랬잖아요. 제가 왜 10억이 늘었는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때.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매사가 이렇잖아요. 그냥 얼마 했더니 마음대로 10억, 20억 늘리고 그러잖아요. 점 찍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70억이 들어갔다, 80억이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시작도 하기 전에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냐.
  처음에는 40억 얘기했었어요. 이것이 50억이 됐더니 이제 60억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추정 사업비로 해서 5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장 송상준   처음에는 40억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것이 50억이 되었어, 며칠 만에.
  그러더니 또 며칠 만에 60억이 됐어. 그러면 이게 40억짜리가 60억이 불어나는데 왜 그러는 건지 알고는 줘야 할 것 아니야, 돈을. 왜 그랬는지.
  도로 신설이라는 게 미터당 얼마 이것 딱 답이 나와 있는 공식처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니, 그런 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이제 도로개설은 폭이 몇 미터였을 때 몇 킬로에 얼마이고 이런 건 대충 다른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정하고는 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라이트를 해 가지고 보행광장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보행광장을 만들고 토목직에 이제까지 삼사십 년 하신 분이 그것 계산 나오잖아요, 두드리면. 거기에 일괄 들어가는 녹지공간이 얼마인가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6차선을 4차선 그러는가요? 8차선을 6차선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8차선을 6차선으로, 예.

○위원장 송상준   8차선을 6차선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녹지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나무 몇 개 심고 이것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20억이 추가가 돼. 이걸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우겠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많은 얘기도 하고 내가 방법도 제시해 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20억을 더 써갖고 오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건 사석이고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데잖아요.
  필요 없는 데 예산이 더 가나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체크해 보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40억이 20억이 됐는데 이게 10%, 20% 증액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국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도 원가 심사도 거치고 저희 감사실에 일상감사랑 거쳐 가지고 전부다 이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설명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과정을 나는 듣고 싶지가 않고 40억짜리가, 저랑 처음에 얘기할 때 40억 이런 저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60억이 됐냐 이 말이에요. 저번에는 50억 됐다가 이번 추경에 10억 더 올라서 6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20억이 왜 몇 달 사이에 늘어났냐 이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왜 됐나? 나무를 금으로 칠해서 더 줘야 된다, 민원이 이런 일을 요구를 해서 더 해야 된다,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본 나이는 똑같잖아요. 거기에 뭐가 20억 원치가 추가됐길래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증액이 되는가 이걸 듣고는 가야 하잖아요. 부당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 실시설계의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을 추가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 처음에 우리가 40억을 보고를 드렸는데 추정을 했는데 무엇을 막 더 넣어 가지고 이런 것은 없고 기본 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60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기본 틀 아까 저희한테 보여줬잖아요. 상임위에서 보여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송상준   그 틀이 4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그것은 크게 변화가 없어. 그런데 60억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믿겠냐고요. 안 믿지. 그렇죠? 틀린 점을 가져와서 설명하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러시면 당초 40억하고 50억으로 변경돼서 이번에 60억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삭감을 하는 거고 이해가 가면 서는 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결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현장지원센터가 뭐예요? 사업계획안 보니까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이렇게 있는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그게 지금 위에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그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안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저희들이 이제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억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100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100억 이렇게 해서 20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안에다가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쉽게 일반공사로 말씀드리면 현장 사무실 개념으로 보시면 좀 수월하시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가 여기에서 상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센터가 이제 현장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안 끝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죠?
  이건 활성화계획 다 끝난 다음에 그 활성화계획 내에서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금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가는데 일단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문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저희들이 두 번을 받는데 1차 관문심사를 이제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7월경에 2차 관문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건 심사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뭐냐면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총괄 코디라든가 활동가들이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관문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제 국비가 100억이 오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문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7월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떤 사업평가가 사무실 챙겨놓고 그래야 그게 사업평가 기준이? 이해가 안 가네.

허승복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국토부에서 이제 심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심사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결정 난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지원센터요?

○위원장 송상준   예.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지원센터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 사업은 지금 결정이 나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났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