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23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6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안 1조 4619억 원 대비 186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조 443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회 추경안 1조 2448억 원 대비 87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조 23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안 2171억 원 대비 99억 2400만 원이 감소한 207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 1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0억 9400만 원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삭감하여 총 규모는 87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 내용으로는 전주푸드 허브활성화 사업 5억 5000만 원,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정리 2억 원,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전라감영 복원사업 5억 4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8억 8500만는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부담금 100억 원을 삭감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7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99억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생활복지과 18쪽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원래 도시비 매칭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도비 증액 없이 시비만 7000이 증액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장애인시설이 현재 10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인건비 부족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허승복 위원   10개 시설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 부족분이라고요? 처음에 본예산 세웠을 때 10개 시설 인건비, 법정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삭감 안 했을텐데요. 경상비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현재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허승복 위원   추가로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추가로 운영하면 법정 운영경비 보조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매칭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이것은 도비 별도로 내시가 없었고 순수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가, 재가복지시설 이런 곳은 보통 2년 동안 자비로 운영하고 2년 뒤부터 도비, 시비 매칭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라서 법정 운영경비 보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 번 세우면 보통 추경에 상승되지 않아야 맞아요. 그런데 7000을 시비로 세웠다는 얘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주간보호시설에 보조금을 주겠다 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닌가요?
  맞아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일 당장 우리 주간보호시설 하나 설립해놓고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2년 동안 자비로 운영한 다음에 2년 뒤부터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법정 운영비 보조를 주는 건데 2년이 아직 안 된 기관이거나 아니면 새로 섭립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2년도 안 되었는데 법정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다 설립해 놓고 돈 달라고 했을 때 다 줘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수요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부모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요청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주시가 모든 요청을 다 받아 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원칙을 지키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 위에 똑같은 건가. 다른 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시비 부담해서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막 설립해가지고 우리도 법정운영비 보조를 달라고 하면 국장님 다 주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허승복 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저는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많이 확충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년 동안 자비로 운영하도록 하고 2년 뒤부터 도비 매칭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 평가의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돈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봐요.
  좀 더 기존에 더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2년 동안 자비로 충분히 운영되는 시설이 더 있는지 혹은 아직 2년이 안 된 시설이 있거나 이제 설립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이 2년 동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금액적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한 연후에 그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야간 수화통역센터, 야간에도 수화통역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야간 수화센터요?

○위원장 송상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수화통역센에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송상준   야간에 해요? 야간에 누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이게 지금 도비 12%, 시비 88% 해가지고 도비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도비는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도비는 없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백영규 위원   그렇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다른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 지체, 뇌변병 다음에 발달장애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 기존에도 해왔었던 거예요?
  수화통역센터에서 경찰서에서 응급하게 오면 수당으로 지급해줬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다른 장애인단체들 봐서 저는 역차별 아닌가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역차별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특히 농아인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긴급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백영규 위원   다른 장애인분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수화통역센터 야간에 재정이 된다고 하면 해주면 좋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별도로 전주시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분들의 어려움이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기존에는 안 했냐고요?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존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운영이 된 거죠.
  주간에는 커버가 되었는데 야간이 커버가 안 되었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 예산 세워줄 것 같으면 다른 장애인단체도 다 해서 세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조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장애인 한 분이 얘기하니까 인건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물론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백영규 위원   국장님, 이것과 다른 건데 발달장애인 학령기 이후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학령기 내에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학령기 이후의 대책도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책 안 하고 딱 용역결과에서 나오니까 바로 예산 세워주고 그러면 발달장애인 가족들 만나서 가족에 속한 장애인들 시장님 만나면 다 해결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도 여러 단체 다니면서 의견수렴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할까 순위를 정해가지고 했으니까 아까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저소득층 청소년기 여성위생용품지원 지급요. 시장님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언론플레이 한 것이라고 보지 말아 주시고요. 그 무렵에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니까 언론플레이 하시고 생리대 지급 예산을 세우셨어요. 정말로 가임기 여성들, 생리하는 여성들 관련해서 얼마나 정책적으로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니까 생리대를 지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생리대 지급하는 게 나쁜게 아니고요. 생리대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은 한번도 하지 않고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겠다. 언론플레이 하시고 예산을 수정에 세우시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그때 언론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도 그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한 부모 자녀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 약 4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했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민간차원에서 기관단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1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가 행정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민간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간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두고 민간영역이 할 수 없는 일을 행정이 하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이 하도록 끌어내고 이런 거잖아요, 행정이. 이것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왔었어요.
  생리대 활동, 대안생리대 만들기, 대안생리대 보급활동을 민간영역이 충분히 해왔고요. 그것이 일부 인터넷을 달구었을 뿐이에요. 민간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우리 시에서 먼저 치고 나간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영역에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고 나간 거고요.

서선희 위원   이것은 민간영역이 하반기에 어떤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들에게 대안생리대든지, 생리대 직접 지급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지 민간영역이 하도록 두고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보지 않고 언론플레이 먼저 하시고 생리대 지급하겠다 수정예산 세우시고 저는 이런 방식은 생리대 지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뭘 죽이냐면요. 민간영역의 자발성을 죽이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사람의 자발성을 죽이는 거예요.
  행정은 민간영역의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이 안 되면 기업에서 민간영역 자발성이 안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사회적 비용을 행정에서 낮춰주고 이런 영역을 자꾸 하셔야지 민간영역이 하시는 것을 자꾸 침범하고 사사로운 것까지 행정에서 다 해주고.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민하고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민간영역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사회에서 민간이 얼마나 함께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행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이 오죠, 감이 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 운영이면 민간위탁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다시 운영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비 산정할 때 아마 시설규모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설규모에 비해서 위탁비가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 단체가 위탁 받은지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한기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위탁 받은지 몇 년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99년도.

서선희 위원   국장님, 이 단체 위탁 주면 안 되잖아요. 99년도에 위탁 받은 단체가 그렇게 운영감도 없이 다시 운영비를 요청할 만큼 살림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어디에서 돈을 더 가져와야 해요. 세입 근거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팀장이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쉰 부분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지원계획을 올린 겁니다.

서선희 위원   또 똑같은 얘기예요. 국장님, 이 시설만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시설이 정말 원하는 만큼 운영비 싹 지급되고 운영비 싹 지급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게 우리 전주시가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주셔야 이걸 세우죠. 원하는 만큼 싹 줄 수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연면적 대비해서 예산이 과소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에게 조건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벗어날 수 있으면 세워드려요. 벗어날 수 없는 것 우리도 벗어날 수 없고요. 그 시설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최대한 운영하는 것이 99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서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청소년기 여성 위생용품 관련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마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이 대책이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이 나올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절대 그럴리가 없죠. 이것 지금 이대로 예산 세우면 내년에 6000만 원 세워질텐데요. 이거는 기업 배 불리기고요.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 안에서 돈을 퍼주면 시는 기업에 돈을 주는 거지. 시민의 생활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위험한 지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 한 번 주면 계속 10세에서 18세까지는 계속 위생용품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안 줘도 문제고 줘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부차원에서 두 개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용품에 대한 가격인하 문제, 세금 때문에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하문제가 검토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안이 나올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 세운 것은 아까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영역에 대한 참여분위기 확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동네복지가 있잖아요. 국장님, 동네복지가 이런 영역 발굴해서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침 9시 21분이 아니고 저녁 9시 21분이니까요. 질의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앞으로 예산삭감하면 1년 생활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조국장님 아시겠죠? 예산 삭감되어가지고 이것가지고 1년 생활하게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28쪽 이게 이주여성 체육대회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0쪽에 전주푸드 허브활성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주푸드 플랜 중에 공공급식센터 월드컵경기장에 관련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출연금 의회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후에 출연금 의회 동의를 받고 수정예산에 출연금 동의 받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32페이지 U-20월드컵 붐 조성 및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증이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홍보물 제작이 2000만 원에서 1억 맞죠?
  증이 8000만 원이 되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영상물 제작하는데 1억이나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게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영상물을 통상 한국어로 제작하지 않고 영어로 병행해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영상물을 2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회종합 홍보영상 관련한 영상물이고 또 한 가지 시민참여나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관련한 응원 영상물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홍보물은 기본적으로 대회 팸플릿이라든가, 포스터라거나, 인쇄물, 래핑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백영규 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얼마 만큼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당초보다 예산이 8000이 증액되었다는 건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이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해서 U-20월드컵 붐 조성한다고 U-20월드컵 물론 전주에 개최되는 것, 경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당초보다 엄청 예산 증액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4쪽 도심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여기가 혁신로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고가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을 사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훈 위원   이 주소지가 어디예요? 푸른솔아파트라고 써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치가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고가교 가다가 병원 지나서 우측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푸른솔아파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까 말씀드린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아파트 담장을 제거하고 거기다 쉼터를 조성하는데 거기가 푸른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왜 이런 사항들이 수정안으로 내용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전혀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사항인데 내역을 갖다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자투리땅이 몇 평방미터나 돼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여기 푸른솔아파트는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담장을 헐고 조성해 달라고 하면 쉼터 공간 확보를 주민동의가 있으면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구도심 같은 곳도 담장 허물기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주민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계속 얘기 나누시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비 추경에 올려서 진행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2017년 본예산에는 센터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민간위탁 받을 때 낸 운영계획안대로 자립비율 맞춰가지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업계획서부터 받을 때부터 이미 2016년 자립률이 30%이고 내년이 50%이기 때문에 이미 그 계획을 낸대로 맞춰서 사업진행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서난이 위원   더 이상 추경에 운영비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급, 이게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 가게에 다 지급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서선희 위원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돈으로 업소에 지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품을 지급합니다.

서선희 위원   용품을 지급해요, 어떤 용품 지급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생·소독용품, 신규업소 표찰, 전기안전 점검해 주고요. 포인트간판, 쓰레기봉투, 앞치마, 냅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 지급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서선희 위원   우리 서신동에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지역 작은가게 이용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지역 조그만 마트 이런 걸 단체와 연계해서 이용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착한가격 업소라고 표찰을 달아놓았어요. 그런 걸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 가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더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게 저는 행정이 자꾸 뭔가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왜 이렇게 목을 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면 그 사람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 가치에 의해서 본인을 홍보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정말 하찮은 앞치마, 소독용품 이런 거 주는 걸 몇 년 가면 다 쓰레기인데 표찰 하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소모용품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도는 이같은 착한가격 업소를 좀더 확산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착한가게를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소모용품을 지급하는 게 확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착한가격 업소라고 하나만 달아 놓으면 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가 부응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뢰로 거기를 이용해요. 거기 앞치마를 보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저희들도 착한가격 업소니까 일반업소하고는 다르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 의도는 알아요. 더 열심히 하라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표찰이 앞치마 보다 휠씬 좋은데, 휠씬 가치가 있는데 왜 그런 소모용품을, 저는 정말 안타까운에 뭐였냐면요.
  어디에서 뭐 선정해가지고 앞치마를 줘요. 이 앞치마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가게에서 빨지 않고 하면 더러운 것 그 이름을 건 앞치마가 너무 부끄러운 상태 이것 말고요. 그냥 표찰 하나, 우리 시장상 받아도 상장 하나 딱 있어요. 상품을 주지 않아도 그것 하나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 하나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 까다롭고 그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심사하는지가 그 가게가 지역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최고지 앞치마, 소독용품 자기가 이미 구입하고 있는 것 다 없애고 그것 하나 드렸다고 이걸로 홍보하지 않아요. 이게 손님 절대 끌어오지 않아요. 착한가격 업소 표찰로도 지금 백번 활용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도 백번 이용하고 있어요.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정말 최소한으로 왜 직접 지원은 그 사람의 자발성을 죽이니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다만 우리 시 자체 시책이 아니고 원래 중앙정부 행자부 시책으로 유지되다고 도하고 시하고 계속 유지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에 몇 개 음식점이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지적해서 해준다고 해서 용품지원 해준다고 해서, 어디까지 시가 살림을 해줘야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게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자부 국가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한 건데요.

○위원장 송상준   이제 행자부에서 안 하고 도비 매칭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못하면 안 해야지. 어디까지 살림해 주냐고 시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라고도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 10원이든, 20원이든. 형평성도 없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님들 지적이 없었는데.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 아까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관련해가지고 재료비 수정예산 요구하신다고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인력 관리할 때 쉼터 조성하는데 문화시설 활용해가지고 꼭 휴게시간 만들고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번에 인력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염에서 사고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추억의 놀이터 활성화 사업은 경기전 앞에 주차장 부지에다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게 아니고 중앙초등학교에서 맞은편으로 보면 에루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에루화 골목에 가면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씨름장하고 벤치 정도만 현재 되어 있어요. 그늘이라든가 일체 그런 시설이 없고 여기에 저희가 전통그네라거나 널기뛰기라거나 곤장체험 이런 시설을 해서 그 공간을 복합적으로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꼭 공간을 이렇게 채워야 해요.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곤장체험 만들고, 널뛰기 만들고, 전통그네 넣는 게 우리는 꼭 시에서 하는 게 공간이 비면 뭘 채워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오히려 이 공간을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2300만 원 들여서 조성한다는 게 어떤 논의를 거치셨겠죠? 한옥마을사업소에서나 아니면 수요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판단에는 이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통해 명품놀이터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에 놀이터를 시청광장부터 전주시 놀이터로......
  이게 의원 숙원사업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문학대공원 마전마을 기념비 설치, 의원사업비예요?
  꼭 해야 된데요?
  제가 자료를 알아서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팔복동 남양아파트 뒤 소로개설 장기미집행도로로 나오는데 이것 의원사업비인가요?
  이것 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가 1억 2500인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항공대대 이전 관련해서 소송이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안 소송 2건, 집행정지 2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행주체가 전주시인 거예요, 국방부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국방부인데 전주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국선변호사만 선임을 하고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국방부에서 선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똑같은데요. 거기는 국선변호인만 해가지고 돈 없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무법인 선임해가지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로 했는데 이렇게 비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김앤장으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김앤장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돈이 있다고 해서 김앤장을 쓴다는 게 그렇고요.
  성공사례비도 별도잖아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나중에 그것은 정산해야 하고 이것은 본안 1심에 대해서만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소송비용 계속 나갈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죠.
  2심, 대법원까지 가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진행이 언제 될거라고 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항고하면 더 길어지고요. 1심에서 끝나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정말 비싼 수임료 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김앤장을 썼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심까지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송정훈 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것 없다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들어가면 저희는 시비부담을 안 하고 에코쪽에 부담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국방부에서 김앤장을 썼다고 하더니 그것은 거짓이었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소송은 같이 대응하는데 소송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이 비용 자체도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타 지구에 있는 돈이 아니라 에코시티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아파트 분양사무실하고 현장사무실 임대료를 약 4억 정도 받았습니다. 별도로 에코시티 세입도 있어요. 그 비용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그만큼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김앤장을 쓸 정도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장기미집행 그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을 올해 수정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집행이 될 거라 잡아 놓은 것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1건이 들어와 있는데 금액 자체가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 금액이 아직 안 나왔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예산에 있는 금액보다도 매수청구가 들어 와 있는데 이 예산까지 되더라도 17억인데 그 물건 자체가 19억이 돼가지고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이 17억 먼저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주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자료에는 수정예산 요구해가지고 2억 천 얼마 나와 있는 건 뭔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작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9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허승복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승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세입에서 아시아피겨스케이팅트로피대회 8000만 원 등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화 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34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의 경우 주간보호시설 확충 운영 7000만 원 등 2건에 86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 린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금 전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있는 시장님! 성실한 답변과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