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1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2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조금 전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지금부터는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01% 증가한 1조 59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311억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군조정교부금 3억 5800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 3억 2000만 원 감소, 도비보조금은 8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이병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2페이지,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상임위에서 성매매 및 집결지 아카이빙 구축과 관련해서 권고했던 그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우리 인권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민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각각 진행되는 기록물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임위 권고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문화관광 거 그 뒤에 호두까기인형 공연 지원이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거는 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직접 지원해서 5000만 원은 도비가 직접 지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매칭해서 저희가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무용하고 현대무용을 접목시켜서 호두까기…….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이 어디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주관은 이제 한국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에서 하고요. 공연은 삼성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유기농산업 포럼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요즘에 살충제 계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먹거리 관련한 부분들에 국민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아마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푸드 플랜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기농산업을 주제로 한 전문가 등을 초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어떤 대안들을 찾기 위한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 2000만 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어버이합창단 바울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써 왔어요? 도비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예산 성립 전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어버이합창단은 이제 금년에 처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도비가 40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 시비를 편성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합창대회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교회 쪽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제 또 교회는 다 합창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감당해야 할 요소예요. 저희들이야 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행사하는 공연장이 교회 공간을 활용을 한다는 거고요. 주최를 하거나 주관하는 단체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에서 주최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북문화진흥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북문화진흥원은 전주시에 소속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를 낼 때 전북도에 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북문화진흥원은 저희 시에 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대개 예산 성립 전이나 보면 다 시비가 대개는 매칭이 안 돼 있거든요, 단체는. 어떤 것들은 시에 행정적인 것들은 되어 있는데,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판단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육산업과…….
  체육산업과 17쪽 하나만. 어울림 축제한마당 도비로 예산 성립 전 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내용이 동민의 날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사업은 이제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평화동에 어울림 축제한마당…….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동민의 날 행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일종의 이제 그런 지역의 문화행사를…….

이명연 위원   그런 거에 도비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그냥 도비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건 가능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이렇게 지원해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각 동마다 나중에 다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겠네?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제 시에서 동민의 날 행사들은 우리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액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고…….

이명연 위원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앞으로도 도비를 계속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이명연 위원   제동장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회의중지)
(2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청 외벽 창호교체 공사비 2000만 원 등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된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님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