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옥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을 비전으로 현장중심 감동행정 실천을 통해 시민 불편 제로화를 추진하고 구청장 민생탐방을 지속 추진하여 기관단체 및 다양한 계층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 구정 목표인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무술년 새해에는 좋은 일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다음 박선이 덕진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배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백기욱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현안사업들은 꼼꼼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며 특히 동절기를 맞아 제설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등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쳐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리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과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그리고 민원봉사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여 구청 행정지원과와 민원봉사실 관계자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퇴청하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758쪽에 혁신도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어떤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문화공간 당초 임대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그해 연도 1년 치는 안 써야 되는데 5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박형배 위원   아, 임대료 부분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황만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청사 유지관리 시설에 대한 예산이 퇴보적이다고 그때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덕진구 지하주차장이 덕진구 청사 자체가 93년도에 준공됐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이 필요한 소요 예산을 당초 예산에 원래 7억을 요구해 놨었는데 현재 우리 계상은 4억 8000이 됐어요.
  그래서 6억 4000 정도, 1억 6000 정도 즈음 해줘야 내년에 원활하게 청사를 유지할 수 있겠다 해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라는 건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찔끔찔끔 투입을 해서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사업을 실시했을 적에는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질책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해주면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청 청사를 많이 들락날락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예, 이 사항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125쪽 보시면 완산이나 덕진이나 토지개발이익환수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상승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세입에서 토지개발이익환수금은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저희가 덕진구, 완산구, 완주군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완산 쪽에 토지 편입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걸 조정해서 결정을 했던 결과 한 20억 정도고 덕진이 한 8억 정도 수입으로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어떤 계산으로 20억하고 8억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산출방식은 저희가 초창기에 개발 시작하기 전에 토지분과 또 개발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다른 모든 면을 봐서 이렇게까지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 따지고 했습니다, 편입한 면적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이건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완주군하고 완산구, 덕진구 다 공히 해당됩니다. 전체 99억 중에서 배분율이 그렇게 된다, 덕진은 8억이고 완산은 20억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어차피 완주군은 제쳐두고라도 덕진하고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개발이익환수금을 세외수입으로 이게 일반회계로 잡나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안 잡고 일반회계로 잡는 사유가 뭐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에다가 받으면 50%씩 서로 나눠집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토지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익금을 갖다가 환수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형배 위원   이익금을 환수할 때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편성 자체가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하고 또 그 기금하고 틀립니다.
  이것 개발부담금은 또 별도의 기금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하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독거노인 무연고자가 시설에서든, 자택에서든 죽었을 때 남아있는 개인예금을 처리할 길이 없어서 시설에서 유용했던 사례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예금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 시설에 입소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일반 가정에서 사망했을 경우 무연고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시에서 무연고 처리규정에 의해서.

서선희 위원   무연고자 처리규정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아니, 저희가 장제비로 75만 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1인 75만 원 지원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서선희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가족청소년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778쪽 게이트볼장 등 노인여가시설 정비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왜 더 줄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당초에 게이트볼장이 9개소였는데 4개소를 정비하고 그래서 5개소로 줄었어요. 그런데 하나 또 이관돼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줄어든 것에 따라서 보수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한 곳 늘은 곳 현장을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가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경사도나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들 모든 것이 열악한데 그건 더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치 않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것이 발견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안에다가 올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올릴 계획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완구 위원   저는 액수는 잘 모르겠고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담당 팀장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꼭.
  실제적으로 시청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그것을 한 1년 이상 방치한 상태거든요. 올해 구청으로 언제 넘어왔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6월에 넘어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것 관리를 잘해서 다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서신동 그린공원 게이트볼장하고 선수촌공원의 게이트볼장 평탄면이 맞지 않아서 민원을 한번 해서 과에서 담당자가 오셨었어요. 그리고 공이 평탄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요, 공이 내려가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보수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내년 예산 편성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신길공원이 노면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수촌하고 거마공원 쪽에도…….

서선희 위원   거마공원 말고 서신길공원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서신길공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서선희 위원   선수촌공원 그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선수촌공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선수촌공원은 상태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러면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서선희 위원   예, 거기가 처음 조성할 때부터 준공을 어떻게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조성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업체를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길공원 업체하고는 조금 다른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내년 예산 편성이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서선희 위원님이나 이완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지역들이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2000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수촌공원은…….

이명연 위원   2000년, 2014년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설치시기는 그렇고 보수는 선수촌공원은 2017년도 6월에 노면 기울기는 아니고 다른 쪽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울타리를 하셨었는데.

이명연 위원   노면 기울기로 인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보수나 처음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이 지내오다가 이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AS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겠습니다."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낭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철저히 파악해서 아직 AS 기간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처음 공사시기에 잘못한 거라면 당연히 그 업체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마냥 예산만 세워놓은 게 전부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해합니다.

이명연 위원   확인해 가지고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덧붙여서 방금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그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됐는가, 보수기간, 갸들이 기간이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서신길공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2000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서신길은 2014년도에 해서 타 부서에서 저희 과로 이관해 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인조잔디 포장이 2014년도에 서신길공원을 했고 그다음에 선수촌공원은 그 뒤에 조성이 됐고 2017년도에는 아마 울타리 보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노면 보수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면 상태가 길공원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물어볼게요.
  문화산업 육성지원, 건전문화 육성지원해 가지고 완산구청은 430만 원이 줄고 덕진구청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 했어요. 이게 요즘 불법게임물이 자꾸 PC방이나 이런 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감해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백영규 위원   787페이지고요. 불법게임기물 압수물품 운반 등 해 가지고 870, 건전문화 홍보물 제작 및 지도단속 운영 200, 행사운영비, 게임제공 및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90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물 압수물품 운반 그쪽에서 43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게임기가 컸어요. 커 가지고 운반에 따른 비용을 많이 부담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적기 때문에 PC 종류이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하면서 직접 운반해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저희가 1000만 원 1년 계약을 맺는데 한 220에서 250 정도 그렇게밖에, 계속 한 2개년도에 걸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백영규 위원   그럼 이제 덕진구청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는 PC방보다는 게임기가 많아 가지고 단속실적이 많거든요, 덕진경찰서…….

백영규 위원   이번 연도 10월, 11월까지 얼마나 단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1년에 운반하는 게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년 계약해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까지 517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많아 가지고 지금 삭감을 안 했어요.

백영규 위원   상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영규 위원   운반비만 주는 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렇죠. 운반비 용달차 용역비예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더 많아서 운반을 하고 완산구청은 게임기가 작아져서 거기에 대한 운반비용은 줄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사행성 오락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후죽순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저도 늘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해요, 일시적으로 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주기적으로도 하고 또 수시로도 하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요.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로서는 수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적발되면 경찰에서 처분하고 또 행정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길가에다가 해놓는 게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게 보면 상품권으로 주고 나중에는 서로, 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나름대로 나중에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위법입니다.

이완구 위원   불법이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완구 위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행정에서도,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인근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업소에서 촬영까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다가 저희가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 가지고 한 곳은 우리 관내에서도 폐쇄를 시켰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하여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이것이 유행을 타고 있어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인형뽑기가 유행하면 몇 개월 후에는 또 지방으로 내려와서 하고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매년 궁금한 게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100만 원씩 맨날 하잖아요, 매년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백영규 위원   포상금 기준액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전액? 연말에 맞춰서 막 소진을 시키는 것 아닌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최대 월 5건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백영규 위원   해 가지고 보상금을 얼마 주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작년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기타보상금 2만 원씩이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 집행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10월 현재로 신고가 15건 들어와서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덕진구도 비슷한가요? 건수를 맞추는 것 같아서.
  "완산구 몇 건 했어?"해 가지고 15건 했으면 덕진구 15건 했는가?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런데 한 사람이 완산 쪽에도 하고 다음 달에는 덕진에다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스파라치.

백영규 위원   그래요? 파파라치처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785쪽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완산의 경우는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감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전에 행감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위탁 아동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가정위탁 아동은 시에서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이 아동들한테 구청에서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그 돈을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룹홈에 지원을 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룹홈으로 나가죠.
  해당 아동 계좌로 나가고 그룹홈은 이 아동들이 대개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그런 돈이…….

오정화 위원   별도로 그룹홈으로 지원이 된다 이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그 아이들 관리체계는 덕진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룹홈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특별히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유아 아동들이 가정이나 집에 있을 때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는 연령층이 있나요, 전주시나 대한민국에? 보호자 없이 가정에 주거하고 있는, 낮이나 밤이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소년소녀가장.

오정화 위원   아니, 일반 부모가 있는 자녀들도 보호자 없이 가정에 미성년이나 청소년 아동들만 주거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건 아까 말씀드린…….

오정화 위원   제재 규정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관리를 하죠. 가정위탁 아동으로 입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실제로 부모 보호자 없이 어린애들만 살고 있는 가정은 극히 없을 거예요.

오정화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시 평소에 몇 시간 이상 예를 들면 부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호자 없이, 그러니까 성인의 보호자 없이 아동들만 가정에 몇 시간 이상 방치가 되면 위법이다고 제재하고 관리를 들어가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 아직?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요새는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만 있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선진국에는 아동보호법이 있어서 평일 낮이든 밤이든 몇 세 이하는 꼭 보호자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 어떤 보호자가 됐든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서부터 추진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전주시에서부터 중앙으로 올리는 이런 방법 없을까?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기회가 되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케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정화 위원   물론 국가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이런 것 좀 시에서부터 해 나가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화 위원   예, 결국 이게 예방적 복지거든요. 아이들이 위험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78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인데 금년에 6000만 원이 늘어서 1억 2000이면 사업량을 늘린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증가한 특별한 사유는 없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이것은 저희가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공립하고…….

박형배 위원   국비 50%, 도시 15%, 시비 35%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국공립하고 법인만 대상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런데 덕진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시비가 12억이 과집행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금액이면 똑같이 사업량이 6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200만 원 지금 우리 시비가 더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박형배 위원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건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내려와요. 이게 법인만 해당이 되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면 그 비율에 맞게 시비가 2100만 원이 세워지면 맞는데 작년에 우리가 33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12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나다는 건 알죠? 양 구청의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가족청소년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재배정까지 합해서 1500 이상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엄청난 돈이네. 그러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황만길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하는 것은 양 구청의 과장님들 마음과 행동과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 다 복지예산이고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도비, 시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황만길 위원   그랬을 적에 특히 하나하나 따질 것이 뭐냐? 장애인 수당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것 등도 선정할 적에 굉장히 냉정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항간에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저 사람은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수급자가 돼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힘이 세서 그렇다, 이런 오해까지도 받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다시 한번, 해마다 그것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런데 그 선정은 생활복지과에서도…….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해야 한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아까 생활복지과에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또 하나는 경로당 기능보강을 작년 추경에 넣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황만길 위원   올 예산을 안 했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올 예산에 1억씩 더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황만길 위원   그것을 지금 양 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수요는 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원성은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반기에 봐 가지고 완산구청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각 경로당에 난방비, 여름철에는 냉난방비 지원을 1년에 얼마씩 해주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97만 원하고 또 특별 냉난방비로 1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97만 원 플러스 150만 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나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247만 원.

이미숙 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이 공과요금을 다 쓰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미숙 위원   그전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어떤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걸로 경로당 운영하는 운영비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냉난방비 쓰고 남은 건 반납하는 게 정부의 지침인데 이게 일관성 있지 않아요. 어느 경로당은 "남은 금액으로 쌀을 구입해서 쓰라." 그렇게 듣고 지금 활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걸 정확히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가 10월경인가 지침이 내려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그 금액에서 쌀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이미숙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시설.

이미숙 위원   예전에는 다 반납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새로운 지침으로 남은 돈으로 양곡도 구입할 수 있고 또 경로당도 개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냉난방 수리비, 고장이 났을 때 보일러라든가 냉방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경로당 수리비나 양곡비 그리고 어르신들 가끔 밥도 해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 부분은 해당이 없고 밥 해드실 때 원래 저희가 쌀을 1년에 6포 지원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개개인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특별 냉난방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각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 또 혼선이 있으니까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다시 한번 지침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제 우리 동 행사 때 민원사항인데 확인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비사벌노인정이 지금 폐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사벌경로당 제가 어제 얘기 들었거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보고들은 바 없는데요. 최근에?

이완구 위원   오래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논할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별도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별도로…….

이완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예산에 상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 세울 때 우리 재산세 관련해서 전화 ARS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건가요, 그 시스템이?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ARS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세입에 영향을 줬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우리가 ARS 안내시스템 운영하면서 재산세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한 3.8억 정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

서선희 위원   총 해서요? 완산구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저희 완산구청만.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세무과 질의하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794쪽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에서 차량 교체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4400, 지금 차량 2대면 트럭인가요? 차량 전수가 몇 대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가 32대입니다.

박형배 위원   노후차량 교체하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백영규 위원   완산만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793페이지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경고판 제작이 80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경고판만 붙인다고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고판을 꼭 이렇게 제작해서 붙여놔야 되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1차적인 시민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고판을 붙임으로써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아마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해서 청소행정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원래 저희 관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례로 저희 관내에 보면 여관, 모텔촌 있는 데 앞에 한두평공원이 쓰레기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요즘 이동식 카메라가 있던데 그걸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찍혀도 본인이 차에서 버리는 차량 번호가 찍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단속으로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CCTV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물론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시민한테 아마 직접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하나의 영상에 찍히는 걸 가지고 단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나오는 것은 출력이 되지만 저도 가끔 한번씩 CCTV 녹화된 부분을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을 갖다가 영상을 잡아내도 사진을 가지고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그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추적을 해봐도 대부분 알려주지 않거든요. 사실 카메라 가지고 단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를 봤냐면 사진을 출력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단속한다고 홍보를 했을 적에 효과는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저희는 내년에도…….

백영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몇 건 정도나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이 올여름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감시카메라로 찍힌 사진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남부시장 코오롱상가 주변에는 음식물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단속하겠다, 홍보 효과를 봤다고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리고 산출근거를 한 것 보니까 우편요금이에요. 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 이렇게 370건 정해놓는 것은 개략적인 건수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반 시민이 영상에 잡힌 걸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과를 했을 적에 사전통지라든지 고지서, 독촉장 보낼 때 쓰는 우편요금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열심히 일선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시민의식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나 이런 걸로만 해 가지고는 전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강력하게 단속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불법투기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서신동에서 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서신길공원 한쪽에 옛날 풍년제과 건너편 쪽으로 풍년제과 뒤편이 원룸지역이고 상가지역이어 가지고 불법투기가 공원변에 공원을 건너 인도까지 굉장히 심각했어요. 한번 구청에서 나오셔서 청소하면 트럭이 2대가 나가고 이런 정도였고 저희가 CCTV도 달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정말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 공원이 굉장히 코너변이 어두웠었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었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개보수한 뒤로 쓰레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그 행동 양상을 바꿔주지 않으면 불법투기는 사실 근절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 사실은 공원 주변에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 개보수되지 못한 공원에 아직도 불법투기하는 지역이 남아있어요, 우리 서신동에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배정했는데 공원변에서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은 공원 설계를 변경해서 그걸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것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공원변에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지역, 양 구청으로. 그것은 공원 설계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도 사실은 전혀 대책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소극적인 경고의 의미만 있지, 사실 버리는 사람들 행동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나 서선희 위원님께서 바로바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계속 악순환이, 우리 완산이나 덕진이나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 예산에도 23대, 15대 예산을 양 구청에 세워 놓고 매년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이명연 위원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실적은 굉장히 미미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방금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께서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불법쓰레기 근절에 관련한 모범사례가 있는 지자체의 내역이라든지 우리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직접 다른 지자체의 현지방문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고 우리 시에 도입하는 게 나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10여 년째 계속 같은 내용이고 같은 대답이고 또 그러고 나면 쓰레기가 어딘가는 많이 쌓여 가지고 민원이 있으니까 와서 또 치워주셔야 되고 그 쓰레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애꿎은 차고지에 갖다가 쌓아놓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이제는 우리 전주시의 이런 쓰레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림을 양 구청 부서에서 먼저 잡아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사례나 또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나 이것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야죠, 그런 데는 보고 배워야죠. 그런 활동들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다 보니까 매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악순환은 반복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에는 최소한의 우리 전주시 쓰레기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더니 올 연말이 되니까 전주시가 깨끗해졌다, 나아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꼭 듣고 싶어요. 그게 결국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일을 더 간소화시키고 원활하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번 그걸 정리하느라고,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동반이 3개로 꾸려져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자체적으로 치워서 차고지로 분리수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직접 하는 건 아닐 테고 어디 맡겨서 하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아닙니다. 불법투기되는 것은 우리 기동반이 있어요.

이미숙 위원   그래요? 여기 그럼 불법투기 폐기물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똑같은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874쪽.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민간위탁금 8000만 원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투기된 것에 대해서 저희 기동반이나 동에서 수거를 해오면 저희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에 일단 적치를 해놓고 그쪽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갈 건 가고 나머지 혼합된 폐기물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수수료가 똑같은 거예요, 민간위탁금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예, 맞습니다.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산이 훨씬 용량이 많지 않아요? 완산이 많은데 덕진하고 꼭 이 금액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내년에는 덕진구가 혁신도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만성지구나 에코시티 지역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일률적으로 했어요.
  완산구는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산을 해 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알겠습니다. 저희도 8000만 원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지 않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덕진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죠, 완산에 비해서? 그런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과다하게 잡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 관리비며 운영비며 20%가 더 높아요, 완산이. 유독 수수료만 똑같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저희 덕진구는 2017년도에 처리실적이 한 786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상당히 쓰레기 불법투기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덕진은 왜 감액을 했어요? 소유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감액 사유는 올해 설치하고…….

황만길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잡았는데 10%를 예산절감 하면 거기서 조금 계약 차액입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우리 덕진동에 감시카메라를 해 달라고 수차례 가도 안 해 주더라고. 왜 그러는 거여?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여?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동사무소에다가 어느 지역이 필요한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수요 예측, 수요 측정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장소 이런 것은 동에서 알지, 구청에서 잘 모릅니다.
  동에서 통장님들이 주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동에다도 신고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한테도 얘기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그러는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덕진동에 통장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벌써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한 상태라고 보면 잘못됐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남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리고 청소행정을 크게보다는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소공원 같은 데, 또 예를 들어 덕진동 같으면 덕진공원 같은 데, 솔직한 얘기로 그걸 위탁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야. 그 지역에서 서신동 하면 서신동의 적은 공원은 그 동에다가 맡기면 어차피 노인들 일자리도 또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것 가지고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불법투기도 막을 수 있고 불법투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고니 지금 보면 청소년들 인도한다고 하면서 노인양반들이 두 분씩 싹 동네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학생들한테 뭔 일 있으면 지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불법투기도 예를 들어서 노인양반들은 어차피 청소를 하니까 그 양반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또 줍고 그런다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안 생기고 동네 사람이니까 누가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까 또 아기엄마, 아기아빠, 누구 이렇게 해서 계도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한번 양 구청이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옛날에 하던 식으로 행정을 쭉 답습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효율성을 찾고 연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지도 보고 그렇게 했을 적에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불법투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안 생기고.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하여튼 100% 해 주세요.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레이트 있잖아요. 양 구청에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50가구를 했거든요. 한 가정에 한 33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됐는데.

황만길 위원   보조금 내주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부담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돼서 신청을 해 놓고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황만길 위원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황만길 위원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어차피 국가보조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개선방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황만길 위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많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특히 농촌지역.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가 완산구 부분은 한 4000세대 정도의 주택을 보고 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렇죠? 덕진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덕진도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4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17년 실적은 59동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할 적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예, 슬레이트 보조사업이 10개년 사업으로 2023년까지 계속합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신청은 저희가 올해 118동이 들어왔는데 아까 완산구 자원위생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슬레이트를 걷어내 가지고 또 지붕을 하려면 자부담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숫자가 저희 동에서는 24동가량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 해주는 자체가 미흡하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의 영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책을 수요자한테 더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정을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대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철수를 했는가 이걸 연구하면,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부담이 크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는가 이것도 연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874페이지 하단 부분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가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저희가 차량이 있는데 현재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쓰레기 수거용 차량은 처음 도입하는 건지, 기존에도 계속해 왔었던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현재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몇 대 정도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차량이 CNG 있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6대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도 6대 있고 작년에 4대를 구입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CNG 차량과 일반 차량이 단가가 좀 많이 차이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CNG도 국가보조사업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예, 국비 일부 보조받는고만요. 보니까 10%도 안 되는 비용을 보조받는데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제가 그건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천연가스 청소차량으로만 구입할 계획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LNG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정부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단가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가 비교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단가 비교표를 한번 줘 보세요. 일반차량 가격과 CNG차량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도비 1억 2000 광진장미아파트 앞에 도로 내려온 것이 있죠? 화장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아까 알아봤더니 건설과장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완구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도비 내려와 있으면서 그게 목을 바꿔서 다른 걸로 쓰려고 해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그게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완구 위원   화장실 해서 민원인 때문에…….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민원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거기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전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고요.

이완구 위원   지금 거기 공원에 화장실 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예산이 내려온 걸 몰랐는데 이제 알아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목을 바꿔서 다른 데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내가 이쪽 회계과장님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물로 하게 했다, 건설과 담당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목을 바꿀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가 못 바꾸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예산 파트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서 하는데 일단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걸 지금 그대로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예산부서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희 위원   서일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조성 1억 5000 세웠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서일공원 인조잔디 2015년도에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계과정에 동을 통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취합했는데 그 옆에 우리 서일공원도 그렇고 옆쪽을 돌아서 서부공원도 그렇고 아파트하고 경계선이 면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도 개설이 안 됩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었고 그다음에 서일공원도 인조잔디를 포장하려고 했는데 소음 때문에 아파트 옆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개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회 요청을 동에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5월 19일 날 철회 요청을 했고 개설을 하지 않았어요. 주민은 지금 개설되어 있는 족구장도 없애 달라고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포장면에 대면 튀고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거기가 9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공원이. 이것을 인조잔디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저희는 이게 동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자생단체 그쪽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동에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현장을 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공터가 1000평방미터 그 정도 좋은 땅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흙이 나와 있길래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동에서 공문이 오니까 그러면 이걸 그래도 인조잔디로 깔아 가지고 좋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나 다른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곳은 상대할 필요성이 동에서 공문이 온 대로 느껴진다 해서 저희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동에서 민원 요구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 그 시설은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행동 양상이 안정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게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체육활동은 족구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활동이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빈 땅은 비어있는 게 아니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축구장은 저기던데? 축구장 골대가 있고 그런데 그걸 무상이용…….

서선희 위원   미니축구장처럼 조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다른 데는 포장면이 많잖아요. 우리 공원의 포장면이 많다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공원의 땅을 개선하면 되는 거지, 포장을 하면 안 되는. 조성되어 있는 족구장도 지금 뜯어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공원은.
  그리고 우리가 공원에 지금 한동안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이 많이 되다가 또 올해 들어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이 화학물질이 많이 나온다,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상황으로 우레탄 포장을 지금 또 조성 안 하고 뜯어내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되면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우레탄 포장을 다 뜯어내고 모래로 교체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있던 모래를 다시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 행정이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죠. 그것을 흙, 모래로 개선하면 됩니다. 우레탄 포장이 아니고요.
  그 민원을 제가 다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건 강력하게 민원을 요구했어요.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 옆에 서부공원도 똑같습니다. 거기 농구장도 농구골대가 있는데 하나 걷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개 설치가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공원이 공동주택하고 아주 경계면이 면에 있어요. 그래서 소음하고 악취 이것에 대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공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심의를 받아야죠, 사전에?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별도로 조성을 한다든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박형배 위원   이게 다목적 구장이잖아요.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체육시설로 변경되는 거잖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이미······.

박형배 위원   거기가 체육구장이 아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박형배 위원   족구장만 사용하고 있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아니, 그 옆에가 원래 당초 목적이 축구장이나 그걸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거기서 애들이 공은 차지만 그걸 다만 시설을 개설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심의 안 받는 걸로…….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형배 위원   거기 공원에 대한…….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박형배 위원   이용계획인가요? 공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하여간 관련 규정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서선희 위원   우리 서신동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공원이 밀집되어 있는 거고 체육시설은 도내기샘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야간에 체육활동, 어른들 체육활동이 도내기샘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일공원은 족구장 하나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족구장도 걷어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1억 5000을 들여서 인조잔디 포장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역행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족구장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죠? 서일공원 족구장.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족구장이요?

이완구 위원   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어떤 계획 말씀하시는가요?

이완구 위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지붕을 한다는 그런 얘기, 국비 확보되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완구 위원   예, 거기는 민원이 야기돼서 지금 모 국회의원이 약속을 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방금 1억 얼마인가 5000인가 세워진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양쪽 미니축구장으로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가 애들이 사용하는데 일종의 안전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거고 또 우리 동의 민원 얘기를 들어서 세운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일단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동에서도 올라왔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을…….

이완구 위원   그 농구장 옆에 보면 거기가 다 이미 우레탄이나 그런 것들이 파손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잘 수리해서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서선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음 때문에 아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제가 심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옆에 있는 족구장은 사실 국비가 4억 정도 내려와서 족구장 내에 지붕을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것 심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서면보고였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반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입장만 여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족구장에다가 지붕을 씌워준다고 하면 다른 족구장도 다 그럴 것이다. 이 좁은 공원에다가 족구장 지붕을 씌우는 건 정말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878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덕진구 17년 최종예산이 6억 4800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7억 1000이 지금 6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주요사업설명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덕진구청은 늘어났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주요사업설명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7억 1000에서 7억 8800으로 늘었습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송정훈 위원   시설 유지보수비.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914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덕진구청입니다.
  878쪽입니다.

송정훈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혹시 없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7억 1000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7억 1000에 보고 계세요, 이것?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괄호 열고 최종예산 해 가지고 6억 48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7억 1000이 맞습니다,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주요사업설명서…….

황만길 위원   뭐가니? 몇 년도 것?

송정훈 위원   18년. 주요사업설명서 이것에 대해 궁금하면 이걸 보라고 한 거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74페이지.

황만길 위원   이것이 잘못됐고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괄호 열고 최종 예산해 가지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885쪽에 새만금 유역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새만금 유역의 생태숲이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추천대교에서 강흥동까지 익산 방향으로 천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추천대교에서 어디까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추천대교에서 강흥동 쪽, 조촌동으로 쭉 해 가지고 송천동…….

박형배 위원   여기 생태숲이 어떤 곳을 생태숲이라고 지칭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 법면에 제방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이요.

박형배 위원   제방변 가로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름이 새만금 유역 생태숲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전주천이잖아요, 이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전주천변 가로숲 유지관리고만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쪽 명칭을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익산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가 국가하천 아니여?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전주하천, 예를 들어서 삼천이나 전주천 보면 풀이 고사돼 가지고 우거져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천 제초작업용 장비구입 300만 원, 이것 갖고 됩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용예초기를 내년에 구입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 가지고 하면 돼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초기만 지금 200만 원 올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되냐고?
  막 버드나무도 있고 양 하천을 보면 아마 언제 한번 난리가 날 거예요. 칡넝쿨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왜 작업을 않고 있냐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다른 데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사람을 사고 기계 장비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거기밖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황만길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막 수백억씩 나왔는데 왜 그것 예산성립을 못 시키는 거여?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행정위에서 내가 양 구청장한테 그걸 얘기했습니다. 예산편성할 적에 양 구청장은 참석을 않더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 가 갖고는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결과적으로 구청인데 특히 구청 예산은 항상 열악해 가지고 민원은 자꾸 증폭되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완산구청도 예초기 아까 덕진구청이 1500짜리?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200만 원입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1500만 원 정도…….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되냐고.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그것. 하천정비 싹 할 수 있냐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나중에 물난리가 한번 나면 난리 납니다, 전주천.
  그러고 또 한 가지, 덕진 조경단 올라가는 건지산 거기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등산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가 45도 되는데 비 오면 미끄럽고 또 눈이 오면 얼어 가지고 낙상을 하고 왜 그런 데를,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야자매트인가 깔고 그러드만, 왜 거기는 안 깔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위원님,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가 동절기에 결빙됐다가 해빙되면서 질척거리고 또 우기철에 많이 질척거린 면이 있습니다, 노면.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지금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다른 공원을 가보면 우리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많이 커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지산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건 다른 예산 제쳐놓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자전거과가 생겼는데 전주천을 보면 삼천은 더샾 앞에 세월교를 놔갖고 양쪽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포스코…….

황만길 위원   그런데 덕진동 사람이 서신동 가려면 자전거를 메고 뜀박질을 해야 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징검다리 말씀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이번에 수정안에 넣어서라도 그걸 하나 만들고, 그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좋더라고. 내가 현장까지 가 봤어요.
  여기도 더샾 앞에 같이 천에 그걸 만들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징검다리에 안 메고 가고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서신동에서 섶다리를 매년 놓고 있거든요. 섶다리를 통해서 자전거도 지나가는데 섶다리는 그렇게 안전하게 지나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을에 놓았다가 봄 지나가면 저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세월교로 자전거 지나갈 수 있게 놓아주시면, 그 위치가 참 좋습니다.
  송천동에서 여기 삼천으로도 내려가고 전주천으로도 올라가고 그 위치예요, 우리 섶다리 놓아진.
  우리 완산구에서 하나요, 거기? 만약에 놓는다면 소관 부서가 어디로 가야죠?

황만길 위원   덕진구로 해서…….

서선희 위원   덕진구로 가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지금 저희가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울초등학교 학군이 하가지구하고 동일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가지구에서 여울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 특히 1, 2, 3학년 저학년들이 한 2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징검다리로 되어 있거든요. 징검다리부터 저희가 먼저 이번에 수정예산안 요구를 했는데…….

서선희 위원   거기 그 위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서선희 위원   여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예, 그렇습니다. 떨어진 데는 저희 전주시 재정형편상 그쪽으로 좀 올라와서…….

서선희 위원   하나 개설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선희 위원   많이 들어가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세월교가 간이교량이죠.

서선희 위원   예, 간이교량.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그러면 자전거를 메고 가는 일도 없고 저희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전주시 재정형편이 허락되면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아니고 부영아파트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황만길 위원   지금 그전에 주재를 해서 문제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팀이 철수를 했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하자가 많이 있을 때는 상주를 해서 근무를 했지만…….

황만길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하자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을 해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걸 언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다른 부서보다 건설과가 일이 많죠?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도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급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월 사유가 추경사업 때문에 추경 때 반영된 거라 이월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우리 완산은 명시이월 사업은 특히 완산 체련공원 같은 계속사업, 내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하고 그리고 일부 추경예산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이번에 내려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그렇게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내려왔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을 했을 텐데 불가피하게 한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은 대부분이 백제교 내진보강하고 회포대교 내진보강인데 그 외에 일부 소규모 주거사업이라든가 보행환경사업 같은 것은 시기가 내년 2월 달 정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됐고 회포대교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특교세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잖아요, 10월 그 무렵에 내려오니까.
  그런데 17년 1회 추경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차라리 조금 집중해서 끝낼 일은 빨리 끝내고 지금 대부분 1회 추경은 거의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하나도 안 썼어요. 4억, 3억, 4억 5000, 1억 8500. 뭐 10억짜리 같은 경우는 1억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집중할 때 집중해 주고 차라리 본예산 때 예산을 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아까 1억 2000에 대해서 내가 생태도시과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산은 지금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사장되니까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적절히 건설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주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드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 자체에서 주는 것 있고 그걸 예산부서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 그걸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808쪽 중간에 도로 유지보수 이게 권고안으로 4억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1차 추경이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급성을 요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18억 9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5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3억 9700만 원이 지금 덜 반영됐는데 덕진이나 우리 완산…….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이 똑같은 액수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생활민원이 들어온 게 한 1670건 정도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약 1900건 정도로 갈수록 늘어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후도로는 많은데 이것은 필히 시민복지를 위해서나 우리 교통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완구 위원   보면 서신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인도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가로수 같은 것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인도가 떠 있는 그런 것들도 다른 동도 같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올 예산보다도 4억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은영   예, 그것은 도시건설에서 각 구청으로 도로 유지보수비 4억씩 더 추가로 아마 권고사항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건 아는데 지금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양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특히 우리 완산은 효천지구도 내년에 일부 도로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덕진도 만성지구랄지 관리는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4억 정도 오히려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 답변을 명확하고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이 요청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통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들은 자료 제출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검증을 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 삭감조서 등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회의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신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활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것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관이 되었는데 사업을 진행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이관되면서 설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울림센터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추진합니다.

박형배 위원   월드컵경기장 아동 놀이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식장······.

박형배 위원   시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같이 들어갑니다.

박형배 위원   같이 들어가는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되었을 때 어울림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놀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이 나눠져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어울림센터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공간 확보 문제가 당초에 되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 공간을 어린이놀이터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명시이월되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형배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작년도 국도비 반납이 약 17억 이상 과다 예산도 있었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내년에는 돈을 남기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330쪽 가운데 보면 노인 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어떤 인건비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하고 6개 노인복지관에 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인데요. 매일 5000원씩 14회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5000원씩 활동비 지급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활동비하고 산재보험료 포함된 겁니다.

오정화 위원   명칭이 유급하고 자원봉사하고 배치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자원봉사대 예전 사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례도 100% 자원봉사하시다가 일급 5000원이 되었든 얼마가 지급되면서 자원봉사 정신이 훼손되는 얼마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면 일자리로 분류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면 자원봉사로 분류하셔서 명칭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332페이지 고독사 유품 정리사 양성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것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 현재는 고독사가 사실은 연세 드신 분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중장년들도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빠르면 하루 그렇지 않으면 며칠 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냄새라든가, 유품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그런 것들 추진해 보려고 일단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나이에 관계없이 고독사라는 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24시간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이걸 저희가 고독사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고독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 고독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배우 이미지 씨가 돌연사 해 가지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유족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9년, 70년대부터 고독사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보험서비스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는 한국의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고독사 관련한 유품 정리나 이런 걸 대행하는 데가 있어요?
  보험회사 중에 아니면 장례업 중에 이런 데가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없죠, 없어서 지자체에서 지금 이걸 하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일단은······.

백영규 위원   그러면 교육 양성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수행하는 기관이 사단법인 복지마을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백영규 위원   민간경상보조 해서 강사비하고 교통비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백영규 위원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드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2016년도에 고독사 파악한 것이 12명, 올해만 해도 아홉 명이 고독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수급자가 연간 400명 정도 사망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도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설명을 정확히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상임위에서 어떤 분이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설명하셔 가지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2017년도 예산보다 좀 더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권고액을 더 올렸어요. 5100만 원 정도 이것 올린 금액의 근거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엄마의 밥상 전북외식산업을 방문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식당 5500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식단을 꾸리고 음식을 만들고 난 후에 아침 새벽에 12시, 1시에 나와서 작업을 하시고 4시부터 다섯 분이 190세대 되는 각 가정에 배달하게 되는데 그 단가가 현재 식사 단가만 따지면 5500원이 맞는데 거기다가 배달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현장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인식하시고 5000원을 더 추가로 예산확보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었던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5500원에서 그거는 식단으로 5500원 계상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5500원에서 500원을 인상한 6000원으로······.

서선희 위원   6000원으로 인상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사업량이 같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의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계상한 것도 1700이 올라와 있었는데 6000원으로 올라서 5110만 원을 더 권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 활동을 했을 때는 이미 6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6000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어야지 이것을 그렇게 안 올리셨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원래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1월까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단가를 6000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고독사 유품 정리사 그게 고독사 유품 정리사 양성교육 과정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위원회 사업을 우리 행정위원회 것 지적을 했는데 직업교육이란 말이죠. 양성, 유품 정리사 양성과정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지자체가 양성과정을 개설해서 보상하는 게 타당한 지는 다시 논외로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교육해서 정리사가 양성이 된 뒤에는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전주시에서 고독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예상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예산 배정이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는 유품 정리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사단법인에서 유품 정리사 양성과정을 개설토록 우리 지자체에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유품 정리사가 양성이 되면 유품 정리사가 고독사 한 사례에 우리가 예산 배정 안 하고 그분들 사단법인에서 소화한다는 얘기예요? 사단법인에서 예산 배정해서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인건비나 이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고독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비라든가 이런 것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고독사는 유품 정리사들이 유품이라든가 정리했을 때에는 어떤 유족이라든가 이분들에게 그 비용을 받아서 그분들 인건비를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유족보다는 무연고 그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고······.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고독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실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교육을 해서 양성된 강사들을 사단법인에서 다른······.
  그 사단법인에서 실비나 인건비를 어디에서 소요해서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그걸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각 노인복지 기관에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사단법인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서선희 위원   그러면 국비 배정을 받을 예정이고만요. 그 사단법인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배정을 해 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우리 지자체는 예산을 세우지 않지만 그 사단법인에서 국비 사업 일환으로 유품 정리사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배정토록 강행할 예정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노인 행사 및 단체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7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새로운 사업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기존 단체에 비용이 더 늘어났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331쪽 말씀이신가요?

박형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인 행사실비 운영비 보조가 246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전년 대비.

박형배 위원   700만 원 늘어난 부분만 얘기하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700만 원요. 신규사업으로 전북효인성교육 지원 사업이 1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령당 420주년하고 노인 결식 사업이 미신청으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00만 원이······.

박형배 위원   기령당은 500만 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있는데 이것은 기령당이 올해가 420주년이었거든요. 그 행사비를 올해 보조금에서 지원했었는데 40주년 행사를 마무리해서 그 예산을 뺐던 겁니다.

박형배 위원   전북효교육원 효 인성교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세종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미즈실버코리아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박형배 위원   미인대회와 같은 어르신 미인대회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이 인건비 사무국장 1명, 운영비 12개월, 사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사실상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선희 위원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사회보장······.
  잠깐만요.

서선희 위원   326페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긴급지원 심사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들 외부이사 추천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실무분과에 희망 보듬이라든가, 사례관리 자원개발 연계 그런 사업들도 사무국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인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법인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 민간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는 법인이 아니고 저희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서 선임된 사무국장인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옛날 구 중앙동사무소······.

서선희 위원   거기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층에······.

서선희 위원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하나 배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전주시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선희 위원   그 2층에 우리 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 그 직원의 업무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서선희 위원   중앙동사무소 2층에 배정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에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들어가 있는데······.

서선희 위원   거기 2층에 직원이 한 명 배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동······.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거는 동사무소 얘기이고요.

서선희 위원   동사무소 2층에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무국장 자리······.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옛날 구 동사무소······.

서선희 위원   구 동사무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예, 저는 같은 동사무소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328페이지 보면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출연기관으로 4억 해 가지고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겠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주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만으로는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재단에서 그 부분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가령 간단히 얘기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보게 되면 그전에 지원을 받다가 자녀가 어떤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다거나 이런 기준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생활을 보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이 겨울 추위에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전주사람 재단에서는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찾아서 도움을 주겠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재단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복지재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보면 전주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다 비슷비슷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도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이나 다 비슷비슷한 일이 많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들이 할 일들을 찾아서 인생의 새로운 역할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걸 시에서 조금 더 밀착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그분들의 어떠한 기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지 한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기본 재산을 어느 정도 출연할 계획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5억 시에서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5억 출연해서 이 5억 기본 재산을 가지고 어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20억을 전체 기본 재산으로 하고요. 시에서 출연금은 5억 하고 나머지 15억은 연도별로 해서 민간 모금을 통해서 15억을 출연기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본재산을 3억을 출연하면 추후에 출연금에서 기본재산에 투입될 금액은 2억 정도만 더 투입하면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기본 운영경비 정도만 지원이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기본경비는 3년 정도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재단 설립 위치는 어느 위치 정도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현재는 거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출연금 동의안까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차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관련한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추후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엄마의 밥상 식비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도 저희가 5000원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6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500원만 되고 500원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오정화 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식비가 얼마 나가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이건 지역아동센터하고 조금 달리······.

오정화 위원   물론 다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알기로 50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500원」하는 위원 있음)
  4500원요. 그러면 내년에 5000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기사 다섯 분이 각 가정에 아침 새벽에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오정화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6000원이다는 말씀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죠.

오정화 위원   식비 그 자체로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죠.

오정화 위원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비가 같은 전주시의 아동들이 혜택을 보는데 어디에서는 6000원이고 어디에서는 4500원, 5000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32페이지 노인주간 행사 운영비로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워크삽을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노인복지기관 종사자들만 별도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복지기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관련 기관들 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런 시설들 별도로 워크숍을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라면 장애인 시설 따로, 여성 시설은 여성 시설 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 워크숍을 진행하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안 하고 노인 시설만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340페이지 하단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보훈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소순명 위원   이 예산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 현재 39명 780만 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들 연령대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 정도 계상했던 겁니다.

소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47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이 예상되는 출산 인원이 늘어나서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9명에서 29명으로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복지국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예산의 반절 이상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중대한지 알겠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주시민의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렇게 느끼고 막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신규로 왔네요? 설명 좀 해줘 봐요.
  396페이지 신규로는 잘 없는데 신규가 왔네.
  도비가 와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거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중형 승합차 25인승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승합차 구입비라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뭔 얘기를 하는가 알 수가 없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맞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황만길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7443만 원 정도······.

황만길 위원   몇 년 되었가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게 2007년식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특히 각 동에 수혜자 발굴을 잘해 가지고 도와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생활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옥   예.

김은영 위원   방금 지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복지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류들도 있고 잘못된 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정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체크하시고 결과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359쪽 하단에 보면 성평등 기념행사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언제나 7월 1일이 여성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만 전년도는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 기념행사라든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특별히 축소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같은 맥락인데요. 옛날에는 성평등에서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언어가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용어 개정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양성은 남녀만을 가리키고 성평등은 소수의 성까지 담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제3의 성을 포함한 게 성평등이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양성은 남자와 여자······.

오정화 위원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소수 그러니까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 행사이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오정화 위원   그 밑에 있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에 관한 평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명칭이 내시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안 했습니다. 도 매칭사업이어서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구분되어서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도 조례 개정해서 성평등으로 다 바꿨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은 성평등으로 가야 맞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 오면서 이렇게 내시가 오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모법은 개정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앞으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관련해서 모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은 이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개정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지시나 공문이나 이런 게 성평등으로 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사업에서 내시할 때는 아마 그걸 변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아직 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정화 위원   사용하는 건 좀 앞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63쪽 맨 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제가 2년 전에 그때 미혼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주거지원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주거지원 12세대에 대해서 부녀가정에 대해서······.

서선희 위원   부녀가정요. 아버지하고 청소년 사춘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어떤 형태로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주택 보증금은 저희들이 LH공사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원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요구되는 사례보다 숫자가 적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11세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주거 이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또 그 후순위가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그 중간 기간에 기본 법적인 경비가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같이 연결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세웠다가 쓰지 못하고 그랬죠? 리모델링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 2층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함께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건강가족지원센터 자체도 사실은 장소가 협소한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비좁습니다.

서선희 위원   성문화센터가 억지로 2층에 교육관하고 체험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아요. 그러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전하는 리모델링비도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함께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로 성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작년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사실은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안 되어 있고 시기가 갭이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좀 챙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71쪽에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집결지인 선미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명 선미촌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매매 여성들이 약 60명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탈 성매매하고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 선미촌이 여기 바로 옆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선미촌이 원래 성매매업소가 몇 군데였는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0개 이상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 정리되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법률구조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자활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자활센터에서 1일 30명 정도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는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0명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성매매상담센터에서는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담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탈 성매매 여성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나는 앞으로 자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정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조례가 올 4월에 통과하고 규칙이 통과해서 한 사람당 생계비가 월 100만 원 1년 한도, 교육비가 30만 원 1년간입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700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비는 보증금입니다.

이미숙 위원   보증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 시 채권으로 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별도의 거주지를 정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7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죠. 저희들이 탈 성매매 여성이 원하는 장소로 가능한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아직 알 수 없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 직업훈련도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그건 학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10명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예산으로 상당히 큰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비용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이 사람들이 의식이 전환되면서 탈 성매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10명은 예상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상담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0명은 참여할 거라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의지대로 이 사업이 첫 사업이니까 잘 진행이 되어서 나머지 탈 여성들에게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하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성매매 여성을 자활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60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백영규 위원   10명 정도 비용 추계치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 10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어떻게 자활 지원을 강화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냥 막연하게 "10명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안 채워지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명은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0명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잘라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만약에 적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상담하고 인원이 13명 정도 지금······.

백영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본질은 탈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성매매로부터 자꾸 자활의 기회를 줄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줬어요. 생계비하고 직업훈련 관련해서 4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조금 절차가 늦게 이행이 되어서 그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선정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장사무소 센터장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 성매매 여성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요청할 때는 나는 어떻게 어떻게 탈 성매매를 할 것이고 교육은 뭘 받을 것이고 추후······.

백영규 위원   그게 몇 분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위원회에서 세 명을 선정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세 분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탈 성매매 여성 자활까지 가기 위한 목표가 우리 시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람을 하나 성장시키는 것 사회에 정착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무한한 에너지와 자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 살아남은 사람이 열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탈 성매매 여성 100명 중에 1명이 살아 남아도 우리 지자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효용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다 자란 성인을 교육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직업훈련이 아니잖아요. 탈 성매매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자체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래야 할 가치가 있는 게 한 사람이 백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사회 일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효율성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 하나 키워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고맙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68페이지 상단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하는 사업이 있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가해자까지 우리 시비, 국비, 도비를 들여서 우리가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오정화 위원   가해자를 교육시켜야 피해자가 안 나오지······.

박형배 위원   이것은 거시기가 있어야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수익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정도 가해자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만이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도 어떤 의식교육이 필요합니다.

박형배 위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식교육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나요? 이상하게 가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저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가해자가 굉장히······.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신에 비용을 몽땅 가해자한테 받아내야죠.

오정화 위원   벌금을?

박형배 위원   벌금을 물리든 뭘 하든 간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것은 법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웃음소리)

박형배 위원   이거는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서선희 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전에 국가에서 취학아동 전수 조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그 전수 조사한 이후에 의무 취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취학 이전의 아이들, 사실은 아이들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엄마들, 아버지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출산과정부터 우울증이 동반된 여성이나 아버지들이 치료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그 화가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취학 이전의 아이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제가 법을 잘 보지 않아서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대상자를 빨리 발견하고 그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동폭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자기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도움을 받지 못하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차원인 거죠. 예방해야 되잖아요. 일어나고 치료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고 부모들 치료를 해 줘야, 그런데 치료 전에 전수조사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그걸 찾아냅니다. 그게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경우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80쪽에 학교 놀이환경 개선사업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룹이 학교 공간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고 놀 수 있도록 쉼터와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잡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놀이환경 개선사업에서 학교 놀이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예정에 있고요.

박형배 위원   직접 수행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현재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에 우리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학교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시설 개선사업이고요. 저희들을 놀이공간 확보입니다.

박형배 위원   놀이공간 확보인데 학교에서도 각 시설별로 나름대로 환경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도 또 차라리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어지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중복되어질 여지가 있어요. 한 학교에 환경 개선사업도 진행이 되고 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도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조율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학교는 선정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전액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해서 두 학교를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고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놀이시설을 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 지금 초등학교 3개소에 들어가는 9000만 원은 우리 직접 수행으로 진행하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직접 수행하고······.

박형배 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통해서 학교에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러니까 3개소죠. 3개소인데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하고 2개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하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1개소가 4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서 2개소 450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박형배 위원   사업을 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2000만 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거기에 자부담이 6500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왔습니다.
  공모사업 자부담을 6500 하고 여기 보조사업은 2000만 원 하고······.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서 8500 가지고 2개소를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개소 하겠다.

박형배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통합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75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당초에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상위 10%를 제외하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외하고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상위 10%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아동수당 전체에······.
  97억이에요.

오정화 위원   전체 중에 상위 10%를 구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억 9500 정도······.

오정화 위원   2억 9500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0%를 포함해서 100% 보편적 복지가 들어가면 그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만 3000명에서 이게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안에서 10%를 제외하고 들어갈 겁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100%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내년 9월부터 들어가는 총금액과 상위 10%를 구별해서 들어가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별도로 구분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363쪽에 보면 맨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건강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운영하는 비용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인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혼선이 있어서요. 그 뒤쪽에 38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따로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여가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이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시기상조로 명칭이 국도비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완도군을 포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통합한 단체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 단체들은 저희 전주시같이 큰 규모가 아니고 부안군이나 이렇게 인구가 작은 소도시 지역이 가능합니다.

오정화 위원   소도시와 대도시 구분이 아니고 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 동일한 기관인 경우에 통합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런데 저희들은 또 동일한 기관이 아닙니다.

오정화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도 동일한 기관이 아니어서 올 12월 말까지 위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판단할 예정이어서 1년간만 재계약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 어떤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계획서는······.

오정화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정하고 건강지원센터가 사실 성격상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군 지역 같은 데에서는 한 개 단체가 그것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차라리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통합하라고 내려온 것 맞잖아요?
  그게 선택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에서는 그래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낫다라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정화 위원   사회적으로 계층을 자꾸 구분하는 게 나중에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수혜 혜택이 다른 이유는 이주여성은 다문화이고 건강가정은 원래 기존에 뭐라고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시민들······.

오정화 위원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주여성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로 가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선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전주시는 국장님 말씀처럼 규모가 커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덕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한, 완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을 좇아서라도 그것도 세부 검토······.

오정화 위원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오정화 위원   또 한 가지는 뒷부분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389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억 5300만 원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몇 페이지······.

오정화 위원   389쪽 가운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오정화 위원   이 부분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원은 12명인데 현재는 12명 다 차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최고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른 자활센터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계속 폭력을 당해서 와 가지고 또 남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꼬시는지 해서 또 나갑니다. 그래서 2년을 다 채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통상적으로는.

오정화 위원   그러면 회유해서 나가서 다시 반복되어서 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남편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정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하는 기관 대표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부부관계입니다.

오정화 위원   부부가 이렇게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떤 규정이 있거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가족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격요건에 맞춰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오정화 위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고견을 사업 집행하는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진옥   우선 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에 대한 검토 이후에 마지막 총괄할 때 의견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 이게 우리가 국제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 보니까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대구에서도 진행되고 그리고 군산에서도 진행되고.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라고 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각 시도 돌아다니면서 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습니다. 행사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참가비를 받아서 2000명에게 한 사람당 만 원씩 받아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 돕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37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 20만 원씩 해 가지고 66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내에 냉난방기에 대해서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고 있나요?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저희 지역을 예로 들자고 하면 냉난방기가 없어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냉난방비는 지원을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야 되는데요. 기기는 저희가 지금······.

백영규 위원   아니, 수요 파악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66개소 통으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기는 냉난방비라고 하면 방에 불 때는 것······.

백영규 위원   불 때는 것······.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를 들면 방을 훈훈하게 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난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방에 냉난방이라고 하면 기름 이런 걸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도시가스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비용을 20만 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78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매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선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매년 선정합니다.

서선희 위원   매년 선정하고 작년도에 선정했는데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서선희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특수목적형은 예를 들면 장애아 비율을 높인다거나 토요일에 운영한다든가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 숫자를 늘린다거나 기본 지역아동센터와 조금 색다른 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다문화든지, 장애아동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업 선정되면서 내년에 떨어졌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아이들은 거기에 안 온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또 여기 9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꼭 장애아나 다문화뿐만 아니라 중고생 비율을 높이고 또 저녁 돌봄을 20시까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은 하지만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받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한 가지가 아니고······.

서선희 위원   올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수목적형으로 올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그래서 또 당해연도 다시 선정하고 또 1년 소진하고 또 선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지원하고 또 하고······.

서선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행정처분 대략 많이 받았던 2015년도인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어떤 한 시설이 급식비 공금 유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2년, 3년에 걸쳐서 급식비를 아이들 급식을 안 주고 푸드뱅크를 통해서만 급식을 제공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도 감독이 10년 만에 처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종사자들도 시설장들도 했던 얘기가 자기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몰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몰랐기도 하고 타성에 젖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했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였지 않았나. 그 세 가지가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그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도 여러 시설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 감독이 수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되었을 텐데 사실은 지도 감독 매뉴얼이 없었고요. 이게 전 66개 시설을 다 할 수 없으면 랜덤으로라도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종사자들도 우리가 매번 자기 검열을 통해서 교육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도 나태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그런 지도 감독이 저는 사실 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주지 않았어요. 준다고 했는데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지금도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서선희 위원   전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전체하고 있을 때 그 시설들이 지도 감독을 본인들도 예측 가능해야 행정집행 자기들이 집행하는 과정이 예측 가능해야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텐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때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면서 그 지도 감독 과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안하지 않더라도 하여간 지도 감독은 어떤 부분에서든 똑같이 매뉴얼을 통해서 하시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는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저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84쪽에 전주형 인구정책지원에서 출생축하금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인구가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형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만 가장 포커스를 출생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자금부터 출산까지 굉장히 버거워하고 사회분위기가 출산을 안 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둘째아 중위소득 70%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첫째아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 지원하고······.

이미숙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17년까지만 해도 상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줬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첫째아까지 다 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예측되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첫째아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첫째아 출생축하금은 삭감이 되었고요. 여기에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가 7억 3000이잖아요? 그죠,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10만 원씩이니까 12개월이면 1인당 12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 자녀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첫째아 출생축하금은 삭감을 했고 본 위원 또한 첫째아까지 주기는 좀 무리다. 다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셋째아 이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둥이가 많이, 넷째 이상 자녀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전주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셋째아 이상이 586명입니다. 그래서 넷째아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다둥이 가족도 차별을 둬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지가 않은데 민간에서도 사실은 다둥이 가정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차원에서도 다둥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둥이를 셋째아로 보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미숙 위원   좀 더 구체화해서 셋째는 셋째대로 하고 그러니까 셋째 이상 셋째는 그대로 놓아두고 별도로 넷째부터 다둥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더 지원해 주라고요?

이미숙 위원   예, 별도로 관리해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요즘 진짜 아이 낳기 어렵습니다. 결혼하고도 한참 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저희가 10만 원 축하금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인 것 같지만 첫째아라도 저희들이 축하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지 사실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첫째아부터 축하금도 받고 큰돈은 아니지만······.

이미숙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첫째아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잘 했다고 보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주형 인구정책 지원 일반운영비로 1400을 편성했는데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별도의 팀이 생겼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언제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 7월에요.

이미숙 위원   올 7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상임위에서 권고 1000만 원 올린 장난감 대여 구입비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전주드림스타트가 양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학동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구 조촌동사무소에 있고요. 그러니까 완산은 서학동 거기에서 커버하고 있고요. 덕진은 구 조촌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학동에다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어서 12월에 완공해서 내년 3월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장난감 대여소가 들어가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선희 위원   서학동에 들어갈 장난감 구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3000이 모자라서 1000을 더 올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계상 요구한 것은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5000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300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뭘 살래? 아마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민간이전 사업들이에요. 사회복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위탁하는 것도 있고······.

박형배 위원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는 예산의 규모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그 재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세금이 별도로 유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현재 이 사업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싶은데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해당 상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그 부서의 위원님들이 다 보지는 못 할 거라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의미로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 두 개 과에서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점검도 한 번씩 해 보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향이 잡힌 약간 우려되는 단체들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해 보고 아까같이 한 명이 여러 개 운영하는 데도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놓치는 경우를 지난번 우리 신계숙 과장님하고 통화를 통해서 얘기된 부분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박형배 위원   예산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하여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나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아까 제가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에어컨이나 냉온풍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 파악을 해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복지가 수혜적인 측면에서만 하고 있고 특정 층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방과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하니까 저희도 조사해 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는데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요. 대부분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권혁신 국장님 그리고 정말 어느 과보다도 수고가 많은데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수고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 좀 하고 들어갔으면 하겠는데 허락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진옥   간략하게······.

이완구 위원   예, 지금 반입 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처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들이 성상검사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로 해촉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지금 공문을 다 보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연일 지금 그쪽하고 논쟁 있는 것은 계속 매일 있는 거고요. 어제도 제가 소각장 위원장 다음에 그 밖의 사람을 만나고 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1차 쓰레기 반입에 따르는 조치로 지난주 금요일에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1차로 그래서 직접 경고 조치하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직접 갖다줬고 그때 갖다줬을 때 상당한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차로 오늘 약간의······.

이완구 위원   협상 카드가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협상 카드가 아니고요. 쓰레기를 회차 조치하는 것이 조금 있어서 오늘 2차적인 경고를 아마 발송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정조치라는 것이 1차 경고, 2차 경고 그리고 나서 3차 때 이것을 해촉에 들어가야 하는데 충분하게 그쪽 감시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까지 경고 후에 해촉을 사유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저희들 마음은 복안을 갖고 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금 해촉을 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촉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을 이행하려고 하면 청문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바로 이것을 해촉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촉심의위를 구성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번 주에 한 번 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감 없이 한 명이라도 해촉을 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협의체 지금 10명에서 14명 추천 그것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관계는 9월 7일부터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54명에 대한 25% 14명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말로 끝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완전히 11월 말로 이제······.

이완구 위원   소멸됐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말로 끝났는데 그쪽에서는 전체 마을의 의사를 반영해서 종전에 10명이었으니까 10명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쪽으로 오니까 두세 차례 14명이냐, 10명이냐 서로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관계도 저희가 현재 거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구성했어요.

이완구 위원   누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최기운이라는 사람이 임시위원장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을 전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거기가 임시위원회를 구성했어도 아직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어제도 제가 가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의회와 그 마을의 14명이면 10명이 조금 더 의견이······.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요. 짧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민원과의 관계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완구 위원   같이 맞물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392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쓰레기봉투 제작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주는데 여기 보면 '수요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및 관리를 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11월, 12월 정도 되면 추계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L짜리 이렇게 부족분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5L에서부터 100L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찾는 쓰레기봉투는 20L짜리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님들이 20L짜리를 많이 선호하고 일반 사람도 하는데 나머지 5L나 10L 쪽을 조금 형평성을 맞게 했는데 또 5L와 10L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배합을 조율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차이가 이렇게 쓰레기 20L짜리하고 5L짜리하고······.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말씀이신 줄은 알겠는데 산출할 때 그렇다고 해서 리터 관련해서 5L나 10L짜리를 아예 안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수요량이 많은 봉투에 대해서 매수를 늘리든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산출해 가지고 제작 관리를 해야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일부 판매업소에다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20L나 100L나 5L 이런 것 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어서······.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주 팔리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물량을 늘리든지 안 팔리는 것은 조금 줄이든지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산이 성립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39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500만 원······.

소순명 위원   예, 75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 협약에 의해서 매립장과 소각장은 금년도에 사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이지만 해외연수 외국 현장 견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장 및 소각장이 협약에서 선진지 견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리싸이클링타운도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주민한마당체육대회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올해는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때 당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하고 나서 장동, 안산, 삼산 이 세 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한마당체육대회 같은 것을 해서 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2000만 원을 확정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직까지 마을 간에 약간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올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아직은 사실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소순명 위원   주민들이 3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한 500명 정도 됩니까? 3개 마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된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에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고 395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압축쓰레기 운반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매립장의 비산재라든지 소각재라든지 이렇게 운반하는 건데 이게 광역매립장은 2043년까지 쓰레기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나눴을 때 저희가 지금 8단계까지······.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압축쓰레기 베일이 어디 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지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순명 위원   아니, 어디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별도로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압축베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렇게 묶어버렸네요? 압축쓰레기로 묶어 가지고 압축쓰레기 베일을 쓰레기로 지금 해 놓으신 겁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소순명 위원   용어를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몇 년도까지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4단계 진행, 아까 금방 8단계인데 8단계까지 해서 약 40년 동안 하는데 지금 베일쓰레기가 약 52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5200톤 몇 년 정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21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소순명 위원   21년까지요.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년도 예결위에서도 이거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베일쓰레기 용역이요?

소순명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이것은 전국공개경쟁해서 결정된 사람이······.

소순명 위원   한 업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소각장, 매립장으로 가는 비산재라든지 소각재 같은 것들을 A라는 업체에서 이삼 년 동안 했던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분리, 목을 병행해서 직접 저희가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변화를 주도록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거기까지고요.
  396페이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방역용 차량 및 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6300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립장에 저희들 차량이 더블캡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립장을 경계로 해서 완주군과 전주시를 포함해서 21개 마을이 있는데 차량 2대가 칠팔월 하절기 때는 모기, 파리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방역 차원에서 차량이 계속해서 방역을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2004년도인가 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지금 저희가······.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요.
  이 매립장 면적이 어느 면적인데 2대가 필요하냐고요? 더블캡이 2대가 있을 정도면 매립장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차량 2대라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21개 마을을 돌아다닌다니까요.

소순명 위원   마을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매립장 쓰레기······.

소순명 위원   마을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21개가 직접과 간접 영향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개 마을이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순명 위원   소독을 한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소독을······.

소순명 위원   소독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매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21개 마을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2대가 소요된다면 지금 우리 전주시 소독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소순명 위원   전주시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2대 갖고 있거든요.

소순명 위원   아니, 매립장이 2대를 사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매립장이 2대인데 하나는 내부 전체로 돌고 1대는 외부로 돌고 있는데······.

소순명 위원   과장님, 매립장에 2대인데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이것은 다른 데에서 쓰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제 보건소에는 차량이 있어요.

소순명 위원   보건소 차량이 몇 대예요? 여기서는 모르겠고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조그마한 21개 마을에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차량을 탑승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소순명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나중에 예결위 계수조정할 적에, 이게 트럭이죠? 분명 더블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더블캡 2대입니다.

소순명 위원   더블캡 이상 진척이 되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자원순환과의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저희 과······.

박형배 위원   주민지원협의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자원위생과에는 차량이 없었는데······.

소순명 위원   협의체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2003년도에 더블캡 2대를 가지고 매립장하고 매립장 마을을 돌았는데 2003년도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자원위생과 소유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속으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차량정수로 포함되어 있는 차량 2대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시 그 차량을 교체 사업을 하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냥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죠.

소순명 위원   그 사용을 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립장에 차량을 두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 머니까······.

소순명 위원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게 아니고 매립장에 저희 직원이 지금 파견되어 나가 있잖아요. 방역 직원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아침 저희들한테 왔다가 거기 가가지고 소독 싣고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리고 차량은 여기까지 왔다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립장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1톤 차 더블캡입니다. 그 이상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약속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1톤 차량 2대······.

소순명 위원   예, 그게 1톤 차량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9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요.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더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간에 좀 증가가 됐는데 환경부로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차량이 지붕 덮개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각 시도에 상당히 환경부에서 이것을 권고가 아닌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내년도까지 지붕 덮개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미숙 위원   어디 지붕 덮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뒤에 덤프차량 같은 데 보면 차량에 올가미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행업체가 사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대행업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숙 위원   전주시가 사주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이미숙 위원   됐어요. 그리고 처음 12개 업체 선정할 때 입찰금액 있잖아요. 그 입찰금액이 2년 치예요, 아니면 1년 치인가요? 입찰할 때 사업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입찰했을 때는 2년 분을 했는데 금년에 1년, 1년, 1년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죠.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1년, 2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1년 치 지급하고 또 1년 후에도 그 1년 치 지급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찰할 당시의 가격이 1년 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잖아요,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입찰했을 때는 2년 계약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입찰했을 때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에 대해서 지붕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입찰에 붙였던 거고 그 사람들이, 업체들이······.
  그래놓고 나서 작년 4월인가 환경부로부터 2014년부터 사실은 자꾸자꾸 각 시도로 지붕덮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계속 시도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덮개를 해야 한다 해서 그게 올라간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입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억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93쪽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를 작년에는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금년도에 작년 그러니까 이게 대행업체 평가를······.

이미숙 위원   올해 연말까지 해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년 것을 종합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대행업체 모집 준비를 해야잖아요. 2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업체 선정에 어떤 적용을 시키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체적인 평가 기준은 될 수는 없겠지만 내년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 만족도나 현재 계속 주민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내년도하고 합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내년도 업체 선정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평가기준이 주민들 여론수렴하고 또 집행부의 자체 평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쓰레기가 돌아다니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곳 현장 평가가 있고, 서류 평가가 있고 다음에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쪽 지역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구역은 어떻게 청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6구역은 어제도 만나고 그랬는데 6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업체별로 저희들이 네 군데를 지금 이렇게 네 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구역 청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청소는 뭐······.

이미숙 위원   문제 없이 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주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존 업체와 지금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노인복지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왜요, 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해지가 끝날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현 업체가 계속······.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5분발언에서도 그랬고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삼천의 일반 생활 송수관으로 같이 합류가 되면서 거기서 역류해서 분출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별도의 관을 새로 묻어야 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역류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저희가 반영 안 한 게 아니고 이미숙 위원님 그쪽이 포스코라든지 엘드라든지 풍림아이원 이쪽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장에서 거기까지 약 13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의 맨홀구간 다 했고 또 그 밑에 효자동교회 바로 옆에 삼천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음수관 쉽게 말해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저쪽 포스코에서 나오는 하수관거하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조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주 전인가 분리 작업해서 지금 하고 있고······.

박형배 위원   분리 작업해서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별도 라인으로 그렇게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관을 지금 한다는 것은 새 관으로 해서 전체 관을 다 교체하기는 너무나 방대해서 우선 우리가 CCTV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수밀조사를 하고 실비 조사해서 관을 하는데 내년 3월까지 그게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4000만 원 계상하고 이번에도 한 사오천만 원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형배 위원   어디 관이 있어요? 보이지를 않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삼천가압장, 효자동교회 아세요? 포스코 앞에······.

박형배 위원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서부터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관이 저희들이 약 39개 정도 있는데 전체 하나하나 뚜껑을 다 열어 가지고 그쪽 라인 동그란데 있는데 거기에 누수되는 데를 쉽게 말해서 메꾸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무호스, 노즐 같은 것 끊어진 거 다 하고 있고 또 CCTV······.

박형배 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그 예산이 아예 새로운 용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전부 임시방편으로 때우시는 걸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침수조 관로정비를 4000만 원 내년 예산에 세웠는데······.

박형배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예산이 395쪽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395쪽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95쪽 제일 밑에로부터······.

박형배 위원   침출수 관로정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게······.

박형배 위원   그게 효자동교회 위쪽에 상류지역에 대한 사업 비용이 400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쪽을 계속 기존 관에서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재정비해서 일단 해 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그때 이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존 관로 전체를 새롭게 한다든지 그것은 솔직히 아직 검토를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전반적으로 저희가 악취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관로를 새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거에 따른 짧은······.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관로를 효천지구 LH에서 공사 중에 몇 군데를 구멍을 파쇄했다고 했죠? 몇 군데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CCTV로 파손이 발견된 것이 25개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정 그거 LH에서 원상복구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거 기대하고요.
  이 4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금방 말씀하신 25개소는 LH에서 이미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으로 다 완료가 됐고 현재 4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이미숙 위원   그럼 지금 CCTV 찍어본 결과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직은 지금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조사 결과해 가지고 12월 말 정도면 싹······.

이미숙 위원   그럼 이 4000만 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CCTV나 수밀검사 하는데 이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계속하니까······.

이미숙 위원   CCTV하고 수밀검사는 이미 지난 추경 때 반영을 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숙 위원   그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관로정비 4000만 원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CCTV하고 보고 수밀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이 사업 관로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래야 하잖아요. 이 4000만 원은 그냥 막연하게 관로정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결과물이 예를 들면······.

이미숙 위원   지금 CCTV 하고 있고 수밀검사 중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 결과물에 따라서 관로를 새로 놓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1차적으로 혹시 저희가 만약에 일부 보수할 데가 생길까 봐 일단은 이렇게 4000만 원 정도를 세웠던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CCTV와 수밀검사하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놓고 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고요. 그리고 지금 LH에서 원상복구하고 3월까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악취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그러고도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 교체하는 걸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게 하는데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아까같이 수밀조사가 12월쯤 끝나니까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미숙 위원   이 4000만 원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셨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될지언정 저희가 이것 정도라도 세워놔야 나중에 혹시 전체 관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은 조금 드니까 이거라도 세워놓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당장 보수를 못 하니까······.

이미숙 위원   임시방편으로 땜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땜빵이 아니라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요.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398페이지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환경부에서부터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도에서 친환경 농촌동에, 예전에는 폐비닐 같은 것을 집하장 같은 데 이렇게 놓았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 그래서 영농폐자원 같은 보관시설이라든지 재활용품 활용시설 다음에 교육장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자 해서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순환 실천마을이라는 것이······.

김은영 위원   이거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을 계속해서 선정해 나가면서 마을을 선정해서······.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이 선정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는 덕진구 원동에 매암마을이라고 일단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동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매암마을이 자원순환 실천마을로 지금 조성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테마마을을 그쪽에다가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9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정 및 사후정산 용역이에요. 이게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서선희 위원   사후정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가산정은 사후정산하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폐기물 같은 경우 보면 이것을 원가산정하고 폐기물 사후정산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지금 하고······.

서선희 위원   지금 이거 사후정산 용역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원가산정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돈을 많이 줬다든지 너무 적게 줬다든지······.

서선희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와······.

서선희 위원   정산 처리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적게 줬을 때는 정산해서 더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이 평가하고 관련이 없나요? 대행업체 평가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굳이 만약에 평가하고 관련을 잡으려면 평가 항목에다가 예를 들면 돈을 줬는데 적은 돈으로 쓰레기 처리를 깨끗이 했다든지 적은 인건비로 뭘 잘했다든지 하면 조금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서선희 위원   작년도에 4200 서 있고 올해 1억 1000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사후정산, 원가용역 재산정할 때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원가 재산정비로 8000만 원 세웠고요. 다음에 여기에 따른 12개 업체 아까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요인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두 가지 용역인데 작년에 4200에는 어떤 용역이 있었어요, 작년에 세워진 4200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세워지는 용역이라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대행업체에서 민간위탁 조정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당 한 250만 원인가 200만 원씩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던 금액입니다. 그 당시 작년에 민간위탁······.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 끝나고 사후정산하는 차원에서 조정금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자기들이······.

서선희 위원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전체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품목 조정이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 되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서 검토하면서 용역했던 금액입니다. 민간위탁 사후정산비로······.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 입찰을 통해서 대행운반업체를 선정한 거죠. 그러면서 원가산정이나 감가상각 그리고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근로일수 이런 게 미흡하게 산출이 돼서 나중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거나 아니면 인건비든 장비든 이것을 산정해서 다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용역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원가 재산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1년 동안 해 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터무니없이 많이 지급을 했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돈을 정산할 때 환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한 건수나 그런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만약에 환수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막 해서 그런 것은······.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를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산출된 시점에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기에는 그런 것을 또 2년마다 한 번씩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대행을 하는 거지만 환경부 고시나 이런 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아무리 안 돼 가지고······.

백영규 위원   그런데 대행이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줄 것은 주고 일 시킬 것은 일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업체가 자기들이 일을 해 보니 이렇게 생겨서 책자 이런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과연 차량이 늘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것을 다시 재차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말씀을 들을수록 더 애매해져요. 뭐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년마다 사후정산 용역을 해요.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세워진 4200이 어떻게 소요됐냐면 업체에서 사후정산 하니까 모자랐다는 거예요. 처리 비용에 비해서 우리 대행비가 모자라서 4200을 계상해서 줬답니다.
  그러니까 원가산정 용역, 사후정산 용역이 마치 업체에 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역할로 지금 사용이 되고 2년 한 해는 원가산정 용역하고 그 전년도에 원가산정 용역해서 모자란 부분을 다음 연도에 보상해 주는 역할로 지금 이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평가항목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이 질의가 없어졌을 텐데 평가항목의 상당 부분이 원가와 투입 인건비, 차량 이것이 평가항목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이 년 해온 사업이 아니에요. 다음 연도 대행비는 사실 전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이 끝난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대행 용역비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대행 용역에서 차이가 있어서 업체 보전을 해준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서 중간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이제 약속이나 된 것처럼 업체하고 전주시하고 일을 하다가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싹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때 전주시한테 자료를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부분 그 사람들한테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요. 대부분 발주처 두 개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은 대행업체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발주처 이익을 위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대행업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산을 할 거면 정산을 왜 합니까? 대행비 2년 거 전년도에 용역 평가해서 나온 금액으로 대행비 주고 말지. 정산의 활용은 발주처의 이익 때문에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산이라는 과정을 대행업체가 보전 작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듣기에는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약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차피 업체가 하는데 그것을 자꾸자꾸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그것이 가부 간에 뭔가 답이 나와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요. 사후정산 하고 원가산정 하고 그런데 그게 정말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주처가 다시 돈을 보전해 주는 작용으로 할 만큼 우리가 대행비를 산정하지 못 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제가 보니까요. 복잡, 다양한 산정방법이 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잠깐잠깐씩 쳐다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평가는 현재 선정된 업체들이 청소를 잘하게끔 해 가지고 다음에 입찰 때 참가자격도 제한하고 또는 가산점도 줘 가지고 더 적극 참여 권장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까 원가산정은 말씀대로 다양, 복잡한 그런 산정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적정한 대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담당 실무과장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서선희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올해 했던 사업이 적정한지, 내년에 세워진 예산이 적정한지에 관련해서는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시고요.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그것은 예산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자료를 잘 가지고 어쨌든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96쪽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비에 관한 질의인데요.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래는 그 단지를 채우려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한 11개 업체인데 금년 12월 정도 되면 한 9개에서 10개는 다 입주가······.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입주를 포기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다 채울 거라고 그래놓고는 지금까지도 세 개밖에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이번에는 확실한······.

이미숙 위원   너무 어이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이미숙 위원   참 너무 정말 어이없네요.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 중에서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나와 있잖아요. 원래 임대계약서 쓸 당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임대계약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들어온 업체들이 내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 시가 내줘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운영에 대한 그 얘기죠? 그래서 임대하는 거······.

이미숙 위원   예, 폐수장······.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것은 지금 폐수 발생하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입찰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폐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하는 데 이런 거 해서······.

이미숙 위원   그동안에 이거 민간위탁 했어요, 전주시가 직접 하고 있었어요? 폐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탁이라기 보다는 지금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용역 계획입니다. 임시기술인 용역 업체를 공개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용역을 해서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미숙 위원   과장님, 세 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이쪽으로 임대해온 회사가 원래는 어디 있었던 데예요? 세 개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입주했던 세 군데요?

이미숙 위원   예, 맨 처음에 들어온 데는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어디서 왔다는 것은 잘 모르고요. 완주군에서 들어왔고요. 엘림이엔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엘림이엔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미숙 위원   엘림하고 또 두 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하나는 신진금속이라고 팔복동 쪽에서 하나 또 들어왔었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안성시에서 이렇게······.

이미숙 위원   예,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폐수와 악취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적화해서 여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굳이 외지업체까지 불러들여서 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임대계약서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임대업체들이 자부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 가서 정말 특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그저께 제정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및 악취 배출 시설비로 4300인데 이게 타당한가요, 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03쪽 옛 도랑 복원사업이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우리가 지특사업하고 시비하고 50%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각 소류지나 유수지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다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생태하천협의회에 2000만 원 나가고 시설비 8000만 원은 어디로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나머지는 저희가 오송제 등 소류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오염원 관리 다음에 민간단체와 도랑 주변 오염원 제거 이런 사업들을······.

박형배 위원   도랑을 복원한다는 사업인데 제목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복원하는 사업의 제목인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주로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유지관리 쪽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 예산 과목상 지특을 그렇게······.

박형배 위원   그러면 소류지 유지관리가 주요내용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거 제목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지특사업 예산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특사업 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제목 자체가 도랑 복원이라고 하면 도랑을 과연 어느 곳에다가 만들 것인지. 그런데 이게 도랑 사업이 아니라 소류지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약간의······.

박형배 위원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도랑을 복원하는 쪽인데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시설 유지관리, 오염원 관리 이런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지특에서 그런 예산 과목으로 처음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건의해서 목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옛 도랑 복원사업이 실제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이 좀 상이하다 그래서 이것 사업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그때 협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사업명하고 목적하고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주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용역 수립하는 게 있어요. 1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법적 사무인데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천상 내년 상반기 중에 해야 할 상황인데 타 시군들은 이미 완료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사무입니다. 10년마다 이것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희가 특별히 어느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한 지역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관할구역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거고요. 오염원이라든지 가축 사육 두수, 현황, 가축에 따른 분뇨 발생량, 장래 예측량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405페이지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지원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전주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완산, 덕진 합쳐 가지고 160개소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160개소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상수도요금을 20만 원 범위 한도 내에서 3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교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환경위생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전환과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