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2일(수) 10시 16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 심사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정비 심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조례정비 심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조례정비 여부를 체크한 서류를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전주시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약 420건 정도가 지금 조례가 있어서 우리 오윤식 주사님을 통해서 제 앞에 이렇게 전주시 420개 조례를 전부 다 자료로 받아놓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은 이 조례의 현황에 대해서 엑스 표한 조례는 완료가 되었다는 사항이고 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개정해야 될 조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앞에 있는 자료 전주시 조례를 전부 복사를 한 사항인데 이 조례를 위원회 소관별로 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상의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의 현황파악을 먼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조례 이것을 제가 상임위별로 배부를 해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직접 검토해도 좋고 이것이 조금 버겁거나 힘들면 상임위에 가면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께 이것을 약간 위임을 해서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검토해서 중요사항만 체크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고받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내가 정말 이 조례는 개정하고 싶다, 정비하고 싶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있는 조례는 직접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전문위원님들한테 맡겨서 잘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검토한 전문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체크된 부분은 또 한 번 체크해 보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3월이고 조금 있으면 정례회가 시작되잖아요. 정례회가 시작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고 우리들 보좌하려면 전문위원도 바쁘고 그래서 어쩌면 조례정비는 이 소관별로 배부를 해 드리면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활동은 정례회 기간을 포함해서 연말이나 아마 연초에 심도있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안을 제시를 해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쩌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분야별로 상임위별로 배부해 드리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조례정비를 할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서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소관별로 나눠주시고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받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게 회의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제가 제시한 안하고 조금 비슷한 말씀이죠?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일단 상임위별로 이 조례를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상임위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서 검토한 것을 위원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방향으로.
  또 다른 위원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소 위원님.

소순명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각 상임위별로 넘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손질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오평근   그렇죠. 이제 저희 위원회 활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거나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안 쓰고 사장되어 있거나 그래서 폐지해야 될 조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안 맞는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고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죠.

소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백 위원님.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평근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이경신 위원   상임위에서 조례를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을 했다 하면 이것은 조례특별위원회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평근   참고적으로.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때 조례정비특위를 만들 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억해 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정비특위의 권한은 개정의 권한을 갖지 않고 개정을 해야 될 사안들을 정리해서 각 위원회나 시 집행부에게 개정 권고사항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끝내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개정의 권한을 갖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타 위원회를 배제하고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저희가 또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문제는 의원 발의나 집행부에서 발의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당 상임위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때 정리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권한을 막 행사하기 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례들을 검토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방식의 개정이 좋겠다라는 적어도 개정안 같은 것 보면 신구문대조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권고사항을 만들어서 각 조례별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은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로 권고사항을 마지막에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정특위가 그 일을 마무리하면 특위가 해산하는 것으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허승복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특위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은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개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허 위원님은 우리 특위 활동을 우리가 개정할 부분을 정확하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다가 말하자면 권고해 주는 거죠?

허승복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오평근   우리 조례특위 활동이 여기까지 되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참고해 달라?

허승복 위원   그걸 가지고 상임위가 의원 발의를 통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든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 우리 활동 범위는 우리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직접 의원 발의를 통해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허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이 개정안 내용을 전부 정비 내지 정리해가지고 상임위에다가 넘겨주면 상임위에서 의원 발의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조례정비가 발족이 되니까 마치 우리가 조례를 전부 손질을 해서 깔끔하게 폐지하거나 상위법에 위배된 것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조례정비를 하거나 그래서 조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외부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개정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상임위에다가 넘겨줘야 될지 이것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소 위원님.

소순명 위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질을 해 놓으면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는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잠자고 있는 조례를 차라리 1안으로 손질해서 내릴 건 내려주고 그게 낫지 않겠느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조정해 주면 상임위원회 소속 밑에 위원회가 소속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죠.

서선희 위원   그때도 발족하기 전에 토론했던 게 우리의 권한이었는데 조례의 권한은 사실 모든 의원님들께 있는 거고 집행부에도 있는 거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비한 뒤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뭘로 가자 가자 이런 것은 사실 그때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에게 있는 것, 그 권한을 선택하시는 거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서 하나를 고정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지금 일단 나중에 마무리 부분은 우리가 조례정비를 해 놓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우리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상임위에다 권고만 할거냐, 우리가 직접 개정을 또 해 볼거냐 이런 문제는 조례정비를 해 놓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자는 서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오정화 위원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리고 특별히 조례정비 활동에 대해서 또 추가 말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특위 활동은 아까 위원님들이 내주신 대로 조례정비는 일단 우리가 잘 정비해 놓고 그때 가서 어떻게 개정해 나갈거냐 이런 부분을 논의를 차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 심사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내기가 무척 어려웠을텐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