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평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완산구청과 동 직원 여러분께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은 선서 후에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이용호 구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완산구청
  구청장 이용호
  행정지원과장 조병우
  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세무과장 홍광표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동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나경옥 중앙동장입니다.
  이강준 풍남동장입니다.
  이노석 노송동장입니다.
  홍동욱 완산동장입니다.
  이영철 동서학동장입니다.
  이재옥 서서학동장입니다.
  김봉정 중화산2동장입니다.
  임진구 평화1동장입니다.
  심규문 평화2동장입니다.
  진교훈 서신동장입니다.
  한동연 삼천1동장입니다.
  안병식 삼천2동장입니다.
  최병협 삼천3동장입니다.
  송규만 효자1동장입니다.
  신명애 효자2동장입니다.
  박병백 효자3동장입니다.
  김상훈 효자4동장입니다.
  김종성 중화산1동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를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는 전주 시정 철학인 사람 우선 인간 중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현장업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나 당부 말씀을 먼저 듣고 퇴장한 후에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있죠. 야자매트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데 일반 산책로에다 그것을 깔면 안 돼요. 우리가 기채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 현재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야자매트는 수입품이에요. 앞으로 현재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내가 드릴게요.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송상준 위원   야자매트가 뭔가요? 야자로 한 밧줄 같은 건가요?

○완산구청장 이용호   공원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바같이 엮어서 그물처럼 짜서 깔아놓은 것 말하는가? 어떤 게 싸요? 경제적이고 이런 것. 왜 그러냐 하면 모래 자갈을 깔면 비 오면 분산되잖아요.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황만길 위원님 말씀도 경청하면서 어떤 것이 그것이 1년에 세 번 까는 것보다 저것 깔면 10년 간다면 저것이 경제적이면 해야지. 여러 가지 고민해 보세요.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가시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비용은 장단점을 고민해 보세요.
  행정지원과 이야기 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구청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조병우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소개를 하고 구청장님 오셨다고 소개하면 좀 기분이 그렇겠죠. 자리도 행정위원장 자리 앞에다 놓고 구청장 뒤에다 앉으라고 하면 기분이 그렇겠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겠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주민자치 행사를 하는데 발표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구청하고 2주 뒤에 시청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을 관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장보다 위에다 이렇게 몇몇 분이 그래요.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몇몇 분이. 그래서 과거에 불미스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시죠?
  구청장실 방 차고 들어와서 우리 동장 놈 모가지 잘라 이렇게 했잖아요. 한 30년 이상 근무해서 동장으로 지역의 사령관으로 가셨는데 전쟁 나면 그분이 총괄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 해야 할 일 소신껏 못 해, 그리고 동은 임명을 하는 사람은 동장이잖아요. 모든 자치단체 동에 임명하는 사람은 동장이 해. 해촉도 동장이 해.
  그런데 예우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동장님 앞에 주민자치위원장 앉고 뒤에 동장이 앉고 그러더라고, 행사를 보니까. 소개도 거기서부터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의 행사할 때 그랬더니 시 행사할 때 갔더니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자리 이렇게 붙여놓았어.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요? 우리가 돈 주고 행사 시키면서 그렇게 무서운가요, 그게. 우리 자리도 못 찾아.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일부 동장님들은 "아, 먼저 이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가서 딱 앉아야 돼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장님들 30년 동안 근무하고 내일 모레 사회인 될 판인데 동네 가서 그 정도도 너무나 이렇게 거만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것은 거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위치는 찾아가야지. 동장이 먼저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우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장님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앉아야지 내가 딱 앉잖아. 동장 오면 "저리 앉아, 저리 앉아." 그게 뭐예요. 몇몇 분이 그래요. 몇몇 분이 그런 발언을 하고 몇몇 분이 전체 전주시 33개 동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남을 예우를 해야 내가 대우를 받는 겁니다. 동장님들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에 가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내 자리 다 주고 하는 그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를 하십시오. 막 자생단체장들이 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가 중요해요? 인사는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해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것으로 투서 들어가서 시장님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협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것 민원 들어와서 무서워하면 누가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시장 말 이외에는 안 들으면 뭔 일을 하겠어요? 동에 가면 시장님 말보다 동장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시장님 말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 동장은 그러면 뭐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부하 직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꼭 그런 것을 보스 기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장님들 가시면. 어우렁더우렁 하는 것 같아도 김 안 나고 뜨겁게 관리해 가면서 내 자리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꼭 바람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2주마다 하는데 구청에는 특별히 예산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 각 마을은 다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들잖아요. 출전비, 중식 먹어야지, 옷이라도 만들어야지 뭣 해야지 열정이 있어서 하는 데는 몰라도 열정이 없는 저 열악한 동들은 프로그램을 서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서 1년에 한 번 체크받고 발표하는 것은 좋은데 시·구청의 똑같은 행사를 이삼 주 사이로 그렇게 해야 할 의미가 있냐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잘 아셔서 우리 동장님들 꼭 동에 가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위계질서를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동에 동장님이 계시는데 제 지역구예요. 확실히 잡고 가세요. 그러면 더 잘해요. 예우를 하는 동장님이 예우한다고 겸손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팍팍팍 더 해요. 그런데 확 휘어 잡아서 하니까 더 잘하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예우를 단체장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동장님들.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동장님들 계시니까 가실 것 아니에요. 요새 주민자치위원장이 제일 많이 그럴 거예요. 주민자치도 통장이나 자생단체 똑같은 자생단체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장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뭣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동장님들이 끌려다니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위촉해 주잖아요. 해촉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 위에 있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장이라고 하는 영화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그렇게 벌벌 떠는가 이해가 안 가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똑같은 자생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지켜서 그것을 잘 리더해 가지고 동 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동을 위해서 하나의 조직된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서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 특별하게 언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사무감사 때 제대로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만 더 많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다거나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쓴다거나 그것은 용납이 안 돼요. 우리 의회가 가만 안 둬요.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저희가 이렇게 구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항상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동 직원들한테 공유가 잘 되는지 이게 서로 소통이 잘 되는지 여쭤보거든요. 물론 이용호 구청장님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소통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완산구청장 이용호   사업을 할 때 동에 관련된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동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올라가 있고 또 동에도 연락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 공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그런데 직원들 관심이 좀 없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시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백영규 위원   구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터널이 있어요. 어은터널도 있고 서신동 쪽에도 터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인도를 걷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인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소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분진이나 매연에 대해서 거기를 걷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나 이런 것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서 가림막으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림막을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완산구청장 이용호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고민하셔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현장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박현규 위원   질의는 그냥 통으로 하게요. 과가 3개밖에 없는데.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지금 끝까지 동행이 민원이던가요? 그것이 언제 시행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지난 6월 1일부터.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반응은 어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민원실에서 저희가 완산구 관내 6급 공무원으로서 66명이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어색한 표정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근무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전문성보다는 저희가 6급 이상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끝까지 동행이라는 것은 거의 다 가능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호응은 좋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6급 되시는 계장님들이 거의 끝까지 동행을 하는데 물론 중간 관리자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도가 민원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할 일도 많고 일도 늦고 일이 늦다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동행 끝나고 나서 야근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물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본인들이 물론 시 정책이니까 시장의 명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끝까지 동행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정책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끝까지 동행을 보면 내가 무슨 민원을 해결하러 왔어요. 내가 민원인인데. 그러면 끝까지 동행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과에 이 계에 바래다주는 것 말고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 일을 보러 왔다. 그러면 홍광표 과장님 말고 그 계에 계장님, 담당 여기까지 안내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끝까지 동행이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 양반들이 각 과에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동행을 맡은 그 6급이 과에 돌아다니면서 예, 여기 앉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에 돌아다니면서 민원 해결하고 그래요? 그러지는 않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현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과에 안내하는 것까지가 다 아닌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안내도 있지만 관련 법규라든가 법규를 따져야 할 경우도 있고.

박현규 위원   법규는 끝까지 안내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실무담당자들이 하는 거죠. 과, 계에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담당자도 하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박현규 위원   물론 친절하게 하고 싱글싱글 낯꽃이라도 밝게 하고 어떤 민원인들은 보면 화나 가지고 오신 분들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싱글생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 말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있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과별로 정책을 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이것을 내 가지고 아, 그것 괜찮다 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 정작 당사자들은 할 일도 많은데 이 끝까지 민원 동행 때문에 할 일도 못 하고 있고 야근하게 되고 오늘 일이 내일로 미루어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물론 있겠습니다. 있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시에서 시장님하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저희가 일선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담당 고급 인력이 남아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원인한테 친절도 있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갑니까?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저희가 66명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기 때문에 거의.

박현규 위원   20일 근무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겠고만. 지금 이십 이삼일 정도 근무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두 달에 한 번 정도.

박현규 위원   두 달에 한 번이 뭐예요? 오전 오후면 딱 한 달이고만, 계산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는 끝까지 동행이 언제까지 이 정책을 밀고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차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시행을 해 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일단 시장 방침이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결과도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담당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오늘 동행 처리해드린.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것 종합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종합해서 일지가 있기 때문에 일지를 하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민원 관련 끝까지 동행처리 관련 이런 회의 시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황만길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것을 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장이 알아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비효율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민원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좋죠. 민원실이 해야 될 것을 행정직이니 건축직이니 세무직이니 환경직이니 계장님들이 다 와서 하나 더 와서 근무를 해주니까 그것이 좋지. 그런데 정작 그 과에서는 안 좋고 또 보면 여기다가 끝까지 동행인가 동그란 것 어른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
  하려면 조끼를 하나 사서 입히든지 어깨띠를 하나 해 주든지 어른들은 안 보이겠어, 조그마하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확 눈에 띄게 하든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저는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찾아서 더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그 하는 것이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무 연장을 더 하게 되고 야근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것을 즐거워하면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고 그 직원들이 이것 왜 하라고 한다면 귀찮아 한다면 이것은 지속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일 것 같은데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조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단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만 끝까지 동행하다 잘못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강사수당 전년도 비해서 같은가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내년도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내년 2017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2만 원 정도 지금 올렸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재는 강사수당이 월 24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2만 원 올렸으니까 더 상향될 것으로.

황만길 위원   그렇죠. 왜 그런고하니 그것을 제대로 줄 것 주고 현재 강사들한테 프로그램에서 회원님들이 회비를 걷어서 또 돈을 줘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음성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나 24만 원 가지고는 말하자면 휘발유 값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 또한 해서 강사들하고 때로는 회장하고 갈등을 가져오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등등도 잘못하면 말썽이 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당 말고 의외의 돈을 받아가면. 그런데 강사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시키고 행정지원과장 할 일이 많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은 교육을 1년에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들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해요. 당신들이 뭣을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해 주세요, 내년부터는요.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도 강사수당도 충분히 그분들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관계나 동장들의 관계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근본적으로 시장을 우리는 동급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대화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낮추게 하는 것,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몇 사람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따라 가는 거예요. 제 지역구의 어떤 위원장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않는다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야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임명장 줘라, 우리는 동장한테 못 받겠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대하기가 힘들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꼭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당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관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에 대한 예우,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수당을 300만 원씩 천만 원씩 줘도 우리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고생하니까 떡값이라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관여할 일은 아닐 것 같고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수당에 대한 것은 만족을 못 하겠죠. 우리 예산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 보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2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2만 원인 거예요. 24만 원에서 2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송상준 위원   시간당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시간당.

송상준 위원   시간당 2만 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강사들이 한 달에 24만 원 받잖아요. 8시간 하고 1시간에 1만 5000원인데.

서선희 위원   산출을 시간당 1만 5000원 했던 것을 산출을 2만 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이신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요. 우리 서신동은 37개 운영하고 있고 5개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수익자 부담이에요. 그래서 수당을 올리면 우리처럼 다 받아서 강사 수당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또 부담이 있어요. 지원받는 것 몇 개만 운영하는 데는 괜찮아요. 지원받는 것은 많이 주면 강사가 올려주니까 좋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유료 강사들을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그것을 양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하셔야 돼요.

송상준 위원   뭔 이야기인가 아시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돈을 내고 하는 쪽과 돈을 안 내고 하는 쪽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24만 원에서 2만 원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올렸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송상준 위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재는 시간당 1만 5000원이 맞고요. 내년도 예산 저희가 증액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2만 원씩 예산상.

송상준 위원   1만 5000원이 2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달에 8만 원 올려가지고 32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저희가 예산상에는 2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송상준 위원   시간당 2만 원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예. 올렸는데요. 그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송상준 위원   그러면 25%를 올리는 거예요. 24만 원이 32만 원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말 맞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재는 강사수당을 시간당 1만 5000원씩 지급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구에서는 2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기분 따라 말하니까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다 따져야 하는 거지 어느 부분만 몽땅 생색낸다고 주어버리면 다른 데는 그러면 뭐예요? 1만 5000원을 2만 원씩 주면 한 달이면 8만 원이에요. 24만 원이 32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대충 뭐 그러니까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예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유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동 같은 경우는 24만 원 주다가 32만 원 올라가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료 프로그램 15명에서 20명 밑에는 폐강을 시켜요. 그러면 올라가면 그 숫자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할 때 내는 회비도 지금은 1만 5000원이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까지 감안하셔서 그것을 올리셔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저희가 처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시간당 2만 원 꼴로 증액하는 걸로 올렸는데 예산서 상에는 1만 7500원 정도,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현재는 1만 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처음에는 2만 원 올렸습니다. 2017년도.

서선희 위원   편성은 1만 7500원 정도 되어 있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올렸는데 현재는 예산편성 상에는 삭감되어서 1만 7500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1만 7500원.

송상준 위원   이 예산이 구청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구청 예산서에 서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저희가 처음에 올릴 때는 2만 원으로 올렸는데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서 현재는 1만 75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병우 과장님은 그런 고민을 않고 2만 원을 올렸고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깎았고 그러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송상준 위원   2만 원 올려놓고 뭔 말을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않고 거기는 올리면 32만 원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도 다 32만 원 돈 걷어서 하는 데도 32만 원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원들이 부담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세외수입에서 세목을 잘 몰라서 일반부담금이 뭔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서 일반부담금 세목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일반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일반부담금 징수액이 현저히 낮아져서 제가 보는 거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낮아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세목이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낮은지?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세외수입은 사업부서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결손처리 하거든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미납자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압류, 압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압류를 하면 압류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현제까지 저희가 금년도 세입 목표액이 278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118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3명 정도 돼서 23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단을 공개합니다. 도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자산공사에다 공매 의뢰를 해서.

송상준 위원   구청에서 압류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처리를 해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렇게 해서 공매 의뢰를 한국자산공사에다가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상태를 저희가 파악해서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공매 처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공매처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거기까지 가면 내나요? 스스로.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처분하게 되면 저희에게는.

송상준 위원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면 주인이 알 것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사전에 내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송상준 위원   법적으로 조치 취한다면.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 공매처분 전에는 저희가 예고 통지도 하고 언제까지 납기일을 정해서 그때까지 안 내게 되면 공매처분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하고 공매처분 의뢰를 하게 되죠. 안 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거시기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법으로 한다는데. 그것 하고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받잖아요. 몇 % 받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받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 정확한 것은.

송상준 위원   여기서는 받기만 한다?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세율은 어디서 만드나요? 몇 %를 1제곱평방미터당 얼마를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은 어디서 해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건설과에 그 기준이.

송상준 위원   건설과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구청 건설과에서.

송상준 위원   기준을 정할 때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은   기준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할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나요? 주택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구청 건설과에서.

송상준 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그것도 정할 수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려야지. 상향 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1년이면 전세금이 얼마씩 올라가는데 시 땅은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쓰면 안 되죠.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을 부과도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아마 우리 시 조례로 정해 있지 않냐.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조례를 고치든지 뭣을 해서라도 그것을 올려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건의할 의향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시 땅은 그저 공짜로 쓰는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짜예요. 그래서 10원만 100원만 더 달라고 해도 난리가 나요. 안 주려고 하고. 만약에 과장님 땅을 남이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다른 땅은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갔는데 시 땅은 항상 그때 그대로 그 비율로 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지방세가 돈이 부족해서 지방세 다른 것은 올리려고 하면서 정말 이것은 수익자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땅을 이용해서 자기가 수익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방치하고 10년 전에도 만 원 지금도 만 원이면 잘못된 거죠. 잘 연구하셔서 건의하시고 저희도 조례가 그런다고 하면 조례를 어떻게 해보는 방향으로 해볼 테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올리셔야죠.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서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조례를 예.

송상준 위원   조례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는 부분.

송상준 위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의원이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점이 있더라. 이 현장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세무과장이잖아요. 그렇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지, 현장에서.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서선희 위원님하고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 과장님 답변이 부과 징수 부분은 건축과나 건설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관리만 지금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희 자료 보면 28페이지 보면 도세·시세 해서 과년도 징수율이 48.8%, 50.2% 징수율도 현저히 낮고 부과나 징수가 건축과나 건설과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지가 있냐, 없냐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징수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건축과나 건설과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징수를 하셔야죠.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사십몇 % 되는 것은 과년도까지 고질체납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계획, 물론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분석해서 물론 징수할 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강력한 징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노력을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답답하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일반부담금도 말씀하셨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부과와 징수 관리만 세무과에서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저희가 누구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불러서 건설과장 불러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오시라고 해야지.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우리 구청 세정과 관련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징수 활동을.

백영규 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발생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 징수를 하도록.

백영규 위원   총력 징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사업부서에 촉구만 하면 이게 의지를 보여주는 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계는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도세하고 시세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대부분이 협의만 해서 이렇게 징수하겠습니다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거든.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대부분이 과년도에 못 내고 있는 체납자들은 거의 업체가 도산됐거나 폐쇄됐거나 그런 부도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다 강력하게 징수 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백영규 위원   33페이지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 원 이상 해서 총 체납액이 23억이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폐업, 부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88건 23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그렇게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체납 징수 독려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5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전주시 재무과에 체납징수팀이 2014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그중에 500만 원 이상은 거기에서 집중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조해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38페이지 보면 과오납 환불 현황 100만 원 이상 해서 되어 있는데 과세 표준 착오신고, 비과세 감면 착오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많네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이 과오납 발생은 주로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법무사한테 의뢰했는데 납세의무자가 또 법무사가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의뢰한 납세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취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은 국세경정이라 해가지고 지금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은 저희 지방세는 10%만 잡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정이 되어서 국세청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행정에서 실수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저희가 행정 착오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법인이 소유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업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변경 통지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세한 이후에 발생되는 변경이 되는 전 소유주나 이후 매수 소유자나 변경된 소유주가 착오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팔게 되면 연납한 거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따져 봤을 때. 행정착오 실수로 인해서.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행정착오로 있는 것은 한 3.5%. 수준 정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고액체납자 자금압박, 고질체납, 재력부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쭉 그래요. 자금압박, 재력부족 그게 사업주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빚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금압박이다, 재력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정말로 자금압박을 받고 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88명 중에. 여기는 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때 되면 이렇게 사유가 뭐다 쭉 써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머리 못 이깁니다. 개인적으로 빚 돈 빌려줘 봤는가 모르지만 오만 핑계 다 대서 피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가서 100만 원짜리 술을 먹어도 10만 원짜리 세금 내라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거저 공돈 주는 것 같아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 그렇게 써 있길래. 재력부족, 자금압박 이것은 돈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게 허다하니까 세밀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징수팀이 생겼다고 하니까.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자산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든 어떻든 전부다 사연은 다 있거든요. 저희가 압류는 해놓고 일정기간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고 통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조회를 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다 공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52건 정도 금년도에 공매 의뢰해서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회를 다 해요.

송상준 위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무보직이 몇 분이나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무보직이 49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동까지 다 포함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49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각 동에 18개 동에 한 분씩 하고 구청에 과별로 18명 빼면 구청에 31명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동에 한 분씩하고 구청에 31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그렇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기조국장님한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인데 무보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역도 한번 줘봐라, 무보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연초 되면 12년 자동까지 해서 무보직이 연초에 팍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되냐?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의원할 때 보면 각 동에 사무장님 한 분 계셨었거든요. 사무장님 한 분 계셨다가 이게 계속 계장님들이 늘어나니까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종 형태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가운데 6급들이 겁나.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줘봐라. 6급 무보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동은 그만 두고 구청에서 6급과 6급 무보직 사이에 업무협조 문제, 그리고 인화 문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제가 현재 알기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무보직과 팀장의 관계, 직원들의 관계는 현재 불화 없이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무보직 문제가 심각해요. 시에서 본인들이야 계장을 한 번 달려면 20년 이상 해야 계장을 다는데 막상 달고 보면 7급 일을 해야 하고 승진해서도 그 현업부서에서 6개월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무보직하고 보직을 받으려면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실이 이러하니까 순응하겠지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구청은 좀 그렇고 시에서 기조국에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하긴 할 것 같아요. 풀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6급과 무보직 사이에 어떤 인화 문제, 업무협의 문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갈등 이럴 때일수록 부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부구청장님은 청장님하고 오찬이라도 해서 무보직들하고 한번 진솔하게 대화의 시간도 갖고 조직의 인화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쯤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부구청장님께 이것을 주문해 보고 싶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일 내로 6급 무보직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가 그런 사항들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정 발전 방향이 될 것도 같은데 청장님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시고 이러면 어려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 1층부터 7층까지 해서 신문고 비슷하게 직원들한테 해서 발전방향, 애로사항 이것을 설치해서 들어보고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채택해서 밀고 나가고 다각적으로 소통하는 모습도 괜찮다. 9급은 9급대로 8급은 8급대로 애로사항들이 다 있을 거예요. 5급은 애로사항 있어도 말 못하잖아요. 5급은 애로사항 있어도 말 못하지, 중간 간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민원 소리까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열린 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셨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원들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사항까지 귀에 담아서 앞으로 완산구에 큰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가 관내가 효자3동이니까 여기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걸어서 10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인력배치 있죠. 지금 결원이 있거나 주민센터가 주민들하고 제일 생활민원이 밀접한 곳인데 사람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애로는 없습니까? 주민센터 결원이나 이런 것.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재 완산구는 각 동에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조금 전에 박현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해보고 자그마한 소리도 귀에 담고 어떤 서로 애로사항 같은 것,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결원 문제나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도 기획부서하고 현업부서에 대한 인력배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일이 많은 현업부서에 대한 균형 있는 인력배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동절기가 곧 돌아오니까 동절기에 대한 제설작업이라든가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 이런 것도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주어진 예산, 주어진 인력 내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구청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주시겠지만 더욱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완산구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