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6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완산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완산구청
  구청장 이용호
  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건축과장 신명춘
  건설과장 김칠겸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완산구는 전주시정 철학인 사람 우선, 인간 중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과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장님, 과장님, 주무팀장, 주무과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과 주민과 행정이 소통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지역에 통장이나 사람들 시켜서 감독대행을 시켜 가지고 알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사업하면서 일절 동사무소나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 의원이나 누구 하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주민이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의원한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연락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끝나고 있는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우리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김칠겸 과장님,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이나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겁니까?
  대표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그래도 건설과가 일을 많이 하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매일매일 메시지나 그런 걸로, 공문으로도 알려 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민원이 생기거나 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문의하고자 해도 어디다 할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주민이 물어봐서 알어. 이렇게 불통이 되어 가지고 되겠어요?
  왜 저희 의원들이나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하면서 서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하고 주민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모두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청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늘 행감자리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니까 왜, 속기록이 들어가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서로 소통으로 인해서 나쁜점이 있는가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절대로 나쁜 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절 말 한 마디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허당할 때도 있고 기분이 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 되었든 큰 사업이 되었든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함께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청장 이용호   구청에서 하는 공사나, 시에서 하는 공사나 동사무소로 공문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그동안 통지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드린 점은 지난번에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간부회의 통해서 제가 과장들에게 다 지시했어요. 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앞으로는 고지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완산구청이 18개 동이죠?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예산편입을 생태도시과, 건설과 주로 예산이 있는 곳이 18개 동에 형평성을 잃고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돈이 집중이 된다던가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되지 않냐?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쳐야 돼.
  누구 안면 아니까 거기다는 듬뿍 도로 해 주고 모 동은 조그마한 동이니까 누가 이의제기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덕진이나 완산이나 똑같은 현실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려운 동에다 더 예산편성이, 민원이 쭉 18개 동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올라오겠지만 이왕이면 신도시보다도 원도심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제가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심각성을 알고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덕진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의정포럼에서 복지관 경로당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모 담당 공무원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본인도 그런 것을 스스로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복지 쪽에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 1개 동에 3개, 4개밖에 없는데 어느 동은 20개가 있다는 얘기야, 40개가 있는데 그런데 4개 있는 데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인은 안타까워서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 해서 그쪽으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많은 경로당 쪽으로.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이것도 현재 보면 구청에서 업무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에 사각지대거든,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잃지 않게 잘 해야 한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민원 수요가 많은 곳에 예산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많은 곳에 예산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민원불편사항이 많은 곳은 많거든요. 또 주민들도 요구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요구하고 그럴 경우에 우선 불편이 있다고 하는 곳에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별로 똑같이 균일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분배하는 것은 아니어도 어지간히 해서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께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현재 2016년 1월 1일까지는 14필지가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의신청이 되었고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7월 이후에는 의견이 하나도 없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만큼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시지가는 우리 기초자료가 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세금이나 개인재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가상승이 될 경우와 떨어질 경우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한 번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감사에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 지적조사 해가지고 11페이지 보면 색장동에서 이번에 했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적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쁜 점은 자기 집 간에 옛날에 울타리 가지고 싸우는 거죠, 결론적으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 해소가 조금 되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박병술 위원   여러 번 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나도 알죠, 그것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토지 경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격하고 그런 차이는 있으나 저희가 일차적으로 2013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3개 지구를 하면서 1단계, 2단계 마치는데 거의 다 용이하게 민원이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청산 없이 거의 대부분 1지구는 마무리를 했고요. 2지구, 3지구 저희가 2단계, 3단계······

박병술 위원   지금 저희 색장동이 1지구였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않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러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지적조사가 끝난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갈등은 없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색장동 관내에 주민만 계시면 괜찮은데 외지인 토지 부재지주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이게 업무상 필요성을 느끼게끔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게끔 해서 했더니 거의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바른 경계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적 재조사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하죠? 몇 십 년 만에 이루어진다면서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자기 재산이 기네, 아니네 솔찬히 싸웠던 것도 이번에 했던 것 같고 하지만 갈등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잘 해소시켜 주시기 바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어제 사실은 덕진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실장님, 우리 완산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816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816개소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실거래법에 적발된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중개업소는 저희가 사실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된 그런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816개 중에 가장 빈번히 많은 혁신도시 관내에 약 27개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행정 처분한 것은 금년도에 업무정지 7건하고 등록취소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중개물 대상은 확인설명의 미교부라든가, 보증보험 증서 미교부 등 이런 유형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중개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지적되거나 어떤 사례는 크게 없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미숙 위원   덕진구청에 비하면 우리 행정처분 내역이 너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위반내용 중에서 다운계약서로 과태료 받은 게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다운계약서 관계로 별도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실거래가격을 낮춰서 신고가 된 것은 관할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2건이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의 거래소명서 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는 다운계약서로 고발된 게, 과태료 처분받은 게 5건이거든요. 사실은 완산구가 816개에 비하면 너무 단속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로 보고요. 사실 이 다운계약서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꼭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다운계약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의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지만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것에 있어서 다운계약서의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정말 너무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다운계약서 쓰지 않는 정말 실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다운계약서 대대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 부동산중개업소에 공문이라도 한 번 정도 보내면 자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가 성행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우리 행정의 강력의지를 공문으로 꼭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거래라든가 중개업법에 따라서 중개업자가 개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양벌 처벌규정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회에 걸쳐서 816개소에 대해서 이런 다운계약서라든가 일단 부동산중개 관련 홍보를 해 주고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일단 공교롭게 인지는 저희도 하고 있으나 당사자끼리 은밀하게 거래되고 그런 어떤 다운계약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발견이 안 되고 저희가 통지가 된다거나,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만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처분은 없었으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완산구를 대표하는 민원창구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하루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 완산구 민원실에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지금은 민원이 가정에서 민원24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그래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유기 민원 저희가 발급하지 않고 뭐 신청한다거나 접수하는 이런 손님이 많고요. 일단 일반적인 공부를 발급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민원제도가 많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달 평균 3000명이 구청을 방문하는데 첫째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봉사 있잖아요. 우리 이용호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해서 우리 구청 관내도 확 바뀐 것 같아요, 모습이.
  그리고 현장 중심에서 각 동으로 나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 보고 그건 잘 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요. 지금 보면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와서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도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현재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완산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 끝까지 동행처리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 칠십여 명이 되는 6급 공무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서 민원인을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창구가 12개 있습니다. 12개 창구에 일부 공익도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반 공무직 정도가 다 배치되어서 일차적으로 이용호 구청장님 부임하신 뒤로 서서 맞이해서 인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원안내는 해바라기봉사단이 나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해바라기봉사단이 아니고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서 쭉 해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은 사랑의 울타리에서 나와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는 사랑의 울타리에 소속이 되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이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앞으로 민원인들 들어올 때는 업무적으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완산구민이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남관우 위원   여기보면 지적 삼각보조점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전문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런데요. 제가 지적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산구 관내에 삼각점이 있는 데서 일반적인 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근점까지 오는 과정에서 삼각점과 도근점 사이에 보조로 내린 것이 지적 삼각보조점입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인들이 A라는 지역에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로가 난다는 얘기예요, 4차선 도로가. 놓으면 그 꼭짓점이 흔들려서 말하자면 집 번이 평수가 다 물리는 현상이 나와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건 저는 뭐냐면 덕진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완산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전에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도로 난 뒤부터 전부 다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완산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제가 공교롭게 덕진구 민원실장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은골 그 지역 당시에 해결을 못 했었습니다.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던 저희가 지적 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가지보다도 농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오류보다도 지금은 측량의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가고 있고요. 또 기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일제시대부터 왔던 도면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지합니다.

남관우 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요. 개별공시지가가 있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요. 자기 땅이 만 평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구청에 와서 공시지가를 낮춰줘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낮춰줘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그것을 관련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라고 저희 완산구 관내에 약 1700여 필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기준이 있는 그 지번에 근거해서 전체 6만여 필지에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을 해서 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간혹 지방세 때문에 내려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도 현장 담당 평가사하고 크게 민원 마찰이 안 생기게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지인도 자랑을 하고 다녀요. 내가 가서 내 땅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세금을 조금 낸다. 그런데 그쪽에 요즘 도로가 나고 그런가 봐요. 그러더만 다시 올라가야 할 것인데······
  그 당시 때는 이분이 땅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그분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요근래에 된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계속 둥글둥글해 가지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 소신 그대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공신력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지가 부분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과장님이 올해 몇 월에 오셨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7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김현덕 위원   7월 15일 자로 오셨죠. 잘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두어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조성 사업해 가지고 노점에 엊그제도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허용된 구역이 몇 군데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평일에는 인도가 잘 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인도에 보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린다거나, 박스로 가린다거나 뚜껑을 열어버린다든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 제가 업무보고 사항했을 때 도로가 이면도로에 깡통, 타이어 다음에 에어백을 야간에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삼천동, 중화산동, 서신동, 혁신도시, 신도시 쪽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 에어백이 전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걸어갔을 때 걸리면 야간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첫 번째, 6개 구역에 노점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한 근무자들이 근무를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만으로는 솔직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쪽에 자생연합회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 노점하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합동단속으로 지금 에어백 저녁에 설치해 놓은 것은 일시적으로 몇 개나 수거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세 번째 질의하신 에어백 전에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나 곡각지 이런 데 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눈가림식으로 뒤에 번호판을 가린다거나 앞에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즉시 단속하도록 우리 단속반한테 조치를 취해 놓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깡통이나 타이어 처리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특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정확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에어백을 말씀하셨는데 에어백은 제 옆에 있는 생태도시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니까 이따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주차단속에 밤샘 주·정차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단속을 나가면 차종이 어떤 차종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버스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제 덕진구청 하면서도 덤프트럭이 사실은 밤샘주차를 굉장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경제교통과에서는 화물차하고 버스만 되어 있는데 이 덤프트럭까지 전체를 밤샘주차해 가지고 문제 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했던 것이 있으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가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이라고 정의를 내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트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건설과하고 필요하면 협조해서 덤프트럭도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단속반이 새벽 여기에서 사전에 계고를 한 이삼일 전에 합니다. 그리고 당일 여기에서 11시 반쯤 나가 가지고 현장 도착해서 원래 1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요. 1시간 이상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사실은 자전거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단속 진행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덤프트럭까지 함께 공유해서 지금 보면 자기 지정자리가 전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주차를 해놓고 화물차, 버스 다음에 덤프트럭 이 부분에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받쳐 놓으니까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고정자리가 만들어져 있더만요. 이런 부분을 일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왜냐하면 차고지를 다 해놓고 자기 집 가까운 쪽에 전부 그리고 버스정류장 정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형차는 전부 거기에 있어요. 다음에 천변 하여튼 외곽지로는 전부 다 대형차들이 이렇게 밤샘주차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어떠한 일시사역 용역이라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한 달에 두 번을 하되 우리 직원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거기에 완산구만 받쳐져 있는 대수만 해도 거의 칠백 대, 팔백 대가 넘을 건데 어떻게 다 직원이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을 하되 이것은 어떠한 용역을 해서 같이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만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00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양 구청장님 다음에 본청하고 연합으로 해서 나는 버스하고 화물차만 또 건설과는 덤프트럭만 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안 계시는데 양 구청장님 다음에 우리 과장님, 본청 이렇게 연합으로 해가지고 일시용역이라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제가 보충, 우리 과장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위원장 이병하   한 달에 두 번을 단속을 하시면서 그것도 이삼일 계고를 해서 거기에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저는 조금 달리하는 게 한 달에 두 번 단속에 계고해서 그게 근절이 되겠어요, 된다고 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아까 김현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희가 단속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도 매일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인력의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가 밤샘주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부터 4시 사이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속하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낮에 또 근무를 해야 됩니다. 민원처리도 해야 하고 행정업무도 봐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도 또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근무자의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열심히 하겠다는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그게 근절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전주대로변에 관광버스가 자기 주차장같이 사용하고 그러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신고를 해줘도 완산구청도 못해요, 거기를.
  왜 못해요?
  그러니까 완산구청이 신문이나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해, 몇십 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시 관련 부서하고 다음에 인력관리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장 이병하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하고 같이 맞대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인력이 부족하다고 방금 그렇게 나왔지만 대로변에 관광버스가 항상 자기 주차장같이 사용하고 있고 신고를 해줘도 단속이 안 되고 한 달에 두 번 나가 가지고 그것도 계고해서 그때 차만 한쪽으로 비켜주면 그 사람 차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제안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명심하고요.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중앙시장 한양예식장 뒤에 유턴 지역 그렇게 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 의원들이 거기 가는데 주민들이 와서 의원들한테 욕설하고 그런 광경을 내가 얘기하면서 거기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까지 해줘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시장 쓰레기가 뭉쳐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송천1동 박혜숙 위원입니다.
  사실 완산구는 덕진구에 비해서 교통과가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또 재래시장이 여러 곳이 있고 그 노고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개인 일정이 없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인원 증원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정차 과태료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59쪽인데요. 사실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건수가 적어요. 사실 차량이 늘어나는데 단속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칭찬을 해야 될 일인데요. 14년 이전에 미납액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랄지 다음에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해소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미납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차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납된 차량은 주소를 옮겨 가지고 저희 관할 외 지역에 있다거나 이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요새 시민들 경제적으로 어렵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인정합니다.

박혜숙 위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현장에 다니시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 3년씩 연체가 되고 미납이 되고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이거는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부과액이 적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행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많이 돌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 그런데도 건수가 작은 것을 보면 그만큼 행정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60쪽 무단방치 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비교했을 때 배가 차이 나거든요. 단속을 안 한 것입니까, 그만큼 방치를 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후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신고접수된 차량은 절차 밟아서 폐차시키고 직권말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조건 무단방치 차량 폐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주인을 찾아 가지고 본인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본인을 찾아서 안내한 예를 하나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차량까지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직원이 항상 거의 사무실에 붙어 있지 않고 출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쪽 청주 쪽으로 이 분야 관련해 가지고 견학을 갔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도 똑같은 활동을 해요.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안내를 해서 격려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의 예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를 제가 뽑아온 건 없는데요. 저희 단속하는 직원마다 관련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다 추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저도 검찰청에 같이 회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검찰청 쪽하고도 서로 상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는 강제처리, 자진처리 해서 총 244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산구는 124건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박혜숙 위원   배가 적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박혜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조금 활동이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점검이기도 하고 제안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주·정차 단속을 상시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주요 대로변이거나 주요 건물이거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요즘 생활민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 보면 공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 공사하는데 부득이하게 차량을 정차하거나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예를 들면 덕진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원룸 하나 짓는데 레미콘 차량 15대를 2차선 있는데 한 차선을 다 먹어서 설치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차량통행도 방해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이런 것까지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나 혁신도시 쪽에도 요즘 한참 주택지라거나 상가 개발하고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정차 사례들이 있거든요. 관련한 대책이나 대안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가 8개 반으로 나눠 가지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기동반이 1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까 위원님 같이 그런 현장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즉시 투입을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단속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공사허가 시에 공사 차량의 불법 주·정차 그것으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걸 초기부터 더 인지시키고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미숙 위원   만약에 거기 차들이 진입을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한옥마을도 다 무조건 불법 주차금지구역은 아니고요. 불법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휴일에도 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차 없는 운영시간대에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현재 전주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 또 시행령 93조에 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미숙 위원   현재 승합차는 얼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인데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승합차가 5만 원, 승용차가 4만 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또 이륜차가 3만 원이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원칙은 해당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자전거도 해당이 되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차 없는 거리는 우리 완산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관리 자체는 한옥마을사업소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정차 단속······

이미숙 위원   단속 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단속대상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미숙 위원   그 도로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고요, 어느 부서에서요? 차 없는 거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차 없는 거리 도로관리 자체는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로관리와 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위생이나 이런 파트까지요, 전부 그쪽에서.

이미숙 위원   불법 차량,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시간대 차량이 진입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범칙금 부과는 어디에서 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거기까지는 솔직히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요. 시민을 위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1년에 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고 주말에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옥마을에 혼잡을 줄이고 또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줄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 차 없는 거리가 무색하게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미숙 위원   주사님!
  (영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도 이 부서가 저도 애매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경제교통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범칙금 부과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사진 보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옥마을에서 지금 빈번한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차 없는 거리에서 이 전동킥보드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미숙 위원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 실제로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 관계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고 있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미숙 위원   알고만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소위 왕발통이라고 저희가 칭을 합니다. 이 종류가 한 너덧 가지 돼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걸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소관이냐를 놓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이미숙 위원   차 없는 운영시간대에 진입한 차량을 단속을 하고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자전거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여기 법을 보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제가 파악하기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요. 일단 동력이 있는 것은 단속이 되지만 자전거는 제가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 도로교통법 제6조, 시행령 제93조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전동퀵보드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륜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자전거에 해당이 될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숙 위원   둘 다 해당이 안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왕발통이나 전동킥보드 같은 건 저희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행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하물며 이륜자동차까지는 단속을 하고 범칙금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전동킥보드에 한해서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전동킥보드는 쉽게 얘기하면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단속하십시오.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옥마을사업도 이것 가지고 저희하고 업무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관련 법규에.

이미숙 위원   그러면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전동킥보드 제한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습니다. 듣고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거기에서 작년인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숙 위원   인명사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는 등록된 대상 그것에 의해서 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본청이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어떤 대책을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러니까 관련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등록되는 차량이라하면 가서 단속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한옥마을사업소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차 없는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이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한옥마을과 그리고 본청에 킥보드 제한하는 걸 요청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 또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이걸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자유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유업이 뭐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허가가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그 허가가 아니고 영업행위허가를 냈을 것 아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영업행위허가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한단 말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자유업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을 단속해야 한다니까. 이것을 단속을 못 하면 거기를 상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영업허가 내줬을 것 아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영업허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영업허가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복이나 이런 대여점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한복대여점은 이미 상가에서 영업허가를 냈고요. 이 부분은 또 별도의 허가를 내야 맞거든요.
  상가를 만들려면 영업허가 없이 할 수가 없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제가 파악하기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안 되지만 그것을 참고하셔서 영업허가 부분이 어디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취소시키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그 주변까지도 와가지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놀래, 골목에서 불쑥 나오니까 놀래는 거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장 이병하   이렇게 하시게요. 영업허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잠깐 휴식하고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고미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어떻든 행정감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력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과를 징수하게 된 동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려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가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다음에 계고장 발부한 다음에 거기에서도 시정이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또 안 될 때는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강제집행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몇 번까지 매기고 있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나요 아니면 한 번 매기고 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회, 4회 계속 간다 이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고 2번 정도 해서 안 하면 강제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박덕용 씨가 똑같은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네 번인가 했어요? 과태료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런 경우는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박덕용 씨가 2015년 12월에 또 12월에 2010년 1월에 다음에 3월에 이렇게 네 번이나 한 사항 해가지고 전부 체납되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거기는 원당교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처음에 질의하는 것이고 이런 도로점용자의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요, 평균 한 달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정확히 머릿속에 없는데요. 아무튼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엄청 들어오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봤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로정비팀이 있고 또 현장단속반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3대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물론 계도하고 과태료 매기고 해요. 그런데 그것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지 그거야 당연히 우리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드린 사진이 하나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중화산2동에 중산자원이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근이에요. 그것까지는 얘기할 건 없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박병술 위원   중화산동에 있는 것을 내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 찍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또 물어보니까 과태료를 매기고 가서 계도를 하고 또 대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되고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다고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대체 어느 곳인가 하고 한번 가 본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얘기를 해 주셔봐요. 여기 민원 많이 들어왔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계고를 하고 어제도 또 저희 직원이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치운다고도 얘기도 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고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위생과 쪽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위생과에서도 과태료를.

박병술 위원   잠깐요. 속기사님, 아까 상호는 빼주세요, 상호.
  상호는 빼주라고, 상호는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 상호는 넣지 말라고.
  왜 상호를 넣으면 안 되냐면 서로 또 같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딱 꼬집어서 하는 이유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 시내 곳곳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점용허가를 낸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낸 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낸 분에 대해서는 민원제기가 너무 많고 민원제기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적고 또 대집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대집행은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요.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대집행을 안 하고 그냥 가서 계도하고 과태료 매기고 안 하면 말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계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생계형으로 볼 수는 없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일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건······

박병술 위원   무단점용도 생계형은 좀 봐주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봐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한테 죄송할 건 없고 제가 서두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박병술 위원   그 이유는 이런 사항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오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구입하려고도 했고 별의별 것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면 뭔가도 시도를 해 봐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희생될 경우에는 가로정비 뭐하러 합니까, 필요 없지. 이것은 가로정비라고도 볼 수도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각 과에 계시는 단속요원들이나 어렵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하고 또 가로정비가 정확히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건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한 가지는 남부시장 건너편에 있는 초록바위 옆에 새벽시장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 새벽시장은 햇수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성행을 이룬 것은 한 오륙 년 되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저는 그 도로변 위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 쪽은······

박병술 위원   하천 좌안 쪽 우리가 내려가는 좌안 쪽에 초록바위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설점포 말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박병술 위원   이 오륙 년 동안에 새벽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쓰레기가 쌓이고 거기에 과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냐.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허가해 주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허가라기보다는 일단은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요. 하천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다만 저도 새벽에 거기를 몇 번 나가보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거기는 상인과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새벽에는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갈 것인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인력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전거순찰대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 시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그곳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가설점포가 총 몇 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188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188개 중에서 현재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것이 몇 개죠? 처음에는 188개 아니었잖아요, 더 많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처음에 189개였는데요. 하나는······

박병술 위원   없애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가설점포에 입주하신 분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입주자가 두 개를 쓰고 있는 분도 있고 하나 쓰고 있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이 들어온 것도 있고 기존에 바뀌어진 분들이 많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기존에 바뀌어진 부분은 빈 점포는 저희가 일단은 못쓰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부터 암묵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정리를 다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게 지금 빈 점포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빈 점포를 누구 줄 계획입니까? 거기 청년몰에서 들어왔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박병술 위원   예술인도 들어왔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술인은 아니고 징검다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18칸을 사용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18칸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징검다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시 지역경제과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쓰고.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하천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그쪽에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봤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지금 사실 빈 점포가 34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멀리는 진안, 순창 이런 데서도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박병술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과장님이 전주시민이 아닌 다른 분도 와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전주시민이라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지를 하든 거기 끝나고 나면 엄청난 쓰레기도 많아요.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천과 소관이라고 할 망정 경제교통과 가로정비팀에서 뭔가는 계획을 세워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이 끌어졌고 다시 주문할게요. 주차를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차 운행이 불편한 점 다음에 하천에서 무작위 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혼잡하다는 것. 물론 시민들이야 싸게 살랑가 비싸게 살랑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안 된다니까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세 가지 방법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제시를 하든 아니면 하천과랑 함께 하천은 어디에서 하죠, 건축?
  (○집행부석 - 생태.)
  생태, 생태에서 같은 소관으로 들어가겠네요. 같이 합류해서 어떤 방법인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대로 놓아두면 남부시장에 계시는 가설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런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는 역사공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상행위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상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시가지 동네에 온통 평상 같이 도로를 점용하고 만들어놓은 평상 있죠, 쉼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 상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도로 위에 평상 이런 것은 사실 불법인데요. 사실은 고정시켜 놓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정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지만요. 고정된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그것도 범칙금을 무는 형태가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있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도 하고 있지만요.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런데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고정이 아닌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신시가지 도청 앞에 보면 전부 다 고정으로 만들었어요, 전체가 단체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리고 신시가지도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한 곳이 만들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고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지나다닐 수가 없을 만큼 거기에서 술도 마시고 시끄럽게 하고 이래서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장사하시는 상가에서는 득이 되겠지만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한테는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단속을 하시든 계몽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 네 가지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완산구청 관내에 담배 소매업 판매소 몇 군데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오늘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자료 있는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문경위 소관입니다.

남관우 위원   문경 소관이여, 그런데 왜 기본자료에 넣어놓았어요?
  얘기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1292개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남관우 위원   알았어요.
  지금 예식장에서 도로가 마치 자기 땅처럼 점유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식장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식장에 대해서는 부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고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민원대응팀이 있어 가지고 현장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도로에 차가 관광버스가 10대, 20대가 쫙 나 있어요. 그러면 한 차선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평상시보다도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고 있는데 전주시민이 굉장히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자체 직원을 고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분들이 마치 자기 땅처럼 다 신호해 가지고 차 여기다 대라고 하고 저기다 대라고 하고 다른 차는 저리 빼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덕진이나 완산이나 똑같을 거예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 어렵더라도 특별근무라도 해서 고질적 문제를 어지간히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과태료라든가 그쪽에서 증명이라든가 보낸 것은 없고만요, 제가 보니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있으나 마나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또 그 자리에 장기적으로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도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도 위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이게 일이 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해.
  그러면 예식장에 그쪽에서 대표분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예식장에서 다른 부지를 사들이든가,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런 부분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주이고요. 움직이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남관우 위원   과장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남관우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정차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친척들 예식장이라든가 많이 가거든요. 가다 보면 그런 사례를 보면 경찰공무원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사고 날까 봐 나오는 거야. 자꾸 경찰 쪽하고 우리 쪽하고 미루지 말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미루고 내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경제교통과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전부 20명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명?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남관우 위원   이분들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수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전부 모여놓고 근무수칙이랄지 아니면 공무원의······

남관우 위원   사고사건 난 사례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언론보도된 것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관우 위원   저는 언론보도가 아니라 그간에 사건사고 난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건이나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사건사고는 한 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간에 완산구청에서 지금까지 한 건이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남관우 위원   교육은 잘 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고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19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몇 명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 당하는 일은 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무원들께서 음주단속에 걸렸어. 그걸 빼려고 난리야. 전주시도 보면 마치 음주단속이 다섯 명이 걸리면 전주 공무원들이 다 걸린 것같이 생각해. 맨 술 먹고 다니는 것같이 생각이 된다고. 여기 노점상인들 상대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정말 교육을 잘해야 한다. 그분들 힘들겠죠. 왜, 나가서 매일 싸움을 하겠지. 안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교육을 잘 시켜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남관우 위원   지금 노점허용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6군데 있습니다. 잠정적으로요.

남관우 위원   유래로 한 군데 잘 되는 데 얘기해 주세요. 진행이 잘 되는 곳.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전반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금씩 문제는 있지만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네.

남관우 위원   제가 어제 덕진에서 얘기했는데 전통시장이 아니고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 A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좌판 깔고 거기에 장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분이 못하게 하겠지, 당연해. 그런데 거기에서 금전이 오고 간다는 얘기지.
  저 아는 분이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을 냈어요. 이게 완산구에 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할 때는 모르죠. 모르지만 의심스러운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돼요. 사료가 되면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께서 욕 보시지만 저는 그분들께서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지만 대충 전주는 많은 여론조성이 되었더라고.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고. 지속적으로 돈을 걷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떱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어제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런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노점상들하고는 커피 한 잔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본인의 신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서 하라고 이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예를 들면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직원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받는다는 얘기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것은 그분들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은 지금 자꾸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현장에다가 구청에서 홍보물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상가에다 다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상가 주들 볼 것 아냐. 아, 이것 문제가 되는구나. 안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 해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 계도는 정말로 천사계도야. 돈 별로 안 들어가요. 왜, 구청에서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요즘 보면 담당 직원이 탁 찍어서 전부 다 한 500장, 한 1000장 설문지조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안타깝냐면 그분들이 생계성이야, 어려운 분들이야. 거기에 콩 몇 개 갖다 놓고 오이 몇 개 갖다 놓고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 있다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이템을 내서, 아이템 내면 정말로 의원들도 대환영이거든요. 우리 전주시장께서도 아이템 내는 공무원들 모범공무원들 승진케이스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고미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꽃나무, 꽃길 또 가로수 밑에 하단부에 있는 상록수들을 관리하고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관리부서가 있는 곳은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부서가 없는 꽃나무, 꽃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우리 완산구에는 바람 쐬는 길 자전거길이 있어요. 거기 갓길에 진달래 같은 것을 많이 심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파악 못하셨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공원로 산책길이나 하천 산책길에 꽃을 동에서 자생단체를 동원해가지고 식재를 많이 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알고 있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고사되고 또 뽑아가고 풀하고 엉켜 있고 잡초인가 꽃인가를 모를 정도로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것을 지금 지적하냐면 돈 주고 샀을 것이고 인건비 들여서 심었을 것이고 자생단체들을 전체 동원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많이 되었는데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속된 말로 얘기하는 거여 "돈이 썩어 자빠졌다."고. 그 정도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게 심었으면 관리를 잘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야지 왜 심어놓고는 방치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넣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주민 마을가꾸기나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꽃길 화단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는 공원부서이고 공원이나 가로수 정도를 했지 소규모사업 부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체가. 그걸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왜냐하면 동에서 심었기 때문에 어디에다 심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전수조사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관리를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왜냐하면 동에서 그것을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분명히 나가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그런 민원 받은 것 다 해결해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꽃밭가꾸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산성천이 이번에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풀만 무성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거는 저희들이 심은 게 아니고 동에서 직접 심었으니까 동에서 관리를 해야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서 심기는 했지만 관리는 못 해, 못하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러면 저희들 역시 심은 줄도 모르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도 심은 줄 모르는데 저희들더러 관리하라면 애매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런······

박병술 위원   지금은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 가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주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관리소홀로 해서 많이 죽고 또 없어지고 하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세우자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푸른도시조성과에도 얘기했고, 덕진도 얘기하고, 완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안 받으면 지적할 일도 없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많이 고사되었어.
  제가 알기로는 제방길은 고향의 강에서 심었는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심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고향의 강에서 심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전주시 예산이여, 그것도 갖다가 심었으니까. 다음에 꽃길도 양묘장에서 갖다 심었고 또 꽃밭가꾸기도 거기서 갖다 심었고 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쓴 것들이기 때문에 식재는 해놓고 관리가 소홀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흉물스러운 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시가 세우든, 구가 세우든 서로 함께 공유하든 세워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번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푸른도시조성과나 공원녹지과 다 협의해서, 동사무소까지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곳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식재할 데는 식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꽃나무가 되었든, 꽃길이 되었든 또 중앙분리대에 있는 화분, 화단이 되었든, 가로수에 있는 화단이 되었든 풀 제거도 제때제때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데는 풀 제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 돼. 물론 비 오니까 몽땅 자라는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꽃들이나, 화단들이 보기가 싫어지니까 그 부분을 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6쪽에 쾌적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유일하게 산책로로 다닐 수 있는 게 전주천하고 삼천입니다. 삼천에 보면 요즘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애완견 데리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물며 전주천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전동휠 그런 것도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이미숙 위원   여기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 또는 전동휠, 자전거 제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걸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보니까 전동휠 운행금지, 애완견 관리소홀 금지. 그러니까 여기에 애완견을 목줄을 매지 않거나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애완견의 배설물이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이미숙 위원   배설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름에 낚시하다가 깊은 곳에 빠질 위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먼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건 참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또 한 가지 25쪽 불법 광고물입니다. 사실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불법 광고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에어라이트가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 낮게 걸려서 통행과 교통에 지장이 되고요.

이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불법 광고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은 사실 정말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불법 현수막이 아주 많이 게첩되어 있는 건 아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할 수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하고 있습니다. 1개 반이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이미숙 위원   공무원 말고도 또 혹시 용역업체도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용역업체는 저희들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주말에 움직이는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1개 반에 한 세 명이서 계속 순찰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찰 돌아 가지고.

이미숙 위원   1개 반에 세 명?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 명이나 되시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동은 아니고요. 구청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정말로 매우 미흡하잖아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되면 불법 현수막으로 아주 홍수를 이루거든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외부에서 우리 전주시를 바라본다면 참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민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참 염려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현수막 거는 목적이 어떤 영업행위를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다 보니까 보행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되는 게 시야를 일단 가리고요. 왜냐하면 층층 몇 겹 걸고 또 거는 것과 동시에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힘이 정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이러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이 계속 평일에는 3개 반이 구역을 맡아서 순찰해서 보이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대로 좀 외진 데나 그런 데는 못 돌고 저희들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토요일에 걸었다가 일요일에 떼어 놓고 또 다시 토요일에 걸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런 것까지 추적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순찰해서 떼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지침을 내려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얼마나 올렸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양 구청 협의해서 50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금년에 3500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사오 월 되면 다 소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 사실은 덕진구청 때 확인해 본 바로는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가 불법 현수막보다는 어떤 전단지, 어르신들 일자리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손쉬운 그런 걸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명칭부터 저는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청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제안할 사항인데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보상제로 저는 명칭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어떤 수거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 효과가 100%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성 있는 현수막은 어디까지 공공성 있는 현수막으로 보고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게 애매모호해 가지고 저희들은 공공성 실명제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또 공문만 와서 기간 내에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만 오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것은 철거하고 그것은 철거를 안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되거든요. 같이 철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불법 현수막을 거는 이유는 정말 우리 영업이 안 되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는데 그걸 단속을 하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왜 방치해 두고 있느냐?" 그 항의전화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걸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아시잖아요? 정당이 건 현수막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압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그게 불법이잖아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거는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야당이 둘이고 또 집권 여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만 두 야당에다가 또 민정당이 있고요. 민주정의당, 또 거기에 새누리당 하다 보니까 정당만 거는 게 지금 3개가 있고요. 또 각 정당에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사실은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고요. 또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당이 거는 거나 그리고 각 정당 대표성을 띤 위원장까지는 걸 수 있다고 보는데 시·도의원들이 현수막을 거는 부분은 정말 자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조차도 정말 그것만큼은 시의원들까지도 굳이 현수막을 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왜 너희들은 거느냐?" 그렇게 계속 지금 항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위원장까지도 봐줄 수는 있는데 정말 우리 시·도의원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현실적으로 굳이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다섯 명입니다. 거기에 도의원이 한 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가 현수막으로 다 겁니다. 지금 동료 시의원께서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분이 걸음과 동시에 우리 의원들 다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동료 의원들, 시·도의원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말자, 단속을 강력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국과 관련된 그러한 현수막도 문제지만 또 명절 때, 새해 인사 때도 수없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먼저 그런 걸 자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덕진구 송천1동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은 살림을 따로 하고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혜숙 위원   예산반영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들도 다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산불감시원은 덕진구, 완산구 다 통합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공고할 때 지역제한을 안 두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제한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게 왜 안 두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둔다고 보시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박혜숙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완산구에 관련되어 있는 완산구민들을 뽑으면 되는 것이고 덕진구는 덕진구민들을 위해서 뽑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은 그래서 완산구 거주자는 가산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때 가산점제를 두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산구 주민하고 덕진구 주민하고 가산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이 한 1점 정도 가산점을 줍니다.

박혜숙 위원   1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완산구 거주자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   지금 세부규정을 운영 기관장이니까 구청장이 만들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혜숙 위원   보면은 이게 전주시 근로경력 1년 이상 있는 사람은 참여제한 이렇게 해놓고 또 산불감시원 1년 이상 경험 있어야 들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거는 아까 대로 기간제근무를 하는 거고 이 산불감시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체력과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대기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게 많은 숫자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부분 보면 산불감시원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있고 또 요청도 하고 그러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들을 보면 지금 10년을 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박혜숙 위원   규정을 그 전에 제가 감사할 때 그거를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세부기준을 만들 때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되지 이거는 하나의 특혜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 우선이고 근무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을 정하실 때 여성도.
  여성이 몇 명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여성 한 명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명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 명이 계셔서, 한 명은 어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테니스 했던 사람인데요. 체력적인 조건이 좋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아무래도 산불 하다 보니까 산에까지 올라가야 하고 또한 신속히 이동해야 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제가 다 파악 못 했는데요. 하여튼 서류상으로 점수로 배점해서 넣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물어보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아니, 취약계층이라서 한 게 아니고 서류에서 취약계층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꼭 누가 취약계층이다 이런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선발 배점표를 보면 새로 들어올 사람 없죠? 산불경력이 1년 있어야 돼요, 감시원들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예요.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지는 않을 판인데요. 신규로 들어오는데요.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가산점으로 1년 얼마, 2년 얼마 그렇게 가산점제를 두는 것이지 신규대원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산점을 두는 것이지 제한하는 건 아닌데요.

박혜숙 위원   외부에서 보통 사람들이 산불감시원들은 다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힘이 있고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래요?

박혜숙 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씩 시도를 해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처음 뽑아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을 정해서 여성도 몇 프로 또 취약계층 몇 프로 또 완산구민들 위주로, 덕진구는 덕진구이고요. 그 지역에 한계를 두시고 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할 수 있다든지 2년을 할 수 있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선발하는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봄, 가을 두 번 합니다.

박혜숙 위원   1년에 두 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더 1년을 더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무한하게 10년 이상씩 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 생활해 가지고 퇴직금 받는 사람이 또 이걸 무한정 긴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민원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제력도 마찬가지이고 체력도 마찬가지이고 나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조건이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점수 배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된대요. 외부에서 볼 때 산불감시원들은 분명히 지금 흔히 말하는 최순실이 다 뒤에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누구는 누구 추천해서 오고, 누구는 누구. 거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고 돌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들이 공무원 세계에서 돌아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도에는 또다시 이런 제기가 되지 않도록 선발 배점도 마찬가지이고 기준도 수정을 해서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겼다든지, 직장을 잃게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계에 꼭 필요해서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선발기준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항상 체력적인 조건이 상당히 되어야 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렇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왜냐하면 산에 올라다녀야 하고 신속히 움직여야 할 때 체력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동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확고하게.
  위원님 말씀 다 알아 듣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사람이 막말로 산에 불이 났다고 봅시다. 없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위급할 때는 없는 힘도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산불감시 요원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아무리 내부규정이라고 해도 무한정 덕진구에서 했다가, 이리했다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박혜숙 위원   덕진구도 완산구 주민들이 있어요. 완산구도 역시 덕진주민들이 솔찬히 많이 들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하셔서 두 번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일전에 공원에 바람이 불어 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나오셔 가지고 현지를 보셨고 본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구청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쪽에 녹지가 되어 있는 데 있죠? 전주대 앞에서 쭉 녹지 만들어져 있는 데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김현덕 위원   원룸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일부 개인들이 점용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다른 것으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녹지를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도블록을 깔아놓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조사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우리 완산구는 뿌리로 인한 것은 없다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은 아마 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튀어 올랐던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인도교체를 한 부분이 아마······
  아직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수, 오수관거가 막혀 가지고 한 곳은 완산구에는 없다고 했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아마 이격거리가 멀어서 없을 것으로 보는데 뿌리로 인해서 인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아마 교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나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뿌리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 뿌리 가지치기를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공사가 들어갈 때 함께 그 뿌리는 나무 높이에 비례해서 수종 따라 틀립니다. 직선으로 내려가는 부분, 옆으로 뻗어가는 부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위에다 건설과에서 인도만 깔아 놓으면 다음에 또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함께 그걸 만약에 깐다면 자르기 전에 걷어낸 후에 뿌리 절단을 해서 포장을 해야만이 인도가 오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함께 공동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본청에서 하나, 어제 덕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가지치기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수종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수종이 있는데 보면 가지치기가 계절적으로 맞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런 것은 대개 민원처리사항으로써 많이 치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안 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지치기를 안 하고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고 봄에 고사목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가지치기가 적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특히 삼천동 쪽에 플라타너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많은데 지금 삼천동이 최고 많고 다음에 서신동에 일부 있고 다음에 우아동에 일부 있고 서식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천동에 가지치기를 보니까 어떤 나무는 1년 가지치기를 하는데 빼놓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구간은.
  그런 게 그다음 해에 방울이 열립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게 2년생 가지에서 방울이 열리는데 그걸 정확하게 가지를 칠 때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빼놓지 말고 전부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칠 때 수형을 그 상가에 맞춰서 아름다운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한 삼사 년만 그렇게 가지치기를 아름답게 만들면 모양이 만들어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특히 가지치기가 잘 만들어진 데가 중국 부분도 있고 일본 우리 자매결연한 가나자와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양쪽 구청은 가지치기를 용역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그냥 대충하고 갑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상가 쪽에 유리창 안 닿게만 대충 자르고 가는데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덕진구청에도 본청, 양 구청에 협의해서 어떤 수종은 어떻게 모양새를 만들고 어떤 나무는, 수종에 따라서 모양새를 만들고 그 거리 변화에 맞춰서 쉽게 말해서 삼천동은 거의 막걸리골목을 많이 형성시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지치기를 해서 만들어가면 사실 몇 년만 고생을 하면 쉽게 수형이 잡혀버리는데 지금은 가지치기를 하면 머리 깎아놓은 것도 아니고 쥐 뜯어 먹는 식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 공무원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죠. 숫자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전주시가 관광객이 1000만이 넘네 하는데 정말 그 나무 수형을 보고도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함께 유치해야 하지 않냐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원 내에 운동기구가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네,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   많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네,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이 전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방치해 가지고 녹이 슨 데도 있고 페인트가 다 벗겨진 데도 있어요. 다음에 부속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운동기구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동기구 내구연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이 지금 3개 조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사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동기구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임의적으로는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운동기구를 보니까 어느 공원에는 3개 회사가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왜, 입찰을 보는데 어느 회사에 좋은 것만 넣을 수도 없고 너무나 좋은 것만 넣는다고 해서 빨리 마모되고 나중에는 운동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일반적인 것을 어느 업체가 되었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한 군데 해야 하는데 10개 이상 하면 3개, 4개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어렵게 만든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비싸게. 그런 운동기구 말고 좀 일반시민들이 편히 쓰고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와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차츰차츰 교체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 시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시고 그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은 쭉 해서 연한이 되어 가지고 마모가 되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왜 그것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민원 들어와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기록을 남겨 가지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기록을 잘 해가지고 필요한 데로. 저희들은 우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곳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생기는데 내구연한을 점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우리 완산구도 전체 운동기구가 어디 공원에 몇 개 있는데 어떤 부분에 명칭이 다 틀리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김현덕 위원   그 명칭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확히 기록해서 도에서 내려온다거나 시비로 해서 교체할 때 이 부분은 마모가 되었으면 내구연한이 짧아도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은 교체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또 지금 고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리.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단가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사용 가능토록 해야지 전주시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교체를 한다거나 하지 말고 정말 내구연한을 정확히 해서 그 수리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 내역을 보니까 아마 전체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노후제방정비 다음에 제방 도로변에 제초작업 이런 게 큰 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풀베기나 이런 것으로 소요되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거나 노후 제방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들은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김진옥 위원   사업비가 2억 3000인데 풀베기 사업으로 상반기에 5300만 원 정도, 하반기 53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하신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니까 현재 부서에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공무원은 계장님 포함해서 현재 네 분 계신 것 같고 기간제 두 분하고 공공근로 두 명인데 기간제나 이 공공근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하천 순찰과 병행해서 쓰레기수거차 시설물 고장 난 것들 보수하는 거고.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순찰하는 정도이고 그래서 풀베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 산책로 정비사업 사업명을 보면 하반기 하천 산책로 풀 베기 사업에도 5296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하천 풀 베기 및 교란식물 해서 또 2198만 원 이걸 또 집행해서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겹치는 사업이 아니고 지천과 주천, 전주천과 삼천이 있고 지천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하천사용료 정기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부과가 486건에 5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86%밖에 안 돼요. 현재 하천사용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작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물은 원래 하천 내에서 무단 경작하면 안 되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하천 내가 아니고 하천 외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제방 외쪽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경작을 하고 있으면 실제 수입도 있고 그럴 텐데 징수율이 왜 86%밖에 안 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김진옥 위원   26페이지 자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지금 86% 말씀하시는가요?

김진옥 위원   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한 90%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김진옥 위원   이 하천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내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486건에 5200만 원이면 건당 평균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걸 이 정도를 1년 동안에 못 낼 정도로 예를 들면 어렵다거나 그럼 그 사실 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계속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내는 거지 그렇게 못 낼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하천구역 내에 부과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천 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하천 외에, 외를 정비하니까 정비를 하면서 하천 내로 편입된 부지들 고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덕진구는 555건에 5570만 원 중에서 94% 정도 징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현 연도 꺼요?

김진옥 위원   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도 계속 독촉장 보내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1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 규모가 14개 단지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16년도 사업은 7개 했나요? 추진사항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14개 단지인데 지금 7개 단지는 끝냈고 7개 단지는 완공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 63쪽을 보면 미착수가 비고란에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건 하반기에 추경에 대해서 배정이 늦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경에?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혜숙 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20세대 이상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또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주택이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하나는 지금 별도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년 된 노후 공동주택만 기고만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지원금액이 굉장히 적은 곳도 있어요. 남양황실아파트 같은 데랑 또 서신광진아파트도 그러고.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까지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반기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든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혜숙 위원   지금 32쪽에 집수리사업을 보면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추진실적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그 4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70여 가구 추진을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400만 원이 다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31가구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약 사오 가구만 완공이 되면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가 12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새주소 도로명 관련해서 전주시민들한테 홍보비가 매년마다 다양한 부분들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이렇게도 안일하게 해가지고 이걸 감사자료라고 내놓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파트 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주소로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 점검현황 보면 다 구주소로 나와 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12년도부터 일반시민들도 신주소를 독려를 하고 있고 신주소를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 행정이라고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행감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강력하게 감사를 해야 긴장을 하실 것인지 2015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어떤 자료든지 간에 신주소를 이용을 하셔서 일반시민들도 본인이 불편하면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해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 행정에서 신주소를 사용을 해야 시민들이 자기 주소도 알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전히 지금까지도 구주소를 쓰고 있으면 앞에서는 홍보한다고 홍보예산 나가고 행정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홍보 제작하실 것인지.
  홍보비 지출은 이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실 거죠?
  그리고 38쪽에 보면 도농 주민편익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농촌마을 주민편익 환경개선사업이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시내권에 도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가는 것이고요. 우측에 농촌마을 정비는 우리 시비가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는 별개일 텐데 왜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도의원 사업비하고는 별개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타이틀을 분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박혜숙 위원   아니죠. 도비는 분명히 그건 별개의 사업이죠.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죠. 덕진구청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완산구는 농촌사업만 있어요. 도농사업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동주택사업비하고는 도의원들 사업비가 와가지고 각 공동주택에 다양한 시설들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하고는 사업 자체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다음부터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행정감사를 하려면 미리 자료요청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만 사실 구청은 현장에서 항상 고생을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질책보다는 격려를 더 많이 하고 응원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 긴장감 없이 행정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각성을 하시고 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신명춘 과장님, 효사랑장례식장 주차장 민원처리가 지금 해결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시 본청하고 저희하고 3개 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사항은 지금 뒤에다 2층 철골조로 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부분을 반려했던 것이고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요. 다음에 전라북도는 의료법상에 현 상태를 장례식장으로 등록한 사항이 있었고요. 다음에 전주시는 불신고처리한 사항 영업신고를요, 장례식장에 대해서.
  그래서 전라북도는 철회한 사항이 되어 있고 현재 전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쟁송이 없습니다, 현재.

고미희 위원   구청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 저희하고 아무런 소송이나 심판이나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도로도 문제이고 거기 근처에 들어가고 나가는데 신호등을 두 개나 달아줬더라고요. 제가 경찰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엄밀히 그 기관을 위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경찰서 주무관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로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기관한테도 보여지는 거나 여러 가지 특혜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하고 두 가지만 할게요. 빈집정비사업을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병술 위원   빈집이 자꾸 늘어나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갈수록 늘어납니다.

박병술 위원   다이어리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덕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20개, 15년도에 244개, 2016년도에 314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철거하려면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철거하지만 접수현황은 어쩌요?
  신청이 많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물량에 따라서 배정된 상황에 따라서 부족합니다.

박병술 위원   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걸 질의하냐면 예산은 조금 주고 할 곳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을 똑같이 맞춰주면 이번에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끔 예산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빈집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많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환경적 요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폐공가 철거해 달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그 부분은 우리 양 구청 건축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빨리 철거해서 환경에도 좋고 또 주민 민원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바로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4, 15, 16년도 빈집현황 다음에 신청현황, 예산 집행현황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미 다 얘기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가 앞으로 추가될 소요액이 약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미 발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했으나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을 보니까 2단계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완산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제가 덕진에 있을 때는 5개 구역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 완산은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약 7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예산 배정은 많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할 곳은 많고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셔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산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 내년에 필요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거기 주거환경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지치고 그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그 사업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가 속기에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실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후공동주택 있잖아요? 노후공동주택 31페이지.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이병하   제가 덕진구청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이병하   그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이병하   또 우선순위 점수 측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되었어. 예를 들어서 방수로 해서 제일 많은 게 방수니까 아파트에 물이 새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이병하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차후에 항목변경을 해서 다른 데 사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로 바꿔 쓴다든가. 현재는 항목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원칙적으로는 당초에 신청할 때 어떠한 배점 상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 좀······

○위원장 이병하   문제가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승인 하에······

○위원장 이병하   그러니까 바꿔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항목 변경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듯이 항목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항목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방수로 했으면 방수에 해서 반납을 해야지. 자기가 아파트에서 그걸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안 되었으면 해야 되는데 방수나 이런 것이 선정되기가 빨라요. 다른 어린이놀이터 이런 건 아주 급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항목 변경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덕진구청 또 우리 시청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완산구청에서도 항목 변경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렇게 시청, 양 구청 합의 하에 해서 절대 항목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것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덕진구청에서 보니까 포트홀로 인해서 구상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완산구는 구상금이 하나도 없는가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덕진구청에는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9건 두 개 합치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돈이 돼요. 1000만 원이 결론적으로는 도로 포트홀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손해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구상을 했어요, 우리 시청에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이런 사례가 도로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도로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것인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도로들이 노후화된 도로가 많고요. 저희들이 보수는 한다고 하지만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덕진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어떻게 하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우리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박병술 위원   국가배상으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하고 또 차량 같은 것이 손해가 났다 하면 그쪽 보험회사와 우리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보험회사하고 서로 절충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져서 피해자가 직접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해 주고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구상으로 들어온다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리를 우리 완산구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구상금 청구가 하나도 없냐고요? 내가 그래서 송 계장한테 뽑아오라고 했더니 안 뽑아오더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완산구에서는 한 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건밖에 없고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가배상만 하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대개 그쪽으로 지구배상심의로 많이.

박병술 위원   그런 게 지구배상심의도 해 주는데 그것은 직접 손해되는 걸 해주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구상금 들어온 것 말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구상 소송은 한 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건 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다행이네. 유지관리가 많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냐? 유지관리비용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런 관계는 완산도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전주시에 있죠.

박병술 위원   왜 전주시가 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이 책임이 있지?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네.

박병술 위원   원인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예산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1000만 원 안 들어갈 돈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구상금으로 준다면 앞으로 빈번할 거예요. 계속 들어올 거예요.
  왜, 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고 구상하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주네. 게네들은 손해 감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받으려고 하죠. 저도 옛날에 손해보험 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받으려고 해요. 이제는 이런 것 받아 가지고 유사한 것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보시면 아시지만.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왜, 보상해 줬으면 말아야 하는데 이놈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받아가려고 한다 이거지요. 그것을 선례로 계속 남겨주게 되면 이것이 유사한 것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위원장할 적에도 대장을 만들자고 얘기했잖아요. 관리, 보존시설 관리대장 만들어서 몇 년도에 어디는 뭐 했고, 뭐 했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야만 앞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상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단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국가배상한 것도 주시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도 편하고 구상금도 안 받고 물론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급을 따져서 잘 해서 도로가 깨끗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만큼 좋아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병술 위원   차량도 안 부서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지금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동절기가 몇 월부터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1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에 안 들어가면 공사를 할 수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동절기에 관계없이 하는 공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도로 약간 열선을 깐다든지 도로 포장하는 것 지금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제 예산으로 뭘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동절기라고 해서 제가 항목을 바꾼 사례가 있길래. 도대체 동절기가 몇 월부터 동절기라고 하는지? 저는 12월부터 일이 월을 동절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과에서는 10월, 11월도 동절기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쭌 거고요.
  예를 들면 도로가 부분파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군데를 세 번까지 해 준 적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포트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통상 포대 아스콘이라고 아스콘을 공장에서 갖다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또 장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 포대아스콘으로 일단 합니다. 때우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요, 임시적으로는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만요.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경제적인 문제도 휠씬 더 번거롭잖아요. 아예 처음에 할 때 부분을 하더라도 범위를 그 부분만 딱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 자리를 세 번 해줬는데 제가 그러면 그 근처를 전체로 몇 미터 정도가 파여 있어요. 조금, 조금.
  그러면 그 타이어도 문제이고 아까처럼 나중에 사고 나면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도 또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를 세 번 했는데 또 그만큼 파여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불러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어디인지 아실지도 몰라요, 효자4동인데.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좀 넓게 해서 상당히 부분이 크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런 데는 아스콘 생산과 맞춰 가지고 커터기로 완전히 절단하고······

고미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사실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빨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일은 더뎌지고 결국은 작지만 예산도 낭비되고 또 주무부서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일로 시달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29쪽에 행감자료를 보면 서곡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여섯 번째, 예산액이 9448만 원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제가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아시겠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이게 지금······

고미희 위원   이게 열선 사업이에요?
  미끄럼 방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열선으로 하다가 지금 미끄럼방지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맞지 않는데 회사 사업비하고 구청 사업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설계 변경된 내용이 안 나왔고만요.

고미희 위원   설계변경이 안 나왔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고미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한 4000 정도는 착오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고미희 위원   자료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염화칼슘을 겨울에 많이 뿌리다 보니까 군데군데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발생이 많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이 안 뿌렸는데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포대로 부어버리는 데도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는 많이 파이는 부분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스며들어 가지고 떠가지고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고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거기만 땜빵질만 해요. 그러면 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떠요. 그래서 아까 절삭기로 자르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 넓이를 더 잘라서 이걸 메꿔줘야 하는데 쭉 보니까 그 부분만 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트홀만 생긴 데만 했다가 그게 약 두어 달 되면 다시 비가 오고 차가 움직이니까 그게 떠서 도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철이 심하다 보니까 차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잠자다가 덜컹덜컹하니까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기 전에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녹지 않는 곳은 열선처리가 불가능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가능하죠.

김현덕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산문제도 있지만 열선은 전 시가지에다 할 수는 없고 제일 위험성이 있는 예를 들면 응달지는 경사도로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사지고 눈 많이 오는 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순위 결정 해놓았다가 연차적으로 열선을 깔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는 거예요. 저는 뭐가 있는가 하고 가서 손을 이렇게 하니까 염화칼슘이 한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겨울에 너무 많이 뿌리면 어차피 뿌려서 녹여야만 차가 소통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 봄이 되면 그놈이 전부 다 뜬단 말이에요. 떠서 포트홀이 생기는데 그 포트홀을 절삭기로 넓게 잘라서 해야만이 수명이 오래가지 그렇지 않으면 수명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로 유지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덧씌우기 할 때 보니까 일전에 모두발언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구간을 저희들도 몰라요. 어느 구간이고 무엇을 했는가.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던 특히 덧씌우기 소로, 중로 포장할 때는 의원들이 알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덕진구에서도 재난재해 취약관리 일제 조사한 자료를 쭉 보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의문 이걸 더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보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 893개소 시설물 25개하고 건축물이 868개인데요.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물 868개는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관리소관 부서에서 하는데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절개지나 아니면 산사태 위험지구나 그런 데는 녹지부서에서 하고 또 다리 교량은 건설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각각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련해서는 건축과장님, 868개 그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몇 분이 일제 조사를 하신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현재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D급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약 304개소에 B급, C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전체 공동주택하고 868개는 다 아니더라도 공동주택하고 이걸 다 점검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반적인 업무에는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D급으로 해서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할 데가 어떤 건축물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이동교 옆에 태광연립이 있고요. 다음에 완산초 옆에 명륜연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에 5개 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자료에는 몇 페이지에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97페이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태광연립하고 명륜연립은······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D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 분이 거의 800개 이상 되는 공동주택들을 일제히 점검할 수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점검은 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한 분이 거의 몇백 개 되는 아파트를 전체 다 일제 조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그게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밖에 추정할 수 없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직원을 다 분배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893개소 중에 7개소 빼고는 전체가 다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D급으로 분류해서 현재 집중적인 관리가 요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04개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B급내지 C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관리를 일차적으로 아파트 주체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어떤 주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기록을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는지 또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태광연립 나동은 현재 외벽 균열이 있어서 그걸 보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파트 자체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신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아파트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재난재해 위험요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42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이미숙 위원   지금 본청에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현황이 다 보고가 되어서 해지할 부분들은 해지하고 집행할 부분들은 구분해 놓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이미숙 위원   현재 완산구에 미집행된 현황 중에서 중로, 소로 중에 이 보고 중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지해야 할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2020년 이후에 일몰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예를 들어 중로나 소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지가 될 경우에 나중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내고 싶어도 해지하고 사유지로 돌아가고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정말 도로를 내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해지된 부분이 해지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본청에 도시과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예산이······

이미숙 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소로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요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도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해지가 되어 있다면, 대상이 안 되어 있다면 꼭 반드시 넣어서 도시과에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해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요청을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없어서 당부를 못 드렸는데 지금 현수막에 보면은 당연히 철거해야 하잖아요? 불법 현수막은 무조건 당연히 철수를 해야 되고 정당에서 되어 있는 현수막만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의원들이 걸어져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걸어져 있는 현수막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불법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불법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위원장 이병하   철거해야 되겠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위원장 이병하   그런 것 철거해 주셔야 되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게시판에 걸으라고 해요, 게시판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저희들은 현장에 와서 현수막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꼭 뗄 때는 거기 하나만 떼지 말고 그 주위 다 떼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