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태현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태현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덕진구청
  구청장 정태현
  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생태도시과장 정일
  건설과장 김일국

○위원장 양영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정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 펀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최선을 당부드리면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번호 10번, 그다음에 쪽으로는 16쪽에서 19쪽에 있는 사항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 2016년 1월에 업무보고나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건의하고 또 시정한, 요구한 처리를 보면 제대로 지금까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진행 중이고 유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지적되고 또 건의되고 하는 사항들은 철저히 각 과에서 챙겨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생활복지과에서 했는데 지금 지난 2016년도 4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늘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건 처분 결정을 보면 거의 다 패소가 많더라고요.
  패소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16쪽에 있는 소송업무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법개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번 4월에 저희가 패소를 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 종결을 한 사건입니다.

이완구 위원   어떻든 간에 처음에 소송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상황에서만 해야지, 어떤 면피를 해주기 위한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해 드린 겁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시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잠깐 이야기 좀 해 볼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이명연 위원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활동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첫째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급여를 신청을 했었을 때 만약에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한 8억 이상 지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주소득자가 실직을 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생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비 등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통망을 통해서 ICT 활용을 해서 공과금이 1만 원 이상이 안 나오는 세대를 우리한테 자료를 또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또 해외나 어디를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생활을 않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이명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래도 또 갑작스런 위기가 있었을 때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 법이 또 조례가 전주시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119 많이 확대가 됐어요, 신고 의무자가.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일선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데 현재 하시는 그런 활동들이 거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리고 특별히 지금 10월 1일부터 3월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건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7세대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또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복지재단이 꼭 필요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복지재단이요?

이명연 위원   예, 그렇게 구청에서 하는데 복지재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복지재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양 구청에나 동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부족하고 안 되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잘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복지재단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복지재단을 설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오히려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밖에서 나오냐면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뭐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마치 행정에서 일을 못 해서 아니면 덜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시 그 재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밖에서 비쳐진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으로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현재로써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열심히 하시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이명연 위원   복지재단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짧게 한 말씀 더.
  말씀하세요.

이명연 위원   추가로 같은 것 내용?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명연 위원   아니,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없어도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전수조사, 전수조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전수조사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통·반장이나 복지위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ICT 자료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부터 3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나는 끊으려고 했는데 한 마디 더, 이야기가 연결되니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하면 아주 더 우리 복지체계를 갖출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 현재 어떤 체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재단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거고 안타까운 건데 현재 상태로라면 그걸 구성하고 만드는 그런 인력이나 비용들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려준다면, 그냥 재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재단 만들 비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텐데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재단 어디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보니까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현황에 보수 내역이 있어요, 82쪽을 보니까. 그런데 그 보수 내용을 보니까 수목 가지치기 공사, 또 조합놀이대 도색, 그 밑에 또 수목 가지치기 공사, 수목 가지치기 공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건 결국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인근에 나무를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이건 생태도시과 일 아니에요, 가지치기는? 그렇지 않나요? 내용 자체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어린이놀이터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거기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거라서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완산구청에는 수목 가지치기가 없어요? 이건 공원이에요. 공원관리 어디서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공원관리는 생태도시과.

이명연 위원   생태도시과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청에는 전혀 이게 없어요, 이 내용이. 가지치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에 있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어린이놀이터가 일반주택 주변에 있는 놀이터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걸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놀이터에 기구들만 있는 데가 있고 나무가 인접해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명연 위원   어린이놀이터 가보면 다 나무들이 있어요, 주변에. 숲이 울창해요. 그런데 울창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무가 다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죠? 생태도시과 예산도 없어요. 그렇죠? 가지치기 예산 있어요? 정 과장님, 가지치기 예산 없죠?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생태도시과 정일입니다.
  저희 가지치기 예산은 이제 풀비 성격으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간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공원관리 예산은 한 5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 가지치기도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데, 충분히?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가지치기할 그 정도 돈의 여유가 있나요, 예산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것은 이제 총예산이 500만 원인데 시급성을 따져서 해야 되겠죠. 나무가 울창하면 좀 쳐주고.

이명연 위원   아니요. 잠깐,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자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태도시과에서 5억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이나 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전혀 나무 가지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이 자르기도 하고 그냥 울창하게 방치된 상태로 놔두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러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 업무분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도시과에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지역에 청결하게 아이들 놀이시설 인근에 그런 데에 벌레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충이 접근하는 데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가족청소년과에서는 그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쓰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지치기 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로 하면 완산구청하고 이야기해서 업무분장이 다 똑같이 되어 가지고 완산구청에서도 가족청소년과에서 그걸 해야 돼요. 가지치기 다 해줘야 돼요. 또 남은 다른 데도 다 해야 돼요. 여기 몇 군데가 할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족청소년과에서 만약 그걸 다 감당하기로 한다면 정말 감당 못 할 정도로. 생태도시과에 5억 공원 예산을 세웠어도 거기에 손도 못 대요.
  어떻게 되시려고 여기다가 딱 올해 그렇게. 매년 그렇게 사용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것 다시 한번 구분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가지치기 예산 어떻게 써야 될 건지.
  그리고 일단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 볼까요? 건설과에서 내가 궁금한 게 이것도 매년 그런 것 같은데 동절기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또 그런 계약들이 있어요, 단가계약들이.
  그런데 단가계약은 연간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연간으로 할 수가 없고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명연 위원   1년에 2번 나누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는데 나누어지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얼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덕진구 관내에 동절기에 아니면 하절기에 "이러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들어올래?" 하고 입찰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내보내는 건가요, 이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얼마에 들어올래? 그것이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갑자기 맨홀이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가가격을 해놓고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렇죠. 연간이든 반기든 분기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측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내에서 우리는 일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이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을 하는데요? 입찰을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반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장부에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20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니까 가능한 걸로.

이명연 위원   아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수의계약한 걸로 되어 있어요. 8000만 원, 9000만 원 수의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지금 내역입찰이기 때문에요. 내역으로 입찰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전문공사 1억 이하 용역은 5000만 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 제출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수의계약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역입찰을 붙여서 거기에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한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명연 위원   제안서를 제출해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띄워서 제안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략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선에 우리가 계약을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거의 한 87% 정도.

이명연 위원   그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하게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87% 정도 나와요. 평균이.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호는 달라요. 그런데 사업장이 같은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상호는 달라요, 분명히. 그런데 사업장이 같은 업소가 있을 거라고.
  최근 5년 치 그동안 1000만 원 이상 공사한 것 자료, 지금 여기에서 신상을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중간에 하나씩 빼놨는데 그것 좀 최근에 그것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한영건설하면 지난 5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정인이엔씨 거기가 있다라면 정인건설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 업체가 그 회사 말고도 다른 사업, 같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건설회사만 별도로 되는 데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한번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최근 5년 치.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하수도만요?

이완구 위원   하수도 그 외에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하수도만 우선 생각해서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냐면 우리 과의 감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주시고 또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송정훈 위원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완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하수도 긴급보수공사하고 하수도 기계준설공사까지 5년 치 자료를 요청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방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번 설계도면 9600만 원, 계약금액은 거의 8400만 원 정도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의 자료를 한번 보고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긴급보수공사도 그렇고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같은 경우 이게 수의가 필요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까 말씀한 대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견적입찰을 하는 거죠.

송정훈 위원   이것도 똑같은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물론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준설공사 업체가 별로 없는 건 아닐 텐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많지는 않아요.

송정훈 위원   그런데 업체가 지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현재 전주에 5개 정도.

송정훈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건 두 군데이면서 또 국제가 3번 했어요. 하반기 2차 기계준설공사는 어디가 하나요? 이번에 계약했을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하반기도 지금 계약이 됐을 텐데요.

송정훈 위원   어딘가도 모르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상반기 2차 긴급보수 동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동영이 되어 있어요.

송정훈 위원   아니요. 하반기 2차도 계약이 지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하반기 한라건설이 되어 있고만요, 자료를 보면.

송정훈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송정훈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준설공사의 경우 거마가 한 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번은 국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체가 5개든, 6개든 간에 국제가.
  그래서 5년 치를 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2016년 상반기 2차 기계준설 같은 경우는 이게 낙찰률이 94.98%나 돼요. 일반적으로 87%인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5개 업체가 최저 낙찰지이기 때문에 94%로 말하자면 최저 낙찰을 했기 때문에 국제가 된 거죠. 5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이것 같은 경우 보면 공사내역 자체도 상반기 하수도 기계준설하고 지금 2차 기계준설하고 계약금액, 설계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정금액만 어떻게 이건 1억이 넘어 가지고 지금 설계액 대비해서 95.3% 정도 나와요.
  그런데 예정가액을 조금 부풀렸는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95% 살짝 밑으로 낮춰 가지고 94.98%인데 이것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입찰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거의 이게 전자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것은 전자입찰 중에서 최저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이게 끝나기 전에 빨리 지금 5년 동안 자료를 갖다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자료 요구를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족청소년과인데 덕진구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면이나 있죠, 몇 개소에? 공공기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45개소에 180면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구청에 장애인 본인 자체 차량은 몇 대나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장애인차량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구청 1일 장애인 주차지역 위반한 단속이 몇 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 세입처리는 매일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1일 건수는 없고 저희가 10월 현재까지 987건의 단속 건수에 과태료 부과를 8603만 7000원을 했고 징수실적은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이 과태료 부과실적이 8600만 원인데 그러면 매일 처리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단속요원이 행정도우미, 장애인도우미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두 분이 매일 나가서 계도를 하고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시민들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신고된 건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과는 사실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단속요원을 통해서 부과하지 않고 신고되어온 것들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세입처리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이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주차공간이 지금 현실적으로 좁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했는지? 주차공간이 비좁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주차공간은 법적으로 건축물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거나 증·개축 때 편의시설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수령권자가 정당하게 수령을 하는지 수령된 점검표 확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자료요?

이경신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자료를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은 저희가 행정에서는 어찌 됐든 본인 명의로 나가거든요, 100%. 그래서 다 본인이 수령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확인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냥 믿고만 있는 거지, 확인은 안 하셨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본인이 수령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경신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장애수당을 시설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만 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68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시 자체사업 부분으로 이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물품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물건에 드는 견적서가 조금 많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쇄가 잘못됐던가. 그런데 여기 보면 밥솥 구입이 990만 원이 들어 있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죄송합니다. 그게 동신3차에 736만 8000원짜리가 하나 누락되면서 이게 인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인쇄가 된 뒤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인쇄를 지금 다시 해오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게 한궁 구입도 몇 개라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칸이 밀려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한 칸씩 다 올라갔다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러면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위원장 양영환   감사 이전에 그런 자료를 먼저 깔아주셔야지.

이경신 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또 상단 부분에 선풍기 구입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것 자료 한번 깔아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과장님이 깔아주셔야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없지.
  우리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가족청소년과장님 계속되어 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여하튼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더 하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알고 계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지금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 전체를 가족청소년과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나눠져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는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승복 위원   말씀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게 뭐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생태도시과에서 관리하죠, 이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생태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생태도시과가 관리하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허승복 위원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자원위생과가 관리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가족청소년과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일반주택.

허승복 위원   주택법 제2조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있는 공원이 아닌 어린이놀이시설만 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까 제가 일반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승복 위원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 계신 과장님들 소관 부서에 다 있어요, 사실 이 별표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인 어린이놀이시설, 복지시설은 시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안 계시지만 경제교통과 소관일 겁니다, 아마 유통점포. 그래서 전통시장,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데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경제교통과 소관일 거예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없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면 가족청소년과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 보수내역 이것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주시 내에 있는 대상지가 총 몇 군데고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중에 어떠어떤 것들을 보수했고 혹은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놀이시설들에 대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까지 다 나와야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제가 계속 여성청소년과에 수차례 얘기했는데 전수조사한 내용 자체가 엉터리죠. 왜? 저보다 더 몰라요. 완산구 신시가지 가 가지고 어디 키즈카페 생겼는데 전부 다 일반음식점입니다.
  2015년 2월, 3월인가 세무서 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업체와 종목이 생기고 난 연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나의 업종으로 해서 등록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조사에서 빼는 거죠. 그렇죠?
  새로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그걸 구청에서 동에다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시키려면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원위생과 음식점 영업장에 관한 모든 놀이시설 전수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합니다.

허승복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 놀이시설에 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모든 일반음식점들 중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원위생과가 덕진구에 있는 건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제가 송천동에서 본 것만 해도 총 어린이놀이시설이 실내형만 8군데, 실외형만 4군데가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올 초에 여성청소년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달라고 해서 올라온 자료 중에 거의 대부분 없더라고요. 자료 전수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생태도시과는 좀 편합니다. 관리하는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고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원위생과도 전수조사 안 되어 있고 가족청소년과는 자기관리가 아니니까 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여성청소년과에다가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요청할 생각인데 각 과별로 다 분리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길 바라고 이어서 또 가족청소년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덕진구 경로당 시설이 총 290개, 인원이 1만 1288명입니다. 중복되는 회원이 없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전에는 중복되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다 시스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언제부터 그 시스템이 이루어졌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8년 전 정도.

허승복 위원   참 이상하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런데 그게 이제 입력을 바로바로 시켰으면 8년 전부터 시행이 제대로 됐을 텐데 아마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늦은 경로당도 있고 해서 지금쯤은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현재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회원 수가 몇 명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20명이요.

허승복 위원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그럼 그 20명 다 넘는 곳에 중복자가 하나도 없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라는 동에 살다가 B라는 동으로 이사 갔을 경우에 그 동 주소에 맞지 않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은 동별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없어요.

허승복 위원   그래서 어디에 등록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주로 가는 곳에 등록해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면 되니까 동별 구분 자체가 의미 있지는 않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어느 곳으로 이사 가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복은 하나도 없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현재 매년 1회씩 동에서 명단을 다시 받아 가지고 중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미인가 경로당이 덕진구에 몇 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여름에 27개로 조사가 돼서 저희가 일제 출장을 해서 이게 너무 아니다 싶은 데는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3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경로당에 대한 통·폐합 관리 같은 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복 회원 수가 하나도 없다고손 치더라도 사실은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고 덜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사실은 경로당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통·폐합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 분 정도의 어르신도 계신데 그것을 통·폐합하는, 사실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명단은 있으나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기준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제가 전에 통·폐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원 두 분이 나와 계시는 데도 폐지시키는 데 한 석 달 걸렸습니다.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두 분이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통·폐합하면 저희 행정도 행정이지만 의원님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생활복지과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이렇게 업무추진상황 보고 7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전주시 세대원 수가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전주시 인구가 한 66만 좀 넘는데 전주시 세대원 수가 한 가구당 2.6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74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51명,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는 1.34명이고 특례수급자는 1.63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1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1.27명, 차상위복지급여수급권자에 자활대상자는 1.02명, 차상위장애인 같은 경우는 1.05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대수 얼마, 총인원 얼마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세대원 수를 나눠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대부분 1인 세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1인 세대만 이렇게 쭉 분류해서 하는 자료를 혹시 만드신 적이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없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뒤에서 맞춤형복지 제공, 따뜻한 덕진만들기 복지행정,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도 급여 증가, 감소 있고 기초수급 탈락위기가구 권리구제 서비스연계 뭐 이렇게 되는데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원 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료를 두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복지대상자에서 탈락을 하거나 변동이 있거나 했을 때 변동돼서 연계되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는 거기서부터 맞춤복지가 나오는 거지, 전체 숫자만 놓고 "이 사람 떨어질 것 같아." 하고 찾아가서 하는 게 맞춤,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대부분 시간이 지나거나 경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인원수하고 세대수가 총괄로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현황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지금 보면 그런 자료들은 거의 못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 급여감소, 구간변동, 이런 자격중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탈락위기가구 권리구제 및 서비스연계 건수는 그 건수에 비해서 되게 적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그 과정에 어떤 형태의 맞춤형복지나 의료수급체계를 공급해 주느냐에 대한 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격변동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맞춤형으로 나가야 될 연계사항은 계속 적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필요하느냐? 그런 거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건수를 올리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복지재단 얘기가 나오고 SOS 희망센터가 나오고 동 복지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다른 것만 만들어 내니 기본적으로 혜택의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상.
  악순환인 거죠. 기본적인 자료가 너무 고민 없이 관행대로 해오던 대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그런 자료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세대수가 총 6658세대고 인원수가 1만 1402명이면 이 중에 1인 세대가 몇 세대, 2인 세대가 몇 세대, 3인 세대가 몇 세대다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복지를 했는데 1인 세대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가 발생했는데 이 탈락자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탈락 위기관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 줬는가 흐름상 이렇게 그냥 그려놓으면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자원위생과 하나만 확인 하고 갈게요. 지금 대형마트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절 때 과대포장 그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반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사항.

이명연 위원   명절 때는 2번 한다는 거네요, 연 2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과대포장 같은 경우는 월 2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유통경과 제품이라든지 기타 저희에 관련된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번이나 해요?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올해 4회 36개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개소라는 개념은 홈플러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소단위 점포에서 36개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나 적발 건수가 있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없다면 다행인데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4회 했다 이 말씀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지금 2014년 11월에 우리 행정감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고 그때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때 2회 했었어요. "연 2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2014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금후계획 조치사항에 "향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현실적으로 명절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과보고서에다 그렇게 써놓고 않는다는 것은 결과보고서는 보고서고 그냥 답변은 답변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대형마트는 올해에 아무 적발 건수가 없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유통기한 문제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단속이나 이것 나갔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자체적으로 나가고 또는 제보가 있고 신고가 있고 할 때 나가는데 제가 이제 단속하는 과정에 철두철미하게 하지, 그냥 횟수보다는 한 번 단속 나갔을 때 전수적으로 제대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여기 직원들만 나가나요? 다른 합동으로 나가고 이런 건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직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감시원이 별도로 민간단체 주부감시단이라든지 주부클럽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명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셨고만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연 6회 가겠습니다, 최소한에." 그렇게 보고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소비자위생감시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제가 인원수는 여섯 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와 그분들이 올해 활동한 내역, 몇 군데를 어디 어디 같이 갔다 하는 내역 자료로 있으면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거기다가 결과보고서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회에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것만, 지킬 것만 하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병도 위원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우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력 그리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이런 사건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금 덕진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305개소 그러한데 그와 관련해서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담당직원 한 명과 담당계장님이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제보가 있을 때 수시점검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습니까? 정기보고를 언제 몇 회 그다음에 수시점검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현재까지 2016년 지도점검 완료라고 생각하는 데는 198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도 위원   305개소를 지도점검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다 그 구체적인 횟수가 안 나와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305개소에 대해서 198개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305개소를 다 하지는 못했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병도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아동을 허위로 숫자를 올려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자격정지, 폐지가 된 그런 어린이집도 있네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제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했는데 곧 나올 줄 알고 정리를 안 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충실하게 안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나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지도점검 매뉴얼 그다음에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전교육 매뉴얼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건 관련해서는 저희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100% CCTV 설치를 했고 가끔 학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경찰하고 같이 가서 CCTV로 확인하거나 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저희 덕진구 관내에서는 사고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린이집 차량에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신고 건수가 많아 가지고 복지부에서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와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거의 동승자가 함께 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그렇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 관내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동학대와 관련 그런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병도 위원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지난달에 두 살 배기 아이가 어린이집과 무관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할머니하고 중상을 입고 아이는 우리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사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병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집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관련해서 안전 매뉴얼, 학부형이나 아이들에게 그런 교통사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는 이제 차량지도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후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후진으로 차를 빼지 말라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연도별로 보면 지금 덕진구청에 305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에서 한 곳이 늘어났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직장이 지금 공단에 한 군데 있고 혁신도시에 한 군데 생겼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행정조치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305개 중 행정지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고 시정명령이 엄청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시정명령이 줄어든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동승자 신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영향입니다. 그게 신고가 되면 포상금을 50만 원씩 받았거든요, 전에.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많이 늘어났다가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5개 중에서 지금 상시로 점검한 게 198개면 65%밖에 안 했다는데 현재 11월인데 왜 이렇게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것은 죄송한데 인력 부족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 점검을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에 65세를 초과한 원장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가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원장님 급여 같은 것은 안 나가고 원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65세 이상 원장님이요?

이경신 위원   예, 305개 중에서 65세 이상의 원장.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구에는 현재까지 65세 이상 원장님이 안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람과 중심 자원봉사 및 맞춤 여성직업 교육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 현황을 보게 되면 402명이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자원봉사자요?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 402명인데 이게 2015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약간의 인원 변동이 조금.
  지금 자전거봉사대라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회원관리를 정비를 하다 보면 몇 명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410명에서 402명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중심 봉사활동 전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지켜보게 되면 정말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이렇게 지금 100%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도 잠깐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참 내용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자원봉사와 복지재단은 약간의 차별이……

김주년 위원   예, 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죠.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데 또 구청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있고 동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엄마의 밥상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도 사각지대라는 데가 과연 태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이게 형식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주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발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청이나 시나 동이나 참 복지에 관련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맞춤형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 여성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요.

김주년 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여성들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것 모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홈페이지요. 홈페이지하고 동사무소하고 벼룩시장 같은 데 그런 데까지 여기저기 다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모집하는 방법도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분들 같으면 이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 보면 이러한 기회가 있는 데도 놓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러한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면 취업은 어떻게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 지금 상·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 수료가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4명 교육 중에 있고 취업은 15명 했습니다, 16년도에만.
  주로 지금 베이비시터나 방과후 전래놀이 지도사 이 부분이 인기가 있어서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15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작년에도 과정은 비슷했고 올해까지 쭉 이어져서 5월까지 파악된 것이 작년에 5개 반 75명 교육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73명이었고 그중에 2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분들 교육만 시키고 이분들이 알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자리는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지금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서 항상 파악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전혀 없나요, 사업비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사업비 1400만 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14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중에 100%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14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받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교육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교육비라는 것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사람과 중심 자원봉사 여성직업교육에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없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사업비가 그러니까.

김주년 위원   위에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사업비 없이 자원봉사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사업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얼마나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자원봉사 관련해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4170만 원.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와 있길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자원봉사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주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관련해서 대상은 6만 5028명에 사업비가 300만 원이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도점검은 유관기관들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홍보물 전단지, 홍보용 밴드 이렇게 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주년 위원   예, 그쪽에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4900부 이게 맞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주년 위원   4900부 지금 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이게 소요되는 것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고용금지 스티커는 해당 업주한테만 나눠드리고 홍보용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홍보할 때 작은 걸로 주고 있고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보다는 그래도 지도점검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러한 단속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쭉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이러한 몇 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속보다는 그래도 지도점검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저희가 많이 지도점검한 것은 여기에 이제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마디로 걸린 것들만 여기에 나온 거고 현지에서 시정하고 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붙여드리고 있어요, 업체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활동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자원위생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자료번호 61번 보시면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이게 지금 건당 3만 원씩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최저가 3만 원이고 과태료 금액의 10%까지 10만 원까지 최대 둘 수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뭐 하나 여쭈어 보려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안*주하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안*주 성함인데 그게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것은 지금 동명이인이지, 주소가 다른 걸로.

송정훈 위원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송정훈 위원   아니, 가운데가 안 나오니까.
  주소는 다른 건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주소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88페이지. 저희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사실은 이게 스파라치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부기별로 집행을 하게 돼서 올해는 그런 지급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없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대부분 이게 이제 승용차로 가다가 담배꽁초를 도로상에 떨어뜨리는 것을 촬영해서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걸 찍어서.

송정훈 위원   이건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지금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 청소년 주류제공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에 따라서 1개월, 2개월은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보면 3월도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송정훈 위원   기준이 그래도 최고 얼마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성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3월, 그다음에 도박 2월, 단순히 주류 제공, 판매는 1개월 내지 2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라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류 제공인데 3월로 되어 있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것은 이제 단속의 횟수에 따라서 초범이냐, 중범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표에 의거해서.

송정훈 위원   지금 이게 법의 기준인가요? 조례라든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송정훈 위원   그런데 비교해 보면 숙박업 같은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한 때에 이것보다 술 한 게 더 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소년 이성혼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업정지 2월 갈음한 과징금 246만 원, 180만 원. 지금 갈음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원래는 영업정지인데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일부분은.
  그런데 이제 업주가 영업정지를 1개월, 2개월 하면 자기 가게의 이미지 관계 때문에 과징금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2월을 갈음한 금액이 200 이쪽저쪽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 모텔에서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참 정말 보면 영세업자들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건건이 사실 한다는 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소상공인들이 보면 긴가민가할 때 저쪽에서 우겨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전혀 아닌 듯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일일이 다 물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걸린 것 치고는 지금 영업정지 2월, 3월 보통 그러거든요.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리고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지금 다 또 경감이 돼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솔직히 1개월도 크거든요. 보통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1개월, 2개월 이걸 좀 심각하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과다청구되지 않았나? 행정심판 하면 다 깎였어요. 안 깎인 데가 없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금액이 적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일부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 한 데는 지금 다 깎아졌어요, 거의 한두 군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다 깎아진 것은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3분의 1, 2분의 1 대부분이 깎아졌는데 과다청구 된 것 아닌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대로 2개월, 3개월을 받고 행정심판 한 사람은 거기에 2분의 1, 3분의 1이 깎여지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못해서 신분증 제시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또는 성인과 와서 한 사람이 껴가지고 경찰에나 단속되어 있을 때 참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행정심판으로 신청을 하는데 명백히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경우.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음식점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송정훈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한 질의.

○위원장 양영환   예.

송정훈 위원   가족청소년과 위원님들께서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번호 50번 보시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금 수목 가지치기 아까 지적을 이명연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4개소인데 공교롭게도 진북, 금암이에요. 다른 데에도 유사한 게 있을 텐데 너무 한 지역에만 되지 않았나?
  처음에 저는 도비인가 했어요. 그런데 시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은 없나요, 공원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진북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금암1동, 금암2동에 한 개소씩 있고 팔복동에 1개소.

송정훈 위원   총?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래서 다 6개소밖에 안 됩니다.

송정훈 위원   개소가 그렇고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복지 와서 항상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지역하고 비교가 많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도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 경로당이 107개예요. 그리고 송천1동 같은 경우 그냥 편하게 비교를 하면 26개소 거기가 의원 두 분이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은 의원 세 분이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는 생각이 수치상으로 들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송정훈 위원   인원 또한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특성상 자연부락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 개수도 많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본적인 지원 외에 별도로 하는 부분이 일부 여유가 있는 동은 보면 안마의자를 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0개나 되다 보니까 그냥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꼴도 지원을 못 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전주시와 의견조율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않나? 그냥 딱 봐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번에 의정포럼이라고 의회에서 있었어요,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됐을 때는 상당히 편차가 심해지겠구나.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지금 도비 부분에서 많이 받아와 가지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입된 예산이나 이런 물품 같은 게 그쪽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암동 그런 쪽보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맞추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개소 수 별로 이제 예산이 서면 좋은데 의원님 별로 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편차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도비 부분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도비는 훨씬 많이 갔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 도비도 보면 저희 지역 쪽은 내용을 한번 쓱 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막 온열기를 놔주고 하는데 저희 쪽은 과장님께서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한궁 정도 많이 뿌렸더라고요. 그 차이 같아요. 한궁이 지금 33만 원 되어 있는데 33만 원을 줄 수 있는 지역하고 온열치료기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지역하고 이건 좀 너무 극심한 것 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송정훈 위원   복지 사각지대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사각지대이고 너무 편차가 30대에 200만 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을 시나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송정훈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도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 도비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구청이나 일선 동 주민복지 담당하고 협의를 다 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일반적으로 도비는 경로당 회장님께서 도의원님하고 미리 조율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명연 위원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청하고 협의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거의, 올라오면 그냥 여기서 전달만 해주는 거죠? 서류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경로당에서 뭐가 필요하다, 어디가 고장 났다 하면 저희 구청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을 통해서 혹시 도의원님께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회장님께서 "우리 구청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도의원님한테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우리 송정훈 위원께서 말했지만 온열기, 온열기, 온열기 쓰여 있는데 온열기가 어떻게 생긴 지 아세요, 과장님? 보셨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여기에 200만 원 들어간 그 온열기는 못 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온열치료기는 보셨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제가 전에 봤던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명연 위원   여기 들어가는 것 보셨냐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여기 들어간 것은 못 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각 일선 경로당에 들어가는 건데 경로당을 총괄하고 계시는 가족청소년과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셔야지.
  내가 온열치료기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온열치료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이런 걸 넣어주더라, 그게 정말 마땅하더라, 그렇지 않더라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사실은 안마의자 가격이 좀 들쑥날쑥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과 또 경로당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사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값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명연 위원   아니, 값을 조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우리 도비로 지원되는, 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되는 많은 경로당 사업비들은 그냥 경로당 회장님이 됐든 경로당의 회원들이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거의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께서 뭐가 얼마나 내려오는지도 잘 모르고 단 중간의 역할만 지금 해 주시는 거죠, 서류적인 역할?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좀 그렇게 되는.

이명연 위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도 온열기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요, 온열치료기도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고.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들도 내 지역에 들어온 온열치료기, 온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 어떤 불만이 있느냐? 우리 그것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대요. 필요치 않다는 거야. 우리는 다른 게 더 필요해, 우리 물 새는 것이 더 필요하고 가스레인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등한시하고, 등한시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하여튼 간에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온열치료기, 온열기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게 옳아요? 이 방법이 옳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명연 위원   좀 잘못됐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잘못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런데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이명연 위원   체계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일선 행정부서의 복지담당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든지 각 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또 필요한 물품들이 먼저 제공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체계를 잡아야죠. 만들어야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런 체계 잡으려고 노력 안 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노력은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서로 너무 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명연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것은 어쨌다손 치더라도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가 도비더라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더 하셔서 체계적으로 필요한 물품, 필요한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게요.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과제 중의 하나일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필요 없는 것이 왜 자꾸 들어와요? 이게 공간도 없는데." 이런 말도 들리고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건데 김치냉장고 하나가 필요한데 왜 온열치료기가 들어옵니까?" 이런 말도 들린단 말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건 이제 행정에서.

이명연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이에요.
  큰돈이죠.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사주시는 의원님은 이제 생각하고 사주셨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아쉽고 앞으로는 행정에서 좀 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도 사전조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않는 것 아니죠?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려놓은 거죠? 그렇죠? 현실이 그러잖아요.
  하나만 더 내가 질의할게요. 만약에 도비가 예산성립전에 사용되고 다 정리가 되죠? 예산성립전에 도비가 사용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성립전 사용 예산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시에서. 도비 벌써 다 써버렸어요. 온열기가 됐든 온열치료기가 됐든 뭐 해 가지고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 다 삭감해 버렸어, 우리 예산 심의과정 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안 선 걸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안 선 걸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삭감해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정을 짚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대부분 성립전 예산은 도비를 쓰시다가 보니 예산이 남으니까 경로당 뭐라도 사라 해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줄 알아요. 정당이 틀리고 그다음에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시의원들이 도의원이 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도의원들도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거기서 좀 덧붙여서.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도 사업비가 올해만 나온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작년에는 없어요, 도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작년에도 있죠.

이완구 위원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이것도 지금 방금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의원의 지역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여된 시의원이나 상의해서 하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것들을 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를 밝히자면 무소속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 제품들을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시 예산도 적고 우리 시의원한테 주는 예산도 적으니까 경로당을 다 다닙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까 방금 온열치료기나 이런 것들은 한쪽에다 그냥 해두면 처박아둬요.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밥통 하나 그다음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미 쌓여 있어요, 한쪽에. 매년 계속 지속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저도 내년에는 어디로 갈랑가 모르지만 현재는 여기에 혼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파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무진장 불만이 많습니다. 진짜 불만이 많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시점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진구청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14개소고 최근에 1개소 늘어서 15개소가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자료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그러고 그 위에 또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관여하는 것, 지금 덕진구청 게이트볼장이 총 15개뿐이 없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완구 위원   아니, 관리하고 있는 그 외에 게이트볼구장이 전체가 몇 개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의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전체 15개소 중에서 1개소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면 설치 연도가 1999년도에 하고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외에는 전혀 게이트볼장이 시설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안 됐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보수를 보니까 올 예산에 1000 얼마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 1300 예산 중에 396만 원만 나갔고만요. 그러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네 군데를 했는데 지원이 지금 396만 원이면 모래 그런 것만 예를 들어서 더 깔아주고 보수해준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리고 지금 시 체육과에서 7000만 원이 재배정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10월 늦게사 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인조잔디로 바꾸고 이런 보수를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게이트볼구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예를 들어서 모래로 해야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잔디로 해야만 정상입니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시설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어르신들은 잔디를 좋아하시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15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총 이용 인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250명 인원에다가 그럼 동 행사나 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행사 없이 그냥 이분들이 게이트볼구장만 이용하는 숫자가 250 몇 명이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더 다른 건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대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이제 동아리 식으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에코타운이나 그런 데는 게이트볼장이 전혀 없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아직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완산구청에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게 누가 관리하고 뭐하고 나면 전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그것을 찾는데 오늘사 아침에 찾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시설 했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 예산으로 하면 시에 그 시설을 한 지를 몰라요. 그 동에 없어요, 관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줘서 시설도 그쪽에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냥 이게 관리를 않고 그대로 내팽개쳐지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여태까지는 시설은 시에서 했고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의 업무가 제대로 이제 시설을 하고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덕진구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 특위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은 알고 있죠? 우리 조례 개정 들어간 지 몰라요, 위생과장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어떤 부분?

이완구 위원   우리 현금지원, 자원위생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언론에서만 알지, 그 이상은 전혀 모릅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저희한테 그걸로 해서 공문 온 것은 없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주시민의 복지나 모든 것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의원들 활동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두 군데에 대해서 특위를 한 육칠 개월 한 지 아세요, 몰라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이미 집행부한테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정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전혀 전무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특별하게 저희한테 온 것은 없고 시 본청 자원위생과에 별도 팀을 구성해서 저희 직원도 한 명 그쪽으로 파견……

이완구 위원   TF팀 하는 건 있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외에 기타 지시로 해서는 개별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에서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 전혀 의식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반입저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사안들이 앞으로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고 오늘부터 소각장하고 매립장 반입이 원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덕진구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해나갈 것입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 부분은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보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랬을 때 저쪽에서 성상검사라든지 해서 반입 횟수가 하루에 2회, 3회 하던 것이 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야적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기존에 있는 쓰레기, 시민들이 배출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하는 추이를 봐서……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같이 도로에다가 야적해 놓는다든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특별한, 지금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시민이나 동민들에게,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전개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자생단체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 복지환경위원들이 하는 이 현금지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시민들이 같이 우리 의회와 공조해서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주시민이면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지금 10여 년 동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우리 특위에서 12가지 사항들을 지적해서 책자로 다 해서 이미 다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숙지하고 알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당위성을 얘기해 주십사 이거예요. 지금 그것 여부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실제로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것 이런 사항들은 이번에 고쳐야 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오히려 협조를 잘해서 이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현재 시간 12시 20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계속 우리 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해서 참 죄송한데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중에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에 동반탑승 규정이 없어졌다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언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금년도에 없어졌는데 정확한 날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허승복 위원   그게 어떤 법령에,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포상금 규정이 없어졌어요. 파파라치 제도 중에 동반탑승 신고해도 50만 원 지급했던 그 규정이 없어진 것이,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안 하니까 이제 눈에 띄게 그게 감소했다는 말씀이죠.

허승복 위원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제도가 없어졌다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깜짝 놀라서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예,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원위생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덕진구청 지금 차고지 대책이 있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종합경기장하고 저희 호남RC가 리싸이클링타운으로 항구적으로 가게 되고 하면 이제 그쪽 부지의 사용 여부라든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민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변 민원들이 없어서 그러지, 실제적으로 거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시설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양영환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김장하기 전에 겉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기가 난해해서 배출할 방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배추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다고 그래서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다 담으라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처리하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음식물처리장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디? 리싸이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금 팔복동 대원물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종합리싸이클링에서는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처리한다고 호언장담하드만, 처리를 못 해서 결국은 대형 팔복동으로 가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양영환   시에서 어떤 특별한 주문받은 것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죄송합니다. 김장쓰레기만 대원으로 하고 일반 기존에 음식물은.

○위원장 양영환   저는 김장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추 김장쓰레기에 대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대원물산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대원물산으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양영환   쉽게 말해서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를 못 한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시설에 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휘감독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또 어차피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준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동물원 근처에 있는 가건물이 허가가 난 거예요, 불법이에요? 음식도 팔고 풍선 같은 것 파는 것 한 칠팔 개? 동물원 주차장에 있는 것. 건축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거기에 음식물 조리 허가나 그런 것이 나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일부 조성해 놓은 축구장 옆에 있는 쭉 일자로 있잖습니까?

○위원장 양영환   제가 이제 그것 말고 동물원 담장 쪽에 붙어있는 것 얘기하고 있어요, 주차장 안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가 안 났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양영환   허가 안 나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가요?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건 이제 무허가죠.

○위원장 양영환   무허가인데 거기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세한 것을 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파악이 아니라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여지껏 그것 파악을 않고 있다고 봐서는 지금 전주시에 그러한 건물들이 몇 개나 있어요? 무허가 건물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건물, 덕진구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서 인구가 관광객이 몇만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다 불법 조리돼 있는 것은 잘 된 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덕진구청 위생민원팀이나 위생지도팀에서 한 번 나가본 적 있어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허가나 아니면 거기에서 음식물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덕진구청 민원, 위생지도팀에서 한 번 지도감독 나가본 적 있냐고요? 거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을 나갈 일도 없고 또 나간 적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 무허가에다가 거기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 20만 원인가 계약돼서 돈을 받아가요. 이것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에서 돈을 받아간다, 사용료로. 허가도 안 난 데에서 또 음식을 조리한다.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다든지 뭐 하면 그때 대책 세우는 거예요? 향후 계획이 어때요? 우리 과장님.
  점검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번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지나서 아마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안 사먹나 모르겠어요.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무허가인데 적법성을 따질 것이 없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해서 저희가 관계 법률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조치한다는 것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걸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여부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제가 철거 쪽이 아니라 일단은 거기서부터 선행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반발이 조금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핫도그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결과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지금 양영환 위원장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지금 불법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관리비 목적이 됐든 뭔 목적이 됐든 간에 거기서 돈을 수금을 해 갔다면 차후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돈을 수거를 해 갔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을 어떻게 논의해 보겠다,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를 받았다는 것은 관할하는 지역 구역 내에 어떤 일정한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 관한 점유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적법하지 않게 무신고로 식품위생업소 영업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내지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연관 짓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하고는요.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물에 관련된 비용을 받아갔다는 것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거기에는 한칸 한칸 코너별로의 관리비를 받는 부분은 그분의 영업이 식품 쪽, 완구판매 쪽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단, 저희가 소관되는 부분은 식품위생을 조리해서 판매행위이고 그걸로 해서 특정지어서 건물을 임대했는지 아니면 일정한 지역.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김주년 위원   특정 지역에 관리를 했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불법건물이라면서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불법건축물 여부는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식품영업.

김주년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 부분은 정정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수거해 가는 그 방법부터가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대로 만약에 그것이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을 수거해 갔다면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 처리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 27페이지인데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관련해서 우리 덕진구에는 지금 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식품접객업소가 4149개소가 있습니다. 24페이지 저희 현황자료에 식품접객업소 4149개소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금년도에 8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9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포기자 있고 또는 요건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김주년 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비춰보게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모범음식점 지도관리현황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포기한 업소가 6개나 되는데 90개에서 6개 빼면 84개인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는 신규자 신청도 있고 중간에 기존에 있던 업체가 포기하는 것도 있고 또는 기존에 포기하지 않았지만 평가 나갔을 때 요건에 미달되는 서비스 분야라든지.

김주년 위원   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김주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그래도 조금 진솔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직역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위원장 양영환   기초연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기초연금이요?

○위원장 양영환   기초연금을 옛날 공직자들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게 직역연금이라고 해요.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나 군인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그걸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 부분은 일시불로 일단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이 누락되어서 다시 재환수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아까 보니까 여기 634명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실제적으로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생존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사망자가 전체 인원이 포함이 된 숫자고요.

○위원장 양영환   사망자까지 포함된 수가 634명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사망자가 몇 분이나 돼요? 스물 몇 분밖에 안 돼요? 지금 연세들이 상당히 되신 분이던데, 보니까 전부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전출자도 좀 있고 사망자도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전출자, 사망자 포함해서 634명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660명은 우리가 환수해야 될 인원 중에 전출자 26명이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출자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사망자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사망자 16명.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26명, 16명, 32명? 666명 중에 32명이 지금 전출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숫자가 안 맞네.
  받아야 할 사람들이 634명인데 이것 정확히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분할납부하고요.

○위원장 양영환   몇 개월 분할납부로 가능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액수에 따라 다른데.

○위원장 양영환   액수 최고액이 얼마예요? 많은 양반들이 얼마나 돼요, 이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200만 원 이상 되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분이나 돼요, 그런 분들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자세한 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하여튼 그런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물론 연세 드시고 퇴직금 받아서 한 때는 잘 살다가 지금 연세가 드시니까 상당히 전부 다 힘들고 어렵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회수한다니까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고 하는 혹시 그런 민원전화 안 들어오는가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통지를 보내면서 분할납부 그 금액을 본인들이 정하게 했어요, 본인들이 납부할 여력을. 그래서 한 달에 만 원 납부하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것은 우리 박용자 과장님께서 정말로 잘하셨네. 덕진구는 공문 좀 볼 수 있는가요? 발송한 공문?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뭔가 그 사람들한테 충격을 덜 주어야 되는데 그냥 환수조치 한다고 딱 해 버리니까 전부 다 그 돈 좀 안 내게 할 수 없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국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아까처럼 만 원씩 내도 관계가 없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위원장 양영환   어떻게 하기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만 원씩 내도 결국은 제가 이제.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이 돈이 지금 국가에 환수되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주지시킨 부분이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서 환수가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그냥 결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산구는 어떻게 공문이 발송됐는가 모르겠어요. 덕진구치 이따 공문 한번 주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는 공문에는 이렇게 했어요. 본인들로 하여금 환수금액을 정하시라, 전화를 해서 정하시고 막연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11월 말까지 전화가 안 오면 우리가 매월 나가는 금액에 10만 원이 나간다면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씩 환수절차를 돌입하겠다 이렇게 공문에는 썼는데 사실상 아직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의 잘못도 많고 정부의 잘못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만 원이라도 우선 내는 형식으로 취해서 이 양반 돌아가시면 아까 재산 있으면 재산압류를 붙이든 아니면 결손처리해 주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숫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완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문이 갔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숫자는 나중에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확히 좀 아까 우리 김주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님들 다 고생하신 줄 아는데 어차피 일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정말로 아, 이래서 지적을.
  물론 때로는 또 턱도 없는 지적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보는 눈들도 거의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양반들이 지적한 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딱딱 답을 줘야 위원들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편하고 또 우리 공무원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들이 아까 우리 김주년 위원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것도 다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지를.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아까 박용자 과장은 그런 부분에서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그 공문 좀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질의를 못 드렸는데 기계준설공사나 긴급보수공사, 특히 긴급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설계금액을 보면 2013년부터 해 가지고 13년도에 3번 9000만 원, 9000만 원, 9600만 원, 14년도에 3번 9600, 9600, 9600, 15년도에도 역시 3번 9600, 9600, 9600, 16년도도 마찬가지로 9700, 9600, 9600의 설계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잘라 가지고 한 공사밖에 안 되고 긴급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는 나눠주기 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만만치 않아요.
  2014년도에 9800 1건 있었고 2015년도에 9500, 9900, 동절기만 이제 6600이었고 2016년도 역시 상반기 9900, 상반기 2차 9900, 하반기 8700인데 거의 뭐 이건 99점 맡기가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심했다, 누가 봐도.
  그냥 스치고 넘어가기에는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눠주기 식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서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게 제목상으로는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제한입찰인데 저희가 직접 입찰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다가 전자입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액이 프로 수 우리가 설계 값만 줍니다.
  설계 값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9600을 3번하고 이것은 뭐냐면 예산이 1억씩 서니까 단가가격이라는 것은 1억을 가지고 얼마치 일을 해도 상관없이 우리가 그때그때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하는 것이지, 나눠주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설계가인데 설계가를 주면 조달청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를 15개 예비가격을 정합니다. 그놈을 업체들이 2개씩 선택을 해요. 그놈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입찰을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수의계약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입찰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업체들이 입찰해서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로또 당첨한다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하수도업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쉽게 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전부 다 87.745% 이상으로 다 입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94.9%가 두 분 나왔는데 이것은 87.745%가 안 된 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예가가 예를 들어서 90% 이상을 뽑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 플러스로 다 뽑았기 때문에 예가가 평균치가 높았던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같은 경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설계금액은 우리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라.

송정훈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지금 1억 밑으로 맞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산이 1억이라니까.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정 자체를 지금 3회에 걸쳐 가지고 세 번이 다 9000이 넘는데 그럼 최소 2억 5000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2000으로 두 번 나누든 2억 5000으로 한 번을 하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론 예산은 저희가 5억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업체를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이 저희들도 필요하다 해서 1억 이하로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씩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겨울철, 여름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훈 위원   1억이 넘으면 지역을 벗어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또당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열 차례 중에 국제기술환경이 6번을 입찰을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건 저희들도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 거기는 운이 좋으니까 로또를 잘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것은 전자입찰이고.

송정훈 위원   아니, 전자고 간에 깊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밝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인데 어떻게 담합을 하고 있다든가 그것 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16년.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송정훈 위원   그래도 10개 정도가 입찰을 하는데 적격업체가 한 군데 나와 가지고 국제기술환경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95%의 낙찰률을.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95%는 예가를 많이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라니까요.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이 부분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상세자료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조금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개찰결과보고서라고 전체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건건이 해 가지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건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오해가 풀리실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정일 과장님은 누가 보면 말씀을 못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오래 앉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가고 나면 괜히 앉았다 그런 생각 하실까 봐.
  32쪽에 보면 건축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및 규제 미만 생활민원 중점관리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하고 공교롭게도 과태료가 또 256만 원씩 싹 나왔어요. 이것이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교롭게 256만 원 거둬들여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에 비산먼지 특정공사는 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256만 원,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은 4개소에 256만 원 서로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각각 부과된 내용이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개인오수처리장이죠, 정화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정화조 관련된 것은 의무적으로 얼마씩,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처리용량에 따라서 규정을 어떻게 짓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게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씩 청소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크기나 그런 건 관계없이?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에 1회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규모에 관계없이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지금 덕진구에도 정화처리시설이 오·폐수가 분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반내역이 4개 업소라는 것은 가정집은 관계없이 그냥 업소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반사항은 오투환경산업, 호남환경위생, 그리고 개인.

○위원장 양영환   이건 지금 사업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업소만 걸리고 개인은 전체적으로 걸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업체는 두 군데고 개인도 두 군데 걸렸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미신고 건으로 두 건이 위반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에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제대로 오수관 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필증이 있나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1년 이상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정화처리 하면 필증을 주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이제 정화시설업체에서 검열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미신고 업체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가정집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때를 늦춰서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신고가 들어오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업체에서 수거 청소상황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덕진구가 전체 지금 정화처리를 할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업소 아니면 가정집은 대상자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정화조가 설치된 장소가 1만 1493개소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가정집, 업소 다 포함한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거기 1만 1493개소에서 걸린 건수가 딱 4건이에요, 그러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정화조에서도 청소를 안 해서 과태료 한 실적은 현재 없고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한 가정집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독촉장을 지금 발부한 데가 몇 명이나 돼요? 안내문 및 촉구서는 뭐예요? 빨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독촉장이요? 이것 만약에 1년에 1회 이상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야죠? 독촉장이나 아까 이게 촉구서 발송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시켜요?
  지금 보니까 과태료 발송한 것이 8406건 했고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서라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되는 독촉장이 나왔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다면서. 독촉장은 과태료가 포함된 독촉장일 것 아니에요? 촉구서나 안내문은 1년 안 되니까 빨리빨리 당신네들 하시오. 독촉장이 나간 것은 과태료가 딱 부과된 상태에서 나갈 판인데 그런 내용들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촉구서 발송은 연간 약 8400여 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촉구서하고 안내문은 이해가 가요. "당신이 시기가 도래하니 이것 정화조 청소를 하시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청소 않고 아까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독촉장을 몇 건이나 보내냐고, 1년에.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단속 건수 한 건도 없어요? 그럼 독촉장은 뭐하러 보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바로 내부청소 안내 촉구서를 독촉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촉장하고 촉구서하고 안내문하고 잘 구별이 안 가세요? 독촉장이라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돈을 안 내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독촉장이 오잖아요. 올 때는 과태료가 반드시 얼마라고 해서 오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로써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제대로 다 지금 1만 1493군데에서 내 집 빼고는 제대로 다 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공무원들, 과장님 쩔쩔매니까 옆에서 협조 좀 해 줘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옆에 하수관거사업에 이제 정화시설을 연결을 해야 되나, 지금 어느 지역은 하수관거에 연계되어 있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 옆에 우리 하수과 전문가 김일국 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 얘기는 독촉장이나 이런 것이 아까 독촉장하고 촉구서나 이런 것하고 차원이 틀리다. 독촉장 발송하신다고 했잖아. 독촉장은 반드시 요금이 부과된 독촉장이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냥 업체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업체에서 갖고 오면 구청에서 오케이하고 사인만 하고? 확인 안 해보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저희가 미이행 업체, 가정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명단을 파악해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촉구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1년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는가요, 안 나가는가요? 만약에 행위를 1년 이상 않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안 했어. 그러면 과태료 부과대상자예요, 아니면 안내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원래는 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봐줘버려? 그걸 하기 싫은 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아니 지금 오수관 청소를 미이행한 데가 몇 프로나 돼요?
  아까 8000, 그런데 또 세대는 1만 1493개인가 그러고 발송문은 왜 또 8600부인가 이렇게만 보내고 마는 거예요, 다 안 보내고? 나머지는? 8406개 보내고 전체로는 아까 1만 1493인가 그렇게 되는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전체가 1만 1500개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8400 정도가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위원장 양영환   잠깐만요. 아까 8406개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안 해서 안내문하고 촉구서, 거의 다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까 1만 1500개에서 8400 정도에 나갈 정도면. 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 제대로 파악해서 몇 프로가 안 되고 미이행한 데가 얼마 되고 과태료가 얼마 나갔는가 다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예, 생태도시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산먼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산먼지하고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이 별로 안 되긴 해요. 그중에 공해배출업소가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차 위반해 가지고 2차는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차 위반 시기를 알 수 있나요?
  자료번호 74번 보면 D&S factory, 신금빛자동차, 평화공업사 이렇게 1차 처분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생태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행정처분은 저희가 총 3개소로 개선명령 1건, 경고 2건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374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D&S 몇 월에 이게 1차 위반이 지적됐나요? 지금 모르시나요? 자료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1차 위반을 했어요. 몇 월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3월에 했고 하나는 7월에 했고 하나는 8월에 했다손 치면 지금 2차 내역이 전혀 없어서 적어도 그런 위반 장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가 됐든 두 달 후가 됐든 점검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졌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야 2차를 또 지적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정훈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나 비산먼지 발생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가족청소년과인데 감사자료 20페이지인데 영유아보육 위반 행정처분 취소를 해 가지고 기각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20쪽 말씀이시죠?

이경신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쁘니쁘니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허위아동이 등록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기각된 내용이고 그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반월동에 CU반월중앙점 편의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단속이 되었는데 저희가 원래 주류판매는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부과금액이. 그래서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경감되어 가지고 66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3분의 1 경감되어 가지고.
  그런데 행정심판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경감을 해 주더만요.

이경신 위원   윗부분에 행정처분 취소해 가지고 이게 감경 처분해서 기각이 됐다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덕진구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책임감 있게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내일 실시 예정인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리면서 2016년도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