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도 진솔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용호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완산구청
  구청장 이용호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건설과장 김칠겸

○위원장 양영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는 전주시정 철학인 사람 우선 인간중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정운영에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복한 완산구 만들기에 최선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먼저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체 완산구청 과장급 이하 직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이번에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번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임현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원과 또 우리 시 집행부, 구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일에는 전혀 굴복하지 않고 시민의 예산 절감이나 또 그동안에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고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폐기물 관련돼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활동한 지는 알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 혹시라도 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봤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완구 위원   12가지가 지금 지적돼서 10월 말까지 집행부로부터 그런 것을 그들과 협의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우리 특위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전혀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추진 중이라든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들은 지금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했으니까 잘 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우선 완산구청에서 청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시내 일원이 깨끗해질 때는 깨끗해져요. 그러다가 소각장, 매립장에서 성상검사 한다는 명목으로 회차를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그러는 과정에 있는 기간에는 또 시내가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적치돼서 있고 사실 성상검사하는 과정에서는 시내에서 청소차량 운영하는 청소원들도 모조리 잔재물이 없이 싣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잔재물까지 다 포함시켜서 소각장을 진입했을 때는 거기에서 회차를 당하기 때문에 잔재물이 발생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내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규격봉투 내에 있는 것만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잔재물이 많이 쌓여서 나아가서 완산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수시로 수거를 해서 차고지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가서는 언론지상에서도 공표한 바와 같이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에 현금지원하는 관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구청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시 그리고 양 구청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복지환경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이 그동안 시에서 계속 협의체에 밀리고 또 이렇게 폐촉법이 아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려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잡으려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헤쳐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번만은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활동사항 결과보고서 전체를 우리가 위원장님 이하 집행부한테 얘기해 가지고 많은 책자를 배포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체에서 너무나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폐촉법에 의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완산구청 전 직원이 함께 이것에 동참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각 통장 이하 자생단체 그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수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보고서를 보면 열두 가지 사안들이 특위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끌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도 같이 여기서 동참해서 이번에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밀리면 다시 거론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특위에서 했던 사항도 다시 그들이 어떤 저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다시 들어주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감시요원들이 실제로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인원이 축소가 되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반입차량을 저지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번 첫 단추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지원을 막는 겁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보통 매립장에서 4억 원 가지고 700세대가 한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누적 액수가 81억이에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소각장은 6억씩 해서 40세대 했는데 1200만 원씩 이것이 누적금액이 한 106억.
  앞으로 리싸이클링도 어마어마한 지금 50억 출연금을 비롯한 이런 돈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폐촉법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이번 정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주 갑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행정과 의회가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이고 한 가지만.

○위원장 양영환   예.

이완구 위원   어제 그쪽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유정옥 과장님, 그동안 많이 노인 게이트볼장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전주 완산구에 몇 곳이 있어요? 우리 지금 관리하는 것.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9곳이 있고요.

이완구 위원   자료를 보니까 9군데인데 그동안 보면 새로 신설된 데는 새로 개발한다든가 아파트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요구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쭉 요구를 했는데 서신길공원에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사를 마쳤는데 그것이 지금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2년입니다. 지났어요.

이완구 위원   지났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지금 도급자가 광석건설인데 하자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은 업자한테 와서 진단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산 관련이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다 정보를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거라 또 우리 과장님은 내가 깊이 들어가면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고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하여간 그건 어쨌든 간에 올해는 추워서 힘들 거고 내년 봄에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찾지 못했어요. 누가 어디서 공사를 하고 이게 모든 걸 전혀 찾질 못한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이제라도 모든 것들을 수고스럽게 해서 다 찾아냈으니까 관리는 우리 완산구청 여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런 하자 보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연번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찾기도 좋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셔요? 1, 2, 3, 4 연번을 넣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찾기가.
  어제도 덕진구청 보니까 연번이 없으니까 중간 부분, 하단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꼭 연번을 넣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간간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동학대, 폭력 그리고 통학버스와 관련된 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2.3배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안전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올해도 저희가 차량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사고가 났길래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8월 5일에서 9월 20일 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1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저희가 아동보육담당하고 담당 직원하고 수시로 평가인증이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평가인증 하기 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사건이 터졌다든가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하면 일단은 현장에 가서 조치하고 CCTV로 확인하고 그러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병도 위원   통학차량 관련해서 완산구청은 지도점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올해 완산구청은 8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5일에서 9월 20일까지.

이병도 위원   1회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신 것.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전수조사를.

이병도 위원   전수조사 하셨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하셔 가지고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에 따라서 위반을 한 어린이집이 17건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명령도 하셨는데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과 관련된 정기점검이나 지도점검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수시로 업무연락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파파라치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한다든가 수시로 평가인증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완산구청에서 1회 하셨잖아요, 8월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이것을 2회나 3회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평가인증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니까 제가.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급식분야라든지 통합안전매뉴얼이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이병도   그다음에 안전 분야가 있고 차량 분야가 있고 월별 점검표가 있고 1일 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 체크를 하지만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완산구청은 올해 8월에 쉽게 얘기하면 정기점검을 하신 거예요. 참 잘하셨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이 점검을 2회 내지 3회 할 수 있냐라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병도 위원   아, 퇴임하신다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건 2회 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실 때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든지 이런 것 다 하셨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신체검사 확인서 확인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이수 했는가.

이병도 위원   교육이수 여부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차량용 소화기라든지 구급상자 비치 업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아울러서 음주단속도 하셨나요? 이번 정기단속하실 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음주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병도 위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실 때 음주 여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일반 교육청에서도 버스차량을 이용할 때 음주 여부를 꼭 확인하거든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병도 위원   그래요?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든지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나 민원 없습니까? 올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올봄에 1건 학산어린이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애기를 선생님이 이마를 그냥 살짝 가격을 했는데 학부모가 그것을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한테 탄원서를 받고 그게 표시가 잘 안 난다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저희가 운영정지 6개월을 맞아야 하는데 3분의 1 경감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맞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고만요.
  아무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인 교육은 몇 회 하나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관련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번 하시는데 또 그룹별로,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회장님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예, 이병도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가족청소년과 학산 같은 경우는 과징금 얼마나 됐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200만 원이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그리고 8월 지도점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알프스하고 키즈클럽하고 나무하고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위반과 보조금 허위청구 부정수급 위반 내용은 똑같은데 위반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알프스는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 255만 원이고 그다음에 키즈클럽은 630만 원, 나무는 운영정지를 먹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허위청구 부정수급이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알프스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키즈클럽은 249만 원, 나무는 432만 6000원.

송정훈 위원   금액의 차이로 1개월 과징금 대체, 3개월 과징금 대체 그렇게 운영정지까지 됐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할 때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그것 빼놓고는 제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이루어진 관행들이고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 않나 싶어요. 계시는 마지막까지 아무튼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화 향기가 그윽해 가지고 기분이 참 좋으네요. 가족청소년과인데 여기 장애인등록사업을 보니까 인구 대비 5.2%인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 몇 명이나 늘어났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전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니까 완산구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145개소가 있는데 올해 한 224%까지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전년도 자료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자료를 지금 파악해 주시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경신 위원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지금 주차면 수가 145면인데 여기에서 임산부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임산부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개정을 했는데 왜 그게 없죠?

○위원장 양영환   임산부주차장은 어느 과에서 담당해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얼른 자료로 지금 우리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임산부주차장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가 빨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바로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우리 이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우리 가족청소년과 과장님,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16페이지 보게 되면 여성과 서민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전주만들기에 관련해서 우리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게 되면 488명이 되어 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리고 여성직업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다섯 개 과정에 85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하나도 없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900만 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총 1900만 원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 자원봉사자 기금 말인가요? 예산 말인가요?

김주년 위원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시민과 더불어 서민을 보듬는 함께 하는 봉사단체, 그분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과 구직지원에 관련된 5개 과정에 8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하나도 없냐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는 지금 활동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이 있고 물품구입으로는 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3952만 원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개개인으로 교통비 조로 5000원씩 줍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로 등록되어 있는 488명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여비 조로 5000원씩을 지급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쭉 훑어보게 되면 검토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뜨고 있는 이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전주시에서 지금 외치고 있잖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도 되나요?

김주년 위원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나름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타이틀로 김 시장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의 밥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꼭 추진해야만 되겠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필요해 가지고 전문집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럼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전문적인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김주년 위원   과장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업교육과 구직지원에 관련해서 5개 과정에서 8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 취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총 1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1월에 끝났습니다, 하반기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격증 위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본인이 취업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취업이 앞으로도 더 가능할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 2015년도에는 몇 명이 이런 구직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받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87명이고요.

김주년 위원   87명 중에서 취업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44명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구직지원하고 있는 여기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900만 원.

김주년 위원   예, 이러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세심하게 지도해서 이분들이 이왕이면 85명이 교육받아서 다 자격증 취득하고 또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생태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님은 졸리시죠?
  우리 생태도시과장한테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조한 이유가 왜 저조한가요? 이게 지금 차에다 압류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가압류?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가압류를 시켜 놓고요.

○위원장 양영환   다른 부분은 지금 가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않는다? 그러면 독촉장이나 한번 내보내는 그런 경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보내고도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양영환   전년도는 어땠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전년도는 84.1%였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받으면 아무래도 많이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차에 압류 붙이고 예를 들어서 차를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만약에 폐차를 하게 돼도 이 돈은 내고 폐차가 가능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이런 것은 특히 쉽게 말해서 떼어먹을 일은 없네요. 그래요.
  그러고 우리 김칠겸 과장님, 짧게 또. 지금 119페이지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과년도에는 1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50건으로 바짝 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할 때나 아니면 증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는데 그것이 이제 준공이 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쯤 해서 부과를 했는데 해가 넘어가면서 그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해가 넘어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준공이 그 당해.

○위원장 양영환   그 당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후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 건이 1건이고 그러니까 사실 과년도에 건수가 더 있는데 그래요? 과년도에 건수가 총 몇 건이었는데 넘어간 게 쉽게 말해서 준공이 올 12월까지 되었는데 내년에 준공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건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1건이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총 몇 건이었어요? 이것 1건 포함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현년도에 50건.

○위원장 양영환   아니, 현년도에 50건은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전년도는 아직.

○위원장 양영환   준비가 안 됐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자료를 올릴 때 아까처럼 이게 이월돼서 쉽게 말해서 아까 준공한 건수가 1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전년도 것은 기본적으로 몇 건이라고 나와 있어야죠.
  하여튼 그러면 전년도가 몇 건인가 이따 파악해서 주시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17페이지 6만 9021건, 징수율이 지금 몇 %나 돼요, 이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78% 정도 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김주년 위원   그러면 체납금액도 7억 897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네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체납된 것은 무엇 때문에 체납되는 것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지금 부과를 했는데 대개 외지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주년 위원   그럼 그분들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별도로 독촉장 부과하고 나중에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량을 전부 다 압류를 하게 해놓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가면 차량 압류를 시켜버립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나 나아졌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비슷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럼 전년도에 미수 됐던 금액은 그냥 차량으로 부과되고 그걸로 끝나나?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부과시키고 그대로 건축물에 있었는데 건축물이 없어지고 차량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12년부터.

김주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김주년 위원   2015년도에 징수를 시켰는데 거기에 체납된 금액은 그 차에 부과를 시키고 나면 그것이 제로화되나?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주년 위원   압류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체납액.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관리는 하고 있어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체납으로 계속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김주년 위원   그럼 지금 체납된 금액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증가된 금액이고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죠. 일주일에 보통 저희들한테 한 100여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류 해제하면서 들어온 것들이.

김주년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나씩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족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인데 기본현황을 작성하시면서 뒤에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수혜자 중심 통합관리 하는데 실제 내용 자체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들은 법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사실은 맞춤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대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청 단위에서 실제로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 수혜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전주시 세대원이 한 세대당 2.6명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완산구는 1.63명, 의료급여수급자는 1.48명,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가 1.31명이에요. 특례는 1.62,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1종은 1.24, 차상위복지 중에 자활은 1.03, 차상위장애인은 1.04.
  세대원 수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복지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대부분 2인 가구 세대, 1인 세대란 말이거든요. 덕진구도 어제 없다고 했는데 완산구도 수급자들 전체에서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별로 통계가 있어야 되고 각 통계별로 1인 세대에게 맞춤형이 어떻게?
  만약에 수급자가 1인 세대 중에 탈락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맞춤형복지를 했는가가 맞춤형복지이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수급자의 기준에 따라 수혜를 준 것이 맞춤형복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으시면 그런 통계를 만들어서 맞춤형복지를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 9페이지에 추진상황 조사현황표를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조사했는데 뭐가 적합이고 뭘 부적합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이게 뭘 조사한 거죠? 뭘 조사해서 이런 표가 나오는 건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국민기초수급자를 예를 들면 동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표시를 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2016년에 있었던 신규신청 조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연계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밑에 보면 완산복지플래너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탈락자들 중에 그중에서 상위 10%, 위기가정 한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은 민간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노인, 아동, 청소년 현황을 보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는 안 봤는데 시의 여성청소년과하고 좀 틀려요. 인구 대비해서 아동이 18.8%인데 시의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2%로 잡고 있던데.
  밑에서 분명히 조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여성청소년과가 이걸 통합해서 하는 건데 구에서는 18.8%인데 여성청소년과는 22%를 잡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직 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노인 게이트볼장이 9곳이잖아요. 용흥구장, 삼성구장은 이용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거기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 동네하고 거리가 떨어졌고 같이 붙어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하여간.

허승복 위원   그럼 이 9곳 중에 게이트볼장 규격이 있는 건 아시죠, 정식 경기장 규격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규격에 적합한 구장은 어디 어디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허승복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당재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규격에 맞는지 아는데 태평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은 규격에 맞지 않아요, 정식 경기규격에.
  제가 그건 알고 있거든요, 2개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게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기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알아볼게요.

허승복 위원   예, 그래서 총예산액은 1500만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449만 4000원을 쓴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11월, 12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500만 원 중에 저희가 노인 게이트볼장 이용시설 정비라고 지금 명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스시설,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870만 원을.

허승복 위원   이 1500안에 경로당 사업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예산상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경로당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목 성질이 틀릴 것 같은데. 구분해서 예산과에서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용시설 정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하여간 경로당 가스점검을 하고 난 후에 점검비는 예산이 서 있는데 점검하고 난 후에 보수하는 비용은 안 서 있어 가지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비 목은 있고 다음 그냥 노인이용시설 관리비 조로 이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1500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몫을 나눠야 되죠.
  올해 내년 예산도 아마 지금처럼 똑같이 해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 안에 가스시설 유지관리 몫을 정해야 되고 이것은 노인이용시설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용으로 몫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렇게 편성해서 쓰는 것 자체는 이게 편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제로는 남지 않았겠지만 게이트볼장 안에 있는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 태평어린이공원 내에 노인 게이트볼장에 대한 공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없었어요.

허승복 위원   지붕가림막 설치공사 하지 않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허승복 위원   관리주체가 가족청소년과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개보수할 정도고 시설 관계는 체육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더라고요.

허승복 위원   사실 태평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구장이 현재 불법이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여하튼 9개 게이트볼장 중에 규격 적격 게이트볼장하고 비적격 게이트볼장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도록 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요. 쭉 보면 지금 완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가족청소년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2개뿐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놀이터가 7개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완산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요, 가족청소년과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7개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허승복 위원   어차피 내일 본청 여성청소년과에 요구를 할 생각인데 올 초에 아마 여름인가 한번 요구를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가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이 아니니까 공원이 아닌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나오고 다음에 생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잡히죠.
  그런데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다 누락이 많고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점포 내 놀이시설은 아예 없더라고요.
  물론 본청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기본통계조차 없다라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여하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하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허승복 위원   업무보고도 제가 쭉 보니까 뒤에 폐수 55개, 대기·소음 15, 기타 20, 토양 29 있는데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 가지고 대형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지금 일반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금년에 500건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허승복 위원   한 해에 500건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허승복 위원   소음 같은 경우는 직접 소음을 측정하러 나가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허승복 위원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나 하면 노송동에 아파트 하나 짓고 있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서해그랑블이요?

허승복 위원   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짓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어플에 소음측정기 있는 것 아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되게 특이한 게 제가 가서 재면 소음이 넘는데 나오셔서 재면 안 넘더라고요. 측정방법도 틀릴 것이고 기준 자체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민원이 왔을 때만 그런 것들을 측정.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럴 수밖에 없죠.

허승복 위원   그럴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모든 민원을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대형공사장 중심으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전주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건
  축물도 대로변에 먼지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방진막을 설치해야 되고 또한 방진막 설치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이제 집진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전주시내에서 자기 건축을 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일 경우 반드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리고 방진막 설치는 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답답하니까 걷어놓고 공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잖습니까?
  그럴 경우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주기적인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계획이나 로드맵을 잡아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감사합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자원위생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급기준이 장려금 지급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페트병이라든가 유리병, 플라스틱 유가품을 모여놓으면 일정 고물상에 맡기지 않고 우리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이송하면 위탁업체에서는 그걸 판매해서 판매한 금액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 제도가 1995년 1월 1일 종량제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런 관계로 해서 아파트부녀회라든가 관리소에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사람과 환경에 지급했다는 지급액이 결국은 그 아파트로 지급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에서는 유가품을 수집 운반해서 그 유가품을 일정 수요처에 공급을 하면 수요처에서는 사람과 환경에 유가품에 대해서 가치를 따져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환경에서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결국은 공동주택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시면 이게 킬로그램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킬로그램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2821톤이 5000만 원 지급이 됐다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송정훈 위원   그럼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단가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급 단가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유리병은 킬로그램 당 10원이고, 페트병은 40원이고, 플라스틱은 40원 그리고 캔류가 30원입니다. 그렇게 당초에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캔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없는 게 맞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캔은 가급적이면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유동적입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쪽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안 가져가는 유가품이 있습니다. 그걸 내고 자체적으로 고물상이라든가 그쪽으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혀 안 들어온다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송정훈 위원   덕진 같은 경우는 호남RC에서는 캔이 상당히 들어오던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이제 집계상으로는 캔류는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조금씩 들어올 수는 있겠죠, 저희 완산구에서도. 그러나 집계상으로는 지금 안 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플라스틱 40원, 유리병 10원 이건 어디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당시 시장가로 해서 지급을 해 왔었죠.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시장가가 고철이 90원일 때 있고 30원일 때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판매할 시점에 시장가로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송정훈 위원   변동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덕진에서 건설과 공부를 좀 했네요. 남초등학교 주변 외에 7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이것도 지금 낙찰률이 95.6% 정도 되는고만요.
  지금 보통 87%, 88% 그전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남초등학교가 어제 같은 경우도 덕진에도 95%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95%가 조금 넘는고만요. 95.6% 정도 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입찰관계는 지금 발주처에서는 우리 의지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고 예가를 정할 때 플러스마이너스 3% 기초금액에 그렇게 한 15개 정도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기초금액보다는 예가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낙찰자들의 운이 좋으면.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완산 국제기술환경 같은 경우는 전혀 거래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국제는 잘 모르시나요? 국제기술환경.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입찰 참여를 안 하는 것이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업체가 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찰은 덕진 같은 경우 한 10여 개씩 하긴 하는데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덕진에서 국제가 최근 3년 동안 10번 중에 6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입찰로써 하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또한 국제가 95%짜리 그중에 또 입찰이 있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준설이나 이런 것은 장비를 전부 갖춘 회사들이 몇 개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없고 그 업체가 아주 잘하고 입찰도 예를 들어서 덕진 같은 경우 10개 중에 6개를 먹어댈 정도면 어마어마한 운이 따른다고 볼 수도 있고 기술력은 이건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덕진은 그렇게 하는데 완산은 내지도 않는다.
  제가 사업자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전주에서 일을 하면서 덕진 일을 하는데 완산은 일을 아예 넣지도 않아요. 머리로써는 이해가 돼요. 입찰이고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 저도 정확히 몰랐지만 어제 사실 배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보를 찬 95%가 입찰을 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95.6%가 입찰을 보고 더군다나 뒷장에 보시면 99.495%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참여는 했지만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9.495도 말씀드린 대로 입찰 과정에서 예가가 여기서 보면 설계액보다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낙찰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여기 이때 당시에 입찰을 몇 군데 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다섯 군데 했어요.

송정훈 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하한으로 됐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정말 설계액으로 딱 썼어요. 이것 99.495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0%거든요, 이게. 예정가가 조금 높게 나와 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1000단위 미만 이제.

송정훈 위원   예, 그래서 99.495인데 이건 100%의 낙찰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로써는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덕진서도 그걸로 인해서 한바탕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들이 다 달라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덕진에서 9900만 원 해서 나눠 먹기냐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조금 국제는 이해가 안 돼요. 완산 견적조차 한 번도 내보지도 않았는데 덕진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가 다르면 또 이해를 하겠어. 전주에서 자라도 익산에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덕진하고 완산은 다르다고 볼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거기도 완산에도 참여를 했는데 안 됐죠.

송정훈 위원   아무튼 의문점이 남긴 남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역업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자원위생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여쭈어 볼게요.
  감사자료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관련해서 과태료가 건당 얼마씩 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5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투기했을 때 10만 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50만 원입니다. 차량으로 폐기물을 투기했을 때 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과태료 부과 건이 103건인데 징수액은 63건, 징수율이 62%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낮은 징수율 아닌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왜 그러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들이 미징수한 건수는 사실은 납부를 회피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압류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수시로 위반자에 대해서 통화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우선 올해 현년도 2016년도에 미납한 40건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과태료 단속 징수율 실적이 높아야 저희가 원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단속효과가 매우 미비하다, 좀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예, 아까 이어서 가족청소년과요. 전년 대비 장애인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완산구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구 인구는 저희가 또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장애자가 갈수록 늘어나기는 해요.

이경신 위원   인구수는 잘 모르시고 장애인 수가 늘어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장애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작년에 맞춤형복지 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70쪽부터 쭉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이. 그런데 도의원님들은 도비사업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완산 갑이라 하면 완산 갑에는 화장실 비데설치를 한 30, 40개를 이렇게 쫙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비데로만 한 50개 쫙 하고 그다음에 또 의료용 온열 구입으로 사오십 개 쭉 하고 그런 이유가 뭔가를 잘 모르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도의원님들이 저희를 거치지 않고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맞춤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돈만 지불할 뿐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물론 좋은데 화장실 비데나 의료용 온열기 놔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서신동하고 완산 갑이 주로 이렇게 했는데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고루고루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조금 제재할 수는 없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도의원님들에게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생활복지과요.
  생활복지과에 보면 기초연금 환수예정자 중에 기초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죠? 직역연금 대상자 중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지금 환수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가족청소년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양영환   직역연금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지금 총 792명이고 10억 6800만 원을 환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환수 완료된 것은 106명에 1억 3000만 원이고 분납은 40명에 4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통화하고 본인들하고 상계처리를 할 것인가, 맞춤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환수대상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왜 이것 환수조치를 1년 후에 하라는 이유는 뭐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작년부터 저희가 공지를 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그냥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360개월 동안 하라고 하니까 360개월로 지금 환수조치를 하라고 해서 30년 동안 환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느긋하게 했는데 계속 실적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환수대상자가 정말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구청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 방법은 없고 하여간 360개월로 늘려서 분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 상황을 봐 가지고 맞춤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 그런 데에 약간 같이 해 가지고 이웃돕기후원금 식으로 해서 대납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이고 그다음에 자원위생과 한번 끝으로 할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경신 위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시 영업자에게 종업원 과태료를 포함해서 부과하는데 영업자가, 쉽게 말하면 대표자가 반발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카운터에서 음식조리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 외에 음식을 나른다든가 주방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조리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모든 종업원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을 안 받았을 때 간혹 대표자도 위반되고 종업원도 위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분할 때 종업원과 대표자 각각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간혹 반발은 있습니다, 사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2차 위반 경우에도 영업정지 5일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이분들이 그냥 처분을 받지 않고 과태료로 부과하겠다 그런 경우에 완산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아니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영업정지 5일 대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과징금을 처분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장에 대해서 이게 처분과 관련해서 위반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게 식품위생법 84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완산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그쪽에 게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청, 안전청에다가 주기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런 사항을 전혀 못 보고 그냥 지나가다 "왜 저 집이 영업을 않지?" 하면 그냥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러한 위반 사실을 어기고 했다라는 증거를 하나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으면 인터넷에나 아니면 지역 신문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신문게재 그 사항은 다른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일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신문이나 언론사에 공고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그 처분이 가해지면 저희 직원들이 영업정지처분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대문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걸 회수했을 때는 형사입건이 되고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과장님.
  식품위생법 84조 및 시행령 58조를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정지 게시문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그 문에, 아니면 보기 쉬운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이 업소는 몇 월 며칠에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 양영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아까 지역 신문이나 게재사항 그게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역 신문 게재사항은 저희가.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홈페이지만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까지는 게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래는 법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는가요?

이경신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원래는 되어 있어요. 84조하고 시행령 58조를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여쭈어 볼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혹시 업무보고 때나 그럴 때에 정확히 답변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예, 우리 유정옥 과장님. 감사자료 68쪽 한번 보시죠, 중간.
  여기 도비보조 신낙원 강당2길에 의료용품 온열기 200만 원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이 모델하고 그다음에 73쪽 밑에 보면 동산, 효성, 경복궁, 만수당, 신기 여기 100만 원짜리하고 제품이 다릅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1개 구입하고 2개 구입하고 그 차이입니다.

이완구 위원   2개 구입하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모델은 똑같다 이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74쪽 상단부터 이쪽에 75쪽 중간까지 서신동에 25개의 의료용 온열기가 들어가 있는데 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뭔 차이가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여기는 200만 원짜리인데요?

이완구 위원   아니요, 지원액이 400만 원이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이완구 위원   그럼 오타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아까는.

이완구 위원   지원액이 74쪽 상단에 보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고.

이완구 위원   지원액이 400만 원은 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짜리 2개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 원.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경로당에 200만 원짜리를 2개씩 넣었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정확해요, 답변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뒤에 직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서신동에 지금 25군데에 의료용 온열기가 들어갔는데 4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지금 2대씩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그 모델을 안 갖고 왔는데 모델 복사해 놨어요.

이완구 위원   모델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5년 모델이 의료용 온열기 명진메디칼 회사의 모델명인데 MS908B예요. 맞아요? 그것 한번 우리 직원이 맞나 확인 좀 해 주세요. MS908B 제품입니까?
  지금 한 경로당에 2개씩 들어갔는가 확인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조달청 가격이 199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가격이 2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준다면 1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 지금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4대가 지원이 되었던 건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여기는 200만 원짜리 2개 들어갔다고요.

이완구 위원   경로당마다 2개씩 들어갔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분명히 과장님, 틀림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년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과 우리 감사자료 보면 86페이지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에 관련해서 대상자 50명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 다문화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25명씩 50명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해 가지고 그분들의 고향에 있는 중국, 필리핀 그 나라 문화를 전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다른 지역에다가 파견시켜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파견시켜서 거기서 근무하게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언어도 가르쳐주고 아이들 문화도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내용이고만요. 그게 주·월차, 교통비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가 9100만 원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50명한테 지급되는 금액이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과장님, 48페이지 보게 되면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에 관련해서 이웃돕기 결연사업 이것 1건 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1건에.

김주년 위원   어디에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서신동에요.

김주년 위원   우리 완산구에 지금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소년소녀가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 소년소녀가장은 한 명밖에 없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한 명밖에 없어요, 과장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완산구에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파악해서 한 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조사를 해서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주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동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죠.

김주년 위원   과장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완산구에 소년소녀가장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정위탁 아동은 이제 보호자가 그래도 친인척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소년소녀 순수하게 그냥 혼자 가장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주년 위원   그게 어디서 파악된 거예요? 지금 각 동에서 파악된 자료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지원을 한 사람밖에 안 해줘요. 각 동에서 매년 수시로 하죠.
  또 나머지 가정위탁 아동들은 조손이라든가 조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82세대 97명.

○위원장 양영환   조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분들은 친인척들이 관리를 하고 지인들이 관리를 하고 순수 소년소녀가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주년 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위원장 양영환   다른 사람도 더 깊이 이것을 진짜 파악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주년 위원   그쪽에다가 지원해 준다면 지원해준 금액이 26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260만 원은 이웃돕기 실적이고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을 부과금으로 월 12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260만 원이라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열외로 이제 초록우산에서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또 동에서 현금으로 20만 원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해 준 실적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해서 260만 원 지원이 되는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줬으면 고맙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자원위생과 임 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김주년 위원   아까 우리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90페이지 보게 되면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잖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김주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담배꽁초가 5만 원, 건설 50만 원, 차량폐기 50만 원, 건축폐기물 10만 원 이것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얼마씩인가요? 담배는 얼마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포상금은 100분의 10%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쉽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때는 얼마씩 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3만 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한번 90페이지 자료를 봐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김주년 위원   담배꽁초 포상금 지급액이 5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3만 원짜리도 있고 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담배꽁초를 부과했는데 이게 글자가 잘못된 것인가? 50만 원짜리가 있네요, 건수는 1건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금 오타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50만 원 부과한 그런 금액이 아니고 5만 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를 부과했을 때 거기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5만 원이 있고 2만 원이 있고 3만 원이 있고. 이것 사람 얼굴 보고 주는 것이에요, 지급 금액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5만 원짜리는 어떤 금액이에요? 2만 원짜리는 어떤 사람이고?
  이것 오타 나온 것이에요? 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김주년 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거든요? 자료를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면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오타 맞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지금 오타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아까 직역연금에 대해서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792명이요.

○위원장 양영환   여기에는 사망자, 전출자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받을 것만 760?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받을 것만.

○위원장 양영환   사망자, 전출자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다 뺐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것은 그냥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한테 승계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족한테 승계돼요.

○위원장 양영환   죽을 때 가족 승계가 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만 원 미만이 몇 명이나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66명이요.

○위원장 양영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682명.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39명.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300만 원 이상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다섯 명.

○위원장 양영환   자 이런 사람들을 360개월이라, 이게 정부에서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여기서 36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다면서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대상자들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럴 경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문을 발송할 때 아까 공문을 어떻게 발송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처음에는 이제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했고요.

○위원장 양영환   두 번째 보냈죠, 공문이요? 작년에 한 번 보내고 올해 보내고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몇 번 보냈어요.

○위원장 양영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번 정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내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시끄러웠다가 올해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올해 5월에도 보내고 6월에도 보내고 10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연로하시고 물론 그분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변제를 못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공문 내용이 뭔 큰 죄나 지은 양 이것 아까 360개 공문 내용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60개월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내용 넣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까지는 없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 공문 발송을 왜…… 어차피 못 내면 자식대로 가고 다 갈 판인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1 대 1로 납부할, 상계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물론 상계처리를 하는데 360개월로 해 준다면서요. 그래야 300만 원 이상짜리도 보면 한 달에 1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담을 안 주게 공문을 발송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강압·강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전화 받았을 거예요, 이 돈 좀 안 내게 할 수 없냐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느긋하게 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실적을 따져 가지고 전주시가 꼴찌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다 그놈들도 어차피 (청취불능) 했는데 그럼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편의를 봐야지, 정부는 어차피 이렇게 순실이가 다 배려놔 버렸는데 정부가 그런 편을 뭐하러 드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무리하게 않게 그분들 형편에 맞게 환수조치 하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환수조치는 물론 이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퇴직할 때 일시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지금 우선 돈 내라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부담은 가죠.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좋은 일 하시고 가셔야 할 것 아니여. 그러면 이것을 360개월로 맞춰서 나가요. 실적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적이 만약에 회수율이 늦다면 뭔 페널티 받는 것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건 없는데 뭐하러 그러면 그렇게 360개월로. 이것은 정말로 꼭 조사해줘야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문 '최장 360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공문은 내려보내죠.

○위원장 양영환   내려보냈어요? 이제 앞으로 내려보낼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내려보냈어요.

○위원장 양영환   3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런데.

○위원장 양영환   공문 한번 주셔봐요, 내려보낸 공문, 지금 여기 끝나기 전까지.
  그다음에 자원위생과장님, 기가 너무 죽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요.

○위원장 양영환   아까는 대답도 시원하게 잘 하시드만.
  완산구 차고지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차고지에 기접놀이전수관 짓는다는 그런 소문 들어봤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앞으로 차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덕진구에서는 지금 옮겨야 할 시점이다 해서 호남RC를 두고 했는데 덕진구청과장님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예요. 호남RC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우리 완산구에서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제가 오기 이전 분도 차고지를 이전하려고 완산구 관내를 수소문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지만 마땅히 이전할 부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와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찾아봐도 없고요.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옮기는 게 솔직히 어렵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옮기는 게 어렵죠. 그런다고 이것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가면 제2의 파생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거기 가보셨어요? 상수도 만들어 가지고 막 화장실이랄지 먹는 물이랄지 이분들 지금 지하수 떠다가 드시고 하시는 것 봤어요, 자활근로자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대책을 우선 상수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2015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수도.

○위원장 양영환   그때 9000만 원인가 들어왔다가 예산이 삭감됐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삭감된 이유가 왜 그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원인은 이전을 전제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무슨 시설이 들어가든 거기에는 반드시 상수도가 들어가야 돼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도움을 주신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희도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혹시 반입 저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구청에서 대책은 뭐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들은 장기적인 대책은 못 세우고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타운에서 막는다고 하면 우선 도심지 대로변에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1차 잔재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공용 포대에 담아서 이면도로에 보기 좋게 쌓아놓는 방법.

○위원장 양영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 좋게 쌓아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던지기 바쁜데.
  제가 봤을 때는 막는 원인이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금지급이 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닌 줄 다 알고 계시죠? 현금지급만 개인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했어요. 올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하루가 갈지 이틀이 갈지 3일이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임시적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적환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내에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마냥 시내에다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시내가 많이 힘들어질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은 참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개인숙박시설이라든가 쌓아놓을 수 있는 적정부지를 선정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게 우선 단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2의 어떤 장소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도 섭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2의 장소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 거기 집적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벤치마킹하러 오는 데가 전주시랍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어제 덕진구청도 잠깐 얘기했는데 배추쓰레기를 지금 종량제봉투에 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능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협조를 하는 상황인가요? 우리 시정질문 때 반드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추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단 한 가지는 시민의 어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종량제봉투가 음식물쓰레기는 분홍색 20리터만 생산이 돼요. 그러나 그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백색 50리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시적으로 김장철만 한정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그러면 배추쓰레기가 어디로? 리싸이클링으로 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팔복동 음식자원화시설로 가고 있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배추쓰레기는 팔복동 자원화시설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양영환   아니, 자원화시설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고 그러면 리싸이클링타운은 있으나 마나 잖아요. 음식물처리도 배추쓰레기를 그리 가져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배추쓰레기는 사실.

○위원장 양영환   기계파손, 그렇죠? 리싸이클링에 있는 기계파손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배추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지금 저쪽에 건조식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요. 그 기계가 배추쓰레기가 들어감으로써 파손될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추가 물이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섬유질이 파쇄기가 말려들어서 고장 날 원인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배추쓰레기를 처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뭔 걱정입니까? 물이 90%면 뭐고 일단 그리 들어가야죠, 소화 시키든 안 시키든.
  지금 전주시에서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리싸이클링에.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요, 특혜라고는.

○위원장 양영환   아니, 기본적으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세웠던 시설 다시 돌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은? 11월 1일부터 리싸이클링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직은 가동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시험기간 6개월 동안 했어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마가 안 되다니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으면, 그쪽 편리를 봐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 저하고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로써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게 파쇄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가동이 멎어야 됩니다, 저것이.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멎어 있는 시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본청에 따지기로 하고 하나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산업폐기물 폐스티로폼 처리가 전주시에는 곳곳이 있는데 처리 대응책이 있습니까? 짧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제가 올 2월 4일에 왔는데 가장 고심하는 것이 폐스티로폼이 시내에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수소문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 3000을 올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폐스티로폼 압축기라는 것을 구입해서 차량 1대에다 장착을 해서 압축해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운반하는 방법도 있고 나가서는 차고지에 폐스티로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폐스티로폼 압축기가 장착된 차량을 거기다 받쳐놓고 압축을 해서 예를 들면 공공용 봉투라든가 담아서 소각장으로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부피를 줄여서 또 개인소각시설에 처리를 한다든가 그러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3000만 원에 압축?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스티로폼 압축기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차에서 압축이 가능한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차가 동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하고 스티로폼 압축기하고 동력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타 지역에서 혹시, 타 지자체나 사용하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타 지역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 보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현장이나 그런 데 다 가봤습니까? 기계나 그런 것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여러 번 가서 성능테스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아까 그런 발상은 상당히 저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 공무원들도 우리 과장님처럼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주시가 발전하지, 지금처럼 하면 전주시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묻고 오늘 끝냅시다.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반입처리를 한다는데 혹시 얘기 들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어제 회차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것이 회차 가능한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 있죠? 그것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 부지 내에서 유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양영환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굳이 법률을 적용한다면 법에 없는 것이죠.

○위원장 양영환   지금 법으로 따지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우리 청소차량이 정지를 먹거나 회차할 어떤 근거가 없죠, 폐촉법에 따르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항으로는 주민감시원들의 임무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감시원의 임무 범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 양영환   감시반들이 할 수 있는 임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감시원들의 임무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감시원들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관리는.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현금지급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전부 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서 지금 우리 이완구 위원님 현수막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같이 손발 맞춰서 고생하더라도 힘을 합쳤으면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얘기한 것 확인 한번 해 주셨어요? 유정옥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2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는 이것 뭐가 다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산동 동신, 효성, 경복궁, 만수당, 신기 여기가 지금 의료용 거시기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하고 제품이 모델이 다른지 어떤지.
  이건 100만 원짜리고? 또 지금 기존에 우리 서신동에 그 모델하고는 200만 원짜리하고 그래서 서신동 각 경로당에 물어보니까 2대씩 들어갔다고 하는고만요. 2대씩 확인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게요. 이런 납품을 받을 때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이런 제품이 들어간다고 일종의 고지를 사전에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전혀 안 해요.

이완구 위원   전혀 없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어르신이나 회장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우선 그런 것도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납품을 하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도의원님들 사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는 상의했겠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1대에 200만 원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경로당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도에서 내려와요, 저희한테.

이완구 위원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1대에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업자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경로당 회장한테 갑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로당 회장님한테.

이완구 위원   회장한테 가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이게 보면 이것을 그 얘기까지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경로당 회장한테 가면 거기서 또 일정부분 문제가 야기되는데 우리 서신동에 또 한 50개가 지금 납품이 된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 구청에서 일정부분 그 제품을 납품받아 지원을 직접 해 주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그 현금이 경로당 회장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업자와 중간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다 업자한테 안 주는, 혹시라도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못 들었어요. 정말 못 들었어요. 저희한테 뭐 그 얘기를 세세히 하면 저희가 또 환수조치 할 수도 있고.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유 과장님이나 구청의 직원들이 우리 시에 일정부분 의원들한테 1억 가지고 저희들은 경로당에 다니면서 발로 뛰어서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 선풍기가 필요하다, 온풍기가 필요하다 직접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구청한테 하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들은 의료기, 온열기를 내가 가서 얘기해 보면 왜 이것 전부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 없는 걸 줘서 이렇게 정말 어디다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것 필요 없는 것 정말 납품받아서 오히려 이게 자리가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도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납품을 해줘야 그분들이 노년에 편하게 운동하고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거시기한다니까 그 뒤에 직원님들은 이런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완산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완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책임감 있게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2016년도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