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6년 04월 22일(금) 14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4시05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조사 일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4차 회의 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었고 선서서에 5월 말까지 출석 답변하겠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증인 선서가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이완구   또한 오늘 답변 시에 위증이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차 회의 때 주요 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별도로 청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도로점거 농성 주민이 2월 16일 일어나서 태영에서 지금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 출장 명령 볼 때 2월에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 출장이 돼 있지 않고 3월에 한 번 가셨어요.
  3월 이후로 출장에 가셨는데 지금 이건 주민 도로점거를 공기연장 관련해서 지금 한 80일 정도가 도로점거 농성을 하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도 방대해서요. 자료가 몇 권이신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지금 리싸이클링 주민 농성 관련해서 받은 자료 중에요, 1권 제일 두꺼운 거요. 1권에 575 페이지에 주민 농성으로 공사에 지장을 받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태영건설에서 2월 16일 자 공문이 하나 와 있고요. 3월 10일 자 공문 있고 3월 30일 자 공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 농성이라고 하면 2월 16일 자로 공문이 왔을 때 그 주변에 관계 공무원이 출장으로 그 현장을 보고 지금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농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지금 태영에서 보고한 대로 공기연장 요청을 한 건이거든요. 우리가 수용을 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현장을 왜 관계 공무원은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지? 출장명령은 제가 받은 자료에 맨 마지막 거예요. 5번이에요.
  5번에 맨 마지막 쪽에 제가 그 농성 시기에 출장명령을 제가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월 거는 오지 않았고 3월부터 돼 있네요. 그럼 2월에 오지 않으면 안 나갔다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그 농성은 2월 12일 이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84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출장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천막 농성이라든지 또는 포크레인으로 막았을 때 저희들이 계속 상주를 했었는데 일일이 그것을 순간순간에 이렇게 오전이든 오후든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집단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두 명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비일비재해서 그때부터는 계속 상시적으로 매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저희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를 하고 그 사람하고 민원 대처를 했었는데 그게 일일이 하나하나 속기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영에서는 그것을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계속 그때 농성을 하면서도 저희들하고 얘기는 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에 대한 기간 연장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기동 위원   공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서선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공사 연장을 52일을 해 줬는데 52일 해 준 것은 어떤 근거에서 52일이 나왔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지금 태영에서 생각하는 것은 알다시피 저희가 84일을 우리 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 그쪽하고 같이 조인을 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과연 농성한 날짜가 이 84일을 전부 제대로 된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20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93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농성하는 것하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몇 명만 남아서 일을 하고 거기다 관리하는 인원만 지키고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했던 이런 저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농성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태영 측에서는 관리인원 한두 명이 있는 것까지도 하루하루를 전부 계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빼고 또 쉽게 말해서.

이기동 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는 52일이라고 하면 그 52일이 몇 월 며칠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지금 2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쭉 잡아서.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민원발생일이 1권의 577쪽에 2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사를 했다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잖아요. 이제 54일이 여기서 52일이 이 중에서 발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를 시작은 2월 12일에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불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이기동 위원   3월 10일부터 며칠까지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5월 1일까지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5월 1일까지 해서 그게 52일이다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전체를 다 공사를 하지 못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차량 같은 걸 다 막았으니까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직원이 전혀 인부들도 투입을 않고 쉬고 있었다 이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일부 조금 한두 명들 뭐 이게 소규모 대못질하는 그런 부분에는 들어갔지만 뭔가 이렇게 큰 무슨 제작을 해 가지고 기계가 큰 제작물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일단 공사차량이 못 들어가니까요.

이기동 위원   아니, 공사차량은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공사차량이 안 들어가도 속에 건축물 내부에 14개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사차량이 없어도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런 소작업 같은.

이기동 위원   그건 소작업이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안에서 태영에서 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공사가 중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작업 인부가 있으면 그것은 공사가 진행된 걸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사차량만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 일보나 레미콘 타설 일지를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도 여러 차례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상당히 거기서 막대한 일에 지장을 주고 작업을 못 했다 그렇게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용량 검토기간 공사연장 62일은 그건 뭔 내용이죠? 용량 검토기간 공기연장.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용량 검토기간은 지금 저희가 66일을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여기는 계시지 않지만 양영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가지고 저희가 하루 음식물처리 용량이 1일 300톤입니다.
  그런데 1일 300톤인데 이것을 310일 잡았을 때는 들어오는 양이 255톤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것을 더 예를 들면 300톤으로 했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기자재가 자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연기를 시켰어요. 그런 기간들이 한 66일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조 용량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계 제작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제작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연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제작 지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66일 있다가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납품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우리 자료에 싹 들어와 있겠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모든 건 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고 연장기간도 연장이 돼서 계약을 재계약을 해 준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죠. 지금 저번 회의 때 이번 특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93일을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가는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 해야겠다. 다만 조건부로 해 줬죠. 조건부로 저희가.

이기동 위원   특위에 진행되는 거 봐서 93일을 연장하고 4억 3900.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4억 39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줄 것인가, 특위 끝난 상황에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그때 법리 조정을 좀 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증액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기연장에서 이 사업비는 승인이 나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 특위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공기연장에 대한 기간 조정이 다시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태영에서 승낙을 해 준다는 그런 조건부 협의가 있었으니까요.

이기동 위원   사업비는 승인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공기도 다 연장이 됐고 사업비도 승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승인해 주면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이니까요.

이기동 위원   어떤 식으로 조건부가 돼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특위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거나 있을 경우에 공기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4억 3900 중에 공사비가 2억 9600만 원이고 세금이 1억 400만 원, 영업준비금이 3900만 원,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있나요? 공사비 3억 9600에 대한 세부 증액사항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2억 9600만 원에 대한 세부증액 사항이요?

이기동 위원   예, 이 전체적인 사항들. 총 4억 3900만 원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총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걸 한번 줘 보시죠.

서선희 위원   국장님! 그때 농성이 일어난 기간 동안에요. 감독업무 일지에 특이사항으로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돼 있고 레미콘 타설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작년에 있었던, 제가 지금 현장감 있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서선희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는데 감독업무 일지에 주민이 농성으로 공사를 진행을 못한 거죠? 주공정이 진행이 안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죠.

서선희 위원   주공정 진행이 안 됐는데 감독업무 일지에 전혀 특이사항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반적인 감독업무는 환경공단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환경공단이니까 감독업무 환경공단이니까 해야죠. 주공정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84일이에요. 한 날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감독업무 일지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공정표를 못 봐서 주공정이 단계별로 어디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을 못 하는데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공사는 감독업무 일지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건축 철근 비계작업하는 거 보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지금 제가 방금 실무자하고 알아보니까요. 원래 이것이 위수탁에 환경공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하는 감독은 그쪽으로 돼 있는데 우리 담당자나 계장이 사실 매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감독 일지를 사실 매일 매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감독일지 작성을 나갔었는데 작성을 못 했다고 이렇게.

서선희 위원   그럼 감독업무 일지는 말하자면 맞추기 위해서 사후에 쓰여진 거라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실질적으로 나갔지만 환경공단에서 감독을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나갔어도 당연히 갔다 오면 우리도 나름대로 감독일지를 작성해서 그때 그때마다 일기장처럼 써줬어야 하는데 그걸 아마 제가 금방 물어보니까 그것은 쓰지 않았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현장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보고한 게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자료요구한 거에 레미콘 타설일지가 제목에는 들어와 있는데 사본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이기동 위원   지금 잘못 말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일지라는 것은 현장감독일지라는 것은 감리단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일지를 쓰는 것이죠. 그 현장소장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보고용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민원발생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시 들어와 가지고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온 감독일지가 공사를 하고 있었으면 하고 있는 걸로 봐줘야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감독일지를 쓰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서 시에 들어와서 별도로 또 다르게 작성한 것은 없다.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감독일지가 사실은 법적인 거예요. 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기연장이 시에서 인정이 되냐는 거죠, 환경공단에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감독일지는 지금 자료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리싸이클링 감독업무일지가 지금 3월부터 해서 15년 3월부터 8월까지 감독업무 일지를 받고 있는데 2월부터 8월까지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특이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요.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인 책임이 있는 자료예요. 이게 사후에 써졌건 사전에 써졌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에 의해서 사실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이 시공업체는 이거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기간에 공사기간 연장이 되면 감독업무 일지에 이 기간에 공사가 안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그 자료는 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다 지금 이쪽에다 기재를 못 했고요. 별도로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연락해서라도 그놈을 다 해서 감독일지를.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럼 이거 감독일지 있고 또 다른 감독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환경공단에서 이걸 판단할 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주공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야 공기연장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용량 조사를 위해서 한 공기연장은 우리가 요청한 건이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연장은 주민에 의해서 공사진행을 못한 거니까 이거는 업무일지 자기가 쓴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제출한 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돈이 집행이 되는 거고 공사기간을 받는 건데.
  제가 출장명령 2월에 공기 진행됐다고 농성이 있다고 한 기간에 출장명령을 달라고 했는데 2월 것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2월은 우리가 볼 때는 2월에 담당자가 현장에 안 나갔다고, 출장명령을 달고는 안 나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월 12일에 처음 농성이 들어온 거예요. 공사가 들어가는 과정에 농성이 들어왔는데 출장명령을 달지 않고 나갔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민원이 정확하게 발생한 날인데.
  아니, 안 달아졌어도요. 그럼 12일 제가 여기를 볼게요.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그 자료를 몇 권, 몇 집 그걸 얘기를 해 주셔서 바로 이해를 하도록.

서선희 위원   아니,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지금 감독업무 일지로 받은 자료예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도 안 가지고 계신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자료를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어서요.

서선희 위원   이 2월 12일에 여기에 농성도 특이사항으로 안 들어와 있고 현장에 직원이 와 있다는 표시도 돼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자료 작성하네, 의원 요구자료 작성하네 이런 것들이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은 현장에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이제 공기가 연장된 부분은 민간사업자 리싸이클링에서 요구한 것은 2월 12일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기연장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부터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요.

서선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기연장을 인정한 부분이 며칠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맨 처음에 2월 12일 농성이 일어난 거잖아요.
  농성이 일어났으면 그날은 처음이니까 사실은 시공업체로 주민의 농성이 일어난 건 처음이니까 행정에도 오라고 요구했을 거고 본인도 특이사항으로 주민 농성에 의해서 무슨 공사든지 주민 농성이 그냥 한 군데에서 천막 쳐놓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공사를 막기 위해서 농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의 공정이 주민의 농성으로 중단되었다든지 이런 특이사항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순조롭게 지금 공사 진행이 되는 것처럼 지금 감독업무 일지에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로 환경공단은 이 감독업무 일지하고는 배치되는 결과를 우리 시에게 제출했는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2월 12일 첫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출장명령부나 갔다 온 변경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갔다 와서 저희들이 사건 사고가 하면 변경보고식으로 해서 지휘보고로 올리거든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월 12일이 농성이 시작한 날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문서가 시작된 날이 2월 12일인데 공단에는 2월 12일부터 시작된 그런 일지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거기 시에서는 그런 기록을 작성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3월 10일부터 아마 2월 12일 그 서류를 보려면 공단 것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거 공단 것 아니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준 거 아니야?

서선희 위원   아니, 이거는 여기에 공정 감독자, 토목 공정 감독자가 쓴 감독일지에는 뭐까지 써있냐면요, 박복록 처장 및 현장 방문 현황보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처장님이 현장에 방문해서 현황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감독일지냐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공단에서 쓴 감독일지 같은데요.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해명하고 뭘 그래. 뭣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사실 2월 10일부터 했으면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번씩은 안 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그거 저희들이 이렇게 농성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안 가진다든지.

박병술 위원   출장명령을 안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데 지금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갔다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작성을 못 했다.

서선희 위원   아니, 갔다 안 왔을 수도 있고요. 갔는데 안 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면 감독업무 일지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공기연장을 감독업무 일지 중요하지 않고 현장도 가지 않았고 그럼 어떤 거에 근거해서 공정이 진행됐다, 안 됐다 판단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가 현장 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자가 현장에 갔냐 안 갔냐 중요하지 않고요. 감독업무 일지는 가짜로 작성이 되어 있건, 사후에 작성이 되어 있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감독업무 일지에 의해서 공정이 진행되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공사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참조되지 않았냐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공정 연기에 따른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데 그런 것도 확실치 않은데 왜 연장에 대한 돈을 주냐 그거죠?

서선희 위원   예.

박병술 위원   키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위수탁을 주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독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일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냥 책임을 그쪽으로 해버렸는데 막상 저희들이 갔긴 갔어도 여기에 와서 작성을 좀 더 이렇게 했더라도 조금 더 나은데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작성을 안 했다.

박병술 위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정 연기를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장명령부, 감독기관에서 하는 확인서, 주민들이 농성했다는 내용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나오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현재 그대로 보면.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태영 측에서는 공정 연기를 첨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농성했다는 사실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안 맞다는 얘기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서 내주세요.
  여러 얘기할 것 없이 3월 10일에서 5월 2일까지가 전체적으로 52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정확히 공사를 안 했다. 뭘 보고 안 했다는 것을 시에서 판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이 거기에 리싸이클에 하나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잖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상주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상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필요에 따라서 송중헌 씨가 거기를 계속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계속 출장 가는 거예요?
  송중헌 씨가 보면 이 출장내역을 보면 지금 64번에 대해서 출장기록이 있는데 그럼 송중헌 씨가 뭐해요? 거기 지금 민원이 접수될 때 그 현장에 가보는 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담장자 입장에서 한 번씩 가 보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죠.

○위원장 이완구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러면 담당 계장이 지금 이영철 계장님이죠?
  이영철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송중헌 씨가 늘 보면 지금 계속 관내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있는데 그런 일정들을 보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 협의 그런 것 간 것도 다 여기에 지금 농성기간 중에 담당자 직원 출장 간 걸로 돼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어떻게 보면 업무를 서로 연락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리싸이클링타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 그 업무까지 같이 공사 감독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이번에 자료집 5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거기 553쪽을 보면 농성기간 중에 담당 직원의 출장명부라고 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로 그 기간 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거기에 출장 갔다 하는 그런 담당자가 거기를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기 연장이 됐을 때. 이것 출장내역은 다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민원처리를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됐을 때는 출장을 계속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원이라는 것은 농성 그런 것도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 가서 출장 간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일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속.
  이게 뭔가 전부 맞지를 않아. 이 자료요구한 것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것들은 좀 혹시라도 지금 미비된 것들은 자료를 제대로 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금방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서류를 맞춰서 갖고 오시면 되고 안 가지고 오면 인증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완구   예,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공기연장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니까요.

이기동 위원   증액분 내역서 혹시 지금이라도 있으시면 주세요.

박병술 위원   지금 리싸이클링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완구   예,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리싸이클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하나만 딱 하고 리싸이클하고 딱 끝나고 또 소각장하고 끝나고 매립장하고 끝나고 해야지. 어떻게 다 짬뽕으로 해버려.

○위원장 이완구   아니, 총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럼 헷갈려서 못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것을 다 어떻게 얘기해요.

이명연 위원   감독은 시에서 하죠? 감리를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감독을 전체 우리가 이쪽에 위수탁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저희들이.

이명연 위원   감리 감독을 다 환경공단에서 한다고요? 그럼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이완구   돈만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제적으로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감독을 해야죠.

이명연 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어떤 공사라도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당연히 감리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어요. 감독자는 우리 시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죠? 나가서 계속 감독을 하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다 거기다가 위탁했다고 맡겼다고 끝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아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금 과장님이나 하신 말씀 들으면 참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웃긴다고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왜, 이건 애초 그 첫 사고였던 발상부터 아, 그래 시에서는 하여간 거의 환경공단에서 인정해 주고 업체에서 요구를 한 것대로 그냥 주는 거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뭔가 찾아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시에서 행정은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고발상부터 시작부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아무리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감독이나 감리권을 맡겼다손 쳐도 우리 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감독을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한 어떤 내용 보고를 매일 해야 맞는 거고 더군다나 또 어떤 농성 중에 있을 때는 농성이 크든 작든 간에 매번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그날 그날 있었던 상황 또 앞으로 변화될 추이를 당연히 행정의 상급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한 거지 전혀 그때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아예 일을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제가 표현 자체를 조금 어떻게 전달사항이 좀 그렇게 됐는데요. 위수탁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가 나가는 자체가 관리감독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거라든지 거기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은 충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매일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잘못되는 것은 전달하는 과정이 저희는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끊임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한 어떤 기록지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굳이 감독이라고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부분도 아마 그쪽에다가 조금 의지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모하는 기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해서 뭔가 화합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정상 우리가 농성기간에 거기에서 어떤 공정을 하는 그런 때였는가 그 기간에, 그리고 그중에 어떤 어떤 공정을 데모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했던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안에서는 분명히 작업을 했어요. 세세한 작업이든 큰 작업이든 안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정 안에 "차가 못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하고 이의 제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받아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시에서 전적으로 받아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만약에 큰 대형차량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타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랬을 때 차량을 아예 막았을 때는 우리 이런 타설공 같은 거 대목공분들이 일부 차량과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 인원이 한두 명이 투입됐냐, 20여 명 30명 이상 투입됐냐 이런 것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환경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자, 그 시기가 공정이 뭐하는 공정이에요? 이런 이런 이런 공정을 하는 기관인데 그 농성대로 인해서 차량진입이 안 돼서 어떤 어떤 공정을 못 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는 말이죠.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에서 실제로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35명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타설공하고 대목공하고 목수하고 그다음에 철근공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투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인원투입으로 엮어서 일단 농성 전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고 이제 구조물을 타설하려고 할 때 그때 마침 데모가 시작해서 약 한 45명이 이렇게 투입했는데 이때 구조물 공사하면서 그 기간부터 저희들이 공사에 방해를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점도 역시 안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좋다. 이 기간이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있다면 그 공정 부분은 빼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 기간을 어떻게 다 인정을 해 줘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로써 설명하기가 애매하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10일에서 5월 2일까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판단한 근거가 뭔가 이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하시면 돼. 말로 하면 힘들어.

이명연 위원   예, 그래요.

이기동 위원   그리고 공사비 문제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2일이 연장이 됐으면 52일에 대한 정말 시에서 편의를 엄청나게 봐 줘가지고 공사비를 증액해 주고 싶으면 52일에 대한 반 정도만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반 정도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한 4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 부분을 서류상으로 해서.

○위원장 이완구   예, 자료 싹 줘요. 여기서 자꾸.

이기동 위원   말 길어지고 저기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일정별로 가령 하루 공정이 100이라고 하면 그날 40을 했는지 30을 했는지 100를 했는지 그 일정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근거는 환경공단 감리단하고 그 감리단에서 작성하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4월 22일 서류제출 답변자료가 5권인가요?

○위원장 이완구   22일 오늘 지금 온 거?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이완구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자료요구하고 여기하고 전혀 틀려. 맞지 않아.

○위원장 이완구   자료집 5집이 안 맞다고?

박병술 위원   우리가 내용 해 놓은 것이 없어, 전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마 그 자료가 없는 부분은.

박병술 위원   없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아마 그 5권까지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것도 아마 있는 것.

박병술 위원   아니, 중복된 것은 몇 페이지 중복됐다 해 주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매립장 부검을 해 주는데 없는 건 없다, 있는 건 있다, 기 제출했다 이런 거 내용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헷갈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이런 게 우리 요구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위원님! 어떤 부분이?

박병술 위원   인력채용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위탁업체 직원이 몇 명이고, 뭐 들어가고 쭉 그런 걸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무슨 뭐 연혁만 써놨어, 연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현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만 뺐고.

박병술 위원   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연혁을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고.

○위원장 이완구   현황을 하라고 했지.

박병술 위원   현황을 하라고 했지. 현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무실 운송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빼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것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만 해 가지고 뭡니까, 이것이?
  자료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고 그만하게요.

○위원장 이완구   지금 오늘 이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께 실제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고요.
  분명히 우리가 22일 못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5년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 폐기물 매립시설 또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센터에 대해서 2012년부터 했는데 그런 것들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
  그리고 보면 위탁업체에 포함해 가지고 현황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협약서, 사본, 연도별 지원 이런 것들이 보면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교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다시 요구해서 받고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게요, 과장님!
  어떻게 됐다고 여러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 얘기해 주세요.
  최초에 리싸이클링타운에 진입로 부지 매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때 최초에 지금 쉽게 해서 사 놓고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 놓은 내용이 돈을 내자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그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연수병원 남쪽 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수병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이용차량이 구 도로를 이용하고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용이했고.

박병술 위원   차량통행이 용이해서 했다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또 그 당시에는.

박병술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딱 말해. 더 이상 얘기만 할 것 없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로 가야 지금도 용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하려고 만들었다 이거 아니야. 우리 시에서 고시된 게 있어요? 거기를 사용하려고 고시를 했다든가 행정 절차를 넣어놨다든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때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2010년도에 결정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로 내려고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제 그래도 완료, 끝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자, 그런데 보상을 했어요. 일부 보상을 했잖아요, 지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토지보상은 그때 다.

박병술 위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 끝났어요, 100%?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기 한 사람인가 남아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0% 아니잖아.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한 사람이 안 되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야?
  자, 도시 고시를 아까 도시계획 냈죠?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때 했잖아, 분명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 했는데 그 한 명이 안 팔 걸 예상을 했으면 그 계획을 세우지 말든가 안에서만 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보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현재 보상 매입액이 총 얼마예요? 3억 얼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억 8500만 원.

박병술 위원   그럼 5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됐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다 돼서 한 사람만 지금.

박병술 위원   한 사람만 않고. 한 사람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왜 안 했는가?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팔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보상이 적다고 안 받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보상액이 제가 자료를 보면 12만 4000원 정도 돼 있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너무나 적다고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외의 절차는 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할 수 있잖아요. 못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지금 5제곱미터니까.

박병술 위원   할 수 있어, 못 해, 행정절차?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간단간단하게. 기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절차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행정절차 할 수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할 수 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이 끝난 뒤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근 사오개월 흘렀죠? 보상이 끝났는데 이게 언제 끝났죠, 이것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박병술 위원   했죠? 그럼 5년이 흘렀어요, 현재는. 5년 동안에 충분히 행정절차하고도 남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를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을 끌었는데도 않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치우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마 당초에 남쪽에서 이쪽 쑥고개 쪽으로 하려다가 북쪽으로 옮겼잖아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는 그걸 지적하려고 한다 이거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 절차도 안 밟고 아무것도 않고 방치했다는 사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예산이 난 너무나 심하게 들어 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북쪽에 다시 냈어요. 거기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것도 토지매입을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약 9억 정도.

박병술 위원   2차 도로는 그냥 9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9억이라고 하지 약 12억 돈이 들어갔는데 2차에 이걸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대토해 줍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 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북쪽에 있는 도로가 조금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오니 연수병원이라든지 그쪽에 이삼 개의 마을에서 상당히 잦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현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결빙 때 금년도 아니, 일이월에는 굉장히 얼음이 빙판길이고 그래서 그랬을 때 한번 이 도로를 이용해서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써 혹시라도 민원이 많이 있을 때는 할까?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뭐 현재 북쪽에서 진행하는 도시 도로가 아닌 그 도로가 용이하고 그렇다면 별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박병술 위원   폐쇄하면 다시 팔 건가요? 매각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자리는 지금 여러 각도로 아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조사를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들하고도 전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오니 당초에 남쪽에서 이거 하려고 할 때는 어느 마을에서는 이것을 찬성했었고 어느 마을에서는 또 반대했었고 그러는 찰나에 저희가 북쪽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자, 그러면 1차 때 최초에 이거 발생했던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셨어요? 다른 분이였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다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 1차 때 이 도로 구입할 적에 누가 했었어요?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제가 관여는 많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이것은 내가 딱 두 가지 요지입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해 놓고 약 5년 동안에 그래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너무나 낭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고 왜, 2차 도로를 또 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1차 도로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머리 속에 기억을 갖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지를 샀으니까 그럼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그대로 길을 낼 것이냐? 여기에 따른 것은 이미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특위한다고 했다라면 거기 내용은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물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 자, 뭐 이것을 행정을 절차를 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강제 수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시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 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지워야 할 것인가를 파악을 했다든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냐? 그냥 예산만 막 퍼줘 버리고 안 되면 말고 되면 하고 하는 식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아직 문서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직 북쪽에 있는 도로가 곧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각도로 안은 머릿속에 다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발 빠르게 이것을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해 주세요.
  제가 금방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한 번 해 주셔봐요. 저희들이 특위가 더 깊이 들어 가면 들어 갈수록 어려운 사항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1차 도로 때 이 돈을 사용해서 도로를 냈다라고 한다면 9억이라는 돈에 다시 또 소모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1차가 안 됐기 때문에 1차 도로가 새로운 도로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별첨에 그렇게 도로를 결정이 났으면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보상할 적에 보상을 중지를 하고 다른 걸 방도를 취했어야 맞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도로가 차가 운행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비산먼지를 실어 오든 뭐를 실어 오든 리싸이클로 실어올 거 아니에요? 운송비가 많이 나오죠? 어떤 것이 운송비가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운송비는 지금.

박병술 위원   북쪽 것이 조금 들어 가죠? 자, 처음부터 이 계획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당시에는 마을과 그러니까 소각장과 매립장 간의 거리 도로를 뚫기에는 상당히 예산도 예산이었지만 매립장과 소각장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대립 관계 때문에.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은 됐으니까 1차 도로 냈던 돈을 들어갔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 아니면 다시 낸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안 팔고 있는 것을 행정절차 해서 다시 산다든가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가면 내려고 일부 냈어요, 앞에다가.
  보상했죠? 그것도 현재 거기로 낼 계획을 하고 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현재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현재. 그럼 그 부분하고 현재 2차에 도로를 냈던 것은 왜 냈던 이유하고 그래서 이 1차 때의 잘못된 점과 2차 때의 내게 된 필요성과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됐죠?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매입 못 한 것이 5평방미터죠? 한 평 반도 안 되죠? 한 평 반도 못 되는데 제일 끝에 우리 리싸이클타운 바로 인근에 있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점이 야기되지는 않고만. 한쪽 가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5제곱미터니까요. 한 평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한 평 좀 넘지. 그런데.

박병술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1차 때 보상하다가 민원이 굉장히 심한 민원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 민원에 대한 해결 내용 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현재 우리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제1안, 제2안 몇 안이 있었다고 하더만 그 안이 있었죠? 원래?
  그런데 지금 여기로 결정된 남쪽으로 현재는 남쪽인데 매입한 현재 도로보다도 더 어떤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도로가 용역이 나오는 과제가 있는데 이걸로 선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월선 지금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을이 있는데 그쪽으로 당초에는 남쪽에서 그쪽으로 좀 더 바로 직선을 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자구실이나 월선 이쪽 마을에서 대단히 "왜 우리 마을을 통과하면서 차량이 지나가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도로를 할 수 없이 현재의 어떤 북쪽 그쪽 코스를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결정을 해서.
  그래서 여러 차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곳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타진을 했었지만 결코 그것은 마을 사람들하고 전부 마을이 그 주변에 한 8개, 9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을 또 그쪽으로 통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개설이 되어버리면 그 인근에 있는 땅들은 엄청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한쪽에 투기를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면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도나 모든 것들이.
  이게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해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하여튼 도로를 내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고 안 내자니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측 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활용 방안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내기 전에 주변에 있는 마을 이쪽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하니까.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국장이나 강과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기간이 1년 이후에 바뀌면 또 이것이 다시 원위치 돼 가지고 또 계속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10년 넘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감사하는 요지가 그런 것들이 계속 처리 안 되고 계속 정체된 사항을 이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일정 부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국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이미 3억 8500이라는 돈이 거기에 지금 완전히 정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국장, 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전주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옳다.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 생각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지금 그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로 결정된 부지를 한 평이든 반 평이든 매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도로개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가지고 뭘로 사용할지를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어요.
  2차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순간 그 도로의 부지는 이미 목적을 상실했는데 그거는 도로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 나 있기 때문에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토지매입을 못 끝냈으면 당연히 그게 원상복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렇다고 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리싸이클까지는 절대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연결을 안 시킬 거단 말이야. 그 앞에까지는 자기들이 어떤 편의상 농로로 사용하든 그 인근의 땅들에 어떤 이해 관계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매입한 목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그게 문제란 말이요.
  자, 또 여기에 연계돼서 위원님들 말 있으면 질의하시고.
  리싸이클에 대한 것은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서선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주시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조사중지)
(15시2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활동을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리싸이클타운에 민원처리 비용이 별도로 있나요? 공사비 속에 민원처리 비용은 다 들어가 있죠? 공사비 속에 리싸이클링타운 총 공사비 속에 민원처리를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잡혀 있나요, 안 잡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협의체를 협의체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받은 자료는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에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공사비 속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별도로 그쪽에 공사비 쪽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계장님! 알고 있으면 알려 주세요. 총 공사비 속에 아니면 협약서에 민원처리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전주시가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태영 측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전주시가 민원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
  전체가?
  (○집행부석에서 - 이제 그 원인을 쉽게 말해서 공사차량이 농로를 파손시켰다. 그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을 하되 꼭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은 전주시만 원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또 분명한 것을 태영 측에서 하든 우리 시가 못을 박아야 된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매립장에 대체시설을 해 줬어요. 그걸 누가 해 줬죠?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태영 측에서 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립장 대체시설이요?

박병술 위원   예, 그거 여러 가지 해 줬잖아요, 몇 가지.
  닭장도 있고 연못도 있고 뭐 망도 쳐줬고 여러 가지 많이 해줬더만요, 보니까. 그 부분을 누가 해 줬냐 이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태영 측에서 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 태영 측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까? 태영 자체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리싸이클링타운 공사비에서 해 준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체적으로 해 줬죠.

박병술 위원   그거 확실히 정확하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죠. 그것은 매립장하고 태영하고 어떤 매일 쓰레기가 반입이 들어오고 나오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그래서 화합 차원에 조금 조금씩 연못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생을 하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좋아요. 해 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해요. 우리 공사비 속에서 나왔느냐, 태영 자체에서 나왔느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때 몇 번 저도 물어봤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큰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보통 들어가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성상이니까요. 그래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본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사비 속에 민원처리 비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공사비로 대체시설을 안 해 줬다고 한다면 스스로 태영 측에서 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매립장에는 그런 민원처리를 해 줬고 다른 지역은 그런 민원처리를 해 준 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지금 매립장뿐만 아니라 소각장이나 요즘 최근 들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지원도 하고 좀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양이 확실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양이 안 차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매립장에 있는 대체시설은 태영에서 자체 비용을 가지고 처리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 없이 가는 걸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이 먼저입니까, 우리 조례가 먼저입니까, 협약서가 먼저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법이 우선입니다.

박병술 위원   법이 우선이죠? 폐촉법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감시요원을 두려면 매립장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박병술 위원   아니, 폐촉법상.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폐촉법 시행령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인원으로 따지면 매립장에 6명, 소각장이 5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저는 매립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립장에 6명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9명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현상이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법이 먼저냐, 아니면 협약서가 먼저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요.
  당초에 이 협약서 그 자체가 저는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보다 좀 더 협약이 만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을 먼저 우위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우리 시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 그러면 더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많이 운영이 돼 가지고 있었고 다만 리싸이클링 문제부터 우선 저희들이 해결을 짓고 협의체 문제 협약 체결이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똑같습니까? 일단 리싸이클링타운에서 협약서를 정확하게 맺고 난 후에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협약서를 다 조정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해 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저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원위생과가 수거체계 문제까지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 그럼 또 한 가지 말해요. 좋습니다, 그렇다 하고.
  감시요원을 뽑으면 지도감독, 교육 등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이 됐든 감독이 됐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홍보가 됐든 간 교육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교육 시켰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각 구역 구역마다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회관에 모여 가지고 쓰레기 반입에 따르는 그런 어떤 입안 같은 거 그리고 쉽게 말해서 같이 분리수거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좀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너희들이 손 댈 부분은 손 대고 관리감독을 좀 해라.

박병술 위원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정으로 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이나 감독원들이 그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들이 정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해 본 적이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는 좀. 그 사람들도 많이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육도.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근부나 근무일지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기도 한 것 수기도 똑같이 도장 찍고 똑같은 도장을 똑같이 해 가지고 왔어요. 본인들이 아마 한 번도 도장 찍어본 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저는.
  누군가 한 명이 그냥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주민감시요원들이 정확한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줬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냥 해 오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 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감독이 소홀했고 또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니까 다 들어주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폐촉법에 의해서 6명만 해야 되는데 9명, 원래 11명 하다 또 2명, 몇 명 줄었죠? 원래 11명 있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 3명은 줄일 적에 어떻게 줄었습니까, 그러면? 그 3명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줄였냐고? 본래 6명 가야 되는데 11명 했다가 지금 9명으로 준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

박병술 위원   예, 매립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각장은 놓아 놓고, 매립장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2007년도에 지금 주민감시가 7월 4일 자로 개정 전에 이게 매립장이 감시요원을 모집했을 때는 이 법으로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2007년도 7월 3일 자로 법을 적용했을 때는 9명으로 적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뀌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산법으로 바뀐 법으로 하면 3명이 줄어들어야 할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것을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그만 두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서 현재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전부 정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건 정은 아니죠.

박병술 위원   아니, 원칙대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법이 왜 있어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폐촉법이 먼저냐, 협약서가 먼저냐, 우리 조례가 먼저냐고 묻는 이유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법에 따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법은 분명히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게 청소라는 것이 상당히 특수한 것입니다. 협약 모든 것들이.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깊이 들어간다면 더 복잡해지고 거기까지는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래도 법에 따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규약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협약서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6명으로 돼 있는 것을 9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 갔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한 얘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켜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사람들한테 지금 감시요원들이 모든 출근부나 근무일지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손수 그 사람들이 와서 했던 사항도 아니고 순전히 만들어서 가지고 온 내용 같이 보인다는 것이고 그러면 감독 소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후부터라도 정확하게 감독을 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각심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서로가 그렇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뭣을 알겠다고요? 원인을 말씀하셔야지 뭘 알아요, 알기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감독도 하고 또 인원 안배 문제도 적정하게 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라.

박병술 위원   자, 그리고 하여튼 그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 위촉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모여서 시에서 그분들이 해야 될 일과 시가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한 적이 없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거기에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소각장, 매립장에 감시요원들 근무일지를 보면 이게 참, 일지를 작성한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가짜로 썼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로 매일 매일 일지를 썼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 가지만 딱 우리 강 과장님! 직답을 부탁합니다.
  우리 자료 요구를 해서 이게 그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일지를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전부 같은 일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반원과 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장이 일을 어느 정도 마치면 그 사람이 한 바퀴 돌아다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매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반장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마 형태로 봐서는 똑같게 보이죠. 그런데 일일이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고.

○위원장 이완구   우리 지금 과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이걸 보면 우리 요구가 2012년 1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13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에 3개월씩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012년을 한 사람이 다 썼어요, 3개월 동안. 그다음에 13년도를 보면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또 한 사람이 썼어요. 다 필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지금 쓴 분이 한 사람이 3개월씩 썼어요. 과장님!
  한 사람이 3개월씩을 썼다니까 필체가 다 달라요. 도장은 거의 비슷해요. 위에서 누구 찍으면 갑, 을, 병, 정 이렇게 해서 다 찍어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반원, 반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장이 그것을 예를 들면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취합을 하거든요.
  그때 사인을 해 가지고 그날 하루를 인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완구   아닙니다. 과장님!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3개월씩 정확히 쓴 글씨가 달라요, 필체가. 그리고 도장 위치는 똑같아요.
  지금 매립장 그렇게 돼 있고 소각장은 전체 이거 다 프린트해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다 일률적으로 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연도별로 3개월마다 했잖아요. 이것이 그때 그때 전부 필체가 다르다니까요. 한 번 와서 보시면 알지만 한 번만 제대로 자필로 해서 쓴 날짜가 있어요, 와서 보면 알지만. 봐봐.
  (○집행부석에서 - 저희 감시요원 임기가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치는 한 사람씩 받고요. 그 다음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3개월 치를 한 사람씩 받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놈을 한번 보세요. 2012년 1월 7일 전부 필체가 다 다르죠? 이 이후로는 다 똑같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이게 한 사람 반장이 쓰기 때문에 한 사람씩을 3개월분을 한 사람 필체도 똑같고요.)
  어느 날 하루는, 오늘 하루는 최병철, 이두성, 송경창, 한영석, 김대우 이런 사람들은 그날은 하루 전체가 다 달리 써진 것은 뭐예요, 이건?
  (○집행부석에서 - 이제 하루의 반원들 전체의 감시요원들 반장이 한 장에다 쓰는데 전체 감시요원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날은 그럼 각 지금 감시요원들이 하루씩 다 쓰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근무자별로 다 시간따라 다 해서 자필로 썼어요. 그런데 글씨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 본인들이 서명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요. 한 사람이 한 것은 이것은 3개월분은 똑같은 필체다니까요, 그렇게. 그다음에 임기가 1년이 끝나면 다음에 4월부터는 다음 해니까 이제 끝나버리니까 필체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년마다 한다고 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면 자, 그럼 한 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다니까 지금 1월하고 2월하고 필체가 전부 달라요.
  (○집행부석에서 - 이 반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한 장에다가 자기들 이름들 쭉 쓰잖아요. 그러면 3개월 치를 1년이잖아요. 1년이 지나버리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 했고만. 자, 2012년 1월 7일은 최병철, 이두성, 송경창, 한영석, 김대우가 각자 자필 글씨가 다 다르잖아요. 이날은 썼어.
  그다음 1월 8일이나 9일은 한 사람이 전부 똑같잖아, 글씨를. 이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반장이 썼든 어쨌든, 이거 또 날짜가 달라. 이거 또 누구야, 이건.
  이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 같아요? 틀리잖아. 아니, 이 글씨 필체가.
  (○집행부석에서 - 틀리네요.)
  필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집행부석에서 - 3개월분은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1년 치가 각각 3개월마다 틀려진 것이 아니고요. 3개월 치는 2012년도분, 또 3개월 치는 2013년도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월간.)
  그럼 그 근무자가 2012년도하고 근무가 1년마다 바뀝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꼭 1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 측에서는 이게 절대 가짜가 아니고 100% 이게 자기가 썼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1년 치 이 이후로 지금 예를 들어서 1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4월, 5월 그건 또 같다는 얘기예요, 1년간 쓴 글씨가?
  (○집행부석에서 -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은 사람들이 한 기간 동안에는 같은 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알지만 3개월마다 글씨가 전부 다르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썼다고 하기는 너무나도 이게.
  (○집행부석에서 - 3월부터 1월 것, 3월까지는 같은......)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3개월 그 기간도 안 맞다 이거야. 어느 날은 누가 이렇게 각자 개인이 한 것이 있고 틀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 근무일지를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담당자 얘기대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필체가 전부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근무 내용도 어떤 때는 또 근무일지하고 근무 내용하고 또 다르다는 말이야, 글씨가. 그래서 하는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자, 우리 다른 것 또 거시기 해 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지금 매립장에 민원서류 들어온 거 알죠? 진정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왜 했는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에서 들어온 것이 두 건인데요.
  현재 그 진정서 내용이 주민 영향 지역에 있는 개발사업 그 개발사업을 예산을 확정을 해서 12개 마을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마 2014년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마을별로 하면서 각 마을에 3억, 3억, 3억씩 줘서 9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안삼마을의 주민 수입을 가지고 아마 마을과 마을 사람들 간에 어떤 이해적인 것들이 조금 얽혀서 진정이 한 건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또 한 건은 이에 따라서 어떤 양분화된 안삼마을의 찬성과 반대 그 당시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때도 하기 전에도 분분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도 현재도 이렇게 분분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 3억을 가지고 나눠줬었는데 이 나누어진 사업을 가지고 아마 주민지원협의체의 매립장 위원회에서 정관을 아마 이번에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을사람들이 좀 왜 이렇게 정관을 뜯어서 예전에는 각 마을별로 돈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박병술 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3억이 저희 안산마을에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매립장 위원장 횡포를 세상에 알리고자 이렇게 표현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애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최낙경이라고 마을 대표가 양심 선언을 했는데 이때 저희 3억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최낙경 측하고 유병철 측하고 3억을 가지고 1억 4000과 1억 6000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해요.
  찬성 1억 6000, 반대 1억 4000 그런데 여기에서 3억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2014년도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양심 선언해 가지고 이것을 좀 바로 잡아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이런 사업 성격의 어떤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디에서 사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다가 마을에다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에서 그것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깊숙이 사실적인 것을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런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둬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조사는 해봐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저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정관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의 도장을 다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행정에서 "너희들 정관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 최낙경이라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거는 너무 저희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마을이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지금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때도 전에도 마을과 마을사람끼리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합쳐지긴 합쳐졌어도 그런 갈등을 하고 있어서 아까도 제가 "뭔가 이제는 이해 부분은 이해를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것을 진정을 넣었는데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따지고 들어가야겠다고 상대측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급했던 돈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만나기는 만나더라도 깊이 이렇게 막 관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 이 민원하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제가 이 민원은 과장님이 내용한 것도 물론 거기에 한 일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막 안에는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1인의 엉뚱한 안위를 위해 사용되지 않게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람이 주민 대표로서 매립장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분통하며"라고 돼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말 못할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해서 그 주민협의체에서 구성됐던 돈을 내가 너에 대해서 돈에 대한 것을 모든 출처를 파악하기에는 제가 거기에 어느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충분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이야 선은 물론 그어져 있겠지만.

이명연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주민지원기금 사용내역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주민숙원사업비.

이명연 위원   기금이든 하여간 숙원사업비든 이것은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고통을 감내하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골고루 일정 금액의 어떤 일정한 부분의 혜택이 가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쳤거나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가야 될 게 주민들한테 가지 못했어.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그렇죠?
  그건 시에서 "나는 몰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주민협의체 기금이든 뭐 운영비든 뭐든 간에 지원을 했는데 "우린 지원했으면 끝이다."가 아니죠. 끝인가요? 지원했으면?
  예를 들어서 잠깐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립장 정산서를 보면 2014년 7월인가? 7월 31일은 정산서에 뭐 산 거 나온 지 아세요, 영수증에?
  아기사랑 수S 1단계 1개 15200원, 이게 뭔지 아세요? 아기 분유예요, 분유.
  그런 정산서가 있어요, 그런 내역들이. 그런데 이건 누군가 개인이 하나 사가지고 쓴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직원이 썼든 위원장이 썼든 뭐가 됐든 롯데쇼핑에서 샀어요, 롯데마트 전주점에.
  쭉 전에 정산서 내가 보는 과정 중에 이것도 다 못 봤어요.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웃기지도 않아.
  그럼 이게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뒀던 그런 비용들이 그런 기금들이 웃기게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린 주면 끝이니까 몰라요. 누구 개인 관여 못 해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위원님! 전적으로 그 말에 저도 동감이 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기금 관련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았을 때도 저희가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명연 위원   어떤 걸 지적 받으셨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에 4억 원을 주고 소각장에다 6억 원을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폐촉법을 보면 그 기금의 5% 이내를 사용토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소각장이 6억을 주면 5%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그 각 가구별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운영비로 쓰는 것이 3000만 원인데 왜 그것을 돈을 한 1억을 가지고 그렇게 쓰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급했던 돈을 받아서 이렇게 1억을 활동비로 쓰는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법을 지키면서 거기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선을 그어서 해야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공히 똑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그 활용하는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지원협의체의 문제가 있어 거기에 다 동의를 구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는 나는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가야 될 걸 왜 몇몇이 가지고 노는데 그걸 왜 묵과하고 넘어가냐는 말이죠. 결국은 지역민들이 말없이 어떤 내가 그냥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당하고 큰소리 치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묵과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묵과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명연 위원   그럼 정리해야죠. 주민지원협의체가 잘못됐으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재심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 이 자체를. 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같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 협의체가.
  왜, 다시 말하면 전체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민들을 위한 기금이고 운영비고 숙원사업비인 것이지 몇몇의 협의체 위원들 몇몇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시 정리해 줘야지요, 이걸 시에서. 누가 개입을 해 줘야지요. 누가 개입을 해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 줘야죠.
  "나는 우리는 거기까지 잘 몰라요." 정산서를 받았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런 정산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응한 거 있어요? 전혀 없죠? 그거 보지도 않았죠, 정산서 내용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내용은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응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아기사랑 분유를 사다 먹이고 있는데 그런 돈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이해가 가는 노릇이에요? 정말 나는 이해 안 가요.
  그것도 몇 번이더라고. 8월 25일 아기사랑S 2단계 사 먹였네. 아이가 좀 컸나 보네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나 뭐 이런 정산서를 우리 의회에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볼 시간도 없죠.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검토를 못 해요. 저도 일부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보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고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감사원에서 그거로 해서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바로 잡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결과물이 아직 안 왔고 차근차근 이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많이 얘기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리싸이클링도 이번에 조성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들이 한 2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들도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 가면서 마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3개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까지 해서 뭔가 이를테면 조금 조금씩 바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말을 꺼냈으니까 조금 한 마디만 더 하고 저도 마무리할게요. 저번에도 제가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 중에 뭔가 과실로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 행정 시에서 그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죠? 그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주민지원협의체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못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전혀 중요치 않네요.
  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개선 조치를 해라 했죠. 그랬는데 결국 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잠깐 만들어 놨던 매립장에 그거 없앤 거 하나 그리고 사슴 목장에 사슴 없앤 거 하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대로 지금도 있고 닭장도 돌아가고 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지금 제가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는 하여간 동일하게 저희들이 시정이나 바로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4가지 지적했던 양어장이라든지 그다음 사슴 키우는 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 사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장 때문에.
  그런데 지붕 덮개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잡았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못 하게 했다 든지 이전시켰다든지 다시 없앴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요,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하면 끝납니까, 법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나요? 그럼 뭐 거기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내가 뭔 짓을 해도 나중에 안 하면 돼. 그냥 걷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방치하냐는 말이죠.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거기 위원장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재구성을 할망정 해야죠. 그렇게 생겼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역민들한테 가야 될 것이 안 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전에 사슴을 키웠던 우리 노면 쓰레기 선별장이라고 만들었던 거기에 우리 시에서 설치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예산 얼마 가지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철망을? 그 철망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이명연 위원   설치비가 4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재료비가 400만 원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전체 지금 철망 전체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백이삼십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슴이 컸던 그 전체적으로 울타리 전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전체 면적이요.

이명연 위원   그것을 리싸이클링 조성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해 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나도 예산안에 본 것 같거든요. 예산안에 예산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서 해 줬다는 말도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저희가 아까 그쪽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선별장을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놨었는데 아마 조금 까대기 비슷하게 옆에 했던 것이 한 3평 조그마한 데 조금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아마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사를 할 때 같이 하지 않나요? 우리 그 했던 금액하고 발주했던 업체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매립장 내에서 또 태양광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태양광 설치한 내역 가지고.
  금액 이상의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 매립장 위원장이 지정한 업체 거래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얼마를 주면 뭘 어떻게 해 주고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정도 문제라면 나는 해체해도 벌써 해체했어야 돼요, 거기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문제는 진정서가 지금 2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내용을 봤고요.
  이 부분에서는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 앞서서 저희들이 내용을 진상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대응 방안이 뭔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대로 그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진 리싸이클링타운 뭐든지 소각자원센터 어디든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돼도 저는 몰라라, 우리 시는 몰라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 잡을 때 잡아놓으면 확고하게 제대로 어떤 균형을 맞춰놓으면 정말 지역민들 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체계화돼서 나갈 거라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 문제가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대규모시설로 집단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이고 어려운 시설을 유치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관행적으로 묵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리싸이클링이 대규모단지가 또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들 한꺼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힘에 버거운 것만은 저희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 저희들도 밝혀내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뿌리부터 고쳐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한 우리 감사위원들이 어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주시가 문제점이 있었던 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그런 협약서나 이런 것들 지금 이 전정서 내용도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출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관여를 못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관여를 못 한다는 것은 지금 이 106억이 우리가 매립장 조성사업하기 전에 이거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계속 2009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태양광을 민간자본적 보조를 주면서부터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뭔가 의견이 서로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산망 갖고 자꾸자꾸 하고 주고 나서 정산서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현장 확인을 갔어도 뚜렷이 그 사람들한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약서를 떠나서 좀 더 이것을 냉철하게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불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 번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독권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을 잇자면 어쨌든 간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있는 문제점 이번에 다행히도 우리 박병술 위원하고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거기 리싸이클의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리되고 그들의 협의체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꾸 핑계를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협약 내용을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리싸이클링만 제대로 잡으면 거기에 편승해서 소각장 매립장도 일정 부분 충분히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라도 정리가 되리라 생각하고 좀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좀 같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그런 감사의 결과물이 나와야지 지나간 듯 정말 우리 지혜롭게 정리를 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이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가 꼭 조사받는 그런 자리, 특위 행정사무감사 그 자리라기보다도 어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개선 방안에서 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도 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지금 재활용선별장시설 감사원 감사받았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숙원 관련해서 감사원 이번에 수감을 했었을 때 지금 감사원에서 수감 징계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인수하지 않아야 할 시설을 우리가 인수한 거거든요. 이게 돈이 설치비용 9억 원, 건축비용 16억 원이에요. 이 돈이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넘어가버렸다. 그냥 사장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런 거를 모를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우리가 집행하는 돈, 우리가 감독하고 있는 기관, 우리가 감독 권한하에 있는 주민들에게 한 번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문제 우리 쓰레기 관련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감사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돈이 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적극성이 있었느냐 얘기예요.
  주민이 이 정도까지 지금 불법시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업체에 요구하고 전주시에 요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전주시가 교육시킨 거예요.
  10원짜리 도둑질하는 거 봐주면 그게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전주시가 교육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민이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게 불법인지 불법 아닌지 그거 전주시가 알려주고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된 것이 현재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절대 아니다, 감독하고 지도하고 왔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기다린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오시설을 집단 지구에 밀어넣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이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안 들어주면 쓰레기를 막는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을 주는 게 쓰레기 막는 것이잖아요.
  저 있을 때도 연말에 한 보름 정도가 막혀가지고 겨울에 상당히 고생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물리적인 행동이 안 나오게끔 하니까 미봉책으로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잡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자원위생과장이나 직원들하고도 같이 저하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무조사 특위를 우리가 계기로 삼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계기가 됐든 계기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정리해 나가자, 한꺼번에 힘들면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자.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이완구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모든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기금, 돈, 이때는 돈이죠.
  보상금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발전기금이 됐든 간에 돈을 지급할 적에 주민총회를 하고 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위원장 협의체에다 돈 내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연히 그렇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단 총회를 하고 해서 어떤 사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주민위원회들이 구성된 위원들끼리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총회 할 때마다 저희가 간 적은 그렇게 없지만 할 때마다는 안 갔지만 가끔씩 한 번씩 가서 그런.

박병술 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총회를 한 적이 있어도 가본 적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가본 적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마을에서 어디 때 총회를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어디라고는 딱 그렇게 저희가 정하지는 않지만 리싸이클링 최근 들어서는 한 두 달 전에 했었을 때 저희가 참석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한 재작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저희가 그 자리를 가야 할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주민지원협의 기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민원 들어왔던 모든 사항을 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해야겠다 해서 그 뒤로부터는 가는 일정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가셨다고 하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총회를 하고 있는 서류를 모든 걸 가져와야만 돈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돈을 협의체에다 넣어줬잖아요. 협의체에다 넣어줄 적에 서류가 무엇, 무엇 들어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총회에서 열었던 어떤 사업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박병술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가 총회석상의 주민들의 날인이 싹 들어옵니까, 아니면 협의체에서만 공문 한 장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내용 요지 같은 것도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제가 더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사인한 적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예, 물론 좋아요. 제가 지금 제보받은 거는 한 번도 주민총회가 의결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총회에서 의결 없이 주민 보상금이 됐든 지역개발금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을 주는데 총회 없이 협의체에서 그냥 임의로 다 준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입니까?

박병술 위원   예, 매립장에서만. 전 매립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총회를 제가 알기로 지금 안병장이 주민지원 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21개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21개 마을을 그 마을 대표들, 그리고 주민총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저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병장 위주의 마을 대표들이 굉장히.

박병술 위원   우리 여기서 이름 빼고 대표로 하자고요. 왜냐하면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이름은 빼고 제가 주민 대표 총회를 뽑아주는 마을 대표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동이익을 모든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총회 없이 협의체에서 가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맞는 거냐, 아니면 우리 폐촉법에 안 맞는 거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냥 협의체에서 모든 걸 가결해 가지고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총회 의결을 거쳐서 뭔가를 하자 하는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에 서류를 만들어 줘야 맞는 거냐 이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본 적 있냐 이거죠,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던.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서 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참석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불만과 또 한쪽에서는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둥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발전기금을 내놓으면 돈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45가 온다면 3분의 2가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상금 주는데 3분의 2가 대상자가 돼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답변을 못 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건 못 들은 걸로.

박병술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구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거주자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 그 말씀은요.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마을 정관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는데 2016년 3월 17일 자로 마을 정관을 지금 개정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브레이크를 안 걸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마을 정관이 마을을 위해서 100% 지원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3월 17일 자료를 보니까 3월 17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을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으로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들도 터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게.

박병술 위원   발전기금을 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도 그보다 더 심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박병술 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발전기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돌아다니면서 그 21개 마을을 어디 한 군데도 자신 있게 가지 못합니다.
  능안을 가든 자구실을 가든 월평을 가든 간에 거기 내가 움직였다, 계장이 움직였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만나면 어떤 식으로 공격이 또 들어옵니다, 외적에서.

박병술 위원   자, 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의 낭설이 됐든 진실이 됐든 아니면 그 주민들의 불만이 됐든 뭔가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대표를 그동안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감독을 누가 시킨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자꾸 모든 사람들의 갈등과 모든 사람들의 또 거기에 대한 표출과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잡다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이것을? 누가 처리를 해야 돼,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에서 고발이나 진정으로는 반대 편에서 고소 고발을 넣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싸이클링 관련해 가지고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고소 고발 건이 1년 전에 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알기도 네댓 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는.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 들어오는 사실은 다 누군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 번도 제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왜 그랬냐고 따진다든가 그분에 대한 뭔가를 다른 주민들하고 다시 뭉쳐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해태한 것이지 뭐냐 이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도 보이지 않게는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쪽에다만 치우쳐 가지고 해 놓으면 그 상대방 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와 가지고 저희한테.

박병술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이거 상위법 위반이니까 다시 내놓으라고 할 적에 조금씩 줄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상위법 위반이죠, 총회 안 한 것은? 기예요, 아니에요? 맞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자, "상위법 위반했으니까 이거 다 우리는 불만이니까 이거 다시 내놓아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똑똑하다면 나는 가가지고 다시 그렇다고 할 거야. "야, 우리 다시 재판을 받자." 왜, 위반했으니까.
  법 위반했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딱 하고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양반들이 참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가 가지고 주민들 20명 모아서 "야, 우리 법 다 위반했으니까 새칠로 받아내자." 줘야 해, 꼼짝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히 답해봐요. 그럼 내가 가서 구상해 가지고 오려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주민보상금이 됐든 지역개발금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협의체에......
  그런데 거기 진짜 중요한 것은 빼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 감사에서 지적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지적 안 해 주면 계속 저러고 갈 거야, 아마. 나중에 가서 소송이 들어오면 다 거꾸로 줘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많이 생각은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 상위법 위반이 돼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자, 아까 내가 법을 따지는 이유가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법을 따져서 일단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정(情)과 사람들의 모든 것을 봤을 적에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라도 우리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정관이나 협약서를 이번 기회에 전부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리싸이클링 협약체결 문제부터 저희들이 한 고개를 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단체로 봅니까, 안 봅니까? 단체로 인정해 주니까 협약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체나 조합이나 똑같은 형태로 단체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 법적 효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우리 지원금에서 홍보비 0%밖에 없죠? 분명히 돼 있죠, 그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폐촉법에는 돼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생활지원금이나 업무추진비나 간사 비용 같은 것을 줬을 경우에 얼마쯤 쓰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여기에 표 우리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돼 있던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는 내가 정확한 근거는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2000만 원 가지고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속기록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금액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금 그 돈은 2000만 원을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 급여 주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면 과연 어떤 돈으로 지금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나머지 돈은 기금을 각 가구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정 부분 떼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이 3000만 원은 법적으로 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돈은.

박병술 위원   여기 보면 다 20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별도로 그 마을 각 가구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이잖아요. 합법입니까?
  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내가 물론 그래요.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한 솔찬한......되도록 가져가야 할 돈을 못 가져 간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원인은 주민들한테 줄 돈을 못 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고 또 주민에 대한 갈등과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협의체를 이대로 그냥 간과하고 놓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더 얘기를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서로의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현재 협의체에서 모든 기금들이나 숙원사업비나 개발기금들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홍보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든가,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왜, 나중에 문제가 될 적에 우리는 다 해결했다." 그러면 걸리는 것은 행정입니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행정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박병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박병술 위원님이 열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했어요. 확인은 안 했지만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동안 그 액수가 엄청 커요. 4억 중에 하여간 그것을 몇 년간 그렇게 지금. 합법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매립장에 대한 것은 협약서나 이런 것들 분명히 다시 재발하지 않는 방향에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걸 분명히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박병술 위원님이 발언한 거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총회 같은 걸 얘기했는데 총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사를 한 거란 말이요. 그 액수가 엄청나다는 말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짚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이명연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 정관을 지원 대상에 대한 정관을 10년 전에 입주한 그런 사람한테 가기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매립장에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에 법에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면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을?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여기까지는 어떤 범위가 여기 이런 정도까지는 주민협의체에 일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근거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이게 협약서라는 것이 청소가 제 생각에는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전국적으로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이명연 위원   아니요, 협약이 아니고 정관에 마을 정관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정관을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혜 예정자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을 정관에서 임의대로 딱 잘라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사람이 위원장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들하고 쭉 해서 그걸 결정이 나버리면 이 정관을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그래요? 법에?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어떤 말 그대로 법보다는 이런 것들은 법 외적인 것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명연 위원   그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어떤 지원 대상을 갖다가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의회 근거가 없어요? 그 기준이 되는 법 조항이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아마 매립장이나 이 혐오시설에서 유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것을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3월 17일 개정한 것도 어떤 법으로써 그놈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일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을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걸 우리 좀 확인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완구   아니, 과장님!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그거 확인 요구 좀 하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그거에 근거되는 법 조항을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주세요. 정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발전기금을 낸 그 세대는 여기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10년 이후라도. 그렇게 또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장이.
  그것이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유권해석해서 법 조항 근거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르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법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빨리 받아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봐도 그것을 연말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요. 그거 지금 21 마을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최종 연말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몇 분이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관행이라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니까.
  총회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액수를 자기 임의대로 그 사람들한테 위임받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급여도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간 액수가 엄청 많단 말이야. 이거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았다 하면 이게 엄청 큰 파장이 있다는 말이요.
  그 액수가 크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총회를 한 번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요. 어디 무엇이든지 그렇잖아.
  금고나 이런 것에 뭣하면 대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운영상 그런 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연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야. 그것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검토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매립장 관내에 마을이 21개 마을이라고 그러셨죠? 21개 마을에 마을 대표들이 다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마을 대표들의 역할이 뭐죠? 지금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기금이라든지 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이고 그럴 때 21개 마을 대표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뭐 한 가지라도 있나요?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다하게 돼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할게요. 방금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결정을 대부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마을의 대표는 있어요.
  그러면 그 대표들이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무 때도 없는 것 같아. 말 한마디 못 한다는 것 같아. 그러면 결국 방금 우리 이완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총회 때라도 어떤 중심을 그 사람들이 같이 잡아주고 그 테두리 범위 안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른 마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마을 대표들은 아무 권한이 없이 그냥 협의체 위원으로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결국 총회 이야기도.
  총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어도 결정 권한도 안 줘버리고 어떤 발언권도 안 줘버리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거시기도 없죠? 위원장 선출권도 없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아무 권한이 없어요.
  마을은 21개 마을인데 결국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몇몇의 협의체 위원들만 위원장이 데리고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좋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 꼬드기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럼 그 많은 마을에 어떤 가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고 누가 결정하냐는 얘기죠. 말 한마디 못 하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총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도 그 역할을 못 했으면 총회 못 한 거에 대한 당연히 책임 총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 변화를 시켜줘야죠.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들을.

박병술 위원   책임 총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총회를 안 했으면 상위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줄 적에 총회 한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야 주자, 맞다니까.

○위원장 이완구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을 주민들은 겨우 해 준 것이 위임서만 써줬어. 그 대표한테 위임서 쓴 것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협의체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완전히 희생한 거죠. 뭣 모르고 그 마을의 대표가 써달라면 무조건 위임장만 써주는 거야. 위임장 써주고 그것을 역할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 활동을 중지 선포합니다.
(16시37분 조사중지)
(17시01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활동을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매립장하고 리싸이클링타운 간 도로 철조망을 설치해서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폐촉법에 의하면 운영협약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1항에 '다'목에 보면 "전주시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시설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체에서 도로 차단 이후로 비산먼지 발생하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단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차단할 때 이게 환경오염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협의체와 주민 그러니까 전주시와 협의체가 결정해야 되는데 협의체 단독으로 이 협의체가 주민의 동의를 얻었는지 주민 간의 간담회를 했는지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이거를 전주시가 확보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확보가 안 됐고요. 일단 도로포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륜·세차시설이나 비산먼지 같은 것은 환경오염 방지에 기본적으로 따라다녀서 저희가 그때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 차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륜·세차시설이나 그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것들은 건설폐기물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철조망은 누가 설치했었어요? 철조망 차단시설 그러니까 도로 차단시설은? 예, 철문. 통행을 막는 철문.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 그것은.

○위원장 이완구   소각장에서 넘어오는 데 지금 했잖아요. 그걸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그쪽 매립장 주민협의체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좀 막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선희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막아줬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

서선희 위원   시설을 누가 해 줬어요? 철문 시설을? 시에서 울타리를 해 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민지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시에서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시설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원협의체가 주민 간담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오염이 된다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협의체가 요구하니까 철문 시설을 해 줬어요. 이거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적인 행위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때 사항으로는 이게 어떤 명분을 잡았는가 하오니 다른 불법적인 어떤 다른 차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동을 그쪽으로 드나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들었을 때는 명분이 없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소기의 어떤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 가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론점을 내서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서선희 위원   제 얘기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절차를 거쳤으면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 가지를 봐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게 적법한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걸 들어준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행정에서 불법을 교육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했다면 그거를 주민이 그냥 막았다 하더라도 이건 행정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라는 명분으로 철문 시설을 전주시가 해 줌으로 해서 불법을 교육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이런 시설을 그 마을에 넣게 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지만 과정은 행정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도감독하고 집행하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끌려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 봐줘, 두 개 봐줘. 두 개를 얻게 하나 봐줘."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교육을 전주시가 너무 많이 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손댈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불법으로.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불법하도록 전주시가 시설을 한 거예요.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이건 보통 횡포가 아니에요. 지금 그 도로는 우리가 지금 리싸이클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매립장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데를 걔들이 거기다 지금 일종에 철문을 달아 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당장 철수해서 저쪽 소각장, 매립장하고 관련된 그쪽에다 설치를 해 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거기 소각장, 매립장 그쪽에 관계 있어요. 매립장 그 입구 그쪽에 태양광 있는 데 저쪽에다 거기에는 들어가는데 불법으로 혹시 들어와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매립 그런 물을 거기다 버린다든가 그런 것을 일종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건 필요하지 이쪽의 리싸이클링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금 도로가 리싸이클하고 지금 관계된 거고 이미 지금 모든 도로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왜 그걸 당장 내가 지금 어제, 그저께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거기 딱 막혀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거기다 받쳐 놓고 안에 들어갔는데 그거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거시기 해 주세요. 왜 거기하고 관련 없는데 그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과거에 지금 그런 철제 그런 문이 아니고 어설프게 문이 하나 과거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명분을 잡고 했을 때 새롭게 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그런 것을 또 따랐다는 것이 좀 그러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호망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장 이완구   집행부에서 그것 끌려갈 것이 따로 있지 거기가 매립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다 지금 걔들이 철망을 쳐 놓고 지금 해 놨잖아요. 그것을 왜 묵과합니까?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더 내가 지금 다 거시기가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발목이 별의별 사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변명 같지만 정말 뭘 조그마한 것을 하나를 주고 큰 것을 얻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을 해 놓고 이것 저것 사슴 뭣을 해 달라 이런 하나의 우리 집행부가 끌려갈 수 있는 단초를 줬잖아요. 그건 하여간 국장님! 그걸 빨리 거시기해서 이건 리싸이클 거시기 하는데 전혀 거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딱 잠겨 있어 가지고 가지 못해요, 거기가.
  지금 그럼 앞으로 리싸이클도 매립장하고 계속 어떤 협의가 있어야 차량을 그리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도 막아놓고 또 리싸이클 거기도 막아놓고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매립장하고 관련돼서 거기도 지금 해 놨죠? 거기도 그렇지? 두 번 지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로가 6월 말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5월에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지금 거기를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정여립로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완구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거는 아직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현재 대형폐기물선별시설이 매립장 내에 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원래 어디 있었죠? 원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거기로 가게 된 근거가 뭐예요? 대형폐기물선별시설 운영을 매립장에서 하게 된 근거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대형폐기물선별장이 당초에는 들어가는 매립장 옆에 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대형폐기물하고 매립장하고 하여간 다른 거죠, 시설 자체가.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매립장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그런 쪽에서 하여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안에 있어서 주민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좀 이걸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내에 대형폐기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는데 일단 그 요구에 의해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다시 대형폐기물선별시설 이거 선별장을 밖으로 지금 뺄 계획이 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대형폐기물선별장이 매립장 안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 추경에 이 선별장 이전 용역비를 세워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른 부지로 이전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용역비가 있어야지 이전이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무래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는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어느 시설이 적합한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에 있고요. 덧붙여서 이것과 연계돼 가지고 그 안에 불법 과수 식재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부분까지 철거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그 사람들 재배 주도로 하고 공정한 협약서를 저희가 받거든요.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크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이거 드렸나? 안 드렸나? 좀 한번 드려봐요.
  우리 주민감시요원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를 질의해서 유권해석 받아 놓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주민감시요원 제도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위촉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환경부 장관 등의 권한 업무를 주민감시요원에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2항에 나와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기물 반입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시요원들이 막으면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요. "열어주세요." 열어 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와요. 안 열어주면 또 부탁하고 사정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2014년도 말에 그걸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연말에 쓰레기가 막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체 이분들도 이 내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반입 저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성상검사를 강화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쓰레기가 반입이 돼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서 이 협의체 위원들하고 검사를 할 때 봉지 하나, 하나를 다 까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리가 지연이 되고 차가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명연 위원   결국 그로 인해서 반입에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잘못되고 성상검사 해서 문제 있다면 당신들이 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든 행정청에 통보를 하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걸 하라고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당신들이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반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당신들 잘못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걸 주지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교묘하게 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도 행정에서도 그럼 교묘하게 그 사람들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통사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한 고개를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상하고 있는 것들하고 단계별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이 성상검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반입에 문제를 줬다고 하면 바로 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라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굴복한다는 표현을 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강하게 많이 버텼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넘어가면서 시내가 많이 혼잡스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1월 2일은 그게 해결이 됐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여간 우리 전주시 쓰레기 행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업무 방해예요. 공무집행 방해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하라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나서 그 법적인 검토는 나중에 할망정 그렇게 하고 원만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덧붙여서요, 우리 이명연 위원님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언론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언론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플레이를 해 줘야 한다니까.
  언론이 걔들의 일종에 주민협의체 그쪽의 편만 들어서 언론을 해 줘버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지금 실질적으로 그 장소보다도 입구에 대지를 구입해 놓은 곳이 있죠?
  지금 매립하면 거기에 흙으로 덮는 그게 지금 거기다 토사가 야적되어 있는 곳이 그 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 땅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완구   그 땅은 지금 몇 평이나 돼요? 전주시 땅이라고 그러던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4000평방미터.

○위원장 이완구   1300평뿐 안 돼요? 더 많이 되던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사토장.)

○위원장 이완구   예, 사토장 거기 있는 거.
  거기 인근에 또 우리 전주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지금 지난번 우리 감사에도 지적됐던 복숭아밭 그게 몇천 평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600평.

○위원장 이완구   2600평방미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2600평 정도.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거기다 복숭아가 지금 심어 놓은 거 내가 볼 때는 5년 이상 되는 것 같던데 그 크기로 봐서.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럼 어떻게 그걸 앞으로 대응을 할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를 현재 가장 최적.

○위원장 이완구   대형폐기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가장 최적지가 어딘가를 지금 이번에 4월 16일 정도 해서 용역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나면 어느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결정이 나면 그러는데 아까 그 복숭아밭이 송씨 제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복숭아밭은 오봉영 씨하고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오니 우리가 행정상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금년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복숭아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완구   과장님! 용역은 어떻게 해서 용역이 시작되고 그것이 결과물이 나옵니까? 그건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여기다 나름대로 대형폐기물을 여기다 하고 하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땅이나 모든 것들이 충분히 거기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 옆에 종중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왔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용역을 맡길 때 여기가 적합하다라는 그런 타당성 거시기를 미리 용역을 맡기면서 그걸 안 내놓습니까? 그걸 의지를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네 군데를 저희들이 그 주변 소각장과 매립장 그 일원에 대해서 전주시의 시유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 네 군데를 최종 저희들 나름대로 최종을 선택해서 그놈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왜 이런 용역을 실시했는가 하오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자꾸 주변에는 항상 민원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 송씨 제각으로 가서 바로 송씨 제각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가 상당히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각에서 삽질을 하나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하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 관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항상 1년에 한두 차례씩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대형폐기물 우뚝 서면 또 다른 상당히 민원 송씨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위원장 이완구   네 군데 한번 위치를 자료를 주시고 송씨 종중 그쪽에 이제 뭐 차단막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나는 생각하고 복숭아밭이 최적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뭣하지 않으면 오봉영인가 그 사람하고 모든 것들이 그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거기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요.
  이번 기회가 됐단 말이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 한두 가지 더 할게요. 소각자원센터 운영비 정산 매년 하고 있죠? 그것을 검토하나요, 운영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걸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소각자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변동비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명연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비 전체적으로. 고정비, 변동비 그걸 떠나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매월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정산서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수선 같은 거 했을 때는 소각로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하고.

이명연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협의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도 다 정리를 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거기 보면 뭐 문제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없었던가요? 기존에?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매립장 것 정산서를 보니까 뭐 분유를 산 것들이 나오고 영양 주사제 이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소각자원센터는 이쪽 마을협약서 정관하고는 판이하게 상당히 그쪽하고는 틀립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마을 정관하고는 틀리고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소각자원센터는 회계 감사를 받잖아요.
  회계 감사도 받고 중앙의 감사도 받고 자체적으로 또 전주시 감사도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3년도에 보니까 소각자원센터 위원장 상여금을 상여금도 있는 모양이에요.
  12월 24일에 줘야 되는데 11월 27일 상여금 200만 원 중에서 133만 3300원을 먼저 줬어요. 상여금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죠, 내용을. 정산서를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지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적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하여튼간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검토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어떤 변동비 약품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연간 쓰는 비용은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큰 변동이 없다고, 저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제가 처음에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매달 꼬박꼬박 그때그때 것을 지적이 되고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통째로 그냥 1년간 놓고 하고 매월 분기별로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임의대로 정해서 결국 짜맞추는 식이 됐지 않느냐, 연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각로를 태우는 횟수는 그 일자는 적은데 약품은 많이 들어 갔고 이런 것이 왜 그랬는가 했더니 나중엔 결국 거꾸로 다 역주행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1년간 쓴 것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과언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봤었어요. 가령 소각장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소각하는 물량 약품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할 양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치에서 오가는 걸로 그렇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날짜는 줄어들었는데 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정기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다니까, 오히려. 소각 일수가 줄어들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전반적으로.

이명연 위원   그런데 여하튼 연간으로 보니까 얼추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 그 매달 하는 것도 역시 약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그 소각자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패밀리랜드 있죠, 사우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사우나 그거 수익 관계는 누가 정산해요? 매년? 그건 정산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정산을 해서 우리 시에 보고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수익 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수익이, 예.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수익금 어떻게 사용한 내역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수익금 사용 내역은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받고 있어요? 수익금 사용 매년? 최근 몇 년 것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 제출돼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수익금이 아마 자료에.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확인해 볼게요. 그 정산 누가 해요, 대개?
  협의체에서 정산해요? 협의체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협의체에서 위탁을 주는 거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독립채산제라 그 자체가 월말 정도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매월.

이명연 위원   언제 직접 직영은 않고 3자에게 위탁을 한 적 있었죠? 그러다 다시 바꿨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바뀐 게 아니고요. 전주패밀리랜드에서 그 상호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직영해야 되는데 직영을 않고 제3자에 위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린 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3년 이전에 한 번 했다가 삼산패밀리랜드로 온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간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에서. 그냥 문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직영하겠다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해지를 해야 맞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이명연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3자에게 위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할 때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협약서 내에는 우리 시장의 관리청의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지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전주시 폐기물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조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