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6년 06월 27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조사 일정은 집행부와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서 순서입니다만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과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의 경우 지난 9차 회의 때 선서가 있었으며 선서서에 6월 말까지 출석 답변하겠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증인 선서가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지원협의체 안병장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안병장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병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선서인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안병장

○위원장 이완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안병장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상에 관한 내용까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안병장 씨는 전주시 주민자치 일이라든지 여러 공익적인 일에 많이 관여하면서 시정발전에 수고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증인 안병장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 선상에서 주민지원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죠?

○증인 안병장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많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들 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증인 안병장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협의체도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예, 저는 폐기물 조례 및 전주시 조례 그다음 우리 정관을 위주로 하고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모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동과 모든 협의체 운영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혹시 왜냐면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폐촉법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견해는 다 알고 계시죠?

○증인 안병장   저는 폐촉법, 시 조례, 정관 거반 다 외웁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폐촉법과 전주시 협약서에서 문제점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증인 안병장   질의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재 폐기물 조례 및 전주시 조례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 협약서,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대한 문제점이 상위법과 하위법,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 조례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위법으로 보면 전주시장님이 정한 시 조례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 우리 협의체 2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만들어 낸 정관과 시행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질의 주신 것에 답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폐기물 조례 및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조례 및 전주시 조례, 상당히 아직 상세한 세부적인 문건, 세부적인 내용 시행령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자 하면 우리 폐기물 조례 전주시 조례 및 시행령들, 그다음 우리 정관인데 우리 정관이 나름대로 이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없는 걸 저희가 많이 삽입을 합니다. 저희 정관이.

김남규 위원   예.

○증인 안병장   그래서 이번에 정관 및 시행령도 제가 위원장이 13년도 9월에 돼 가지고 연도마다 항상 정관에 관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김남규 위원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아까 법령에 대한 이해와 협약서에 대한 이해와 조례에 대한 내용과 정관 이렇게 상위, 중위, 하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민협의체장으로서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법령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증인 안병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그 지역에 몇 개 지역이 있어요?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 잘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냥 삼산마을로 통칭되지, 몇 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김남규 위원   총 몇 개로 그냥.

○증인 안병장   저희가 완주군 다섯, 김제 다섯, 전주 11개 해서 총 21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1개소에서 이제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다 다르겠지만 주민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증인 안병장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안병장 선생님은 리싸이클링이에요? 소각장이에요? 매립장이에요? 3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2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증인 안병장   포함이 다 되어 있죠. 삼산, 장동, 안산 세 마을이.

김남규 위원   아니, 일단 구분을 소각장과 매립장이 다 하는 주민협의체다 이거죠?

○증인 안병장   그렇죠. 통합된 협의체죠.

김남규 위원   그러면 김제를 뺀다고 하고 완주를 뺀다고 하고 나머지 전주는 몇 곳입니까?

○증인 안병장   11곳 마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11곳 마을에 대위원이나 회원은 의무적으로 다 참석한 만큼 거기에 또 이사가 있어요, 뭐 있어요? 주민대표들이 있다든지.

○증인 안병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각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 3분의 2 참석, 과반 찬성에 대한 위원을 구성합니다.
  거기서 모든 협의체에 대한 11개 마을에서 위원회가 대위원회라고 합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는 15인제에 대해서 저희가 25인제 총 대위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또 10명이 거기서 선거를 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 조례에 맞춰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대위원제를 활용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11개 마을이 있는데 11개 마을이 마을의 대표는 지역적으로 있으니까 골고루 참여해야 할 것 아니냐, 대위원을 분석을 줄 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들어서 제가.

○증인 안병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11개 마을에서 자연마을 편입법 폐기물 조례에서 구성법에 대해서 저희는 20개 가구 미만은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마을인데 한 마을이 13개 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구성은 10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개 가구 이상이어서요.
  그래서 거기 10개 마을에 각 한 명씩의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명단으로 제출.

○증인 안병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전주시 11개 마을 중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난번 증인께서 말을 해서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개 가구 미만으로 폐촉법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령에서부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말을 할 때 13개 가구, 20개 가구 미만은 제척할 수도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민주주의 의사라면 그 지역의 형편도 고려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참여하게 운영의 묘를 해야 할 텐데 너무나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한 마을, 2개 마을, 몇 마을이 소외가 되어서.

○증인 안병장   한 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이 답변은 우리 우 국장이.

김남규 위원   예, 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도 내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야 하니까요.
  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개 가구 미만은 지금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폐촉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저렇게 지금 1개 마을이 떨어져 있고 저희한테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11개 마을별로 구성된 것을 줘요. 지금 본인은 11개 마을 중에 10개 마을이 대위원이 되어 있다고 했죠?

○증인 안병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15명이 구성이 골고루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증인 안병장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회의에는 그러면 15인들이 몇 % 참석합니까? 대개 이제까지 하면?

○증인 안병장   저희는 총 대위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 20명 이상이 참석을?

○증인 안병장   예, 보통.

김남규 위원   회의율은 좋네요.

○증인 안병장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했는가 보려고 본 위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대표성 문제라고 하면 총 21개 마을이 대상 마을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 마을에서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대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주민기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많은 마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안병장 선생님이 공익적 사업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폐촉법이나 중위법이나 하위법을 잘 알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지난번 증인 출석을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속기록에는 있어요.
  그분들은 마을의 대표성은 있지만 골고루 못 하고 있어서 소외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물어본 거예요.

○증인 안병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지금 제가 자료를 안병장 선생님이나 집행부에 같이 요구했어요. 21개 마을의 대표성을 골고루 하고 있는가.

○증인 안병장   지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안성효 씨. 그것 복사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우리 위원님한테 다 주셔요. 일단은. 전체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초반 질의이고 현재 주민협의체 지원에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매년 한 4억 정도 받고 있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중 운영비로는 지금 얼마를 쓰고 있어요?

○증인 안병장   지금 2000만 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 총 포함해서 1억 16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도 법령 25조 폐기물 아까 잘 안다고 하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6조 운영비는 5% 내에서 쓰게 되어 있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4억 중에서 그래서 5%니까 2000만 원을 명시하고 있죠? 이것은요?

○증인 안병장   예.

김남규 위원   이 5% 범위 내를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 안병장   그것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지역이 807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모든 가구가.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그전 위원장님이 운영비 부분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증인 안병장   주민의 개인적 동의를 받고 모든 사항을 정리한 우리, 보면 개인들 1 대 1로 운영비 사용에 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 협약서에 근거해 가지고 그 돈을 그분들이 추렴해 주신 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까?

○증인 안병장   아, 정산합니다.

김남규 위원   정산을 하고 그것도 주민총회에 부쳐서 가결을 시켜야겠죠?

○증인 안병장   주민총회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십시오. 주민총회라는 제도는 현재 우리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없어요? 그러면 대위원? 아까 대위원.

○증인 안병장   저희 정관 7조1항에 보시면 주민총회란 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1월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주민총회를 대위원으로 했으니까 정관에서.

○증인 안병장   맞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대위원회를 통해서 정산보고에 대해서 총회를 거칩니까?

○증인 안병장   하죠.
  항상 1월에 저희가 정기총회 시점 12월에 감사를 이삼일 합니다.
  저희는 정산 및 사업보고를 다 해서 감사 세 분, 완주군 한 명, 김제 한 명, 전주 세 분께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보고를 하지, 정산서라는 것은.

○증인 안병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회의록 부분만 아니라 정산서까지 시에.

김남규 위원   아, 회의록까지?

○증인 안병장   예.

김남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주시 또 통장협의체나 주민자치에 수석부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증인 안병장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역시 공익적 사업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시에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했을 때는 다시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증인 안병장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환수조치를 하게 됐죠?

○증인 안병장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5%의 사용처가 없더라고요.

○증인 안병장   5%가 지금 이번에 제가 한 번 지적받은 내용이 저희가 기금이 제가 위원장 되기 전에 한 5000만 원 돈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금 항목이.

김남규 위원   예.

○증인 안병장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여러 번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5%는 정확하게 저희 정산서가 돼서 시에 보고되고 있고 시청에 보관, 우리 협의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런데 어떤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특위에서 전체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내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 안병장   아, 그래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어떤 때는 정산서가 시에 보고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깜짝 놀랐어, 이번에.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보고 다 합니다.

김남규 위원   보고는 다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위원장 이완구   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자료집 그 1집에 보면, 우리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증인 안병장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아니요. 보면 106쪽에 잘못된 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비 중 운영비 8500 이게 지금 2013년도 것입니다.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8580만 원에 대한 것이 증빙서류가 지금 미첨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는 어때요?

○증인 안병장   8000만 원 정도가요?

○위원장 이완구   아니, 8580만 원.

○증인 안병장   지금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현재 저희가 주민들, 아까 내가 잠깐 중간에 올렸었는데 운영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보조되는 게 2000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분으로 인한 제가 위원장 되기 전에 정기총회 및 주민총회, 대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지금 저희가 아까 약정동의서, 1 대 1 운영비에 대한 사용료 약정동의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운영비 부분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그 돈을 거출하게, 아마 8500 정도면 그 돈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부분은 현재 매립장이 비영리단체로서, 민간단체로서 거기는 개인적 운영관계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에서 있지, 비영리법인이고 개인 그것하고는 좀 말에 어감이 이것 법률적으로 나중에 속기에 기록되니까 이것은 잘 모르지만 조금 그런.

○증인 안병장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죠.
  지금 운영비 부분은 나머지 시에서 보조받는 2000만 원 말고 주민들 개개인이 본 모든 마을이죠. 지금 807가구에 대해서 개인 약정서가 있습니다. 운영비 약정서. 그 돈으로 인해서 그놈을 거출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자체 운영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약정서 서류가 있죠? 약정서하고 또 협의체하고 두 가지 각 마을마다 한 것 그것 지금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좀.

○증인 안병장   지금 운영비 약정서는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운영비 약정서와 또 주민 별도의 동의서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그것을 하나는 주민숙원사업 개발사업 양도서라고 또 그것도 있죠?

○증인 안병장   양도서가 시행령이죠.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그건 각 마을마다 그걸 또 우리 받고 또 거기에 첨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장동마을 숙원사업비 설문조사서라 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은 걸로 해서 또 우리 위원장께서 그걸 다 받았더라고요. 그 사항 두 가지를 한번.

○증인 안병장   예, 그건 이제 본인들의 의사반영에 대한 설문지죠.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원하는지, 나는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본인이 결정하시고 설정하는.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그것도 나중에 내가 질의, 일단 우리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하는 핵심은 2013년도에, 차분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질의할 사람은 많고 혼자 다 주민협의체장으로 준비를 해 왔겠지만 2013년도에 8580만 원을 협의체에 정산 결과와 2014년도 9650만 원이 운영비로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미첨부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행정에서, 지금 우리는 행정에 이게 다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증인께 한번 다시 확인 과정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미첨부되었고 이런 것들은 아까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미흡한 사례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병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인 소각장을 예를 들어 현재 총 6억을 지급함에 있어 1억을 운영비로 결정되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은 2004년도, 2005년도 협약서를 쓸 때 여기서 추이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운영비라 지칭하여서 정확하게 운영비의 항목을 지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이 없어 가지고 사실 실제 21개 마을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협의체에 대한 명분, 협의체에 대한 대두적인 목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주민지원금으로 나가는 항목이 운영비로써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변경을 한 거죠.

김남규 위원   밑에 하위법에서는 그렇게 정관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정관보다도 폐촉법 내에서 보고 있거든요.

○증인 안병장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2억을 주니까 2억에 대해서 5%만 주민협의체 그 금액으로 운영비로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8500, 9600으로 늘어나고 정관 때문에 그랬는데.

○증인 안병장   아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영비 부분은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는 법률적으로 지키고 있죠.

김남규 위원   예, 5%는 지켜야죠.

○증인 안병장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뭔 금액인지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가 무슨 돈으로 저희한테 지급된지를 정확하게 명분을 주셔야 그 부분을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정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5% 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안병장   예, 2000만 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이 이상에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 주민들에게 약정서를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넣어서 운영비로 쓴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안병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테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산을 안 했다.

○증인 안병장   정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고를 안 한 것뿐이죠. 자체 운영비로 보니까요.

오정화 위원   예. 그러면 주민지원금, 물론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약정서를 써줬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안병장   1 대 1의 설명을 다 한 뒤 그 상황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사인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위원장님, 1 대 1 상담을 하셨다고요?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누가 했어요?

○증인 안병장   저희 사무실에 오면 우리 사무장, 우리 공식 직원이죠. 그 사람이 서류를 꺼내 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사용을 하오니 이 부분을 약정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100% 주민들이 다 약정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증인 안병장   지금 보시면 이 제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전 위원장님부터 만들어서 집행을 해왔던 내용이고 제가 보완했던 것은 저희가 추후에 약정서를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이것을 동의했느냐 그것 여쭈어 보시는 거죠?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안병장   예, 그러면 본인이 그것 읽지 아니하고 사인한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자, 그런데 위원장님.
  뭐 이건 하여간 우리가 지금 특위 하는 것이 위원장님이 어떤 책임소재를 운운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위원장님으로서의 모든 어떤 것들을 남용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금에서 아까 그런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지급을 하죠? 지금 그때 모든.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처음에 본인이 우리 협의체에 보상금 신청할 당시에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지금 내용을 받은 약정서를.

○증인 안병장   본인들이 확인하죠.

○위원장 이완구   확인하죠?

○증인 안병장   확인하고 사인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래야 돈을 주는 거죠?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돈하고는 연관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도는 저희가 보상자로 지정된 자 아니고는 1년 이상 5년 50%, 5년에서 10년 70%, 10년 이상 100%라는 우리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사 오셨을 때 본인이 협의체에 방문하여서 '나는 보상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서류를 냅니다. 그때 약정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한 지가 몇 년 됐죠?

○증인 안병장   제가 이제 약 2년 하고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3년째 되는데 그 안에 한 번 총회를 한 적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총회 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아니, 총회를 한 적이 있냐고요.

○증인 안병장   저희 총회는 정관 7조1항에 의거하여 대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지금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대위원 제도를 지금 위원장님은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지금 방금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운영비 외에 모든 것들이 정산돼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야 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잖습니까? 한 번이라도 통지해 드렸습니까?

○증인 안병장   정확히 통지했죠.
  지금 여기서 제 소견을 말씀 올리자면 제가 운영의 묘를 정확히 못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위원장 될 때 운영관계법에 1년에 한 번씩 각 마을, 21개 마을을 도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각 마을에 가서 설명회 할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도 많고 상황도 접목하는 게 많고 민원소지도 많아 가지고 제가 사실 시행을 못 했는데 각 위원분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정기총회 하면 마을에 가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십시오.', '자, 우리 회기 때 1월, 3월, 7월 하려면 회의를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불과 한 육칠십 프로 하시고 또 삼사십 프로는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운영을 잘 못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기총회란 부분은 폐기물 조례, 시 조례, 우리 정관은 7조1항에 의거하여 대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시로서는 위원을 추천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회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한 항목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우리 지금 위원장님 되고 정관을 몇 번 고쳤습니까? 최근에 고친 게 언제예요?

○증인 안병장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부분 수정이죠. 16년도에 했죠.

○위원장 이완구   언제 했어요?

○증인 안병장   1월 정기총회 때 했고 그다음에 시행령은 3월 회기, 5월 회기에서 그때 준비하고 3월에 준비하고 5월에 개정해서 시행을 한 게 하나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어떤 것들을 개정했는가 내용 좀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증인 안병장   정관, 지금 저희가 제출했을 텐데요. 정관하고 시행령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관 시행령은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다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 일일이 숙의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냥 정관 수정안 오면 그대로 사인만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때그때 우리 매립장에서 어떤 정관 수정을 요구했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항이 어디에 정관이 개정되어 있는가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법한지 뭐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무조건 그냥 내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우리 위원들께 깔아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증인 안병장   정관하고 시행령 갖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기 시에서 확인하세요, 그 내용을.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안병장 위원장님께서 정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총회에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우리는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 안병장   대위원회로 되어 있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갈음한다는 거잖아요.

○증인 안병장   예, 주민총회는 대위원회에서 1월 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관에 그렇게 적혀있는 거잖아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정관이라는 게 뭐죠? 그 정관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증인 안병장   그러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마을 1인당 위원님들이, 대위원님들이 20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실시하여서 모든 협의체의 운영 및 집행권한을 위임한다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각 대위 선출할 때. 그분들이 각 마을이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증인 안병장   예, 각 마을 대표들입니다.

이명연 위원   대위원들이 만들었나요? 그 정관을? 누가 만들었죠?

○증인 안병장   그렇죠. 정관은 우리 대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죠.

이명연 위원   대위원들이?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상위법이 폐촉법이죠?

○증인 안병장   시 조례죠.

이명연 위원   시 조례보다도 더 상위법이 폐촉법 아닙니까?

○증인 안병장   예, 폐촉법이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폐촉법에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서 우리 폐촉법에 어긋나더라도 약간 다르더라도.

○증인 안병장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향이 다르더라도 정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대개 보면 우리 협약서 기본하고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 것은 협의체, 시와 협의하여 협의체가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관이나 이 자체는 대위원 회의에서 만들었다매요.

○증인 안병장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법의 폐촉법상 폐촉법에 그런 식으로 법에 의거하지 않고 정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폐촉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증인 안병장   제가 미묘한 시점인데 지금 협의체와 모든 상황은 우리 협의체가 이행하는 모든 사업 부분, 정관 부분, 시행 부분은 시와 협의하여 협의체가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협의체하고 시와 협의회와 협의.
  저희는 위법을 안 하려면 시와 협의하여 이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독기관인 시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나와 있는 것도 폐촉법인가요?

○증인 안병장   지금 폐촉법이잖아요.

이명연 위원   폐촉법에?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지자체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증인 안병장   그러죠. 협의하여 협의체가 이행한다.

이명연 위원   그러죠?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역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거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증인 안병장   안 되죠.

이명연 위원   기본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증인 안병장   안 됩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지금 이명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같이 동의하죠? 우리 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먼저 동의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문제가 뭐냐면 아까 안병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서가 조례보다 상위 이상의 권한을 아마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협약서가 보면 감시원 문제라든지 정관 문제라든지 반입수수료 문제라든지 또 숙원사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문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도 폐촉법에 2000만 원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5%, 4억에 5%니까 20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마을에서 이제 개인약정서를 받아 가지고 걷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마을에서는 정관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까지 시에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위원장 이완구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 협약서 문제가 지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지금 소각장에서는 이미 그것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2000만 원 5% 외에 할 수 있도록 그게 완전히 처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까 방금 우리 안 병장님 얘기대로는 정관을 고쳐서 같이 삽입해서 지금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런 거죠? 우리 우 국장님, 안 그래요?

○증인 안병장   그 전부.

○위원장 이완구   원래 지금 소각장에서는 이미 삽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 한도 내에서 우리 도민, 주민들의 협의를 얻었는데 소각장에서는 그것이 없었어.
  없었는데 다시 그것을 지금 정관이나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정을 했냐고요.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시행을 했겠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실제적으로 마을 정관 개정해서 개인약정서를 통해 가지고 걷는 부분까지 시에서 인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절대 안 되죠. 집행부 하여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 문제도 저희들이 3월에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됐고 아직 지적사항은 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면 그게 아마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정상적인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은 하되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관행이나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전부가 서로 우리 협의체와 또 우리 시와 의회가 같이 한번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로.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병장 위원장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게 상위법하고는 별개로 지금 정관에 필요한 부분들 내용들을 삽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 안병장   예, 사실은 제가 시행한 내용이 아니고 2004년, 2005년부터 협의체가 구성돼서부터 이 부분이 사용됐던 부분들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해마다 지금 정관을 개정하시잖아요.

○증인 안병장   정관은 이제 제가 항상 법이란 잘못된 내용, 이행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면 잘못된 법을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께서 현직 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정관 개정을 하셨어요. 2016년 1월에.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폐촉법, 시 조례, 또 협약서 정관이 있는데 어떤 법이 우선인가요?

○증인 안병장   일단 상위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 조례라고 보죠.

오정화 위원   예, 상위법이 우선이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상위법에 어긋난 협약서나 정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인 안병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개정을 하거나 시행에 대한 언급조절을 해야 되겠죠.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총회를 정관상 하지 않고 대위원제에서 맞죠?
  총회라는 문구가 정관에 없고 대위원을 통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대위원에게 사업비 내역서를 대위원들하고만 공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안병장   공유가 아니라 저희가.

오정화 위원   아니, 대위원들에게 이제 대위원 회의를 할 때 고지를 한다고.

○증인 안병장   발표합니다.

오정화 위원   발표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안병장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개인 소유인가요, 공동 소유인가요?

○증인 안병장   저는 협의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협의체는 주민에 관한 지원문제 및 관리문제겠죠. 그런데 협의체 위원장은 독선이나 행위적 단독행위를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협의체는 협의기구입니다. 말대로 주민들의 협의기구에 대한 장이기 때문에 저는 회의록을 제 것 갖다 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만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안병장   예,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화 위원   예, 그러면 민법에 보면 공동소유의 물건인 경우에는 민법에 총회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는 이 정관은 대위원을 통해서만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증인 안병장   민법 276조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화 위원   예, 제가 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정관 안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대위원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 법이 있나요?

○증인 안병장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정관은 적법한 정관인가요?

○증인 안병장   폐기물 조례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오정화 위원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정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증인 안병장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화 위원   민법 그 항목을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증인 안병장   민법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아니, 우리 증인께서는 여기서 묻는 말에 아는 상식에서 모르는 건 모르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자꾸 우리 자료를 더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에 대해서만 모르면 모른다든가 이건 또 잘못되었다든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안병장   모른다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현재 물어보는 질의의 요지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관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정관에 주민총회를 대신해서 대위원총회로만 할 수 있다는 그 사항 정관이 적법한지 아닌지 본인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안병장   저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하고는 별개로.

○증인 안병장   아니, 상위법에 총회제도라는 것이 있냐고 여쭈어봤잖습니까? 제가.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병장   예,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안 박사, 한번 찾아봐요. 있나 가서 확인, 바로 거시기할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안병장 위원장께서 여러 이제 공적인 일을 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공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하고 느껴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2013년 9월에 위원장에 위촉되셨다고 그랬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2013년 9월 이후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증인 안병장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운영, 그러니까 우리 매립장 정산서를 시에다가 보내죠?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죠?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승인을 받나요? 그냥 보내면 끝나는 건가요? 절차가.

○증인 안병장   일단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법정 운영비라 하면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에 1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만.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명분과 정산은 정확히 해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증인 안병장   승인이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정산을 하면 끝나는? 그냥 보고인 거죠?

○증인 안병장   보고죠. 보고해서 시가 감사를 하겠죠.

이명연 위원   그러죠?

○증인 안병장   시가 운영비에 대해서.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운영비라는 건 공적인 목적으로 쓰여져야 맞거든요.

○증인 안병장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2014년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2014년 7월 31일 전주 태평양 약국이 있어요, 효자동 2가에? 거기서 식염 포도당을 구입을 했어요. 식염 포도당 용도가 뭔지 아시나요?

○증인 안병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식염 포도당이 저희 정산서에 있던가요?

이명연 위원   예.

○증인 안병장   14년도에요?

이명연 위원   2014년 7월 31일 식염 포도당 1만 5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증인 안병장   그때 아마 상비약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장이.

이명연 위원   포도당을 상비약으로 구입을 해요? 포도당이?

○증인 안병장   포도당이 현재 몸에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연 위원   포도당은 주사액 아닌가요?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주사액인데 그것 영양제분 아닙니까? 그게?

이명연 위원   어찌 됐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가 사 가지고 병원 가서 누구한테 맞는다? 그리고 그것을 상비약으로 구입한다? 식염 포도당을 상비약으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증인 안병장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정산이라든지 결산 문제는 사무장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사인 못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명연 위원   또 한 가지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동년 동일 2014년 7월 31일 롯데마트 전주점 롯데쇼핑이네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 음료수도 구입을 했어요. 비피더스도 구입하고.

○증인 안병장   구입합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사무실에 대해서 손님들이나 접견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남양 아기사랑수S가 뭔지 아세요?

○증인 안병장   그것 분유죠?

이명연 위원   분유죠.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분유를 공적인 자금으로 구입해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합니까?

○증인 안병장   지금 믹스할 때 같이, 이렇게 과일이나 갈 때 씁니다.

이명연 위원   분유를요?

○증인 안병장   예, 우유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유를 매일 사다 못 놓고 쓰니까 전지분유를 타서 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손님들한테 전지분유를 준다 이거죠?

○증인 안병장   아니죠. 과일이나 다른 것하고 믹스할 때요.

이명연 위원   타서? 섞어서? 갈아서?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 가지를 구입하지, 이것저것 막 구입하지는 않죠?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그다음 손님들 대접하는 것 살 때는 또 관여를 잘 않습니다. 제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귀책사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장이 그런 걸 사용할 때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혼내기도 하고 쓰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2014년 7월 31일 자의 이야기입니다.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2014년 8월 25일 자에는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에서 또 아기사랑S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2014년 7월 31일은 남양 아기사랑S 1단계를 구입을 하고 8월 25일에는 아기사랑S 2단계를 구입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1단계 먹을.

○증인 안병장   단계적 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명연 위원   아이가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2단계를 먹일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에 믹스로 타주기 위해서 전지분유를 사다가 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 안병장   그 부분은 아까 처음 상황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것은.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것처럼.

○증인 안병장   그것은 아마 아기를 먹이거나 그런 사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사무장한테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아기가 있어서 아기를 먹이는데 1단계, 2단계 먹인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누구든지 전지분유를 과일주스에 타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자체도 대부분 흔치 않은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또한 아까 식염 포도당을 상비약으로 구입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고.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포도당 문제는 금시초문임으로써 제가 확인한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이명연 위원   충분히 오해의 요지가 있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용 자체가요?

○증인 안병장   전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기초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저 그 외에 보충질의.
  지금 아까 14년도 7월 31일, 그리고 8월 25일인데 그 뒤에도 그러면 남양 아기사랑수를 계속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어디다 타서 그걸 한다고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건가요?

○증인 안병장   아니요.

○위원장 이완구   그때만 딱 했나?

○증인 안병장   예, 그때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증인 안병장   예,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제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더 질의하실?
  박병술 위원님 질의.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증인 안병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자리가 무슨 조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편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또 행정과 서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성명서를 냈던 것 아시죠?

○증인 안병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성명서를 토대로 몇 가지만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안병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협약서의 내용과 조례를 가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 폐촉법에 의거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정관을 개정하면서 시행세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나요?

○증인 안병장   지금 저희 시행령은 정관하고 따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매각장 주민협의체에서 만든 내용입니까?

○증인 안병장   예, 지금 협의체에서 3월하고 5월에 해서 만들어 낸 시행령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 전체한테 공지를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증인 안병장   지금 아까 제가 질의의 소지에서 주민의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지 주민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소극적으로 말씀 올리자면 총회란 우리 정관 7조.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간단하게.

○증인 안병장   주민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힘들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자체는 않고 협의체에서.

○증인 안병장   대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의체도 아니고 대위원?

○증인 안병장   협의체 대위원회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위원회라는 것은 협의체가 대위원회라는 얘기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의체에서 얘기해서 시행세칙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홍보나 내용을 전혀 한 사실은 없어요?

○증인 안병장   저희 대위원들에게 다 나눠드려서 마을에서 공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마을에다가?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는 공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죠?

○증인 안병장   제가 그걸 가지고 장동마을에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마을은 갈 수 있겠죠, 물론.
  하여튼 간에 지금 모든 주민들에게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주민감시원을 어떻게 추천하고 있어요?

○증인 안병장   감시원은 순환보직제로서 한 마을, 저희가 20개 마을이 있죠. 20개 마을에서 저희는 1년을 하게 되면 연차방식에서 1년을 제외하거나 다른 마을에서 가지 않으면 다시 2년 보직을 주거나 그런 순환방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박병술 위원   아주 좋아요. 거기까지만요.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겸직도 같이 하나요? 일시사역하고?

○증인 안병장   일시사역은 겸직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않지요?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제 겸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증인 안병장   예, 겸직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증인 안병장   예, 확인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 일자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을 먼저 선별을 해 가지고 했다.

○증인 안병장   순서에 입각하여서 합니다. 접수 일자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중간에 질의할게요. 관련된 거니까.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지금 감시요원하고 일시사역하고 그걸 어떤 순번에 의해서 한다고요?

○증인 안병장   예, 저희가 접수.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감시원하고 부인이 일시사역하는 것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그것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근에 있었죠?

○증인 안병장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왜 이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주머니가 먼저 오셔서 일시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마을 위원분의 추천에 의거하여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마을에 감시원이 배정이 됩니다, 각 마을당.
  각 마을당 감시원이 배정됐을 때 감시원이 선출되면 그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자, 우리 증인께서는 하여간 아까 일시사역을 한 그 기간, 그다음에 감시원이 위촉됐던 그 기간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증인 안병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완구   예, 다시 보충질의하셔요.

박병술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전주시에서 수령한 폐기물 반입료가 매년 4억이죠?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매년 9억?

○증인 안병장   매년이 아닙니다. 그건 연도별 개발취합자를.

박병술 위원   아니, 일단은 돌아가면서 하죠?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수익금이 얼마씩 받아요?

○증인 안병장   1800씩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렇죠? 이런 주민기금에 대해서 계획서나 결산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증인 안병장   지금 여기에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에서 들어온 돈은 우리 기금에 있던 발전기금의 기금들은 저희가 작년 15년도죠? 15년, 16년도에 해 가지고 총집행이 다 되고 잔고가 지금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찍 거시기고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이고 주민숙원사업비나 반입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해박하게 알 수 있는 공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집집에 다 줍니까?

○증인 안병장   집집마다 주냐고요?

박병술 위원   예.

○증인 안병장   집집마다 주는 건 좀 불가능하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박병술 위원   몇 가구나 되세요?

○증인 안병장   807가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총회도 않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안 준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전체 주민총회를 하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마을을 이번에 리싸이클에서 세 마을이 주민총회, 간단합니다.
  거기는 130에서 150가구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총회에 대한 시행 자체를 조절했던 것이 정관에 의한 우리 행위잖아요. 행위인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총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 조금 드렸던 이유가 그 행위는 대위원회에서 실행한다, 각 마을에서 대위원들이 뽑아오실 때 모든 협의체 운행 집행권을 위임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대위원들이 잘못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안병장   제가 관리를 잘 못했겠죠. 대위원님들이.

박병술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 말씀하시자고 그랬잖아요.

○증인 안병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왜 자꾸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냐고 저는 판단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해서 돈을 쓰고 우리 모임에서도 결산하면 의혹을 사죠?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개별적 공지사항을 앞으로 추이점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하겠지만.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경우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정황을 판단해볼 적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 안병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홍보나 결산서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금방 대위원들하고만 얘기했지, 주민들하고는 한 사항이 없다라고. 대위원들도 주민한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안병장   이제 위원님들은 주민들까지 다 공지하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저희들이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은 확인만 하는 거죠.

○증인 안병장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지금 시간이 1시간 됐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
(11시1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을 간단히 이렇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우리 안병장님이나 우 국장님도 간단하게 '예.', '아니오.'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그런 설명으로 이렇게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안병장 위원장님,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매립장 내에 들어와 있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거기 들어와 있었죠?

○증인 안병장   전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일시사역 하는 분들, 그분들 선임은 누가 하고 있나요?

○증인 안병장   각 마을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합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서 '저희가' 라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증인 안병장   아니죠. 논지는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추천을 하게 되죠. 시한테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이명연 위원   선별 기준이 그럼 뭔가요?

○증인 안병장   각 지금 21개 마을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제가 본 협의체 위원장으로서도 추천하는 그 정도 기준안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정도는 논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그분들 하여간 거기 일시사역하는 사람들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겠네요.

○증인 안병장   예, 인 분도 있고 두세 분 아닌 분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아닌 사람도 있다고요?

○증인 안병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그걸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주민 활동범위 있는 분들도 간혹 6개월짜리라든지 11개월짜리, 3개월짜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명연 위원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매립장과 무슨 관계예요?

○증인 안병장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폐기물 관련 조례나 우리 관리 조례 있죠? 관리 조례는 폐기물 매립시설 내에는 그 시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거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증인 안병장   예, 선별장이라는 그런 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가 있을 때 생긴 데가 아니고 그전부터 시에 대한 협조관계겠죠. 시에 대한 협조관계로써 현재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거기 있어서는 옳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거기에 들어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

○위원장 이완구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아까 제가 시행세칙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을 할 적에는 무조건 주민총회가 있어야 맞죠?

○증인 안병장   정관을 하는데 주민총회가 있다는 법령이 어디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령?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법령이 아니고 모든 정관은 총회를 거쳐서 해야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증인 안병장   저희는 7조1항으로 대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위원회는 나중에 정관을 보니까 개정을 한 부분이고 처음 만든 정관은 무조건 총회를 거쳐서 해야만 정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모임이나 모든 협의체나 나중에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하자는 안을 개정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주민총회 우리 위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했으면 했다, 안 하면 안 했다.

○증인 안병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총회 하라는 제도를 저한테 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위원장 이완구   우리 위원장님.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지금 이게 정관이 2005년도 1월 26일에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계연도 1월로 한다고 딱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 뒤에 수차례 나름대로 수정안이 가고 했는데 지금 대위원으로 한다는 것 신설이 언제 됐어요?

○증인 안병장   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그건 다 못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위원장님 하기 전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위원장님.

○증인 안병장   지금 그게 아마 14,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완구   예, 그러니까 2014년도 했다는 얘기.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안병장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 전체 총회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이완구   아니요. 전임자는 한 두어 번 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안병장   그 전임자요?

○위원장 이완구   전에 우리 지금 했던 분 중에 총회를 한 두어 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제가 좀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증인 안병장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뭐냐면 이런 정기총회나 어떤 신설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저는 무조건 총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총회를 한 번도 않고 대위원 그 자체에 위임사항도 총회에서 대위원들한테 위임한다고 해야만 그게 일종의 성립이 되는 거지, 대위원을 주민들 몇 사람들 받아가지고 그냥 대위원들한테 앞으로 어떤 총회 없이 대위원들한테 위임한다? 이건 어떤.

○증인 안병장   지금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명을 뽑을 때 각 마을 대위원이라고 합니다. '대'자와 '위'자를 띄어야 됩니다. 대위원회가 아니고 '대'자와 대 위원이 따로 있고 위원이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위원이고 대위원은 10명으로 구성돼서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 올려드렸죠? 우리 각 20개 마을에서 주민 대 위원을 뽑을 때.

○위원장 이완구   총회 했습니까?

○증인 안병장   각 마을에서 했죠. 각 마을은 총회를 합니다.
  쉬운 말로 지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위원을 뽑을 때 각 마을에 폐기물 조례 3분의 2 참석에 의거한 과반 찬성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각 마을에서요.
  그래서 대위원분들이 어떻게 뽑히냐면 그 내용에 정확한 요지가 있습니다. 대위원에게 협의체의 모든 집행 권한 및 운영에 대한 것을 위임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하는 내용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 선출방법에 의거하여.
  그래서 그게......

○위원장 이완구   이제 하여간 내용적으로 설명은 우리 서로가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로 준 근거에 의하면 정기총회 소집은 회계연도 월 1일 중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것은 어떤 적법 여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다, 어쨌든 간에 아까 대위원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이 일종의 어떤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편법을 써서 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 안병장   편법이라는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편법이라고 쓰시는 건 좀 애매하시고 제가 아까 민법 276조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위원을 선출할 때 각 마을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의체 집행권한 및 운영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위원장 이완구   대위원님 제도가 거기에 폐촉법에 되어 있다고요?

○증인 안병장   아니, 폐촉법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선출한다는 것이죠.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대위원을 대위원제로 하겠다는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 취임을 하시거나 대위원제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대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에는 전 회장은 총회를 했어요.

○증인 안병장   총회를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예. 들은 이야기에.

○증인 안병장   아니, 전 오봉영 위원장님이 그때 제가.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제 얘기 들어봐요.
  대위원제로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이 대위원제로 전에도 그러면 대위원제로 해 왔습니까? 첫 번부터.

○증인 안병장   그러죠.

이병하 위원   대위원제로 해 왔습니까?

○증인 안병장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그전 위원장님이 총회를 했다는 내용은 저희 시발점입니다. 우리 협의체가 구성되는 시발점 때 주민들 전체 회의를 해서 협의체 구성할 때 협약서를 쓰고 우리 정관을 만들 때 그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이고요. 그 뒤에 위원장.

이병하 위원   잠깐만요.

○증인 안병장   예.

이병하 위원   전 회장이 대위원제로 협의체를 만들어 놨습니까?

○증인 안병장   예, 처음부터 대위원회를.

이병하 위원   처음부터?

○증인 안병장   예, 5조 구성을 보십시오.
  1. 구성은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및 대위원회로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 2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언제요?

○증인 안병장   이것 처음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1월 12일 수정된 것은 이 29명이 사실은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길래 이걸 줄이냐, 안 줄이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안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전체 정관을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질의에는 준비를 못 했는데 사실은 저도 정관이 2004년도부터 쭉 있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논지를 못 해드린 게 죄송스럽고 지금 이 제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총 29인제 제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위원장 이완구   위원장님.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이 부칙이 2014년 1월 22일 제6위원 대위원제의 직계가족 매립장에 근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했어요.

○증인 안병장   아, 직계가족이요?

○위원장 이완구   예, 그게 그것을 매립장에 근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새로 취임되고는. 그것을 2013년 1월 21일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근무할 때인가요?

○증인 안병장   몇 년도죠?

○위원장 이완구   2013년도 1월 21일.

○증인 안병장   13년도 1월이면 저 아니죠.

○위원장 이완구   아니에요?

○증인 안병장   예, 저 그때는 위원장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2013년도, 그때 시설을 했는데 2014년도 1월 22일에 삭제를 했어요.

○증인 안병장   아, 신설이 되어 있는데 삭제를 했다고요?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안병장   예, 그럼 저희 회의록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 소인의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견 석상에서 위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의사를 내놔 가지고 사실은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임원회의 7인을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상정을 하는 그런 구축으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완구   한 가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 그동안에 수정된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증인 안병장   총회에서 다 했습니다. 아, 주민총회라고 말씀?

○위원장 이완구   예, 주민총회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 정관을 수정한다든가 개정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 총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예, 그건 제가 준비를 하고 한번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안병장   주민총회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기틀이 되죠. 정관도 마을에 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관은 우리 지원금 배분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시의 승인이 아니라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우리 안병장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로 이번 우리 거시기에서 온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집단행동을 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는 건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 되든가 아니면 20 대 70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지지하고 투명하게 잘한다고 할 수도 하지만 20%라도 전체의 무엇인가 의구심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그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안병장   제가 이번에 매립장 안병장 위원장 규탄 및 해촉요구 주민성명서에 대해서 이완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20%만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80%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씨앗이 총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대위원이나 대대위원 그런 데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평불만에서 터져 나왔지 않았나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안병장   예, 제 소견은 이제 물론 섬려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28명이 모여 가지고 이 성명서를 만들어서 일곱 명이 발표했다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완구 위원장님한테 장담하는 면을 한 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병장 위원장이 본 협의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만큼 내용을 만들었다고 내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동의서를, 이게 지금 28명이 정확하게 식당에 내 식구까지 확인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주민들 다 동원해 가지고 안병장이 일 잘한다는 성명서를 내가 한 가구별로 세 명이겠죠? 삼팔에 24.
  내가 한 200명 받아오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완구   800명 중에서 200명이요?

○증인 안병장   800명이 아니죠. 807가구인데 그러면 삼팔에 24로 계산하겠죠. 2400명이겠죠. 800가구니까 만약에 주민들 두세 명씩을 하도 시골이라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명연 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본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 하시고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그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증인 안병장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명연 위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증인 안병장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그 공사현장 경비실에 우리 매립장에 관련된 분들 추천한 사실이 있어요?

○증인 안병장   추천한 사실 공개적으로 한 것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세요? 어떤 근거로 그걸 추천하셨어요?

○증인 안병장   그쪽 용역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지금 경비 두 분이 필요하다는 통보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위원분들한테 문자메시지 공지했고 전화통화 드려가지고 지금 그때는 본 리싸이클링협의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깐 리싸이클링타운 공사현장에서 관계자가 위원장님한테 요구에 의해서.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추천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진입로 관련해서 우리 태영 측에 어떤 기부금이나 시설물 건축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증인 안병장   제가 직접 요구하지는 않고 관계자가 저희들을 찾아왔죠.
  왜 그러냐면 현재 리싸이클링 공사 문제가 진입로를 본 모모 누가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공식적인 도로죠. 지중화 도로까지 낸 도로를 모모 누구께서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전주시가 전주시 및 태영 관계자께서 저한테 협조요청이 많이 왔죠. 자, 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사오니 본 협의체에서 도로를 사용에 대한 것을 내주십시오. 모든 분진문제, 소음문제를 저희가 본인들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우리 협의체에 대한 요건을 제시를 했었죠. 그게 초안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발전기금 얘기도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가 우리 정관에는 발전기금이나 그런 기부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분들 세 분하고 상의를 했었죠. 감사 세 분이니까 저희는요.
  그래서 세 분 상의하니까 그러면 정확한 명분을 세워서 그 입장을 정리해라, 그리고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 내용이 2000만 원에 대한 발전기금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건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한 게 아니고.

○증인 안병장   아니, 감사하고 상의해서 협의체 위원회에 보고를 했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감사분들하고 상의해서.

○증인 안병장   상의해서 본 협의체에 올렸죠.

이명연 위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가 정한 거죠?

○증인 안병장   저희하고 태영하고 정했겠죠.

이명연 위원   아니, 막연하게 위원장님도 관계되어 있는데 '겠죠'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요구를 했으면 2000만 원 요구를 했다, 아니면 태영에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증인 안병장   저는 이제 더 요구했죠.
  저는 더 요구했는데 태영에서는 저희 본 회사가 이런 상황이니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콜 해 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내용도 검찰청 조사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청에다가 이 상황, 그러니까 태영도 조사 받았고 저희도 조사 받았고 그리고 근거자료, 사용 영수증, 협약서 모두 제출해서 혐의없음으로 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자리니까.

○증인 안병장   예, 고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20개 마을에 50만 원씩인가 위원장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한 사용 목적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지출결의서 다 가져왔다고 했죠?

이명연 위원   예.

○증인 안병장   이게 컴퓨터 은행자료인데 지금 저희가 2013년도 1월 13일 50만 원씩 우리 법정 경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기본 수익금, 제가 위원장 왔을 때 있던 돈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돈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협의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금을 위원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기금이 너무 적다, 적으니까 2년마다 지급하자고 하고 실사 비용이 그전 위원장님이 900만 원인가 900 얼마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실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21개 마을 실사하려면 힘들어요.
  각 마을마다 저녁에 찾아가야 하고 주거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실사할 때 최소 줄이자, 그래서 저는 400만 원까지 줄였습니다, 실사 비용을.
  2년에 한 번 실사 비용을 줄여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는데 2년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 수입지출부는 아까 말씀대로 다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간단하게.

○증인 안병장   50만 원은 발전기금이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에요? 아까 태영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그 돈은 저희가 일부 기금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합쳐져서 사용을 했고요.

이명연 위원   아니, 그것만 일단은요.

○증인 안병장   50만 원 지출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출결의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태영에서 받은 2000만 원 갖고 각 지역에 나눠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증인 안병장   예, 그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50만 원씩 20개 마을에 전혀 안 나눠줬다고요? 여기 지금.

○증인 안병장   거짓말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증인 안병장   자, 여기 내용 내가 이완구 위원장님한테 여쭈어봤잖아요.
  이 소견을 발표해 주시라고. 난 도대체 28명이 주장한 논지를 갖고.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다는 말씀이죠?

○증인 안병장   여기 있습니다. 50만 원.

이명연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받아 갖고 50만 원을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럼 2000만 원은 어디에 써졌나요?

○증인 안병장   2000만 원은 저희가 회의 의결 상황으로 거쳐서 저희가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활동경비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경비가 좀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 의결해 가지고 사용했고 저희 정관에 지금 조항은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만 우리 위원분들이 토론해 가지고 안병장 위원장이 발전기금이라고 후원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애쓰는 대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20%, 30%를 회의 의결서가 있습니다.
  회의 의결해 가지고 30%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영수증 첨부해서 30% 쓴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개인적으로요?

○증인 안병장   제가 이제.

○위원장 이완구   위원장으로서?

○증인 안병장   예, 법인카드로써 활동비로 쓴 거죠. 영수증 첨부 다 해서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회의록은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그것도 회의록 좀 공개해 주시고.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기부금을 받으면 공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라는 것이지, 그게 어느 개인 한 분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협의체가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걸 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증인 안병장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저희가 만약에 의결 처리하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처리를 받겠죠. 그러니까 제가 30% 쓴 것도 검찰청 가서 진술했고 진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관이 한 게 아니라 사무관이 했어요.
  해 가지고 답변 요구 다 했고 영수증 첨부 다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정확하게 제가 혐의없음으로 결정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발 이것 섬려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작년에 우리 주차장 지붕 만든 것 있고요.

○증인 안병장   예, 그것 설명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못은 언제 만들었죠?

○증인 안병장   연못이 차후 시점에 이렇게 한 (청취불능) 시점이 있는데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닭장은 언제 만들었어요?

○증인 안병장   차후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명연 위원   간단하게.

○증인 안병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네 가지인데 하나는 빼놓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완구   전용주차장?

○증인 안병장   주차장은 이제 제가 이런 소극적인 행위를 한 걸로 인정합니다.
  쉬운 말로 해야 되지 않을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태영한테 부자재나 너희들 쓰고 남은 자재가 좀 있으면 이렇게 여름에 햇빛이 뜨거우니까 조금만 만들어달라 부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닭장도 부자재 뜯어놓은 걸로 해서 지붕을 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행정위 활동할 때 지적사항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날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닭장을요?

○증인 안병장   예, 다 뜯어버리고 지하주차장 다 뜯어버리고 그다음에 연못은 불법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 내가 다 찾았지만 연못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저희 관리차량이 있어요. 포크레인들이.
  거기서 파 가지고 비닐류를 씌워 가지고 연못 만드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사슴도 여러분들이 농장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제 소견을 조금 발표하자면 우리 매립장 한번 와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친환경시설 좀 만들고자 시로부터 협조 못 받고 제가 직접 닭도 사오고 칠면조도 사오고 잉어도 사오고 금붕어도 사왔지만 사슴도 기증받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 기증받으셨어요?

○증인 안병장   밝힐게요. 소각장 최기훈 전 위원장님이 105만 원 주고 사다 준 겁니다, 그게. 기증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장 한다고 하셔 가지고 내가 산에다 놨다가 개가 다 물어 죽였어요. 산에다 놨다가 개가 다 물어 죽였어요. 친환경 좀 하겠다고 코스모스 심고 유채 심고 그러한 환경 좀 조성하겠다고 한 행위가 여러분들한테 소극적으로 걸려들었는데 저는 그것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인정합니다.

이명연 위원   닭장은 지금 없어졌나요?

○증인 안병장   지붕 다 뜯어버리고 여러분들 공작물법 아시죠? 1.5m 이하로 쭉 내려버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증인 안병장   다 뜯어버리고 공작물도 1.5m로 내렸습니다. 공작물법으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없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다는 거죠?

○증인 안병장   그러죠. 법령으로 쉬운 말로 뭐라고 하셨으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닭도 다 사오고 기증받고 해서 놓은 닭입니다. 그리고 잡아먹는 닭이 아니에요. 토종닭 몇 마리하고 꿩하고 칠면조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걸 아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건축물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증인 안병장   그게 법을 다 내가 이제 테두리 안에 들어갔다고 보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 공공시설물 내에 내 개인의 목적이 됐든 어떤 집단 몇몇......목적이 됐든.

○증인 안병장   제가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 올렸잖아요. 우리 매립장 오시면 삭막합니다. 삭막해요. 제가 그래서 사심이 1%라도 들어갔다면 여기서 위원장 그만두겠습니다.
  저 감시원들, 주민들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매립장 코스모스 심고 싶고 유채꽃 심고 싶고 거기 오셨을 때 염소도 보고 사슴도 보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 매립장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꿩 사육장을 하나 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허락하시겠습니까?

○증인 안병장   사육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명연 위원   꿩을 키워서. 삭막하다고 하셨으니까.

○증인 안병장   제가 아까 초도 말씀 올렸잖아요. 제가 이 취지는 정확히 명분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불법이랑 회의록 보지 않고 매립장 그때 상당히 코스모스 심었을 때 좋았다고 소문 다 돌았고 유채꽃 심었을 때 좋았다고 돌았고 정자들 지어서 오는 관람객들 잠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때 좋았고.

○위원장 이완구   아니, 우리 자꾸 증인께서 너무나 거시기하고 아까 방금 그 얘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그건 잘된 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자체 전체를 지적하는 거니까.

이명연 위원   제가 그건 전주시민 중에 누군가가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허락하시겠냐 이 말이죠.

○증인 안병장   하죠. 환경적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매립장이라는 게.

이명연 위원   아니, 매립장이 누구 건데요?

○증인 안병장   아니, 닭장을 짓고 뭐 한다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시가 하고 우리는 민간단체로서 운영 부분하고 주민에 대한 피해 사실, 피해 입증, 그다음 운영 관계겠죠.
  그래서 시하고의 어떤 협력관계에서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저 사심 진짜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 그때 기증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닭이건 잉어키운 건 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너무나 시간관계상.

○증인 안병장   그런 추이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심이 없었어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자체가 개인 소유는 아니죠?

○증인 안병장   아니죠. 전체 공공시설이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허락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책임자 갖고 한다는.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개인 사견으로 의견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증인 안병장   그 상황은 아니죠. 인정합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위원장님 개인 사견이 비록 옳다손 쳐도 거기 의무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에다가 임의대로 뭘 가꾸거나 키워선 안 되는 거죠?

○증인 안병장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예,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건 놔두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시하고 협약할 적에 협약서 내용은 시에서 승인해서 모든 걸 한 것이죠?

○증인 안병장   예.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에서 세 시군이 합해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대신 총감독은 전주시에서 하죠?

○증인 안병장   시설관리 책임은 시설 운영 문제는 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됐고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증인 안병장   준수해야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을 준수한 걸로 보고 만약에 협약서에서 모든 기금이나 그것을 기부금이나 또 어디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총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협의체에서만 끝내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증인 안병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도 법령을 요구했던 내용이 총회라는 제도가 주민총회제도가 저도 애매해요, 사실은.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요. 협약서가 감독관이 어디죠? 전주시잖아요.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전주시한테 만약에 정관이나 모든 부분들을 동의를 하고 협의를 받아야죠?

○증인 안병장   이번에 공문 다 띄웠고 저희가 시행령, 그다음 우리 정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을 세 시군에 처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다 승인했습니까?

○증인 안병장   답변이 와야 되겠죠. 아직 안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답변 다 받으셨냐고.

○증인 안병장   아직 다 안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옛날에도. 지금 말고.
  옛날에도 승인 안 받으셨죠?

○증인 안병장   박병술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 올릴게요.
  지금 민원의 소지는 내부규정, 내부.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안병장   내정간섭이라고 저는 보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과연 승인을 해 가지고 감독을 했냐, 안 했냐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안병장   저는 사업 진행할 때 모든 것 시에다가 공문 다 띄워서 처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 그러니까 승인받고 있냐 그거지.

○증인 안병장   예, 사업도 승인받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승인받고 있고요?

○증인 안병장   예. 13년, 14년, 15년.

박병술 위원   기부금 내용은?

○증인 안병장   기부금은 승인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왜요? 기부금도 하드만.

○증인 안병장   왜? 우리가 무슨 단체입니까? 우리가 비영리법인 단체인데 왜 그 기부금을 시에다가 보고합니까?

박병술 위원   아,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한다?

○증인 안병장   운영관계를 말이죠.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제가 아까도 내정간섭이라는 말이 좀 여기 외부인들이 이렇게 해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죠.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증인 안병장   이해 가게끔 질의하세요.

박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증인 안병장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인지를 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장이 지금 인지를 잘 못 하고 지금 질의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증인 안병장   질의의 요지가 잘못됐지, 내가 인지를 못 합니까?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화낼 게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면 돼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증인 안병장   요지를 정확히 주세요. 답변드리니까요.
  내가 요지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리고 있습니까?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내가 확인하려고 그런다니까.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기부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증인 안병장   그건 내정간섭이잖습니까? 그게.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내정간섭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박병술 위원   예, 하여튼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내가 왜 협약서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협약서는 폐촉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증인 안병장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장님, 하여간 지금 민원인들이 냈던 주민성명서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4쪽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매년 3월 3개 마을씩 실시한다, 1개 마을에 3개월씩 3억 한다, 여기에 대한 것 이것은 지금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이것은 지금 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뭔 3개 마을씩 한다는 말을 나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 요지를 내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완구   이건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증인 안병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답변의 요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완구   예,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 이거죠?

○증인 안병장   그러죠.

○위원장 이완구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숙원사업을 할 때 최종적으로 태양광인가 그것을 몇 가구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곳이?

○증인 안병장   2012년, 13년도 태양광 사업이 대단위 행위를 했어요. 저 위원장 되기 전에 제가 위원장 13년 9월에 됐죠?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안병장   그러면 전 서병윤 위원장이 2012년, 13년도 14억, 17억 5000을 집행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완구   몰라요.

○증인 안병장   14년도 15년도에 들어서.

○위원장 이완구   몇 가구나 했습니까?

○증인 안병장   지금 거기가 공동사업 및 개별사업 및 단체사업 및 여러 가지 형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태양광만 한 게 아니에요. 공동사업 것 창고도 한 분도 있고 주차장도 한 데도 있고요.

○위원장 이완구   태양광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뭐냐면 거기에 지금 나름대로 시설을 해서 온 회사가 몇 군데가 이렇게 같이 해서 동참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걸 한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안병장   지금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요지는 정확하게 본 마을에서 태양광을 할 건지, 주택개량을 할 건지 공람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본 마을에 추진위에서 삼 명이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모든 요건을 정리하고 진행을 하고 결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작년까지 잘해 왔다고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추천하고자 요구할 때는 저도 이제 소극적인 행위죠.
  저도 업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재작년 12년, 13년도에 대한 업체 일부를 부탁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견적서를 내서 너희들이 마을에 제출해 줘라, 나는 관여 않겠다.
  그래서 마을추진위원분들이 견적서 2개나 3개 가지고 비교견적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한 사업들입니다. 13년도, 14년도가요.

○위원장 이완구   예, 그러면 우리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증인 안병장   그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예요?

○증인 안병장   지금 아마 서너 군데는 될 겁니다.

○위원장 이완구   세 군데 되는데 혹여 세 군데가 같은 한 회사라는 걸 인지 못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 파악 못 했어요?

○증인 안병장   제가 아까 무지의 소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그때 태양광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 얘기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장 되자마자 12년, 13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 위원장님이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떻게 보면 위원장 되면서 두 개 사업을 감사를 일부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계성에 대한 고리죠.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입장이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지금 견적서를 요구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지금 거기 업체 중에 대경산전이라고 했죠?

○증인 안병장   대경산전, 도로앤도시, 유한회사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그중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한 데가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한데.

○증인 안병장   하십시오, 다.

○위원장 이완구   어쨌든 간에 같은 회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걸 몰랐었습니까?

○증인 안병장   지금 제가 검찰청 조사를 받고 있고요.

○위원장 이완구   아, 그것이 아직 지금.

○증인 안병장   예, 지금 사업개요라든지 진행 부분이라든지 결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했고 그다음 언론 SBS TV에서 나온 140만 원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아, 그 건도 지금 지난번에.

○증인 안병장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새벽에 이틀 동안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이 부분이 뭔지 확인하느라고.
  그랬더니 140만 원 부분을 나는 밝혀냈습니다, 그 요지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140만 원을 준다고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일언지하에 그런 말 한 역사도 기록도 없고 그리고 난 했다면 검찰청에다 내가 책임을 묻겠죠. 그리고 나는 사실 이것을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명예훼손죄로는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후배로서.

○위원장 이완구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 정도만 거시기 하고 다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완구   예.

이명연 위원   저기, 현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된 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증인 안병장   어떤 대상지를 말합니까?

이명연 위원   매립장, 그러니까 영향지역 지원대상. 현재 매립장과 연관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것은 결국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에 거기에 거주했거나.

○증인 안병장   공시·공고법 말합니까? 예.

이명연 위원   공고 2년 전부터 거주했거나 세입자는 3년 이전부터 살았거나.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런 거죠?

○증인 안병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이후에 와서 사는 사람도 지원 받고 있죠?

○증인 안병장   저희는 이렇게 보상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 5년까지 50%, 5년에서 10년까지 70%, 10년 이상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근거죠, 그것은?

○증인 안병장   그건 우리 협의체에서 서로 토론해서 지금, 그럼 소각장 관련법은 알고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증인 안병장   근거는 이제 저희가 전 위원장님이 어떤 기본적인 화합정치를 했어요. 이주민들하고 어떤 적대의식이나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했던 정책이 저도 그것을 소각장은 2006년도 공시·공고법에 의하여 묶어버렸어요, 보상법을.
  리싸이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2014년 5월에 공시해서 2012년 5월로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은 법을 묶지를 못 했어요, 그 ㅌ`전 운영자들이. 그리고 주민들한테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되기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증인 안병장   예, 그렇죠.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되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했는데 그 자체가 결국 폐촉법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안병장   지금 우리 매립장 그 부분은 애매, 제가 그럼 하나 여쭈어 보면 안 되겠죠?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방식은 무시하고 관계없이.

○증인 안병장   아니, 무시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명연 위원   아니, 하여간 관계없이 무시하거나.

○증인 안병장   아, 무시라고 하지 마세요.

이명연 위원   협의체에서 의결이 된 게.

○증인 안병장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명연 위원   1년에서 5년까지 거주한 사람은 몇 %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증인 안병장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럼 소각장법 보상기준법 2006년도 묶은 것 어떻게 이해하실랍니까? 거기는. 그럼 저희가 아까도 제가 화합정치라고 이주민들하고 불협 안 하려고 보상을 풀었다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소각장 것들을 별도로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그쪽하고 이야기할게.

○증인 안병장   아니, 법으로 아까 공시·공고법을 지키는 게 소각장이고 저희 매립장은 못 지켰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를.

○증인 안병장   저희는 못 지켰어요.

이명연 위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거기에는 관여치 마시고 그리고 혹시 이것도 설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증인 안병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께서 새로 전입하신 분들한테 특별후원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안병장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혀 없죠?

○증인 안병장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만큼 어떤 기부금을 내고 들어와라 이것 없다 이 말씀이죠?

○증인 안병장   성 갈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안병장 위원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과정 중에 기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이건 내정간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안병장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1년 생각할 때 우리 운영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기부금이 됐든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이건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증인 안병장   저희가 그 사용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증인 안병장   자, 주민 및 위원 및 활동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장님.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그게 공공의 목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지금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그렇지 않고 잘못 쓰여졌는지 이것 확인하는 절차는 밟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안 그런가요?

○증인 안병장   예, 공식적인 운영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올렸는데 이제 저도 아까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운영관계에 대한 묘를 좀 살려야 되고 아까 적법한 논리의 테두리 안에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치중을 하는 게 어떤 테두리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저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우리 협의체 기구란 협의기구로서 의견을 상정해서 찬반토론 문제를 가결을 하게 되면 또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운영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사용을 한 돈 부분이라든지 아까 위반했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논지하고 아마 추후에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고심을 할 겁니다. 고심을 할 것이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까 운영비 부분에 대한 거나 발전기금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협의체에서 협의체도 옛날 말로 따지면 마을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조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는 상당히 우리 협의체도 공적인 기구로 봅니다. 그리고 협의기구로 봅니다. 그리고 결정기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소신을 조심스럽게 바꾸는 이유는 어떤 아까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이분들의 주장을 조금은 섬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던 게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한테 제가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하는지 도장을 찍어오겠다 한번 말씀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0%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수렴합니다.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오정화 부위원장님.

오정화 위원   예, 안병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비영리법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법인이에요, 단체예요?

○증인 안병장   법인이죠.

오정화 위원   그럼 비영리법인 등록증이 있나요?

○증인 안병장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증인 안병장   차후에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오정화 위원   언제까지 보내주실 거예요?

○증인 안병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증인 안병장   사단법인은 아니죠.

오정화 위원   그럼 비영리단체?

○증인 안병장   예, 일반 구성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등록증 보여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후원금이나 기부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관계가 없이 아까 내정간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원금, 기부금을 받을 때 밀접한 관계에 지금 사업 시행되는 그런 회사 측에 기부금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조금 적법한지 이런.

○증인 안병장   개인한테 한 번, 저 지금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몇천만 원 걷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몇억 걷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때 태영하고 개인한테 50만 원 저 쓰라고 준 것 내놓은 것 사실 있고 또 500만 원은 이제 운영업체가 한 몇 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개인적으로 운영하니까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니까 조금 우리 협의체를 위해서 내놓기로 해서 사실은 지금 2550만 원 걷고 안 걷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 질의는 금액을 떠나서 그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적법한지 이런 걸.

○증인 안병장   적법하고 도덕하고는 나누세요.

오정화 위원   도덕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증인 안병장   도덕적으로는 어떤 행위적 절차를 보면 이제 적법성을 아까 따지셨잖아요.
  적법성이랑 도덕성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덕성하고 적법성을 나누실 때는 틀리겠죠.

오정화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좋지 않죠. 도덕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죠.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어 말씀 우리 방금 거기에 비춰서 했는데 지금 아까 내정간섭이라는 그런 용어는.

○증인 안병장   저 질의 답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받으니까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그 용어는 우리 위원장님이 수용하고 않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매립장이 있음으로써 지금 리싸이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자꾸 지금 매립장에 들어와서 2000만 원 받는 그 자체를 지원받은 것을 일종의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소각장에 의해서 우리가 오는 거고 거기다 지금 일종의 담장을 쳐놓고 대문을 달아 놓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증인 안병장   아니, 진짜 이완구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안병장   제 소견 듣겠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만 그냥 듣고.

○증인 안병장   질의하시면 저도 소견을.

○위원장 이완구   아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안병장   아니죠.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정확히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그런지 아시고 또 이제 제가.

○증인 안병장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분명히 질의를 주시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논지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들어보셔야죠.

○위원장 이완구   담장을 예를 들어서 막고 또 여러 가지로 거기다 해서 거기 일정 부분 역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증인 안병장   그 행위를요.

○위원장 이완구   한번 얘기해 주세요. 1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증인 안병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주시로부터 태영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었을 경우는 저희가 한다라는 요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1차 리싸이클 문이 지중화·도로까지 됐는데도 모모 누구께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길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전주시로부터, 태영으로부터 여러 번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조요청이요. 제가 담 문을 열고 닫고 한 게 아니에요. 관리적 차원에서 열고 닫은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비하발언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행위는 한 마디도 안 틀리고 위원장님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답변 100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봐요.
  일정 부분은 지금 그걸 매립장에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증인 안병장   뭔 행위, 어떤 행위요?

○위원장 이완구   여러 가지 공사가, 아니 우리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가만히 계셔봐요. 지금 국장님한테.

○증인 안병장   행위라니요? 옆에서 하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제발 좀 다른 분들.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설인지 아니면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줘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작년에 리싸이클링 공사하면서 매립장에서 문을 막았던 것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완구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는데 아마 진입로 문제로 해 가지고 막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진입로 문제 때문에 소각장에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연수병원 앞에 그 진입로가 뚫어져, 그게 막히면서.

○위원장 이완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그것이 2000 몇 년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죠? 10년도요? 10년도에 몇 %가 매입을 못해서 거기다 개설을 못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죠.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야.
  그걸 개설했으면 하등의 리싸이클링하고 공사하고 그런 연관이 없었는데 모든 행위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 원인 제공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쪽 소각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진입로 그 관계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진입로가 개설되었으면 2000만 원이고 뭐더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민원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대안이 권고돼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고생하셨고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몇 가지만 잠깐 확인할게요. 우리 지금 성명서를 내신 분이나 위원장님이나 같은 지역에 계시죠?

○증인 안병장   같은 지역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을 뽑을 적에 그 주민들도 다 함께 얘기를 해서 선출되신 거죠?

○증인 안병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깐 말씀 올리자면 28명이.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증인 안병장   아니, 이주한 분이 여기 지금 80%라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박병술 위원   저는 그것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선출할 적에 그분들도 함께 동참됐냐 그거죠.

○증인 안병장   동참하게 했겠죠.

박병술 위원   예, 했죠?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는 마시고 소각장과 매립장이 2개의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요.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소각장에는 크게 뭔 민원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립장만큼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설들이 나오고 또 의혹이 있고 어쩐단 얘기가 많이 나오죠?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안병장   제 부덕의 소치겠죠.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의 부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 성명서는 28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같은 지역에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회나 결산이나 사업계획서나 모든 부분들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주민총회에 대한 제도 참 저도 애매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총회 말고 하여튼 대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증인 안병장   대위원 회의는 정확하게 정기총회에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이런 근거도 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요?

○증인 안병장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아까도 몇 번 말씀 올렸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성명서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왜 시의회에서 바쁜 시간에 조사특위를 할까요?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검찰청 조사 내용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 주민들이 검찰에다 고발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진정서나 고발이나 뭔.

○증인 안병장   고소·고발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저는 고소·고발 좀. 진정서 말고요.

박병술 위원   그럼 검찰에서 조사할 적에는 왜 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맥없이 하는 것 아니죠?

○증인 안병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정서를 내니까 문제예요. 고소·고발장을 정확히 접수하시면 제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진정서 넣어 가지고 조사하다가 말고 조사하다가 말고 그런.

박병술 위원   아, 진정서를 넣었고만요.

○증인 안병장   진정서예요.

박병술 위원   그럼 진정서가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도 진정서를 넣을까요?

○증인 안병장   그러면 진정서 건에 대해서 어떤 것 진정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술 위원   아니, 금방.

○증인 안병장   아니, 진정서 두 건밖에 없었는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금방 위원장님이 진정서를 넣었다고 하니까 얘기여, 그 얘기는.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진정서가 지금 서병윤 전 위원장이 저하고 소송문제에서 민사소송 제기한 건 3건, 그다음에 형사소송 건으로 진정서 넣은 것이 지금 한 6건, 그 6건 조사받아서 다 혐의없음으로 풀렸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요. 좋아요. 이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슨 말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냐면.

○증인 안병장   추이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의 지도·감독이 잘못됐느냐?

○증인 안병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그냥 음해하는 겁니까?

○증인 안병장   아니, 그러면 박병술 위원님. 저 소명 시간도 좀 주세요.

박병술 위원   아니, 잠깐. 우리가 금방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협의체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잘하기 위해서 협의체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타 대표기관으로서.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병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섬려하겠습니다. 섬려하는데 부정도 않겠습니다. 부정도 않고요.

박병술 위원   예,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고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시민들이 볼모로 항상 잡히고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안병장   저희가.

박병술 위원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왜 그런가? 과연 행정의 잘못이냐, 아니면 우리 시민의 잘못이냐, 아니면 협의체의 잘못이냐를 알고 그것을 시정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안병장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 여기 터지면 전주시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요.

○위원장 이완구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증인 안병장   행정부도 애쓰시고 계시고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럼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매립장 협의체가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완구   아니, 아까 뭐 뒤집어진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의 근거예요?

○증인 안병장   근거요?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안병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 제외했잖아요, 다시.

○위원장 이완구   뭐요?

○증인 안병장   제가 제외했잖습니까? 그 발언을. 제가 제외했다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제외했다고요.

박병술 위원   마무리할게요. 우리 안병장 위원장님.

○증인 안병장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서로가 편하고 또 폐기물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주민기금이네, 출연금이네 모든 걸 주면서 그걸 좀 해박하니 주민과 갈등 없이 서로 좋은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어떻든 간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앞으로 리싸이클링타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주시 모든 쓰레기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기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1분만 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안병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모든 내용들은 제가 운영에 대한 묘나 소극적인 행위나 포괄적인 행위를 다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2013년도 9월 위원장 될 당시 주민들하고 총 화합정치를 목적으로 삼고 제가 서병윤 위원장님 고소·고발 사건, 민사사건 다 품에 안았습니다.
  품에 안고 저 그 뒤에 고소·고발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거꾸로 된 사건은 제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주민성명서, 이 부분은 상당에 대한 음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청 조사 받아서 혐의없음으로 풀린 사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태양광 사건도 정확하게 지금 검찰청이 제가 알기로는 두 달째, 석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밝혀진다면 여러분들이 표명하고 계신 법리적인 테두리, 제가 법리적인 테두리 벗어났다면 위원장 당연히 그만둬야 되겠죠. 그리고 폐기물 관련 조례, 그다음 우리 정관, 정관 위배하면 저 물러납니다. 위원장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조금 허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에 성명서가 내가 이제 이것 하나만 밝히고 가겠습니다. 지금 모 장동마을 사건, 모 안산리 사건 정확한 요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위가.
  아까 우리 시행령 만들어졌다고 말씀 뭐라고 하셨죠? 시행령이 사실은 2015년도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 왔어요, 보상자 기준을 잡아 가지고. 1년 이상 보상자 되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야기가 많아 가지고 제가 3월, 5월 두 번 회의를 해서 사실은 보완을 한다고 만든 그게 시행령입니다.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빠지려고 노력했는지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분, 임원분 해서 총 8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이번에 사업도 총 빠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싶고요.
  왜? 마을에서 하고 추진위에서 하는 걸로 저는 구성은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모 장동마을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원주민 27가구, 새로 이주주민 1년 이상 오는 보상자가 4가구 해서 31가구로 제가 그 마을위에 참석을 했어요. 해 가지고 네 분들을 안 넣어 준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여러 번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시행령이 1년 이상 오는 보상자로 지정된 분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서류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가구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알기로는 고충처리위원회, 도청,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발점이 이 성명서까지 나온 걸로 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안산마을 사건 있죠? 그건 나 검찰청 조사에다 답변했고 기자회견 함께 답변했습니다. 나중에 형법 적용받겠습니다. 제가 잘못 했으면.
  그리고 안산마을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매립장 사업개요가 깨지면 우리 보상권 깨지면 안산마을 17가구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모모 두 분이 시행을 했는데 그 두 분이 한 분이 아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마을 이사 온 사람까지도 장동에 시행을 하면 또 민원을 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건의 추이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신이 좀 여러 가지로 폭넓게 못 했다는 것 인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 참 보상해 줘버렸으면 됐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15년도 것까지 시행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그런다고 해서 제가 13명 다 해 준다고 주장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이점하고 이번에 안산마을이 만약에 장동마을이 13가구를 집행하잖아요? 17가구가 민원소지 또 나옵니다. 보상해 달라고.
  그 사건이 이게 집결판입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심려 끼쳐 드린 것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전주시내에서 대위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수석부위원장 맡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삼천동에서 통장 4년 했고 제가 또 주민자치위원장 2년째 들어가고 있고 전주시 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어서 내년에 열심히 해서 전주시도 돕고 또 여러분들 얼굴도 뵙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법리적인 소치에 걸려들면 저 모든 것 하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는 정확히 명시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일정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번 특위를 하는 목적을 아실 거예요.

○증인 안병장   그러죠.

○위원장 이완구   우리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안병장   예.

○위원장 이완구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수년 동안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다, 이제 여러 가지 풍문이 있지만 전주시가 을이고 이건 뭐 그쪽에 협의체나 이게 갑이다라는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서로가 앙금을 털어내고 정말로 폐촉법에 의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보다 배를 더 욕보잖아요.

○증인 안병장   많이 애쓰시죠.

○위원장 이완구   공식적인 의정생활하면서 또 이게 좋은 소리도 안 들어요.
  우리 위원장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집행부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같이 동조해서 우리 협의체와 전주시와 의회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선책을 찾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병장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빠진 소견이 있습니다.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잠깐만 말씀 올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말씀하세요.

○증인 안병장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매립장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협약서를 다 만들어 내고 전주시 행정 대단한 행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금, 주민지원금, 개발사업비 106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주민의 입장에 설 때 현지 주민, 피해지역 주민, 직접적인 피해 주민 입장에서 설 때 반절만 바꿔서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이 협의체가 형성될 때 우리 행정부가 욕봤던 것,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전주시민, 완주군민, 김제시민 그 대단한 행위를 하고 서로 피와 땀이 배어 있는 매립장입니다.
  보상법 해 가지고 5년 관계의 미비점으로 여러분들이 질책하는 것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립장 소각장이 형성될 당시 행정부들, 주민들 대단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 현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전주시민들이나 완주군민이나 김제시민이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모든 것을 넓게 생각하시고 포괄적인 행위를 해 주셔서 그리고 현재 우리 보상문제나 그런 문제점은 아까 법을 바꾸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대단히 지역주민하고 대단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섬려해 주시고 아까 운영의 미숙점이라든지 민원 발생 소지는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귀추 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것만 섬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열일고여덟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오후까지 미룰까요? 한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여기만 마무리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병장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장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안병장   애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는 우리 시거스 김찬국 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찬국   현재 전주 소각장을 운영 담당하고 있는 소장 김찬국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끝났어요?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죠?

○참고인 김찬국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도 그냥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편하게 말씀 같이하시게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보수 리스트를 좀 보니까 거진 다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고 2000만 원 미만짜리는 거진 다 수의계약이고 여러 번 했고 동일한 회사들이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보면 보수공사, 부분 긴급보수공사가 많더라고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긴급보수가 그냥 한 번에 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참고인 김찬국   저희들이 현재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긴급공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정지하지 않고 몇 시간 내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끝내야 될 긴급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 전문회사를 불러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날짜를 보면 12월에 8일 하고 10일, 3일 만에 한 번씩 이 공사가 이루어져요.

○참고인 김찬국   예,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 소각을 하는 거예요? 1호기, 2호기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참고인 김찬국   예. 1호기, 2호기 나눠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호기 때 소각 안 하면 2호기가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계속적으로 1, 2호기가 한 번에 돌아간 적은 없겠네요.

○참고인 김찬국   아닙니다.
  1, 2호기를 같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정지할 경우만 한 호기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한 가지를 내가 지금 몇 월달 치를 봤냐면 2014년도에 유지보수 리스트를 보니까 8일 하고 10일 하고 18일 하고 26일 하고 1월 7일,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했어요.

○참고인 김찬국   예, 그것은 이제 튜브작업인데 튜브가 관으로 되어 있는데 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 면이 한 8m 50주 정도 되는데 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처음에 우리가 2006년도에 했을 때는 5년 정도 지났을 때 홀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년 정도 지났을 때가 홀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업을 전체 관을 바꾸지 않는 한 자주 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게 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알았어요. 좋아요.
  같은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관을 똑같은 곳을 이렇게 계속 한다는 얘기죠.

○참고인 김찬국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소각장이 경기도나 수도권은 몰려 있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주·익산, 전라남도 같은 경우 광주 그러는데 그 업체가 대기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업체 전문해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서 내가 보니까 리스트에 유한회사 태영ENG가 많은 것을 하던데 여기는 보통 400부터 500, 200, 100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물론 같은 장소인가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저희들은 그냥 이 리스트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 리스트를 봤을 경우에는 이해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지 않을 곳을 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이유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고인 김찬국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튜브라는 것은 홀이 발생이 되면 다섯 번이나 열 번 보수작업을 하고.

박병술 위원   아니요, 용접 보강.

○참고인 김찬국   예,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홀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홀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기간을 보수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참고인 김찬국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일정 보수비는 낮에도 할 수도 있고 철야로 12시 넘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단가계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어려워요? ENG라는 회사는 제가 쭉 보니까 최고 일을 많이 했어요.

○참고인 김찬국   전라북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법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 이름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단가계약으로 가서 싸게 계속 계약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참고인 김찬국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적에 이것은 내가 쭉 보니까 이 회사가 보수작업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참고인 김찬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업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많이 없으니까 단가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그때 돈을 지금 그럼 어떻게 법니까? 이것을 지금.

○참고인 김찬국   그것.

박병술 위원   아니, 잠깐요. 이걸 견적을 받아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국   저희들이 승인 없이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승인한 다음에 서류적으로 보내 가지고 허락된, 승인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요?

○참고인 김찬국   예, 와서 확인한 경우 있고 밤 같은 경우는 확인을 새벽 3시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런 경우는 못 하죠. 근무시간에는 하고.

박병술 위원   저는 이것이 단가계약이 안 되고 그냥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지금 이 업체가 하청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참고인 김찬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튜브용접이라는 것은.

박병술 위원   하청업체가 계약을 해갖고 하죠? 그때그때 불러서 하는 것 아니죠?

○참고인 김찬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이 업체들을 그때그때 불러서 하냐고, 아니면 계약을 성립해서 하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홀 같은 것 발생이 됐을 경우는 빠르면 3시간, 좀 늦으면 하루 만에 그것을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당장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은 미리 계약을 하냐 그 말이에요.

○참고인 김찬국   미리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때 발생 발생마다 일 양이 틀리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참고인 김찬국   긴급보고를 하고 서류는 보냅니다, 시로. 얼마에 200이면 200, 300이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작업에.

박병술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제 시에다 물어볼 사항 같은데 우리 행정에다 물어볼게요, 이것은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들 이런 사항들은 유지보수는 기계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은 계약을 미리 성립해서 그래야만 거기 소각장에서도 일하기가 편할 걸로 보는데 그러지 않고 건건이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한 부분들은 아마 미리 단가계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처리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찬국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신엔지니어링, 또 태영ENG, 그다음에 동아설비 여기는 일종의 우리 시거스에서 운영하는데 협력업체죠?

○참고인 김찬국   협력업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요?

○참고인 김찬국   전문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기계에 이상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또 같이.

○참고인 김찬국   전문분야의 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이게 현재 시거스에 같은 일종의 몸체라고 보면 됩니까? 이 세 분들을? 아니죠?

○참고인 김찬국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별도로 거기서 이제 어떤 하청을 줘서 그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으면 엔지니어링에 주고 또 ENG한테 있으면 ENG한테, 동아설비면 동아설비 거기에 나름대로 한다는 얘기죠?

○참고인 김찬국   예,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고 지금 우리 협의체 위원장이 새롭게 강동 위원장이 하고 있죠?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일부 지금 이게 소문입니다. 확인을.
  이쪽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이나 그런 데에 일정 부분 좀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좀 자연스럽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보다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잠깐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위원장 이완구   예, 답변하세요.

○참고인 김찬국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완구   예.

○참고인 김찬국   저희들이 이제 공정이 있는데 전기라든가 계장, 특수 부분이 있잖아요. 자동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쪽 주민협의체 담당 기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 도면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답변해 주고 가서 상황 보고 어떤 고쳐야 된다는 것만 구두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한두 달에 한 번? 이삼 개월에 한 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정도만 아무래도 같은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편익시설에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어디 간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나 또 지원하는 것들이.

○참고인 김찬국   예, 저희들 운전팀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편익시설도 24시간 가동을 하잖아요, 사우나가.

○위원장 이완구   예.

○참고인 김찬국   그런데 새벽 1시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긴급요청을 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 외에 사우나시설 내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시거스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참고인 김찬국   46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46명이 사우나를 매일 이용하겠네요?

○참고인 김찬국   사용을 안 해요, 저희들은.

○위원장 이완구   전혀 아니에요?

○참고인 김찬국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했을 때 돈을 내고 이용을.

○위원장 이완구   돈을 내고 사용하지, 전혀 거시기는 없다?

○참고인 김찬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소장님도 그래요?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거기 갈 때는 이용합니까?

○참고인 김찬국   예, 가끔 가다가.

○위원장 이완구   아니, 그런 것들이 서로가 어떤 지원을 일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참고인 김찬국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4000원씩 현금 주고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어디 거기 야외를 간다든가 할 때 그런 지원도 전혀 없고요?

○참고인 김찬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전혀 없어요?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그래요. 또 우리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 하나 빠뜨렸는데 그러면 이 협력업체에 계약을 할 적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 하는 거죠? 우리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나요?

○참고인 김찬국   예, 승인을 받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근거에?

○참고인 김찬국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할 적에 가령 시에다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거스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계약을 하는 것인가?

○참고인 김찬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없고 어떤 기계가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서류적으로 설계가도 뽑고 또 거기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고 해서 공문을 보내면 일주일 내에 시에서 승인이 나옵니다. 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 시가 승인을 하면?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의 계약은, 우리 시거스하고의 계약은 전혀 없나요?

○참고인 김찬국   아니, 시에서 승인 통보가 공문이 오면.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전문업체하고 시거스하고 계약이 없이 무조건 뭣이 고장나면 어떤 업체에다 얘기해서 그걸 견적서를 받아서 타인견적 받냐, 안 받냐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시에다가 요구를 할 적에 견적서 하나 덜렁 올려주면 시에서 통보해 주냐 이거죠.

○참고인 김찬국   아니요. 2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비교견적 2개 이상, 3개 이상을 받아 가지고 승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지금 전주시에는 별로 없다면서요.

○참고인 김찬국   전주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또 경기도라든가 경상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참고인 김찬국   2000만 원 이하요.

박병술 위원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죠? 가다가 2000만 원으로 올라갔죠?

○참고인 김찬국   아니요. 2000만 원 이하로는 시에서.

박병술 위원   무조건 2000만 원 이하로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참고인 김찬국   지방계약법으로 해 가지고 적용......

박병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 계약으로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특정 업체만 계속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국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시간 내에, 3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계속 하게끔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시거스하고 우리 시하고 둘 중에 뭔 계약 성립된 것이 있어요?

○참고인 김찬국   그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죠?

○참고인 김찬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그날 일 양이 틀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없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 그 작업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약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고인 김찬국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우리 시거스에서 소각장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셨죠?

○참고인 김찬국   지금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7년 정도 되면 매년 앞으로 이것은 현재 이런 약품을 연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양이, 이런 약품은 어느 정도로 들어간다 그런 정도를 예측할 수 있죠?

○참고인 김찬국   매년 연말에 그 양을 시에 제출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제출하는 거고?

○참고인 김찬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DB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약품이 뭐 하는데 몇 월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몇 월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아니면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구축이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참고인 김찬국   그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약품 약을 산출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참고인 김찬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록된 대장을 보면 그냥 어떤 규정이 없이 연간 사용량을 나눠서 놓은 것처럼 짜 맞춰진 경우가 있어요.

○참고인 김찬국   예,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소석회라든가 메이저 약품은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약품 같은 경우는 소량이고 자동화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계량으로 해 가지고 넣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매일 그 무게를 달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이 정도라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소각장은 어느 정도에 어떻게 들어갈 거니까 급작스러운 수리·수선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매번 투입되는 약품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 어떤 시세라든지 우리 국내 시세라든지 약품의 어떤 변동 시세를 감안해서 사실 저런 약품은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감안해서 약품을 좀 더 사고, 덜 사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참고인 김찬국   예, 저희들이 약품에 제일 어려운 점이 유가에 따라 되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것을 예측이 힘들어요. 사실 유가변동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알고 유가변동에 의해서 어떤 약품이 더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약품이 올라가고 어떤 약품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참고인 김찬국   있습니다.
  있고 메이저 약품은 거의 예측을 하고 소량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심해요, 소규모 업체들은.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을 해서 사전에 비축을 해 놓나요?

○참고인 김찬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참고인 김찬국   예, 그 약품이 없으면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연간 어느 정도 분기별이 됐든 1년에도 한꺼번에 사겠지만 그걸 떠나서 향후에 어떤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고.

○참고인 김찬국   그 양을 그 업체에다가 전달합니다. 1년 양이 얼마니까 준비하라고.

이명연 위원   연간 단위로만?

○참고인 김찬국   예.

이명연 위원   연 단위로만요?

○참고인 김찬국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방금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약품 구입비나 이런 것들 외에 어떤 기계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런 것도 교체를 하잖아요. 소각로가 됐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로 예를 들어서 교체된 물품에 대해서 사진 같은 것 다 찍어 놓고 새로운 그런 것도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자료가 증빙 사례가 다 있습니까?

○참고인 김찬국   예, 그 전후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찍어놓고 있는데.

○위원장 이완구   시공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지금 교체한다 하면 그걸 사진을 찍어 놓고 또 교체 후에 사진을 또 찍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인 김찬국   그건 담당 주무관이 현장 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친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공사완료를 매달 보고를 하고 있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매달 해요?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오늘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한 것을 추후에 그것을 한다고요?

○참고인 김찬국   한 건 한 건당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그것을 써머리해서 그걸 다 보냅니다, 또.

○위원장 이완구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시거스에다 준 돈? 1년 치.

○참고인 김찬국   돈이라는 것은 이제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참고인 김찬국   고정비는 27억이고 변동비는 매일마다 다른데.

박병술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 했어요? 2015년도에요?

○참고인 김찬국   29억입니다, 변동비가.

박병술 위원   변동비가 29억이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6억이네요, 연.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56억 중에서 그러면 변동비라는 것은 지금.

○참고인 김찬국   잠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변동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계교체나 약품비용이나 그런 것에 쓰는 것인가요?

○참고인 김찬국   변동비는 전력비, 가스비, 용수비, 약품비, 재처리비, 측정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고정비는요?

○참고인 김찬국   고정비는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박병술 위원   그렇죠?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기계 교체비용은 변동비로 들어가죠?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혹시 변동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나요?

○참고인 김찬국   그런 건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 1년 단위로 연말에 그것 제출합니다, 시에.

박병술 위원   어떻게 제출하죠? 사업계획을 넣어 가지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

○참고인 김찬국   예, 운영계획서에 세세한 아이템을 해서 견적을 저희들이 3개 이상을 다 받아 가지고 금액을 산출을 해서 연말에 1년 동안에 운영비를 제출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래서 모자랄 때도 있었겠네요.

○참고인 김찬국   모자랐던 부분은 거의 없고 급한 상황이 아니면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기계는 거진 다 급하죠. 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인 김찬국   이제 회전기계 같은 경우는 급한 경우는 하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남았느냐 또 모자랐느냐를 질의하는 이유는 이 변동비 가지고 물론 다 계획을 세워서 쓰겠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변동비는 항상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남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신인가 봐.

○참고인 김찬국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펌프류라든가 회전기계 같은 급한 것 같은 경우는 필수로 꼭 해야 되고 철골재라든가 그런 것 자체, 그것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자라면 다음 해로 넘기고.

박병술 위원   그럼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이제 알았고 제가 어떤가 알아들었고 이 협력업체들을 우리 시거스나 시에서 전체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 되나요?

○참고인 김찬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소각장 특성상.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 하셨죠?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10년 했으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했던 사람들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참고인 김찬국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소각장 특성상 어느 기계가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은 힘듭니다.

박병술 위원   어렵다?

○참고인 김찬국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인 김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예,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난 6월 20일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소각장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담아 가지고 보니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불법적으로 받아다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담아서 소각장에 직접 갖다가 버린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참고인 김찬국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검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쓰레기 성상검사 하지 않고 소각하면 안 되는 것까지 만약에 그 쓰레기봉투에 담겨서 소각장으로 바로 갖다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참고인 김찬국   불연물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불연물질을 넣었을 때 무슨 현상이 나오는지, 그런데 양이 얼마큼인지도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힘듭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직접 갖다가 버리는 이 쓰레기는 성상검사를 하지 않고 소각장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죠? 주민들이 담아서 버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참고인 김찬국   그건 못 놓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오정화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잘못 들어가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비용들은, 수리비용들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참고인 김찬국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경비가 24시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관리를 할 겁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안산을 가봤는데 거기가 소각로가 하나거든요.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우리 인구하고 비슷해요.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우리 지금 전주는 소각로가 두 개란 말이에요.

○참고인 김찬국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변동비가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김찬국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가동을 했는데 2010년도까지 한 5년 정도는 거의 수리비가 안 들어갔어요. 수리비용이 변동비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5년이 지나게 되면 메이저 튜브라든가 내화물이라든가 화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교체를 하고 또 법적으로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5년 지난 후부터는 변동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물 같은 경우는 3년에서 가동 횟수가 지날수록 2년 정도 또 연수가 짧아집니다, 사용 연한이. 그래서 변동비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완구   제가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철저히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더 이런 지금 변동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인 김찬국   예, 저희 환경부에서 환경부 운영지침 해설서에 보면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연한이 반입·공급설비 같은 것 15년, 소각설비는 10년에서 20년, 연소가스는 7년에서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사용 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년 됐는데 그 교체주기가 계속 짧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는 환경공단에다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을 15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보수가 가능하지 않으면 전체 어떤 거시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에 있는 소각로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다른 데는 15년 되었다든가 20년 되었다든가 그런 근거에 비하면 우리 전주는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고인 김찬국   저희 전주 소각장은 늦게 지은 편이라 사용 연한이 타 소각장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위원장 이완구   늦다고 생각하는고만요?

○참고인 김찬국   예,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럼 일찍 된 데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거기에.

○위원장 이완구   거기는 이미 환경공단에다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톤별로 다르겠지만 신규 시설비의 60%를 국가에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톤당 신규 같은 경우는 2.7억, 2억 7000으로 하고 보수비 같은 경우는 1억 7000, 60%에 대한 지급을 받고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우리 전주시도 앞으로 뭐 가까운 5년 안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참고인 김찬국   예, 400톤 같은 경우는 진단 비용이 1억 6000이고 진단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리고 진단에 관련해 가지고 보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한국시거스 김창국 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김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조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출석참고인(1인)

○출석증인(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