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18일(월) 15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일정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위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된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오늘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분은 여섯 분 3 대 3이 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문제사항을 몇 가지 나열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점이 되어 있는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현금 배분, 감시요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각장·매립장주민협의체 위원장 및 주민편익시설, 종합리싸이클링 공기 연장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주)태영, 환경관리공단, 종합리싸이클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그 인근 주민마을 그리고 본인이 입을 열 경우 전주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발언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주민협의체 안병장 위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6개월에 걸친 폐기물처리시설 조사특위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가운데 올 7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히 서로 상의해서 종결하는 걸로, 참고인 출석의 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익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미 15조 2억, 주식 10억, 마을기금 4억 1000, 마을주민 2억 4000, 개인투자 3억 5000, 차입금 3억 3000 이 건에 대해서 그때 위원장인 최병렬 씨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삼산마을 2011년 12월 21일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초대 위원장인 최병렬 권유로 소각장 내 편익시설 삼산패밀리랜드, 목욕탕, 한증막, 물놀이장, 서양난 재배 등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서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금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다 끝났습니다.
  채창수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지난 6월 7일에 소각장 강동 위원이 해결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고 한 그 관계를 이번 우리 증인 신청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쪽의 사람을 불러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기동 위원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이완구   예.

이기동 위원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녹취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토의도 않고 맹목적으로 반대만 했다 이런 의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주신 채상수 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안건을 제대로 상정해서 토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저 나름대로의 의견은 뭐였냐면 저번에 1차적으로 불러들인 증인들이 다시 올 경우에 어떠한 명확한 우리가 질의할 내용들이 중복되고 그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을 부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고요.
  다만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6개월 동안 수고한 결과적인 내용들을 복지환경국장에게 얘기를 해서 복지환경국에서 책임을 지고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 한번 드려보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안 되었고요.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채택의 건이 부결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인을 불렀을 경우에 증인들이 안 왔을 경우, 또 이 증인들이 안 올 경우에 벌금 부과에 대한 굉장히 힘겨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대한 부결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기동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증인 신청은 집행부 국장과 또 모든 민원인들이 이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6개월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못하고 이것들이 정리가 됨으로써 보고서는 혹여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주면 좋을 테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