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가을의 풍성한 결실과 성과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는 듯합니다.
  특히 전주시의 역동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중심도시이자 세계적인 슬로시티로서 명성을 빛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인 만큼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전주비빔밥축제를 맞이하여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천년전주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비롯한 총 27건의 당면 주요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2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제출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 건의 등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하자     처음으로22222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이 회생 불능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과 생산 주체인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생명이자 미래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이 연간 8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공동체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의 개념을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소득 지원 일환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농민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10여 가지 직불금 제도가 있지만 오히려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정책이 되었으며 앞으로 농민의 생존을 위해 나이, 성별, 지역 등 모든 조건의 차별 없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전주시 총 농가수는 7208농가, 농가인구는 1만 7571명으로 2014년 농가수 7962농가, 농가인구 2만 384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3년 사이에 줄어든 농가와 농가인구는 754농가와 6273명으로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농촌의 특성상 농가의 70%가량이 영농규모가 1ha 이하로 영세한 가족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농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해남군에서는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진도군의 경우 2016년부터 1ha 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40만 원의 어르신 소농직불금을 3년째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농민수당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또한 농민수당 시행을 전제로 농가직불제 TF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전주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민시책으로 농민수당 도입 계획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농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필요한 예산 확보와 농민수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생산주체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농민수당이 중소영세농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우선 도입되어야 할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병술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제언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5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답변은 우리 시 주택공급 증가를 인정하고라도 앞으로 공적 주택 물량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전주 역세권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 공급이라는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지하겠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차치하고라도 전주시는 현 아파트 공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가운데 아파트 공실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친서민 주택 공급, 즉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주도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토부 역시 주거복지정책 추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연내에 신혼부부,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지가 관건이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 역세권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같은 대단위 공공임대 사업에 관한 보편타당하고 투명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 공공임대 해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억제를 위한 대안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는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새로이 짓는 아파트가 아닌 공실된 아파트 혹은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로 전환하는 소위 공공형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제도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된다면 매우 큰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향후 전주시 관내에서 계획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승인 요건으로 공공임대 수준의 국민주택 규모를 늘려가는 시책 방안이 즉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축심의 등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주형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전면 수용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충분히 무주택자를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청년, 신혼가구, 실버세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주시 관내에 산재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소단위 규모의 소형아파트 신축 사업이 적극 구상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공공형 주거복지의 유형별 트렌드를 맞출 수 있으며, 특히 저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서민 무주택 해소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은 지금까지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사업주체의 민간임대사업의 한 부류에서 치부되는 차선적 공급 정책에 불과했고 실제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 국가정책의 명명이 바뀔 뿐 대동소이한 그저그런 정책으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전주시와 같은 공급 과잉 지역의 대단위 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투기 조장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주시의 대응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전주시가 단계별 주택 공급 계획 수립에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가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에 흔들림 없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 전주시의 주택정책이 친서민 공공임대 확대라는 적절한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오늘 제언드린 사항 역시 행정의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병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고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윤철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