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5.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9.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10.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병술·박형배·서윤근·이윤자·이경신·최용철·강승원·김호성·한승진·박윤정·김원주·김동헌·정섬길·백영규·송영진·이남숙·강동화·김진옥·서난이·이기동·이미숙·송상준·김남규·박선전·양영환·고미희·김윤철·김은영·김승섭·김윤권·송승용·허옥희 의원 발의)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박병술·강동화·김현덕·박형배·고미희·서난이·김진옥·강승원·김승섭·박선전·송영진·이남숙·정섬길·한승진·김호성·김동헌·김원주·이기동·김남규·송상준·이미숙·송승용·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은영·김윤권·이윤자·박윤정·서윤근·김윤철·백영규 의원 발의)
5.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이남숙·김호성·백영규·송승용·최용철·박형배·김현덕·박병술·이윤자·이경신·강승원·허옥희·김윤권·고미희·강동화 의원 발의)
6.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경신·강승원·송영진·최용철·서난이·박선전·고미희·송승용·서선희·박윤정·송상준·김원주·강동화 의원 발의)
7.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서윤근·박형배·한승진·김현덕·강동화·김남규·백영규·김원주·강승원·박윤정·김호성·고미희·박선전·김진옥·이경신·이남숙 의원 발의)
9.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김승섭·김호성·박선전·강승원·박형배·백영규·고미희·김윤권·김진옥·송상준·박윤정·김원주·박병술·이기동 의원 발의)
10.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5일 최용철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고,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시니어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정책 촉구     처음으로22222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아동·청소년들을 바른 인성과 성품을 겸비한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경험이 많은 퇴직 시니어들을 상담 멘토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를 넘는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 청소년 자살 증가, 게임 및 스마트폰의 중독과 같은 청소년 문제가 점차 다양화, 흉포화, 저연령화, 성인 범죄화되어 가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방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가정의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 체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등이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성 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학생들에게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기술 및 인성교육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품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지자체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인성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지난 2016년 5월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전주시가 인성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교사나 공무원 등 전문 직종에서 활동하고 퇴직한 시니어와 아동·청소년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시니어들이 지닌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퇴직 시니어와 함께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들의 역할모델이 되어 줄 수 있는 지지자나 조언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술연구 등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노인-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노인-청소년 멘토링이 산업화 이전 대가족제도에서 나타났던 기능과 긍정적인 면들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퇴직한 시니어들이 그들의 경력 및 경험을 토대로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진로 등 사회적 역할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세대 간 긍정적 교류를 통해 세대 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세대 간 소통과 전통문화 계승을 통해 미래세대인 유아들의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 전국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역시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받으며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미래 인재인 아동·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바른 인성과 품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퇴직 시니어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시장께 촉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녹슬고 지저분한 도시공원,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 촉구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 속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공원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주시 공원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근린·어린이·소공원인 주민생활권역과 인접한 생활권 공원이 238개소, 역사·문화·수변·묘지 등 주제공원이 9개소, 도립공원 1개소이며 이들 공원 내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화장실, CCTV 등 공원시설만도 1만여 개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시민의 휴식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의 경우 현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최근 본 의원이 지역의 도시공원을 돌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공원의 관리는 낙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립됐을 당시에는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지만 사후관리는 이처럼 엉망이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전주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가 밝힌 2017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전주시 관내에는 총 248개, 총면적 22k㎡의 공원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의 경우 행정과 현장을 포함해 28명, 장비 차량 6대, 관련 예산의 경우 20여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천안시의 경우 265개 공원 관리에 인력 38명, 예산 39억 원, 청주시의 경우 243개의 공원에 인력 40명, 예산 56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공원 관리 예산은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전주시의 공원 관리 체계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더 이상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인력 수급 및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주시의 경우 공원 관리 인력, 장비,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원 수목 식재 시 공원 목적에 맞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수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제1 요인은 단연 미세먼지입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전주시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고 도시공원 곳곳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역 공원에 새로 식재되었던 수종의 경우 수고가 낮은 것들로 과연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공원 수목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고 어린이 공원답게 근린공원의 목적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설물이 제때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시민,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는 예산 편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신속한 보수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셉테드(CPTED) 설계를 통한 안전한 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원들은 범죄 발생률이 높아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공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도시공원 역시 적절한 조도 설정 및 조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높이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에 뒤덮이고 시설물이 낡아 흉물로 전락한 공원은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피로감만을 줄 것이며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이 언제든 찾아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통해 진정한 가든시티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시장께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 활성화 촉구     처음으로22222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지역구를 둔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등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공간을 확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자체와 민간단체들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 원을 조성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여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농기계 수리공장 신축 등 협력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 참가를 계기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의 첫 사업으로 2019년에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내년부터 도 차원의 남북체육교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계획 중인 대회가 평화관광도시 전주를 실현하는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 기여라는 목표에 맞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북 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진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내부적인 준비와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축구, 농구 등을 비롯해 우리 민족 고유의 경기인 태권도, 씨름 등을 남북스포츠 교류에 포함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는 정치, 사회의 장벽을 걷어 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교류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단기성 행사가 아닌 남북스포츠 교류의 제도화와 정례화가 필요하며 국내외 스포츠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남북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남북스포츠 교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곧 생명이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번 전주시의 남북스포츠 교류가 낙후된 우리 지역의 불황을 극복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전주시를 평화관광도시로 만들고 남과 북이 한겨레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주시 청사 종합경기장으로 이전 신축을 제안한다     처음으로22222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고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좁아터진 청사 공간 부족으로 15년째 인근 빌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와 조직 확대, 시민소통 공간의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청사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소속 일부 사업부서와 현장부서를 제외하고 그 절반에 달하는 부서가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사 공간 부족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현대해상빌딩 임대를 시작으로 흩어진 이들 부서는 이듬해 8월 중순께 2차 임대에 이어 지금은 3국 10개 과가 임대 사용 중입니다. 2017년부터는 대우증권빌딩 5층과 6층을 새로 임대해 3국 6개 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을 포함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33억 원 등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로 오륙억 원 정도, 직원들의 외부주차장 임대료로 금 1억 4000여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시청사는 전주역 이전 후 1983년 신축되었습니다. 지나친 조형미, 형태미만 강조하다 보니 건축물이 갖춰야 하는 본연의 기능과 공간의 확장성 등은 무시되었습니다.
  전주가 가진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단순히 형태로 반영하려다 보니 미적으로도 어색한 건축물, 기능적으로도 불합리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시 청사는 우리나라 최악의 건축물 20선 안에 드는 불명예도 안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 면적은 1만 9000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청사는 약 1만 1000㎡에 불과해 표준면적보다 800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청 내 자리한 부서는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숨 쉴 틈 없이 자리가 배치되어 답답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인접한 여러 개의 건물에 분산된 사무실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 민원인, 관계자 등 이용자의 불편과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현대해상빌딩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주시는 2015년도에도 인근 건설회사 사옥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인근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청사는 전주시 행정과 관련하여 전주시 청원들의 근무지이기도 하지만 전주시와 시민의 소통 공간이기도 합니다.
  애초 사무실 기능만 담은 오피스 빌딩은 시민과 소통하기에 공간적 제약이 커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지금의 기준과 차이가 커 부족함이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청사 신축을 제안합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한다면 새 청사 건립이 가능합니다. 지리적으로 전주시 한가운데와 백제로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매우 용이합니다. 지난 10년간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서 논란과 갈등만 증폭되어 있고 소모적인 논쟁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소한 전주시 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이 시기에 대규모 공공청사 신축이 가능한 교통요지는 종합경기장 부지가 유일합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는 부족함이 큽니다. 새 청사를 신축하여 시민과 활기차고 신명 나는 소통의 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백영규 의원, 시책일몰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완산·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가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게 기본이며 특히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따져 미리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행정의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에서는 걱정과 고민부터 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족한 예산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탓에 신규 사업을 포함한 사업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민선 7기 역시 신규사업들을 포함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주력 사업의 배분을 위한 재정비는 필수입니다. 즉 전주시의 주력 사업들을 비롯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게 손봐야 할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부족한 예산 탓에 논의만 진행되고 유야무야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는 늘어만 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뀐 예산 집행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예산의 부족분을 감안하더라도 늘어나는 선심성 사업들은 결국 도시의 기반시설 관리 예산 등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으로 밀리는 행정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역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여건은 고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업무로 인해 지쳐가는 상황에서 일일업무에 매달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 전주시 행정조직 내에서 업무의 질과 성과의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의 방만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만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역량 강화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와 사업만 아니라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여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시책일몰제의 시급한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및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조차도 지적뿐인 메아리로 돌아오는 현실을 감안해 보더라도 전주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 조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 가는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다이어트를 즉각 검토·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시책일몰제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열두 곳입니다. 물론 예전에 시행하고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으나 앞으로 전주시는 그러한 실패 사례들의 점검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발·도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차 버린 그릇에 새 것을 더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것,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생적 노력만이 가장 합리적인 시책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병술·박형배·서윤근·이윤자·이경신·최용철·강승원·김호성·한승진·박윤정·김원주·김동헌·정섬길·백영규·송영진·이남숙·강동화·김진옥·서난이·이기동·이미숙·송상준·김남규·박선전·양영환·고미희·김윤철·김은영·김승섭·김윤권·송승용·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박병술·강동화·김현덕·박형배·고미희·서난이·김진옥·강승원·김승섭·박선전·송영진·이남숙·정섬길·한승진·김호성·김동헌·김원주·이기동·김남규·송상준·이미숙·송승용·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은영·김윤권·이윤자·박윤정·서윤근·김윤철·백영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에서 2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2항에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협의회 구성 인원의 동수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위한 사항으로 지자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명칭 정비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해당 정부안은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의 경쟁력만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육성되면 전북의 타 지역까지 확산되어 동반 성장하게 되는 등 지역 발전과 대승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이남숙·김호성·백영규·송승용·최용철·박형배·김현덕·박병술·이윤자·이경신·강승원·허옥희·김윤권·고미희·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경신·강승원·송영진·최용철·서난이·박선전·고미희·송승용·서선희·박윤정·송상준·김원주·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7.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음주 폐해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 건강 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기준량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실제 시행 가능일에 맞도록 부칙의 적용일을 수정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 시설인 만큼 경험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서윤근·박형배·한승진·김현덕·강동화·김남규·백영규·김원주·강승원·박윤정·김호성·고미희·박선전·김진옥·이경신·이남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9.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김승섭·김호성·박선전·강승원·박형배·백영규·고미희·김윤권·김진옥·송상준·박윤정·김원주·박병술·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과 협의체 구성, 노동 관련 상담소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주로 서민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탄 가격이 지난해 19.6% 대폭 인상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무려 50.8%가 인상되었습니다. 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연탄 쿠폰이 지원되지만 연탄 가격이 크게 인상됨으로써 서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 연탄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법령 제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인 당연직 의원 규정과 미결정된 안건에 대한 자동 폐기 규정 삭제 등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유형 변경 사항인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며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용도 추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설 등 전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