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2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3.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5.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8.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2019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1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남규·백영규·송상준·서난이·한승진·이기동·이경신·이윤자·김윤권·송승용·강동화·김은영·허옥희·최용철 의원 발의)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남숙·이윤자·김남규·김윤철·이기동·한승진·양영환·박선전·김윤권·송승용·김은영·강동화 의원 발의)
5.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8.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동헌·김남규·김승섭·정섬길·이남숙·박형배·김윤철·송영진·이윤자·이경신 의원 발의)
9.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19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박병술·강동화·김승섭·김남규·김동헌·김원주·김윤철·송영진·이기동·백영규·최용철·강승원·김현덕·김호성·서윤근·정섬길·한승진·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이윤자·허옥희·김진옥·박선전·김은영·박윤정·서난이·송상준·양영환·이미숙·최명철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7월 22일 박형배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3인 전원이 공동발의 하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민 의견 듣는 공론화 위원회 열자!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답답해져 가는 우리 전주의 지역경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은 비단 전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의 현실은 어려움을 넘어 가히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우리 자녀들은 전주에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내 곳곳에는 문 닫은 상가가 즐비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온 전주한옥마을 마저 작년 말을 기점으로 방문객 수가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옥마을에 관광객을 붙들어둘만한 쇼핑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외연 확장이 어렵다 보니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전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활력을 몰고 왔던 한옥마을의 방문객 수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전주에서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놓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더 크게 떠보면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시정 순위가 뚜렷하고 분명해집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모두 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1년에 1개꼴로 기업이 유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전주시의 화두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롯데쇼핑과 협약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민선 7기 들어와 전주시장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롯데에 5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의 롯데백화점을 두 배의 규모로 키워서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을 입점시키겠다는 희한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홍보지 전주다움 7월호 정책특집기사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이것이 궁금해요.'라는 코너를 만들어 대시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전주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사업자인 롯데쇼핑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일방적인 발표가 시민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다가 무산된 대한방직터 개발 건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지난해 말 본 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통해 자광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시장님의 뜻에 맞추어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사람들과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데다가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져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 전주시가 추진했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과 혜택은 누가 뭐래도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시민 여론조사 도입을 제안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나 사회적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이 기구를 통해 전주시민들은 사업 추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터 개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한편으로는 껄끄럽기만 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롯데특례시 전주를 반대합니다!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전주시가 롯데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일본 아베 우익정권이 자초한 일본 불매운동이 들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지 않게 롯데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호명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다시 한번 롯데의 속살을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 무시 발언으로 공분을 산 유니클로는 일본 지분이 51%, 그리고 전주시가 손잡고 있는 롯데쇼핑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바로 이 롯데쇼핑은 주주들에게 1470억 원을 배당하였고 이 중 12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종합경기장 노른자 땅을 반영구적으로 내어주는 대가로 경기장 부지에 유치될 예정인 롯데호텔은 99.28%의 지분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회사입니다. 2018년 롯데호텔의 배당금 102억 원 중 100억 원 이상이 롯데로 직행하였습니다.
  롯데쇼핑과의 특혜계약 속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일본계 자본은 또 얼마나 많은 전주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킬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의 꽃심 전주가 롯데특례시가 되어 일본 자본의 놀이터가 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껏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전주시와 롯데쇼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김승수 시장은 협의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협약서는 제46조2항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장은 46조2항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건너뛰며 해지 불가능이라는 근거 제시 없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롯데쇼핑과의 굳건한 연대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발언했던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주장은 제46조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주장의 명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6월 17일 5분발언 추진상황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협약 해지는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및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음"
  시장님,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는 것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협약 해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과 불편함 및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말은 또한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을 전제하는 협약 해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감수하는 협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협약 해지를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주경기장 부지에 롯데쇼핑몰을 짓고 싶어 소송을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2019년 1차 추경예산안에 현재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장 개발사업의 전초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전주시의회의 최종적이고도 공식적인 결정사항은 2015년 7월에 의결했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이며 그동안에 그 동의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자본 없이 컨벤션센터를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전주시의 최종 결정사항입니다.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주시의회의 결정사항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전주시의회를 패싱하며 일방적 주장, 일방적 예산편성, 일방적 사업 추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의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전주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허수아비가 되고 집행부 거수기가 되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전주시의원들의 자조 섞인 한탄에 귀 막고 등 돌리지 말아주실 것을 우리 박병술 의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촉구!     처음으로22222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치매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대응전략 중 하나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7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령별 비율로 따져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1명꼴이,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국내 치매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 782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5% 수준이었으며 본 의원이 2019년 6월 말 기준 전주시 통계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 776명으로 약 3000명이 늘었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은 13.88%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도 치매환자 유병률 또한 11.33%로 현재 전주시 치매 추정 인구는 10만 285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가속화되어 가는 고령화사회에 따라 노인 치매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 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은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치매국가 안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치매 관련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 정책과 병행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인구에 비해 전문적인 의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타 시군의 경우 치매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100명 정원의 노인요양시설과 80명 정원의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서귀포시와 옥천군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공립형 치매전담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구·군별 1개씩 설치하고 민간시설 가운데 50%를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치매 관련 정책 수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 1만여 명의 치매환자를 케어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지원 체계의 경우 현재 완산지역에 운영 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 1개소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덕진구 지역에 추가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유형 중 4개 유형의 가점 기준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이 적용되어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 마련하라!     처음으로22222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노인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경비 업무의 노동환경은 어느 수준일까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주시취업지원센터에서는 경비, 청소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경비원의 80% 이상이 계약직이나 임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9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8시간에 평균 휴게시간은 8.1시간이었으며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44.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의 임금은 월 150에서 200만 원 미만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환경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 노동자 중 29.1%만이 근무환경 등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불만족의 비중을 살펴보면 휴게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경우 임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지와 분리된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실과 분리된 휴게공간은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시 302개의 공동주택 중 84.43%에 해당하는 255개소의 공동주택에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휴게공간 여부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 주변 공동주택 중 휴게시설이 있다고 표시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 대상자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휴게시설 유무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다섯 곳 중 한 곳만 별도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표시된 휴게시설의 경우 실제 이를 이용해야 되는 대상자인 경비원조차도 모르는 시설로서 제출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이 있다는 상당수의 아파트 휴게시설은 경비원, 미화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정도의 환경이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휴게시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공동주택 내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련 전수조사에는 경비실과 분리된 별도의 휴게공간인지 실제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구나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업무에 휴게시설 설치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즉 사업주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매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환경 만족도는 경비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동물복지의 시작은 동물학대 예방!     처음으로22222

이윤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동물학대 없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전주시는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본 행정조직 개편안의 주요 목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구현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의 경우 인권과 동물복지 돌봄 기능을 강화하였고 특히 동물복지 정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지난해 모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2만 1157마리의 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주시의 경우 반려동물 유기지역 전국 상위 10곳 가운데 6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였음에도 지난 2017년 전주시의 경우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확보하였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인 3억 원을 2년 가까이 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반납한 바 있고 지난해 완료된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에 따라 완산구, 덕진구 각 1곳에 계획 중인 반려동물놀이터 중 덕진공원 부지 내에 위치한 덕진권역 반려동물놀이터의 경우 인근 연화마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터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이러한 전주시의 정책 추진 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동물복지 관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합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금번 조직개편에서 보여준 의지만큼 동물복지정책이 말뿐인 정책이 아닌 동물들과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물복지정책 중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홍대입구역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지난 16일 군산에서는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는 길고양이가 목격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동물학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힘이 약한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잘못 진화되면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캘러트 펠트하우스 연구 결과 공격적 성향을 지닌 범죄자 25%는 어릴 적 다섯 차례 이상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 연쇄살인범 387명을 파일 분석한 결과 인간을 상대로 가학적 행위를 시작하기 전 힘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연습기간을 거치면서 동물학대의 노하우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이유로 2016년 초 FBI에서는 동물에 대한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 전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이수제와 입양 후 반려인을 대상으로는 정기적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반려동물이 존중받는 진정한 동물복지 도시의 첫걸음은 사회가 동물을 물건이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반려동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동물학대가 없는 전주시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 개선해야!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대표적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이지콜과 셔틀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 운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주 거주지역과 복지시설 및 종합병원 등을 주요노선으로 순환하는 셔틀버스 3대와 전주시 관내 및 도내를 운행하는 콜택시 42대, 도외 지역 등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콜택시 3대가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운영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지콜 운영 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제 이지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노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소가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는 11시에 택시를 예약하면 길게는 삼사십 분 전에 택시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끝내는 모든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오는 등의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용객을 위한 배려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의 배려가 부담으로 다가와 끝내는 치료 중간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배차시간의 불합리성으로 정작 최대치 35대보다 10대가 많은 45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번이 넘는 전화통화에도 제때 예약되지 못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1일 하루 동안의 운행일지를 보더라도 총 288건의 운행 중 26%인 76건이 예약한 시간보다 20분 이상 일찍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콜 운영에 있어 고객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전에 이용객의 요청이 아닌 이상 예약시간에 맞춰 운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1급·2급 장애인, 임산부,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상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는 1에서 2급·3급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 대상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조례와 달리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 대상자를 이용 대상자로 하다 보니 기존 4, 5, 6급의 장애인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수급자의 경우는 교통약자라 할 수 없어 이분들의 불만도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를 법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즉 일반택시 등을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와 충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일반택시를 교통약자가 이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기본권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야말로 사람의 도시, 복지도시로 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고 시장께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건설현장 소음·먼지 민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라!     처음으로22222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전주시의원 서난이입니다.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시민들의 적지 않은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민원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적 변화를 법적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 발표자료를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91년부터 18년까지 환경분쟁 신청 사건 총 4817건을 접수하여 4057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된 건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1449건으로 85%에 달하고 이 중 피해 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1459건으로 36%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주시에 접수된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현황은 2017년 266건, 2018년 485건, 2019년 6월까지 266건으로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서울의대 연구팀이 2002년에서 2013년 동안 20세에서 49세 임산부 1만 8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소음이 1dB 증가할 때마다 임신성 당뇨가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환경청 보고서나 해외의 연구 결과를 통해 소음이 미치는 건강 피해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소음에 의한 건강 피해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소음대책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로 발생하는 민원은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소음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양측과 함께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이 넘으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기에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민원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IT시대에 측정된 데이터들은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는 평균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과 건설사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수원시, 하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전주시는 전주시 현실에 맞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권고가 아닌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사례는 아침 공사와 주말 공사입니다. 공사현장 측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9시만 되어도 너무 덥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 일찍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역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게 되는 여름철에는 불쾌지수도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소음을 크게 느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절기 공사는 작업시간을 평일에는 8시 이후, 주말에는 9시 이후로 시작으로 하되 시간 조정을 할 경우 전주시와 반드시 협의하고 피해 지역 거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공사보다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여 갈등을 줄여야만 공사장 측도 공사기간을 맞춰서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폭염 기상특보 발령 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고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음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입니다. 이것 역시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공사현장이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이고 학교와도 가까운 곳이 많기 때문에 대기에서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호소가 늘어날 것입니다.
  공사장의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가 경유차량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일으키고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건설현장 길목은 때로는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공사장 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음 및 먼지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사 업체 측과 시민들의 갈등 분쟁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구)충무시설 문화재생 공간으로 활용하자!     처음으로22222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요즘 꽃동산으로 더 많이 알려진 완산칠봉에는 방공호라 불리는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68년 이후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 경찰, 도 지휘소가 들어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완산칠봉 자락에 조성한 땅굴 벙커입니다.
  전라북도 소유의 이곳은 총면적 약 6만 742평과 852평의 시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는 10개의 사무실과 2개의 화장실 및 배전실 등 총 8개의 격실 구조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은 2005년 소산시설로서의 기능이 변경 승인되면서 2006년에는 기존 충무시설이 용도 폐지되고 그 이후에 별다른 목적성 없이 유지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곳에 5년의 대부계약을 통하여 고구마 저장시설로써 활용된 적도 있었으나 2014년 11월 사용 중단된 후 현재까지 방치된 시설로써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충무시설은 조성된 지 46년이 된 터널형 건축물로서 그 희소성과 더불어 지역적, 장소적, 환경적 특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근 삼나무 숲과 완산공원 전망대, 꽃동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 자원이 있으며 한옥마을, 천주교 치명자산성지,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동예술촌과 인접하여 관광권역 형성도 충분히 가능한 장소적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전주시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구)충무시설을 문화시설 용도로서 활용 요청한 바 있었으나 건축물 안전구조상 사용허가 불허라는 전라북도 회신을 받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는 지난 2017년도 정기 안전점검 결과 활용상 문제가 없는 안전 B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노후화 측면만 보수·보강한다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이와 같은 유휴공간 즉 방치된 벙커들을 활용한 타 지자체 문화재생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70년대 군사정권 시절 당시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추정된 벙커를 발견하여 전면 리모델링하고 2017년에 개방한 서울 여의도 지하벙커는 현대미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재생시설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서울 마포의 문화비축기지는 70년대 석유 비축 목적의 탱크를 시민을 위한 공연장, 강의실 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해저 광케이블 중계시설용 벙커로 만들어진 공간은 국내 최초 아미엑스 방식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빛의 벙커라는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유휴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재생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 사례들은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구)충무시설과 같은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나아가야 할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구)충무시설과 유사한 유휴시설에 대하여 문화·재생 자원 활용에 관한 신규 시책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구)충무시설의 공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적절한 시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전주시는 (구)충무시설의 활용 가치를 고려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전라북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문체부 문화재생 대상지 공모에 참여하였고 전라북도에 이 공간을 문화재생사업 추진 시 장기 무상 사용 여부도 함께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충무시설의 고유 특수성이 사라졌으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온 지역 유휴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공간 문화 재생사업으로서의 더욱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 협의를 소유주인 전라북도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향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공간 활용 방식의 공론화를 즉시 추진하고 기존 지역 재생사업과의 연계 방식 및 앞에서 언급된 선진사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충무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행정위원회 소관에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제13조에서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는 부분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자치분권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현 국정기조에 맞춰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예상되는 바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교류사업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남규·백영규·송상준·서난이·한승진·이기동·이경신·이윤자·김윤권·송승용·강동화·김은영·허옥희·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남숙·이윤자·김남규·김윤철·이기동·한승진·양영환·박선전·김윤권·송승용·김은영·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등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맞춤형 노인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의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정요구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일부 가구에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에 따른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초등 돌봄 지원 마련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운영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지난 정례회 심사 시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 중 재상정 심의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수행 가능일에 맞춰 당초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019년 9월 1일 자로 끝남에 따라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전주시장이 제출한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위치한 11개 마을에서 선출받은 11명의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봉수, 한창길, 송기봉, 송기채, 안병장, 변재옥 이상 6명을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양영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죠?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양영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들!
  광역 폐기물시설 주민협의체 위원들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래 2017년 8월 25일 자를 보면 매립장 위원장과 전주시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복지환경위원장인 저하고 사인해서 체결 맺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매립장협의체는 금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 금지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매립장협의체가 위반했을 때는 전주시가 취하는 모든 행정 조치를 수용한다 그래서 저는 매립장에서 이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고질적인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반입 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사인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랑.
  그런데 지금 2018년 리싸이클링 주민감시 일지를 보면 거의 다 반입 저지예요. 이게 그러면 이 협약서나 협의서는 일종의 종이······.
  그때 당시 협의체, 지금처럼 협의체위원회 구성할 때처럼 목전까지 오니까 협의체 협약서에 사인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자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서 반입 저지 횟수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는 반드시 반입 저지를 했는데 단 1건이 없다고 우리 복지환경위원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잘 심사숙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 청소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천의 건은 인사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토론이나 질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토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이 반대토론이 된다면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뿐입니다. 가여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반대여부, 가여부를 묻는다면 투표로 가야 되는데 과연 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 양영환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데······.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투표를 원합니다.)
  투표를 하시자고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집행부한테 질의 내용을 들을 필요는 없죠?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내용으로 보면 인사 관련 안건은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난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서난이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투표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왜 정회를 해야 되죠?
  (○서난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한 의원님의 의견만 있었을 뿐이지 저희가 숙고하고 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담당 위원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난이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약 10분간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영환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면 표결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말씀을 들은 걸로 하고 양해가 되었다면 가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양영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로 갑시다.)
  그러면 내용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잠깐 들으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민선식 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선 원활하고 안전한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양영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활동기간이 금년 9월 1일까지입니다. 2017년 9월 2일부터 2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김제, 완주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 완주까지 포함을 해서 총 15명의 위원들이 구성됩니다. 그중에 우리 전주권은 11개 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6명의 주민대표가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까지 현재 온 상태고요.
  지금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싸이클링에서 음식물 처리를 할 때 협잡물이나 하수슬러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주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외주처리를 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당초에 매립장과 협약서에 반입 대상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지만 음식물, 협잡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로 논의를 거쳐서 협잡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양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협잡물이나 하수슬러지가 주민감시요원 기록지에 반입 저지가 되어 있다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금방 정회 때 그 자료를 확인했지만······.
  그런데 다만 정확히 부탁말씀 드릴 것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주민감시요원들의 기록지는 내부 자료입니다. 일단은 제가 정확히 얼추 봤을 때 한 5일 정도 반입 저지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내용에 얼마 정도의 반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반입 저지가 보통 되게 되면 소각장도 그렇고 이게 차들이 회차되거나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동향이.
  그래서 저희가 바로 현장 투입돼서 또 논의하고 해서 이 부분은 풀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는데 일단은 기록상 5일 동안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하게 회차나 반입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만큼 설령 어떤 내용에 어느 정도의,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반입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현재까지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위여부도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자료상 5일 이상 반입 저지가 됐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액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일단 자료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폐기물 관리시설이 3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떄로는 쟁점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때로는 응대를 하고 하는 부분도 현재까지 해 오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지만 많이 늘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매립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같이 3개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에서 3대 협의체와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서 물론 때로는 언성을 높여 가면서, 때로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3대 협의체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서 했잖아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답변 내용이······.)
  답변이 아니고 설명입니다.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이 아니고 설명이에요, 설명.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죠? 질의나 반대토론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5일 막았다는 이 종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질의해서 말씀을 들으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설명만 해 드린 거예요.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설명이 안 맞는 것을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냥 들으면 됩니까?)
  뭔 설명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한 내용이 5일 반입 저지되었다는데 여기 보니까 5일, 이 분량이 아니고······.)
  예, 양영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표결을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설명을 받자고 한 것이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럼 지금 민선식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게요. 바로 여기 앞에 종이에 막은 날짜가 있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5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민 국장님이 말씀하신 5일 그 얘기 나온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양영환 의원님은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표결하실까요, 아니면 다시 받을까요?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한번 설명 들어보게요.)
  (○강승원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호성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시죠.)
  내용은 거의 다 파악한 것 같으니까요.
  표결로 갑시다. 양해해 주시고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알고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인식이 덜된 분들이 아마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인식이 덜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서 전주시 청소행정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그런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전주시가······.)
  물론 좋아요. 그것 여러 가지 다 이해야 가죠.
  그런데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그러시니까 조금 궁금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끝나시고 우리 집행부 쪽에 하시고······.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의원님들이 가부를······.)
  지금 다 의원님들이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신다고 그러는데 뭐 하실 거 없잖아요.
  그것 양해해 주시고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11시18분 투표개시)

  투표 다 마치셨나요,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 다 하셨죠?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찬성 의원 18, 반대 의원 5명, 기권 9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동헌·김남규·김승섭·정섬길·이남숙·박형배·김윤철·송영진·이윤자·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9.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19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5060세대인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물려 5060세대인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교육이나 취업 훈련,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흥원에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닥종이 인형을 만들어 스톱모션 기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고 지역 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사업은 생태동물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다큐형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것으로써 동물원 홍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투자진흥기금은 기업 이전 및 증설 투자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5억 원이 투자진흥기금 전입금으로 증액되어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 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생태적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나무만을 생각하던 도시숲에서 생물과 숲생태를 생각하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데 의미가 클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녹지를 확대시키고 옥상녹화 등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나무족보 제작, 시민정원사 양성, 생태적 환경개선 추진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 조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민 상호 간 갈등 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 수립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등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킬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헌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보편적 복지 지향, 예산 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동의 등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존중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조정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청 로비 도서관 설치공사 1억 원, 전주푸드 직매장 운영 4억 원, 기지제 주변 생태공원 결정용역 2억 원 등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서민 경제가 튼튼하게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우리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요? 예.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먼저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심사에 함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각각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 속에서 예산 심사안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나 저는 어제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편성되지 않았어야 할 예산이 편성됐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이게 법제처나 중앙 행안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이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책임이자 시장과 기획국장 두 분께 각각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김승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2015년 7월 28일에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주시장이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의 정체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를 예방하고 도심 재생 차원의 시민관으로 재창조하고자 기부대양여 방식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했음을 밝힙니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계획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 34명의 의원들은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까지 가는 결과 끝에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28일 바로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서 앞으로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을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의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의결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2015년 7월 28일에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어떤 안건이 의회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 7월 28일에 여기서 결정했던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은 현재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그리고 유일하게 효력을 갖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전주시의회의 의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하게 컨벤션센터를 전주시 예산으로 짓겠다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는 이것과 배치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물론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 간담회를 하거나 나가서 어떤 인사말 속에서 롯데와 손을 잡겠다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행정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법리적, 합리적으로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억짜리 예산이 작아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의회가 그것을 의결해서 사업계획이 바뀐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도전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 이게 현재 전주시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서 1억짜리요. 2만 3000평방미터 땅에 대한 롯데쇼핑에게 넘기는 2만 3000평방미터의 땅은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2만 3000평방미터를 롯데에 임대하겠다는 결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전주시는 예산에 보태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국장께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14년 12월입니다. 2014년도 12월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곳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사업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683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에 컨벤션센터를 직접 짓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요. 의회는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 땅에, 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직접 짓겠다, 이것이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죠. 이것도 역시 이 이후로 어떠한 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심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다가 땅을 임차해 가지고 롯데에다가 주고 영화관 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 집행부가 그 일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걸 바꿔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의회를 무시했다고 봐야겠죠. 싹둑 잘라버리고 이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지금······.
  지금 똑같이 반복하지만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보태지 마시고요. 법리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받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받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한테 받겠습니다. 먼저요. 순서대로요.)
  예, 그러면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서윤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2012년도에 민자로 가겠다는 거하고 이번에 민자로 가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장 땅을 전체 다 지켰고 또 저희가 재생하고자 했던 두 건물도 다 지켰고 일부를 이제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임대 방식으로 그대로 간다면 예를 들면 그냥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번 양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의원님,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구두로 할 수도 없고 아직 롯데하고 방향을 설정한 거고 롯데하고 계약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일만 뚝딱뚝딱 해 가지고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도 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사전조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조사 비용으로 쓰이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다가 절차를 밟기 위해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기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먼저 예결위 과정에서 우리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발언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지금 컨벤션이 재정사업으로 살아있는데 왜 관련된 예산을 수반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살아있지만 변경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행자부 공유재산관리 지침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반 예산은 의회 의결 없이도 별도 예산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이 설명을 예결위 과정에서 정확히 못 드렸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박병술·강동화·김승섭·김남규·김동헌·김원주·김윤철·송영진·이기동·백영규·최용철·강승원·김현덕·김호성·서윤근·정섬길·한승진·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이윤자·허옥희·김진옥·박선전·김은영·박윤정·서난이·송상준·양영환·이미숙·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고 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양국 간의 협정 파기이자 신뢰를 깨는 것이라 비판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관련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작성, 천명했던 2019년 오사카 G20 공동선언문의 주된 사항인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며 반 상식적인 경제보복 및 협박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 치졸한 방식으로 겁박한 처사였으며 향후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까지 착수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작금의 일본 정부 행태는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에 불을 지피는 격으로 66만 전주시민의 목소리와 정서를 대변하는 전주시의회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아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수용하며 일본기업들의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일련의 경제보복 및 협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보복 경제조치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오히려 대북 제재 불이행 등 외교적 술수와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와 국민을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해 온 일본의 적반하장 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특히 반인륜적인 전범 역사의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당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에 불복하고자 불합리하고 반 상식적인 보복 조치를 통하여 경제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결의안에 적시하여 현재 일방적이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치졸한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WTO 협정 위배와 더불어 자신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내세우며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행된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규제강화 조치라는 일방적 경제 보복 및 횡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 정부의 성숙한 역사 인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존중한 정당한 배상 지급 절차 이행 촉구 및 일련의 모든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향후 우리 국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국민 모두에게 당부하고 호소하고자 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33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