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09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3.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9.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20.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24.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5.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강동화·백영규·최용철·박선전·김승섭·김원주·김동헌·김호성·서난이·김은영·허옥희·송승용·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백영규·이미숙·김호성·김현덕·강승원·김원주 의원 발의)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김은영·허옥희·이기동·이경신·송승용·김윤권·강동화·최용철 의원 발의)
10.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 의원 발의)(김윤철·이기동·송영진·김동헌·최용철·허옥희 의원 찬성)
11.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강동화·서난이·김윤철·박선전·고미희·이미숙·한승진 의원 발의)
12.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승섭·김윤철·김동헌·김남규·송영진·이기동·김원주 의원 발의)
15.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19.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20.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2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택시승차대 정비 및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촉구!     처음으로22222

박선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택시승차대는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승차대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국내 사례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곳곳에 소재한 택시승차대 역시 위치 부적절로 시민과 기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택시승차대의 문제는 택시베이가 없는 승차대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승차대의 경우 근본적으로 다른 교통의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전용대기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택시승차대는 택시수요와 무관하게 비효율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철도역, 터미널, 대학병원,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승차대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의 경우 승객의 필요성보다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 도시 전주에 맞는 택시승차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교통상황 검색과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택시승차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승차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광지, 교통요금,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고 와이파이 사용, 휴대전화 충전, 택시 콜버튼 이용 등이 가능한 승차대를 말합니다.
  교통선진지역의 다양한 승차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택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큽니다. 두 개 차선을 차지하며 승객을 찾는 택시 운행 행태라든지, 차로 한가운데 정차해서 뒤따르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택시라든지, 해묵은 불친절 논란과 요금시비 등 전반적인 택시 운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택시운전종사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종횡무진 도시 곳곳을 누비는 택시기사들에게 가장 큰 일상의 애로는 용변을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리현상과 관련한 불만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이 말 못 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화장실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관공서나 병원, 대형마트 등을 찾아 주로 용변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경력이 긴 기사일수록 요소요소에 안전한 장소를 많이 꿰뚫고 있지만, 난처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800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택시기사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기사 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도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입니다. 경기도의 사례처럼 택시쉼터에는 대체로 휴게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더 나아가 샤워실, 수면실, 간단한 운동기구 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의 경우 흡연부스처럼 만들어 내부에 4명 정도 쉴 수 있는 벤치만 설치한 쉼터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 12시간씩 운행을 하는 택시기사는 용변을 볼 곳도 찾기가 쉽지 않고 밤에는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택시 안에서 꾸부리고 쪽잠을 자야 하는 고된 직업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택시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택시쉼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지역구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의 도로 무단점유 대책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동수단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에 신규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카카오바이크를 론칭하였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전기자전거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인천 연수구, 경기도 성남·하남시, 서울 송파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주에는 지난 7월에 300여 대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이용하고 반납할 때에 별도의 반납 지점이 없이 이용이 완료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유전기자전거 업체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전주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공유경제라는 명분 하에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상행위가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 등 공공운송사업의 매출에 영향을 끼쳐 우리 시가 공공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적자보전금의 지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둘째, 민간 전기자전거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의 지출액이 증가하여 차기 연도 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듯 민간기업 경영전략상 향후 시장 침식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공유경제인지 그리고 전주시가 부르짖어 왔던 공유형 교통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필요한 만큼 빌려 사용하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회운동입니다. 이러한 사회운동에 기업이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과연 공유경제인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민간 공유전기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무단점용을 방관한 전주시의 책임이 없다 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지난 4월 서울경제TV에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공유경제 명분으로 도로 무단 점용은 불법행위"라 보도하였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실상 도로를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며 도로법 제61조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공유전기자전거 서비스로 인해 시민들의 편리성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면 전주시는 더 이상의 도로 무단점유를 수수방관하지 않는 방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 공유전기자전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유형이 활성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승섭 의원, 전주시 생태하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김승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과거 하천은 단순하게 치수와 이수 등 기능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하천은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 및 성장의 동력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변 공간, 친수형 문화 공간, 건강·여가 공간 등 새로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인식되며 생태 도심형 경관 개선 사업들로 활성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하천은 물과 흙으로 구성되어 독특한 생물 서식처가 형성되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생물 서식처 제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조성되는 방식이 트렌드화 되었고 도심 재생의 모범 사례로까지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하천 복원 및 정비 사업들이 2000년 이후 지속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리고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십 년간 관련 국비와 시비가 집중 투자된 가운데 초기 단계의 하천정비 이후 수질개선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도심 수변 공간 조성단계라는 순차적 이행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수의 생태하천 복원 자료들에 전주천과 삼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은 민관협력 방식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되며 오늘날까지 그 명성 또한 높다 하겠습니다.
  수달의 서식지, 반딧불이의 서식지, 깃대종을 포함한 동식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쾌적한 전주의 생태하천 곳곳의 모습들은 열린 녹지공간이자 도심 수변공간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랑스러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명성과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주천, 삼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은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이 무슨 생태하천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곳곳에 나무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수풀림화가 지속되고 방치된 가운데 혹여 비가 많이 올 때면 구간 구간 큰 나무들 사이로 하천 유속 감소 및 수위 상승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민관협의체 하에 생태하천 유지 관리라는 우리 시 기조에 따라 즉각적인 수목 관리는 어렵다는 입장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생태하천에서 수생식물이나 나무 등은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처로 매우 중요함은 물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번성하여 수류에 장애가 되면 예상치 못한 폭우 등 이상기후 발생 시 범람의 우려 등 상시 재난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주시 역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인재로 변할 게 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수목을 제거함이 하천 관리주체인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특히 계절적 범람지역의 관리 체계를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주기적인 벌채와 간벌의 방식은 적정한 하천 식재 관리 방안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뿐만이 아닌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 하천 관리 시스템상으로 추진업무가 개별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관련 정부 부처 및 관리청의 사업에 편승한 관리 방식은 효과성이 없으며 우리만의 통합적인 생태하천 유지관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공했다고 만족만 하는 전주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여건과 환경이 고려된 우리 시만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행 민관협력 방식에서 이를 공론화하여 전주시만의 친환경 생태하천 관리계획 또는 기본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정한 예산확보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진행하여 먼 미래세대에 전주만의 도심형 생태하천이라는 참 가치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넓은 혜안을 펼쳐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권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촉구!     처음으로22222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2동 출신 김윤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모와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공간이자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생계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의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은 온전히 엄마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독박 육아', '육아 전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말속에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이 내포되어 있고 육아의 어려움을 이유로 젊은 세대는 출산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취지로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는 가족품앗이 모임 등을 꾸릴 수 있도록 연계해 주거나 공간, 교구,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그간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그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를 전담하는 부모 측면에서 보면 출산 이후 산후우울증과 독박 육아로 인한 육아 스트레스의 이중고를 겪고 있던 부모에게 육아와 출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육아부담이 완화됨으로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측면에서도 너무 이른 나이에 돌봄 서비스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부모와 충분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시간이 늘어나며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꾸준히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성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육아에서 배제되었던 아빠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빠를 자연스럽게 육아과정으로 끌어들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며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나눔터가 가지는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시의 경우 현재 11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에 있고, 시흥시의 경우 역시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 2011년 7월 서신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호점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1개소뿐이라는 것은 전주시가 영유아 돌봄을 개인 또는 돌봄 시장 서비스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시흥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가족 간에 육아를 나누는 환경에서 이웃 간에 육아를 나누는 환경으로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변하고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우리는 다시 이웃 간의 공동체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그 시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는 더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이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늘려 서로 소통하고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이동시켜 공동체 복원의 장을 열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훨씬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닌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부모로서의 삶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에 밀집되어 생활육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대 요청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전주시 업사이클센터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처음으로22222

이윤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미촌 일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 중인 업사이클링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 전주 업사이클링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 거의 같은 의미라 생각하지만 이 둘의 방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의 3대 원칙은 3R로 즉 줄이고(reduce), 재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는(recycle) 방식이었습니다. 리사이클링의 경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질을 수거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의 폐기물을 낮은 품질과 기능이 저하된 새로운 재료나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다운사이클링이라 한다면 업사이클링은 이러한 폐기물이나 쓸모없는 제품을 더 나은 품질이나 좋은 환경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재료나 제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리병의 경우 온전한 상태의 유리병을 깨끗이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reuse)이고, 유리병을 파쇄 후 용해하여 재가공을 한다면 이는 재활용이라 하며, 유리병에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쓰임새로 접시나 시계, 장식품, 조명 등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시킨다면 이는 새활용 즉 업사이클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폐기물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활용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은 건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업사이클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료에 대한 공급망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구성 공간 계획을 보면 어디에도 소재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만드는 소재인 폐기물의 공급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경우 지하 1층에 소재은행 및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한 작업장을 두고 소재의 중개 및 판매, 소재 발굴 및 가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센터 주변에 소재를 분류하고 가공하며 중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영감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새활용 소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사이클 관련 기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발굴과 함께 오륙십대 은퇴자들에 대한 업사이클 관련 교육을 통해 업체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공간을 쇼룸이나 업사이클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제품들이 그러하듯 업사이클링 제품 역시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사이클 기업들은 버려지는 자원을 새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제품의 경우 주로 박람회나 플리마켓 등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판로는 발품이 많이 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안정적 판로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입주기업이 함께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판매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업사이클센터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요청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강동화·백영규·최용철·박선전·김승섭·김원주·김동헌·김호성·서난이·김은영·허옥희·송승용·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백영규·이미숙·김호성·김현덕·강승원·김원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장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전주시 보조사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전국대도시협의회에서 정기회비 납부 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및 기술·정보교환 등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도 규약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주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개 부서에서 제출한 3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와 협약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독서 전문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김은영·허옥희·이기동·이경신·송승용·김윤권·강동화·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 의원 발의)(김윤철·이기동·송영진·김동헌·최용철·허옥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강동화·서난이·김윤철·박선전·고미희·이미숙·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인권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보완·신설하는 것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여 복지서비스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에 비례한 늘어나는 유기동물과 동물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재활 및 의료시설을 통해 재활훈련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355회 임시회 심사 시 보류되어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 특성상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필요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보완,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방식 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정되는 내용이 보육정책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조속한 복구를 마치도록 하고 더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승섭·김윤철·김동헌·김남규·송영진·이기동·김원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5.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수출규제 피해 및 애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융자기간은 3년으로 늘리는 것으로써 신속하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제작소에서 운영되는 영화관, 영상 후반 편집장비, 자료실 등의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독립영화관 관람료를 7000원으로 현실화하되 홍보 등을 감안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노후화된 영상장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대규모회의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회의를 유치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마이스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전주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원협의회"를 "지원위원회"로,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회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산구 평화동에 신축 중인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체육시설로 등재하고 전용사용료와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7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요.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
  예?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요.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
  질의하신다고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죠?
  (○서윤근 의원 단하에서 - 예. )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속이고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경제위원님들 수정가결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박수를 드리고요. 반대를 표하기 위한 질의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답변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어느 분도 상관없습니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민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취하는 것, 가져오는 것 이것이 민간위탁이고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실제 우리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책사업 속에서도 3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화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에서 반드시 민간위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6조에서 새롭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아니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6조에 항목이 들어갔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육성이에요. 전반적인 조례 내용이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시장은 3조를 통해서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4조에서는 이 육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유치, 산업 관련 국내 행사 참가, 국내외 홍보, 교육훈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육성이라고 하는 정책사업들 그리고 시장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을 텐데 실제 마이스산업을 진행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위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조2항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전문성을 시에서 취하기 위한 방안들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4조2항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대학,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공동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가져오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7조 지원협의회 이게 지원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지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주시 산업 육성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하고 민간의 역량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굳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민간위탁한다면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단체나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염두에 두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이나 시장이나 아무나 상관없죠,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답변 준비를 위해······. )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
  두 분 중에 아무나 나와서 하세요.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5분만 시간을 주시면······. )
  시간을 달라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황권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시산업 육성에 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전부개정안 조례 원인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등에관한조례가 1999년에 제정되고 그동안 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컨벤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로 컨벤션 마이스산업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을 의뢰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 중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대규모 회의 유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전시산업 육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7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전시·회의산업에 관해 행사 유치라거나 행사 참가 그 7건 사항 중에 보면 전주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자문이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다가 1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의견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그다음에 대학, 기타 유관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기 위한 조항이 제4조2항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위탁 관련입니다. 사무위탁 관련은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과 아울러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컨벤션뷰로입니다. 컨벤션뷰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컨벤션뷰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재단법인으로 가져 갈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갈 것인지 아직 규정을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무위탁도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위탁 근거조항들을 포함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0.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륜자동차의 전용 주차 구획지정 및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미래 교통이 지향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 교통물류체계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조정하고 전주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 운영 시행으로 사용자 이용편의 및 운행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만 제9조2항의 교체 저상버스 대체비율 문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에서 "대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 버스 운행 노선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주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운영주체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맞게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나 조례안 제6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31일 만료되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관리 업무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운영수익 부분에서 민간업체와 비교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위탁 운영의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고 상단광고 수익 증대 방안 수립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대행 시행 시 페널티 적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2년간 재위탁하는 사안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 시민소통공간 조성,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객리단길 형성 등 지역여건 변화와 정책 변화 등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앙·풍남·노송동 지역의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이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 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며 전국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인명·재산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대민지원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태풍이 남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집행부한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 인사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오늘 제363회 임시회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주시의회가 당면한 의정운영과 관련 깊은 통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번 회기 때 발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스스로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자괴감과 함께 이로 인한 갈등의 상처가 컸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모든 일이 저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과 품위를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공자(孔子)는 논어(論語)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아홉 번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군자구사(君子九思)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폐회에 앞서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시민과 관광객,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