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16일(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1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정섬길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형배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김동헌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박윤정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전주시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스물한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지역예술인 지원 제도의 강화를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제10대 의회 초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기 중에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지역 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 사업자들의 운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던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문제는 바로 전주시 관내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은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 행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전주시장 역시 지역업체들의 육성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설업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전주시에서 발주되는 사업 방면에서 전주업체 도급률은 지극히 낮은 실정으로서 하도급의 실태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즉 하도급업체의 현실은 재도급의 수준에서 궂은 일을 맡아 뒤처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암울한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역업체 우선 선정 지원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그 한계를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본 의원은 그나마 작은 규모일지라도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하고자 수의계약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힘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애향 정신에 배치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 의원은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 공예품전시관의 경우 전시품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관외와 관내 업체 및 작가들의 입점업체 비율은 60 대 40%이고 전시분포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관외와 관내의 비율은 29 대 71%로 수익이 발생하는 입점 판매는 외지업체가 주류이고, 매출 면에서도 외지업체가 상당 부분 큰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전시업체는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알곡은 외지에 주고 쭉정이는 전주에 주는 격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실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실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역 작가들은 철저히 외면받는 외지업체들 중심의 영업 현장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최근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공예 분야 작가들의 어려운 현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전주시 산하 관련 사업장에서 지역 작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며 관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요식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전주문화를 접목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주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전주시장께서는 단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향후 행정 집행의 전반 분야에서 예시한 경우와 유사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점검하여 진정으로 애향 정신이 발현되어서 전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권 의원, 전주형 지역화폐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을 열자!     처음으로22222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가오는 10월, 약 30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인근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7%에 이르는 180여 개 지역화폐의 현실을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의 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업예산 대비 화폐 유통액이 적거나 지역화폐의 할인을 통한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보는 행태, 결제의 어려움 등의 한계로 다양한 실패 사례를 볼 때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형 지역화폐가 단기적인 유행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는 활용법을 찾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형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공공 배달앱 도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요식업계의 배달시장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배달앱이 현대 소비자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만큼 배달앱 서비스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의 효과를 보는 많은 소비층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이 도입될 경우 지역화폐 할인 혜택의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층의 유입 외에도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로 힘들어하는 지역 내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부담 역시 경감되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간 배달앱은 독과점 시장구조 속에서 플랫폼 업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요식업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도입하거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광역 차원의 공공 배달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역에서 준비 중인 공공 배달앱 개발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과 지역화폐 발행 시기에 맞추어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한 공공 배달앱 플랫폼을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 도입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는 지역화폐의 할인 혜택을,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모델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시민들의 소비를 골목상권과 시장으로 이끌었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주었으며 공동체를 향하는 의미 있는 소비생활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주형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우려와 기대 속에서 현대 소비패턴에 맞는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여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소비 활동을 이어가 전주형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청결명령권 있으나 마나, 전주시는 몰라라!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공한지 내 방치 폐기물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말 해결책은 없는지 다같이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민은 누구나 한 번쯤 도심 사유지공한지에 수북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더미와 정리되지 않는 우거진 수풀, 그곳에서 풍기는 악취로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나마 동절기에는 좀 나으나 하절기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악취와 더불어 각종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려 인근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나 전주시에 민원을 내고 구청·동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여러 차례 해결을 요구해 봐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사유지공한지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화동만 해도 평화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위치한 사유지공한지에 자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10년 이상 각종 폐기물이 적치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그간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방치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사유지의 관리 의무는 근본적으로 소유인 개인에게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도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 내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사유물로 보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도 한몫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 명령'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청결 명령 미이행 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처에 방치된 사유지공한지 폐기물은 왜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문뜩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청결 명령 관련 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본 수치에 본 의원은 또한 실망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전주시 곳곳에 산재한 사유지공한지에 정리되지 않은 우거진 수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2017년 28건이던 청결 명령 건수는 2018년에는 7건, 2019년에는 6건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었으며 청결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으로 전주시는 '청결명령권'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사유지공한지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창궐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 및 공중위생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6월 초부터 낮 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기상청 등 각종 예보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긴 역대급 무더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성에 젖어 과거와 같이 사유지공한지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사유지공한지 내 폐기물 적치실태를 시급히 파악하여 청결 명령·청결 권고 등 법이 행정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모두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전주를 위해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세세하게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시내버스 파업 임시버스 운행을 위해 총 4건에 9억 206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8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재무제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조 286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3940억 원 중 수납액 2조 3314억 원, 결손처분액은 73억 원, 미수납액은 55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2865억 원 중 지출액 1조 848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98억 원, 집행잔액은 5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조 3314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8482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4832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739억 원으로 명시이월 1610억 원, 사고이월 497억 원, 계속비이월 1632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 예정인 보조금 반납액은 13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2억 원이며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결과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0조 6903억 원이며 총부채는 2298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4605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1조 8477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6486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99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총 17종으로 전년도 595억 원에서 143억 원이 증가된 738억 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236억 원에서 3억이 증가한 239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325억 원에서 392억 원이 감소한 93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8조 8548억 원에서 1258억 원이 증가된 8조 9806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158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한 1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1조 4228억 원에서 2716억 원이 증가한 1조 6944억 원이며, 총 265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253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2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최명철 의원님, 정섬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에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