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11일(수)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대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어 있어 오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는 강승원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윤정 위원님께서 강승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저는 제가 부위원장에 한번 출마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헌 위원님께서는 본인께서 하신다고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승원 위원, 김동헌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 선임하는 방법이 있고,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비밀투표를 통한 선임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서 정회를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투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투표해야죠.

이윤자 위원   두 분이서 정회를 해서······.

박윤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강승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강승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승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승원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잘 옆에서 서포트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22222
4.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부터 제4항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입니다.
  제352회 임시회는 오는 7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7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위원 정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결정으로 제1안은 제10대 의회의 운영 방식으로 예결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더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2안은 지난 제9대 의회까지의 운영 방식으로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를 몇 분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와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선임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별 배정 인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대 전주시의회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방식을 협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안은 기존의 배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님의 의석을 연령순으로 배정한 후 이어서 지역구 의원님의 의석을 선거구 구분 없이 당선 횟수와 연령순에 따라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안은 비례대표 의원님의 의석을 성명순으로 배정한 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석을 선거구 구분 없이 당선 횟수와 성명순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안 모두 의장석에서 봤을 때 좌측부터 우측으로, 맨 앞줄부터 뒷줄 순으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1안은 7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딱 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안은 7월에 추경하고 본예산 들어가고 다음 추경까지 또 해야 되는 그 안이 2안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2안은 2018년도 이번 1회 추경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단 1회로 하는 것이니까 1안과 2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경험이 없어서 지금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제가 쭉 보면 1안은 1년 동안 하면 연속성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역대에도 보면 1년씩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단타로 끝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속성으로 했는데 김윤철 위원님도 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한번 어떤 좋은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윤철 위원   예,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제1안의 경우는 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 상설화해서 그 수장이 탄생됩니다. 이를테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지적을 하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또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현상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1년간 담보된 임기가 좋은 방향으로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심화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행정과 결탁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 또한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를테면 의원 간에 반목과 갈등도 무시 못 하게 파생된 바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대 의회 때까지 운영되었던 방식도 그리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추경은 추경대로,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나누어서 그 위원장도 서로 간에 선임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의 경우는 6개월 지나면 예산심사 한 번 정도 해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한 번 정도 해 보시면 그 맥락과 방향과 그리고 나아갈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남습니다. 다 훌륭한 식견과 자질과 역량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제안과 설명만 드리면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기조 아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의견.

박선전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보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사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김윤철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1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대개 추경을 두 차례 하는데 두 번째 2차 추경은 결산 추경으로 다음연도 본예산과 같이 하기 때문에 1년에 예결위 활동이 두 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 한 번, 추경 한 번.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 추경이 없어서 하반기 7월에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안으로 할 경우에 내년도 6월 말까지 하면 금년도 추경 한 번, 내년도 본예산 한 번, 그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이 6월 안에 있으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반기로 되면 금년도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고요.
  다만 임기 말인 4년 차는 대개 다음연도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어려울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안은 그동안에 9대까지 해 왔던 방식인데 한번 10대에서 제1안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대에서는 제1안으로 이렇게 했고요. 2안은 9대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추가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위원님?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말씀을 해 주셨고, 1안은 예결산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짤막하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안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임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안은 전문성과 연속성은 보장된다 할지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년간의 임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연속성의 제고보다는 병폐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안의 경우는 전문성 그 자체는 의원들 스스로가 배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에게 물을 사항이고 이를테면 1년간 임기가 아니고 상시 추경 또는 본예산 때에 다른 위원장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 예결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금방 김윤철 위원님께서 2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또 다른 1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안도 괜찮다. 본예산은 전체적인 전주시 예산을 다 다루고 하는데 추경은 거기에 받쳐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이 전주시로 해서 우리 의회로서는 최고 큰 예산이고요. 추경은 거기에 받쳐주는 말 그대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없으시네요.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입니까? 4년간에. 이 방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11대 의회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위원장 김현덕   지금 11대에 1년씩 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2안으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따로따로 하느냐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11대 전체 적용됩니다.

서윤근 위원   11대 전체 4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토론하고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덕   예, 그러죠.

서윤근 위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 본예산까지는 2안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재판단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꼭 여기 한 번에 4년을 다 끝까지 관통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나?

○위원장 김현덕   4년이 아니라 2년······. 오늘 결정하면 2년 전반기 것만 지금 해당됩니다.

김윤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참고상 말씀을 올리면 청컨대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조정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집중해 주시고 개인적인 소견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위원장의 생각이 각 위원들의 생각 속에 파고 들게 되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의 본뜻을 노출시키게 되는 그것은 회의 성격상 민주주의 절차에 엄격히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의견 내겠습니다.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경험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2안에 대한 경험만 있고 1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안에 의거한 예결위가 운영되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경험을 두 가지를 했던 김윤철 위원님께서 1안에 대한 일정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2년 전반기를 놓고 한다고 하면 4년 동안 1안을 가지고 쭉 가져왔기 때문에 2년 정도 다시 한 번 2안의 형식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재평가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2안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님하고 서윤근 위원님이 했는데 2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안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없으면 2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1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가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초선이다 보니까 1안, 2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정확히 소상히 듣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듣고도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안과 2안 가지고 지금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안과 2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결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거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현덕   아니요. 일단 정회를 하고 집약을 해서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가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먼저 활동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하며, 총위원은 13명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장 추천 1명,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한 그동안의 현황을 참고하시면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순하고 성명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1안 기존의 의석 배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1안으로 지금 연령순으로 말씀하셨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출된 자료 제1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1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김윤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김윤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오윤식 전문위원 질의할게요. 10대 의회에서 우리가 1년씩 단위로 묶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2014년도 당시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그때 회의한 내용 가지고 4년 동안 준용되어 왔잖아요. 그 결과와 오늘의 회의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를테면 오늘 결정된 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준용하기로 하고 2019-, 2020 회계연도는 그 구성 방법이나 운영 방법을 그때 논의해서 달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속될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저 또한 시민을 위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