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
4.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
4.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방법이 결정되어 감사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일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1월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1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타 안건심사가 진행되고 12월 6일부터 7일 그리고 10일 총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일정과 서류제출 요구 내용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은 11월 26일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감사 범위는 2017년도 11월부터 처리된 사무로 하되 필요시 그 이전과 이후 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안건 형식에 대한 질의인데 오늘 회의가 안건 1, 2, 3, 4가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 안건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덕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의안 번호도 지금 없고 회의 자료 이게 정상적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1월 2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각종 서류 요구는 계획서에 표기된 사항과 방금 논의된 사항으로 하되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때는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취합한 사항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일정 조정 등이 협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2018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조율하여 계획안에 표시된 바와 같이 양 구청 감사 시 중복되는 일자가 없고 감사의 목적과 증인출석, 업무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 등은 각 상임위원회의 공통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양 구청 감사 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7쪽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자료요구 등 그 이외의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5명의 정책자문위원을 7명으로 확대하여 다각적인 정책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7명으로 늘리는지에 대한 취지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자문위원 명단을 좀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현덕   자료 명단을 주시고요. 그 인원수 늘리는 취지는 현재 위촉된 3기는 지난번에 위촉되어 구성되어 있었는데 잔여임기 위촉기간 활동 및 동기 부여를 해서 다양한 전문분야 활동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2명을 보강해서 총 7명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정정책단, 그것은 일곱 차례 그러니까 1기가 2012년도 11월 달에 해서 2014년도까지 5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기는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기가 됐고요. 3기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기 정책자문단 5명이 위촉되었는데 혹시 우리 자문단은 회기별로 중요한 안건이나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자문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정책자문위원회는 다른 자문단은 주동적으로 자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문을 요청할 때 자문이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덕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회의 진행 방향으로 해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정책자문단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각각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의원들의 전문적인 것이 결여가 되면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점검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단은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좀 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결여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이분들은 전부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뒤에 미첨부 사유서 보니까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1억 미만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이게 적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한 분당 매년 이렇게 책정되나요?

○위원장 김현덕   아니, 참석 수당으로 해서 회의할 때마다······.

서윤근 위원   회의를 어떻게 하는데요?

○위원장 김현덕   저희들이 소집을 해요.

서윤근 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위원장 김현덕   3기 때 한 번도 없었고요.

서윤근 위원   책정된 예산은 계속 이월되는 건가요? 예산이 공통경비로 되는가요?

○위원장 김현덕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한 번 회의 때마다 8만 원 정도 회의 수당만 나가죠.

서윤근 위원   그 외는 없고요?

○위원장 김현덕   예, 그 외는 없고요.

서윤근 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이 되나?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폭을 넓히자 해서 7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회의비는 무슨 예산으로 잡았나요? 회의를 하면 어디서 나가는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서윤근 위원   아니, 예산 항목이 어디서 나가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일반운영비에서······.

서윤근 위원   의회 일반운영비에서요? 그러면 이 소집권자는 누구예요?

○의사과장 이은현   소집권자는 상임위원장님도 할 수 있고 의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의원님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사는 소정이지만 매년 책정되어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자문인데 법률자문이야 자문변호사가 한다 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비슷하게 운영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회의수당만 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을 때 나와서 회의자리 석상에서 뭔가 자문하고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갖춰질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정책자문단 회의 안건을 봤어요. 보니까 뭐 종합경기장에 따른 정책자문, 포럼, 그다음에 지금 몇 차례 했던 큰 부분이 핵심적으로 보면 전주·완주 통합로드맵을 만들었던 그 정책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주발전포럼에 대해서 한 번 하셨고 종합경기장, 큰 틀은 이런 형식이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집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장님한테 해서 의장님이 정책자문단을 소집할 수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보니까 신기현 교수는 행정, 최낙관 교수는 복지·체육·예술·건설·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 이게 통과된다면 앞으로 일곱 분이 되겠죠. 그분들이 각자 자기 전문영역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곱 분이 모여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회의 과정 속에서 어떤 자문의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이게 개별적으로 말 그대로 각 상임위별로 소속 전문위원처럼 배치가 되어서 그런다면 혹시 모를까 그런 생각이 스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님은 복지면 복지에 여러 명이 오셔서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서윤근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인데 누가 봐서가 아니고 스스로도 이것의 효율성과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구성해 놓고 그냥 어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당초 정책자문단을 운영했던 이유가 우리 시정에 큰 현안이 있을 때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방금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각 분야라 한다면 개별적으로 전화한다거나 잠깐 자문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회에 큰 이슈가 있을 때 당초 취지는 그때 소집해서 활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서윤근 위원   질의보다는 문제 의식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사실 도시재생 쪽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2명 정도를 보강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딱히 2명을 더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는 뭔지? 이를테면 상임위별 한 명씩이라고 한다면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별 1인을 추가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아니고 2인에 대한 숫자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의사과장 이은현   이게 상임위별로 전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정에 각 분야를 현재 하다 보니까 다섯 분을 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두 분 정도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두 분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굳이 2명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홉 분, 열두 분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두 분만 더 추가해서 전문 분야를 더 보강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허옥희 위원   두 분 더 추가하면 정책자문단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죠.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지금 다섯 명이 행정·복지·체육·예술·건축이잖아요. 추가로 2명을 어떤 분야에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의사과장 이은현   특별한 어떤 분야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활성화를 시킬 차원에서 두 분 더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쪽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 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윤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