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1월 11일(금)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56회 임시회 일정과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선진의회 구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월 2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8년 12월 2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액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2019년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하여 6만 2960원을 인상한 248만 4430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죠?

○의사과장 이은현   지난 12월 20일 날 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전년도 보수 인상률 2.6%로 의원님 월정수당도 인상한다 그렇게······.

서윤근 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의사과장 이은현   열 분인데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했었어요. 열 분이 심의하십니다.

서윤근 위원   2.6%인가요? 어떤 심의의 결과물이 그것인데 그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 속에서 결과물이 나왔는지?

○의사과장 이은현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 적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준한다 이런 건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별표1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조례안이 바뀌는데 현재 별표2가 월정수당 지급 범위에서 월 242만 1470원 이것은 언제 결정된 거죠? 현행은 언제 개정된 거죠?

○의사과장 이은현   지난 10대 때 2014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결정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매해 4년마다 그러니까 의회······.

○의사과장 이은현   4년마다 하는데 10대 때도 공무원 인상률로 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계속······.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매 연도별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242만 1470원 이내라고 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날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8년도 의정활동비로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10대 때는 개원하고 나서 의정활동비를 심의할 때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4년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무원 전년도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조례의 표를 해년마다 개정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대 4년 동안을 한꺼번에 연도별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매년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한 번에 11대 것을 전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내용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네요. 매년 바꾸던 개정하던······.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어차피 4년 동안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의정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11대 것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 것은 연말이든 내년에 가서 또 개정하고 해년마다 개정하는 인상을 덜 보여주기 위해서 일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2019년도 칸에도 2018년도 월정수당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금액을 쓰기보다.

○의사과장 이은현   2018년도 2.6%를······.

서윤근 위원   굳이 왜 2019년도 칸에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2019년은 금액을 표시했고 나머지 연도는 아직 금액이 안 정해져서 금액을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도 꼭 금액으로 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를 마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