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5월 13일(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최용철·김윤철·강승원·박형배·박윤정·허옥희·김동헌·김현덕·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호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최용철·김윤철·강승원·박형배·박윤정·허옥희·김동헌·김현덕·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호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호성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법령 기준과 형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전주시의회의 회의 체계를 바로잡고 행정의 효율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