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2일(수)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윤정 의원 발의)(박병술·강동화·김현덕·김은영·서윤근·한승진·백영규·이경신·허옥희·이윤자·강승원·김호성·김진옥·이남숙·박형배·김윤철·김동헌·이기동·최용철·박선전·양영환 의원 찬성)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등 총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오는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7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와 함께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고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윤정 의원 발의)(박병술·강동화·김현덕·김은영·서윤근·한승진·백영규·이경신·허옥희·이윤자·강승원·김호성·김진옥·이남숙·박형배·김윤철·김동헌·이기동·최용철·박선전·양영환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윤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윤정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의 용어와 문장 표현은 쉽게 읽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은 동음이의어가 한 문장에 혼용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식 표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 눈높이에서 일상 언어생활에 맞는 규칙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여 알기 쉬운 우리 말로 고치고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등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요즘에 신문을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보는 경향이나 한겨레를 보면 한자 없이 한글로만 기사를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기사화하고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일반적이고 항상적으로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한자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과 논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글학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한글을 최고 책임지고 한글에 대한 연구와 그 쓰임에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하는 한글학회에서 최근 가장 적절한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사용에 있어서 최근의 원칙이나 방향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것이 있거나 판단하신 것이 있는지?

박윤정 의원   저도 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이유에서부터 깊숙이는 못 들어갔지만 실은 우리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있거든요. 혼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법 문장에 대해서 쓰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는 뜻으로 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개정 발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모든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를 다 한자를 붙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박윤정 의원   그렇죠. 동음이의어 용어 중에서 '동의'라는 게 두 가지 한자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혼동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문 규정에 맞게 시민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시의회에서도 활용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모든 한자어를 다 한자를 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 내에서 글이 작성되는 문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것들만······.

박윤정 의원   그렇죠. 여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어떻게 개정한다고 몇 조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기산'이라는 것은 예전 말이잖아요. 이것을 '계산'으로 그런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한다는 거고 제11조제1항 중에 '동의'를 '동의(同意)'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는' 이 '동의(同意)'라는 뜻을 여부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자는 거죠.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본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윤정 의원님께서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을 후배 의원께서 해 주시니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서윤근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한글전용 대세인데 여기에서 회의규칙상 법률에서도 그렇듯이 난해한 부분, 동음이의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회의규칙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충심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박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애쓰셨고 다시 한번 선배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박윤정 의원   아닙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존경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규칙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내용으로 회의규칙 제34조제2항을 수정하고 제16조제1항 내용 중 '작성서 하여'를 '작성하여'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구성되었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 30일 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제362회 임시회에 제출 예정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협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위원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은 활동 기간과 위원 정수 및 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기간은 지금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회 배정 인원은 종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하고 의장 추천 1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김윤철 위원   관례대로 가죠.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말일까지 하고 위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되 위원별 배정은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의장 추천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117쪽과 세출결산 369쪽에서 370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423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18년도 총예산액은 58억 7597만 5000원이며, 그중 93.4%인 54억 8845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인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4%로 3억 77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 3억 7751만 8000원 중 예산절감 1억 825만 7000원, 사유 미발생 1650만 원, 지출잔액 2억 52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회비는 총 20억 8627만 1000원 중 18억 5890만 7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억 27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이며 그 외 부분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입·전출에 따른 개인 호봉 차이로 총 2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총 371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의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서 1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는 공익캠페인 광고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청구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준상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