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2월 04일(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367회 임시회 일정 협의와 연구단체 관련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간 계획에 따라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금번 임시회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간 운영 예정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2월 2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신설된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정책개발에 필요한 탄력적 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 성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에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개발비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4조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 및 정책개발비 책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토록 하여 용역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2000만 원 이상 발주 시 집행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이 권한을 의회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이것은 집행부하고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전주시를 감시하는 전주시의회가 정책 관련 용역을 하면서 피감 기관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용역 승인을 받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김동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동헌 위원   필요하시다면 조례 개정까지 염려를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국장님, 이 부분은 김동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향후 의회의 문화가 발전되면서 의회 고유 권한으로 어떤 용역 발주가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것 감안해서 함께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의회가 그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김동헌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 가서 심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