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03일(수) 11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등 총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2. 제3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용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6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 심사와 함께 안건 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고 6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기는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 첫날인 7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제11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당일 오후 15시까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서와 직업신고서를 제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그리고 의회운영 이상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일괄 추천하여 선임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후반기 상임위원장 다섯 분을 선출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7월 2일 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의장과 부의장 후보 등록하고 정견발표 신청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위원장 김현덕   그 전날 3시······.

서윤근 위원   6월 30일요?

○위원장 김현덕   예.

서윤근 위원   여기 안 쓰여 있어서, 전날요?

○위원장 김현덕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그런데 이왕 당기는 것 전년에는 당긴 것 같은데 6월 달로 당겨버리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7월 1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현덕   그 안에 당기려고 한번 그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지금 본래는 그 다음 주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고 또 회기 일정이 너무 바로 붙어 있어서 지금 최고 앞당긴다는 것이 1, 2,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6월 22일 날 본회의가 끝나니까······.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다음부터는 회기 일정을 6월 말 정도 그 안에 해서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앞당겼어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앞당길 바에는 이왕에 6월 말일경에 29, 30일에 한다든지 하시지 왜 이렇게 했냐고 의문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그 부분은 일정상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 본래 7월 둘째 주에 했던 부분을 그래서 좀 앞당겼습니다.

강승원 위원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상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현덕   본래 관례적으로 보면 7월 10일 안에 거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앞당겼어요.

박선전 위원   전반기는 우리가 6월 달에 하면 의회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선인 신분이다 보니까 원 구성이 어려우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7월 1일 의원 당선이 돼서 할 수 없이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다른 시·도의회 보면 당선인 신분으로도 해서 원 구성이 가능해서 다른 의회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우리가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의장님들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6월 달에 해서 7월 1일 날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7월 7일인가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로 앞당기셨길래 기왕이면 6월 말 정도로 당기셔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했으니까 이번 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부위원장 선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위원장 김현덕   상임위원장이 선거가 되고 난 뒤에 그 위원회에서······.

서윤근 위원   7월 3일요?

○위원장 김현덕   일률적으로 그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서윤근 위원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덕   그것은 아마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바로 회기 중에 해도 되고 그 전에 해도 되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서윤근 위원   부위원장은 회기에 상관없이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기를 벗어나서 부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기가 7월 3일까지인데······.

○위원장 김현덕   예, 벗어나서 해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왜 그러죠?

○위원장 김현덕   상임위 부위원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폐회 전에만 하면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 폐회 후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기를 벗어나서 비회기 중에 선출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현덕   그렇죠. 상임위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왜 그러죠? 어떤 회의 기준에 근거하는 거죠?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제가 봐서는 7월 3일 날 선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맞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덕   3일 날 상임위가 모여서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위원장이 나왔으니까 그때 해도 되고요.

서윤근 위원   저는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부위원장도 분명히 전주시의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직책이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직위라고 할 수 있죠? 위원장만이 아니잖아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부위원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자체 회기 일정에 거론이 아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갑자기 좀······.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그것이 뭔 규정이 있나요?
  (○의사팀장 김형철 - 의사계장 김형철입니다. 별도 부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과정을 진행해서 하는 거고 부위원장님은 어떤 뚜렷한 직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윤근 위원   직책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의사팀장 김형철 -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선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의사팀장 김형철 - 그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아무 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출하셔도 되고 차기 회기 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 선출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선출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형철 - 예,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문제 의식이 느껴지지 않나요? 부위원장은 무슨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해도 되고 말고 하는 이런 우리가 너무 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부위원장도 분명히 위원장 유고 때 그 직을 수행하는 위치인데 부위원장은 아예 그냥 규정 자체를 안 둬버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는 거잖요.
  (○의사팀장 김형철 -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로서는 위원장님을 서포트하는 간사 그 정도의 역할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어떤 규정도 한번 이후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위원장을······.
  (○의사팀장 김형철 - 그런데 현재는 3일 날 위원장님이 선출되면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그날 부위원장님을 누구로 할 건지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접수받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회의규칙이죠?
  (○의사팀장 김형철 - 예.)
  현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의사팀장 김형철 - 예, 별도로 규정된 것은······.)
  그러면 회의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것을 규정하려면?
  (○의사팀장 김형철 - 예, 회의규칙에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 선출한 당일 날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한다랄지 어떤······.)
  부위원장도 사전 등록하고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정견발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규정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의사팀장 김형철 - 그런데 둘째 날 상임위 배정 건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배정도 안 끝났는데 부위원장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고 말을 하자면 회의규칙을 바꿔서 부위원장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가진 선출 절차를 둘 수 있잖아요.
  (○의사팀장 김형철 -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규칙 운영에서 바꿀 수 있는 거고······.
  (○의사팀장 김형철 - 예, 의원님들이 합의만 되시만 충분히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게 서윤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회의규칙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일정을 정확히 해서 아까 서윤근 위원님은 그 이야기예요.
  부위원장도 상임위원회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냐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정은 회의규칙에다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님 거기에······.

서윤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홥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현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안이 내려와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그동안에 의원이 외부 강의를 할 때 의장에게 무조건 신고를 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고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강의 등'이라 하면 강의를 포함해서 그 외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강의 등'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디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나요? 강의 이외에 이 '등'이 무엇을 포함시키는 개념인지?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밖에 나가서 포럼이나 워크샵 같은 데를 다니실 때 아마 그것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토론회 발제나 토론자로 나서서 돈을 받는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많이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TV토론, 지역방송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얼마 칠팔만 원 받으니까.

허옥희 위원   액수에 상관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액수에 상관없이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의원님들 다니다 보면 토론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받기도 하잖아요.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그런데 대부분 안 줘요. 주는 경우도······ 방송 토론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이 관계는 한번 정확히 인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나 이것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확하게 규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부분은 서윤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등' 자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주세요.

허옥희 위원   사전·사후 아무 때나 관계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10일 이내니까요.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