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16일(목)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운영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덕윤 의사과장입니다.
  강유현 행정 전문위원입니다.
  임현완 복지 전문위원입니다.
  공종택 문화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이윤승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어린이 지방의회 체험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린이 지방의회 체험 교실 온 것을 송승용 위원하고 같이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사진만 좀 찍고 어떤 의정 활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설명도 하나도 없고 오늘 하반기가 개원이 되면서 참여하신 전 의원님들은 그래도 전주 한지양말이라도 가져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네, 없네 찾아서 오시면서 연필 한 자루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체험 교실 운영을 수시로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올해 지방의회 체험 교실 3월부터 12월 달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1 200만 원 세워졌는데 상반기 때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지금 접수가 안 됐거든요. 하반기 때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학교에 통보한 상태거든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하고 중학교 1학년 회장단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을 의회는 이렇고 이렇게 저기하고 해야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담당이 와서 잠깐 설명하는 수준이지 아이들이 그 의회를 방문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소견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에 대해서 꿈을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라운딩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프로그램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잠깐이라도 하면서 의장 역할도 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라운딩 설명하고 뭐 "의원 앉는 자리야, 이렇게 와서 하는 거야." 하면서 끝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상반기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체험 교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어떤 회의 진행을 이쪽에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역할이나 홍보 영상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토론할 수 있는 5분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5페이지 보면 1층에 수유실, 성희롱 고충 상담실, 안내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역할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도서관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상담 들어온 것도 없었고 집행부에 인권담당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해 보겠지만 인권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없는 것을 이렇게 거짓말로 써 놓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실시하는데 기존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상임위별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사로 하고 했었는데 상임위별로 하지 말고 특별감사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제가 알기로는 홀짝수로 해서 작년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상임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게 전주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홀짝으로 하는데요. 상임위별로 하면 공무원들이 전진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냥 특별행정감사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의장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국장님하고도 검토를 해서 정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원 있으시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우리 청사 건물 자체에 금연 지역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제가 알기로는 다 금역 구역인데 복도에 흡연 구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원래는 전체적으로 금연이 돼야 맞는 건데 흡연 구역을 만든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현재 내부는 금연 구역으로 되어 있죠.

정섬길 위원   그런데 현재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기동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섬길 위원   그렇죠. 물론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이 청사 자체가 금연 구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원들 개개인에게, 우리 직원들은 건물에 담배 피우는 분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담배를 피울 때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지켜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가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라도 그 문구라도 하나씩 해서 주로 담배 피시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든가 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가 다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콘텐츠 강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송, 지면으로 할 계획들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혹시 SNS를 통해서 시정을 시민과 소통할 홍보 계획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SNS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SNS로 시정을 홍보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전체적으로 SNS에서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의원님 또 개인 홍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선거법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개개인의 보도자료 내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것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영진 위원   다른 지자체 의회들은 SNS로 활발하게 홍보를 하던데?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제가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해 보겠지만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영진 위원   지금 지면으로 내보내는 홍보 간행도 좋지만 요즘 모든 홍보 수단이 SNS로 바뀌고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SNS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의원 개개인의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그러면 그 기준에 걸리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면 SNS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실 때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도자료 낼 것을 의원님들한테 본인이 낼 것을 적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됐지 않아요? 내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알아서 우리 담당 직원분이 있으면 괜찮은 논리 있는 발언이다, 괜찮은 의원님 말씀이다 하면 거기서 캐치해서 보도자료로 이게 나가야지 말하기도 전에 미리 써서 원고 마감 10시 전에 들어가기 전에 써서 달라고 하고 그것을 또 내달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방송 때문에 오전에 카메라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요.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방송 보도나 담당하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의하는 데 참석하셔서 써머리해서 캐치해서 이렇게 내셔야지 그것을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인데 보통 우리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연구단체를 전반기에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반기 연구단체를 그대로 후반기까지 이어서 지금 진행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단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연구단체는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후반기 활동계획을 받고 그리고 후반기 연구단체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새로운 의원님들 구성으로 연구단체를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상반기 때 연구단체가 약간 활동이 좀 그래서요. 아까 오늘 아침에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현 연구단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만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보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형배 위원   현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후반기에 연구단체를 새롭게 모집 구성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연구단체가 올해 12월 15일까지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 때 다시 연구단체 구성을 못 하고 올해는 12월 15일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종전에 10대 때나 9대 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왔나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대가 바뀔 때는 하반기 때 구성을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현 연구단체가 가는 것으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올해는 12월 15일까지는 현 연구단체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첫 사업계획을 세울 때 6월로 마무리를 짓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현재 12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연구단체 어떤 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규칙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규칙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임기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활동 기간이 연구단체 승인으로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지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작년 12월 15일 날 연구단체가 마감이 되고 새로 구성을 했어야죠, 2020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 구성을 안 하고 그냥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올해 12월 15일까지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내년에 올라오면 2021년도에 연구단체가 새롭게 구성이 돼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1년 단위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15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박형배 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만 그렇게 되고 평상시에 해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12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15일까지 상반기 마감하는 것으로······.

박형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새롭게 구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관행적으로 연말이 되어서 이게 바뀐다는 그런 개념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12월 15일 날 되면 연구단체를 자체적으로 해산시켜줘 버리고 다시 모집을 해서 연구단체를 진행을 시켜주는 그런 루틴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기동   예.

이경신 위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5개 단체가 있잖아요. 5개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단체에서 7000만 원을 사용을 해도 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5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1억 7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1억을 삭감했고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5개 단체가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5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2개 단체만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일단 회장단께서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연구용역비도 5개 단체에다 연구용역을 제안해 달라 이런 것들도 공지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