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05일(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중 임시회 일정 협의 등 총 4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 첫날인 10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결정하고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소관별로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격년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기간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관련 규정과 2020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그것하고 감사 기간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시면 위원회별 감사와 특별위원회 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해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번 2020년도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 9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6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정례회 시작일을 "6월 중 또 11월 중 집회한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로 집회" 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운영 조례 개정안인데요, 그동안 날짜가 픽스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정례회 회기를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한다는 것을 "6월 10일"로 픽스를 하고 11월 중에 한다는 것을 "11월 15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날로 실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유인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부위원장 김호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제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당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규칙안을 의회에서 정하는 것을 처음 봐요. 이게 절차가 규칙안을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지?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규칙안을 제정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규칙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 규칙 자체가 행정에서 합당하게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것을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했으면 의회에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칙을 정하고자 의회에서 또 정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되었는지,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주관은 지금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에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행안부에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또 의회에서 이 규칙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이게 의회에서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의회에서의 역할은 다 끝났고 이 규칙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의사국에서 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규칙을 만들어서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단에 보고하고 이 규칙을 통과시키면 되지 굳이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또 다뤄야만 하는가?

○위원장 이기동   주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것 결재하면서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동의안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는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해서 동의·제정해 주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수적으로 그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져서 의회의 동의 없이 첨부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이 규칙이 몇 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어떤 규칙인가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관련 법령에 보면 "조례는 물론 의회의 회기 규칙이나 정원 규칙, 기타 운영 규칙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지금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의회 회기 규칙이나 정원 규칙, 기타 운영 관련 규칙도 의안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몇 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없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을 제정한 사례가 몇 번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전국 의회에 배포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제·개정 추진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송승용 위원   그 공문 있으시면 그 공문을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행안부에서의 요청 말고는 다른 사유로 이 규칙이 제정되는 것은 아닌가요?
  (○의정담당 임미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