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5월 20일(목)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연구단체별로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4개 단체에서 과제별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바와 같이 개별 연구단체의 제안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용역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종 과제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연구단체의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이남숙 사무국장께서는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학술용역 제안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 사무국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회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그간 조례연구회라는 특성상 전주시 조례 정비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에 지난 2019년 전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조례연구회에서는 지난 일괄정비 용역에 이어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합니다. 즉 지방의회에서 제정 혹은 개정한 조례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한 규칙의 제·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조례의 위임 범위나 자치법규 제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례에서 규칙에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례 규정의 문제로 시행규칙이 부적절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각종 행정적 규제, 제도적 위임 사항들이 수시로 변동되는 가운데 이를 적절히 대응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제10대 및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사항만 약 570건에 달하고 있어 이를 상시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암묵적으로 묵인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법·심의를 다루는 고유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입법적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용역은 추진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제10대 및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제·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집행기관의 시행규칙에 대한 견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일탈한 시행규칙의 방지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주시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진취적인 의회 용역사업의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남숙 조례연구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이윤자 회장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 심리회복 방안 연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럼연구회장 이윤자   안녕하세요?
  의정포럼연구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의정포럼연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 심리회복 방안 연구용역 수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었고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립 정책이 우선시됨에 따라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과 불안감에 관한 국내 조사에서는 낮은 경제 수준, 불확실한 미래, 수입감소, 가족과의 갈등, 온라인 앱 사용 증가, 심리적 어려움의 증가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전북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소비 비중과 자영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전주시민의 심리적 탈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전주시의회 및 유관기관, 지역 내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고용보험, 지역상생기금,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심리 지원은 정부 지원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단기·중기적으로는 전주시민들의 심리회복 방안을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주시민에게 미친 영향을 경제적 영향과 정신 건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전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한 전주시민들의 심리적 변화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전주시 차원의 시민들의 심리상태 파악으로 심리지원 운영체계를 도출하고 가칭 전주시민 심리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민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 심리지원 시설운영, 응급개입,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의정포럼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윤자 의정포럼연구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박선전 회장님께서는 전주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회장 박선전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연구회 회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정연구회가 전주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과 관련 통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강점 분야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전주지역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제·산업 분야 성장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전주시 분야별 세출 규모에 대한 재정 및 전주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산업별 사업체 수와 수출실적, 제조업 및 소상공인 현황,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황, 그 외 분야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등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주시 각종 경제정책 기본 방향과 다양한 정책 제안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전주시 경제·산업발전의 약점과 강점 분야를 지표로서 알기 쉽게 수치화·도표화하여 제공하고 경쟁우위 전략 수립과 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시정연구회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교통연구회 김진옥 회장님께서는 전주시 도로상태·품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진옥   존경하는 이기동 운영위원장님!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태교통연구회 회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2021년 생태교통연구회는 전주시 도로상태·품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수행을 제안하기 위해서 생태교통연구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도로상태 품질 개선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 공동주택의 가격에 따른 거주 여건 분석에 대한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선택해 주신 전주시 도로상태 품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내구성과 공용성을 발휘하도록 교통 여건, 자연 여건 및 사용 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며, 충분히 관리되어도 반복 교통하중 및 기상 변화를 받아서 포장도로의 교통 개방과 함께 파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로포장 상태는 타시도, 시군과 비교해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아스팔트 포장을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포장의 파손 현상과 그 원인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시 주요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로 시공 및 포장의 상태 등의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 도로 노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전주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도로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설 노후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도로 유지관리 정책은 체계적·과학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전주시의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품질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용역 예산이 수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용역의 한도 내에서 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연구단체 질의에 앞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위원장 이기동   각 연구단체별로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서로 토의를 했었는데 그때 안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 연구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1억 7000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의원들 간에 5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두 군데 연구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연구단체씩 의원별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연구회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입법 입안한 조례에 대해서 그 이후의 후속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용역의 범위가 10대 의회하고 11대 전반기 의회에서 입안한 조례를 바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의원발의 조례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현재 570건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11대 이전에 9대 때, 8대 때부터 제·개정이 되어서 계속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안건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8대 때, 9대 때 올라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앞전 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아니요. 전체 다 해야죠.

박형배 위원   행정에서 하는 행정 조례까지 다 다룰 것인지?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예.

박형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발의하는 조례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든 예산을 집행하든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들은 그대로 시행규칙에 잘 담아져서 시행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안한 조례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받아 안고 이 조례를 시행을 했는지, 시행규칙에 잘 담고 그 집행을 원활하게 잘했는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 과제에 담아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대·11대를 한정 짓지 않고 좀 더 대수를 넓히고 대신에 범위를 의원 입법한 조례에 한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박형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위원님도 금방 그렇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설까지를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하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어요. 거기 제9조를 보니까 "무단방치 금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3항 같은 경우에도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발의를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이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차후에 이러이러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입법규칙에 대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서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조례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만든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에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상반기 때는 조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런 용역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주 좋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가설을 담긴 했지만 행정 조례는 시행을 위한 조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국한해서 대신에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다 보면 행정에서 간과하고 의회를 등한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조례연구회에서 제안했던 이 내용들이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저희가 의원 발의를 했을 때 보면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사실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시행규칙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현재 상황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해 봐도. 그러면 저희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먼저 나서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그 부분들에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례연구회사무국장 이남숙   예,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행규칙을 같이 보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까지도 같이 제정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까지 수반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배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은 시정연구회 박선전 회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전주시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어떤 이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에 기업유치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기업유치나 앞으로 어떤 부분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도 모아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연구회장 박선전   그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에 첨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의정포럼연구회 이윤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가 진행형이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상태들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제안을 해 주신 연구용역이 코로나가 앞으로 더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이게 더 큰 4차 유행이나 5차 유행이 진행이 됐을 때에 더 큰 혼란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용역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용역과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이 용역과제에 대한 타당성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이 용역과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안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심리 상태가 크게 위축되고 불안해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용역과제 이전에 우리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의정포럼연구회장 이윤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방접종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예방접종도 11월이면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까지 과정에서의 심리 지원이나 회복 방안을 용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도 변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하고 그 방안 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시기적인 문제 코로나를 어떻게 다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게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유행, 5차 유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코로나19 외에 아니면 변이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방안들을 지금 타 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방안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용역보다도.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용역과제가 추후에 진행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난 연후에 이 용역과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정포럼연구회장 이윤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에서도 방안을 대처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참고적으로 첨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박형배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기후 위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ESG나 CSR이나 CSV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전주시민의 심리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민이 어떻게 윰직여야 될 것인지 그러한 연구들도 약간 고민을 해 봤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   제안하신 의원님들 나가시고 의견집약으로 이것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럴까요. 그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에서 제안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 용역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주시민 심리회복 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도로상태·품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