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5일(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기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의정팀장입니다.
  송진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70억 75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4%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방공무원 채용 등 인사 운영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운영을 위해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본회의장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 사업은 5층 본회의장과 6층 방송실의 노후 방송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본회의장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사업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정전이나 전력 불안정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회의 진행에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제12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 17쪽 제11대 의정백서 발간, 18쪽 제12대 전반기 의정 홍보 동영상 제작은 제11대 의회 해단과 제12대 의회 구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19쪽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운영 사업은 다양한 기획 영상 콘텐츠 유통·확산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의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894쪽에서부터 900쪽까지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9쪽에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그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가 최근에 언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노후 방송시스템 장비 교체 예산이 1억 6000 편성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유지 보수, 노후장비 금방 1억 6000 그 내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현재 저희가 노후장비 교체는 운영 중인 방송시스템이 2012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의 내구연한, 내용연수를 따져보면 오디오시스템 같은 경우에 9년, 영상 장치는 5년 그리고 어떤 전력장비는 7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저번 9월 달에 열린 임시회 때 본회의 생방송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은 적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수리를 해서 녹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점검을 했을 때도 이게 내구연수를 지나면서 어떤 시설의 일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 기억으로는 5층 소회의실이나 음향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주 손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2012년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교체를 할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9월 달에 시정질문 할 때 본회의장 음향시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들어야만이 들릴 정도고.
  그런데 오늘 시스템은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방송음향 관계를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이번 장비 교체하면서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895쪽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고 다음에 지방선거 해서 12대에 들어오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후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가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국외연수 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11대라도 가능하다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11대는 지금 마무리잖아요.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하물며 제주도 갔다 오는 것도 기자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데 12대에 보면 이게 잡혀 있는 게 조금 어수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

○위원장 이기동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요. 1년 동안 올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단 예산 잡아놓고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연말에 우리가 1억 7000을 삭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11대에서 가든 12대에서 가든 일단 잡아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매방문 수행인데요. 의원님들이 서로 바빠서 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위원장 이기동   일반적으로 자매도시 방문은 하반기 때 많이 갔어요. 가나자와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한 번 한 해 가고 일본에서 한 번 오고 그렇게 되는데, 12대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는 것인지 판단을 제가 아직 못 한 상황이고 금방 질의하신 것은 자매도시 그 직원들 수행이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국내외 여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자매도시 방문은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고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894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어요. 의원수첩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의 수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수첩 외 활용으로 썼으면 어떨까 질의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3000부 수첩, 3000만 원 예산 서 있는 부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의원 수첩은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하던 사항입니다.

정섬길 위원   매년 수첩을 제작을 하지만 그 수첩을 의원이 다 쓸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고 주민들한테 수첩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수첩의 활용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첩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원 수첩이 실제 제작 의도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그 말씀······.

정섬길 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수첩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수첩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수첩을 하나라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수첩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저희가 그 수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위원장 이기동   선거법 위반 맞나요?

정섬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수첩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활용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 같은데······.

정섬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수첩을 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뜻 못 내준 부분이 제가 있었거든요. 한번 그 법을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제작 과정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차적으로는 올해 내년도에 쓸 수첩은 이미 제작이 들어갔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제작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대수가 바뀌기 때문에 12대 들어가면서 하반기 때 한 번 수첩을 찍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한 번 더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도 해서 12대 들어가면서 한 번 무조건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정섬길 위원   찍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수첩을 가지고 저희가 메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기동   혹시라도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정섬길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수첩을 제작할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메모하기 편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메모하기가 참 불편하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선거법 관련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세밀하게 조사해서······.

정섬길 위원   예, 두 가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895쪽 중간에 보면 의정 홍보 기능 강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억 4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유튜브 제작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알겠는데 다른 또 5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의정담당 김형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대······.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유튜브 제작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을 우리가 잡자 했는데 겨우 5000만 원 잡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유튜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홍보 책자나 아니면 의원수첩이나 이런 것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고 재밌게 만들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의사국 내에도 TF를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또 이것을 고민을 해서 외주를 주더라도 5000만 원으로 유튜브 제작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3억 이상 넉넉하게 증액을 시키지 이것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작이 빠른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왕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수준 높게 해 보자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요. 다른 유튜브 제작하고 있는 지자체 그런 데도 다녀오고 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전문인력까지 뽑아서 특색 있는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딱 닮고 싶은 그런 모형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선관위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해 보니까요. 선관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딱 짚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의정활동에 한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그런 기본 사항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한 가지가 그런 사항을 선관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거법의 저촉이라는 것에 대한 여부가 가령 어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유튜브로 했을 때 그것이 선거법 저촉으로 만약에 됐을 때 그 선거법 저촉을 받는 당사자가 의원님보다는 그 유튜브를 제작한 공직자에게 선거법 저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 주더라고요.

박형배 위원   국장님,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도 나름대로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정치인인 거고. 시장의 어떤 시정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공보실도 있고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 왜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의정활동을 위축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공보,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의원님들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거기서 제약 준다고 우리 스스로가 위축돼서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0 정도 책정해서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제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대화라든가 탐방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고······.

박형배 위원   시작을 너무 미비하게 시작을 할까 봐서 재미없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유튜브를 우리가 계획하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저번에 한번 견적을 받지 않았나요? 샘플로 한번 만든 적 있죠, 홍보팀에서 만들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이기동   그것 만들면서 권동혁 팀장님이 혹시라도 의견 있으면 5000 잡은 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어떤 이야기냐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사국에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의정연구원들을 이번에 채용을 더 늘리잖아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연구원들 TO가 늘어나는 것에 일환으로 저는 의원 전문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정연구원으로도 배치돼서 활동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떤 예산은 분명히 뒤에 보면 의정연구원 몫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 증액되는 인건비 차원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외에 인원 증원은 인원 증원대로, 대신에 여기에서 담을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콘텐츠라는 것도 5000만 원 갖고 만드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한두 편만 넣고 끝났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을 홍보하고 그러려면 더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그냥 한두 편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있는 시스템 유튜브에 올리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장 이기동   충분히 연구를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권동혁 팀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직원 배치 문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 권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유튜브 문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사실은 따로 샘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특정 의원님 것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님한테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제반 여건상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홍보팀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장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채용해서 전담직원이 전담 마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예산 50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로 해서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자,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홍보팀의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실제 제작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을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었고요.
  그래서 현재 5000만 원을 세워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까지 오를지는 의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샘플로 만든 그 정도까지 수준, 그러니까 특정 의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저번 회의 때도 나왔던 다른 의회에 비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홍보 예산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2022년도 예산의 증액분이 6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억 3000만 원이 인건비 증액분이고 그리고 의회 노후 방송시스템 1억 6000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이 따로 의회를 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홍보비 5000만 원만 증액된 부분이고 또 다른 홍보비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확인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의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이후에 내년도를 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홍보비 여기 유튜브 이것 말고는 증액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사국에서 좀 더 많은 증액을 고민하면서 사업도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적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사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의정담당 김형철   위원님 아까 확인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증액 부분,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위에 보면 의회 홍보 광고료를 올해 2억 2000이었는데 추경 때 좀 부족하다 해서 4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 맞게 사실은 저희가 2억 6000을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내년 추경에 한번 고민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2억 2000을 세웠다는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박형배 위원   결국에는 거기서 증액된 부분이 없네요?

○의정담당 김형철   내년도 추경에······.

박형배 위원   추경에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지 증액된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이 계수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도 추경 때 이만큼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것으로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

○의정담당 김형철   예, 올해 본예산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말고 홍보 예산이 1억 400이 는 이유는 의정백서는 4년 주기로 만들고요. 의회 현황하고 의회 사진첩은 2년 주기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사진첩 제작, 의회 현황, 11대 4년 것 의정백서, 그다음에 12대가 전반기가 되면 동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현황판도 다 정비해야 되는 예산이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결국엔 그거예요. 의회를 위해서 증액된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저도 의회 홍보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 홍보 광고료를 보면 2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꼭 우리가 의정 홍보 광고료로 지급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법적인 근거는 없고 홍보는 저희들이······.

송영진 위원   지금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 대해서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서?

○홍보담당 권동혁   의원님들께서 매회기 때마다 하시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들 보도자료화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개개인별로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 참석하시는 거라든가 수상하시는 것 전반적으로 다 해서 언론에 알려드리고 홍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즉 의원의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문에 보도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홍보담당 권동혁   예, 뭐······.

송영진 위원   이게 원래 광고료면 전주시의회 전체를 광고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 권동혁   지금 홍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데 굉장히 언론사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내서 홍보를 부탁하고 있는 언론사가 시청·시의회를 출입하는 출입기자단 외에 한 50군데 정도가 됩니다. 더 추가를 해서 그것을 합치면 대략 80군데 정도 되는데 현재 홍보 예산으로 이 언론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하는 것은 의회 전반적인 것을 물론 다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는 뭐 의정 30년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기타 5분발언을 오늘도 하셨지만 5분발언 하신다거나 각종 시정질문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의정활동 중에 하나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홍보팀장님이 올해 새로 오셔서 진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이라기보다 질의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 홍보 광고료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큰 테두리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지 "어디 마을경로당에서 감사패 받았다."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보도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즉 기사 내용을 신문 기자님이나 방송 기자님들이 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하시고 올바른 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기자분들이 캐치해서 보도를 내게끔 해야지 결국 즉 대응 방식이 잘못되었다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 홍보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대응 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탄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가지고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광고료가 부족하면 더 요구하고 타당하면 당연히 책정해서 더 드리는 것도 좋지만 대응을 하실 때 너무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번 비교시찰 같은 경우 떳떳하게 가고 잘못한 게 없으면 과감하게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프로그램상에 문제없고 사전에 공지하고 그렇게 다닌 것을 가지고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응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아,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수세적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돈은 돈대로 주면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정 홍보 광고료라고 했으니까 의정 홍보에 대해서 제대로 규모 있게 쓰시고 또 이런 것도 과감하게 현실 시세에 부족하다면 신문 광고에 더 예산을 책정해서 드릴 때는 드리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데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바르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잘못된 것이 보도가 되면 우리가 명백히 항의도 할 필요성도 있다 그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 줄 때 더 늘려 줄 데 있으면 늘려 주고 대신 할 말 하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이게 보도될 일이냐?" 이렇게. 아시겠죠, 팀장님?

○홍보담당 권동혁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894페이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어 있네요.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지금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임기 2년으로.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의 참석 위원의 수당을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한 10회 정도 했을 때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신규예산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윤리특위가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로부터 외부 인원이 순수 민간인이······.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순수 민간인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문을 거쳐서 개최를 하고 그 의견을 되도록이면 존중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문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제12대 전반기 의정 홍보 동영상 제작이에요. 제12대 전반기 그다음에 제12대 전반기 의회 현황판 정비. 그래서 12대 전반기라고 하는 게 지금 11대 전반기에서 끝나는 거고 12대는 후반기에 시작되어야 되는 건가?

○의정담당 김형철   12대는 내년 7월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판이나······.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전반기가 아니고 그냥 12대 전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렇죠. 12대 전반기······.

이남숙 위원   우리는 그냥 2022년 하면 6월 30일까지는 전반기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후반기로 보는데 12대의 전반기······.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의장단 구성이나 이런 게 전후반기로 되기 때문에 제작이 거기에 기준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글을 보면 앞에 12대 전반기 이런 내용의 글씨가 잘못되어 있나 이런 저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전국 및 전북의장단 업무추진 수행 해서 895페이지에 5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단 활동비 해서 의장 4800, 의장협의회장 8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각각각에 대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북의장단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전북의장단이 전주시의회 의장이 되어야 돼서 예산을 이렇게 항상 세우는 건지, 또 업무추진 수행 500만 원이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에 활동비로 또 4800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담당 김형철   여비 부분은 전국하고 전북의장단은 말 그대로 의장님 회의 갈 때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전주가 전라북도 회장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비를 당연히 저희가 다음 해에 계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료 수집하고 입법 조사 이런 부분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는데 비교견학이든 그런 거를 추진할 때 타 시도 방문이나 갈 때 사용하는 여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그 비용까지 하면 의장님이 4800, 800, 500 이렇게 쓰시는 거네요?

○의정담당 김형철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별개 질의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 부담금이 있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있어요.
  국장님, 계약직이어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정산돼요, 안 돼요? 적립돼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남숙 위원   모든 계약직의 직원은 1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4년 계약직이긴 하지만 왜 퇴직금이 없을까요?

○위원장 이기동   바로 답변 못 하시겠죠?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쁜 사주들은 10개월 계약만 해 줘요. 학교의 방과후 교사들도 방학 동안에는 너희들 활동 안 하니까 그냥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제외한 10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적립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1년 365일 늘상 이렇게 새벽에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4년 계약직인데 왜 퇴직금이 없는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12대가 구성이 되면 의원들 개개인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도서들이 각자 다 필요한데 개개인한테 의정활동 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는 도서를 나눠주면 안 될까요? 여지껏 그런 전례가 전주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의원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참고 도서를 개개인한테 여지껏 주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뭘 봐야 되나? 참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보고 그러는데 전주시가 의원들 배려 차원에서 의정활동이나 시정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각자 주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현재는 어떤 도서를 저희가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구입하면 의원들은 4년 동안 그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전주시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주시가 이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 부분은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 도서 요청서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도서를 신청하라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작성해서 의사국에 제출하면 홍보팀에서 책을 사서······.

이경신 위원   그러긴 그러는데요.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개개인한테 4년 동안 도서를 한번 봐라, 이런 책은 참 괜찮다. 시정 활동이나 의정활동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이기동   사무국 차원에서 좀 체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죠?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니까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많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정책자문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원 인력이 의원님 숫자에 2분의 1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은 17명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내년까지 2분의 1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는 4분의 1, 내후년에 2분의 1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정책연구원 5명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내년에 4명 정도 더 충원해서 9명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해에 17명까지 할 계획이고요. 일단 충원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신규로 충원되었을 때 그 배치라든가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내년에 4명 정도, 지금도 저희가 5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은 총괄 계장을 맡고 있고 위원회별로 1명씩 소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4명 정도 다시 충원이 되면 위원회별로 1명 정도씩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근무하는 곳을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근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입법정책팀과 함께 그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을 못 내리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 전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전문위원실이 확장될 필요가 있고요. 입법정책팀에서 함께 근무를 하더라도 거기도 공간이 더 확보가 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 정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년·내후년에 17명까지 간다고 볼 때는 어떤 전문위원실을 조금 늘린다거나 입법정책팀 현재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내후년 정도에는 어떤 우리 청사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대해서 보충,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책자문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해서 역량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한편 동의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들하고의 관계가 어정쩡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충원하는 정책자문관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지 전문위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위임 분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의정연구원들과 함께 거기에 그 공간을 좀 확장해서 거기에서 업무도 배우고 의정연구원들과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지 전문위원실에서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위원님들의 업무를 분장 받아서 일을 하기가 쉬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사국에서 그것을 구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의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우리가 의회하면 의회사무국 이 건물 공간만을 놓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시청도 현대해상, 대우빌딩 쓰는데 의회라고 현대해상, 대우빌딩 쓰지 말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의회사무국이 대우빌딩 한 층을 접수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의회 리모델링을 해서 의원님들의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올해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했으면 좋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굳이 이 협소한 공간에만 한정 지어서 항상 의원 전용공간을 이야기할 때 이 건물 공간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은 굳이 이 건물 안에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국장님도 다른 공간에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위원장 이기동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하고 리모델링 건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영진 위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입법정책자문관들은 상임위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따로 연구할 수 있도록 같이 모아드려야, 예를 들어 문화경제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한다고 할 때 전문 분야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료도 얻고 자문도 받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올려버리면 과장님 밑에 있는 그냥 서포트하는 직원밖에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박형배 선배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의회 사무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청사가 신축이든 이전이든 이것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오히려 일부로 우리 행정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부를 못 하게 하려고 이 사무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요. 도저히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7명씩이 있는데 옆에도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업무를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진안군을 가든 부안군을 가든 정읍시를 가든 의원님들 연구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알아서 진즉 해결돼야 될 문제였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의회가 인사권 독립도 하고 입법정책팀이 열몇 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금방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은 서포트하는 조직이니까 현대해상이나 대우빌딩으로 전체가 옮겨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정책자문관이나 입법정책팀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당연히 연구실이 있어야지 이걸 갖고 언제 시청이 이전하네, 의회를 새로 짓네 그것 기다리려면 아직 멀었으니 시청은 시청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특별하게 당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2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주느냐에 문제인데 저는 입법정책팀에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런데 다만 입법정책팀에 갔을 때 어떠한 역할을 줄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특히나 안성효 팀장님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입법정책팀에서 의원들이 요구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 게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정책팀에서 연구하는 내용, 자발적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원이 충당된다는 것은 그 지점에 방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정책팀에서 예를 들자면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면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감사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하반기가 계속될지 전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행정감사 시기에 입법정책팀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보고서에 입법정책팀에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전주시에 대한 문제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입법정책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요구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자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다만 입법정책팀이 새롭게 4명이 구성이 되면 각 팀별로 거기에 맞게 자료가 쌓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된다면 좀 더 사람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예산 분석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책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전주시 사무감사 분석, 그다음에 예산 분석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정책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능이 살아 있을 때 입법정책팀이 시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체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고를 해 주셔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변경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방 지방자치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11대 의회가 종료가 되어가고 있고 12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도 한편으로는 12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12대 의원님들께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도 우리의 책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공간 관련해서 두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 중에 약간 어렵지만 의사국이 빠져나가는 것하고 또 2층에 사무실 공간을 하나 넓히는 공간하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12대 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하고 많이 논의해 주셔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시로 서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호성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부위원장 김호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운영비 5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청사 환경개선용역비 1억 원 편성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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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