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5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강승원·백영규·김호성·이윤자·강동화·정섬길·박윤정·김원주·김동헌·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 1건을 심사한 후 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강승원·백영규·김호성·이윤자·강동화·정섬길·박윤정·김원주·김동헌·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현덕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미수습 지역 유해 발굴 및 진상조사,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김현덕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준비 속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3조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 의무를 강조하는 식의 선제 내용을 담았어요. 표현 방식으로써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5조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역으로서 '지원사업 등' 해서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5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시장의 책무를 강행 규정화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과 집행부의 의무규정을 부드럽고 유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는 3조에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과 5조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좀 나이브(naive)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강행규정으로서 규정을 할 수는 없으나 조금 수정을 가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기본방향인 것이고 5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서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의 어감의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수정을 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덕 의원   '할 수 있다.'는 조금 그 부분에서 존경하는 우리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은 어휘 자체는 앞전에 얘기한 5항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그렇게 수정가결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수정을?

서윤근 위원   일단 질의 시간이라······.

○위원장 백영규   아니, 더 질의······.

서윤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어휘의 문제이고 대표발의 하신 우리 김현덕 의원님도 동의하셨고 3조 시장의 책무하고 5조 금방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휘에 대해서 어찌 되었건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가요?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 부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감의 차이고 '할 수 있다.' 차이인데 그러면 6조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적인 차이로 단어적인 차이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앞에 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토론 시간인가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토론 시간은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그냥 본 안대로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3조에 시장의 책무와 5조에 지원사업 등에 대한 문구 그리고 6조 비용의 보조에 금방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찌 되었건 이것을 수정한다거나 했었을 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먼저 제정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3조 '추진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5조, 6조 '할 수 있다.'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한다라는 쪽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더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단어에 '추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다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저희가 보통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이든 하다 보면 그냥 선언적인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준 거고 그런데 '할 수 있다.'와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안에 포괄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조 시장의 책무에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5조 '각 호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6조도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 선택이 저는 훨씬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서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금 이따 그럴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니까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정회를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 해서 문구 수정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조례안을 봤는데요.
  저희 전주시에서 유골을 발굴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현덕 의원   전주는 지금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세 군데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지금 과거사정리위원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곳은 세 군데입니다.

김현덕 의원   지금 효자동 일대, 화산동 소재, 덕진동 일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개발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 사료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발표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서윤근 의원이 5분발언했을 때 산정동 지구도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산정동 지구는 이제 완주군 상관면, 용진면 이 일대가 함께 묶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해서 전주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전라북도 소재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완주에 동산면, 완주 상관 쪽 그다음에 완주 용진면 쪽에 아직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수습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완산·덕진구청,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병용 인권센터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8쪽, 세출은 199쪽에서 200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129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1308만 2000원으로 1억 9358만 원을 지출하고 1950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이자수입 8000원, 과태료 100만 원, 그외수입 28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2억 1308만 2000원 중 1억 9358만 원을 지출하고 1950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6쪽에서 107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불용액 1950만 2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예산절감액 191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 1258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 현황 등도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과태료 수입 100만 원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다른 데 취업을 할 때는 취업 제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퇴직 이후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퇴직하고 나면 다른 기업을 갈 때 취업 제한이 걸리는데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고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한테 심사서류를 안 내고 심사를 안 받고 취업을 한 후에 나중에 저희들이 취업 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회 통보에 취업자가 있어서 보니까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법원에 의뢰해서 50만 원씩 2명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법원에다.

서윤근 위원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법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법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들은 과태료 신고만 말하자면 법원에다가 청구만 합니다.

서윤근 위원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취업하면서 잘 몰라서 취업을 하는데 심사해서 취업 제한에 걸리면 퇴직함과 동시에 과태료 물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취업해도 괜찮은 사항인데 신고만 안 해서 50만 원 과태료 2명 물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집행잔액이 500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게······.

○감사담당관 송재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부조리 부패 신고한 사람한테 확실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패가 확정이 되면 주는 보상금인데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신고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부조리나 부패에 대해서 전주시가 굉장히 청렴하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없을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없으면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내년에 또 있을지도 모르고 청렴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저희들도 시책사항······.

○위원장 백영규   그냥 시책사항?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시책사항도 있고 또 신고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없었어요? 그 전년도도 없었고 이제까지 신고한······.

○감사담당관 송재현   한 4년 전엔가 신고를 한 번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허위 거시기로 해서 집행을 안 한 사례는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홍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시민과 저희 공무원들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재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것은······.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남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집행잔액이 그대로?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저희 청렴도가 전국 237개 지자체 중에서 항상 10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부패 신고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시죠?
  한승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가 힘드시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 보시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없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예산 짤 때 그런 과정에서 기조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부족하다, 없다 이러면서 안 된다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그렇고 감사담당관님께 할 얘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저희 집행잔액 이월금액 남는 부분 보면 전주시가 한 3년, 4년씩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잔액을 남겨 놓으시고 항상 예산을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보니까 결론은 17년도 결산안도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결산안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해서 세워놓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기조국 쪽이랑도 잘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짜 필요한 것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송재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업무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같이 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결산에 관한 건은 아니고요.
  항상 애쓰시는데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한승진 위원이 업무보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인권 조례 그쪽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센터의 직원도 금년에 보충을 해서 지금 정식으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은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권센터 업무를 세웁니다.

최용철 위원   예, 5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거의 극소하거든요. 인권······.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때는 일개 직원이 2명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내부에 과 내에 소속으로 해서 예산 모든 것을 출장여비나 모든 것을 썼기 때문에 소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인권센터 내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으로······.

최용철 위원   잔액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 꼭 그것 숙지하셔 가지고 좋은 인권 그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47쪽, 세출은 결산서 196쪽에서 198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며 징수결정액 2만 88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억 7325만 2000원 중 10억 7829만 7000원을 지출하여 1214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 9억 639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3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214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100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1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사진·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3500만 원 중 82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진·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진, 동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검색 활용 등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발주하여 올해 2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부터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 질의할게요.
  197페이지 사진·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 2월에 구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을 확보했었을 때 그것을 빨리 집행할 것같이 해 놓고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 2월에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주시가 60년대부터 오랫동안 현재까지 사업, 정책, 행사 등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 영상기록물들이 전주에 필름이나 슬라이드가 한 24만 건, 비디오테이프가 한 100여 개, JPG 이미지가 한 30만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화하자,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자 그래서 영구 보존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방식이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협의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다 그렇게 했고 이런 지식기반 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 조달청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실수를 줄이려고. 그래서 약간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올해 2월에 말끔하게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말끔하게 사업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수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그리고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9쪽, 세출은 201쪽에서 205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9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29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8586만 5000원으로 15억 6237만 원을 지출하고 34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37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으로 2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29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 세출 총예산 16억 8586만 5000원 중에서 15억 6237만 원을 지출하고 341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3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 세부 내역입니다.
  다항 불용액 8937만 5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 6949만 5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1988만 원입니다. 라항 주요사업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412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불용액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5900 맞죠, 5955만 원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윤근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절감은 대체적으로 사업의 10%씩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어서요. 별도로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뭐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각 사업별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여서요.

서윤근 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10%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괄적인 10%는 아닌데요.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절감이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우리 절감액 반영 비율표가 설명을 드릴까요?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10%, 업무추진비도 10%, 행사운영비·행사실비 보상금 정도는 5%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도 5% 이렇게 지금 저희 내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절감 반영 비율이······.

서윤근 위원   예, 예산집행 잔액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집행 잔액이요? 전체 사업들 다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

서윤근 위원   아뇨, 명품도시 기반조성.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1월에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원래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도시디자인하고 광고물 심의 예산이 두 부서로 나눠졌어요.
  옥외광고물은 건축과로 가고 도시디자인 운영 예산은 우리 과로 오면서 이게 2개가 묶여있는 예산은 한쪽으로 올 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로 온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추경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어서요. 그게 예산잔액이 55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유보 처리가 되면서······.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질의가 없으시구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많이는 못 했고요. 일단 페이스북 '좋아요' 잘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와 통화한 적은 있는데 실제로 식사 자리나 이런 것은 아직 못 마련해서요. 이번 주 금요일에 소통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하고만 소통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행정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후에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렴, 친절, 신뢰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청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최용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발전을 위해 덕진구정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길고 길었던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곡식들이 결실을 맺듯 위원님께서도 많은 행복과 기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시니까 퇴장하여 주시기······.

김현덕 위원   청장님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잠시만요.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김현덕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백영규   퇴장하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구청장님들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예, 완산·덕진 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전에 우리 완산구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완산구청장님이랑 솔선수범해서 거즘 밤 늦게까지 시장님도 다 오셨고 직원들 전부 대동해서 산불 진화작업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청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는 아닌데 생태도시죠? 그쪽에 격려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당부 말씀이나 구청장님들한테 짧게 말씀해 주시고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용철 위원   위원장님이 대표로.

○위원장 백영규   아니, 우리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양 구청에 어저께는 관내에 산사태가 났고 재난·재해지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전자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 잘 할 테니까 아무튼 퇴장하셔서 지역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우리 한동연 행정지원과장께서 완산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1132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4억 452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222만 9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6382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5억 1663만 원으로 90.5%인 357억 4593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억 699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4억 72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9개 항목에 5억 9544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억 4037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5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6개 목으로 8억 6278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 5817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35만 4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2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을 비롯하여 2개 목에 1762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1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7만 5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이자수입을 비롯하여 3개 목에 2809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완산구 동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목에 738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73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71억 9225만 원 중 336억 344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6996만 8000원이며 31억 8779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5억 3160만 9000원 중 4억 870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45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5억 9172만 원 중 5억 390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270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1억 9805만 1000원 중 10억 832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479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예산현액 395억 1663만 원의 8.6%인 34억 72만 9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2억 4901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1억 4951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행정지원과 7건 30억 4987만 6000원, 민원봉사실 1건에 201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세부내역은 행정지원과는 통반장 활동보상 지원금 6154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784만 원, 청사 청소 용역 4189만 3000원, 차량운영비 지급 4223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5047만 8000원,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직원 보수 20억 1268만 2000원, 동 직원 보수 7억 3320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행정처리 일반운영비 등 2019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사업에 3억 103만 8000원의 사업비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 5893만 원이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사 유지보수 사업비 1000만 원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5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역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201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영숙 행정지원과장께서 덕진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증·감액 현황,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6992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8.7%인 13억 5214만 6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25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 1640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3억 5821만 1000원으로 84.1%인 314억 109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8억 7956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30억 676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4억 8495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 중 99.6%인 4억 831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12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8억 1391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 중 99.4%인 8억 98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7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세입입니다.
  2596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 중 54.9%인 1425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2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51만 6000원입니다. 세무과는 4233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은 276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 중 95.7%인 26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53억 7335만 원 중에서 296억 93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8억 7956만 9000원이며 28억 844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4억 5499만 8000원 중에서 4억 1057만 4000원을 지출하고 4442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청소년 보호 예산현액 300만 원 중 210만 원을 지출하고 9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무과 세출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5억 5763만 9000원 중 5억 1087만 1000원을 지출하고 4676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덕진구 동 세출입니다.
  덕진구 동은 예산현액 9억 6922만 4000원 중에서 8억 7809만 원을 지출하고 9113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예산현액 373억 5821만 1000원의 8.2%인 30억 6765만 5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6.72%인 2억 620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93.08%인 28억 5535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0.2%인 609만 4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별 불용현황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6개 사업으로 총 27억 393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및 자녀의 생활안정 도모 4468만 1000원 중에서 19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16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7466만 6000원 중에서 2억 421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254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용역 2억 4340만 원 중에서 2억 231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2억 5163만 9000원 중에서 2억 841만 4000원을 지출하고 4322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덕진구 직원 보수 162억 8529만 8000원 중에서 144억 59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8억 2610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덕진구 동 직원 보수는 93억 6429만 3000원 중에서 85억 7220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9209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2000만 원 중 28억 369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에서 3억 1694만 6000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2017년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에서 25억 원을 일부 건물 임차인 퇴거 지연에 따른 부지와 건물의 매입이 지연돼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에서는 2000만 원을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1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에서 예산현액 1억 1625만 원 중 4262만 3000원을 계약업체 하자보증서 발급 불가와 하자보증금 예치 거부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제 14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15쪽입니다.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양 구청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순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있는데 참여사업이 지금 예산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올 여름은 엄청 더웠잖아요. 서신동은 경로당······.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지금은 세입 부분이고요. 세출 부분 넘어가면······.

정섬길 위원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위원장 백영규   세출 부분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정섬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와 똑같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올여름이 물론 더웠잖아요.
  탄력적인 예산이 있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에어컨 공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청소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위원님, 죄송한데 경로당 관련 저기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가족청소년과 업무 같은데요.

정섬길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나왔으니까 우리······.

정섬길 위원   답변하고 그럼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입니다.
  그 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규 설치라든지 그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당 업체로 하여금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동사무소에 민원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 저희 돈으로 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면서 선풍기 하나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희 지역주민 어르신을 봤을 때는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가졌거든요, 제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제가 지금 어느 경로당인지는 아직 말씀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왔었고요. 저희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아니, 경로당을 지금 말씀 안 하셔서 어느 경로당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수리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백영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 각 동에서 구청으로 필요하다고 오잖아요. 그런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항상 인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동연 과장님이 우리 담당업무가 아니셔서 했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발언을 하시려다가 안 하신 것 같아서······.
  우리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에서 현장행정 시민불편사항 처리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화1동 장승배기로 인도정비, 선너머로 인도정비, 어은로 인도정비, 효자2동 신봉로 보행환경 정비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청사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금년도에.

○위원장 백영규   전반기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금년도에.

○위원장 백영규   서노송동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죄송합니다.
  평화1동 장승배기로 인도정비는 10월 말 완료 예정에 있고요.

○위원장 백영규   10월 말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그다음에 선너머 인도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어은로 인도정비도 10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효자2동 신봉로 보행환경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평화1동하고 어은로 인도정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솔릭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워서 설계가 그렇게 늦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위원장 백영규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대부분 이번 연도 전반기에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10월에 완료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설계를 늦게 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이 늦었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 백영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늦어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

○위원장 백영규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늦어질 수 있는 거냐고요? 추경에 세워서 전반기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월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거의 1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은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건데 그러면 1년 동안 민원인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유에서 늦어졌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늦어진 거예요?
  설계가 어느 정도 했다, 아니면 업체를 어느 정도 기간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늦어졌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

○위원장 백영규   왜 공사기간이 그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불용액 완산은 661페이지고요. 덕진은 733페이지인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완산은 1억 700이고 덕진은 3200인데 사회복무요원은 군 요원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김현덕 위원   일반 사회복지요원들은 없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저희 완산구에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142명.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일반행정직원이 63명이고 환경보호감시 분야가 35명, 복지업무 지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식비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 급여나 교통비는 분야별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현덕 위원   예산이 병무청에서도 오는 예산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비 지원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중식비만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중식비만 지자체에서 한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최용철 부위원장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양 구청 모두 인력 운영비를 항상 이렇게 매년 과다하게 잡으시는지, 인력이라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항상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잡아놓으시고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일반적으로 예산 인건비는 시에서도 과다하게 본청에서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구 정원에 따라서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 인상률이나 그런 제반요인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다른 과들은 돈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 양 구청에서 이렇게 과다로 잡아놓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이 인건비 부분은 정부에서 고시한 대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주시에서 편성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강승원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완산구청에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불용액이 6154만 7000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덕진구청에는 불용액 2000만 원 이상 항목이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완산구청은 발생을 했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통반장 활동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강승원 위원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잔액 사유가 보면 통장 위·해촉 기간이 일할 계산되든가 아니면 미위촉으로 통장님들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그래도 지원자가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통장님이 만일에 계셨다면 그분에 대한 수당이나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그 동에 관련된 통장님들이 위촉이 안 되신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지금 통장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자를 선발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

강승원 위원   2년에 1번씩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임기는 2년으로······.

강승원 위원   그런데 6100만 원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냥 위촉이 안 돼서 그 통의 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통장님이 안 계시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게 기본수당 월 20만 원하고 회의 참석수당 4만 원, 상여금이 추석하고 설 명절 때.

강승원 위원   100%씩.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100%씩 되는 그 금액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집행 여지가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통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더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6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 통의 통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통을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동장님들이 다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동 직원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통반장이라는 제도를 일부러 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돈은 남지만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돈은 남아서는 안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동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잘 좀 한번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덕진구청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 건에 대해서 4262만 3000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어요. 여기 사유에 보니까 납품대금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인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잠깐 부연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우리 덕진구 진북동에 헬스장을 하면서 운동기구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완료한 후에 업체에 채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자보증서 발급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고 지금 공사대금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는 모든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시설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끝나고 나서 업체가 갑자기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생긴 거죠.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저희가 돈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지급을 못 하고······.

강승원 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나중에 그 업체에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해결이 되면 줘야 될······.

강승원 위원   그렇죠?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될 항목으로 남아있는 거죠? 돈 자체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지급됐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다시 줘야 될 그런 항목이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명시이월 지금 되어 있는데 인후3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일부 건물 임차인 퇴거 지연에 따른 부지건물 매입 지연이라고 이월사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지금은 다 퇴거를 했고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두 달 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   잠시만요. 저 가족청소년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뒤에 보면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서 '가족청소년과 실적 위주' 이런 말 나왔잖아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 유해 해당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서 홍보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한승진 위원   이번에 올해 위원님들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하셔서 이런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한승진 위원   그럼 이제 이번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유해업소 신고를 하는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홍보캠페인 나갈 때 팸플릿은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나머지 홍보물 자라든지 펜이라든지 그런 걸로 준비해서 홍보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굳이 소요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올해 또 조치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 얘기가 나왔고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냥 변하는 거 없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계획이 있으신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펜 돌리고 이건 거 해 가지고 이게 돼요?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홍보 이게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산이 수반되는 큰 저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조치사항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어중간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여기 있는 청소년 위원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협의회 이런 거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청소년 관련되어서 관심 갖고 보고 있어서 그런 건데 얼마나 접근이 안 되는지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명분만 만들고 있는 거지 지금 접근이 안 되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치사항 얘기가 나온 거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한번 더 여쭤볼 거고 필요하시면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랑 행정하시는 과장님들이랑.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조금 더 신경써 주세요. 본예산 할 때 꼭 저한테 말 다시 해 주시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이 너무 유능하신 분들이라 잘 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아까 국가에서 책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책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퍼센트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것은 본 위원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람 수 대비해서 돈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이 올해는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확한 명분으로 해서 세율을 맞춘다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다름이 아니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저희가 결산검사 자체도 민선 7기 위원님들 선거 끝나시고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16년도에 예산이 완산구청에 347억에서 불용액이 15억 6000 그다음에 덕진이 308억에서 불용액이 11억 그런데 이때도 질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충분한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계속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다, 사업에 대한 장애요인을 미리 판단 못해서 그런 지적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16년도 결산검사 할 때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달라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좀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90억에 34억, 373억에 28억 해서 더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 혹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겪고 계시는 어려움 혹은 알아야 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어떤 부분이 왜 또 더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덕진구입니다.
  최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한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보수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인건비 보수를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육아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예상보다 많은 퇴직자나 전출자들이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근무를 하라고 해도 불응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생겨서 조금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사회복무요원 11명이 그런 분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저는 전체적인 예산 총괄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증감 추세가 있는 건데 증가가 된 부분이니까 혹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저희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0억이 넘으니까요. 많이 차지를 하고요. 2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을 따로 빼놔서 설명을 지금 드렸잖아요. 대부분 그런 이유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대규모로 발생한 것들은 따로 빼서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답변 됐나요?

한승진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743억 8147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518억 449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53억 7649만 4000원 중 1557억 820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7024만 40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2424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교부세, 지방채, 그외수입 등 4203억 9646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총무과는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 4억 6867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 681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 5억 190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체 수납하였으며 8쪽 세정과는 주민세 등 지방세, 시군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4528억 5320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304억 5055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쪽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65억 8066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64억 492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23억 5728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23억 5537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8억 3399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 3399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2572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풍남학사는 기타사용료 등 1억 4643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종합 기획조정, 예산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320억 5452만 2000원 중 300억 144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007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기능 강화, 청사 운영 등 3개 세항에서 예산현액 503억 7798만 원 중 481억 503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1258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세항에 예산현액 55억 9050만 1000원 중 51억 34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332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288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4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6억 8143만 8000원 중 6억 483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309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재무관리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484억 1106만 원 중 478억 4535만 4000원을 지출하고 5억 6570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100억 9690만 2000원 중 93억 1757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409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839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123억 4498만 4000원 중 92억 4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억 81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5989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52억 6283만 1000원 중 49억 520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076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교육 지원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5억 5627만 6000원 중 5억 1544만 원을 지출하고 408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불용액 현황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불용액은 총 11억 4007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97만 원, 예산절감 8915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 8억 90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0만 9000원, 예비비 2억 3645만 2000원입니다.
  17쪽 총무과 불용액은 22억 1258만 2000원이며 예산절감 1억 6304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20억 4954만 1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불용액은 총 3억 2288만 6000원이며 예산절감 1억 3132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1억 844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09만 4000원입니다.
  18쪽 세정과 불용액은 총 3309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3205만 원, 예산집행 잔액 104만 9000원입니다.
  회계과 불용액은 총 5억 6570만 6000원이며 예산절감 7909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4억 8660만 7000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4억 3839만 원이며 예산절감 4269만 원, 예산집행 잔액 3억 172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840만 5000원입니다.
  19쪽 완산도서관 불용액은 총 6억 5989만 7000원이며 예산절감 1억 1859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5억 397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5만 7000원입니다.
  20쪽 덕진도서관 불용액은 총 2억 1076만 9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81만 원, 예산절감 4349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1억 655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9만 8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 불용액은 총 4083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 3953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 129만 7000원입니다.
  21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6개 사업에 47억 9939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13억 3190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혁신동의 행정구역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경비, 대한민국 독서대전 운영을 위해 총 3건에 6억 16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고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순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사업 자료를 보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성과지표가 두 가지예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률 제고와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두 가지로 해서 성과는 313%와 133%에서 일단 수치상으로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수치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사업에 목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수치상으로는 양호하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전주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주시 같은 경우 일단 수치상으로 15개 시군 유사 자치단체라고 표현하죠.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15개인데 여기서 최하위권으로 일단 수치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과 방안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라는 예측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초과 달성했다고 수치상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특히 자주도 같은 경우는 50%를 약간 상회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15개 유사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전주시는 일단 수치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미세하지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과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하락되는 이유는 전주시는 1970년대, 80년대를 오가면서 경제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를 확충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다른 시군 50만하고 유사 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용인시라든가 화성시 그런 데는 자립도가 거의 다 보통교부세 의존재원을 받지 않는 시군이에요.
  거기는 올라간 대로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수 창출은 매년 한 이삼백억씩 올라오지만 신도시 개발하면서 취득세가 대부분이고 소득세 조금 있고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이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조 5000억, 1조 6000억대를 오지만 그 규모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매칭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이 오는 금액이 우리 세수 늘어나는 일보다 많기 때문에 자립도는 조금씩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하느냐의 차원인데 그 건전성은 누적이 몇십 년이 되어 오다 보니까 경제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일시에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전주시의 주가 관광경제, 산업경제 하면 문화관광이 중심인데 그 분야를 가기 위해서 민선 6기에 들어서는 문화를 어떻게 보면 경제로, 관광을 경제로 이끌어낼 건가 거기에 주력하고 행정을 펴는데 그래서 민선 6기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문화특별시를 우리가 그 공약에 반영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는 신경을 안 쓰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탄소산단, 국가산단을 추진하면 거기에서 세수 창출이 되는데 일정부분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국가산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셨을 텐데 예산은 정책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율 달성 속에서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방향에 대해서 정책사업 목표도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시스템 이용률 제고 이런 것 가지고 건전성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설명하셨는데 실제적인 어떤 핵심적인 전략 같은 게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똑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15개 유사단체에서 보면 가장 낮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데가 평균은 대략 3점부터 영점몇 프로인데 전주시는 9점 얼마로 지금 9.8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채무 비율도······.

서윤근 위원   예, 그러니까 시가 전반적으로 건전성과는 조금 멀리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무가 민선 6기 들어오기 전에 민선 6기에서 1년에 매년 100억씩 지금 감축을 해요. 그러니까 민선 7기에도 목표를 매년 100억······.
  그런데 채무가 우리 전주시가 다른 데다 별도로 쓴 것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그때 채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 금액이 늘어났는데 한 번에 몇천억을 갚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채 저감 노력에 의해서 매년 100억대를 감축하는 목표를 갖고 1900억대에서 작년 연말에 1507억 원, 내년에는 1400대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100억대씩 낮춰가는 것으로 가고 있고 그 건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채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모집공채를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률이 거기서 이자가 한 6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매년 그것을 7년 안에 다 갚아나가는 것으로 한 580억, 700억인가 그 정도 규모를 매년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0억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7년 뒤에는 역으로 간다는 그 얘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아니고 부채가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은 것은 지금 모집공채로 제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7년 단위로 갚아나가고 있고 또 부채가 1507억이면 100억씩 갚는다고 해도 15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00억 올해 갚고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일정부분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감소를 해 나가야 우리 지역경제에 돈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통교부세가 한 1000억 이상 더 오다 보니까 거기는 은행권에서 갚았던 것을 일시에 갚았던 거고 지금 작은 군 단위들은 왜 부채가 없냐면 그만큼 인구도 적음과 동시에 의존재원이 많은 대신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보통교부세가 매년 파이가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돌아가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인구도 많고 쓸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들은 다 부채를 갖고 있는 실정이고······.

서윤근 위원   아니, 요즘 시도 유행처럼 부채를 '0'으로 만들어 가고 있던데요? 보니까 추세가. 물론 그것이 올바르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도 궁극적인 최상의 목표인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갚기에는 모든 행정을 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1000억 대로 낮춰지겠죠. 그리고 또 계속 낮춰지고 그래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도 현 시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결과로 5기 때 시작했던 1900대가 1500억대로 갚았고 모집공채도 해서 이런 게 그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공채 부분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때 추정액이 일단 원리가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채무를 줄이는 데 투여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조금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순세계잉여금이요? 무조건 대고 다 하기는······.

서윤근 위원   아니,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뇨, 그 돈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분이 그렇게 다 총합해서 100억대 감축을, 그러니까 100억을 하더라도 올해 100억만 갚는 것이 아니라 400억을 갚고 또 300억을 얻고 하다 보니까 100억대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억씩 줄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이 걸리지만 우리도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 그 기간이 또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채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최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마저 정리할게요.
  정책사업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 예산이 투여돼서 얼마만큼 정책 목표에 도달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전체적인 지방 건전성의 전주시의 객관 수치를 갖는 지표를 보이는 것과 실제 인쇄되어 있는 정책사업 목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것과는 괴리감이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머릿속에 쭉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조금 객관화되어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인정합니다.
  여기에 목표 설정이 과제가 구체적이고 단위별로 됐어야 하는데 성과관리시스템하고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친절도 사전절차 이행 제고 이것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한번 내년도라도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한테 주는 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해서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세분화돼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자료를 보면 단순하게 그냥 기재되어서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정리되고 요약되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총무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할게요.
  전주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어요. 7억 감액, 이게 무슨 과 소관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서윤근 위원   페이지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7억이 감이 됐고요.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부적격' 이런 사유로, 전혀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교부세를 산출할 때는 감사에 지적되면 감액이 됩니다. 감사에 지적된 분야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속 소명을 해도 그게 감사에 정확하게 명확하다 그러면 그것은 감액, 그러니까 총파이가 100이다 그러면 100을 갈 돈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감액 페널티입니다. 또 이제 페널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센티브 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부서는 자원위생과가 아마도 지적된 것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죠.
  그래서 보통교부세위원회에 같이 가서 항변을 최대한도로 해요. 하는데 이제 명백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명백하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7억이 별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단 7억이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감액이 된 것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이것은 감액이 돈도 돈이지만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이고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원위생과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냥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예산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국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교부세를 산출할 때 인구수, 면적,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쉽게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더욱더 그것은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서윤근 위원   특히나 자원위생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세정과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그것과 2016년, 17년 추이를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도 그렇고요. 재산세도 그렇고 재산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해마다 매년도의 추이.

○세정과장 김상용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의 추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태고요. 담배소비세는 금연 홍보 때문에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하고 2017년도의 결산이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치가 일치화 되나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중기지방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고요. 저희는 세입부서라 추계를 내서 만드는 업무······.

서윤근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만드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세입에 대해서 쭉 추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세입의 추계는 세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세입의 추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세입의 추계는 매년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정기적으로 맞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 보충질의 할게요.
  지방세 수입에서 결손이 53억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224억 원이나 되는데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결손처분이 53억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월액이 미수납액이 170억이거든요. 작년에는 160억, 올해는 170억 있었고요. 그리고 세입은 많이 증가했고요.
  결손도 53억인데 저희가 결손내역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결손을 53억 했지만 결손하고 나서 또 저희가 사후관리해 가지고 4억 64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얼마요?

○세정과장 김상용   4억 6400만 원이요.

○위원장 백영규   징수했다고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결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손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별도로 해 가지고 4억 64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016년 결산에 불납결손액이 32억입니다. 2017년에는 53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미세라고 할 수는 없겠죠. 21억이 늘었으니까요, 20억 정도가. 이것은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2015년도도 54억 있었고 작년도 34억 있었고 올해가 53억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소멸이라든지 평가액 부족에 따라서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불납결손액은 어쨌든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32억에서 53억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한 60%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수치만 가지고 보면······.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이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상용   그동안에 시효소멸에 관계된 것은 5년이 되면 시효소멸 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들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이런 시설이 오래 체납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손도 하다 보니까 결손이 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2017년만 특수한 해다?

○세정과장 김상용   예, 2015년도도 결손이 54억 있었거든요.

서윤근 위원   말씀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827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계획성 없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창수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적정성을 기해서 다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아까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나온 불용액들이 있고 나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초과 세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많이 줄지 않아서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초과 수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과 수입 뭐뭐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우리 세정과에서 초과 세입 부분들이 있어서요. 거기 부분인데······.

○위원장 백영규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나?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320억 정도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초과로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아까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중간에 사업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56쪽 세정과네요. 지났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급액이 과오납 반납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적지 않습니다. 이게 수치가 계속 이 정도인가요? 소득세 같은 경우 환급액 그러니까 과오납 반납한 것이 27억 4500, 지금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노력을?

○세정과장 김상용   제가 과오납 보면 원인별로 확인해 보면 과세기관에서 착오로 부과한다든지요.

서윤근 위원   예?

○세정과장 김상용   세무서나 과세기관에서 착오로 부과한다든지 납세자가 착오 신고로 납부한다든지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연초에 양도시점에 의해서 일할 계산해서 취득의 미등기 등으로 인해서 환급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는 양 구청에서 지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지만 양 구청하고 저희하고 협력해 가지고 환급시기가 되면 저희가 개인별로 통지해 가지고 환급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지방세 처음에 부과징수 할 때 그 고지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환급사유가 꼭 행정······.

○세정과장 김상용   예,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착오로 부과한 것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국세에서 부과한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줄어들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현창 국장님께서 정책적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특별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문화특별시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2017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핵심사업 발굴을 통해서 특별법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저희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2030문화비전과 함께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용역 결과나 전주시가 대응하는 것 보면 임기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임기 끝나면 시작을 하시다가 그냥 마무리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우선은 학술적인 것으로 문화특별시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정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부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특별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모임······.

○위원장 백영규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희 지역 내에 국회의원하고 해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회 내에서 어찌 되었든 반대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역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발의를 해 주실 분은 그래도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진급으로서 저희가 찾고 있고요. 지금 특별법안 초안이 거의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우선 시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앙에서나 국회에서나 이분들에 대한 팸투어를 통해서 조금 더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거의 그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고 내년 국가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국가예산은 우선은 저희가 큰 사업들로 발굴을 해서 2019년도 국가예산사업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그리고 국회 원내대표라든지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고 이 사업들을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계속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함께 뛰고 있고요.
  이후에 또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사업들은 2020년도 사업도 발굴해 내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에서 민간이전 24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저희가 이제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백영규   예? 평가단?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민간위탁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단 위원들에 대한 수당 그리고 위원회 배치 이런 데······.

○위원장 백영규   그것은 사무관리비잖아요. 밑에 민간이전······.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민간이전은 예결위에서 권고가 있어서 한옥마을 내에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시설 종사자······.

○위원장 백영규   가이드라인?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임금을 적용시켜 주자 해서 한옥마을에 대한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에다가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자 해서 저희 부서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랑 다 만들어서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219페이지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이것 명시이월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월드컵웨딩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저희 부서로 세웠다가 어울림센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일단 기본계획 예산만 집행이 되고 이후에 10억 원이 생활복지과로 편성이 돼서 지금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어울림센터?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백영규   생활복지과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것은 아닌데요.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나······.
  불용액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게 예산절감이죠? 자치행정과만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경상비 10% 예산절감 지침 때문에 그렇게 예산절감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절감액 반영 비율은 좀 다른데요. 5% 내지 한 10% 정도씩 됩니다.

서윤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각 부서별로 경상예산에 대해서 한 10% 정도 유보율을 정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 이전부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정확히 시행 연도는······.

서윤근 위원   지금도 그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서는 하고 있는데······.

서윤근 위원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 10% 예산절감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시설비에 대해서는 적용시키지 않고 이를테면 경상비, 일반사무관리나 회의 진행 이런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예산편성 운용 지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거기에 강행규정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강행규정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정부 때는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이라는 것을 딱 정해줘서 왔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자체적인 사업이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래서 어차피 경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저희 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서윤근 위원   여전히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10% 절감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유보율을 정해놓고 가면 각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을 아니면 100%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예산을 절감시켜서 저희가 이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이어지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전술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것은 아니죠.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가 늘어나는 것이지 순세계를 늘리기 위해서······.

서윤근 위원   몰라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면 10% 더 늘려서 잡았다가 절감한다고 수치상으로 맞추고 이런 것이 다반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현실 속에서. 기획예산과야 예산절감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돈이 남으니까 가용예산이 또 발생하는 거고 나쁘지 않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도로 부서나 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추계로 확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을 우리가 유보액을 10% 절감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놓고 10%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서윤근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나 세출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요구액은 몇조 원 들어오더라도 편성하는 데 세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유보액을 10% 잡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경상비를 조금은 절약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사업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10%를 절감하고도 안 했을 경우는 사업을 못 추진하겠다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를 또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경직성이나 그런 것은 없고 최대한도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추진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서윤근 위원   10% 절감에도 지장이 없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를 절감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못 하겠다 하면 우리하고 같이 진짜 단가 협의해 가지고 유보액을 풀어줍니다. 강제성 무조건 다 지키라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경상비만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취지예요.

서윤근 위원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다른 사례가 얼마나 있죠?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대부분 저도 알기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기에 추경 재원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우리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경상비는 좀 줄여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기획국과 기획예산과의 예산 운용 효율성이 중시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보다도 경상비를 절감함으로써.

서윤근 위원   아니, 누가 경상비를 줄이지 말자, 절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예산절감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사실상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10%를 줄이게 만들고 그것이 정말 못 줄일 것 같으면 돈 좀 더 풀어주고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액을 가지고 가는 것이 행정을 하고 또 목표 절감액을 봤을 때 우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받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윤근 위원   인센티브가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보통교부세를 산출할 때······.

서윤근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는데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서로 하시려고 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255페이지 청렴 시민감시관 활동 지원사업 1300에서 지출을 530 하고 집행잔액이 846만 원이 남았어요. 왜, 활동 안 해요?

○회계과장 강창수   여기는 감시관들이 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성원들하고 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위원장 백영규   아니, 저도 감시관이라서 아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활동비, 수당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주로 저희들이 활동비보다는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집행을 1300 세워놨는데 500만 집행하고 800이 남았길래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 남아 가지고 할 거면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줄여서 세우든지 그런데 시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전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수당을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강창수   아니, 회의 진행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분에서 약간 더 충분하게······.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잖아요.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산출하는데 거기에 다 계획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돈이 남았으며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되죠. 회의 진행을 안 했다거나 지원을 안 했다거나 그런 이유가 발생해서 이게 조금 미진하니 이번 연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죠.

○회계과장 강창수   세부적인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요. 하여튼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1억 5600 그다음에 지출액은 7300, 집행잔액은 82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학자금 대출 학생들한테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했는데 이게 아마 초창기고 이자액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실질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은 한 50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백영규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저희가 1년 치를 따져 보면 이자액이 한 7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학기별로 1학기에 3만 5000원, 2학기에 3만 얼마 해서 1년 치가 한 7만 4000원인데 저희가 학기별로 두 번을 신청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한 3만 얼마 이자액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연도가 많이 누적되면 아마 이자액이 또 많이 되면 그때 가서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꺼려한다는 것은 이자 때문에 꺼려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자액이 적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죠, 신청을.

○위원장 백영규   번거롭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생들이 다만 몇만 원 이자 받으려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아무래도······.

○위원장 백영규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엄청 신청했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게 1년, 2년 되면 보통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 이렇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전체가 지원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서 누적되면 이자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게 그 과에서 사업 계획할 때 저희 위원님들 설득도 하고 잘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니 그러면 과장님하고 담당계에서 진짜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몰라서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 인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학자금을 대출하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학생들한테 전체 문자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학교, 학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회의록에 다 남잖아요. 무슨 이자가 무슨 칠만 얼마, 이거 이자 지원 조례 만들 때 15년도에 이거 시행하려고 할 때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어떻게 노력해서 이거 한 지 모르시죠?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이자가 적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나 다른 청소년 아니면 청년 관련된 정책 행사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총학생회 이런 거 나는 임기가 끝났는데 왜 나한테 연락 와 가지고 홍보해 달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올해 현직 회장들 전화번호 다시 알려주고 이랬어요.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쳐다보나요? 그런 것 안 쳐다봐요. 문자 보내는 것은 다 정지시켜 놓고 이랬는데 진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학생들이 7만 5000원이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제, 4년제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대학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전주시 빼놓고 전라북도에 2년제, 4년제 포함해서 20개 있어요, 20개.
  그런데 그 대학 회장들을 제가 저번 달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전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 회장들도 올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1명이 없어요. 과장님,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도 이제 대학 현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쪽 부서에서 나름대로 홍보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만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참작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만 4000원은 1학기, 2학기 해서 1년 치 이자액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죠?

한승진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268페이지 비보이 문화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거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2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완료가 됐는데요. 당초에는 지하에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소음도 방지되고 했기 때문에 지하에다 하려고 했는데 비보이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을 보니까 지하가 층이 너무 낮고 거기에는 비보이가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해서 3층이 천정이 높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3층으로 옮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고요. 연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 6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라스트포원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라스트포원에서 현재 홍보 활동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비보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위원장 백영규   동아리?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작년 6월에 완료돼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에 다 힙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각 학교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비보이를 홍보하고 그렇거든요. 동아리 같이······.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몇 개 팀인지는 모르고요? 그냥 학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몇 개의 학교를 아마 찾아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직접 모집을 해서 연습장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들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을 지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까지는 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서 이 부분도 리모델링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어쨌든 전주가 비보이 본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보이그랑프리도 잘 했거든요. 그래서 비보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271페이지 소송배상금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아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소송배상금은 각 부서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했을 때 저희가 배상금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패소한 배상금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1억 조금 넘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럼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29건에 약 1억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승소한 건수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패소해서요.
  주로 도로부지 사용료가 그렇거든요. 도로부지가 개인 땅인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니까 토지주가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그런 소송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640페이지 전주시립 송천도서관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올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 끝냈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완벽하게······.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풍남학사를 그렇게 가시고 싶으시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조만간 서울에서 한 번 뵐 테니까요. 소장님, 잘 해 주시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꾸 놓쳤습니다. 이월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주예산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기획예산과에 2건, 자치행정과에 1건 해 가지고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요.
  당면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8500에서 3500이 남았는데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대개 간주예산은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익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간주예산은 항상 이월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12월 말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해에는 거의 집행을 할 수 없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월금이나 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늦게 세우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세우지를 않아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국도비가 저희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부터 결정이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을 저희가 이를테면 안 받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부득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월, 우선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월······.
  2017년도 전체 간주예산이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간주예산.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간주예산이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이후에 오기 때문에 12월 20일에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 받고 원인행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이월이 될지라도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부분 보조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2017년도.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예산을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 내역을 하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완산도서관 대한민국 독서대전 우리 과장님께서 상도 받으시고 그런데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행사였고 그러면 5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것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작년에 그 절차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절차는 다 밟았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그냥 하시지 예비비 지출을 해 가지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문체부 사업인데 각 지자체에서 유치를 할 때 연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해요. 그래서 어느 도시나 다 그렇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2억 4000원은 그외수입 처리해서 국비 잡았고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행사가 9월에 있는데 저희가 데드라인이 작년 5월 말이었던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작년 5월에 아무튼 축제는 호평을 받은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본예산에 세워서 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년에 2017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하고 금년에는 전주독서대전으로 이어 가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6일은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모레 7일은 제13회 전주시평생학습한마당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