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6.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6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5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탁관리 대상자 선정은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심의, 구성 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외적으로 전주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약식품 제조회사인 데일리社 대표 제임스 윌리엄 데일리는 미국 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지역 식품산업과 관련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했으며, 특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포럼과 발효식품 엑스포 등의 행사에 주요 자문 및 패널로 활동하여 우리 시 식품산업에 기여한 공로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 운영예산으로 매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9년 출연금액은 2017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3381억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5071만 8000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 우수인재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요구액은 총 9억 원으로 주요 사업에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5억 2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 2억 원, 청소년 자립금 지원사업 1300만 원,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장학금 지원 300만 원, 용담댐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860만 원,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로 1억 원 등이며 도비 매칭사업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에는 도비 내시 증가에 따른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요구액은 총 7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고전 배움터 운영사업 2000만 원, 향교 임대료 지원사업 1200만 원, 고전교육 특화사업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천년전주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의심가는 거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강승원 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콜센터는 관리자 1명과 상담원 10명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절 그리고 우리 시정의 현행화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대체적으로 질문들이 많은 봄, 가을 축제 관련한 시정, 보건소 그다음에 교통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현행화 작업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 간담회 때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주시가 시장님하고 재작년인가요? '끝까지 동행'이라는 민원.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민원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 요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강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콜센터측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콜센터와 해당부서 간에 소통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진행상황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데 있어서 좀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와 해당부서 간 소통을 더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협약에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페널티 적용하는 것까지 거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콜센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더욱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그 업체에 정확히 전달하셔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천년전주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수여된 외국인이 숫자가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여자는 국외 61명, 국내 72명 해서 총 132명이고요.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해서 이것은 여기는 외국인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거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거소가 확인된 사람이 약 75명.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예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시민에 대해서 거소를 확인 못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그게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윤근 위원   아니, 시에서 시민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해외나 전주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를 하게 됨으로써 거주지가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뇨,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실적인 어려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한 50년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69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한 50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진행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어쨌든 명예시민에 대한 증을 우리가 수여했고 명예시민으로서 우리는 전주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생사나 거소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이후에 저희가 전체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몇 년 됐죠, 2006년부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12년, 인재육성재단은 말 그대로 전주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12년간에 이 사업을 통한 성과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평가를 하신다면 인재육성이 잘 되고 있나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글로벌 해외연수도 많이 보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도······.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사업은 당연히 집행이 됐죠.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 성과를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런 평가나 지표 같은 것을 평가해본 적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이 직접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물론 12년 동안 과장 역할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인재육성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성과를 잘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잘 되고 있다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하여튼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지금이 감사는 아니니까요. 질의하는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19년도 예산이 7억 660에서 연수가 지금 50억이에요. 그래서 한 70%?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5억.

서윤근 위원   예, 죄송합니다. 5억······.
  연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비판을 받아보신 적이 없나요? 하나의 사교육을 공적기관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부적 문제의식이나 외적비판, 외적조언, 외적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글쎄요. 그런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는 학생들이 해외 글로벌 연수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하는데 여기 다섯 가지의 사업이 있어요. 일단 19년도 계획상으로는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용담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 비중이 해외연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역에 정말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나 그에 걸맞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교육 욕구를 더 채워주려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글로벌 체험 연수 같은 경우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는 인원에 대한 100%에 대해서 경제형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선발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려나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적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우수 학생들을 특정 과목을 가르치고 하는 사업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체 예산의 70%를 쏟을 만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이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하냐 이런 본질적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전주인재 육성에 이 정도의 예산을 쏟을 만큼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이 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제 외국어도 물론 향상이 되겠지만 외국에 가서 그런 여행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 질의해 볼게요.
  재단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잡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는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협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어떻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주로 저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해서 협의해서 사업을 작성합니다.

서윤근 위원   2016, 17, 18 수입과 지출 구조가 있어요. 수익과 비용 16, 17, 18에서 지자체 지원액은 7억, 7억, 8억이고 총예산이 8억 6000, 10억 3000, 11억 6000 되겠는데 이 차액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되는 거죠? 지자체 지원액 말고 수익구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장학금 기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기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래서 장학금······.

서윤근 위원   기부는 주로 어디서 오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주로 기업체 같은 데에서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라든지 제일건설이라든지 우리 이사님들이 일부 또 학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체가 몇 년간 얼마씩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약정에 의해서도 저희가 장학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있을 텐데요. 제가 그것을 정확히 살펴보지를 못해서······.
  이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

서윤근 위원   제가 길어지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사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요. 감독청인 전주시한테 오면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어떻게 선정하냐 그 얘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사를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서윤근 위원   예, 선임을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백영규   추천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추천을요?

○위원장 백영규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는 여기에 공모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쭉 보니까 대개는 병원장이나 사업가 이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현을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인재 육성과 관련한 전문적 고민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좀 그런 고민이 있나요?
  물론 이게 나름대로 고육책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나 교수,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수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 선임할 때 참작해서 그런 분들도 영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진짜로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모집할 때 절차상으로는 공개로 모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선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모집 할 때 그런 분들도 일부 영입될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과장님께서 개입할 수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진짜로 필요할 거예요.
  시장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빼고는 전부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식점이나 건설회사나 전통문화진흥원장도 계시구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이라든지 모금하고 그것 때문에 후원 업체를 아무래도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런 틀이 잡힌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사님들 보시면 임기가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그것을 정확히 좀 말씀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보충질의 하는 건데요.
  4년인데 지금 보면 2년 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4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또 계속 재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본인의 희망이 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계속 이사로서 활동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연임으로 그렇게······.

김호성 위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해서? 과장님, 이것 임기 재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김호성 위원   그것도 체크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금방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이사님들이 연임하고 재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로 강제규약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사님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이사회 통해서 계속 이제까지 쭉 진행해 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조례상으로는 현재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제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연임 제한을 해야 할 것인지 현행대로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실······.

최용철 위원   이미 1차적으로 걸렀던 내용이라 또 질의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그리고 물론 요청한 자료 많이 받았고요. 아까 김호성 위원이 얘기한 것도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이라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이 출연을 하고 그만한 성과를 많이 얻고 있는 것에 비해서 왜 갑자기 한시적으로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올해 꼭 출연 동의안을 얻는데 넣어서 들어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금치 못하거든요.
  전주시에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주로 이주를 했거든요. 전주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주 전체 시민들이 용담댐 상수원을 공급받고 있는 수혜 시로서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 이주민들이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표시로써 저희가 일부 1년에 한 5명 정도 해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민 전체가 한 1만 2000명 되거든요. 그중에 전주시로 3000명 이주됐는데요. 학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132명 정도가 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시적으로 3년간 해서 1년에 5명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올해는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한시적인 게 고정화가 되고 토착화가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3년간만 지급할 것인지 그 문제는 일단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년간만 하는 걸로······.

최용철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은 좀 빼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용담댐 관련된 시군이 6개의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생 협력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일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도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재육성재단 예산 중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동의안을 부결하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항·목을 만드셨을 때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구태여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명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 장학금을 만들게 된 명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용철 위원   계속 안 하시다가 왜 올해 들어서 해야 되는 명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주시민들 전체가 용담댐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혜 시로서 용담댐 건립에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된 실향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도 아니고 1년에 5명이거든요. 그래서 3년이면 15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자꾸 '용담댐, 용담댐' 하니까 마치 국한돼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과연 그럼 용담댐에 포함된 진안군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여기 기록된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꼭 진안군뿐만 아니라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들하고 협력이나 그런 것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서 진안 특산품 장터마당을 운영해서 진안의 특산품을 저희가 판매를 해 드리는 사례도 있었고요.
  용담댐 수혜 자치단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요.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충청도·대전 이런 지역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백영규   아뇨, 지금 질의 안 끝난 것 같은데······.

강승원 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주시에서 진안군을 협조하고 협력하는 사업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안군에서 전주시에 나름대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상수원을 이용하는 수혜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이신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이 사업은 지역인재 우리 장학생 사업 중에서 여기도 일단은 전주시로 이전했던 우리 시민을 대상이고 거기에서 5명을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상관수원지라든가 대야 이런 저수지를 활용했을 때는 단수도 많았고 또 가뭄 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용담댐을 2012년도부터 사용함으로써 우리 전주시 66만 시민이 수혜를 받는 것이 많아요. 그래도 실향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이게 5명에 대해서 그것도 주소를 옮기고 지역인재 개발 장학생 선발 절차를 거쳐서 주는 거니까 큰 차원에서 한번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희 위원님들이 안 하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용담댐 관련해서 저희가 전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했다고 하면 그 당시부터 쭉 장학사업을 해 오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연도 안에 툭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진안군 용담댐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으로서 굉장히 진안군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일이죠.
  그런데 본질은 이 사업명이 왜 갑자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5명 정도 한다고 하면 그때도 간담회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생색내기 하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이 제안을 했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툭 이렇게 사업명이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안이 아니라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챙겨 가지고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작년에 진안이 가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막 단수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급했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예비비도 많던데 예비비에서 일단 그렇게 급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집행해서 했으면 됐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이 절차가 이사회도 거치고 또 동의안도 받고 해야 하니까······.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 동의 다 받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우리 예산 예비비······.

○위원장 백영규   인재육성재단 예비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것을 우리 부서랑 고민을 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수혜만 받았지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수몰민들 이주대책 이런 데만 고민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 생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사업명 딱 해 가지고 예산 항목에 딱 써 있으니 '이것 누가 예산을 세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필요하고 정말 좋은 사업 같았으면 미리······.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은 이제 토론인데 이 건 관련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