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최용철·김현덕·서윤근·강승원·정섬길·김호성·한승진 의원 발의)
2.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 대표발의)(서윤근·이남숙·이경신·김원주·이미숙·강승원·김남규·정섬길·김호성·한승진·최용철·김윤철·김동헌·박윤정·김은영 의원 발의)
3.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최용철·김현덕·서윤근·강승원·정섬길·김호성·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백영규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반갑습니다.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제도 및 사업은 시행 적정 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어도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시책과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에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시책 등에 관한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사업성과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적당한 시기에 심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결정시기를 구분하였으며, 또한 전주시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책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선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일몰 여부를 판단할 대상 시책 등에 대한 규정으로 각 시책사업과 관련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가 있을 경우 중복평가를 피하기 위해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한 불필요한 대상 시책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전주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 부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부서 과장과 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4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을 폐기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고자 만들어진 조례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위원장대리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근 의원 대표발의)(서윤근·이남숙·이경신·김원주·이미숙·강승원·김남규·정섬길·김호성·한승진·최용철·김윤철·김동헌·박윤정·김은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친애하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섬길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주시는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예산 심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교육경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4억씩, 교육청 예산 4억과 매칭해서 매년 8억씩을 전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 예산은 지금 4억이고요.
  이렇게 해서 매년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 학교당 보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 뒤쪽을 보시면 2017년도 납부율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연금에 따른 법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 금액, 건강보험 그다음에 재해보험에 관한 세 가지의 보험에 대한 법인이 져야 될 법정납입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금이 전국적으로는 대략 한 십칠팔프로, 사립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전라북도가 유독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단의 본래적 제정 형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다뤄왔듯이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의 예산 편성과 예산 적용, 예산 집행의 엄중함을 기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민들 앞에서 예산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전주시의회 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의 큰 핵심 내용은 제3조에 하나의 조항을 달아서 최소한 법정부담금 100에서 10%인 10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리 전주시 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제목이 교육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교육경비 외에도 많은 급식비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주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조례라고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명 자체를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수정하는 내용, 그리고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을 통해서 조례의 문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전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시면 뒤에 17년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9%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 자립형 사립고라고 할 수 있는 상산고등학교가 현재 100%를 계속적으로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100%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100%를 납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산고를 제외하고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면 실제 2015년도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5%, 그리고 2016년도에는 4.5%, 2017년도에는 3.6%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경적을 울리는 차원,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엄중함을 우리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10%의 개념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최소한 위로 끌어낼 수 있는,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이 최소한 10%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3조2항4호를 신설할 경우 2조3의 1번부터 9번 항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 미만일 경우 법정금액이 기준액보다 적게 되었을 때 환경개선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하고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나요?

서윤근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애초에 저의 취지도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만 10% 미만 근거를 좀 적용시키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신다면 충분히 더욱더 제대로 된 조례 개정안으로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대로 하면 9개의 항이 전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저희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라는 명시만 해 주시면 그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내용을 지금 제시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조항이 4번 3조의2항 4호를 신설하는데 이 사항이 10% 미만일 경우에 아홉 가지 항목이 다 되고 하위법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삽입을 요청합니다.
  삽입 내용은 4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10% 이상을 납부한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근소한 차지만 10% 이상을 납부하고, 또 10% 이상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근거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상산고 같은 경우 100%를 납부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런 데는 더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한다면······.

서윤근 의원   제가 답변······.

강승원 위원   예.

서윤근 의원   사실 이게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예산을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교육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이 편성되었고 판단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정부담금이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어떤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금액을 깎아내리는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어 가지고 그것도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강승원 위원   아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상산고가 현재 처하고 있는 입장 같은 것도 이해를 하시죠?
  지금 자립형 사립고과 어떤 교육청하고의 문제······.

서윤근 의원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상산고는 100%를 납부하고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싸리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2항4호에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 발의해준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유인물로 자리에 깔아드렸는데 4월 4일에 출정식을 서명운동할 계획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358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세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 사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확대 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명시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등의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신설되고 개정됨에 따라 맞게 삭제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를 기존 연가일수에 초과하는 출석 수업 시간에서 출석 수업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포상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면서 포상근거로 노사 화합과 상호 협력을 통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항을 추가하고 4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10일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로는 추천받은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1부장 강희종 님은 2017년 전북지역 본부장으로 재직 시 전주시와 상생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 전개 등 따뜻한 사람의 도시 전주시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평소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자산공사전북본부가 무상으로 사옥 일부를 전주시의 청소년을 위해 야호학교 덕진 틔움공간으로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대상자에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명품김치산업화사업의 일환인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입니다.
  전주시는 2017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전주김치가공유통센터 신축과 한옥마을 김치체험판매관 운영을 골자로 하는 명품김치산업 사업화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유지인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를 신축하여 전주김치의 산업화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이 의결되면 기반조성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등 배부해 드린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지난번 야호학교 덕진 틔움공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강승원 위원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캠코하고 저희가 협약한 것은 일단 5년간 하고요.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위치는 캠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캠코 1층 한 90평 정도······.

강승원 위원   자산은 지금 캠코 건가요? 자산공사······.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캠코에서 유지관리 하는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고 있는 기간 내 5년 동안 하고 또 그 이후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또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승원 위원   혹 그 건물이 캠코의 사정에 의해서 매매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 후의 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아마 사용을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저번에도 명예시민 이 부분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명예시민을 수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민이 아니지만 그동안 전주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또 전주시를 홍보하고 전주시에 애착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는 바람직한 일인데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해 봅니다.
  저희가 아마 명예시민도 굉장히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임시회 열어서 3월에 한 분, 이렇게 막 그때그때 뽑으실 게 아니고 1년 동안 명예시민이 되실만한 분들을 어느 정도 집약적으로 해서 심의도 그때 한 번에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그냥 중간중간에 명예시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으신 분이고 그동안 또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조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년 넘게 교류를 하고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 그런데도 명예시민증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조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는 아니겠지만 위원회도 거치시고 했겠지만 명예시민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강희종 이분이 수여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내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같이 부서나 다른 우리 국장님들 조정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무리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지금 상정을 시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증 드리는 분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여기 전주시에 있다가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방안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부득이하게 수시로 명예시민증에 대해서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저 추가 보충질의 할게요.
  비단 명예시민증이 우리 캠코 기업지원1부장님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분이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기업지원1부장으로 가신 거죠? 거기에 맞춰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도 있지만 조금······.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맞춰서 그분이 다른 데로 전보를 갔다거나 아니면 전주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었을 때 보통 그 시기에 맞춰서 드리더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물론 그 시기에 맞춰서 자주 올라올 수는 있으나 명예시민 수여증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어떤 심사나 평가 이런 게 없이 그냥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논란이 자꾸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심사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분이 지역을 위해서 전주지역의 야호학교나 주요 공적들이 있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괜히 저희가 딴지 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적어도 연말 정도 되면 리스트를 각 부서에서 받고 그분들을 받아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수여를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사전에는 힘들 것 같고 사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반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준다든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김치공장 그리고 유통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총 몇 군데나 있죠? 직접 생산하는 부분.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를 생산하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세 군데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해썹 인증을 받은 세 군데에서 공공급식에 아마 그것을 대주고 있을 건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김현덕 위원   두 군데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공공급식을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현재 기준으로 745톤 정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군데 업체에서 약 120톤 정도를 납품하고 나머지 85%는 외지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저희 명품화사업단 회원이고 실무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체들하고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센터를 만들면 저온저장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한 업체는 작은 규모로 최근에 만들어서 기존의 원물들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에 같이 원물들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사용토록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계획으로 낸 것이 자회사 즉 기존업체 그다음에 계약재배 농민, 이런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운영, 공동판매 하자 이런 것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참여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 컨설팅이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존업체의 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판로를 같이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기존업체가 납품했던 납품처 외로 저희는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관내 업체 간에 경쟁구도로 가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결론은 해썹 인증 받은 세 군데에서 공공급식을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상생협력을 한다 이 말씀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업체들도 저희와 같이 함으로써 그만큼 판매 규모라든가 그리고 판로가 더 증대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업체들에게도 이득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업체하고 상생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업체 말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신규업체가 또 온다면 그때도 이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상생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신규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시장 규모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관내에서 신규업체가 나타나서 한다면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신규업체가 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그런 신규업체가 나온다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신규로 본인이 하기 전에 김치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겠다, 신규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같이 발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리 시장 자체가 15%만 아까 학교 급식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학교 급식의 경우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85%는 지금 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외지업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외지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85%라 한다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시장 자체가 원래 상생도 중요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고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상임위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승원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항공대대 앞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강승원 위원   보고 왔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관리하는데 면적이 그 정도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사실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거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가 한 2360여 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사용한다는 전제로 해서 나중에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갈 때 증설 부분도 생각한다면 그 전체 면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지난번 항공대대 이전 관련해서 송천동 농수산물센터 이전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물센터하고의 연관성이나 관련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부서가 달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만약에 집적화된다면 시너지효과도 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