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4월 18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최용철·서윤근·김윤철·한승진·김동헌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완산도서관 현장활동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최용철·서윤근·김윤철·한승진·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영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게 된 서난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 목적에 맞도록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그 동의안의 내용을 좀 명확히 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함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총 75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제4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2를 신설한 이유는 실제 상임위에 올라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이 모두 다르고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심도 깊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의 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전주시 사무 위탁 조례안에 보면 13조2항 정기평가 부분이 있어요. 거기 4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3조3항에 이것을 3번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제13조2의 3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용철 위원   13조2의 4항에 보면 지금 신설하겠다는 거하고 중복되는······.

서난이 의원   예, 이것은 정기평가에 대한 결과고요. 지금 제가 신설한 안은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래서 정기평가 내용하고 감사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걸로 제가 명시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기평가하고 감사가 다른가요?

서난이 의원   예, 다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따른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난이 의원   어떻게 다른지?

최용철 위원   예, 어떤 부분이 다른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시고 그것에 따른 것 시의회에 보고하시는 거나 감사나 어떻게 다른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민간위탁평가는 우리가 평가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하는 정기평가고요, 매년. 이제 감사는 우리 시 자체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설명.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사담당관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감사는 재무감사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보조금, 위탁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평가라는 것은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평가기관하고 평가하는 평가기관하고 틀린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평가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해요.

최용철 위원   조례에 어떤 부분에서 똑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가하셨던 부분도 감사 내용하고 같은 일맥상통해서 한 번에 올리는 이중성이 아닌 평가는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고 했고 감사는 감사원에서 하는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에서 하는 게 있고 전주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신설 항목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중복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괄성 있게 한 문구는 삭제를 하고 한 문구에 대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감사 및 평가를 전주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최용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개 원칙에 의해서 공개 조항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정기평가라든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다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정기평가에서도 공개했던 것을 다 합쳐 가지고 한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최용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13조2에 있는 4번의 항목을 빼시고 만약에 신설하신다고 하면 13조의 작은 3항으로 해서 "정기평가 및 감사결과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난이 의원   예, 어쨌든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요.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제13조2가 정기평가 항목이고 13조가 처리상황의 감사로 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따로따로 명시를 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조마다 명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평가지표나 이런 것은 각 위탁기관별로 지표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항상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다르게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없어요? 감사결과.

서난이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을 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제안서 조례안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따로 또 집행부가 와서 저에게 한 내용이 있어서요.
  제4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의 8항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심의결과와 제가 생각한 평가결과가 좀 달라서 '심의결과'라는 내용을 '평가결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평가결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 8호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13조의 3을 보면 '사업'이 빠져 있으니까 단어 하나가 탈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거든요. 13조를 보면 맞죠? 맞나요? 사업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을 좀 기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평가위원회의 원 명칭이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최용철 위원   민간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서윤근 위원   아니, 사업이······.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지금 괄호 치고 그 뒤에다가 사업위원회를 평가위원회라고 한다고 이렇게······.

서윤근 위원   제4조의 8호는 명칭을 통으로 썼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것은 한번 자치법이랑 다 봐가지고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 운영, 왜 그러냐면 사업도 위탁을 하고 시설도 위탁하고 또 사무도 위탁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원 조례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자치법이랑 다 정비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개정하는 방안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백영규   아니, 이번에 올라온 김에 확인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지금 그럼 조금 정회를 해 가지고 제가 자치법을 한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8호의 "민간위탁운영 심의결과"를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