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5월 16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백영규·서윤근·최용철·김현덕·김호성·강승원·정섬길 의원 발의)
2.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송천동에 위치한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와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백영규·서윤근·최용철·김현덕·김호성·강승원·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승진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 대해서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여 및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기존에 그동안 민선 6기 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던 명예시민증 수여의 의회 의결 과정에서 사전에 행정에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사전심사 후에 거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기존에 사전심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제가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의 어떠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항상 기재해 놓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기재해 놓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전주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선정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여 및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업무보고나 안건 심사할 때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우리 한승진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조례를 잘 만드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우리 국과장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60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드리는 전주시 시민의 장 명칭과 수상 분야 등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미래 비전 및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시민의 장 신규 명칭 및 수상부문의 신설·개선·폐지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실무부서 및 시민 선호도조사, 최종 심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주시 시민의 장을 전주시민 대상으로 변경하고 각 수상부문 중 효열장은 효행대상으로, 교육장은 교육학술대상으로, 문화장은 문화예술대상으로, 노동·산업장은 산업·기술대상으로, 공익장은 사회봉사대상으로, 체육장은 체육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미래 가치를 반영한 환경대상과 복지대상을 신설하고 86년 신설된 애향장은 수년 동안 수상후보자가 접수되지 않았고 명예시민 제도로 대체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여대상을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상 미비점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2020년 전주시민대상 공모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통장 모집을 하면 신청 지원자가 없어 행정 공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촉 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서조항의 주요내용은 현 조례의 통장 위촉 제한 사항인 제12조2항에 통장 모집 공고를 두 차례 이상 하여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몇몇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가볍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 조례 외에 심사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억나는 것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기억나는 것은······.

서윤근 위원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민의 장을 왜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서윤근 위원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도민의 장도 제가 도에 있을 때 도지사가 그때 위원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상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나······.

서윤근 위원   그러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위상 문제라고 그렇게 추측해야겠죠? 적정하다고 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시민의 전문성이라든가 심사 결과를 평가를······ 현지조사라든가 분야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서윤근 위원   사실상 부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일정이 바빠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데 시장이 여기 위원장으로 참여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본 심사에 대해서만 시장님이 위원장님을 하고 부분심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를 하면서 운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4조2항을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개선하겠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제출했잖아요.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4조요?

서윤근 위원   5조2항이네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특정 성의 편중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냥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노력하여야 한다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이게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굳이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문구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성별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을 둬야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 부분에 환경대상하고 복지대상이 있는데 지금 복지대상하고 사회봉사대상이 좀 겹치지 않나요? 별도로 복지대상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사회봉사대상은 우리 공익분야로 자기가 봉사도 하고 희생을 했던 거고 복지대상은 복지분야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술분야 하듯이 학술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이것은 복지분야의 종사자 중심으로, 공익장이 사회봉사장으로 가는 거고 복지대상은 복지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든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복지관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환경대상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환경대상은 그 분야로 한정을 않지만 기업체가 진짜 환경을 완전히 개선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공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적조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봉사대상하고 복지대상이 아까 그러한 차이점이 딱 떨어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복지대상의 어떤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복지를 헌신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동네복지라든가 아동친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데 복지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2항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제5조2항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기존 통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공고를 띄워서 두 차례나 세 차례까지 어떤 경우는 6개월까지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도 안 들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동장님의 권한으로 해서 있는 데까지만 해 달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그분이 어디에 취업을 못 나가고 쉽게 말해서 알바라도 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를 못 나가고 통장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만 둬라 하니까 이분은 갑자기 어디 취업도 못 나가고 그냥 거기서 그만 두고 나와야 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보상적인 심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통장이 왔으니까 그만 둬라 해서 그분이 그만 뒀던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충분하게 열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이 조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동이라든가 단독주택 그런 데가 한 이십 곳이 통장을 많게는 6회 이상 공고해도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제일 기초적인 행정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통장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제가 우리 전주시 규칙에다가 모집공고 절차라든가 투명성 있고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현덕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조2항 단서조항 신설로 위촉 제한 잘 올리셨고요. 지금 특히 우리 구도심권 보면 단독주택에서 보시면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잘 올리셨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려움을 겪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동장님들께서 플래카드 하고 홍보도 좋지만 현장 무슨 동 잘 파악도 해야 되고 현장 가시면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 모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번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우리 동장님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실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은 시행규칙안을 먼저 해본 다음에 1280개 통 중에 농촌동이 있는 20여 개 통에 관련한 조례를 올린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안에 모든 것을 담아놓고 일단 시행을 해본 다음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이 집약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통장 임기 관련해서 통장연합회 회장님들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안건을 올리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무리는 없는데 저는 보류 안건으로 해 놓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규칙을 그렇게 정비해 가지고 그 일정대로 추진해 가지고 이것이 해소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처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경우가 규칙에서도 더 발생한다면 그렇게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1283개지만 될 수 있으면 통장이 두 명이니까 적으니까 이런 단서조항이 신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곳이라도 통장이 될 수 있으면 전체가 다 위촉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니까 그때 만약에 소수가 되더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일단은 동장님들이 통장님 선발할 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백영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농촌동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보면 100가구에서 300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것도 약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2배가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획정 기준이 있어요. 일반주택은 100가구에서 최대 300, 공동주택은 200에서 600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이 획정 기준을 근거로 해 가지고 획정을 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백영규   예, 과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규칙은 이제 여기서 만듭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획정······.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과에서 합니다.

서윤근 위원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획정이 된 상태 예를 들어 1통은 어디까지고 2통은 어디까지고 한 다음에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과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만들어놨더니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재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심의와 재획정에 대한, 그러니까 통에 대한 재구성 이게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나 한 번도 그 민원이 관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과장을 통해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은 안 들었는데······.

서윤근 위원   애초에 여기가 200가구에서 600가구로 하면 상당히 약 3배의 폭을 놓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칙이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단 말이죠. 200에서 600이라는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찾고 가장 효율적인 선을 찾으라는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 결정된 이후에 그것이 조정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서윤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효용성과 경직성을 좀 탈피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제가 여기 신설하는 데만 하는데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통·반을 정리하거든요. 그것은 그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한 번 민원을 넣었는데 바꿔진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통·반이 200에서 600을 줬다는 것은 현장여건이나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바라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조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취지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서윤근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항상 상한선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상한선에 있는 수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여러 통장님들이 다시 하시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통장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좀 변경하고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그게 정 안 된다 했을 때 통장연합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때 올리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