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경신·강동화·허옥희·이윤자·송승용·김윤권·김동헌·박윤정·양영환 의원 발의)
2.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경신·강동화·허옥희·이윤자·송승용·박윤정·양영환·김윤권·김동헌 의원 발의)
3.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경신·강동화·허옥희·이윤자·송승용·김윤권·김동헌·박윤정·양영환 의원 발의)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경신·강동화·허옥희·이윤자·송승용·김윤권·김동헌·박윤정·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경신·강동화·허옥희·이윤자·송승용·박윤정·양영환·김윤권·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경신·강동화·허옥희·이윤자·송승용·김윤권·김동헌·박윤정·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에 대해 일괄 설명을 양해해 주신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 목적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1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달은 7월 1일부터라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기존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전주시 관련 조례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들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6조 지원범위에 명시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4조의 과태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된 '장애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2조에 명시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존 시각장애 4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을 직접 각 호로 규정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감면기간을 법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을 기존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 명시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기한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9조에 명시된 시장상인조직 등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조로 추진한 상업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기한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신 거 맞죠?

이남숙 의원   예, 이 법안이 작년 12월에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5월 말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7월 1일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어서 일괄 개정을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하고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는 장애등급, 장애 정도로만 하게 되는데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는 60% 이상이 고쳐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상정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5월에 됐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이남숙 의원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것에 따른 시간차를 두지 않고 의원들이······ 어떤 의원은 장애등급을 가지고 나눠서 지금 다 조례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러면 조금 기다려줘서 이게 어차피 바뀔 사항인데 의원들끼리 괜히 나눠서 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비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남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에서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검사, 규제심사, 입법예고가 20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결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하기 위해서 행정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아까 조례 뒷부분을 보시면 그게 2021년부터 기한이 되는 게 2년 연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일괄로 복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일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 전부 다 일괄 수정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빼고는 4급 그것 빼고는 '장애정도', '장애등급' 이 차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끼리 복지에서 다 나눠 가지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도 이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남숙 의원   실질적으로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도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 복지 쪽에서는 어느 부분의 법이 개정이 됐는지 열심히 법안을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 정말 필요로 하는 행정에서는 아직 우리가 조례 개정이 안 됐다라든지 조례 살펴보면 "무엇무엇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무엇무엇 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도 국가에서 제정된 법안을 빨리 수정을 해서 일부 이런 쪽에 편의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빠르게 수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용철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2018년 12월 부로 해서 장애인등급제 관련해서도 7월 1일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남숙 의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 2개월 정도 걸리니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남숙 의원   예.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모두발언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7월 1일에 시행한다는 고시를 딱 해 놓고 5월 말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전주시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항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현장행정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6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행정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5개 과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팀 단위의 경우 20팀을 신설하고 5개 팀을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이행과 시정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총정원을 현 기준보다 38명 증가한 2120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5급은 5명, 6급 이하는 3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별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 이행에 23명, 지역 현안업무 추진 51명, 총 74명을 증원하고 결원인력 및 기능 쇠퇴 인력 등 자체 조정을 통해 36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에너지, 녹지, 노인 분야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각각 맑은공기에너지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여성가족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대상사업은 총 7건입니다.
  먼저 가항 혁신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혁신동은 2018년 7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신설되었고 현재 주민센터 청사는 임시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전주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로 의회 동의를 받았던 덕진구 장동 1114번지를 주민센터 신축 대상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항 전주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 사업은 2018년 6월 장동 1114번지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수영장 설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센터 건립 예정 부지인 중동 85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항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전주시 인구집중 분포 지역인 서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체육활동 등 여가생활을 위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2018년 11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시유지인 완산구 서신동 794번지 도내기샘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항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1997년 건립된 승화원의 노후화 및 장소 협소 등 공설 장사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장로 10기 및 유택동산 설치 등 전주승화원의 화장장 증개축과 봉안당의 신축을 통해 급증하는 화장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유족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계획안이 의결되면 5개년으로 하여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항 평화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화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화동 1가 448-1번지 외 2필지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본 계획안이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항 35사단 양여재산과 학교용지 교환 매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솔내고등학교에서 점·사용 중인 전주시 소유의 35사단 양여토지에 대한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32억 5000만 원에 처분하고 전주시는 송천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솔내고등학교 후문 인도 개설을 위해 학교용지 일부를 2억 4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홍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로 사용 중인 학교용지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3억 64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본 계획안이 의결되면 시유지 내의 무단점용 물건 보상금 및 철거비용 2억 5000만 원과 학교용지 취득비 6억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전북교육청이 납부하는 양여재산 매각대금 32억 5000만 원은 세입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항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소규모 주차장 및 거점시설 공간 부지로 완산구 동서학동 152번지 등 토지 21필지와 건물 15동을 29억 45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본 계획안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후 협의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비용추계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올라왔잖아요. 거기 4개 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야호아이놀이과, 동물복지과, 치매안심과,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시티과가 지금 추진단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임시로 TF팀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디 국에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신성장본부에 그전에 스마트시티 업무를 담당했던 계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일부 국가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5급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해 가지고 TF팀을 꾸렸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TF팀장이라고······.

김호성 위원   스마트시티추진단이니까 단장님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단장으로 일단은 호칭은 하는데요.

김호성 위원   누구 계시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조현숙.

김호성 위원   그분이 단장님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호성 위원   아까 TF팀장님이 계신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게 TF팀장님입니다. 5급인데 그냥 TF팀을 총괄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것을 과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스마트시티과로 만든다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굳이 이렇게 인력까지 충원하면서 스마트시티과로 전환해야 되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4차산업, 4차산업 하지 않습니까?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4차산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가 스마트시티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나 하는 사업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과가 필요하다. 거기 기존에 있던 계들을 담당을 가지고 하나 팀만 신설해 가지고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호성 위원   스마트시티과를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준비한 걸로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화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데 이번에 스마트시티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정보화도 총괄하면서 4차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여기 하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 만들기 전에 추진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티과 가기 전에 지금 추진단에서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 만들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요. 자료 같은 것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것은 체크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조정안에 보면 생활복지과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 및 노인시설 이관을 여성가족과에다 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각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어르신들 부분을 함께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쪽에 계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복지국에 있던 두 계가 오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두 계가 빠져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확대되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성가족과에 있던 일부 아이놀이 같은 것 했던 것을 지금 아이놀이과가 신설되면서 기획조정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로 된 아이놀이과가 빠져 나오니까 그쪽으로 해서 어르신 복지시설 그쪽을 여성가족과에다 넣는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인권담당관이 보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인권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인권센터 6급을 5급 인권담당관으로 직급 상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직급은 상향이 되는데 과가 되려면 정원이 12명 이상 되어야 정식 과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인력은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고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권을 하는 데가 독립적으로 간섭을 안 받고 인권에 들어가는 게 공개가 안 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인력은 12명이 미달하기 때문에 우선 한시기구로 인권담당관 체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사실 인권담당관 별도로 빠져 나와서 해야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그만한 인원은 사실 12명 정도를 이번 7월 인사 때 채우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12명은 못 가고 한 일곱 명이나 여덟 명 정도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인권담당관 쪽에 별도로 상향······.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독립된 기구를 좀 해 주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5급으로 상향시키고 과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래서 계를 두 개로만 가는 것으로······.

김현덕 위원   계를 두 개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국장님, 아까 빨리 지나갔네요.
  연장선상에서 추가질의 할게요.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단이나 이런 데는 과도 증설하고 인권센터도 직급을 센터장님에서 담당관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분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것은 공개를 해 가지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응모를 해 가지고 되면 몰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분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안 됩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는 그러니까 탄소산업과 앞에 '수소경제'를 넣은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추후에 우리 분장업무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분장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참고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 동에 분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후에 많은 자료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안 3쪽에 기획조정국 분장사항 7호에 노사교섭이 포함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총무과장 오재수   현재 저희 노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자원위생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노사교섭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노사교섭할 때 우리 지원팀에서 직접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기능을 좀 확대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업무 중에 총괄하는 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노사교섭에 관련되어서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죠.

서윤근 위원   많이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이제 우리······.

○총무과장 오재수   총괄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교섭지원팀장이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최근에 정원도시를 표현할 때 '가든시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영어를 왜 쓰나 저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원도시과로 이름을 다시 명명을 했는데 스마트시티과를 써야 되나요? 한글로 해석이 안 되나요?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를 보고 우리 시민이나······.
  과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저는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은 다가올까요, 굳이 이래야 하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공모사업들이라든가 일부 50만 이상 도시에서 스마트시티과라고 쓰는 시도 있어요. 4차산업 그러니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외래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분야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서랑 같이 상의를 했는데······.

서윤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금방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도 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인포메이션 해 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여기는 스마트시티고 거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외부에서도 스마트시티과로 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래지향적으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갈 수 있지 않냐······.

서윤근 위원   4차산업선도과나 4차산업선도도시과나 이렇게 가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잘 다가올 거 같아요. 스마트시티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전주시의회에서 아직 사업계획안이 동의가 안 됐어요. 이후에 경기장 개발 관련해서 동의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전주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단의 이름을 바로 변경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기적', 사업계획변경안이나 사업계획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전주시의회에서 이 사업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적정한 명명을 하는 것은 충분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약간의 논란이 있고 사업이 현재 전주시의회에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을 먼저 바꾼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일단 종합경기장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동의하는 것은 아직 안 올라왔지만 지향하는 점이 일단은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것은 전주시 집행부가 지향하는 점이고 제가 지금 강조하잖아요. 의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를 전제하고요. 이것이 그 이후에 바뀌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팀이 두 개가 있어요. 팀이 컨벤션센터하고 이전사업인가요? 팀 이름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경기장이전팀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전팀하고 컨벤션 그 팀하고 과의 이름도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총괄적으로 봤을 때 종합경기장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이 그 내부에서 종합경기장을 이전해야 되고 또 거기서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컨벤션도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름이 뭐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이 더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민의숲이 주가 되기 때문에 체육관은 저쪽으로 나가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과를 신설하고 내년 초에 또 조직개편을 하실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례시가 연말 안에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이랑 전체적으로 또 국 신설 문제도 5개 국으로 해줄 수 있는 지침이 개정되고 하면 봐가지고 내년에 한번 국 단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 단위를 우리와 유사 시군을 봤을 때 우리 전주시가 한 이삼 개 국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환경, 쓰레기 문제 현안까지 다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신설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 소폭 다섯 개 과를 신설한 건데 노인복지 쪽하고 여성가족과 안에 노인복지 팀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과에 대응을 할 때 노인복지는 복지 쪽에 어찌 되었건 업무를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는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만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 국에서는 의견이 조금 개진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청소년과에서 노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또 그 부서는 약화가 되고 또 생활복지과는 이번에 통합돌봄서비스라고 하반기에 시행사업을 해야 하는데 또 2개 과가 증설되다 보면 거기는 좀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 간 업무를 배분하다 보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일부 설명해 주셔 가지고 다 이해는 됐는데요.
  아까 스마트시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시티과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ICT산업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과라는 명칭을 쓰고요. 외국에서도 스마트시티과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업무분장상 똑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예, 아까 제 질의 내용 중에 시민의숲1963추진단으로의 명칭 변경의 건은 현재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 시민의숲1963추진단 명칭 변경에 관련된 건은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표기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위원장 백영규   표기는 투표용지 뒷면에는 성명은 기입하지 말고 명칭 변경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글로 쓰면 되죠?

○위원장 백영규   예.

김호성 위원   동그라미, 엑스도 되나요?

○위원장 백영규   아뇨. 찬성, 반대······.

김현덕 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지금 찬성, 반대 쪽에 하던 것을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찬성은 1963으로 가는 것인가?

○위원장 백영규   시민의숲1963추진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 기존에 체육종합시설추진단으로 하는 것은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시10분 투표개시)

  진행요원은 투표함을 위원님들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투표용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종료)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로 시민의숲1963추진단 명칭 변경에 관련한 건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의회사무국의 정원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되는데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기존에 의정2팀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정식 기구로 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서 6급 팀장을 배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한시적으로 있던 부분이었었고요. 정식으로 직제를 편성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것을 생활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성 쪽으로만······.
  구청에는 여성청소년과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현덕 위원   가족청소년과.

○총무과장 오재수   가족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라고 하면 노인들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로 노인복지시설이 간 부분은 생활복지과의 소아돌봄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과부하가 생겨서 여성가족과로 2개의 팀을 이전하고 여성가족과에 있던 아이놀이 관련해서 그 부분이 기획조정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과를 얘기하셨다시피 노인복지시설로 가는 부분은 생활복지과에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과부하가 생겨서 여성가족과로 2개의 아이놀이 관련해서 그 부분이 기획조정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과를 노인복지시설이나 두 팀이 없을 때는 과 전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생활복지과에 노인 관련 부서까지 계속 존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과 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여성가족과로 2개의 팀을 분리 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 명칭을 꼭 여성가족과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 노인들이 쉽게 말해서 여기에 여성, 노인들의 그 부분을 삽입해 가지고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도 여성어르신과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범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현행 체제로 가자 이렇게 내부에서도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과 명칭을 못 바꿉니다. 아까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과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과 명칭이 불가능합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 갔으니까 충분한 홍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고요.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이렇게 수시분에 많이 내가지고 이거 한 번에 해서 계획성 있게 하라니까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 세 곳을 다녀왔고요. 다녀오시고 나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 변경······ 저희한테 언제 추진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신축을? 언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변경으로 이렇게 옵니까? 저희한테 올린 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

○위원장 백영규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회에 올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변경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진짜 주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계획을 올리지도 않고 변경을 하라는 것은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도 그건데 뭐 하나 또 여쭤볼게요.
  변경하기 전에 돈 쓰셨죠? 변경하기 전에 부지 선정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주민센터 돈······.

최용철 위원   이게 지금 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2018년도에 썼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으로는 소요예산액 돈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지금 실시설계비만 예산에 반영됐고요.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불용액으로 전액 넘어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18년도 아마도 한 것은 청사 임차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불용액이 있다고 하면 임차시설을 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신축이랑 설계용역비랑 잡힌 게 2018년도 시점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설계비만 세워놓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쓰셨냐고, 안 쓰셨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 썼습니다. 설계 아직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안 썼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보기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저께 현장을 싹 다녀는 왔는데 지금 우리 승화원 쪽은 진작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차일 미루다가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배경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미룬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는 시의회······.

김현덕 위원   그것은 빼고 승화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승화원이요?

김현덕 위원   예, 승화원이 예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금 화기가 6기에서 현재 5기를 하고 1기는 비상으로 두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8대 때 했던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것을 몰아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이 한두 번 민원이 올라왔던 부분이 아닌데 우리 김인기 복지과장님께서도 늦게 오셨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아마 8대 때 입찰을 해 와가지고 고장이 나면 강원도에서 와서 수리를 할 정도로 그래 가지고 못 해서 1기를 비상으로 할 정도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민원이 많고 지금 전주, 완주 함께 쓰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동의안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몰아치기 식으로 한다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주민과 밀접한 사업은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면 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몰아 가지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승화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완주군하고 협의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고 현재 화장률을 전주시하고 완주군을 비교해 보니까 한 6분의 1 정도로 완주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6분의 1 정도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실무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완주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주혁신도시다목적센터 건립에 관한 것 사업부지 변경을 2019년 1월에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게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목적체육센터는 동의를 받았었고 혁신도시주민센터는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리고 서부권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 갔는데 지금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이 됐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공모사업 자체는 이것말고도 체육 관련해서 공모 신청을 많이 요청했는데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런 체육시설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면 도에서는 현재로써는 이런 공모사업이 되는 것에는 국비기금 지원하는 것 외에는 도에서는 현재까지 한 번도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이렇게 도의원님들, 지사님한테 애기해 가지고 일부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비가 한 번도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도 이번에 좀 노력하려고 15억을 여기에다가 썼었어요.
  그랬는데 도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원하고 이런 도비 15억 지원 부분은 안 된다, 다시 조정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지원 불가 입장이지만 지속해서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도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사업이 되기도 전부터 막 현수막도 걸리고 서로 국비나 기금 가져왔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했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거기 계신 분들 찬성하는 입장에서 많이 나와서 계셨지만 왜 보완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치셔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그냥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를 짓기로 했었는데 수영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이 들어왔으면 수영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라든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 생활밀착형 사업은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소규모지만 3레인하고 조그마한 유아풀이······ 아까 혁신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계획서 맨 처음에 투자 승인을 받을 때는 혁신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부권은 신청할 때부터 작지만 3레인으로 하고 처음에 당초 신청할 때부터도 서부권은 수영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이게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것도 약간 보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주민간담회를 몇 번은 더 한 시점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서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제 판에 보여줬던 거하고 금액이 틀린 거 아시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저희들이 판에 한 것은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번에 주차장하고 복합시설 그 부분이 들어있어서······.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다 해서 29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29억인데 뒤에 22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로 29억 4000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드만 있지 땅 매입도 국비로 다 하시고 도비도 땅 매입만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서류를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건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넣은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170억은 다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취득을 하겠다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하고 그냥 완전히 똑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토지 매입하는 것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매칭은 그대로 같이······.

최용철 위원   국비도 토지매입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최용철 위원   그건 저번하고 똑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승화원 현대화사업 용역비가 어디에 어떻게 투여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용역비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억 5000을 지금 계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장하고 화장로 설계비하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설계용역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설계용역비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를 같이 해서······.

서윤근 위원   그게 10억 이상이 소요가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5억 5000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전체 용역비가 지금 10억이 넘게 나와 있잖아요. 10억 4500?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이제 전체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포함해서요.

서윤근 위원   이 정도 소요되는 게 정상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들 용역비 산출에 의해서 계상한 거니까요.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출······.

서윤근 위원   10억 중에 설계용역비가 얼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설계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10억 중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비용?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사비의 한 5.65%가 설계비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용역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비용,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설계용역비는 아까 얘기하는 화장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5억 5000이고요.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가 6억 4300 정도······.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서부권 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2억 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정섬길 위원   국비는 2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에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정섬길 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매칭을 1억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난 연말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시비는 매칭을 못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3억을 우선 저희들이 편성은 했습니다. 아직 된 단계는 아니고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요청을 1억 추가해서 3억까지 용역을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3억 하고 일부 이제 필요한 예산 해 가지고 최소화시켜서 3억으로 우선 예산계에다 신청은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도의회에서 투자심사 했었을 때 조건부 했죠? 조건부에 명시된 내용이 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이제 세 가지였거든요. 주차가 좀 부족하니까 주차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라,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때 당시에 그 장소 때문에 약간 처음에 그쪽 현장심사 나왔을 때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라." 시에서 올렸던 저희들이 15억, 15억을 올렸는데 "도비를 시비로 대체해라." 해 가지고 세 가지 민원을 제기했고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집약시켜라라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백영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 4월 24일에 전체 주민설명회를 전부 한 번 개최를 했어요. 저희들이 가서 느낀 의견은 당초에 처음에 조건부 승인 전에 현장감사를 했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 두 분이 하나는 시의원님하고 나와 가지고 이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갔을 때 민원이 많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저희 조건부 사항의 민원을 전부 해결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공청회를 한 번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번 가져 가지고 응집시키면 훨씬 좋아서 이것이 전체 의견일 수는 없지만 그때 한 번 갔을 때 놀랜 것이 저희도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이다 그랬는데 요즘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축구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있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영장이나 들어간다 그런 것을 했더니 주차나 그런 의견보다는 대부분 "꼭 도내기 여기다 한번 설치를 해 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팔구십 프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은 한 80% 이상은 그 자리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의견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리기는 했는데 우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냥 과장님 느낌으로 '아이고, 찬성했구나. 찬성이다. 분위기가 좋다.' 물론 느낌이 그럴 수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일부 있었죠.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그것을 느낌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것을 정확히 수치화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에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37쪽, 세출은 결산서 190쪽부터 191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며 징수결정액 2만 16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억 9824만 2000원 중 11억 7198만 2000원을 지출하여 262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 10억 554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2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939만 3000원, 지출잔액은 686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6쪽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해당 페이지에 맞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한 가지라도 해야 섭섭하지 않을 텐데 공보담당관님께서 일을 잘 하시는가 봐요.
  지출잔액이 조금 남아 있네요? 사진·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아 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것은 일부 579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고요. 절감비 일부 있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성과지표 부분 있잖아요. 104% 적정수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실적을 올려야 되는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솔직히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늘상 하고 있는 공보실 업무 중에서는 성과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자료가 나가서 보도가 많이 되고 특히 시정홍보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과는 많이 나간 것으로 갈음하고 일단 자료가 많이 나가게 하고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평균 보도율이라는 것이 사실 개량된 지표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루에 한 14개 정도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 14개 정도의 보도자료가 한 군데로 나갔으면 하나의 건수로 쳐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2개, 13개 정도 보도율이 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다른 성과지표를 잡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후에라도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과 인권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또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병용 인권센터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8쪽, 세출은 192쪽에서 19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32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총 2억 388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70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9000원, 그외수입 31만 2000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액 2억 3881만 2000원 중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430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362만 8000원 등 2억 270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도비보조금 1만 2000원을 반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716만 7000원 등 총 1178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집행잔액 1178만 8000원 중에 예산절감액은 행정운영경비 462만 1000원 등 657만 7000원이고 지출잔액은 공직기강 확립 500만 원 등 5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결산서 492쪽에 수립되어 있으며 지난 2018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3240만 4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지금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지출이 전혀 안 됐는데 왜 그랬는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500만 원은 예산에 세워놓았는데요. 올해 집행이 전혀 없어 가지고 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은 신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만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는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신고 보상 해 놓고 지출잔액이 그대로 있어서 이것은 뭔가가 깨끗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부패 신고가 없다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현덕 위원   좋은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청렴도가 높다는 거니까······.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 또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도 별로 없고 결산 때 특별히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필요성은 있죠.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시민소통팀장님입니다.
  그리고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리고 죄송하게도 지금 소통미디어 임은영 팀장과 도시마케팅 김경기 팀장이 동아리 해외연수하고 테마연수 때문에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차석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요.
  시민소통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이 세입은 39쪽, 세출은 194쪽과 19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5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2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935만 4000원으로 14억 658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50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4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항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25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25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나항 세출 총예산 15억 6935만 4000원 중에서 14억 65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350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49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항 집행잔액 6849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6017만 7000원이고 지출잔액이 831만 3000원입니다. 라항 주요사업 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504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소통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시민소통지원책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지출잔액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이 기본적으로 10% 절감액······.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남겨놓은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작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원탁회의를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한 관계로······.

정섬길 위원   한 번 해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 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탁회의 잔액이······.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선거가 있다고 해서 원탁회의를 전반기에 끝났는데 후반기에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하반기에······.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선거가 있어서 안 했다라는 것은 뭔가 무책임해 보이는 발언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고요. 이게 정례적으로 해 왔던 회의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그래도 다중집합 행사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선거가 6월 13일에 끝났어요. 그 이후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면 두 번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한 번을 좀 내실 있게 해 보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 시민기획단이 한 열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총합해서 한 번을 더 내실 있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전주시에 여러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열두 분의 아주 훌륭하신 분들께서 안을 제안했지만 그래도 우리 소통관님께서 더 노력을 하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점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꼭 선거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이 있어요. 매년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작년 예결위 때 한 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개선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12월 25일에 1월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딱 끝나야 되는데 12월 20일 경에 저희 본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업체를 결정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공고하고 제안하고······.

○위원장 백영규   미리 하면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12월 20일 전에는 저희가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전북도에 문의를 해 봤는데 거기는 10일 경에 본예산이 결정되니까 저희보다 한 10일 여유가 있어서 이월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0일 차이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은 해결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매년 그렇게 찾으려고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빨리 개선책을 찾아서 이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월하지 않도록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과실적 그 부분이 184%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행정감사 때 문제됐던 게 영·중문 SNS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실적도 없고 했는데 지출은 지금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없었지만 운영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올해는 꼭 그런 부분에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목표를 184%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목표를 좀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제 목표 잡고 성과 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SNS는 지난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두어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댓글 이벤트나 프로모션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고는 있는데 한계가 이벤트가 끝나면 확 수그러들고 이런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저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결산서 195페이지 보면 원탁회의를 두 번 했다고 해 가지고 실적에 두 번 올라와는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성과보고서에요?

최용철 위원   예, 부서 성과에 원탁에 '연 2회' 해 놓고 실적에도 '2' 쓰고 100%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백영규   한 번 했는데 두 번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최용철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탁회의 등 소통행사인데 저희가 이제 한 번을 원탁회의로 하고 한 번은 기획단하고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한 것을 1회로 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명시 부분이 그것을 좀 나눠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을 '등 소통행사'로 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한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목표가 3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원탁회의를 한 번 했고 한 번은 워크숍······.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원래 연 2회를 계획하셨다면서요? 원탁회의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 행사 가서 했던 부분 추가로 계획에 없던 부분을 진행했던 사항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탁회의 등 소통행사'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 지금 여기에서 '원탁회의 등 소통행사'라고 하셔서 개최를 연 2회로 하셨는데 계획을 원래 두 번을 원탁회의를 하시고 아까 1박 2일로 행사 주최하는 것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등'이면 목표가 3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18년도 목표를 3으로 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시죠?

강승원 위원   예,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당초에 시민원탁회의를 2회로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적을 올릴 때는 워크숍 빼고 했겠죠? 시민원탁회의 2회 하는 걸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는 2회 할 목적으로······.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실적을 했었을 때 워크숍을 해 가지고 1회, 1회 해 가지고 2회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승원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타당한 지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되면 3회가 되어야지······.

강승원 위원   그렇잖아요? 3이고 2니까 66.6%가 맞는 거겠죠? 목표 달성률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예리한 지적해 주신 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최용철 위원   규칙이나 훈령이나 이런 거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선거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고 목표 지향성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자꾸 드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며칠 있으면 시민원탁회의도 하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반려동물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활한 시민원탁회의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조례나 이런 게 없어서 힘들었던 적은 없고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저희가 대구나 광주, 인천, 시흥이 잘하고 있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는 없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선거라는 국면은 저희가 미처 그때 만들 때만 해도 생각을 못 해서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법적 해석이 타이트해서 그 점은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까지는 아직 저희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모객하는 거, 회의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그 점은 저희가 9회째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서 오히려 좀 문제점이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전문가에 대한 컨텍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하나요?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전문가들을 주제가 항상 다르니까 선정기준을 잡을 때 과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담당부서가 항상 있어요. 천만그루 할 때는 푸른도시조성과가 있고 이번에 동물복지는 동물복지팀이 따로 있고 해서 그 팀에서 전문가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대학이나 이런 학과 쪽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가 있으면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협조 요청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본적으로는 원탁회의 저희가 토론을 가장 잘한 베스트시민 두 분이 1년에 두 번 기본적으로 명예시장을 하고 있고요. 혹서기하고 혹한기 넉 달을 빼고 격월에 한 번 정도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주시를 알리거나 전주시정에 관심이 많거나 전주시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후보자를 선정해서······.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 후보자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준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의뢰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별로 다 추천을 받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아울러 노은영 국가예산추진단장은 국가예산 활동 차 참석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조 1197억 5210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조 965억 3754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56억 6746만 3000원 중 1815억 811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00억 248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13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140억 37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등 5331억 1876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331억 1873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총무과는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 12억 2940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억 288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자치행정과는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 7억 2086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207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정과는 주민세, 재산세 등 4651억 132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4419억 8043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 1103억 2591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103억 764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49억 3018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9억 29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37억 5543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6억 936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억 1752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쪽 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사용료 등 1억 4081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407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종합 기획조정, 예산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세항에 예산현액 459억 9817만 6000원 중 395억 144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18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1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53억 6066만 9000원입니다.
  13쪽 총무과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청사 운영 등 4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607억 7322만 6000원 중 574억 5828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6494만 6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81억 5802만 6000원 중 77억 799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321만 1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억 7589만 7000원입니다.
  14쪽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8억 211만 3000 중 7억 735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20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937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는 재무관리 등 3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531억 9190만 6000원 중 489억 136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74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 401만 5000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147억 2697만 8000원 중 111억 550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3억 63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50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761만 3000원입니다.
  15쪽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154억 6244만 원 중 101억 49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7억 160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653만 4000원입니다.
  16쪽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59억 8659만 7000원 중 52억 95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130만 9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교육 지원 등 2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5억 6800만 1000원 중 5억 40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집행잔액 현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총 53억 6066만 9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9만 9000원, 예산절감 9505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7876만 5000원, 지출잔액 1억 8984만 6000원, 예비비 45억 9680만 4000원입니다.
  18쪽 총무과 집행잔액은 총 32억 6494만 600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3732만 원, 예산절감 1억 450만 2000원, 지출잔액 31억 2312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2억 7589만 700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83만 4000원, 예산절감 1억 274만 8000원, 지출잔액 1억 7231만 5000원입니다.
  19쪽 세정과 집행잔액은 총 1937만 400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793만 9000원, 예산절감은 1003만 8000원, 지출잔액은 139만 7000원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총 39억 401만 5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9508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584만 4000원, 지출잔액은 37억 7308만 9000원입니다.
  20쪽 교육청소년과 집행잔액은 총 1억 9761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140만 6000원, 예산절감 4044만 2000원, 지출잔액은 1억 4576만 5000원입니다.
  완산도서관 집행잔액은 총 5억 9653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 988만 원, 지출잔액은 4억 8665만 4000원입니다. 21쪽 덕진도서관 집행잔액은 총 3억 9130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4291만 6000원, 지출잔액 3억 4839만 3000원입니다. 풍남학사사무소 집행잔액은 총 2700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 2126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5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4개 사업에 132억 1052만 9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58억 5705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주풍남학사,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완산도서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 효자도서관 카페 조성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한국장애인인력개발원에서 12월 말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늦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올해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세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자료 세입 5쪽 보시면 이월사업이 5년 평균 23.2%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기획예산과장 유경수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실은 우리 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 증가에 따라서 이월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많아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단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연초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주시 예산 폭이 매우 증가가 돼서 이월금도 자꾸 느는데 중장기적인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월금은 쭉 똑같을 것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라고 답변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뭔가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형식적인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원님들 몇 분 계시니까 이 앞에서 둥글둥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매년 늘어가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한 3500억이 이월됐는데 지금 정부 정책방향 기조도 그렇고 옛날에 관선시대 때라든가 그전에는 대개 주민과 소통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하천사업들이 주민과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단계 때 이월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 순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부서와 토론을 해서 편성단계부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세부적으로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도 참고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5년 동안 초과세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답변은 신경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점, 이번에도 163% 늘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도 매년 지적도 받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세율이 변동되어 가지고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상 세입 결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산검사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16억 83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사업내역,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실 거면 차라리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단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답변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자금 없는 이월액이 지금 17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16억 8000.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그래서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4억,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3억 이렇게 해서 균특 및 국고보조금 미송금으로 19년 회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월된 사업?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유경수 과장님, 자료 저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세정과 48페이지 조정교부금 5000만 원 환급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세정과장 박경희   ······.

○위원장 백영규   준비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박경희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 보면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전년도가 이월된 부분이 또 1억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문화특별시 추진을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당초에 2017년부터 저희 시가 문화특별시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당초 대선 때 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전주문화특별시로 공약을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해서 당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문화특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말에 정부에서 문화특별시와 비슷한 특례시 제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특별시하고 성격이 거의 흡사한 특례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문화특별시하고 특례시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같다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럼 성격상에도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문화특별시로 지정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문화특별시를 추진했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특례시 제도가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서 저희들이 특례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하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는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인 특례를 아마 부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특례시가 되면 행정적인 특례 그다음에 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특례시가 되면 문화특별시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강승원 위원   특례시가 안 되면 문화특별시를 또 추진하실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아니, 특례시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문화특별시와 관련해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다가도 금년 3월에 문화특별시를 특례시로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문화특별시 대신에 문화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특례시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특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동기가 그동안 우리가 광역시도 없는 권역인데 전주시가 모든 생활권에서 봤을 때 광역시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한 9000억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문화를 특화시켜서 광역시는 아니지만 문화특별시로 그 재원을 갖고 오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특별법은 주된 목적이 조직이나 행정기구 개편 그런 것이 아닌 재원을 갖고 오는 데 주안점이 됐었고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갖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체부라든가 정부에서 우리 전주시만을 갖고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진척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100만 이상 도시를 갖고 특례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특례시에 우리가 갖던 취지에 조금 부합하니까 이번에 특례시에 우리 전주시를 반드시 넣어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약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특별시 용역은 별도로 진행을 했고 그 단위사업별 나온 것은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추진할 계획이고 특별법 제정하는 데는 우리 전주시만을 한 도시를 갖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특례시 할 때 특례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수행했던 용역에서 나왔던 단위사업은 국가예산 확보할 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전주시에서는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특례시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특별법은 추진하는 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례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충질의신가요?

최용철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결산검사 받기 전에 저희가 승인받는 건데 여기서 지금 특례시 이야기는 관 항목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런 말씀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결산검사 받으러 왔는데 특례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특별시 추진이 강승원 위원의 의도는 뭐냐면 전년도에 1억 원이 이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더 붙여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9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문화특별시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1500을 더 붙여 가지고 전년도 이월금액 1억 원과 플러스해서 했는데 왜 9000만 원을 남기는 예산을 세웠냐 이 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결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9000만 원은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때 용역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상반기에 용역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은 돈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특례시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문화특별시를 추진할 계획이냐고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지역발전 정책 제안에서 건수가 목표가 20건인데 실적은 63건 그래서 약 3배 정도 해서 315%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건수는 다 하는데 최고 좋은 정책 개발했던 건수가 큰 것이 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정책 제안이라고 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정책 제안 건수를 보면 정책 관리 개발에서 한 2400 정도 남았고 정책 평가 추진에서 있는데 지금 하나로 묶어져서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정책 제안하고 정책 평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책 제안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거고요. 정책 평가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행정 성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지역발전 정책 제안은 우리 일반시민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공무원 제안이 따로 있고요. 시민 제안이 따로 있고 그렇게······.

김현덕 위원   따로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목표를 20건에서 63건 실적을 올려서 315%로 굉장히 발전적이고 고무적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실제 제안이라고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라든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건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는 아닌데 정책 제안이나 추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전주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의 지역발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서나 일선 시민들이 제안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이 채택이 되면 그분의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저희 특별교부세 18년도, 19년도 확보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민간위탁의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시설이 한 7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위원장 백영규   이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이월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그 전에 해도 되잖아요. 평가를······.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그런데 시설비가 있어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일정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평가 결과가 나와서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건데 그 순위에 대해서 시설 기능보강이든 뭐든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결과는 나오잖아요.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결과가 한 8월, 9월 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통 전반기 때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다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민간위탁기관에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약간 행정에서 느슨하게 잡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기관에서 인센티브 줬는데 기간이 연장돼서 이월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다음에도 똑같이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금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좀 일찍 지원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205페이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의 집행이 없는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진한 건 아닌지?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 장애인 한 분 중에 뇌병변 분이 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가 어려우니까 근로지원인 신청을 별도로 1200만 원 신청을 했고 나머지분들이 의자나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정도 해서 1500만 원을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분이 동에서 근무 않고 구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근로지원인이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이분한테는 지원이 안 됐고 나머지분 중에서도 2017년도에 신청을 하고 2018년도에 퇴직을 하신 분이 있고 중간에 포기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두 분 정도에게만 혜택을 줘서 나머지는 이월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산서 집행잔액을 남긴 것 보니까 다 이유는 있겠지만 약간 미흡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총무과장 오재수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백영규   명확하게 산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써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제도 운영 건에 지출액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아랫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명예시민이 연에 한 10명 정도 선정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2명만 선정돼서 그 차액분이 남은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10명으로 기준 잡았을 때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명예시민증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존에 명예시민증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명예시민증패하고요. 휴대용 명예시민증 두 가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만 산정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이렇게 해서 지출이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예산 잡을 때도 제가 예산서 확인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올해 예산도 적게 잡혔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금년도 것도 당초에 저희가 해마다 보통 여섯 분, 네 분, 많을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흔여덟 분도 된 적이 있어서 저희가 1년에 열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10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발의 해서 명예시민증 조례 개정한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이랑 얘기해서 명예시민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취합해서 하는 형태로 한다면 굳이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적게 잡아도 괜찮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일단은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일단 하고 거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경에 별도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일단 본예산 할 때 적게 잡아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는 쪽으로 꼭 개정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지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엄청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당초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군 인구수에 따라서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이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별로 일단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당초에는 782매를 구입하도록 요청이 와서 티켓 비용이라든가 관련된 경비를 계상해서 일단 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가 잘 돼서 티켓이 조기에 많이 소진이 돼서 저희는 150매만 추후에 구입해서 그 차액분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150매만 구입을 해서 동계올림픽 홍보 지원은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티켓 구매도 했고 여기에서 별도로 버스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당초에는 782명을 계상해서 83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간 인원은 150명 그래서 1300 가지고 지원해서 6900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때도 그런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가정부 차원에서 한 거라 지자체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210페이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원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이게 저번에 저희 의장단 회의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이고 시범운영 동 지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저 또한 당황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보고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어서 차후에 어느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오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명시이월 잡아서 이렇게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2018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라는 공모과제에 하반기 때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5000만 원이 2018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받은 겁니다. 단지 이것이 2018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일단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지출할 계획이고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금년부터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할 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9개 동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내용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9개 동에 비례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곧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9개 동을 공모할 때 어떻게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6개 동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에서 3개 동은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당첨이 돼서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이 왔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기존에 6개 동을 했었고 3개 동이 신규로 새롭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준비 중에 있어서 9개 동을 선정해서 공모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시민 감시관 활동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여기는 저희 시민감시관이 8명인데요. 아시다시피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분들 전원이 100% 다 참석하면 제대로 다 집행이 될 텐데 이분들이 바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저조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조하면 횟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회계과장 강창수   조례에는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참여 독려를 시키든지······.

○회계과장 강창수   예, 참여 독려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직업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참여 독려를 시켜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참여해서 시민감시관 활동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출은 잘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학교가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서요. 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 가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안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국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앞으로 지원할 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런데 저희가 사립이나 공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미리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공립보다는 또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중복으로 받은 학교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표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221페이지 청소년시설 개선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4억 2000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9억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29억 4000······.

김현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서 지금 4억 2000은 저희 아중리에 짓고 있는 아동청소년센터 건립비거든요. 그것이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아동청소년 그쪽 아중리에 있는 거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아중리에 건립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센터 건립비······.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게 밑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구나.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그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28억이 아동청소년센터고요. 나머지 1900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하는 데 거기에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다시, 아직 도래가 안 되었으면 언제 됐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동청소년센터는 저희가 금년 9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9월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