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03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강동화·백영규·최용철·박선전·김승섭·김원주·김동헌·김호성·서난이·김은영·허옥희·송승용·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백영규·이미숙·김호성·김현덕·강승원·김원주 의원 발의)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강동화·백영규·최용철·박선전·김승섭·김원주·김동헌·김호성·서난이·김은영·허옥희·송승용·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원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또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및 운영 표지판으로 나뉘며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보조금지원 기관 또 주요 보조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자는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보조 사업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됨을 상기하고 전주시민은 시민의 세금이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랑가 과장님······ 하여튼 두 분 중에서 이 관련 규칙에 규정된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표준안 모델을 만든다든가 그건 필요한데 그것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 조례는 보조금을 가져간 사람의 의무 부과로써 여기 보조 사업자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표준안을 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준안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표준안이 만들어지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무슨 목적으로 보조금을 탄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런 표준안이 없으면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후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 안을 참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이 조례가 해당되는 사항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 포함이 돼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이미숙 의원   운영 표지판.

강승원 위원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이 시설은 현재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이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전주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기존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해 가지고 총 몇 군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보조금 시설로 받는 것이 한 124개 정도 되고 운영비를 받는 것은 한 68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공모 사업 진행해서 한 단체가 124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68군데는 지금 위탁이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운영비.

○위원장 백영규   운영비 지원받는 데가 이 정도 있고······ 그러면 총 200여 곳 정도가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민간위탁 아동보육센터 그런 것 같이 하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거기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규격을 해 가지고 표지판 하나를 만들었을 때 얼마 정도의 단가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여기 저희 산출기초에 1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 300곳이 넘을 텐데 그렇게 되면 표지판 하나에 단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1억 미만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 규격을 알루미늄으로 할 것인가 아크릴로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인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연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크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에서 원칙은 우리 보조 사업을 받아 가니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장 백영규   자부담액으로 하는 걸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이제 우리가 의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지급 당시 보조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위원장 백영규   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알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해도 하고 그런데 다만 표지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조례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자부담 원칙이면 그 단체에서 그냥 본인들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규격이나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 안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백영규·이미숙·김호성·김현덕·강승원·김원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조례안에도 나와있던 것처럼 통일정책 공감 확산과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전주시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협의회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이하 조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시 협의회에 대행업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이해서 평화손잡기 등 국내외적으로 평화정착 진전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정책의 공감 확산과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시 협의회와 그 역할과 지원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해서 혹시 교류협력기금이 우리 시와 중복되는 것이 없어요, 중앙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평화통일하고 아직까지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의원   예, 덧붙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장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기금을 저희가 지금 2억씩 모아 가지고 5년 동안 10억을 만드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금은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검토를 하는 거고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은 전주시가 그동안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던 상태입니다.
  맨 뒷 페이지 보시면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서 고창, 군산, 남원시,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장수군 이렇게 지원을 했고 전라북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김제시, 순창시, 정읍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만 조례 없이 우리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별도 기금으로 해서 또 기금이 나갈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거기 협의회에서 별도로 다루게 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나가는 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이것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다고 보셔도 되고 같다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김현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나중에라도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기금 사용 부분은 아까도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을 하되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유경수 기획예산과장님은 병원 진료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3년 4월 우리 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 중에 있는 전국대도시협의회 규약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변경 사항은 규약 제14조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당초 최초 가입 시 가입비 명목으로 특별회계 5000만 원을 각 도별로 분담하여 예산집행으로 되었던 부분이 지난 2월 21일 전국대도시협의회 3차 정기회의 결과 회원 도시별 정기회비를 연 1000만 원씩 매년 납부로 변경 의결되었습니다.
  전국대도시협의회 규약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주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주요 홍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운영 대상, 자격기준, 보수기준 및 권한과 책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에 동산농사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 행정동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의 동장 정원과 관할 구역의 덕진구 행정동을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전주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소재지의 동명을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완산구 효자동3가 1091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차 사업인 청년창업이음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선정된 10개의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교육, 체험, 창업지원,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 확보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VR·AR 제작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기 위해 덕진구 우아동3가 752-1번지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청년창업이음센터 조성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선정 이후 2017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경원동3가 31-1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창업교육 지원 및 수공예작가의 문화예술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고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극장을 조성해 영화 연극 등의 제작, 영상활동을 지원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3건의 사업계획안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비용추계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한 후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하여 2009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독서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관련해서 지금 이게 회비 정도를 내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연회비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가입비 5000만 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연회비를 매년 1000만 원씩 15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백영규   지금 관련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회원단체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몇 개의 협의체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종주도시라든가 주자 들어가는 도시, 대도시협의회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기관협의회, 책읽는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전주시가 여러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협의회에 참여를 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주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자라든가 대도시협의회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기구에 의해서 혁신도시도 참여를 했고 지금 책읽는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책 읽는 도시를 지향하면서 같이······ 우리 전주시만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의를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동으로 대응하면 할 수 있겠죠.

○위원장 백영규   공동으로 대응하면 예산 확보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저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어떤 실효성이 있었냐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재작년부터 이런 협의체나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실효성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꼭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으면 성과하고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선진지도 가서 견학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취할 수 있는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있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대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 같은 걸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혁신도시 간 협의회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지금 법안발의 인재채용 35%를 주장했지만 그래도 30%까지 관철했던 것······ 지금 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도 우리 공동의제를 발굴해서 국가예산 단계 때 단위 사업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같이 공조를 하고 있고······.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와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시민들이 많이 기대도 하고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가 그런 법적인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게 돼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갔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저희가 협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단체 가입한다고 해서 나는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 우리도 같은 대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구 같은 걸 행자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국 단위 신설이라든가 법제화해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에서 5국으로 할 것을 6국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혁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일단 30%는 법제화가 안 됐던 것을 법제화시켜 가지고 지역에 인재 채용이 될 수 있는 점, 또 여기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통 의제를 가지고 같이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 협의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부처 단위 업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책읽는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가입을 권장하면서 정부 예산 편성 단계라든가 그럴 때 독서대전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한테 요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협의회는 공동의 의제를 갖고 같은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건의를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에 보면 보수 기준 및 권한과, 책임 지원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올리는 게 맞는지 여부하고 두 번째, 갑자기 아주 뜬금없이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한 건지 그래 가지고 제가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해 가지고 네이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전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 단체에서 건축 이런 부분이라든지 도시재생 이런 부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전주시는 사회혁신 아카데미 해 가지고 6차인가를 했고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해 가지고 3차를 하셨어요. 승효상 건축가, 유현준 교수 해 가지고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강연해 가지고 하셨고 지금 저희 이 조례안의 취지는 민간전문가가 시정에 참여해 가지고 뭔가 시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고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가 나와 가지고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같이 보여요.
  전주시에서 또 수공예 아카데미 해서 3기 했고 인권조례 아카데미 해 가지고 했고 아카데미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이게끔 갖고 왔어요. 이 조례안의 취지와 제정 이유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행사들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갖고 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먼저 보수 규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라든가 학술용역 기술 인건비 기준단가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기준 이런 걸 넣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규정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전문가 수준을 초청할 때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버금가는 보수를 책정해줘야 하는데 그 단가 차이가 채용하실 때 어느 부분은 엔지니어링······ 높은 단가로 해야 할 기준이 생길 수도 있고 어느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항목을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다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카데미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주거 분야, 도시재생 분야, 사회혁신 분야, 사람의 도시 분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분야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보조금 분야는 별도의 아카데미를 지원해줘 가지고 보조를 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검토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보류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고 아까 엔지니어링 전문위원 거기 보수 지급 사항에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탄력적인 거예요. 막말로 기술자 급여랑 초급 기술자 급여랑 틀린 거고 이 조례안을 지금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제일 실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는 그냥 이걸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같이 보이는 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검토를 하시겠다면 이것을 보류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뭘 빼겠다는 건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또 11조에도 나와요,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7조에도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가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7조는 우리가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건데요.

최용철 위원   그냥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가 나오고 보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 부분도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효율······ 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조 분야는 삭제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국장님, 그러면 '바'번에 보조금 지급 가능······ 삭제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1조 항에 대해서 아카데미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보조 사업자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섬길 위원   지금 조항을 뺀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아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아카데미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조례안의 궁극적인 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말 그대로 민간전문가를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분들을 채용해서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에 자문을 얻고 그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로 흘러버렸어요. 마치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 조례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는 정확한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지금 3기가 지났어요. 지금 3번 행사를 했고 팔복동 공단에서 행사를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11조하고 12조도 문제가 돼요. 11조를 삭제하면 12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행정 안에서 민간전문가를 모셔와서 그분들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간 그리고 전문가 간에 트러블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체계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이번 연도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내년에는 시정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민간전문가를 모시고 오셔서 하려고 하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계획은 도시계획 분야,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건축총괄, 조경 분야 그런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전문가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 정책이 도시재생하고 정원이라든가 조경 분야하고 그다음에 주거재생 분야까지 위촉했잖아요. 앞으로 할 분야는 지금 우리 아이놀이전문가 그 계획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세 분야를 가지고 전문가를 우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의 "이하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여 제13조를 11조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또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명예시민 그 부분도 그랬고 항상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이걸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행사는 미리 하셨어요.
  여의동 현판식도 하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례안을 올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백영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관련해서 여의동 부분은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안 하셨죠? 저한테만 보고를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을 오늘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위원장이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걸 위원장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해 드리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계획을 먼저 100주년에 맞추고 하면서 속도를 내서 회기에 맞추고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8월 15일에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9월 의회에 통과하고 나서 9월에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일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15에 맞춰 가지고 한번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것도 그 계획에 맞춰서 사전에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국장님, 아무쪼록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잘 바꾸셨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탁 말씀이에요. 지금 잘 바꾸셨는데 여의동 주민센터가 조촌동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바꿔주실 수 없어요? 이제 주소 그것도 하셔야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주소는 이제 법정동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의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여의동 주민센터가 행정동이 조촌동으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입을 시키든 행정구역 개편을 하시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행정동 구역 안에 넣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 가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것 앞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쓴소리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막 저희가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올려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 급하시니까 그러신 줄 알겠지만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앞으로 안 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한 번에 그냥 해야지, 이게 그때그때 매 회기마다 올라오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칙은 정기분 승인 때 거의 다 승인이 나야 하고 본예산 편성 올라가기 전에 같이 올라오든가 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 큰 파이 안에 대상지가 있냐······ 거점공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점공간에 설 부지가 선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산은 총괄로 서 있는데······.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미리 서두르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게 건물을 사려면 우리 땅이라고 하면 그냥 목적대로 딱 갖고 오면 되는데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색도 해야 하고 또 단가도 협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 섭외하는 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이 올라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면 저번 분기에 올라왔던 것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러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자고 정기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거기다 최대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수시로 분기마다 올라오다 보면 뭔가 행정에서 급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건물에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해서 감안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부터는······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3건인데 순서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순서 상관없고요.

서윤근 위원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질의를 할게요. 먼저 부지매입이 1억이고 리모델링 19억 해서 예산이 잡혔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확보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19년 예산에 55억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55억 중에 40억은 이 사업비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전에도 확보된 것이 있고 전체 저희들이 부지 사업이 19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 정도는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없이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어떤 거요?

서윤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됐다는 애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동으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보통 또 세부적으로 마중물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세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별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저희들이 5년 사업이면 1년에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예산이 덩어리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죠.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제외 대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것이 제외 대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이 고시가 되거든요.

서윤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았나요? 의회를 통과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투융자심사도······.

서윤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다 제출하면서 이 동의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이게 당초 계획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190억 사업이다 하면 190억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받고 이 도시재생 사업은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국비 매칭으로 오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그럼 총괄 사업비가 182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윤근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자료를 드리고요.

서윤근 위원   잠깐 자료 볼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끼워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10월에도 공유재산이 또 하나 올라올 계획 같은데 이게 모든 국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1년 차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쭉 나와서 해서 미리 한번 설명이 되어야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급한 상황이고 한데 알고 보면 또 아주 급한 상황도 아닌 것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영규 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청년매입임대 부분에서 어저께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가 면에서 그게 공시지가 가격으로 어저께 설명해 드린 게 맞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가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해보고 그 가격을 사전에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는지를······.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감정을 할 때 1개 회사만 갖고 하나요, 2개 회사를 갖고 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시에서 하나 위촉을 하고 건축주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하는 걸 합산해서 평균으로 저희가 매입을······.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쪽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장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용도로 우리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감정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 하나, 우리 시 감정 해 가지고 그걸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가격 산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시에서 매입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들어오는 입구 쪽이 조금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진입해서 나갈 때 아웃렛 매장 그쪽 부분에서 도로 쪽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할 일을 하니까 인도 나가는 그쪽 부분은 섬세하게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연달아서 나오는데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반사경이나 이런 것도 시설물이랑 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청년창업이음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VR·AR 제작지원센터 등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청년들하고 혹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스마트시티과의 담당 팀장이 설명해 주면 어떠실지?

강승원 위원   그럼 스마트시티과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안 하시나요? 건물만 매입하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VR·AR 사업을 스마트시티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부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강승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팀장님이 하실 부분이 아닌데······.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원래 의회 위원회 보고를 할 때는 과장급 이상만 답변이 가능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러면 제가 대신······.

○위원장 백영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죄송합니다.
  (○집행부석 - 저희 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셔 가지고······.)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부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이번에 VR·AR이 최근에 중기청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쪽 청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은 사실 없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우선 건물부터 매입하시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제 말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 역세권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6지구로 해 가지고 유흥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AR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역세권이 변화가 많이 올 거라고 믿고 청년층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VR·AR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에 현재 이러한 VR·AR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서······.
  (○집행부석 - VR·AR 기업이 전주시에 한 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해요.)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관련해서 강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시티과랑 같이 해서 따로 위원님께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전주시 내에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까 50여 군데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운영 상태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사항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리적인 조건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직접 가서 해 보니까 참 좋은 환경이고 좋은 그런 걸 제공하는데 홍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지금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3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과연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솔직히 궁금한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담당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 같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매입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매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그 앞에 또 아파트가 건설이 돼요?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적으로는 역세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는데 교통과 관련된 부분, 특히 주차나 차량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제 가서 보니까 주차장 자체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현재 건물의 주차대수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근에 교통과라든가 하여튼 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전부 다 차를 갖고 이동을 하는데 버스 타고 와서 여기를 지원도 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강승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오셔 가지고 차량을 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또 어제 보니까 2층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 해결이 안 되면 건물만 매입하고 아무리 좋은 인력을 가지고 이 자체를 운영하고 싶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할 때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과하고는 꼭 소통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단 장소나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해서 장소를 매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거나 이용을 하실 청년들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이 지적되는 겁니다.
  이게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VR·AR 관련한 여러 강의를 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실례로 항상 한국전통문화전당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을 지었을 때 물론 정치, 정책적으로 여러 문제 되는 부분이 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거냐? 이게 계속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찾지를 못 하고 있어요.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건물 사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고 실용성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   다른 것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백영규   예, 다른 것 질의하셔도 됩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다'번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가 뭐죠?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방금 그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청년창업이음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용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용도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용도는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크게 봐서는 거점공간이거든요. 이게 지역 청년하고 수공예 작가분들 해서 협업 과정을 촉진해서 도시 활성화를 하고자 하고요. 아까 지하 같은 경우는 시민극장, 또 영화, 연극, 청년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그쪽에 사용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건물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용도는 두루뭉술하게 거점공간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민극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민극장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업용 극장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죠.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혹시 현재 상업용으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영화 관련으로써 여기에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계속 접촉은 했었고 장소를 영화의 거리 쪽에다가 하려고 하니 지가도 높고 건물값도 높아서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물이 매입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 관련 그분들하고 소통한 사항을 여기다 넣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현재 영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극에 관련된 공연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동문거리 홍지서림 옆에 거기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극장시설이 아닌 지하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하는 것은 거기만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연극에 관련돼서 전주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무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승원 위원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시립극단.

강승원 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지금 덕진동에 있는······.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용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화나 연극 제작, 상영 활동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화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도 영화제를 진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극에 관련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연극에 관련된 걸 하겠다고 하면 연극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냥 하다 보면 영화 상영도 할 수 있고 연극 공연도 할 수 있고 물론 같이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목적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아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극단 한 군데밖에 없으면 시민극장으로써의 역할도 물론 좋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내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이분들한테만 확실하게 연극에 관련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 드렸으니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잘 전달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문화 쪽에도 있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 자체도 주차장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어제 가보셨지만 주자창은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건물 주차장은 없고 앞부분을 한번 몇 대라도 받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한 완산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통로를 낸다고 그러면 크게······ 그리고 또 전통문화전당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같이 해서 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매입 비용이 21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가감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강승원 위원   가감정이 21억 나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예산 40억 중에서 19억 정도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신다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승원 위원   사실 매입 가격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정말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리모델링이 사전에 필요하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리모델링하고 나서 '아, 이건 이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리모델링 자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 공간은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건 어떻게 하겠다 그놈을 세우셔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 건물을 매입한 후에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우리 강승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꾸 왜 전통문화전당을 얘기하냐면 조리기구나 시설을 다 해놓고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또 늘렸거나 아니면 또 빼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걸 위원님들이 보기도 하고 어떤 목적에 맞춰서 그 건물을 매입해야지, 이게 목적에 맞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초기단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공유하거나 저희가 이용하는 게 공연문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외된 도시가 전주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맞춰서 아무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간 소요예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산이 지금 인건비가 6500, 도서구입비 1500, 운영비 1600입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관장 한 분하고 사서 두 분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65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세부적으로 나누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세부적으로 나누면 사서로 177만 원 똑같이 드려요.

서윤근 위원   이분들이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1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이분들이 11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한 분도 변하지 않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하루에 평일과 주말이 조금씩 다른데 아침 10시에 열어서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어요,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월요일에는 쉬고 일요일에는 2주 간격으로 쉬고 그래요. 그런데······.

서윤근 위원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주시 최저임금은 월 1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인건비 기준이 도에서부터 전부 다 177만 원이에요.

서윤근 위원   기준이라고 하면 거기서 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더 드리면 좋죠. 그런데 다른 공립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하니까 기준을 도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최저선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그 이상은 줘라?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제 저희가 기준만큼 드리는 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내려서는 안 되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최저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관장님하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 건 아닙니다만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속수당 이런 것 없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포기를 하거나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장님 입장에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서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전주시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정말 최저임금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데 이런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사서를 우리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관장님 입장에서는 기조국장님이 옆에 있어 가지고 말을 못 하겠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할 때 공립 다른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만을 꼭 딱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럴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위원장 백영규   지금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현황에 맞춰서 앞으로 처우개선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죠?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윤근 위원   없어 보이는데······ 계속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월급을 더 많이 올려드릴 고민보다는······.

서윤근 위원   일을 잘 안 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 정도를 유지하는데 여태까지 정말 그것도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하고 계속 우리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신 거죠?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근본적으로······ 2009년도에 롯데마트 신축 시에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측에서는 도서관을 지어서 제공하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롯데마트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뜻이 도서관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오케이로 받아들여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현재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평균적으로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1일.

강승원 위원   하루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180명에서 200명 정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 정도 되면 관장 한 분에 사서 두 분, 총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180명에서 200명 정도면 실질적으로 적은 이용객 수가 아니거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거기에 비상근 인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있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운영이 가능할 정도 되지, 여기에 계시는 세 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조금 벅찰 수도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특히 더 그런 인력적인 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자원봉사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저기 하시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원해서 하는 거고 별 무리는 없습니다. 17년도까지는 관장도 인건비를 거의 70만 원인가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 올려드렸고 지금은 무리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마트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겠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상대적으로 홈플러스라고 효자동에 있는데 거기 2층에도 이보다 규모가 조금 작긴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하고 협약할 때부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롯데마트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비교 사례가 있으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 이유는 지금 수탁기관이 사실은 11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2년으로 하느냐? 그리고 11년째, 10년째 이분들이 하면 물론 검증은 됐다고 하지만 다른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거나 할 때 오히려 공정성에서 더 안 좋지 않냐? 2년 보고 누가 안 들어오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든 간에요.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에 규정 적용 시에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했던 거고 저희 생각은 3년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17년도 재위탁 동의안 심의 시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나와 있는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약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 협약을 그쪽에서 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제가 만나 보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지 않아서 그걸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저희는 더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송천도서관이 에코시티로 인해서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전용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2022년까지는 3년 정도로 연장해서 보고 나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200여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 도서관 운영이 정말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 이것 재위탁할 때 당시에 시끄러운 것 아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때 관장님 회의록 한번 검토하고 오셨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2015년도, 17년도 것 다 다시 읽어보고 검토하고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엄청 장시간 동안 위원들이 뭐라고 했죠? 이 시설이 민간위탁 시설이 맞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때 당시에도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최용철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 자산이 아닌데 민간위탁금을 주는 게 맞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무상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게 무상임대를 하게 된 조건이 뭐였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더만요. 무상임대를 하게 된 조건이 준공이 안 떨어지고 롯데마트가 안 되니 롯데마트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기부채납은 아니고 무상임대······.

최용철 위원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고 오셨냐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최찬욱 의장님께서 관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민간위탁금을 주는 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민간위탁이냐 보조금이냐를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도 검토를 받아봤고 또 여기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받아봤는데 민간위탁 사무가 맞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보조금이 유리한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됐을 때 이게 지방비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간단명료하게 물어볼게요. 법적인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희 자산이 아닌데 저희가 고쳐줄 의무가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협약에 의하면······.

최용철 위원   시설비에 지금 1억이 여기 투자되어야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지금 몇 년 전에 투자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시설비를 국가 SOC 사업으로 해서 1억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최용철 위원   전주시 자산이 아닌데 민간 명의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고쳐줄 수 있는 게 법적 근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SOC 사업은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을······.

최용철 위원   아까 홈플러스 도서관 이야기하셨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홈플러스 도서관 주체가 없죠? 지금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는 거고 롯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롯데한테 지원해 주면 홈플러스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때 당시 회의록에 나와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그런데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행정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관장님이 2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년으로 했는데 다시 또 의원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3년으로 올린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고 행정에서 협약서나 이런 부분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런데 협약서를 수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행정은 대안 없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위원들한테는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용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왜 SOC 사업을 따 가지고 다른 도서관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롯데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도서관에 우리가 왜 해줘야 돼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현재 SOC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거기서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냉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주변에 어린이들이 왔을 때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장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첫 번째에 말씀드렸어요. 이용 수도 많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롯데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협약 당시부터······.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2년 전에도 관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협약서, 협약서, 협약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3년으로 올리고 소모품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우리 시가 그 정도 규모의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평균 3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 하는 것을 빼고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저는 상당히 규모 있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땅히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최용철 위원   롯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시설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롯데는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롯데는 그 도서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데 죄송한데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가장 핫한 공간에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 층을 임대해 가지고 도서관을 마련하고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비춰보면······.

최용철 위원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당시에 그 도서관을 전주시에 기부를 안 했으면 롯데마트는 준공하기도 힘들었어요, 2년 전의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이 또다시······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잘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하는 실적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행정에서 뭔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부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기부채납 목적을 뭘로 줬는가는 그때 재산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걸 했어야 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일단은 무상임대, 그러니까 무상 사용승낙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는 투자할 수 있고 우리가 토지를 개인한테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건물도 지어서······ 그 대신에 이것 무상 사용기간이 몇 년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구적으로 이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전주시한테 무상 사용을 주겠다고 하면 국공립도서관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당초에 기부채납 했다는 목적 달성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도 여기서 그 부서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 지으면서 송천동에 있는 마을회관도 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관장님, 아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 마을회관 면적을 따로 편성해 놨지만 아마 도서관 면적으로 다 포함해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제곱미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5가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가장 요점은 이거예요. 2년 동안 롯데하고 변화된 게 뭐 있냐? 이 책마루도서관에 변화된 게 뭐가 있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를 들어서······.

최용철 위원   시설비도 저희가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투자해줘야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롯데에서 해줘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고장 난 것은 롯데에서 하고 이젠 소모품이랄지······.

최용철 위원   지금 회의록상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계세요. 2년 전 회의록상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신다고요.

○위원장 백영규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철 부위원장님 말씀은 관장님이 2년 전에 저희한테 답변했을 때와 지금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를 여쭤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의 민간위탁이 2년에서 갑자기 3년으로 늘어난 배경, 그리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용하는 데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라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 노력들을 하셨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정색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떤 노력을 하셨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공문을 보냈고 수시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자잘한 보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롯데하고도 잘 지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까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최용철 부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최용철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이나 무상임대나 어찌 됐건 무상임대를 하면서 그 공간은 전주시민들,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당초에 계속······ 지금 민간위탁을 2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마치 3년으로 통일해달라 이렇게 해서 3년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롯데에 무상임대는 했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입장에서 2년으로 재연장시켜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무상임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대상 자문 결과······ 행안부 질의도 그렇고 전주시 자문변호사 3명도 민간위탁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당초에 준공을 받으면서 전주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계속 그 협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당초에 협약 내용하고 저희가 전주시에서 협약을 진행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안 해 주셔도 되는 거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용철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참고로 송천동 뒤쪽에 아파트도 생기고 그러면서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다만 작은도서관이지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장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