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8.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9.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1개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6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11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경계조정을 통해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산구 삼천동1가·2가 아파트의 주거지역 일부지역을 완산구 효자동2가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효자동2가 도로1 부분을 삼천동2가로 편입하며, 조례 별표의 관할구역에 삼천동1가 778번지를 효자동2가 1382-2번지로 변경하여 추가하는 등 14개 지번을 효자4동 관할구역에 추가하고 효자동2가 1392-1번지를 삼천동2가 784-1번지로 변경하여 삼천3동 관할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에게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을 바르게 하고 정책, 행사 등의 명칭을 우리말로 하며 우리말의 계승 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우리말 보존 계승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송인 김병조 선생님은 1989년 제15회 전주대사습놀이를 시작으로 2019년 제45회 전주대사습놀이까지 30년간 꾸준히 전담 사회자의 역할을 해오며 대사습의 역사를 함께 만드는 등 국악대회 홍보대사의 역할을 기여한 공로가 크며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은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영면을 위한 안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해 안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지도자의 유골을 영구 안장하며 전주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재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전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버나디아 이라와티 트잔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아태지부가 우리 시에 예산을 지원하여 UCLG ASPAC 전주시 국제청년포럼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출신 대학원생 청년인턴십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시의 해외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데 공헌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0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 운영으로 매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0년 출연액은 5258만 5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금고 약정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금융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액을 개정 내용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총점 공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조항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연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은 지역 우수인재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요구액은 전년도와 같은 총 9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5억 200만 원,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 2억 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1300만 원, 기타 특별 장학생 선발 1160만 원,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로 1억 7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고전배움터 운영사업 2500만 원, 고전번역 연수과정 지원사업 1200만 원, 고전교육 특화사업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솔내청소년수련관과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지금 효천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안을 한번 보니까 그간 여러 사항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2016년 6월경에 삼천·효자 지역구 시의원 6명, LH 직원이 삼사 명, 그다음에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 직원, 지금 LH에 지어진 함대 부락 주민대표 해서 약 십오륙 명 정도가 함께 행정구역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현재 있는 LH를 삼천동으로 대방, 그러니까 구역상 A4블록은 효자, 그다음에 지금 A3블록은 리버클래스 LH죠? 거기는 삼천동으로 편입하는 걸로 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되냐? 여기서 이야기를 했으면 신도시사업과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그게 넘어갔어야 하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이것이 유명무실 없어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왜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16년도에 사업부서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LH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협의가 됐으면 우리 행정구역 개편하는······ 자치행정과로 그 의견을 전달하고 공문 송부가 됐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쉽게 LH는 삼천동 지역이 약 77%, 효자가 23% 지어가고 그다음에 대방은 효자가 80, 삼천이 20 이렇게 해서 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함께 효자동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제가 아까 보니까 의견수렴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서를 한번 보니까 질의내용은 없고 처리결과 답변서만 받아왔는데 질의내용이 있는가요? 본래 질의내용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답변이 오게 되어 있는데 질의내용은 없고 지금 처리결과 답변서만 받았어요.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하고 그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행자부 업무편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꼭 이렇게 하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편람 절차가 반드시 의회하고 주민의견 수렴은 득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시다시피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행자부에서도 말씀을 하고 또 여기 편람에 의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낸 날짜를 방금 보니까 2019년도 3월이고 모든 행정구역에 그 구역을 조정하자고 했던 것은 2016년 6월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2016년도에 정식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문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 절차가 합의가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랑 사업부서랑 같이 협의가 됐다고 하면 개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행정구역 개편 부서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안건이 상정되든가 이런 절차를 갖췄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질의했던 것은 입주자들을 주민으로 봐야 하냐, 안 봐야 하냐? 명확히 주민의견 수렴은 해야 하는데 입주자를 주민으로 봐야 하냐, 안 봐야 하나? 그건 봐줘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해석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최고 경계가 도로 하나 쪽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전주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우리는 이리 가야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절차가 주민이 봤을 때 행정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찬성하면 그쪽으로 따라주는 것이 지금 추세고 또 그게 만약에 주민의견을 안 듣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봤을 때 아주 불합리하다고 하면 일부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아주 불합리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또다시 조정을 권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행정구역은 개편되더라도 행정에 그렇게 큰 불합리한 조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견을 수렴한 대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 전주시에 행정구역으로 그동안 효자4·5동 해서 혁신동 문제도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또 여기 효천지구도 갈등을 겪었고 전주시내에 여러 군데가 지금 서로 분쟁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덕진에 있는 동양아파트도 도로 하나 사이예요, 완산구 덕진구 하나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우리는 완산구로 가야 하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 송천동 쪽에도 동간 경계선이 굉장히 나중에 일어날 부분이 있고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행정절차 거쳐서 아까 2016년도에 이걸 해 버렸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럼 문제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문제가 없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 입안될 때 이런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그때 도시계획 입안 당시 행정구역 개편을 하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예전에 동신아파트가 4개 동이 삼천동에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유소, 지금 평화 아웃렛 거기까지 쭉 보면 한 지번은 앞쪽이 삼천동, 뒤쪽은 평화동 그래요. 그래서 가로누우면 다리는 삼천동, 머리는 평화동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아까 말씀대로 평화동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LH 같은 경우에는 77%가 삼천동이에요, 23%가 효자동이고. 뭔 말인지 알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당초의 면적대로 보면······.

김현덕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면 일사천리로 해서 진행시켜야 하는데 각 부서가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해요.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것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해요. 그런 부분이 많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런 부분은 조정 역할을 잘해 가지고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않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런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만들 때는 동간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먼저 도시계획 입안단계 때 현 주민에 있는 사람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야 지가라든가 그런 것도 더 잡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시간을 너무나 이용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년 7월에 우리 3동·4동 지역구 의원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안을 갖고 가자 했는데 이 안을 갖고 가 가지고 대방하고 LH 입주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돼." 이랬어요. 그러면 아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것도 없이 그냥 행정에서 밀어붙인 대로 갔어야 하는데 아마 3차까지 회의를 해갖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지역구 의원들의 그것은 없고 입주자의 편향에 따라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대두됐던 부분은 협업 문제입니다. 담당 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을 못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민들을 이겨냈다는 분쟁으로 인한 의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쪽 의원은 자기가 효자동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선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분쟁도 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기획조정국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병리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만약에 동을 경계해서 짓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문제는 똑같은 상황으로 변천될 수밖에 없거든요. 행자부에서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소통기간을 거칠 것 아닙
  니까? 2년 동안 거치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될 것이 또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행정에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대형 아파트들이 행정구역 걸쳐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집을 짓게 되면 항상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렇게 건물을 못 짓게 만들었어야죠. 그것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꼭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2016년도 6월에 삼천·효자지구 지역구 의원 6명, LH 직원 그다음에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 직원, 지금 LH 구역에 만들어졌던 함대 부락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십오륙 명이 협의해 가지고 행정구역 경계를 나눴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아까 질의내용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반대를 딱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덕 위원   집약해서 LH는 지금 삼천동이 77%, 효자동이 23% 그래서 투표 결과는 LH가 효자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6년도에 삼천·효자 지역구, LH 직원,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 직원 그다음에 함대 부락 해서 십오륙 명이 함께 행정구역 경계 추진을 해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이 우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LH가 효자동으로 갔다는 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의도로 계획된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가 요즘 들어와서 외래어를 너무 남발하고 국어 사용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라든가 공문서 등에 우리 국어를 바르게 쓰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건 목적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게 과장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종종 지나치게 전주시가 외래어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되어 가지고 일단 전주시 행정부터 우리말을 널리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1조 목적에 '기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혹시 기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시나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여라는 의미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여한다는 건 남에게 도움을 줄 때 기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3조2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 발전과 전주 지역에 대한 연구, 전주 문학발전 등과 같은 주요 사항, 이 '사항'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항은 어떤 항목들을 구분지어서 각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정책적 대안, 혹시 '대안'의 의미를 아십니까? 대안은 다른 것들, 다른 날을 찾을 때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쓰자는 좋은 의미를 가진 조례가 상당히 틀린 표현과 바르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아까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자세한 사안은 나열한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기여라든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안번호 271번 명예시민증에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걸 심의하자는 건 아니고 이 의안의 2쪽을 보면 이런 조례안과 바로 이어서 다른 안건이 올라왔는데 볼까요?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2쪽, 버나디아 이라와티 트잔드라데위라는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전주의 글로벌도시 브랜드 강화에 공헌함." 앞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해 놓고서 "글로벌도시 브랜드 강화에 공헌함." 국장님, 이것 해석 좀 해 주십시오. 해석되죠? 어려운 영어도 아니고······. 또 밑에 보면 이래요. "해외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가 진짜 종잇조각으로 묻혀있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의 조례를 오늘 만약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상당한 노력들이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저희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면 좋은 의도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논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차피 해야 될 기본적인 길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말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고 일단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수정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따 말해도 되나요? 그러면 되겠죠, 부위원장님? 몇 가지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 만드실 때 과장님이 만드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일단은 이번에 전주시에서 총괄적으로······.

강승원 위원   아니, 초안을 만드실 때 과장님이 만드셨나고요? 전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다른 자치단체랑 총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이 이걸 만드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과장님이 초안 잡고 워드로 작성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실무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안을 만들 때 신중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광역 지자체나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우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거고 이 조례안을 만들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 실무진에서 검토했고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셨을 텐데 물론 개정 이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서윤근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스마트시티과 이야기하면서 행복도시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모든 지자체에 스마트시티과라는 과가 있어요. 업무 이원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과라는 과명으로 써야지, 다른 지역 행정에서 같이 협업을 할 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놓고 보면 그 과의 이름 또한 우리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이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쓰는 언어라든가 대다수 외국어를 써야 그 문맥이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예외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 주신 다른 지자체하고 전주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국어책임관이라고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문화적인 개념을, 한글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개념에서 원래 문화정책과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아까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주요 목적으로써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은 전주시의 정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말을 바르게 쓰자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알겠습니다.
  조정하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서윤근 위원   아니, 제가 써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서윤근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가워서 글 전문가에게 제가 사전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이기 때문에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승 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서 '발전'이 계속 중복돼서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1조 목적이. 특히나 목적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을 하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리고 민족문화 발전이라는 말이 너무나 거창하게 들려 가지고요. 그리고 3조에서 2항 "우리말 발전과 전주 지역어에 대한 연구, 전주 문학 발전 등과 같은 주요 사업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정도 두 가지만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써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최용철   아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서윤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고치는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알법개정 거기에서 써야 되는 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5조에 보면 '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만'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조6항에 '기타'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는 동안에 시간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에 "이하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3조2항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를 "주요 사업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로, 제5조 '단'을 '다만'으로, 제7조4항6호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견 집약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2쪽에 버나디아 이라와티 트잔드라데위님의 글에 RFID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음식물재활용처리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정집에서 배출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배출하면 태그를 찍잖아요. 거기에 찍음으로써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윤근 위원   RFID?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것이 고유 명칭입니다. 약자······.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김병조 방송인은 사회자로서만 역할을 다 했는가요? 여기 대사습에 관여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사회자를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했다는 것에 있고 그분이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꼭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도 이분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사회를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시민증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혹시 관여를 했으면 전주대사습이 한때 문제가 돼서 봤는데 이분은 사회자의 역할만 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버나디아 이라와티 트잔드라데위 그분이 전주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먼저 수여를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렇게 절차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먼저 수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미리 수여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지만 저희가 10월 1일에 그분에게 전주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인도 아태지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 기회가 별로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서 10월 1일에 전주 방문을 하실 때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 해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명예시민증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저희 조례상에 선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일단 4조2항에 됐지만 다음부터는 어쨌든 간에 의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항상 이 부분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명예시민증을 타게 되면 저희가 시청 본관 1층 자리에다가 시민증을 수여하신 분들 해 놓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전 그게 개인적으로 낙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빈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어요. 세 분을 수여하게 되면 또 다른 리모델링이 필요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 부분 빈자리는 밑에 줄에 한 줄로 그냥 할 때 놓은 것이고 심의 의결을 통해서 추후에라도 명예시민증이 있으면 그 아랫부분에 기본적으로 또다시 나열을 할 겁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승진 위원이 공석인데 한승진 위원이 이걸로 5분발언을 했어요. 저희 시장님이 하시고 명예수여증을 굉장히 많이 수여를 했어요. 민선 여러 기수보다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것에 따른 시민증에 대한······ 정말 이분을 꼭 수여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명예시민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도관리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시민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사결과가 관철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시민증에 대해서 수여할 때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참고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번에 금고지정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가요?

○세정과장 박경희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시금고가 12월에 하죠?

○세정과장 박경희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되고 11월 초에 저희가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한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박경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기본이고 이제 6항이 있어서 11점이라는 배점을 내년도부터 평가에 반영하도록 행안부에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행안부 기준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금고도 공고 띄워서 하면 이 평가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박경희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글로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가 언제부터 첫 시행이 됐었죠? 해외연수 가는 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해 보니까 단기연수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죠? 일반연수······.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작년부터요.

정섬길 위원   원래 일반연수는 옛날에 8주에서 6주로 줄었잖아요, 이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정섬길 위원   8주까지가 언제였죠, 일반연수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요? 그럼 2006년부터 해외연수가 시작이 됐고 일반연수가 8주에서 6주로 시작됐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6주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2014년도부터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단기연수는 언제 시행이 됐어요, 이건?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작년부터입니다.

정섬길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2018년도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 성적, 생활은 70%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성적선발 단기연수 들어오는······ 40%를 지원하고 있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해외연수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도 주관인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도 주관이고요. 저희는 인원 선발하고 우리 시 부담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희 시 부담금은 9억이 들어가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9억 전체는 아니고 5억 200만 원입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전주시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해외연수 가는 걸 보면?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들어온 예산을 같이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온지 잘 모르시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도시비 각각 50%씩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전 어차피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도 반영을 할 때는 성적하고 생활은 70%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단기연수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도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인원이 많으니까요.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반영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왜? 성적하고 생활에 있는 아이들은 70%로 가고 성적선발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40%만 간다는 것은 단기연수는 4주 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40% 가면 6주를 늘려줘야지, 4주로 가면 사실 찍고만 오는 거나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구경하러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해서 내년에 갈 때 성적선발로 간 아이도 지원을 많이 받게끔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또 그쪽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였던 것 같아요. 1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죠.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인재육성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글로벌 해외연수라고 표현되는 어학능력 향상 지원제도가 중심축으로 자리 잡혀 있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연구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께서 일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말인데 작년 예산과 올해 글로벌 해외연수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우리 재량권이 없다는 거예요, 전주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우리가 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서 성적 일면도가 아니라 생활을 보고 선발을 할 때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주시민이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배정인원이 많아요.

서윤근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학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 중심의 인재육성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그걸 했었고 그 고민과 결과물이 녹여져서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잡혔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어학연수가 주도 되지만 어학연수 플러스 해외를 나감으로써 또 그 문화를 배우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식견을 높여주는 사업취지도 있는데 축소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의견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50%를 매칭해 주면서 100명을 배정했는데 우리가 축소해서 한 50명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주목적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억 수준의 인재육성 사업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성과지표를 한번 뽑아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알기로는······.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우리 인재가 잘 육성되고 있다, 아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제가 이 어학연수 관련해서 도에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는 엄청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적으로 그냥 양성하는데 단편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어학연수도 필요하고 또 우리 젊은이, 청소년들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서윤근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인재육성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자꾸 전라북도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이나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서윤근 위원   다음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보고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미리 검토해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상 비용추계가 원안대로 가나요? 제가 검토를 못 해봐서 질의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연도별로 민간위탁금을 선정한 건데 여기에 나온 비용추계는 금년도 민간위탁 금액에다가 물가인상률 2.8% 적용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비용추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비용추계와 실제 예산이 어떻게 맞물렸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비용추계 그대로 저희가 반영······.

서윤근 위원   변동 없이요? 완벽하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당초에 3년마다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측을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는데 인건비를 반영한 것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똑같았거든요. 3년 동안 증감 없이 한 번 있다 가면 그 금액으로 똑같이 동결했었는데 재작년부터 저희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증액해 줬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비용추계하고 다를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증액을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금액대로 민간위탁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맞춰가나요? 물론 다르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거의 최저임금 수준······ 굉장히 열악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인건비 추계를 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주로 현재 민간위탁 금액에 물가인상률만 적용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일단 처우개선비는 추계상으로 변동이 없어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당초에 민간위탁 시행할 무렵에 3년 전에 그 당시에 책정된 금액을 그냥 그대로 저희가 반영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어쨌든 인건비는 매년 다르게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추계가 나와 있는데 추계서 보면 똑같아요. 그 이유가 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당시에 산정할 때 처우개선비를 산정한 금액을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감안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서윤근 위원   이유 없이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대신 나머지 인건비는 저희가 물가인상률을 반영시켰고 처우개선비는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유 없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특별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보수 면에서라든가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다 적용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라도 적용을 해 주려고 하고 이 비용추계하고 예산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 면에서 예산편성 작업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다 보면 인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시설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보수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다고······.

서윤근 위원   전주시 생활임금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적용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기관하고 출연기관들하고······.

서윤근 위원   아까 민간위탁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민간위탁시설은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적용 안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100% 다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은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청소년시설은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너무 높다 보면 단계별로 간다든가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 예산 심의 때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건 이후에 예산 심의 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번에 청소년시설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당시설 어르신들은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의 계획은 단계별로 신설하는 시설······ 지금 구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돈을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과장님께서 청소년시설분들하고 간담회 하셨던 내용 있으시잖아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시설 보수 부분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현재 비용추계서에는 금년 민간위탁 금액에 물가인상률 2.8%만 적용해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인상할 것인지는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다 따라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또 너무 많은 증액이 되니까 저희가 어렵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대신에 시설개선은 주로 현재 소규모 시설개선 위주로 해서 1년에 한 1억, 2억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대규모로 해서 제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설개선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윤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처우개선비가 뒤에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 10, 11번 동의안은 똑같은 건데 혹시 전에 보면 관장하고 위탁시설장하고 마찰 부분도 많고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이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 재위탁을 했을 때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또 못했던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는 저희가 민간위탁 평가도 하지만 또 여가부에서도 평가를 하거든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비랄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특히 그쪽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지금 어떤 걸 받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안 받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무료가 아니고 현재 잘 돼가고 그쪽에 관리를 잘해주고 있다, 설문 같은 것을 받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청소년들한테 설문을 다 받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잘했던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고 또 엇박자가 났던 그런 데는 페널티를 적용시켜서 가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명칭에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효자청소년문화의집하고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차이점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동 자가 들어가는······.

강승원 위원   국장님, 왜 그러죠?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덕진도서관이라고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덕진도서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송천도서관이잖아요. 그것 안 바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명칭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이고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연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 할 때 그냥 덕진동 이렇게 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만약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도 한번 고민해 보겠고 지금 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원 위원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마치 그 동에 있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옆 동에 있는 금암동이나 송천동도 있고 하겠지만 팔복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말에 동감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것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