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2.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1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정섬길·이남숙·이기동·최용철·김호성·강동화·송영진·이경신·김은영·박선전·송상준·강승원·김동헌·이미숙·김승섭·박윤정 의원 발의)
2.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위원회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안건 및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정섬길·이남숙·이기동·최용철·김호성·강동화·송영진·이경신·김은영·박선전·송상준·강승원·김동헌·이미숙·김승섭·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제안설명서,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조례연구회원 열다섯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연구회가 2019년 전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을 실시한 결과물에 따라 전주시 조례 중 정비대상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1과 같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용어 순화가 50건, 혼용되고 있는 외래어에 대한 우리말 표기 10건,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한 6건으로 총 6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대상이 되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무엇보다 전주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한글 취지로 많이 고치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조례 일괄 정비 대상 66건 중에서 네 번째 페이지를 보면 잘 고치셨는데 20조 신도시사업과 '포락지'를 '무너진 곳'으로 고치셨는데 20조2항 '포락지'를 '무너진 곳'으로 위에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포락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무너진 곳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섬길 의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냥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섬길 의원   그래요?

최용철 위원   예.

정섬길 의원   그러면 이걸로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먼저 수고해 주신 우리 정섬길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시면서 첫 번째 전주시 건축 조례에 보면 현행이 '미관지구 지정선에' 되어 있고 정비안도 '미관지구 지정선에' 되어 있는데 '다년생 조경수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여러해살이의 조경수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다년생을 여러해살이로 바꾼 부분이잖아요?

정섬길 의원   예.

강승원 위원   이게 여러해살이가 우리나라 순수한 어법이나 그런 게 맞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 훑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몇 건이죠?

정섬길 의원   66건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외에도 촘촘하게 더듬어보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한번에 지속적으로 써왔던 단어나 이것들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쓴다고······ 앞으로 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언어 순화나 이런 내용들에 반하는 단어들이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섬길 의원   그러면 조례연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는 걸로 하고······.

서윤근 위원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저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정섬길 의원   예, 지속적으로······.

서윤근 위원   지켜보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정섬길 의원   예, 위원님 얘기 잘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섬길 의원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잘 만드셨는데 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어떠한 것이 홍보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우리 자치법규 사이트에 올려서 활용을 하는 거고 우리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한 것 같으면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자료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정비를 다 했으면 이것에 대해 충분히 활용을 하고 전주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주시 조례 총 66건이면 사실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될 상황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일제정비를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행정에서 못 했던 부분을 이렇게 의회에서 연구해서 했던 부분에서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전주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 행정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이 답을 하시네요.

정섬길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게 10대 때도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일괄정비를 했었고 11대 와서도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올렸어요. 지금 외래어, 그러니까 한자어 이런 것 일괄해서 정비하는 건 행정에서도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의견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중 별표1 신도시사업과 소관 20조2항 '포락지'를 '무너진 곳'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목적은 국토부 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임 및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공정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함으로써 공정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19조제3호에서는 공원 및 조경공사에 대한 중복심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앰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또 도로사업 추진할 때 보상비가 포함된 총사업비를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로 규정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20조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용도지구 체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령과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 또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불필요했던 이중 규제를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또 시민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기존 20조 1호에 보면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건물 제외" 해 가지고 변경은 지금 자연경관지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1000제곱미터 5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는 5000 미만 건축물은 심의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5층부터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에는 그냥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자연경관을 뺀 나머지 구역은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그동안 5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다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쪽 자연경관 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더 면적이나 층수가 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왔던 부분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동안에 수변특화지구, 중심시가지지구, 일반 시가지지구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미관지구 하나로 통칭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뀐 거죠, 미관지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김선경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관지구 나번 항목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층수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강승원 위원   이건 교집합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리고죠. 앤드(and)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 하는 부분하고 그것 플러스 층수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같이 된 대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같이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용어에 관련돼서 했었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미만', '그리고'라는 말이 물론 순수하게 풀면 앤드니까 그리고가 되겠죠. 이게 '미만과'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하고 나면 또 말 자체를 조금 바꾸고, 정비한다고 또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 지금은 수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이니 처음에 제정을 하실 때 잘 제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만', '그리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기존 20조 1호에 보면 있어요. '또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과'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그대로 쓴 거여서······.

○위원장 백영규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현 조례 경관 가이드라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준선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현 조례요?

서윤근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관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서윤근 위원   아니, 용어를······ 기준선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용어.

서윤근 위원   협의체 12조3호 이게 심의위원회를 표현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나와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구성 항목만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개정 하면서 구성을 하면 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제척이라든가 회피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걸 이번에 보충을······.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주로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하는 내용이에요, 이 협의체의 역할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심의하고는 다르고 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의 공간에 시비가 투입돼서 경관사업을 하는 거여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바인지 협의체에서 충분히 듣는 역할이지, 여기는 심의 역할이 아닙니다. 약간 민관 거버넌스······.

서윤근 위원   지금 협의체 이쪽 구성을 볼 수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전라감영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 협의체가 한 번도 안 꾸려지다가······ 그쪽 사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는 단기적으로 사업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사업에 한해서······.
  그냥 그 사업이 시작부터 원활하게 흘러갈 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조직으로 성격······.

서윤근 위원   현재 하나 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그것도 해산이 됐는데 전라감영로 하면서 한 번 꾸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주로 상가 주민들,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경관사업을 할 때 우리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로 많이 제시해 주십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9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명시하였고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우수 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심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388억 규모로 조속한 추진과······.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선 적극행정 조례안만 다루시고 지방채 부분이라든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권을 안 줬는데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건······.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아까 그 내용이시죠?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기조국장님이 일괄해서 저희 안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건별로 질의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부터는 설명을 하시고 질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괄 제안설명 없이?

○위원장 백영규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기획조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례를 보면 항상 4페이지 보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시장, 어떤 데는 부시장, 어떤 데는 기획조정국장 이러는데 행안부의 지침이 부시장으로 내려온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부단체장으로······.

최용철 위원   부단체장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여기 최대 15명까지 할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심의위원회 15명.

최용철 위원   그럼 여기 국·소장, 인사부서장 해 가지고 총 몇 명이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15명인데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인허가 업무 국·소장이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허가부서는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도 사업부서 인허가권이 도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국장님이요?

최용철 위원   국·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사업소장.

최용철 위원   그럼 몇 명이 되죠? 우리 조직개편 되면 5국, 1단, 7사업소, 2직속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도 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제 사업소장이 4급 체제가 있는 데가 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5급 체제가 있는 곳도 있고 좀 틀립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들어가고 어떤 부서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이제 적극행정에 대해서 선발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고 추천은 각 부서에서 싹 받도록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명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이 몇 분 되시는 거예요? 부시장님은 위원장이니까 포함이 안 된다고 치면 그런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장도 포함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구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행정민원이 여기 조례상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구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성 안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부서라든가 같은 업무에 관련 부서가 많다든가 하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 육칠 명 이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번, 4번, 5번 조항에 의해서 15명을 할 수도 있고 9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아까 못 했습니다만 2조 정의에서 2조의2호 소극행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걸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주시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것이 적극행정을 하자고 결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인데 3조2항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적극행정을 유도하자고 조례까지 제출했는데······.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은 '시민'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고치는 것으로······.

○위원장 백영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제2조2호 "국민의 권익"을 "시민의 권익"으로, 제3조2항 "지역주민을······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제9조3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고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방금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럼 제4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388억 원으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에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개 사업에 대해서 발행했습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는 우리 시의 경우 833억 원 규모입니다. 작년 대비 한 465억 정도 증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등 사유지 매입에 따른 대규모 소요사업비 대응에 각각 130억 원을,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할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90억 원, 북부권 우회교통망 완성을 위한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40억 원,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과 일자리 마련 등 복합기능공간 조성을 위한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에 20억 원, 하천·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수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한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4억 원, 첫 마중길 조성으로 견훤로에 차량통제가 집중되어 상습 정체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6억 원, 전통문화의 유·무형 자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 마련을 위한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에 18억 원, 증가하는 보건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덕진보건소 건립에 10억 원 등을 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안드린 지방채 동의안은 모든 시민이 보다 높은 문화적 삶의 질을 향유하고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시민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및 국가정책 이행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명칭을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변경하며 사업소인 신성장본부를 신성장경제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과 등 농경부서를 통합하여 4급 직속기관으로 직급 상향하였고 과 단위로 미래전략혁신과 등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총정원을 40명이 증가한 216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별로는 동별 찾아가는 복지 간호 인력배치 등 국가정책 사업추진에 33명, 승화원 건립 등 지역 현안 업무 추진 등 9명 등 총 42명을 증원하고 부서별 재배치 인력을 통한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성장경제국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순서를 조정하고 노인복지 및 시설 관련 소관부서를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통합돌봄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올해에 이어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통일부와 국회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하여 북한과 소통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고문변호사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위촉방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송대리인 규정을 개설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고문변호사의 선정·운영·해촉사유 구체화, 법률자문 절차 명시, 고문변호사 수당 조정,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문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별 조례에 규정한 내용 정비, 청사 등 시설물 내 사고발생 시 사용자에 의해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던 내용 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첫 번째,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전주시 남부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끼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완산구 평화동2가 323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생활SOC 복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덕진구 송천동2가 1312번지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문화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기존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을 확충하고자 현 사업지인 덕진 드림스타트센터 인근 반월동 230-24 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시설 및 식당 등 별관으로 활용하고자 추가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주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과 일자리 지원,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들이 찾아오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노인회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덕진구 진북동 365-18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전주승화원 봉안당 현대화 사업 변경입니다.
  노후된 전주 화장장의 현대화를 통해 급증하는 화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유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화장장을 신축하고 유족편의시설을 증개축하고자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족편의시설은 2층 증개축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아 증축을 신축으로 변경하고 봉안당은 기존 승화원 부지의 공원묘지 주차장 내 부지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전주부성 북동편 성곽 복원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의도적으로 철거된 전주부성에 대한 매장문화재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전주부성 축조방법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성벽을 최초로 발견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완산구 경원동3가 28-1번지 외 4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조선시대 호남 최대의 읍성인 전주부성 성벽을 상징 보관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공동체육시설 화산체육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빈번한 체육행사 개최 등에 따른 화산체육관 방문이나 증가에 대비하여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 73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전주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완산구 효자동2가 1375번지 외 전주푸드 매장 효천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팔복동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덕진구 팔복동1가 133-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 등 녹지가 부족한 팔복동 주민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도시쉼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주민소통·자활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행안부 지역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주민 교류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자활사업장의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통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완산구 중노송동 253-7번지로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건물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주맛집 창업교육관 및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의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전주만이 특화할 수 있는 먹거리 개발과 창업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다목적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덕진구 우아동3가 746-31번지 및 748-16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전주맛집 창업교육관과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용머리 여의주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폐공가 등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서완산동1가 일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완산구 서완산동1가 130번지 등 토지 25필지, 건물 11동을 매입하여 노후주택 정비 및 생태숲 조성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열세 번째, 영화 교류 활성화 공유공간 등 조성입니다.
  영화 관련 자원을 기반으로 시민극장, 영화 관련 책카페, 창작공간,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완산구 서노송동 560-5번지 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현 중인동 회차지는 면적이 협소하여 통행 및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승강장 및 운전자쉼터 등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현 효천지구 인근 완산구 중인동 882-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내버스 주차공간 확보, 화장실 및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운수종사자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전주 제2호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환경문제 해법 수소산업을 규정하는 관련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수소차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수소충전소시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제2호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전소 시설물 구축 위치와 운영사업자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열여섯 번째,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1산업단지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난 9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3억을 확보하였으며 덕진구 팔복동1가 350-6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산업단지 내 부족한 복지, 문화,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노후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과 청년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16건의 사업계획안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비용추계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 동의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질의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도시일몰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시장께서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장기미집행 공원?

서윤근 위원   예,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데 총사업비가 1450억인데 금후사업비가 1450억이고 이번에 130억이면 총사업비가 1580억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공원 관련해서는 1단계로 1450억이 총사업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원래 공원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350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방채 포함해서 1450억입니다.

김호성 위원   1450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들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아까 뭐 말씀하시다가?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전체 사유지 매입 대상은 3502억 원 정도······.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건 왜?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우선 1단계로······.

서윤근 위원   단계를 나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1단계로 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 해서 매입을 하는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게 1단계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서윤근 위원   24년까지 1단계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1450억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면 5년 동안에 걸쳐서 1450억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5로 나눈다고 해도 대략 3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텐데 130억만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도 하고 또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 놓거나 집행 절차를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럼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계획은 3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라도 넣을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건 어차피 들어갈 거고 이게 지금 이자 지원이 70%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자 지원은 80% 해주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정부에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80으로 올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의 이자 맞나요? 50이었다가 70으로 늘어난 걸로 아는데 10%가 또 증가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70%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70%인데 물론 0.3의 이자율이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최근에 시장님이 밝힌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 견해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말이죠. 반년 남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450억이라는 1단계에서 쏟아야 할 투입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70%라는 이자 지원까지 정부에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사전절차를 여기서 감정평가도 하고 다 절차를 하다 보면 상반기에 이 돈은 소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위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넣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한도 내에서 300억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서윤근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더 투입을 하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상반기에 집행이 다 안 되니까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넣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하반기에 150억?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70억까지도······.

서윤근 위원   하여간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내년 7월부터 발생한 문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자 지원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방채 발행 한도에 포함되지 않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33억을 줍니다.

서윤근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되는 걸로······ 한도액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8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33억으로 그래서 한도를 줬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따져볼게요. 제가 방금도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에 이것 한도 포함을 안 시킨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20년도에 총 300억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우리 예산 조기집행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130억으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해 보시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도 똑같은 부분인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윤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조기집행 하셨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우리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최소한 1450억이면 약 10% 정도라도 상반기에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 때 해야지, 만약에 하반기에 또 예산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833억이니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정부 기조가 앞으로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를 너무 본예산에다가 다 잡아놓고 상반기에 집행률을 따지는데 그 집행률이 저조하면 우리 전주시로서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 기법상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취지의 의지라고는 시장님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매수하겠다는 것을 천명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잘하시겠다는 의미로 들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이것은 회의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와서 한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께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들한테 설명이 미진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위원장님이나 여기 행정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계속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네, 어쩌네를 지금 모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 총괄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재원 형편을 봐가면서······ 지방채 등의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20억 이상 대상사업을 넣어 놓고 검토를 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에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하고 협의했으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건 부서별로 이야기가 됐다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 부분은 부서하고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사업을 편성할 때 총규모, 내년에 집행하는 총사업비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예상 규모를 부서하고 협의하는 거고 여기다가 지방채를 넣겠다 그런 것은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고 우리가 재정 형편상 맞추는 거니까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지방채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우리 사업부서랑 와서 같이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발 부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저를 또 한번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국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가셔서 미진한 부분은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건데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간담회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여러 위원님들이 공부도 하시라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매우 불쾌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전간담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지금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90억의 지방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까지 다 작년에 계상한 금액까지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마무리가 됩니다.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거기 근방에 지금 지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종합경기장······.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빨리 서두르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그쪽에 있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전체를 매입해 버려야지, 나중에 어떠한 말썽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100% 다 한 150억,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 추경이죠, 100억 반영했고 올해 90억 하기 때문에 그것 되고 설계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다 끝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지난 10대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조기집행이 안 될 만한 예산액은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큰 무대, 단위사업이······.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 예산을 지방채 동의안도 올리고 여러 사업들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심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총사업 규모가 3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비를 하는 거고 단위사업이 몇천만 원짜리를 갖고 또 이걸 본예산에서 다 깎아 놓고 추경에 작업을 하라 한다면 또 우리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기법을 살린 거지, 모든 단위사업을 하반기에 할 것을 전체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추경에 간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 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부서는 지방채 발행액을 더 높게 해도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하니까 예산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는 거지만 5개년 사업이지만 맨 첫 해 시행할 때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방 국장님의 말씀은 조기집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건 약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요? 아니면 그걸 빼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체크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중에서 15개 공원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해야 된다는 공원으로 생각하는 부지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사업부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의 공원에 대해서 공원별, 토지별 우선순위에 대해서 용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어디 공원이나 어떤 순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첫 마중길 부분에 또 다른······ 뒤에 보면 사업계획도 있고 한데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 그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공원부터 우선순위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인회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방채 부분만 다루는 건데 지금 있는 노인회관을 옮겼을 경우 시니어클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을 매입하는 부분까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다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발언 안 하시는 게······.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조직개편에서 먼저 그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표상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과?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순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총무과장 오재수   이제 국으로 따지면 주무과, 차석과, 삼석과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1, 2, 3번 순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주무과, 차석과, 아까 뭐라고 했죠, 세 번째를?

○총무과장 오재수   과가 5개니까 사석, 오석과까지······.

서윤근 위원   그건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기역, 니은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것은 아니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죠? 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결정은 의회에서 하겠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에서 여성가족과가 현행은 생활복지과 다음으로 두 번째 차석이네요,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 통합돌봄과가 두 번째 차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여성가족과가 세 번째로 밀렸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과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비중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본 이후에 다른 제삼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서비스가 금년에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그래서 복지환경국에 통합돌봄과를 이번에 신설하고 생활복지과 다음으로 배치를 했는데 생활복지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노인하고 장애인, 기초생활,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저희가 중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부 직제순으로도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과보다는 직제가 앞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요도를 봐서라도 통합돌봄이 여성가족과 앞에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의욕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중앙정부 직제상으로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혹시나 제가 이 발언과정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가볍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적절하게 나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초에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굳이 여기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잘 들으셔서 고려하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조직개편안이 한 4개월 만에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튼 추진하는 의지와 그런 게 부합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을 외부에다가 수주하거나 용역을 줘 가지고 했던 적이 몇 년도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외부에 한 적은 2006년도에 한 번 했었고 그 이후로 자체 조직진단은 2008년도, 15년도, 18년도 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민선 6기 때 몇 차례 한 거죠?

○총무과장 오재수   민선 6기 때는 전체적으로 9번 했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너무 빠른 시기에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의원으로서는 부담감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성장국에 세정과가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 신성장산업본부가 지금 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국 설치를 해서 경제전담국이 있어야 한다는 상황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성장경제국을 했고 아울러 세정과를 신성장경제국으로 이관한 것도 지방세 부과나 비과세 감면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가 세정과가 경제국에 있으면 좋다고 판단을 했고 타 지자체 조직 구성에서도 50만 이상 100만 미만 12개 도시를 보면 회계과하고 세정과가 같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정과가 경제국에 되어 있는 데가 9개 있고 미포함된 도시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중에서는 오로지 세정과만 경제국에 편성된 것이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합쳐서 경제국에 포함된 데는 성남, 수원, 안양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정과로 이관해서 지방세에 관련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정과를 경제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비교한 시도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비교한 시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델이 우리하고 가장 맞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50만에서 100만 미만을 샘플로 했는데 저희가 항상 비교하는 곳이 수원시랑 여러 가지를 하지만 청주시가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수원시하고 청주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정과를 조직개편 한 지가 2017년도에 세정과를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예, 재무과에서 세정과하고 회계과로······.

최용철 위원   예, 그래서 기획조정국에 있은 지가 불과 2년 남짓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장군, 고양시, 광명시 이렇게 해서 16개 시도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최용철 위원   그런 시도가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징수과가 경제정책국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최용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과하고 세정과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거의 인구도 비례하고 구도 2개고 비슷한데 그 과도 예산과와 세정과가 같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신성장경제국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조직개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세정과가 과로 승격해서 기획조정국으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도시 또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재무국으로 해 가지고 3개 과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성장경제국에 4개 과만 있으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물론 4개 과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소에서 국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경제국을 세정과 걸 포함해야 나름대로 경제전담국이라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세정과를 이쪽으로 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과만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나름 국 규모가 적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세정과도 같이······.

최용철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기획조정국에 야호놀이과가 시장님 정책과 해서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 왔지만 야호놀이과는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에 더 밀접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가 기획조정국에서 신성장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획조정국에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이 기획예산과에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인구정책을 하는 것이 단일 사업이 아니라 모든 우리 행정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구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총괄을 하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고 그 필요성도 있고 또 다른 타 시군도 봤을 때 인구정책팀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로 배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또 질의드리는 건 지역화폐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저희가 지역화폐과를 사회연대지원단에 신설을 하잖아요? 그것에 따른 조사나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지와 어떤 부분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문제점은 어떻게 범위를 잡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라든가 기존에 했던 인천의 서구청 사례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해서 우리 전주시에 적합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어제 대전 MBC에서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환경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엄마의 밥상은 전주시가 맨 처음에 선도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런 부분에 비해 지역화폐는 굉장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책을 세워 가지고 과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문제점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지역화폐과를 만드는 게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센터라는 개념이 푸드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센터라는 명칭을 꼭 써야만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통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 미래유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칭 부분에서도 많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그때그때 정책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하고 변경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의 더 탄력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마다 정말 이게 필요한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내부적인 진단도 필요할뿐더러 덧붙여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걸 한 지가 2006년도 이후에 안 했다고 보면 다음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분명한 사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개편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서윤근 위원님이나 우리 백영규 위원장님께서 직제순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직제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이렇게 했는데 전에 사회적경제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현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에 협의하고 승인을 맡은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가 각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동체 이것이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현재 사회적경제를 사회적연대경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회연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명칭으로 전국 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3개월 전에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명칭하고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미 이 부분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뭔 말씀이냐면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전부 명칭을 바꿔 가지고 그런데 여기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전주시민들이 그 부서나 국을 찾아가려고 오는데 가끔은 지역구 주민들이 전화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꼭 이름을 다 바꿔 가지고, 시민들이 요즘 아파트도 전부 다 영어로 써 가지고 부모님들 모시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듯이 조직개편할 때마다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이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서에 찾아오는 데는 조직개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청사 문제도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명칭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쓰던 것을 계속 쓰면 더 좋은데 관리적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회 정책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또 따라가야 할 점이 있어 가지고 일부 변동되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대로 변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홍보를 해서 어떤 그 지역의 각 동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지역에 활성화를 해서 보내줘야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위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번에 사회적경제를 연대로 바꾸는 것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단체라든가 위원들하고는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농업 분야라. 그런데······.

김현덕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4개 과에 농업기술과는 옛날 농업기술센터가 그대로 된 거죠?

○총무과장 오재수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가 현재 5개 계죠? 지금 도시농업은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람직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1개의 계를 더 추가할 수 있나요, 과학영농이라고 해서?
  일전에도 이게 한번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과로 하면서 팀은 도시농업팀으로 하나를 늘렸습니다. 대신에 과학영농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환경농업팀이 이번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서 분석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고 거기에 과학기술 전문분석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까지 추가로 전문경력관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가 분석실에 별도로 공무직 2명도 배치할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16명에서 전체적으로 21명까지 인력이 보강되고 거기에 과학영농 관련해서는 환경농업팀에 고급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과학영농이 친환경농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16명에서 19명으로 만들어졌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현덕 위원   지도계획이 여섯, 그다음에 각 농촌지원이 셋, 환경농업이 넷, 소득개발 넷, 도시농업은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공무직을 지금 해서 21명까지 충원을 해준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환경농업팀에 농산물 안전성분석 검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전문경력관하고 별도의 인력으로 공무직 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명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농업에 2명 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상의를 해서 우선 그 정도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업무분장을 잘해서 우리 전주의 농민들이 충분하게 농업기술과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직급 상향이 된 만큼 앞으로 조직과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명칭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청에서는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관하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정책 담당을 하는 곳이 저희가 국으로 보시면 되고 사업소 성격에 있는······ 현재 국하고 사업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기획조정국에는 정책개발팀이 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강승원 위원   신성장경제국에도 경제정책이 있고 복지환경국에도 에너지정책팀이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문화정책팀이 있고 생태도시국에도 주거복지정책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팀들이 그 국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전부 다 개발하는?

○총무과장 오재수   각 분야별로 한 군데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각 사업소별로 정책부서를 편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주시는 항상 청소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환경국을 보면 자원순환과에는 청소에 관련된 정책이나 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의 명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청소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을 보니까 청소라고만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주시에 청소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에 관련된 정책팀이 명칭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라고 하면 물론 일반적으로 청소는 다 알겠죠.
  그래도 청소관리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면 오히려 업무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좋은 말씀이시고 팀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쭉 보면 우리는 관리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관리하고 정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과나 팀도 그런 부분을 정비할 때 물론 업무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보면 하수과 있잖아요. 그전에 맑은물사업본부는 조직개편이 아예 없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호성 위원   그런데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맑은물사업본부 산하 하수과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 있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호성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주시 총공정률로 봤을 때 주택가 부분 말씀드리는 거죠. 한 50% 정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진행 중인데 연차사업인데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많이 접해 봤는데 하수과에서 그 민원을 받고 또 처리하기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다른 공사보다 엄청나게 난해한 공사더라고요. 물론 업체가 민원해결도 이렇게 도와주고 감리단에서도 해 주는데 지금 민원은 우리가 일반민원이나 고질민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민원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과하고도 밀접하게 민원해결 때문에 많이 만나고 있었는데 인력 부족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그쪽 우리가 그것 많이 하잖아요. 전주시 주택가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팀이라도 하나, 하수관거사업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지금 하수정비, 하수시설······ 정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팀은 모르지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고 하다 보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하수과에 4개 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4개 팀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하수관리팀 이렇게 있는데 지하수관리팀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명칭 이렇게 해서 하수시설 안에 그게 들어갔는데 하수관로작업 그게 들어가잖아요. 명칭 변경이라든지 하나의 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하수 관리도 있는데 그 사업이 엄청 커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그 정도 하셨으면 됐고 별도로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죠?

김호성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서마다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안을 보면 여러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도 있고 인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지금 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제가 10대 때부터 이렇게 봐 보면 그때그때 그냥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이야 그건 업무수량 이렇게 따져 가지고 시간 외 얼마나 근무했는지 이런 걸로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 폭폭하면 자료요청을 했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아까 최용철 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한문화, 한식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역사복원동학농민팀. 아니, 팀명이 역사복원동학농민?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과인데 문화도 아니고 미래유산? 어떤 팀을 통폐합할 때는 어느 정도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 짜깁기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복원동학농민은 뭐? 그러면 전통문화유산과는 제가 보니까 한식도 그렇고 한문화도 그렇고 미래유산 여기는 그냥 사계절 내내 행사만 하다가 끝나겠어.
  그리고 통합돌봄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이것 저번에 했었을 때 이것을 6개월 만에 다시 옮기고 할 걸, 노인복지계도 마찬가지······ 근시안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조직진단이나 외부의 용역이나 이런 걸 2006년도 이후에 한 적이 없어. 자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 부서 의견을 당연히 물어볼 수 없지, 부서에서 물어보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획조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이 맞으면 해 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화관광국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산업과라든가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화의 관광산업이 중요한데 관광산업과에다만 다 일이 몰려 있어 가지고 전통문화유산과가 일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위원장 백영규   잠깐만요. 제가 또 이것 관련해서 얘기할 게 많아.
  미래전략혁신과 해 가지고 대학주도 성장지원, 혁신 클러스터 지원.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미래에 지역을 선도할 것은 대학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같이 청년일자리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대학주도성장팀을 만든 거고······.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답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직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시민들이 부서 명칭을 얼마나 쉽게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하고 국가하고 어떤 협업체계를 가져서 과 명칭을 정하느냐? 국 명칭을 정하느냐? 일반 시민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로 뭡니까? 역사복원동학농민이 뭐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에도 지금 부서랑 다 협의를 한 걸로 저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장님, 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제가 질의를 엄청 하려다가······ 마지막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조직개편은 마지막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민선 7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부위원장님.

최용철 위원   예, 전체적인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 정리라 하면?

최용철 위원   일단 명칭 부분으로 우선 이야기를 하면 기획조정국의 미래전략혁신과 정책개발은 미래정책개발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다 정책개발이라고 아까 강승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의 전통문화유산과는 고유 문화재를 관리하고 유산을 관리하는 과이니까 미래유산보다는 문화유산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최용철 부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수정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반대토론이 아니죠? 그러면······.

최용철 위원   다 고쳐서 해야 된다는······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는 반대토론은 안 되는가요?

○위원장 백영규   지금 하시는 게 수정 관련해서 하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고 지적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동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연장선에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2023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연 2억씩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연 2억씩 하는 거고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기 때문에 현 상태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없고 다만 민관에서 여러 가지 협력기금을 이용해서가 아니고 민관에서 교류를 자꾸 희망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의나 이런 것에 대해 온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번 민간단체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계획됐는데 북한에서 그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한에서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첫째 조건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든지 민간이든지 현재 상태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총 여섯 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고문 의뢰의 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받는 건수가 연 70건 정도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고문변호사를 물론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여섯 분이라고 하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잘 활용되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방금 연 70건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자문은 그렇고 소송이 또 있잖아요. 소송도 저희 자문변호사를 위주로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

서윤근 위원   그러면 소송건은 얼마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1년에 한 100건 정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 가지고요.

서윤근 위원   그래요?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부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저희가 조례안 중의 부칙이 지금 1조, 2조로 되어 있는데 도 법제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일괄 조례라도 저희가 한시조례로 해서 배정 요구를 했는데 한시조례로 하면 안 되고 일반조례로 해 가지고 2020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그런 한시적으로 기한을 뒀는데 삭제하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부칙 2조를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중 부칙 제1조, 2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의 문법 그다음에 단어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꼼꼼하게 잘해서 올려주셔야지, 자꾸 어떤 문구나 이런 게 수정되고 하니까 뭔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꼼꼼하게 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올려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안건이 16건인데 전체 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1번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부터 8번 전주푸드직매장 신축사업까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또 9번부터 16번까지 질의를 할 테니까 질의를 그렇게 순번대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몇 번 간담회도 갖고 어제 현장도 다녀오고 해서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여러 의견 개진 이런 걸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그 사이에 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봉안당 사업은 총 몇 기로 잡았나요? 담당이 안 오셨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현재 5000기인데 1만 기까지 2배 늘릴 계획이라고······.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권 쪽에 기가 있어서······ 여기 과장님 오셨네. 지금 10기를 더 하려고 한 거죠? 화로 얘기예요. 지금 화로 1기가 대충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기에 3억 7000 정도······.

김현덕 위원   1기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10기인데 현재 6기에서 1기는 예비로 두고 5기를 하는데 저쪽 서부권이라고 그래요, 서남권? 그쪽이 지금 6기죠?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하면 1기에 거진 4억 정도 들어갈 건데 4억을 들여서 10기를 다 만들어야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전주, 완주 쓴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화로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1기 정도는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더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고 혹시 꼭 1기를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 1기를 축소할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주시가 화장로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화장을 하러 오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기를 줄일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저기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니까 그 사항은 차후에······.

김현덕 위원   그렇죠. 과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화로 기수가 부족해 가지고 계속 밀리는 상태예요. 지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장묘문화가 다 화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기에서 9기로 줄일 유동적이 있다는 의견은 장소적인 배치 문제에 대해서 기수가 변동이 되는 거지, 이게 화로는 10기 정도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맞다는 것이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장소적으로 허락이 되면 10기로 가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9기를 가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로기는 1시간 20분에서 2시간까지 소요되는 건데 요즘 최신형 화로기는 최고 빠른 2시간짜리가 한 1시간 20분 정도 단축되는 화로기가······ 아마 그렇게 변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용역 할 때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또 한 가지 더, 8번에 전주푸드 효천 신축사업에 대해서 센터장님 오셨나요? 센터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오늘 센터장님이 왜 안 오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오고 있는 중이어서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오시면 직접 센터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질의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꼭 센터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김현덕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이 질의내용은 센터장님이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오시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북부권 복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 90억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신축을 하는 거고 청소년시설이 팔복동에 없으면서 한 층을 올려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건물매입 건이 나왔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백영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시급한 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신축할 부지하고 건축물하고 건물 넘어서 또 한 건물을 매입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 고시촌에 임차인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가운데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시급하다.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쪽이 타당한 것 아니냐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쪽, 건너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굳이 매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가 당초에 5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층 같은 경우에는 1개 층에 한 165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앞에 건물을 매매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라리 1개 층을 올려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보다는 전체적인 건물매입비가 한 16억 정도 되니까 차라리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하면 전체 건물 평수도 한 560평 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주차대수가 현재 24대인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대수가 12대가 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를 검토했던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거기서 그 건물을 판다고 그 건물주가 얘기를 하셨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소문을 듣고 건물주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 공간을 매입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저희한테 매입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다른 루트로 들어서 직접······.

○위원장 백영규   어떤 루트? 당초에 5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건물을 매입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이 판다고 한 걸 어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위원장 백영규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얘기를 했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합니까? 누가 얘기를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정확한 부동산업체는 아니고 저희가 주위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그렇게 소문을 들으면 주변 건물도 사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는 물론 중간에 건물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바로 옆 건물이고 크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당장 시급한 건 바로 신축부지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건물주가 가운데 있는 건물을 팔지 안 팔지를 모르잖아요. 약간 이원화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저도 복합복지관이니까 그 안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면 청소년들이 잘 안 가거든요. 이용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가서 그 건물을 보니까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지,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 지은 지 20년 된 건축물을 16억, 17억에 매입을 해야 되지, 그 안에 임차인들 정리도 안 될 것 같지.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린비 가게는 집주인 아드님이 하니까 거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 건물주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백영규   그게 기간도 길어질 것 같고 이게 그렇게 급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을 매입하려고 하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만약에 5층 건물을 올리고 난 후면 사실상 거기를 매입할 사항은 없고 저희가 5층을 올리는 신축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분명히······ 만약에 공유재산이 통과되게 되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런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된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거니까 그것은 사실상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고시원도 잘 된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우석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죠.

○위원장 백영규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어차피 시간이 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시간은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신축이 들어가게 되는데 신축공사가 한 1년 좀 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아무래도 다음에 신축하는 기간이 딜레이되지 않을까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을 매입하면 4층으로만 설계할 거고 매입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5층이냐, 4층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에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빨리 결정을 해서 같이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거기가 식당을 사용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늦기 때문에 빨리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리 향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건물 매입하기 전에 시간도 굉장히 소요될 것 같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집주인은 당연히 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육칠 개월 그냥 예산을 세우더라도 2020년 6월인가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차라리 그때까지 미뤘다가 앞에 있는 건물도 같이 사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앞 건물은 매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나중에 가운데에 있는 것은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매입 의사가 없는데 그건 나중에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계획은 없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충질의?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현장을 못 가봐서······ 애초에 이것이 원래 5층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원래 4층이었는데 팔복동에 청소년자유센터가 폐지되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개 층을 올려서 5층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기조국장님, 맞아요? 청소년자유센터를 없애면서 이것이 5층으로 계획이 변경됐나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위원장 백영규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북부권에 청소년센터가 없어지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복합센터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층수를 1개 층을 올려서 가는 방안으로 정립을 했었는데 다시 또 낮춰서 가는 걸로······ 옆에 부지를 사 가지고 가는 걸로 방향 설정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이게 추가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 9월 25일 결정됐다고 되어 있어요, 방침?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방침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가 지금 4층에서 5층으로 결정을 했고 설계 과정에서 거기가 공간적으로 1개 층에 한 16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층에 식당을 구상했었는데 전체 4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했었는데 자문위원회 거치면서 40명은 사실상 너무 적고 100명 정도의 식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매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1개 층 올리는 비용을 가지면 조금 더 하면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프로그램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 확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를 결정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에 계획이 부실했었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좁다고 판단도 했었고 식당 규모 문제도 얘기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윤근 위원   그것은 애초에 계획이 부실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프로그램실이 적다는 이유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적다는 의미이지, 그리고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매입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쪽에서 의사가 없어서 그걸 건너뛰어서 타진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었고 건물주를 만나서 그 얘기를 확인했고 그 앞에 건물은 사실상 매매 의사가 전혀 없다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차로는 바로 옆 건물을 의사 타진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1차를 건너뛰고 의사 타진을 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 건물은 섬유공장인데 전혀 매매 의사가 없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질의하는 거잖아요. 섬유공장을 먼저 타진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그냥 먼저 섬유공장을 넘어서 의사 타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사이에 섬유공장이 존재하겠네요, 이 계획대로 간다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자문이나 실제 이용할 주민분들의 의사를 수렴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했습니다. 했더니 사실은 그게 제일로 지적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그 건물 토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가 12대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 해소가 되고 프로그램실도 전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5층이 165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전체 3층 하면 56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청소년들하고 식당하고 이용을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식당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간을 더 넓게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아예 백지화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1개 층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현저히 더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5층을 신축했었을 때 1개 층의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한 18억 정도······.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 옆에 그린비 건물이 16억, 17억 정도 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알아본 바로는 한 16억 정도······.

○위원장 백영규   그 가운데에 있는 건물은 얼마 정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감정평가해서 감정을 하겠는데 저희가 전주시 재산으로 하는 건데 재산상 얼마 정도의 이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이게 대충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그 섬유공장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은 좁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가운데 섬유공장도 마찬가지고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 보니까 안전진단받고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1개 층을 짓는데 18억 든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받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 10억 이상 들 거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어, 구조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이제 예산 증액은 저희들이 아까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최소로 5억을 잡아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내진성능평가라든가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보다 더 훨씬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당연히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추가적인 예산은 아마 리모델링비 추가되는 예산만 들어가야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예산 투입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한 층 올렸을 때 18억이고 옆 건물을 사면 16억에서 17억 건물을 사고 나중에 내진이나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비랑 해서 10억에서 15억이 더 든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런데······.

○위원장 백영규   그럼 31억, 35억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 규모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제 저희들 지금 건물매입비로 16억을 잡아놓은 것은 최대치로 잡아 놓은 거고 감정평가 하게 되면 아마 그보다 더 적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셨나요?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주푸드를 먼저 효천지구에 임대를 하려다가 그것 않고 부지 쪽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해서 임대보다는 훨씬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레스토랑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인근 지역에 워낙 식당들이 많고 하는데 여기 부지 2층에다가 레스토랑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센터장님께서 한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직매장하고 레스토랑을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완주에서도 매출이 많이 줄고 있고 식당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지분석을 할 때 음식물을 파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보통 지금 완주로컬이 모악에서 한 6억 정도 판다고 18년 기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한 2억 정도 팔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한 3년 정도 목표로 해서 한 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정도 후에는 평균적으로 2억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지로 경기장에서 지금 휴게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저희가 8500만 원어치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걸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사업도 하고 있어서 한 15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여름 두 달 정도의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1억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식당 영업으로써 11시 30분부터 3시에 점심을 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획을 하고 있는 것 하나가 공유부엌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도시에서 먹거리공동체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취약계층들이 직접 꼭 수요자로서 받아먹는 입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나를 만들면 하나를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식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밥을 팔아서는 5000에서 1억 정도가 발생을 하지만 나머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식당영업을 통해서 실현되리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완주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진 다 적자를 보고 또 매장도 하는데 지금 모악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모악농가레스토랑.

김현덕 위원   예, 거기만 조금 활성화되고 다른 부분은 전부 식당 운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데 굳이 우리 전주푸드에서 레스토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한번 하고 두 번째, 지금 완주로컬푸드하고 꼭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열상품을 보고 하다 보면 정말 여러 종류로 해서 완주에서 나온 농산물의 진열이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모악은 굉장히 잘되고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되는데 우리 전주푸드 진열장을 가서 보면 진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상품도 열악하고 그래서 전주에도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 농민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관계를 물량을 조절하려면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해놓고 난 뒤에 되면 우리 푸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 우리 백영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어서 계약생산을 신경 써라 이런 지적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9월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고 현재 1650농가가 실제로 교육을 받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8월 조사결과로는 749농가가 지금 물건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주에 있는 용진농협하고 제가 구분을 해 드리면 이 자료가 완주군 용진농협의 2018년도 자료인데 여기에 지금 물건 내시는 농가들이 770농가입니다. 그리고 가공품 포함해서 600품목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16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저희가 직접 조사한 내용이고 우리 지역산이 653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품목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일정 정도 금액이 투자가 된 번듯한 우리 전주푸드 랜드마크, 전주시의 랜드마크형 직매장 플러스 레스토랑이든 복합 직매장이 하나쯤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에 실현된다면 그 내용은 금방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알맹이는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효천지구가 삼천동, 평화동 이쪽에 우리 농가들이 전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이 계십니다. 1650농가의 교육 인원 중에 490명이 이쪽에 계신데 이분들이 물건을 내고 있는 실태를 보면 농협의 평화동, 그리고 신성점 이쪽으로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바람도 권역별로 매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내는 것도 문제지만 수거하는 것도 일일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데 직매장이 있을 때 직매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그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효천지구 직매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푸드가 만들어지면 삼천동에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삼천3동 주민센터 옆에 완주로컬푸드가 있어요. 그런데 완주로컬푸드는 삼천3동 안에 있어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삼천동 농수산물시장에 물건을 갖다 내주신 분도 삼천동 농민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센터장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사실 이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희 직매장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쪽에 효천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인데 이쪽은 농협공판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량생산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고 있고 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진열되거나 판매되는 것들이 소량으로 나눠서 파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산 내지 전북산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량입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한말씀을 드리고 또 그 물건에는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소규모 생산하시는 사람들의 소득에는 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농협공판장에 물건을 내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나 상추를 몇 주먹 뜯어서 내시는 분들의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라 큰 박스로 해서 내시는 대량생산자들의 물건이 소분까지 돼서 팔리는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의 경제하고는 아무런······ 우리 전주에 도움이 되는 경제구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가까이에 삼천점하고 레스토랑이 딸린 완주, 효천, 효자 직매장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이 제대로 된 직매장 하나쯤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오셔서 보시겠지만 사통팔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염려도 되시겠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오히려 아늑하고 편안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화된 그런 분위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앞쪽에 다리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심신을 함양하고 경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전주산 농산물 가공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입지를 충분히 살려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하여간 잘 들었고 아까 말씀에 삼천동 농수산물시장은 대량으로 박스로 해서 차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맞는 것 같고 혹 지금 레스토랑을, 이것은 우리 센터장님이 해야 할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

○위원장 백영규   아니,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발언 정정 좀 할게요. 센터장님이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전북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농수산물시장 내에 계시는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그 발언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전북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 과수는 전부 삼천동 치 과수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삼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주푸드가 그쪽으로 된다고 했을 때 레스토랑을 빼놓은 나머지를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레스토랑이 제외돼도 그 푸드점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냐?

김현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 부분도 잠시만요. 전주푸드에서 건물을 짓고 신축하는 부분이고 사업 부분은 상임위 가서 상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체비지를 저희가 구입을 할 거냐, 건물을 지을 거냐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8번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인기 과장님, 질의 한번 더 할까요?
  아까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섬유공장,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저도 건물을 사서 거기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가서 보니까 주차공간이나 여러 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거고 노후화된 건물을 저희가 16억, 17억 들여서 사면 또 거기에 안전진단이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 있는 건물을 꼭 매입할 건데 물론 매입비용을 감정해 가지고 준다고 하겠지만 그 공간을 매입해야 되는데 팔지도 않을뿐더러 매입비용을 엄청나게 비싸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일단 4층으로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어차피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20억에서 리모델링 여러 가지 공사 하면 삼십몇억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은 경제적인 측면을······ 지금 부서에서는 한 층 더 올리는 것보다 땅을 더 매입해서 주차공간도 늘리고 건물이 하나 더 생기고 땅도 더 생기고 한 층 높이 그렇게 되지만 지금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 건물을 또 매입함으로 인해서 아까 인테리어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 인테리어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건물을 매입했을 때 건물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금액이 말씀하셨던 10억 이상이 들어갈 거고 이것은 오로지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8번 전주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민선 6기 때 푸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을 많이 했었냐면 상임위 자료를 찾아보니까 푸드는 앞으로 급식으로 변환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전주형 푸드정책은 그렇게 가기를 바란다는 말들이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레스토랑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대형화된 레스토랑이 들어온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래서 과에서 내주신 안은 뭐였냐면 형질변경인가요? 그걸 해서 증축을 할 수 있고 7층 높이도 할 수 있다. 현행은 3층인가 4층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잘 들으셨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진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저희가 8번까지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9번에서 16번까지······.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노인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지금 논의를 하는 거고요. 질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정섬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면 일단 현장에 가 봤더니 건물은 깨끗이 관리가 잘 되어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회관을 이전했을 당시 그쪽에 있는······ 아까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닌······ 공유재산까지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잠깐 있지만······.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정섬길 위원   예, 그래서 혹시 권고사항으로 한번 그쪽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지 말고 우리 청년 쪽으로 한번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듯이 그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속기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관심사항이나 이런 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할 사항이고 저희는 재산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섬길 위원   예,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노인회관은 공유재산······ 저희가 해주는 게 맞고 그래서 행정감사 했을 당시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전할 당시에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권고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단체 관련한 건 노인회관하고 이 안대로 하시고 다만 이 건물 관련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 아까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자꾸 들어오신다, 어쩐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문화재라고 해야 되죠? 잘 관리하고 복원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복원사업인가요, 아니면 발굴사업인가요? 제목은 복원사업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발굴된 터가 나온 상태고 발굴해 가지고 복원을 일부 한 50m에서 100m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세부사업별 내역에는 그냥 토지매입, 용역, 철거 및 발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지금 일부 시굴 검토를 해 보니까 발굴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원도 하고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 돼야 전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거쳐서 고착하겠다는 얘기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복원까지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73억의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꼭 그렇게 복원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어디서 판단한 거죠, 사업 구상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사업 구상은 우리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용역도 했고 우리 전주시의 문화 하는데 4대문 안에 성벽이 있냐 없냐 해 가지고 성벽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관광 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있는 것 그대로 다 일제강점기 때 소멸이 됐는데 남문만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전라감영도 복원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고 이와 연계해서 성문도 일부 복원을 해야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서 갈 수 있지 않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북문이나 서문, 동문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문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덜렁 벽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터로 남아있는 것이 남문은 그대로 있는데 북문은 일부 확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일 먼저 우리 성벽이 전통문화전당 옆에 발굴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먼저 복원을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복원할 계획은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 복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부라도 복원을 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 4대문 안에 이런 문이 있었다, 그다음에 성벽 안에 있었다 이런 문화를 갖고 복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기조국장님이 문화재에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 조예는 깊지 않은데 그래도 전주시 정책적인 사업이고 우리 전주시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문화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1000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는 거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변에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택가인데 주택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덜렁 이렇게······ 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 성벽을 다시 세운다? 도대체 몇 미터를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성벽을 전체 옛날에 몇 미터다 했으면 그 몇 미터를 다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춰서라도 복원할 것은······ 성벽을 갖고 있는 4대문 안에 있는 터다, 이런 것이겠고 역사를 새로 복원해 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오목대도 복원된 지가 그때 이성계 있을 때 지었던 건물이 아니라 불과 한 50년뿐이 안 된 건물인데도 그게 관광자원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성벽을 복원해 놓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 역사의 문화적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후에 사업비는 추가로 복원하고 지금 이걸 남문과 연계해서 우리 문화재청 사업으로 한번 국비사업도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 보충질의 한번만 할게요.
  저번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면서 도시 미관이나 여러 부분들이 저희가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쪽만······ 물론 역사문화 복원하는 건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번외로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시아문화심장터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을 하는데 1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기조국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조만간 자리 좀 가져 보시고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것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안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역사적인 유물이 나오게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북문이 지금 확인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인되어 가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제강점기시대 때 지적도 같은 걸 봐 가지고 어렵게 이 성곽을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 상태의 부분을 어렵게 발굴한 거고 그래서 전문가회의를 할 때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북문, 서문, 동문, 풍남문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 결과 지금 성곽지로 유적지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복원시키는 게 옳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랬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부서에서 와서 의견을 주셨을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켰고 작지만 정말 복원을 잘해 놓으면 그것 또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게 되고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꼭 북문을 만들고 풍남문처럼 으리으리하지 않더라도 작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부서에다 말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생기게 되면 또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주변 인근 지역에 주차장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성곽의 넓이를 계속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심도 있게 정확하게 역사적 고적을 따져서 그 모양새를 만들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문 성곽지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하시고······ 소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항상 소통하시고요.
  그러면 8항까지 질의 없으시면 9항부터 16항까지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동 도시숲 조성사업부터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8번까지 했고 9번 팔복동 도시숲 조성사업부터 16번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까지 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저희 15번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한승진 위원   1호 송천동 수소충전소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예상 준공은 한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원래 착공이 언제 시작했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10월 정도에 착공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난달이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한승진 위원   원래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돼서 그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국가공모에 저희가 된 것이 한 오륙 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실제 공사 착공은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승진 위원   수소충전소가 지금 1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소산업 얘기 나오고 하는데 2호 수소충전소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지금 저희가 수소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가장 부족한 부분은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 내 전주시에 수소차나 이런 차들이 거의 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인프라는 저희들이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지금 수소차 구입에 관한 민간인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1호 충전소가 현재 송천동 쪽에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2호 충전소는 완산구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입지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아까 저만 이해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부성 사업이 지금 66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부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업이 막연해 보이고 구체적으로 그림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 부성 터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를 두고서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성벽을 다시 축조하겠다 이것은 조금 재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욱더 풍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70억이 넘는 돈을 부어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서윤근 위원님이 조금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 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3번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변경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우리 최현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